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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2차 본회의(2024.10.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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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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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24일(목)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2025년도 (재)김해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3. 2025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

4.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해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10. 2025년도 (재)김해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11. 2025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2. 장애인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3.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

16.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8.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사무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박은희 의원

- 김유상 의원

- 김동관 의원

- 이미애 의원

- 허수정 의원

- 강영수 의원

- 김주섭 의원

- 정준호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미애 의원

2. 2025년도 (재)김해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 2025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6.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일, 김주섭, 주정영, 이철훈, 김영서, 조종현, 송재석, 최정헌, 허수정, 이미애, 조팔도, 정준호, 김유상, 배현주, 류명열 의원 발의)

7. 김해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송재석, 김유상, 류명열, 김진규, 최정헌, 김창수, 배현주, 조종현, 주정영, 박은희 의원 발의)

8.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송재석, 강영수, 류명열, 허수정, 최정헌, 주정영, 김진규, 이미애, 조팔도, 이혜영, 송유인, 조종현, 정준호, 배현주, 김유상 의원 발의)

9. 2025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2025년도 (재)김해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2025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장애인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3.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6.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허수정, 최정헌, 박은희, 류명열, 강영수, 김진규, 이미애, 김유상, 배현주, 허윤옥, 조팔도, 이혜영, 송유인, 김창수 의원 발의)

18.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사무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의장 안선환 오늘 시민 여러분께서 회의진행을 참관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김해시의회를 대표해서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라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또는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실 경우 방청을 제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01분 개의)

○의장 안선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의회사무국장 조재규입니다.

의사일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은희 의원님 외 일곱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이미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사무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 회부된 안건 중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안건 철회 요구가 있어 철회 허가하였고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선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박은희 의원, 김유상 의원, 김동관 의원이 되겠으며 이미애 의원, 허수정 의원, 강영수 의원, 김주섭 의원, 정준호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박은희 의원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박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고려인 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려인을 아십니까?

고려인은 186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 동원 등으로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하여 구소련 지역 전체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의미하는 민족 명칭입니다.

현재 경남에 거주하는 고려인 수는 5,000여 명이며 그중 3,000여 명의 고려인이 김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가 차원에서 고려인 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고려인 지원사업은 아직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고려인들은 오랜 역사를 함께 해 온 민족으로서 한국과 역사적ㆍ문화적 유대감이 강하며 다시 모국으로 돌아와 안정적인 정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인 중 한국 국적은 극소수이며 대부분은 러시아 국적을 가져 외국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의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은 주로 결혼이민자 중심의 다문화 정책과 외국인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해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고려인 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려인 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고려인 주민 실태조사를 통해 처우개선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세대별 맞춤형 한국어교육, 자치모임 및 지원단체 지원 등 고려인 정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둘째, 고려인 자녀들의 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고려인 자녀들이 한국의 교육시스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지원프로그램과 멘토링시스템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돌봄 서비스를 통해 고려인 자녀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입니다.

고려인들이 일용직 위주의 일자리를 벗어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정보제공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고려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문화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모임과 교육프로그램으로 고려인들의 정보공유와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문화행사를 통해 고려인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알리면서 고려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려인은 우리 김해시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구절벽과 외국인 고용 확대 추세에 따라 외국인 비율이 많은 우리시가 고려인 주민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 지원을 통해 고려인 주민들이 김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들의 문화와 경험이 우리 김해시에 큰 보탬이 되어 글로벌 도시 김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상 의원

김유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유상입니다.

오늘 저는 인도에서 기증받은 석가모니 보리수나무의 김해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도 석가모니 보리수나무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수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은 장소가 보리수나무 밑으로 알려져 불교에서 신성시되는 나무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석가모니의 탄생의 상징인 무우수, 깨달음의 상징인 보리수, 입멸의 상징인 사라수를 불교에서는 3대 신성목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즉 인도 석가모니 보리수나무는 인도라는 국가와 불교를 상징하는 매우 특별한 나무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성시되는 이유 때문에 인도에서는 석가모니 보리수나무 후계목을 국교가 불교인 나라에 교류의 의미로 단 한 본만 전달하였으며 이마저도 인도가 교류에 적극적으로 임했을 때 가능했던 기증입니다.

이처럼 그 의미가 큰 인도 석가모니 보리수나무의 후계목을 우리나라는 무려 두 본이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은 2014년 한국과 인도 정상회담 이후 외교적 선물로 받게 되었는데 국교가 불교가 아닌 나라로는 최초였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 2월 한ㆍ인 정상회담을 위해 인도 모디 총리가 한국 방문 기간 중 김해에 한 본을 기증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기증은 국가가 아닌 특정 도시를 위한 첫 번째 기증이었기에 그 의미가 특별했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인도에 알려왔으며 이를 통해 특별한 인연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받은 후계목은 인도 불교 4대 성지 중 하나인 인도 비하르주 보드가야 마하보디 사원의 보리수나무 종자로 그 의미가 매우 크고 특별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보리수나무는 열대식물로 내한성이 매우 부족해 온도, 습도를 포함 묘목을 지속 관리할 수 있는 수목원이나 전문적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시에는 마땅히 관리할 장소가 없어 불가피하게 포천의 국립식물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받아올 당시 7㎝였던 묘목의 크기는 현재 약 7m까지 자라 현재의 온실에서는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환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식하더라도 지금 이상 크게 되면 나무를 빼는 것부터가 문제라며 국립수목원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가져가는 게 나무의 모양이나 관리 측면에서도 좋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2000여 년의 의미를 담은 신목을 우리시는 하루라도 빨리 가져와야 하지만 그 의미가 무색하게도 아직 제대로 된 계획 하나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는 허왕후기념공원 내 약 210평을 유리온실을 조성하고 그곳에 인도 석가모니 보리수나무를 식재하겠다고 2017년부터 계획하였으나 2027년 완공인 기념공원은 예산 문제로 인해 기한 내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계획대로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열대식물원은 15m 이상의 높이와 최소 390평의 면적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계획된 유리온실 공간은 그 크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집행부가 심각하게 보리수나무 이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야테마파크 수족관 예정 부지나 관련 시유지에 신속하게 열대식물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워 종교적ㆍ문화적ㆍ외교적 의미가 큰 보리수나무를 김해로 가져와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9년 열대식물인 석가모니 보리수나무 후계목 묘목을 김해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2월의 매서운 추위 속에 자칫하면 묘목이 죽을 수도 있는 모든 환경이 펼쳐진 상황에서도 인도에서 직접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당시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김해와 인도의 2000여 년 인연의 보답 중 하나인 석가모니 보리수나무가 더 이상 외면받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김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관 의원

김동관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김동관입니다.

본 의원은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함께 깨끗한 환경보전의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해시는 천혜의 자연과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이나 축산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의 분뇨, 악취에 대한 민원은 우리 시만의 문제도 아니며 하루이틀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2024년 9월 기준으로 약 20만 마리의 돼지가 김해에서 사육되고 있어 도내에서 가장 큰 돼지사육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돈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한림면과 택지개발로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 중인 주촌면 지역에서는 양돈농가의 가축분뇨로 인하여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최근 농림부의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3억 2400만 원을 포함한 총 10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산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악취 개선 작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시가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에 관한 민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불편을 겪어야 하고 양돈농가는 가해자로 내몰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집행부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양돈농협에서는 악취 저감과 민원 대응을 위해 방제단을 운영하여 주민과 기업이 함께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민ㆍ관이 함께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촌면에 위치한 전국 최대 규모의 돼지 도축장을 운영하는 부경양돈농협은 도축장 운영과 관련해 김해시로부터 수도요금 할인 등 경제적 혜택을 받아 매달 약 7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음에도 악취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외면한 채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부경양돈농협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변지역에 대해 주민편의 증대를 위한 시설 및 기금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도축장은 폐수배출시설 1종, 대기배출시설 2종에 해당하는 시설이므로 부경양돈농협은 이에 준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악취 문제는 농가, 기업, 시민,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하며 특히 부경양돈농협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부경양돈농협은 제주도 사례와 같이 지역주민을 위해 다양한 공헌활동을 하며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돈농가 스스로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집행부는 정책적인 배려와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부경양돈농협은 상생을 위한 노력을 다한다면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더 나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배려하고 협력하여 살기 좋은 김해,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도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4시18분)

○의장 안선환 김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이미애 의원, 허수정 의원, 강영수 의원, 김주섭 의원, 정준호 의원님을 포함하여 여덟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실ㆍ국ㆍ소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꺼지므로 이 점 유념하셔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미애 의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하실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실ㆍ국ㆍ소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담당 실ㆍ국ㆍ소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애 의원

이미애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김해시의 몇 가지 현안을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우리는 하루 400㎜가 넘는 엄청난 홍수로 인해 시민분들이 피해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간당 80㎜를 넘는 엄청난 홍수를 100% 막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으나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는 것이 집행부의 업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지난 홍수에 따른 많은 피해는 예방할 수 있었고 최소화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저류시설 중 저류지 또는 유수지로 불리는 시설에 대해 전혀 유지관리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해당 시설들은 수십억 원을 들여 조성하고 있었으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유지관리를 실시하지 않아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완공한 진영2지구 저류지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그린뉴딜 공모사업이 예산 낭비의 허점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한편 저류지를 관리하는 부서, 시유지를 관리하는 부서, 저류지의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 모두 큰 잘못이 존재하며 특히 시유지 관리 부분에서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의원이 지금부터 질의하는 내용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생각하는 집행부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일 전 집행부에게 서면질의로 총 7개의 사전질의를 보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받았고 그중 중요한 답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류지를 통해 막을 수 있는 강수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서 저류지를 통해 막을 수 있는 강수 정도가 30년 빈도의 강우량, 영구 저류지는 50년 빈도의 강우량을 적용,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호우는 시간당 약 80㎜의 강우가 내릴 때도 있었고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었는데 펌프, 저류시설은 저류지뿐만 아니라 펌프장이나 저수지,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큰 피해가 있을 정도의 호우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저류시설로는 큰 피해가 없다는 답변으로 저는 판단되지만 우리는 재난은 예상할 수 없지만 예방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저류지 조성 시 소요되는 평균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이 답변에 저는 오늘 아침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일 전 질문한 답변을 오늘 아침에 숫자가 달라졌다고 75만 9000원이 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 없어서 이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였지만 번복의 답변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이 자리에서는, 75만 원이 7만 5000원이라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서 다음 자료 요청을 하고 이는 집행부의 신뢰를 깨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다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호우 대비 중점사항도 질의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딱 두 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성의 없는 집행부의 답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재난지역과 아닌 지역을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보시면 간단 요약하게 두 줄이었습니다.

제가 질의 내용 두 가지에 대해 비교해 달라고 요청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준다면 시민들이 보기에 대체 어떤 비교가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대체 시정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다음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저류지와 진영2지구 생태복원 및 물순환사업 저류지 조성비용 및 관련 민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제가 이 두 저류지를 제시해 드린 이유는 공동주택에서 조성한 저류지 하나, 산단에서 조성한 저류지 중 규모가 있는 저류지 하나를 비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골든루트는 35억 원, 진영2지구는 29억 원이 들었다고 답이 왔고 두 저류지 모두 관련 민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저류지 진영저류지는 기존 있던 저류지 조성사업비 73억 7000만 원이 들었는데 29억 원이 들었다고 답이 왔고 집행부에서 29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류지 안의 조성만이지 투수블록에 대한 44억에 대해서는 빼고 답이 왔습니다.

이는 업체 배불리기 사업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을 뺀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73억 원이나 쏟아부어서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맞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골든루트산업단지 조성 저류지인데 52억 4000만 원이 들었는데 35억 원이 들었다고 답이 왔습니다.

2012년에 완공된 골든루트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전체 조성 금액은 52억 4000만 원이었고 답변이 다른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또 다른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두 저류지의 실태는 어떨까요?

진영저류지의 경우 조성사업이 이전에는 민원의 주범이었던 것으로 저류지 자체에서 물이 흐르지 않고 따로 순환도 시키지 않다 보니 물이 고여 썩어서 벌레들이 들끓고 악취가 나게 되면서 진영2지구 저류지에서 민원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 당장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확인해 보시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진영저류지는 재조성 이후 문제점 보완이나 관리를 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재발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유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고요.

물이 순환도 되지 않아 조성한 만큼 유수를 받을 수 없는 저류지는 대체 무엇인지 그 의미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골든루트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곳은 저류지인데 사진을 봐주십시오.

정글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됩니다.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정글 숲이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산을 제외한 아랫부분을 보면 조그마한 수로가 보이지만 도대체 저게 작동이라도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곳은 이번에 집중침수지역 정천교 근처인데요.

이번에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 저류지는 침수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임에도 관리하지 않았고 화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곳에 쌓인 침전물들과 수풀들은 유수를 원활히 흐르지 못하게 하여 역류의 가능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저류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두 저류지뿐만 아니라 제가 갔던 시 관리 저류지들은 모두 관리를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골든루트산단 저류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대체 저류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조성된 것일까요?

저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류지는 장마, 호우 등으로 늘어나는 홍수량의 일부를 일시에 저류하여 하류의 최대 유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천연적 유수지를 제외하고 주택, 산업단지, 논밭에 저류시설이 주로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산업단지 약 44개 저류시설이 있는데요.

화면을 봐주십시오.

관내 저류지 위치를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질의 마무리하기 앞서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집행부에서 저에게 제출해 준 시 관리 또는 연관 있는 저류시설은 전부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에서 조성한 저류시설 마흔네 개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에서 제출한 저류지를 바탕으로 질의를 작성하였고요.

산업단지에 조성한 저류지는「물환경보전법」제21조의4에 따라 오수ㆍ폐수를 일시적으로 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답변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류지의 정의와 지난 홍수에 의해 빗물이 저장될 수밖에 없는 산단에 조성된 저류지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며 시에서 제출한 저류지 현황을 토대로 질의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해당 자료를 근거로 관내 저류지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는, 국장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문용주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문용주입니다.

이미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유수지, 저류지의 정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류지는「하천법」에서 정한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 규정에 따라 홍수량을 일시 저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설로 빗물의 일시 저장고로 정의하고 있으며「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의6에 근거하여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등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 시 설치 의무 시설입니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유수지와 저류지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유수지는 집중강우로 인해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저류지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유수지와 저류지가 빗물을 저장하는 기능적 의미에서는 비슷하나 설치 목적은 명확하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유수지와 저류지는 구분 없이 혼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유수지는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기존의 농지와 산지가 담수력을 상실함으로써 하천 범람이나 홍수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이 한꺼번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저류지는 이와 반대로 도심의 빗물이 하천으로 신속하게 방류되지 못하여 도시가 침수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극한 강우 등 위급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집수하였다가 비가 그치거나 하천수위가 낮아지는 방류하는 시설로 주로 공공시설이나 주차장, 아파트 등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국계법에서 규정하는 저류지는 우리시 관내에는 없으며 이미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유수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2번과 3번, 4번 그리고 7번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유수지를 통해 막을 수 있는 강수 정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지의 용량과 강수 특성에 따라 우수 유출 저감률이 달라집니다.

유수지 설계 시 강수 빈도, 유역 면적, 유출계수, 홍수 유출량 등 강우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적절한 용량을 확보하여 설계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지침에 따라 임시침사지는 30년 빈도의 강우량, 영구 유수지는 50년 빈도의 강우량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유수지 조성 평균 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수지 조성 평균 비용 산정에 관한 개별 규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사업장마다 토질, 설치 규모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개별 공법 적용 등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는 2007년 35억 원을 투입하여 3만 6,043㎡ 조성하였으며 평방미터당 9만 71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설계 완료된 사이언스파크일반산업단지 설계서상 유수지 공사비는 15억 7600만 원이며 조성면적은 2만 761㎡입니다.

개략 조성 비용을 산정하면 평방미터당 7만 5600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유수지 관리부서에서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수지는 22개소이며 우리시가 관리하는 12개소와 산단 협의회에서 관리하는 10개소가 있습니다.

12개 유수지에 대하여 1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 확보를 위해 출입차단기, 구명부환,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의 주기적 점검 및 방재 기능 유지를 위해 토사 준설 및 예초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유수지 내 초화료 식재 등을 통해 친수공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책로 조성 등 공원화가 완료된 진영2지구 유수지의 경우 호우 때마다 배수 후 토사, 쓰레기가 퇴적되어 산책로 청소 등 퇴적물 제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우리시 호우 대책은 각 부서별 어떤 중점사항으로 대비하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호우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년 4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13개 팀에 대하여 부서별 업무와 상황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총괄팀인 시민안전과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황관리 및 대응태세 구축, 재해위험지구 점검ㆍ정비, 방재물자 및 자재 비축 관리, 민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을 실시하며 하천과에서는 하천, 세천, 배수펌프장, 대형 공사장 등 관리, 건설과는 저수지, 세천, 배수펌프장, 공사장 등 관리, 도로과는 도로, 교량, 배수펌프장 관리, 하수과는 배수펌프장,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기업투자유치단과 공동주택과는 개별 공장, 공동주택 등 급경사지 관리,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는 농축산시설, 농경지, 어선 등 관리, 산림과는 사방시설, 산림 부산물 등 관리, 복지정책과는 재해구호물자, 이재민 수용시설 관리, 자원순환과는 재해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등 관리, 시 보건소와 서부보건소는 방역물자 및 병ㆍ의원 시설 등 관리, 건축과는 반지하 건축물 인명피해 예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과 재난지역과 아닌 지역의 피해 시민 지원 정도 비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 및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70조를 근거로 하며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른 국고지원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 발생 시 선포 기준을 충족합니다.

김해시의 재정력지수는 0.4 이상, 0.6 미만에 해당되므로 피해액이 시 전체 기준 95억 원 이상, 읍면동 기준 9.5억 원 이상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이 충족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복구비 중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이 되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우리시의 추가 지원율은 66.4%입니다.

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동일하며 재난지역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상하수도요금의 감면 및 유예 등 18개 항목의 간접 지원이 가능한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에 대한 추가 간접 지원이 가능합니다.

간접 지원은 관계기관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민의 경우 대출이자 경감과 복구비의 저리 장기 융자가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인 골든루트일반산단 유수지 그리고 진영2지구 생태복원 및 물순환사업 대상 저류지의 조성 비용 및 관련 민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든루트일반산단 유수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개발은 2007년에 시작하여 2014년 12월에 준공인가되었으며 35억 원을 투입하여 3만 6,043㎡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골든루트일반산단 유수지 관련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진영2지구 생태복원 및 물순환사업 대상 유수지 조성 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유수지 생태복원 및 물순환사업은 2020년 환경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중 하나의 단위사업이며 기존 유수지의 물길을 회복하고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29억 원의 사업비로 2023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진영 유수지 생태복원 조성사업 관련 민원사항은 없으며 최근 1년간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류지와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의원님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이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시민안전국장님은 소관부서 질문에 대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안전국 소관 외 질문 시 해당되는 부서 국장님께서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관내 전 지역, 침수지역 현황을 보시면,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안동, 부원동, 삼계동을 제외하고 모든 침수지역 공통점이 있거든요?

보십시오.

바로 강 근처나 저수지 또는 소류지 하류 침수가 일어났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저류지가 하류 쪽이니까 그죠?

그런데 호우가 시작되면 저지대가 침수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다음 화면 봐주십시오.

강 주변에 지금 침수지역 위치를 제가 다 비교했는데 관내 저류지의 대부분 위치가 다 침수지역인데 지금 침수위험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류지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있는 곳은 침수가 다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문용주 제가 방금 답변드린 사항은 인위적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된 유수지를 중심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저류지라 하면 상당히 큰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기존 저희가 소유하고 있던 일반 농업용 저수지나 소류지 그리고 하천 인근 낮은 지역 이런 곳들도 대부분 저류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봐집니다.

이미애 의원 그런데 그 외 지금 침수지역에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줘야 하는데 시설이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치를 사전에 검토라든지 없었다는 거죠.

○시민안전국장 문용주 지금 저류지

이미애 의원 이게 지금 의미가 있을까.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시민안전국장 문용주 도시개발이나 택지, 산업단지 개발을 할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침수 예방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저류지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관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애 의원 지금 질문은 당연한, 답변은 당연한 답변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지금 맞지 않습니다.

○시민안전국장 문용주 예.

이미애 의원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미애 의원 국장님 지난번 제가 대동첨단산업단지 시정질의할 때 분명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34.8%가 사라진 채 승인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자주 변경됨으로 해서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한 건에 대해서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저류지 규모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이미애 의원 예.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아, 그때

이미애 의원 아니, 설계변경이 자주 변경되는 것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러니까 삼십몇 프로가 저류지 규모가

이미애 의원 없어지고, 있던 게 없어지고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줄여졌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미애 의원 예.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때 답변드릴 때 그 저류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수리계산을 통해서 저류지 적정규모를 측정해서 아마 지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애 의원 국장님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지금 최초 설계를 저류지가 있던 아니, 이것 아닌데?

대동면 마을주민 인근 자료, 대동산단 저류지를 없애는 바람에 대동면 마을주민 침수피해를 이번에 입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동산단 안에서 나오는 강우에 대해서는 대동산단 저류시설을 통해서 처리하고 대동면 지역이 대동산단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경지나 기타 가구나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에 대해서 대동산단에다가 저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마 잘

이미애 의원 아니, 국장님 그 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 시정질의에서 33.8%가 없어지면서 생겼던 부분, 대동 저쪽에 예를 들면 산단 마을 아래에 지금 침수가 다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이미애 의원 그것을 없애는 바람에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대동산단 내 저류지는 대동산단 구역 안에 발생되는 강우에 대해서, 그게 옛날에는 논이나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죠?

저류 기능이 있었지만 개발되면서 저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는, 떨어지는 강우를 밖으로 배출할 때 시간을 들여서 배출하기 위해서 저류지를 하는 것이고 구역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수펌프장이나 하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미애 의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저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치부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치부가 아니고

이미애 의원 그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 관내에 저지대들이 있습니다.

그 저지대들을 보면 대부분 배수펌프장이 있거든요.

배수펌프장

이미애 의원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시정질의를 하는 거고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래서 그게 저류지하고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미애 의원 국장님 지금 일단은 침수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국장님 말씀 이전에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 저류지 때문에 원인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줄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강우가 많이 왔기 때문에 별도의 사항입니다.

이미애 의원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재난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래서

이미애 의원 침수가 될 지역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아니죠.

이미애 의원 시민이 들었을 때는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침수가 된 거죠.

이미애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류시설 저장, 관리 같은 것은 누가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저류시설이 산단 안에 있는 것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에 경제국에서 우리 도시관리국으로 업무가 넘어와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봐서 저류지에 대해서 재검토가 전면적으로 필요한 시기이지 않으냐는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현재 기존 산단에는 기본적으로 산단의 기준에 따라서 했고 아까 의원님께서 골든루트산단에 제초작업 안 된 것을 보여주셨는데 방금 저희도 전체적으로 저류지에 대해서는, 산단 내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재검토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 없지만 시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또 시설의 기능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미애 의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규모와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이 한 번도 저를 찾아오시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길어지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시설 규모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미애 의원 시설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쓸데없는 예산이 투입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산단에는 적정규모로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애 의원 알겠습니다.

돈 들여 만들어 놓고 관리도 안 하는 저류지라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제가 이 시정질의에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다음 환경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환경국장 이병관 환경국장 이병관입니다.

이미애 의원 아까 사업비가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을 질의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이병관 예. 우리 문용주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영2지구 저류지사업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전체 142억을 들여서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의 일부분이 진영 저류지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사업비는 의원님 말씀과 조금 차이가 있던데 29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미애 의원 아니, 사업비가 그러면 29억이 투입, 그러면

○환경국장 이병관 아, 나머지 사업은 진영이나 여래리 쪽에

이미애 의원 사업비에 포함 안 됩니까?

○환경국장 이병관 아니, 그러니까

이미애 의원 투수블록을 거기에 까는 것 아닙니까?

○환경국장 이병관 아닙니다.

그 주변 진영 여래리하고 진영 일원에 다 전체적인 사업이 있고

이미애 의원 투수블록을 그만큼 깔아야 하는 이유가,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환경국장 이병관 그러니까

이미애 의원 저한테 답변 주신 것하고 지금 답변 완전히 다르십니다.

○환경국장 이병관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드린 사업비는 저류지에 어떻게 그 안에 관리를 했느냐에 대해 드린 거고

이미애 의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환경국장 이병관 아니, 저희가 답변 나간 것은 29억의 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이미애 의원 29억이 아닙니다.

국장님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환경국장 이병관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어쨌든 전체 사업비는 142억 사업비 중에서 진영 저류지 안에 투입된 사업비는 29억입니다.

이미애 의원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투수블록이 그만큼 44억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환경국장 이병관 아닙니다. 투수블록은

이미애 의원 업체 배불리기지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수로의 제방을 높이는 작업을 하든지 그 저류지 유지관리할 수 있는 데 쓰든지 안 그러면 시민한테 장소를 제공하든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썼어야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한 다른 답변을 가져와서 이제 와서 이 자리에서 그 금액을 말씀하시면

○환경국장 이병관 어쨌든 의원님하고

이미애 의원 그러면 다시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환경국장 이병관 예. 다시 자료를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안에 투입된 사업비는 29억 원이 맞습니다.

이미애 의원 저류지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저는 지금 난감합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이것 다시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미애 의원 아까 보신 자료인데요.

저게 저류지로 보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저희들이 관리가 좀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사회기반시설 중 하나라고 해서 우리가 손 못 댄 이런 부분은 우리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산단을 관리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했지만 실제로 가보시면 저게 정글 숲인데 여기 만약 어떠한 장비가, 지금 관리를 해도 어마어마한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사진상으로 봐서는 제초작업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미애 의원 제초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미애 의원 국장님 저게 제초로 보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수풀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애 의원 제 키 세 배도 넘습니다.

현장 안 가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래서

이미애 의원 저것으로 인해서 물이 빠지지 못해서 이번에 침수지역이 저 영향을 받은 겁니다.

물을 유수를 해야 하는데 칠산서부동 그다음 장유 어디입니까?

수가동 다 원인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저 자리하고 칠산서부동하고

이미애 의원 수십억을 들여서 이렇게 관리를 안 해서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수가하고 위치는 엄청나게 멀리 있습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이미애 의원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과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예?

이미애 의원 통과 아니에요?

수문이 다릅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저류지라는 것은 기존에 투수층이 불투수층으로 되면서 포장이나 이런 게 되면 비가 바로 강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임시 저류해서 강으로 내보내는 시설이거든요.

이미애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초라고 하셨으니까 제초 관리 잘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예.

이미애 의원 다음 행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신종기 행정국장 신종기입니다.

이미애 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이곳이 다 우리 시유지 맞죠?

○행정국장 신종기 시유지가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아마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에 아마

이미애 의원 산업단지가 관리하고 우리 시유지가 기부받은 것 맞죠?

○행정국장 신종기 예. 기부채납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미애 의원 그러면 우리 시유지가 맞는 거죠?

○행정국장 신종기 예.

이미애 의원 그런데 시유지에 관한 관리를 보면 담당부서가 다 각기 있겠지만 행정 우리 담당부서 맞죠?

○행정국장 신종기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애 의원 그러면요?

○행정국장 신종기 공유재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는데 저것은 행정재산이라서

이미애 의원 행정재산 맞죠?

○행정국장 신종기 예. 그래서 그것은

이미애 의원 그래서 국장님

○행정국장 신종기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이미애 의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유지에 대해서

○행정국장 신종기 부서마다 다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제초작업이라든지 부실한 게 조금 있는데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의원 제발 제초가 아니거든요.

제초라 말씀하시지 말고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앞으로 시유지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행정국장 신종기 행정재산 필지가 2만 4,000필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은 400필지 정도 되는데 행정재산에 보면 도로, 하천, 구거, 저런 유수지도 다 포함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어떻게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애 의원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부터 질문하게 되면 제가 가슴이 미어지는 부분인데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김해시 장유 수가동 청년농업인으로서 꿈을 펼치지 못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홍수 피해를 받은 재배작물 전부를 폐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그 지역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 의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가봤습니다.

이미애 의원 화면을 보시면요.

왼쪽 사진은 해당 청년농업인의 재배 하우스거든요?

다음날 하우스에 보면 열대과일이, 재배지 과일이 모두 물에 들어가서 단 한 개도 판매할 수 없는 지경으로 그냥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10초짜리 동영상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강으로 보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원래 농경지인데 침수가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미애 의원 맞습니다.

농지인데 강으로 보입니다.

한 청년 성인 남성의 허리까지 물이 찼거든요?

이 청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도 되지 못하고 피해액의 대부분을 자비로 감당해야 하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걱정을 사게 되었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그 일가 농가 다 이렇습니다.

호우 대책 강구, 저류시설을 잘 관리해 왔고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비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차원에서 같이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고 청년농업인들을 보면 행정 실수로 인한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야 하는데,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예.

이미애 의원 여기가 특별재난지역이 안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의원 왜 안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아까 문용주 국장님이 말했다시피 읍면동 같은 경우 피해금액이 제가 알기로 9억 5000만 원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 그렇게, 해당 피해금액이 그것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미애 의원 지금 피해금액이 적을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그런데 그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

이미애 의원 산출하는 규정이 법 때문이죠?

규정된 법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의원 이게 행정적으로 다르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행정적으로, 왜냐하면 우리시는 농어촌공사로 미룰 거고 농어촌공사는 우리시로 미룰 거고 좀 그런 게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시 전체 농가 피해가 800농가 정도 됩니다.

그중에 사실 정부 기준으로 했을 경우 피해금액이 총 8억 3700만 원, 우리시 전체적으로 했을 때 농업 피해금액이 8억 3700인데 그중 대부분 70% 정도 피해가 칠산서부동하고 대동면하고 두 개 지역이 70%에

이미애 의원 이것을 제가 예를 들어 비교한다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버스를 탔는데요.

같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보상이 안 되고 저는 보상이 되는 이런 기가 차는 현실인데 이것은 우리 김해시와 농어촌만은 문제는 아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그런데 의원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이미애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특별재난지역 지정하고, 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금액은 동일하게 됩니다.

대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국비를 조금 더 받아온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미애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해당 청년농업인에 지원 가능한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 분야는 두 가지가 지원됩니다.

대파대하고 농약대하고 지원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보통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대파대는 완전히 갈아엎는 경우, 농작물을 갈아엎는 경우 지원하는 게 대파대고 갈아엎지 않고 농약만 칠 경우에는 농약대가 기준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이미애 의원 이게 행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구에 국회의원도 계시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두 번이나 찾아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갔을 때 현재 아직 대책도 없고 농어촌공사와 김해시 중간에 중간 역할을 해주겠다는 답변만 해줬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당겨오셔서 이 청년농가의 아픔을 달래주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그런 것은

이미애 의원 국장님은 이래라저래라 말씀 못하시겠지만 안타깝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그 부분 제가 뭐 제3자로서 말씀드리기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미애 의원 칠산서부동 바로 옆이라는 이웃인데도 이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제가 KBS 방송국에 기후변화 대응으로 해서 열대작물 보험 가입을 해줘야 한다는 조례를 지정한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그 조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내용도 제가 봤습니다.

이미애 의원 관심이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갈수록 아마 이런 집중호우가 더 심각해질 겁니다.

아마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조례가 아마 필요, 제가 면밀하게 법적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의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미애 의원 우리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도 참 농민분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으셨는데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행정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조금 더 농업 분야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분들도 피해를 많이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소외되지 않도록 잘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애 의원 이 청년농가들이나 비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손과 발이 필요하고 마음이 필요하고 함께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시는 농어촌, 농어촌은 우리시, 국회의원은 중간 역할을 해주겠다는 답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행정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예. 우리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기후변화 작물 쪽도 같이 함께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마무리 발언

○의장 안선환 예. 마무리 발언

이미애 의원 여기까지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이번 호우피해는 어쩌면 일부라도, 어쩌면 꽤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있는 각종 대비 시설을 한번 더 확인하고 점검하고 지속적 유지관리에 힘써 왔다면 이 같은 모든 것을 잃는 피해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작금의 상황은 본 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재 조성된 저류시설들을 반드시 전수조사하여 현재 저류시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든 내용을 상세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관리,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부디 본 의원의 질의를 확인해 주시고 검토해 주셔서 안전한 김해시로 만들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25년도 (재)김해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 2025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6.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일, 김주섭, 주정영, 이철훈, 김영서, 조종현, 송재석, 최정헌, 허수정, 이미애, 조팔도, 정준호, 김유상, 배현주, 류명열 의원 발의)

7. 김해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송재석, 김유상, 류명열, 김진규, 최정헌, 김창수, 배현주, 조종현, 주정영, 박은희 의원 발의)

8.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송재석, 강영수, 류명열, 허수정, 최정헌, 주정영, 김진규, 이미애, 조팔도, 이혜영, 송유인, 조종현, 정준호, 배현주, 김유상 의원 발의)

(15시03분)

○의장 안선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님과 여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미애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재)김해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재석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재석입니다.

제2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2025년도 (재)김해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이 회부됨에 따라 10월 21일과 22일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재)김해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 56만, 전국 15대 대도시 김해시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각종 정책 및 현안을 조사ㆍ연구ㆍ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김해연구원에 2025년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운영 및 의생명센터, 비즈니스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본운영비를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김해시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연구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중 협의회의 명칭이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로 변경된 데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50% 감면 및 양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김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플랫폼노동운영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그밖에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하고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의 생활쓰레기 배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리터와 3리터 규격 종량제봉투를 추가하는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1리터 규격 종량제봉투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재)김해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2025년도 (재)김해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2025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장애인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3.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6.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허수정, 최정헌, 박은희, 류명열, 강영수, 김진규, 이미애, 김유상, 배현주, 허윤옥, 조팔도, 이혜영, 송유인, 김창수 의원 발의)

(15시11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최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최정헌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최정헌입니다.

제2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4년 10월 1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등 10건이 회부되어 2024년 10월 22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4세대 이상 가정 대상 효도수당 지원정책을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김해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척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의 우수인재 발굴ㆍ육성을 위한 2025년도 재단법인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파크골프장 관리위탁에 대하여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파크골프장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서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공공체육시설 관리인력,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파크골프장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개관한 김해어린이영어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도서관 회원가입 자격을 경남도민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도서관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평일 낮 시간대에 화정생활문화센터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평일 오후 9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사유로 정치, 종교, 영리 등 생활문화 이외의 활동을 명확히 명시하여 센터 운영에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계약에 대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 관련 상위규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를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에 명시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허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기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재)김해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사무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5시21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사무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주섭 위원장님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주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주섭입니다.

제2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10월 10일자로 김해시안전도시연구센터 사무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4년 10월 21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사무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및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평균경사도를 11도에서 15도로 완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발주한 경사도 기준 관련 용역이 완료된 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재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사무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김해 곳곳에 메가이벤트 행사들도 그 깊이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를 성황리에 잘 마쳤고 내일이면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준비와 진행에 있어 애쓰시는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등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행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대회와 축제도 안전사고 없이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김해를 잘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11월 21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2025년도 (재)김해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2025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2025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 투표 의원(25인)
  • 찬성 의원(25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 허수정

  • ○2025년도 (재)김해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 투표 의원(25인)
  • 찬성 의원(25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 허수정

  • ○2025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투표 의원(25인)
  • 찬성 의원(25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 허수정

  • ○장애인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 투표 의원(25인)
  • 찬성 의원(25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 허수정

  •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5인)
  • 찬성 의원(25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 허수정

  •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5인)
  • 찬성 의원(25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 허수정

  •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
  • 투표 의원(25인)
  • 찬성 의원(25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 허수정

  •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5인)
  • 찬성 의원(25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 허수정

  •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5인)
  • 찬성 의원(25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 허수정

  •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사무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투표 의원(25인)
  • 찬성 의원(25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 허수정

○출석의원 : 25인


○출석공무원

  • 시장홍태용
  • 부시장안경원
  • 기획조정실장박성연
  • 경제국장박종환
  • 복지국장박종주
  • 행정국장신종기
  • 환경국장이병관
  • 시민안전국장문용주
  • 도시관리국장송홍열
  • 문화관광국장김차영
  • 교육체육국장장판규
  • 농업기술센터소장황희철
  • 김해시보건소장허목
  • 김해시서부보건소장신길재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창근
  • 장유출장소장한흔희

○속기사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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