김해시의회 생활체육복지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지역사회 복지와 생활체육의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김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생활체육복지연구회(회장 이철훈 의원)는 28일, 의회 4층 의정관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생활체육복지연구회는 시민의 삶의 영역에서 복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스포츠복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한 김해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연구회 회원으로는 회장 이철훈 의원을 비롯해 류명열, 안선환, 김주섭, 김영서, 강영수 의원으로 총 6명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연구용역을 맡은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대영 교수 및 연구진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사회 복지와 생활체육의 연계방안’을 주제로 지난 8개월간 진행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책임자인 인제대학교 김대영 교수는 “연구 조사결과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시설의 부족함, 사설체육시설의 요금부담 등으로 나타났다” 며 “김해시는 인구수에 비해 국민체육센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해시 지역사회 복지와 생활체육 연계 방안을 위해서는 지역정체성 강화와 더불어 복지기관과 체육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모니터링하여 주민들의 욕구에 기반한 시설확충, 프로그램, 지도자 육성 등 적극적인 스포츠 활동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회 회장인 이철훈 의원은 “8개월간 열정적으로 연구활동을 해주신 의원들과 연구진에게 감사드린다” 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스포츠 복지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시의회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에 송재석 의원, 부위원장에 강영수 의원 선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등 심사
김해시의회(의장 류명열)는 지난 21일 열린 제257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송재석, 김동관, 조종현, 배현주, 김창수, 정희열, 박은희, 최정헌, 최동석, 김주섭, 정준호, 강영수, 김영서, 김진일 등 총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어 위원장 선임을 위해 개회된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송재석 의원, 부위원장에 강영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2024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29억 원(0.14%)이 증가한 2조 1,273억 원(일반회계 1조 7,886억 원, 특별회계 3,387억 원)으로 오는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를 하게 된다.
송재석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적절성 등을 꼼꼼하게 살펴 시민께서 맡겨주신 재정의 파수꾼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46건 안건 처리
1차 본회의 첫날,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청렴서약식 실시
김해시의회(의장 류명열)는 2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4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김해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2조 1,273억 원(일반회계 1조 7,886억 원, 특별회계 3,387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대비 29억 원이 증액됐다.
회기 첫 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의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청렴을 다짐하는 청렴서약식이 진행됐다.
이어 김해시장의 2024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담은 시정연설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진행된 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의원 5분자유발언을 통해 ▲조팔도 의원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산업의 가치가 높은 맨발걷기 길 조성 촉구」, ▲최정헌 의원은 「2024년 전국체전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확대 요구」, ▲김영서 의원은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블럭 들림 문제 근본적인 해결방안 촉구」, ▲김진일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등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일정으로는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다.
이어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12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다.
또한,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여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김해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등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12건을 포함한 조례안 29건에 대해서도 심사한다.
류명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3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예산에 대해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다” 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그 어느 때보다 민생안정이 중요한 때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김해시의회(의장 류명열)는 17일, 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2023년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에 대한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부산시의회 류춘호 입법재정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해 ▲예산결산 심사 분석 ▲지방재정법과 예산결산 심사 ▲결산 승인 심사 분석 ▲예산결산 이슈 등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보다 심도 깊은 예산 심사를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류명열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시정 살림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예산을 심사하는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을 준비했다” 며 “깊이 있는 예산 심사로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유아차 동반자가 저상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박은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아차 동반자가 저상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해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유아차 동반자 저상버스 이용 환경 연구를 주제로 실험하신‘괜찮타요’연구팀원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가 탑승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의하면‘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조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에 의하면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줄 것과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는 시내버스 211대 중 92대 약 44%를 저상버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청정공장사업의 일환인 청년리빙랩 일상이 될 실험들 괜찮타요 연구팀이 김해시민 6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약 60%의 시민들이 유아차를 동반하여 저상버스 탑승이 가능한지 몰랐으며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저상버스 부족, 낮은 안전성 순으로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유아차 동반 이동을 위해 김해시에 바라는 점으로 유아차 동반 탑승 가능에 대한 홍보와 일반 탑승객, 버스업체, 운전기사와의 인식개선을 꼽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괜찮타요 실험영상 일부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에 본 의원은 유아차 동반자 탑승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탑승 환경 및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시내버스 이용이 많은 정류소에 시범적으로 교통약자 탑승존 설치를 요청합니다. 교통약자 탑승존은 교통약자의 탑승 편의를 개선할 뿐 아니라 식별이 용이하여 교통약자가 탑승할 때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둘째 교통약자예약시스템의 재정비 및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2021년 1월 교통약자예약시스템 도입 이후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으며 교통약자로 엄연히 유아차 동반자가 있음에도 현재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밖에 없어 유아차 동반자가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유아차 동반자 선택을 비롯한 교통약자예약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유아차 동반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에 대한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홍보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넷째 버스회사종사자에 대한 서비스교육이 필요합니다.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여 김해를 청년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유아차 동반자를 포함한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된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유아차 동반자가 저상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박은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아차 동반자가 저상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해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유아차 동반자 저상버스 이용 환경 연구를 주제로 실험하신‘괜찮타요’연구팀원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가 탑승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의하면‘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조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에 의하면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줄 것과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는 시내버스 211대 중 92대 약 44%를 저상버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청정공장사업의 일환인 청년리빙랩 일상이 될 실험들 괜찮타요 연구팀이 김해시민 6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약 60%의 시민들이 유아차를 동반하여 저상버스 탑승이 가능한지 몰랐으며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저상버스 부족, 낮은 안전성 순으로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유아차 동반 이동을 위해 김해시에 바라는 점으로 유아차 동반 탑승 가능에 대한 홍보와 일반 탑승객, 버스업체, 운전기사와의 인식개선을 꼽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괜찮타요 실험영상 일부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에 본 의원은 유아차 동반자 탑승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탑승 환경 및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시내버스 이용이 많은 정류소에 시범적으로 교통약자 탑승존 설치를 요청합니다. 교통약자 탑승존은 교통약자의 탑승 편의를 개선할 뿐 아니라 식별이 용이하여 교통약자가 탑승할 때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둘째 교통약자예약시스템의 재정비 및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2021년 1월 교통약자예약시스템 도입 이후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으며 교통약자로 엄연히 유아차 동반자가 있음에도 현재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밖에 없어 유아차 동반자가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유아차 동반자 선택을 비롯한 교통약자예약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유아차 동반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에 대한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홍보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넷째 버스회사종사자에 대한 서비스교육이 필요합니다.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여 김해를 청년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유아차 동반자를 포함한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된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시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산업의 가치가 높은 맨발걷기 길 조성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팔도 시의원입니다. 맨발걷기는 이전에도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 인식되어 의사 권유나 주변 사람들의 소문으로 알게 되어 접하던 것으로 저서 맨발걷기의 기적, 어싱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맨발걷기를 인증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글들을 통해 최근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김해맨발걷기동호회가 있으며 맨발걷기 건강효과 인증으로 계속해서 회원수도 늘고 있습니다. 맨발걷기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발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레스 완화 및 불면증 개선, 혈압의 안정, 혈관건강 증진, 통증 완화 등 장점을 가진 누구나 할 수 있는 만능 운동입니다. 하지만 맨발걷기는 피부가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땅에 있던 뾰족한 물체나 거친 표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됩니다. 또한 발바닥 피부와 관련된 염증이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 건강을 위해 시작했다 오히려 병을 얻을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회로부터 안전을 위한 예방적ㆍ지속적 행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잠시 화면을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면은 경주 황성공원 황톳길입니다. 신발장과 세족장이 마련되어 맨발걷기로 유명하고 많은 관광지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데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대전 계족산입니다. 황토 2만여 톤을 투입하여 조성한 맨발 트래킹 명소로 매년 100만 명 이상 찾는 곳입니다. 저도 우리 위원들하고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우리나라에 산이 야산인데 전남 영광군 물무산이라고 행복숲길인데 이곳은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끊이질 않고 찾아오고 있으며 외지인 방문객이 70%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김해시 유일한 맨발걷기 장소인 분성산 황톳길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시민 요구 충족을 위한 맨발걷기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에 우리시도 맨발걷기 길 조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이에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민건강 증진과 적극 행정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요구에 적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며 장기적인 사업으로 발전되길 기원드리고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맨발걷기에 좋은 산책로 또는 보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각 읍ㆍ면ㆍ동 한 곳이라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맨발걷기의 장점과 주의점 등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각 읍ㆍ면ㆍ동별 연례행사로 실시하는 걷기대회 안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일부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참가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김해 대표 문화재에 맨발걷기 관광로를 만들어 문화재와 함께 활용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김해시는 대성동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되어 김해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문화재와 맨발걷기를 연계하여 관광로를 만든다면 문화재에 대한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방문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앞으로 맨발걷기의 활성화는 시민을 위한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입니다. 시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시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산업의 가치가 높은 맨발걷기 길 조성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팔도 시의원입니다. 맨발걷기는 이전에도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 인식되어 의사 권유나 주변 사람들의 소문으로 알게 되어 접하던 것으로 저서 맨발걷기의 기적, 어싱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맨발걷기를 인증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글들을 통해 최근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김해맨발걷기동호회가 있으며 맨발걷기 건강효과 인증으로 계속해서 회원수도 늘고 있습니다. 맨발걷기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발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레스 완화 및 불면증 개선, 혈압의 안정, 혈관건강 증진, 통증 완화 등 장점을 가진 누구나 할 수 있는 만능 운동입니다. 하지만 맨발걷기는 피부가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땅에 있던 뾰족한 물체나 거친 표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됩니다. 또한 발바닥 피부와 관련된 염증이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 건강을 위해 시작했다 오히려 병을 얻을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회로부터 안전을 위한 예방적ㆍ지속적 행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잠시 화면을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면은 경주 황성공원 황톳길입니다. 신발장과 세족장이 마련되어 맨발걷기로 유명하고 많은 관광지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데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대전 계족산입니다. 황토 2만여 톤을 투입하여 조성한 맨발 트래킹 명소로 매년 100만 명 이상 찾는 곳입니다. 저도 우리 위원들하고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우리나라에 산이 야산인데 전남 영광군 물무산이라고 행복숲길인데 이곳은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끊이질 않고 찾아오고 있으며 외지인 방문객이 70%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김해시 유일한 맨발걷기 장소인 분성산 황톳길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시민 요구 충족을 위한 맨발걷기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에 우리시도 맨발걷기 길 조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이에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민건강 증진과 적극 행정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요구에 적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며 장기적인 사업으로 발전되길 기원드리고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맨발걷기에 좋은 산책로 또는 보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각 읍ㆍ면ㆍ동 한 곳이라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맨발걷기의 장점과 주의점 등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각 읍ㆍ면ㆍ동별 연례행사로 실시하는 걷기대회 안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일부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참가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김해 대표 문화재에 맨발걷기 관광로를 만들어 문화재와 함께 활용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김해시는 대성동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되어 김해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문화재와 맨발걷기를 연계하여 관광로를 만든다면 문화재에 대한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방문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앞으로 맨발걷기의 활성화는 시민을 위한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입니다. 시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유하리마애불을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립김해박물관 앞에 방치되어 있는 유하리마애불을 보호하고 보존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하리마애불은 지난 1998년 7월 김해시ㆍ군 통합 상수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손마을 주민들의 신고로 발견되어 현재 국립김해박물관 앞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박물관은 당시 김해시청 문화공보실의 의뢰를 받아들여 98년 7월 유하리마애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물 발굴을 시행 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유하리마애불은 다섯 기가 있었으나 유실되어 두 기만이 남았고 그동안 마을 사람들만 알고 있었을 뿐 학계에 전혀 보고되지 않은 유물이라고 합니다. 유하리마애불은 각각 58㎝, 50㎝의 높이와 부조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두 불상 전부 마모가 심하여 세부적인 표현기법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각각 약사불과 아미타불로 추정됩니다. 약사불은 손에 보주를 들고 있고 약사여래불이라고도 불리며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불상입니다.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세계에 살면서 중생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부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유하리마애불은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없고 비지정 문화재로조차 지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반증하듯이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유산과에서는 일절 관리하지 않고 마치 가야의 거리에 존재하는 하나의 조경물로 취급하여 가로수팀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하리마애불은 무속신앙 활동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끔 지나가다 보면 무속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막걸리와 음식을 쌓아놓고 징과 북을 치면서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마치 팔공산 갓바위처럼 유하리마애불 곳곳에 100원짜리 동전이 붙어있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행정만 문화재로 인정하지 않고 보존하지 않을 뿐 김해시민에게는 이미 마음속 깊이 신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본 의원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 사진과 같이 가야문화축제 때도 부스 옆에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옆에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태도는 시민들의 염원이나 무속신앙으로서의 존중은 요원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이러한 행동이 옳은 것입니까? 이상과 같은 사항에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김해시에 촉구합니다. 첫 번째「문화재보호법」및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로 신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훼손되어 가는 문화유적들이 더 많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조사를 하고 지켜야 할 대상이 명확한 것은 어쩌면 우리 김해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정을 하여 유하리마애불을 보존하고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관리를 촉구합니다. 응당 문화재로 보고 문화유산과에서 관리하여야 할 마애불을 경관 작업하듯 가로수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보시다시피 안내석도 더 이상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흐려졌습니다. 이는 방치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화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시민들의 마음에 들어가 있는 토속 신앙을 가진 유하리 약사여래불이자 아미타불입니다. 따라서 가치에 맞게 문화재 지정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관리와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각을 세우지는 못한다면 적어도 유리나 다른 소재로 야외에서의 각종 재해에 마모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오래된 가야의 도시 김해시를 위하여 지금이라도 본 의원의 발언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유하리마애불을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립김해박물관 앞에 방치되어 있는 유하리마애불을 보호하고 보존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하리마애불은 지난 1998년 7월 김해시ㆍ군 통합 상수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손마을 주민들의 신고로 발견되어 현재 국립김해박물관 앞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박물관은 당시 김해시청 문화공보실의 의뢰를 받아들여 98년 7월 유하리마애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물 발굴을 시행 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유하리마애불은 다섯 기가 있었으나 유실되어 두 기만이 남았고 그동안 마을 사람들만 알고 있었을 뿐 학계에 전혀 보고되지 않은 유물이라고 합니다. 유하리마애불은 각각 58㎝, 50㎝의 높이와 부조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두 불상 전부 마모가 심하여 세부적인 표현기법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각각 약사불과 아미타불로 추정됩니다. 약사불은 손에 보주를 들고 있고 약사여래불이라고도 불리며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불상입니다.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세계에 살면서 중생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부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유하리마애불은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없고 비지정 문화재로조차 지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반증하듯이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유산과에서는 일절 관리하지 않고 마치 가야의 거리에 존재하는 하나의 조경물로 취급하여 가로수팀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하리마애불은 무속신앙 활동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끔 지나가다 보면 무속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막걸리와 음식을 쌓아놓고 징과 북을 치면서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마치 팔공산 갓바위처럼 유하리마애불 곳곳에 100원짜리 동전이 붙어있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행정만 문화재로 인정하지 않고 보존하지 않을 뿐 김해시민에게는 이미 마음속 깊이 신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본 의원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 사진과 같이 가야문화축제 때도 부스 옆에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옆에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태도는 시민들의 염원이나 무속신앙으로서의 존중은 요원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이러한 행동이 옳은 것입니까? 이상과 같은 사항에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김해시에 촉구합니다. 첫 번째「문화재보호법」및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로 신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훼손되어 가는 문화유적들이 더 많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조사를 하고 지켜야 할 대상이 명확한 것은 어쩌면 우리 김해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정을 하여 유하리마애불을 보존하고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관리를 촉구합니다. 응당 문화재로 보고 문화유산과에서 관리하여야 할 마애불을 경관 작업하듯 가로수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보시다시피 안내석도 더 이상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흐려졌습니다. 이는 방치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화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시민들의 마음에 들어가 있는 토속 신앙을 가진 유하리 약사여래불이자 아미타불입니다. 따라서 가치에 맞게 문화재 지정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관리와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각을 세우지는 못한다면 적어도 유리나 다른 소재로 야외에서의 각종 재해에 마모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오래된 가야의 도시 김해시를 위하여 지금이라도 본 의원의 발언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공동주택 허가 시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소음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서부산과 장유를 오갈 때면 남해고속도로 인근에 수많은 아파트가 건설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방음시설들을 보면 길이도 구간도 제각각이며 특히 건설 중인 아파트들은 고속도로와 매우 가까워서‘과연 소음으로부터 안전할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하는 걱정이 드셨을 것입니다. 현행「주택법」의 소음기준을 살펴보면 5층 이하는 실외기준 65㏈ 이하, 6층 이상은 실내기준 45㏈ 이하를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도로와 인접한 경우 고속도로 300m 이내의 경우는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공동주택과에 확인한 결과 남해고속도로 인근 300m 이내 추진 중인 공동주택은 5개 단지 약 6,500세대로 올해 입주를 시작으로 25년까지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업 허가 시 제출된 소음측정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 고속도로에서 약 55m 인접한 A아파트의 경우 주간 실외기준 60㏈이 넘는 지점이 다수 확인되었고 특히 6층 이상에서는 실외 70㏈ 이상도 측정되었으나 6층 이상의 실외소음기준뿐 아니라 주ㆍ야간에 대한 기준조차 없는「주택법」상의 소음기준을 만족한다는 이유로 소음대책 없이 입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소음대책에 대해 협의하였고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3월 15일자 공문을 통해「주택법」소음기준은「환경정책기본법」소음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소음저감의 목표를「주택법」으로 설정 시 향후 6층 이상에서 입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예상되므로「주택법」적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은 개발행위 허가권자, 즉 김해시나 사업시행자가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소음 관련 민원의 비용 및 분쟁과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당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구상의무를 진다는 민원처리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도로관리 기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 중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추진되는 곳은 책임승계확인서를 추가하여 조합 해산 이후는 구상의무 등 그 책임을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도록 하였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인근에 추진 중인 아파트 다섯 곳 모두 고속도로와의 이격거리가 50~55m로 이것은 비단 A아파트에만 요구된 것이 아니라 다섯 곳의 사업 모두에게 요구되었습니다. 현재 5개의 아파트 중 단 한 곳만 소음발생지인 고속도로변에 방음터널을 계획하고 있고 세 곳은 아파트부지 내 14~17.5m 높이의 방음벽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 곳은「주택법」기준에 살짝 밑돈다는 이유로 설치 계획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2017년 아파트 건설 시점 교통량을 기준으로 측정된 것으로 지속적인 인구 및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입주 후 입주민이 겪게 될 소음피해는 이미 예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음 관련 기준법도 허가 당시는「주택법」이지만 정작 아파트를 짓고 난 뒤는「환경정책기본법」이 적용되어 훨씬 엄격해진다는 문제가 있어 입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물론 향후 소음분쟁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 D아파트 경우 건축 허가 뒤 입주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방음터널을 설치하였고 정작 건설업체에는 부도로 구상권 청구조차 못 해 고스란히 혈세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리 시에도 이와 같이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추진 중인 아파트의 소음측정기준을「주택법」이 아닌「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하여 전면 재검토하고 시급히 소음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음저감의 기본은 소음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저층 세대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지경계선 내가 아니라 소음을 발생시키는 도로변에 소음대책을 수립하고 기존 구간단속에 대상사업지를 포함하도록 연장하여 절대적인 소음을 줄이는 등 실효성 있는 소음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김해시는 그동안 돈사악취와 소각장 그리고 우후죽순 들어선 공장들의 난개발 등 많은 환경민원으로 인해 고통받았고 충분히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고 지금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환경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법 적용이 아닌 최대한의 기준으로 시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이 우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김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