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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2차 본회의(2024.04.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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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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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4월 24일(수)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 상징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김해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5.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해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8.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공공형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해민속박물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신어시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김해종합운동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4.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5.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해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김해시 지역 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9. 한림면 낙산마을 경로당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

20. 대동면 신암행복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

21. 김해시 더봉하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2. 김해시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2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김영서 의원

- 김주섭 의원

- 허윤옥 의원

- 박은희 의원

- 조종현 의원

- 정준호 의원

- 최정헌 의원

- 김진일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미애 의원

2.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열, 허윤옥, 주정영, 배현주, 송재석, 조팔도, 허수정, 최정헌 의원 발의)

3. 김해시 상징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김해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주정영, 송유인, 송재석, 배현주 의원 발의)

8.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종현, 주정영, 송유인, 송재석, 배현주 의원 발의)

9. 공공형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민속박물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2. 신어시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김해종합운동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4.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조종현, 허윤옥, 김진규, 허수정 의원 발의)

15.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김창수, 허윤옥, 최정헌, 허수정, 박은희, 정희열 의원 발의)

16.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김창수, 허윤옥, 최정헌, 허수정, 박은희, 정희열 의원 발의)

17. 김해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조팔도, 허수정, 강영수, 최정헌, 김유상, 조종현, 송재석, 박은희, 주정영, 김진일, 허윤옥 의원 발의)

18. 김해시 지역 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허윤옥, 김창수, 최정헌, 김진규, 박은희, 허수정, 정희열 의원 발의)

19. 한림면 낙산마을 경로당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시장제출)

20. 대동면 신암행복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시장제출)

21. 김해시 더봉하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김해시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시장제출)

2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의장 류명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방청석에 계신 방청인 여러분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라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또는 기타 소란행위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실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원 부시장님과 김차영 문화관광사업소장님께서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최종평가 일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개의)

○의장 류명열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유업 의회사무국장 송유업입니다.

의사일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서 의원님 외 일곱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이미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공공형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더봉하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신 후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영서 의원, 김주섭 의원, 허윤옥 의원, 박은희 의원이 되겠으며 조종현 의원, 정준호 의원, 최정헌 의원, 김진일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영서 의원

김영서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김영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시행에 대한 우리시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토교통부가 공포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달 시행령의 입법예고까지 마치며 오는 4월 27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1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관련한 논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준공 30년이 지나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사업 수익성이 낮아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에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적용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업 수익성의 제고를 통해 노후된 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이 이번 특별법 제정의 목적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는 재건축 규제와 안전진단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관련 예산 확보 등 다양한 특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특히 다음달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지정의 구체적 기준 발표를 예정하고 있어 전국의 지자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노후도시 개발의 선행적 모델이 될 선도지구는 다양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지정 가능성이 높은 경기도의 1기 신도시들 간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였으며 고양시는 재건축에 필요한 사전컨설팅을 지원하는 대상지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선도지구 지정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민첩한 대응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는 그린시티 선도지구 지정과 특별법 시행에 대한 T/F팀을 이달 중 운영한다고 밝혔으며 대전시 서구의회에서도 둔산지구의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건의문이 지난달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특별법 추진 시기에 총선 일정이 겹치면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도 앞다투어 관련 정책을 내놓아 노후도시 개발과 정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의 대상지는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로 입안 당시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김해시의 장유, 북부, 내외 3개 지구가 포함됐지만 이후 창원 의창ㆍ성산구, 김해 내동ㆍ구산, 양산 서창 3개 지구가 추가되어 경남 총 6개 지구 중 4개 지구가 우리 김해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경상남도에서 가장 많은 대상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기본계획이나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곧 있을 선도지구 지정에 있어서도 준비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최소한 특별법 시행에 민첩한 대응을 위해 행정 준비나 관련 조례 제ㆍ개정 검토는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마저도 중앙에서 시달하는 조례의 표준안만을 기다리고 있어 우리시가 노후도시 정비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후도시 정비의 체계적인 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우리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한 미래도시지원센터에 컨설팅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후도시 정비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T/F를 운영할 것.

둘째, 김해시에서 지정 가능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것.

우리시의 특별법 대상 지역인 장유ㆍ북부ㆍ내외ㆍ내동ㆍ구산동은 모두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30년 가까이 경과한 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우리시의 철저한 준비로 이들 지구에 정비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섭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섭 의원

김주섭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동ㆍ주촌면ㆍ진례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주섭입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가 주관하는 3대 메가이벤트의 성공을 기원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위한 이ㆍ통장들의 홍보대사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우리시가 전국체전, 동아시아문화도시, 김해방문의해 등의 3대 메가이벤트를 주관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지난 19일부터 동아시아문화도시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국내외 손님맞이가 본격화되며 새로운 성장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올 한해 1,0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면서 연계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내놓아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 프로그램은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역축제의 홍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해시에서도 소셜미디어, 언론, 전광판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지방행정학 연구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8년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주 개최 지역보다 강릉시에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한 지역 홍보와 지역주민이 친절했다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았음이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인상을 주는 요소 중 가장 큰 하나가 바로 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맞이하는 지역주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의 대상이 관광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내부 홍보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역사적인 메가이벤트의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 정보 전달의 연결고리와 같은 이ㆍ통장님들의 홍보대사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역할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ㆍ통장 홍보 교육 및 소통을 위한 자리 마련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19개 읍ㆍ면ㆍ동에서 약 800여 명의 이ㆍ통장이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 보조기관의 역할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주민들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ㆍ통장들은 우리 지역의 문화, 관심사, 행사 경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 지역의 사정이 밝으며 무엇보다 지역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행사에 특화된 홍보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ㆍ통장들이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메가이벤트를 보다 지역 내에 친숙하고 인식을 고무화시킬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김해방문의해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용역결과를 토대로 10여 개의 테마형 관광코스가 개발되었습니다.

최근 김해시 간부공무원 전원이“걸어 봄 김해”라는 도보해설 관광코스를 체험하며 현장점검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이ㆍ통장들과 같은 지역 전문가의 지역주민 눈높이 차원의 점검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이ㆍ통장 홍보 교육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들을 대표해서 현장점검과 더불어 3대 메가이벤트의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수렴된 주민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의사소통 창구로서의 이ㆍ통장님들의 막중한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관광객들에게 친근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김해시 위상을 드높여 줄 3대 메가이벤트의 성공을 위해 이ㆍ통장님들의 막중한 역할을 부탁드리며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윤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윤옥 의원

허윤옥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허윤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육아를 위해 휴직하거나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김해시 직원들에 대한 인사 우대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저출산, 육아 환경 개선이 우선추진 제도개선 최우선 과제로 선정된 바 우리 국민들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경우도 2035년 인구추계를 6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사회 소멸 위기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올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임용규정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 승진, 전보 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에서도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적 우대를 고려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2024년도 인사 운영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자 지원대책으로 적극적인 대체인력 지원을 하고 있으며 출산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 공백을 대행한 직원에게는 업무대행수당을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에 비해 우리 김해시가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의 경우 인구절벽 위기를 대응하기 위하여 자녀 출산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제도를 2020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육아휴직자가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무평정 시 최하순위로 밀려났던 인사나 승진 불이익 등의 전환으로 육아휴직자에게 근무평점 부여 제도를 시행하여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경북 구미시의 사례에서도 그동안 셋째 이상 자녀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 제도를 개선하여 첫째 자녀부터 한 명당 0.5점씩 최대 2점까지 부여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극복 대책을 발표하였고 기존 임산부나 영유아 양육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지속적 활성화 추진은 물론 그들의 업무 공백을 대신하는 동료 직원을 배려하여 월 5만 원의 대행수당을 지급하면서 조직 내 출산 장려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타 지자체의 수범사례를 찾아보고 우리시의 상황에 맞는 제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임신, 출산, 영유아 양육 지원에만 치중된 정책을 좀 더 확대하고 김해시의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자녀 수에 따른 승진 가산점 부여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첫째 자녀부터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여 출산을 고민하는 직원들에게 출산 장려를 위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제도는 조직이 함께 직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건강한 가정과 직장생활을 지지함으로써 저출산 시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조직 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평가 보상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7%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인사 우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인사 휴직에 따른 인사 불이익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사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근무평점 개선 제도를 신속히 도입해 육아와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산부의 모성보호휴가 및 자녀양육 특별휴가 사용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채우고 있는 업무대행 직원에게 관련 수당을 신설 지급해 주십시오.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 지원 중심의 여러 가지 정책을 확대하여 그들의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한다면 출산 장려 문화가 더욱 긍정적으로 정착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워라밸과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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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하는 부모들이 경력단절이나 승진 지체를 걱정하여 자녀 출산을 미루거나 고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녀양육 직원을 위한 선제적 인사우대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한다면 김해시의 지자체 경쟁력 또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 지원 검토를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허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희 의원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박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자원봉사활동 진흥과 인증보상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 자원봉사자는 2024년 3월 기준 17만 명을 넘어섰으며 자원봉사 등록률 인구 대비 31.2%로 전국 평균 30.1%, 경남 평균 31%보다 높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봉사단체는 400여 개로 추산되며 미용, 예술, 교육, 집수리, 환경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시는 제105회 전국체전과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문화도시 그리고 김해방문의해 등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대 체전을 위해 3,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ㆍ선발할 예정이며 신규 봉사자 모집을 시작으로 자원봉사자 발대식 등 전국체전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체전을 비롯한 3대 메가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자원봉사자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원봉사활동 진흥과 인증보상시스템 구축 및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원봉사자는 모든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인정과 예우를 받아야 합니다.

인정과 예우는 교통비, 식비, 조끼, 재료비 등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지원과는 구분된 국가나 사회로부터 자원봉사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말합니다.

전국체전을 앞둔 지금도 각종 크고 작은 축제행사에서 수십,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축제행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부분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과 예우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경제적 보상보다는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에 더 큰 감동과 동기부여를 받기 때문에 노고에 대한 인정과 그에 준하는 예우를 받기 원합니다.

대규모 축제행사의 꽃이라고 하는 자원봉사자지만 개ㆍ폐막식 등 행사에도 초대되지 못하는 현시점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자원봉사 참여 확대와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남도 자원봉사자증 발급, 우수자원봉사자 추첨 및 표창 수여, 상해보험 가입, 매달 우수봉사자 선정 등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증진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을 계기로 기존의 인정, 보상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개ㆍ폐회식 봉사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영 및 소지품용 가방 제공 그리고 도지사상 수상 기회 제공 등 인증, 보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 우리시의 3대 메가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자는 각종 공식행사에 비중 있고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초대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또한 축제행사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절실히 원했던 마음만큼 자원봉사자들도 인정과 예우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원봉사활동 진흥과 인증보상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아울러 자원봉사도시 김해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4시24분)

○의장 류명열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조종현 의원, 정준호 의원, 최정헌 의원, 김진일 의원님을 포함하여 여덟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실ㆍ국ㆍ소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꺼지므로 이 점 유념하셔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미애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실ㆍ국ㆍ소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담당 실ㆍ국ㆍ소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애 의원

이미애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애 의원입니다.

지난달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봉하마을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 박병영 도의원님께서 도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날 도정질의에서 2016년 당시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유지에 대한 행정적 부당성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후 대안 제시까지 유의미하게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특히 이날 경상남도는 봉하마을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허가권은 도에 있지만 김해시의 신청이 선행된다면 행정적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여 사실상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공은 우리시로 넘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위해 2016년 전국적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행정이 시작된 시점부터 2018년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유지가 최종결정된 데까지 이 시점을 돌아보고 우리시 행정에 모순이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사실관계자에 대한 여러 가지 틀린 점을 검토해 보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검증해 보자고 생각합니다.

전 시장님의 신뢰성을 훼손한 행정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억울함을 묵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민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정리된 자료를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2015년 농림부는, 저기에 날짜가 나오죠?

2015년 농림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에 대한 용역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 4월 15일 실태조사에 대한 지자체 검증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시는 1차적으로 검증을 완료하였고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건에 대하여 농림부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행정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같은 해 4월 18일 농림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인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 요령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시달하게 되죠.

저는 이때 2차적으로 우리시에 시달된 보완 정비 요령을 바탕으로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었는데 이때가 타이밍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이 아니라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 않고 행정을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2016년 당시 경상남도 각 시군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면적이 저기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 경남에서는 5,926㏊라는 굉장히 넓은 면적이 해제가 되죠.

우리 김해시는 342.6㏊가 해제됩니다.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지만, 다음 넘겨주십시오.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 지역에 포함되는 첫 번째 이유는 도시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인 점이고요.

용도가 생산녹지지역인 점 다음에 공부상 경지정리가 안 된 농지로 분류된 점 등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일괄 적용된 사항에 해당되어 봉하마을이 해제 대상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농로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남의 땅을 지나가거나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고 농업진흥지역 규제로 창고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었던 봉하마을의 지주들에게는 크나큰 희망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시는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게 됩니다.

2016년 5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우리시가 4대 일간지에 홍보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계획안을 공고화면에까지 올리게 되죠.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의 신청은 단 한 건도 접수된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시는 경상남도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2016년 6월 2일 경상남도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안이 참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심의ㆍ의결되어 2016년 6월 8일 농림부에 변경ㆍ해제 승인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음, 그러나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2016년 6월 24일 노무현재단의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조치 재검토 건의서가 접수됩니다.

어디에? 우리 김해시에요.

우리 김해시는 재검토 건의서를 즉각 수용하게 됩니다.

경상남도와 농림부에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재검토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시의 입장이 농업진흥지역 해제에서 유지로 180도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황당한, 편의한 행정의 모순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우리시와 달리 무게중심을 잡으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원안을 그대로 주장하게 되면서 의견이 대립하게 되죠.

우리시와 말입니다.

이에 농림부는 전국 다른 지역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해제 승인을 하면서도 봉하마을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계획안 작성과 해제권자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제를 보류 결정하게 됩니다.

노무현재단의 힘이 실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민의 의견보다 노무현재단의 의견이 힘이 실린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계속 들어봐 주십시오.

약 1년 6개월간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다가 2018년 9월 19일 경상남도로부터 농업진흥지역 정비 관련에 의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다시 받게 됩니다.

2018년 6월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정호 김해을 국회의원, 허성곤 김해시장이 당선되고 약 3개월 만에 벌어진 일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황당한 변수가 발생된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우리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경남도에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보류, 대상 농지의 농정 심의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봉하마을의 농업진흥지역이 그대로 유지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시민들께 먼저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정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승인을 요청한 이유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재검토를 요청하게 된 계기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분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행정절차가 시작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내에 친환경 인증 농업 농가수와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친환경인증 농지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등 친환경농업의 추이와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6년 8월 26일 농식품부에 제출한 우리시의 의견서를 보면“농업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획정리가 되고 집단화된 농지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십시오.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도 봉하마을에 가보면 농업기반시설인 농로에 접하지 않는 필지가 많아서 농사를 지으려면 남의 농지를 통과해야 하거나 용수로, 배수로가 멀어서 중앙수로 100~200m 거리를 호스나 경운기로 양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3월 31일 농림부가 봉하마을 실사 후 경상남도에 보낸 공문에 보면 봉하마을의 토지를 일컬어“경지정리지역과 유사하게 기반 정비를 실시한 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경지가 정리된 지역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주장과 봉하마을의 농업환경 실상과는 다름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 5일 경상남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박병영 도의원은 대통령 묘역의 정비와 관광 활성화, 지주와의 상생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 테마파크 조성 등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의원님의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과 관련된 시정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총괄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입니다.

이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우리시가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한 이유와 재검토를 요청하게 된 계기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992년 농업진흥지역을 최초로 지정하고 2007년 보완 정비 실시 후 10여 년 경과에 따른 주변 상황 등 여건 변화로 인한 보완 정비 필요성이 확대되어 2014년 범정부적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추가 보완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9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노면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농업진흥지역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4월 19일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 추진 요령이 시달되면서 진례면 송정리 일원 232㏊, 진영읍 우동리 일원 16.3㏊, 한림면 명동리 일원 29㏊, 진영읍 본산리 일원 96.7㏊, 기타 지역 주촌ㆍ상동ㆍ생림ㆍ칠산서부ㆍ장유 65.7㏊로 김해시 전체 439.7㏊에 대한 해제계획안과 도면이 배부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 추진 요령에 따라 도시지역 내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은 당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중 하나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봉하마을 일원 농업진흥지역을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으로 판단하였고 그 판단에 따라 우리시는 2016년 5월 20일 경남도에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 6월 24일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봉하마을에서는 사실상 경지정리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높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표수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최우량 농지이고 김해시의 대표적인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로써 탈바꿈하여 농업진흥구역으로써 보전가치가 상승하였고 철새들의 주 서식지로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보존묘역은 묘역참배 등을 위해 많은 방문객이 다녀가고 있어 역사문화, 생태관광지로 경관 보호가 필요하다는 등의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재검토 건의서가 접수되고 우리 시에서는 2016년 6월 24일 경남도에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질문2,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행정절차가 시작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봉하마을 친환경농업의 추이와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하마을 앞뜰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2008년 봉하마을 열세 농가가 참여하여 작목반을 구성하고 8㏊의 오리농업을 시작하여 2016년 당시 열한 농가 7㏊, 2018년 열세 농가 9㏊, 2020년 열일곱 농가 15㏊, 2022년 12월 기준 열아홉 농가 20㏊였으나 2023년 진영 봉하단지 아홉 농가 14.5㏊가 인증 취소되어 2023년 12월 기준 열 농가 5.5㏊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친환경인증 농지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봉하마을 농어촌진흥지역 내 96㏊ 중에 도로로 편입된 면적 6㏊ 정도를 제외하면 90㏊ 정도 됩니다.

따라서 90㏊ 대비 친환경농업 농지면적은 현재 5.5㏊ 정도로 6.1% 정도 됩니다.

질문3, 농림축산식품부가 봉하마을 토지를“경지정리지역과 유사하게 기반 정비를 실시한 점”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우리시의 주장과 봉하마을 농업환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하마을 앞 농지는 1950년대에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시한 구획정리를 통한 집단화된 농지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본산배수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수혜면적 84㏊에 국비 65억 원을 투입하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본산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수혜면적 81㏊에 국비 88억 원을 투입하는 등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비 155억 원을 투입해서 농배수로와 경작로를 정비하고 양ㆍ배수장을 설치하는 등 여타 도시지역 내 미경지 정리지역과는 달리 공부상 미경지 정리구역일 뿐 사실상 농지의 보전가치가 높습니다.

끝으로 박병영 도의원님의 대통령 묘역 정비와 관광 활성화 및 지주와의 상생을 위해 노무현대통령테마파크 조성 제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봉하마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와 묘소, 생태문화공원,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등 주요 관광자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연간 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김해시 대표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우리시는 2023년 12월 문체부 주관으로 구상용역을 완료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에 낙동선셋레포츠파크 조성사업, 진영봉하마을 관광명소화사업 2개 사업을 1단계 2024년부터 2027년 사업으로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봉하마을이 가진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우리시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시는 봉하마을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김해 관광산업의 양적 확장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3월 5일 박병영 도의원님이 도정질의에서 제시하신 테마파크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대규모 토지와 막대한 투자 재원이 투입되므로 개발의 방향성, 예산 및 재원조달 방식, 사업의 타당성 등 사전절차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과 테마파크와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의원님 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광과장님은 소관부서 질문에 대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의원 참고로 시간이 뒤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추가질문에 있어서 좀 부족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약간 형식적인 답변이기는 했지만 추가질문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4대 일간지에 홍보하고 공고까지 나갔고 결정되었고 정부 사업이고 이런 사업이 하루 만에 우리시 입장이 바뀐 적이 많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제가 타 부서의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경우는 보기 드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애 의원 보기 드문 사례가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의원 하루 만에 행정의 편의적 발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24일 노무현재단으로부터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재검토 건의서를 송부받았는데요.

재검토 건의서를 받은 당일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시가 바로 경남도에 재검토 요청을 보냈습니다.

노무현재단의 재검토 건의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아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봉하뜰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민원이 많이 있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여건이라든지 지역주민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빠르게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애 의원 사전에 인식이 된 것이 아니고 사전에 결정이 난 사례기 때문에 이것을 뒤바꾸려면 사전에 검토할 시간도 있었고 시민들의 의견을 검토할 시간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전혀 없었고 혹시 사전에 노무현재단과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식품부에서 그 당시에 고시하면서 해제기간을 고시했습니다.

4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딱 못을 박았거든요.

한 70일 정도 됩니다.

그 기간 안에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속히

이미애 의원 70일간에 그런 자료가 온 적은 전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고시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미애 의원 예.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고 잘못된 답변인 것 같은데 제가 자료 정리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십시오.

충분히 앞에 설명해 드렸는데 그것을 번복하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여기 보시면 고시문에 있습니다.

이미애 의원 당시, 그러면 그 고시문 왜 저한테 안 주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그것은 저한테 말씀을 안 주셨습니다.

이미애 의원 그리고 그 자료는 있는 근거가 아니고 제가 정리한 근거자료가 맞는, 명확한 거고요.

2016년 당시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이 유지되는데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던 것이 친환경농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제출한 부분과 같이 농식품부 지침에서는 도시지역 내의 미경지 정리지역으로 이렇게 봤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미애 의원 당시 경남에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음에도 봉하마을과는 달리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예.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 의원 알 수 없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아닙니다.

이미애 의원 절대 국장님 모르실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아, 우리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어디 해제되고 한 것은 제가 도면을 봤습니다.

이미애 의원 봉하마을과는 달리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전체 지역을 모르신다고요?

알고 계신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아, 이렇게 변경된 거요?

이미애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아, 변경된 것은 제가 잘

이미애 의원 행정 공통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건데 저도 이와 관련해서 경상남도에 문의한 결과 도에서 정확한 위치나 면적은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만 전언을 통해서 우리가 면적을 알 수가,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다른 지역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거든요.

그런데 법 집행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봉하마을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하고 최종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 말씀대로 일간신문에 공고도 내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최종적으로 보니까 노무현재단하고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한번 더 검토되어서 그렇게 처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애 의원 참 한심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경상남도가 농림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16년도 4월 20일 경상남도에서 시달받은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 요령을 보면“변경, 해제를 원치 않는 토지소유자가 있을 경우 일단 변경, 해제 시에는 포함하되 변경, 해제 고시 후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가 모두 원활한 경우 원래의 용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예. 그것도 맞습니다.

이미애 의원 예.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시가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 요령에 어긋나는 행정을 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지금 그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를 보고 탁상공론이라는 일반 시민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인데 해제를 요구하는 지주들을 만나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그 당시 실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알아보시고 오늘 답변을 해주셨어야죠.

그때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그냥 물어보니까 일간신문에 농식품부에서 온 것을 공고를 했다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외 여타 찬반이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미애 의원 그렇게 행정을 처리하십니까?

그러면 현재도 우리시가 지난 행정이지만 지금 우리시의 행정도 그런 식으로 처리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아닙니다.

엄격하게, 법 집행은 엄격하게 합니다.

이미애 의원 이게 엄격하게 하셔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2016년 당시 봉하지구의 토지소유자별 현황을 보면, 자료를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필지 기준 봉하지구 토지의 개인소유가 70.7%이고 이 중 우리시 관내 소유자가 71.9%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이의를 제기한 봉하마을이 소유한 토지는 전체 필지의 1.58, 아주 작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원한다는 다수의 개인 소유자의 의견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봉하마을의 의견이 반영되어 개인 소유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발생됐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에 함께, 주민들 의견 청취 후에 충분히 반영된 것이 맞는지 저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진영지역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에 많은 토지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농식품부에서도 일일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고 그냥 신문에 그 내용을

이미애 의원 아,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문에 일일이

이미애 의원 그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까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마련하고 이를 4대 일간지에 공고했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예.

이미애 의원 해제 승인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일련의 행정을 시행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노무현재단의 재검토 건의서가 접수되자 경상남도와 농림부에 재검토 요청을 하는 등 종전과 정반대의 행정을 시행했습니다.

그것은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일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애 의원 그래서 우리 행정적으로, 일반원칙적으로 신뢰보호와 원칙을 어겼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즉 우리시는 선행 조치와 다른 행정으로 인해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모두 잃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다음 관광명소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그러면 관광명소하고 관광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농업진흥지역은 해제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그 부분은 예가, 사실 4번 항목은 센터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인데 제가 자료는 보았습니다.

보니까 진영봉하마을 관광명소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봉하마을 숙박 기반시설 조성과 봉하마을 청정마을 경관개선사업이 있는데 숙박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여기서 봉하마을 들어가다 보면 옛날에 전경대 있는 데 그 지역에다가 숙박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그 내용이고 봉하마을 청정마을 경관개선사업은 지금 노무현회관 있는 곳 그 밑에다가 민주주의광장, 일부 농업진흥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민주주의광장하고 빛의광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 의원 국장님 오늘 시정질의 통해서 느낀 바가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앞으로 행정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앞으로 행정을 철저하게 하시려면 이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청석에서 -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이것이 의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도 박병영 의원님 도정질의한 것도 보았고 옛날에 2018년에 예상원 의원님이라고 밀양시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그때 도정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는 다 보았습니다.

보았지만 그 당시 도에서도 도 임의로 할 수 없는 게 원칙적으로 도에서도 자기들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일부,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면적이 3만㎡ 이하인 경우라든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딱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업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지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애 의원 국장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예.

이미애 의원 그것은 다음에 주시고 뻔한 답변이실 것 같아서, 그러면 처음 시작을 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아니, 이 사업은

이미애 의원 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까?

이런 걸 보고 희망고문 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천할 수 없는 것은 건드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앞으로

이미애 의원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필히 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앞으로는 시민들하고 이해관계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우리 지주들의 입장과 시민들의 입장을 검토하셔서 재검토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이것은 재검토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농지법, 그 당시 2016년에 이루어진 농식품부 고시는 법적 근거가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이미애 의원 법적인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 우리 행정은 법을 다 어겼습니다.

지금 법적인 이야기, 법령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법적인 행정을 다 어겨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법령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실망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류명열 관광과에는 질의 안 하시고?

이미애 의원 예. 저는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류명열 이미애 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했죠? 마무리 발언하이소.

이미애 의원 금번 시정질의는 경상남도의 도정질의에서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답변 중 경남도가 우리시에 공을 넘긴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준비하면서 봉하마을 지주들의 설움, 친환경농업의 실태, 행정의 모순 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지금 진행된 질의와 답변 속에서 의문점은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실태조사 검증, 해제계획안 마련, 4대 일간지에 계획한 공고, 경남도에 해제 요청까지 행정을 진행하였으며 경남도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심의ㆍ의결을 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노무현재단의 건의서를 받은 당일에 입장을 바꾸어 재검토를 경상남도에 요청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의 현황은 어떤지 실제 경지정리된 것은 맞는지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했는지 충분한 검토의 시간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안을 마련하여 이를 재검토하고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는, 죄송합니다.

재단의 의견서 한 통에 시의 행정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는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있어 중대한 훼손을 입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시의 일구이언 행정으로 피해 입은 시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외에도 2018년 재보궐선거 이후 일련의 행정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지만 이 자리에서 논할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말을 아끼며 편파적인 무리수를 둔 지난 행정에 모순이 많지만 정치적 행정과 피해농가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만큼 이 시간 이후로 행정의 많은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 자리에서 다짐 받아야 하지만 정확한 답을 받지 못해서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시정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열, 허윤옥, 주정영, 배현주, 송재석, 조팔도, 허수정, 최정헌 의원 발의)

(15시01분)

○의장 류명열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미애 의원님의 시정질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 1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준호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준호입니다.

제2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1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8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상징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김해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주정영, 송유인, 송재석, 배현주 의원 발의)

8.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종현, 주정영, 송유인, 송재석, 배현주 의원 발의)

(15시04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상징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팔도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조팔도입니다.

제2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4년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상징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4월 19일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상징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징물 중 시목 변경 반영 및 상징물을 활용한 상품개발 및 수익사업을 위한 근거마련 등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김해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국가유산기본법」관련 법의 재ㆍ개정 시행에 따라 김해시 12개 조례에 대해 문화재의 용어를 문화유산 또는 국가유산 등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관련 조항 삭제 및 김해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김해시 기술혁신 선도기업 선정 업체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등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이 상향함에 따라 납세고지서, 독촉장의 일부 송달기준 세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조종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수정 및 범위, 명확화를 위한 것으로 조종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팔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상징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김해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공형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민속박물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2. 신어시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김해종합운동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4.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조종현, 허윤옥, 김진규, 허수정 의원 발의)

15.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김창수, 허윤옥, 최정헌, 허수정, 박은희, 정희열 의원 발의)

16.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김창수, 허윤옥, 최정헌, 허수정, 박은희, 정희열 의원 발의)

17. 김해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조팔도, 허수정, 강영수, 최정헌, 김유상, 조종현, 송재석, 박은희, 주정영, 김진일, 허윤옥 의원 발의)

18. 김해시 지역 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허윤옥, 김창수, 최정헌, 김진규, 박은희, 허수정, 정희열 의원 발의)

(15시10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9항 공공형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지역 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창수입니다.

제2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4년 4월 1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공형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이 회부되어 2024년 4월 22일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형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해시 공공형예식장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부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한 보훈수당 인상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신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민속박물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해민속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재계약에 의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어시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신어시민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종합운동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해종합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건에 대하여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직장보육시설인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해시 소속 직원 자녀와 손자녀의 보육ㆍ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상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김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성 및 조직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직원복무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발전과 관광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존 문화재단에 관광 부문의 사업을 추가하여 재단 명칭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역 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의 지역 축제장이나 문화ㆍ관광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의 교통 편의제공을 위해서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허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공형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민속박물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어시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종합운동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지역 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한림면 낙산마을 경로당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시장제출)

20. 대동면 신암행복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시장제출)

21. 김해시 더봉하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김해시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5시20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19항 한림면 낙산마을 경로당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4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선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선환입니다.

제2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4월 11일자로 한림면 낙산마을 경로당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 등 총 4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4년 4월 22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림면 낙산마을 경로당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시설물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동면 신암행복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시설물인 신안행복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더봉하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화포천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더봉하센터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물 관리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부에서 통보한 도시재생사업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 활성화 계획의 변경을 위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한림면 낙산마을 경로당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동면 신암행복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더봉하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15시26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준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준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준호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획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4년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시행한 업무 전반입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행정자치위원회는 소통공보관ㆍ감사관ㆍ기획조정실ㆍ혁신경제국ㆍ행정자치국ㆍ환경국ㆍ장유출장소ㆍ김해시도시개발공사ㆍ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ㆍ19개 읍면동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복지국ㆍ김해시보건소ㆍ김해시서부보건소ㆍ문화관광사업소ㆍ인재육성사업소ㆍ김해시복지재단ㆍ김해문화재단이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시민안전국ㆍ도시관리국ㆍ농업기술센터ㆍ상하수도사업소ㆍ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2개 반 9명, 행정자치위원회 4개 반 8명, 사회산업위원회 3개 반 8명, 도시건설위원회 4개 반 8명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김해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시장, 실ㆍ국ㆍ소장 및 읍면동장,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안건심사 보고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ㆍ작성한 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상징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 허수정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김해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 허수정

  •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 허수정

  •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 허수정

  • ○김해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 허수정

  •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 허수정

  • ○공공형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김해민속박물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신어시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종합운동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김해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지역 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한림면 낙산마을 경로당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대동면 신암행복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더봉하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허윤옥   배현주   허수정

○출석의원 : 25인

○출석공무원

  • 시장홍태용
  • 기획조정실장박성연
  • 혁신경제국장박종환
  • 복지국장임주택
  • 행정자치국장신종기
  • 환경국장이병관
  • 시민안전국장김치성
  • 도시관리국장송홍열
  • 농업기술센터소장황희철
  • 김해시서부보건소장신길재
  • 상하수도사업소장강삼성
  • 인재육성사업소장장판규
  • 장유출장소장한흔희

○속기사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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