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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2차 본회의(2024.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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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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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3일(화)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김해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해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김해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8.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11.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12.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해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김해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26. 김해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7. 김해시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한림면 안하마을 주민공동작업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

31. 한림면 가동 마을회관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

32. 한림면 한걸음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

33. 생철권역 무척사랑생활문화센터 외 2개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4.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5. 김해시 공유재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36.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0. 김해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4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2.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3.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4. 김해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김창수 의원

- 정희열 의원

- 김영서 의원

- 김주섭 의원

- 김진일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박은희 의원

- 송유인 의원

2. 김해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이철훈, 김영서, 김주섭, 류명열, 김유상, 송유인,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허윤옥, 안선환, 김진규, 송재석, 이혜영, 배현주, 최정헌, 허수정, 김진일, 김창수, 강영수, 이미애, 조종현, 주정영, 정희열 의원 발의)

3.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수정, 김진규, 김영서, 이혜영, 김창수, 강영수, 배현주, 정희열, 조종현, 이철훈, 김유상, 김동관, 정준호,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4. 김해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열, 박은희, 이혜영, 송유인, 정준호, 강영수, 이미애, 김영서, 허윤옥, 안선환, 김진일, 이철훈, 송재석, 김진규, 김주섭, 류명열, 김유상, 배현주, 김창수, 주정영 의원 발의)

5.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예영, 박은희, 이미애, 정희열, 송유인, 김진규, 주정영, 강영수, 송재석, 김진일, 김동관, 배현주, 김창수 의원 발의)

6.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현주, 이미애, 송재석, 김유상, 김진일, 김진규, 이혜영, 김창수, 정희열, 김동관, 이철훈, 조종현, 허수정, 조팔도, 허윤옥, 김주섭, 박은희, 정준호 의원 발의)

7. 김해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동관, 이미애, 김영서, 정희열, 송재석, 김진일, 이철훈, 송유인, 이혜영, 김창수, 배현주, 안선환, 정준호, 박은희, 조팔도, 허수정, 조종현 의원 발의)

8.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김진일, 이철훈, 김진규, 이미애, 김동관, 김유상, 정준호, 박은희, 최정헌, 송재석, 조종현, 허수정, 정희열 의원 발의)

9.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김진일, 이철훈, 김진규, 이미애, 이혜영, 배현주, 김동관, 김유상, 정준호, 박은희, 최정헌, 송재석, 조종현, 허수정, 정희열 의원 발의)

10.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김해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9.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윤옥, 송재석, 이미애, 김영서, 류명열, 김유상, 박은희, 이철훈, 배현주, 정준호, 이혜영, 조팔도, 강영수, 김주섭, 김동관, 허수정, 조종현, 최정헌 의원 발의)

21.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송유인, 강영수, 배현주, 김유상, 송재석, 류명열, 김동관, 김진일, 허윤옥, 김주섭, 김영서, 정희열, 김창수, 김진규, 주정영, 안선환, 박은희, 이혜영, 최정헌, 정준호 의원 발의)

22.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김해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이혜영, 정희열, 정준호, 송유인, 김진규, 주정영, 강영수, 허윤옥, 이철훈, 김유상, 이미애, 김동관, 조팔도, 김창수, 김영서, 송재석, 김진일, 허수정, 최정헌, 김주섭 의원 발의)

26. 김해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이혜영, 정희열, 송재석, 박은희, 조팔도, 최정헌, 정준호 의원 발의)

27. 김해시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김유상, 이철훈, 박은희, 김동관, 허윤옥, 강영수, 정준호, 김창수, 안선환, 이혜영 의원 발의)

28.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한림면 안하마을 주민공동작업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시장제출)

31. 한림면 가동 마을회관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시장제출)

32. 한림면 한걸음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시장제출)

33. 생철권역 무척사랑생활문화센터 외 2개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34.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5. 김해시 공유재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시장제출)

36.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훈, 김주섭, 김영서, 김창수, 김진일 의원 발의)

38.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수, 주정영, 김영서, 김진일, 이철훈, 김주섭, 김동관, 정희열, 박은희, 이혜영, 허윤옥, 조팔도, 안선환, 김진규, 최정헌, 김유상, 배현주, 송재석, 조종현, 김창수, 허수정, 정준호 의원 발의)

39.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준호, 김영서, 김주섭, 류명열, 김유상, 송유인,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허윤옥, 안선환, 이철훈, 김진규, 송재석, 이혜영, 배현주, 최정헌, 허수정, 김진일, 김창수, 강영수, 이미애, 조종현, 주정영, 정희열 의원 발의)

40. 김해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미애, 송유인, 강영수, 배현주, 김유상, 송재석, 류명열, 김동관, 김진일, 이철훈, 허윤옥, 김주섭, 김영서, 정희열, 김창수, 김진규, 주정영, 안선환, 박은희, 이혜영, 최정헌, 정준호 의원 발의)

4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2.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3.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4. 김해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안선환 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김해시파크골프협회 회원님들과 김해시장애인연합회 회원님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라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또는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실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2024년 지역먹거리 지수 시상식 참석 일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14시01분 개의)

○의장 안선환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의회사무국장 조재규입니다.

의사일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창수 의원님 외 네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박은희 의원님, 송유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김해시 공급망 ESG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심사보류되었고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선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창수 의원, 정희열 의원, 김영서 의원이 되겠으며 김주섭 의원, 김진일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 배려가구에 동물 장례비 지원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창수입니다.

저는 오늘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장례를 치러줄 수 있도록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 배려 차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은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을 애완동물이라 하지 않습니다.

애완은 동물을 장난감처럼 소유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반려는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며 짝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를 뜻합니다.

반려동물은 사람에게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주고 누구보다도 의지할 수 있는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2012년 364만 가구에서 지난해 674만 가구로 10여 년 동안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해 전체 가구의 28.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해시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올해 9월 기준 6만 4,366세대로써 관내 전체 가구의 27.5%에 이릅니다.

한편 우리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사회적 배려계층 역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사회적 배려계층 2만 8,346가구 중 7,795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네 가구당 한 가구꼴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살림살이도 어려우면서 왜 동물을 키우느냐?”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들이야말로 진정 반려동물을 통해 삶을 사는 데 원동력을 얻고 기댈 수 있는 반려동물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해당 조례를 근거로 우리시는 현재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반려동물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은 사회적 배려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장례를 치러줄 수 있도록 장례비 지원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려동물이 병들거나 나이가 들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사체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생활폐기물처럼 종량제봉투에 넣거나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에 함께 소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폐기물관리법」에서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통한 화장으로 반려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장묘업체가 전국에 75곳, 우리 김해시에는 4곳으로 반려동물 수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는 데 있습니다.

장례비가 적게는 3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은 차마 우리의 가족 같은 반려동물들을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지 못하고 땅에 묻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반려인 중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했다는 응답이 41%에 가깝습니다.

불법인지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45.2%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의 죽음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개인 형편과 관계없이 누구든 가족과 같은 우리 반려동물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적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돌봄서비스와 장례비를 포함한 모든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창원시와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중구ㆍ해운대구ㆍ수영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반려동물의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게 과감한 정책을 시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꿈꾸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의장 안선환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열 의원

정희열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동ㆍ주촌면ㆍ진례면 지역구 시의원 정희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2년 이후 조성이 중단된 장유2동 능동저수지 누리길을 주민들의 도심 속 쉼터로써 완성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의 능동저수지 누리길은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5월에 1차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힐링공간으로 기대되었던 이곳은 2022년 1차 조성 완료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더 이상 조성 진척이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관리 부실로 인해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리길 데크는 중간에 끊겨 있고 안전펜스가 없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주변 초화 군락지를 조성하려는 초기 계획과는 달리 그 주변은 너무나 황량하고 삭막한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또 조성이 일부 완료된 능동저수지 누리길에는 누리길 초입이 비포장도로이며 제대로 된 안내표지판도 없는 상황이라 시민들이 찾기 힘든, 사실상 방치된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차 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데크길 확장과 접근로 포장을 요구해 왔지만 시는 저수지 및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 부동의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사업 중단에 대한 대시민 설명과 안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은 왜 사업이 중단되었는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 당초 누리길 조성사업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안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현재“2022년 이후 추가 조성사업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라고 답변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초기의 목표와 계획을 무색하게 만드는 처사이며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그릇된 행정 행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일부 조성이 완료된 데크와 주변 환경을 재정비해서 최소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누리길로 진입하는 비포장도로를 포장해야 하며 안내표지판과 조명 등의 설치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본 사업의 최초 계획 취지에 맞게 연차별 조성계획을 재검토하고 토지소유자들과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사업의 계속 추진을 모색해야 하며 사업 진행 여부와 과정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능동저수지 누리길은 단순한 지역 내 휴식공간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추진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기에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공간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심 속 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정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서 의원

김영서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김영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가 표방하고 있는 국제안전도시라는 위상이 단순한 명칭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시민안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는 2018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고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를 설립해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은 여전히 부족하며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매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공표되는 지역안전지수를 살펴보면 김해시는 범죄와 자살 분야에서 심각한 취약점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로 범죄 분야에 김해시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범죄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인구 1만 명당 5대 범죄 발생건수는 최근 4년간 96.2건으로 전국 75개 시 평균, 경상남도 평균,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범죄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인 경찰관서 수는 인구 1만 명당 0.289개로 경상남도 평균, 전국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CCTV 설치 수, 아동안전지킴이집 수, 자율방범대원 수 등의 범죄예방 인프라 또한 전국 평균 대비 매우 부족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우리 시민들이 범죄에 구조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살 분야 역시 김해시는 3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핵심 지표인 우울감 경험률은 전국 75개 시 평균과 경상남도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해야 할 자살예방 전담공무원 수는 전국 평균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부족해 시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인력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는 경찰관서 확충, 범죄예방 CCTV 추가 설치, 자율방범대 확대, 자살예방 공무원 증원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만 이러한 제안들이 우리시 행정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시에서도 행안부 공모사업인 시설개선 및 표준모델 개발사업에 선정되어서 추경에 반영하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에서 제안했던 경찰관서 수 확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나 경찰청과 협의조차 시도되지 않았고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예산은 2024년 대비 446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자살예방 전담공무원 수 증원에 대해서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시민참여 기반의 범죄예방 강화 방안으로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등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망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여 범죄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둘째, 우울감 경험률이 높은 시민들에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자살예방 전담공무원 수를 증원하고 정신건강 상담과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경찰 및 소방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이는 김해시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상남도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경찰관서와 인력을 확충하고 치안시설 개선을 위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김해시는 국제안전도시라는 타이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제안전도시 김해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신뢰와 안전을 제공하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의 제안이 실행되기를 간절히 요청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4시21분)

○의장 안선환 김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 제출하신 김주섭 의원, 김진일 의원님을 포함하여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실ㆍ국ㆍ소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꺼지므로 이 점 유념하셔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박은희 의원, 송유인 의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실ㆍ국ㆍ소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담당 실ㆍ국ㆍ소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희 의원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박은희 의원입니다.

여러분 12월 3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바로 1981년 제37회 UN총회에서 채택되고 1992년부터 기념하는 제32회 세계장애인의날이기도 합니다.

세계장애인의날은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인의 문제에 대한 이해의 촉진 및 장애인이 보다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보조 수단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념일입니다.

아울러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는“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세계장애인의해를 지정하고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실천전략을 수립한 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9월 27일과 11월 7일 김해시장애인단체연합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센터, 장애인부모연대 등 단체와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2024년 김해지역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요구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의원에게 간담회를 요청하기 전 김해시 복지정책과, 대중교통과, 서부보건소 등 여러 차례 정책 요구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 맞춤형 장애인 권리보장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관련 내용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우리시 인구는 53만 2,000여 명으로 그중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2만 5,300여 명으로 심한 장애 9,800여 명, 심하지 않은 장애 1만 5,500여 명으로 우리시 전체 인구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시 전체 예산 2조 3600억 원 중 복지 분야 예산은 약 33%인 7790억 원입니다.

이 중 복지정책과 예산은 164억 원이며 장애인을 위한 사업예산은 787억 원입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제5기 김해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김해시 장애인 정책은 연차별 시행계획에 맞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둘째, 장애인들에게 생활체육은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2024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김해시가 스포츠 대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4년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 시 복지국의 주요 역할 사무 및 장애인 선수와 장애인 관람객을 위해 준비한 사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셋째,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이 공공일자리참여사업을 통해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소득 보장을 지원하며 민간 시장에 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보급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김해시에서는 장애인일자리사업 현황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넷째, 장애인 방문목욕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이 24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인데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다섯째,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과 김해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김해시 맞춤형 장애인 권리보장 구축을 위해서 전 부서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업무협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선환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님의 김해시 맞춤형 장애인 권리보장 구축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복지국장님의 총괄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종주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박종주입니다.

박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장애인 정책의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소통과 화합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희망복지도시 김해”라는 슬로건 아래 2023년부터 10개의 추진전략과 68개의 세부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 장애인 정책으로는 사회보장사업 6개 전략체계 중 첫 번째 전략체계로 모든 세대를 위한 통합돌봄 기반구축 분야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강화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강화사업을 수립하였고 네 번째 전략체계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분야에서 장애인 재난ㆍ재해 대응 매뉴얼 보급 및 교육지원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강화사업은 지난해 61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 275명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청소년 발달장애인 127명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는 성인 발달장애인 271명과 청소년 발달장애인 100명이 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강화사업은 매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를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1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34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현재 2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35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난ㆍ재해 대응 매뉴얼 보급 및 교육지원사업은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하는 비예산사업으로 지난해 15개 기관에서 1,12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20개 기관에서 1,06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올해 전국체전, 장애인체전에 복지국의 주요 역할 및 장애인 선수와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준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은 올해 전국체전, 장애인체전에서 자원봉사팀과 장애인지원팀, 여성안전팀, 미아보호팀, 노약자보호팀 5개 팀을 담당하였습니다.

자원봉사팀은 올해 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해 전국체전에 2,974명 그리고 전국장애인체전에 1,251명으로 총 4,225명이 배치되어 종합상황실과 개회식, 폐회식, 홍보부스, 각 경기장별 안내, 교통봉사, 환경정화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분야별 보호센터에서는 실종아동 보호와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즉각적인 비상사태에 대비하였고 휠체어 등 편의장비 제공과 수어통역사 배치,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관람객 및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체전 기간 동안은 저를 비롯한 복지정책과장과 직원들이 11개 전 경기장을 집중점검하여 현장에서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장별 보행자 이동편의를 위해 김해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인 김해운동장을 잇는 보도교를 설치하고 주경기장과 종목별 경기장에 임시경사로를 13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람석이 2층인 경기장의 경우는 1층에 별도 관람공간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 이동식 화장실 21개를 설치하여 경기장을 찾는 장애인 선수와 관람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각 종목 협회와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장애인일자리사업 현황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공공일자리와 비공공일자리사업으로 총 23개 사업에 44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는 사업비 44억 2300만 원으로 행정 보조 등 장애인일자리 6개 사업에 161명이 참여하고 있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개소에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공공일자리는 비예산사업으로 관내 장애인표준사업장 11개 기업체에서 1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일자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는 첫 번째 공공부문의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김해시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의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우체국, 교육기관 등에 장애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중증장애인시설 생산품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교육 및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부서별 구매실적 점검과 구매이행 독려를 통해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2회 장애인 채용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채용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직무에 적합한 직장을 찾고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분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직장 내 연 1회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비장애인이 갖는 차이에 대한 장벽을 허물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시책을 통해 우리시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장애인 방문목욕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종료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방문목욕서비스는 김해돌봄지원센터에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18명의 중증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방문목욕사업을 통해 매월 380만 원 정도의 평균 매출이 발생하지만 제공 인력 3명의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를 지출하고 나면 시설유지비나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고 중증장애인 이용자에게 여성 2명의 목욕서비스 제공 시 낙상사고의 위험과 근골격계질환 발생 등의 이유로 장기간 근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관리의 어려움도 큰 상황입니다.

또한 그동안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감당해 왔습니다만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올해 9월 김해돌봄지원센터에서 제공기관 지정 취소 계획을 보고하여 시에서는 제공기관 추가 지정 시까지 사업종료를 유예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지만 기관 상황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서비스 제공 후 폐업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올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제공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장애인 방문목욕사업을 수행할 제공기관을 모집 중에 있고 현재 12월 11일 심사위원회를 거쳐 방문목욕 제공기관을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제공기관 신규 지정 시까지 중증장애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해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목욕탕 이용을 안내하였고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는 활동지원사업의 2인 목욕서비스 신청을 통해 가정 내에서도 활동지도사의 도움을 받아 목욕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김해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교통약자콜택시 50대와 일반택시를 일부 임차한 바우처택시 15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행상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소지자 그리고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이 이용대상이며 회원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행지역은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이며 이용방법은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전화 및 어플 접수 후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사업비는 교통약자콜택시 35억 원, 바우처택시 8억 6400만 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배차 지연 및 운전원의 장애인 이해 부족에 따른 민원 발생입니다.

배차 지연의 원인으로는 콜센터의 접수 지연과 차량 부족으로 인한 배차 지연입니다.

콜센터의 접수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원 추가 채용 및 어플 개선, AI 배차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약자콜택시의 경우 올해 운전자 7명을 추가 채용하여 현재 57명의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 중이고 내년에는 추가로 2명을 채용하여 대기시간을 줄일 계획입니다.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콜택시의 이용자 분산을 위해 2021년 30대로 운행을 시작해서 현재 159대로 운행차량을 확대 운영하여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감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운행에 한정되어 있던 운행 범위를 올해 1월부터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 시 관외 운행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지원금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하여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바우처택시 운행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유, 진영지역의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사업자를 추가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전자의 장애인 이해 부족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그동안 실효성이 낮았던 업체 자체 교육 대신 올해부터는 실제 이용자 불편사항을 반영하고자 서부장애인자립센터와 12월 10일 총 3회에 걸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질문인 맞춤형 장애인 권리보장 구축을 위한 전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시스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맞춤형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 권리보장 구축을 위해 신규사업과 장애인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장애인복지 주요사업 발굴 및 의견을 청취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ㆍ면ㆍ동과 국민연금공단, 장애인단체, 관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대표자 및 실무자와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사업의 지원대상자 확대에 대한 민과 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내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사업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적합한 직무 발굴과 맞춤형 훈련 등을 통한 고용모델을 제시하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긴밀한 유관기관과 부서 간 업무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의 권리 존중과 따뜻한 배려심으로 포용하고 행복을 느끼도록 업무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님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은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복지국장님, 교육체육국장님, 시민안전국장님은 소관부서 질문에 대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국으로부터 받은 장애인 관련 사업예산 및 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대 1 지원사업의 경우 2차 추경을 통해서 2억 7885만 7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말 현재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 1 지원사업 집행률은 약 80%인데 그룹형 사업은 왜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못하고 있다면 당초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연말까지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박종주 예.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장애인단체로부터 중앙에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중앙에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추가로 7월 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공기관을 구하고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공기관이 기존 주간활동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었고 추가로 확대해서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제공기관이 모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상자도 주간활동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부득이하게 집행 못했는데 지금 제공기관을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서 최대한 연말까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은희 의원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에 1대 1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단기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생애주기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돌봄 안전망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종주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다음 질문의 답변을 위해 장판규 교육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국장 장판규 교육체육국장 장판규입니다.

박은희 의원 지난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시 장애인 선수는 몇 명이며 혹시 우리 시에서 개최된 경기종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또한 참가 장애인 선수의 장애유형을 대략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국장 장판규 전국장애인체전 때 한 1만 명 정도가 참여했었는데 선수가 한 6,500명 정도 되고 임원분들이 한 3,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종목은 31개 종목 중에서 우리 시에서는 9개 종목이 개최되었습니다.

박은희 의원 예. 앞서 전국체전지원단에서는 종목별 경기장을 찾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준비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혹시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개최된 장애인경기장을 사전 현장방문하고 또 점검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교육체육국장 장판규 예. 둘러보았습니다.

박은희 의원 그러나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등 일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모니터링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에서 지난 8월에서 9월까지 조사한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장소 열 곳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지표 결과 제공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김해종합운동장의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접근성과 안전성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편의성 평가항목 중 샤워실과 탈의실의 경우 접근성과 편의시설은 전반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었으나 수도꼭지에 점자 표시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 체육관과 스포츠센터의 경우 2층 관람석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없거나 계단으로만 되어 있어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등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국장 장판규 먼저 운동기구뿐만 아니고 경기장 중에서 부득이하게 2층으로 된 경기장들이 있습니다.

2층으로 된 경기장들이 있다 보니까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를 가능하면 이용하도록 하고 있었고 그런데 없는 경우에는, 2층에 관람석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1층에 별도로 관람석을 마련해서 장애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했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꼭지에 점자라든지 이런 미세한 부분들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은희 의원 예. 이와 같이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의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지표 결과 등 건의드린 내용을 보완한 뒤 내년 5월에 열리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9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체육국장 장판규 예.

박은희 의원 장판규 교육체육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국장 장판규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예. 박종주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와 비공공일자리를 포함한 김해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총 고용인원이 446명이라고 답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 장애인수는 2만 5,300명입니다.

고용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박종주 우선 보기에는 그렇지만 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에 대해서 지역상담,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함께 협업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우리시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및 취업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박종주 저희들은 장애인 상담창구로 해서 장애인팀에서 상담이나 취업을 원하면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또 연계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고용공단과 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장애인 아,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세무서 맞은편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장애인고용공단에서 1명이 파견되어서 주 2회는 근무하거든요.

거기서 같이 그쪽에 연계하면 장애인들이 취업상담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은희 의원 그리고 장애인 고용 일자리사업 참여내용을 보니까 장애인의 근무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혹시 이들이 사업종료 후에 장애인들의 고용은 어떻게 승계되는지, 어떻게 됩니까?

○복지국장 박종주 다시 새로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도 따로 있습니다.

새로 모집합니다.

박은희 의원 예. 장애인에게 맞는 일자리와 소득 보장으로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복지국장 박종주 예.

박은희 의원 다음은 먼저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방문목욕서비스 제공기관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사업종료 예정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지정 재공고 접수기간이 12월 4일 바로 내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목욕서비스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신청기관이 없다면 서비스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생각이십니까?

○복지국장 박종주 지금 신청기관이 한 곳 있어서 신청받아서 바로 추진할 계획이고 만약 공백기간이 있다면 복지재단에 있는 장애인목욕탕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그러면 김해시장애인목욕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누리집에 장애인목욕탕 이용안내를 보면 남탕은 목요일, 여탕은 화요일, 똑같은 한 곳 목욕탕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 1회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대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혹시 장애인이 시간제한 없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혹시나 가족탕 운영이나 운영시간 확대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국장 박종주 이 부분은 복지재단과 의논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또한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목욕탕까지 100m 거리는 오르막길로 사실상 휠체어로 이동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잘 아시죠?

○복지국장 박종주 예.

박은희 의원 그동안 방문목욕서비스를 받아 오던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여 장애인목욕탕까지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텐데 방문목욕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시까지 공백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복지국장 박종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장애인이 안심하고 목욕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복지국장 박종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다음은 문용주 시민안전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용주 시민안전국장님,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우처택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중교통과로부터 받은 바우처택시 이용실적에 따르면 22년 이용실적이 6,500여 명, 2023년 이용실적이 2만 5,000여 명, 24년 10월까지 이용실적이 5만 5,000여 명으로 이용자가 확연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금 15만 원으로 김해시 관내 장거리를 두세 번 이용하면 지원금은 모두 소진되는 상황으로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또한 김해시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점 또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확대하고 이용시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문용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행지원금 증액 요청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간 월 10만 원 지원하던 바우처택시 운행지원금을 금년 1월부터 15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였는데 그 결과 저렇게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하는 상황에 따라서 전년 대비 예산이 근 2배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다시 또 증액한다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시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운행시간 제한 폐지 요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바우처택시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22시까지인데 22시까지 종료가 되고 나면 교통약자콜택시가 24시간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동 공백에 대한 이동권은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시간을 폐지한다면 특별교통수단 프로그램 관리업체에 문의한 결과 전산상 김해시 단독으로는 운행시간 제한을 폐지할 수 없고 경상남도 일괄 운행시간 제한을 폐지한다면 시스템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에 운행시간 제한 폐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제한 폐지 시 예산 부족이 우려되므로 추후 야간 운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검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경남도와 바우처택시 운행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또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은희 의원 어쨌든 이용자께서는“왜 우리 이용자가 통행금지가 있냐?”라고 이야기하셨고 이동시간과 이용시간 제한을 푸는 데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문용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련 질의입니다.

김해시는 지난 5월 교통약자콜택시 인력 보강으로 운행가동률을 89%에서 100%로 높였고 이용자의 평균 대기시간도 56분에서 34분으로 단축되어 이용건수도 일평균 16건으로 증가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 대기시간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일부 운전원은 고객에게 반말로 응대하거나 차별 발언을 일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문용주 이용자 대기시간 감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운전자를 7명을 충원해서 당초 50명에서 57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고 26년까지 최종적으로 총 65명의 운전자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예.

○시민안전국장 문용주 또 내년에는 2명을 추가로 모집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앞으로도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서 이동수단 확충과 이동편의 개선으로 해서 김해지역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문용주 예.

박은희 의원 예. 들어가셔도

○시민안전국장 문용주 예.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문용주 예.

박은희 의원 다시 한번 박종주 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이 유기적인 업무협조 시스템으로는 전 부서와 유관기관의 정기회의 개최, 간담회 실시, 업무협약, 읍면동 및 부서 협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우리 시만의 맞춤형 장애인 권리보장 구축을 위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입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으십니까?

○복지국장 박종주 저는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장애인 인식개선에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의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종주 거기에 주력하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이동권 편의시설 정보를 구축해서 사실 여가나 문화, 관광을 즐기는 데 많은 불편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보완해 나가고 싶습니다.

박은희 의원 제가 또 한 가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종주 예.

박은희 의원 장애인 서비스 포털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서비스 검색, 신청, 피드백 접수, 정보 업데이트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대상 서비스, 지원현황이라든지 수요조사 결과 등을 통합 관리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연계하여 유기적인 업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종주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단체와 의논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이상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리어프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배리어프리란 장애인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리적 장애물과 심리적 벽을 제거하는 정책입니다.

오늘 김해시 맞춤형 장애인 권리보장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시정질문을 통해 더 이상 우리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맞춤형 장애인 시책발굴, 실천방안 마련 등 편견과 차별이 없는 장애인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김해로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박은희 의원님, 복지국장님, 교육체육국장님,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유인 의원

송유인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부동과 생림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송유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 방청을 위해서 귀한 걸음을 해주신 김해시파크골프협회 유인석 회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 그리고 회원님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발간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해시사 제2권 가야와 관련한 쟁점사항과 발간 대적에 있는 우리 시사가 관찬사로서 과연 적절한가?

또한 편찬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문제 해법들에 대한 우리시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시사 편찬에 따른 가장 최선의 방법과 현명한 대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구석기시대부터 근현대의 민족운동까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특히 고대에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랑했으며 고대국가 가야의 왕도로서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도시 곳곳에 숨 쉬는 역사도시입니다.

임진왜란 시기에는 조선 최초의 의병장인 송빈을 필두로 한 사충신을 배출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다수의 독립운동가를 탄생시킨 충절의 도시로서 그 자긍심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해시사는 2000년 가야고도 김해의 자랑스럽고 유구한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김해의 인물ㆍ단체ㆍ마을 등 지역 소단위에서 펼쳐진 지역민의 생활사와 문화를 생생하고 밀도 있게 기록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외적인 편찬 배경 외에도 시사의 편찬은 광복 이후 한 번도 우리시의 역사를 정리하지 못했다는 역사ㆍ문화도시로서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동시에 우리시의 미래비전을 모색할 계기가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PPT 한번 봐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2016년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의 제정과 함께 시작된 우리 시사의 편찬은 현재까지 총 열아홉 차례의 시사편찬위원회 개최, 여덟 번의 소위원회 소집, 두 차례의 원고 시민 공람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7년간의 준비 끝에 총 15권으로 구성하여 곧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사 제2권 가야에 대해 역사적 관점과 시민 인식의 차이에 따른 여러 쟁점들이 가락종친회와 역사운동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며 시사편찬회 측과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갈등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를 중재하기 위해 민홍철, 김정호 두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지난달 11일 국립김해박물관 강당에서 김해시사 가야사 어떻게 서술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시민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논란과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가야사 건국 시기, 허왕후의 도래, 가야불교의 전래, 일본서기 인용의 적절성 등과 관련한 주제들로 양측 간 견해 차이가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의 시작과 마무리에서 양 국회의원은 위와 같은 쟁점이 해소될 때까지 시사 발간을 중단하든지 2권 가야사 부분을 제외하고 발간할 것과 2권을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에서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날 토론을 맡아 김해시사 제2권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제2권은 세부적인 학술적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시사의 집필 원칙과 일반적인 시민 인식에 어긋나는 부분이 일부 확인되어 관찬사로서의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김해시사 원고 집필 원칙과 비교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시사의 첫 번째 집필기준입니다.

원고는 역사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에게 사랑받고 널리 활용되는 시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객관성이 최우선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PPT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제2권 16페이지에서는 수로왕을 근거도 없이 고조선 유민의 한 갈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33페이지의 임나와 가라에 대한 설명에서도 임나보다 가라를 앞서 호칭한 것을 다시 추정에 근거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45페이지 하단입니다.

45페이지에서도 명확한 근거 없이 허왕후의 도래를 낙랑 상선과 관련된 이야기가 윤색된 것이라고 추정하는 글을 실어놨습니다.

제시한 사례 외에도 시사 곳곳에 객관적 근거 없이 추측성 주장만으로 전개되는 부분이 있어 시사의 신뢰도와 집중도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시사 편찬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인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인식과 정서에도 맞지 않아 시사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시사의 집필원칙 두 번째입니다.

원고는 집필에 따른 원고입니다.

원고는 연구성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시사 일부에는 학계 내에서도 학계의 의견과 대치되는 내용이 일부 확인됩니다.

한번 보시죠.

2권 41페이지를 보면 김해시 관내에 존재하는 지석묘군 사이에 우열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출토되는 유물의 종류와 수를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청동기학회에서는 묘역, 대형의 상석, 우월적 입지 등에 대해 유력집단의 출현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 학계의 통설과는 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사 집필규정 세 번째입니다.

정확성을 바탕으로 원고 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사의 2권은 스물네 분의 위원이 집필하였습니다.

다수의 인원이 집필한 만큼 내용상 모순이 일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교수가 기술한 41페이지를 보시면 지석묘의 사회를 군장사회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영식 교수가 기술한 141페이지에는 지석묘의 사회를 부족연합사회로 파악하고 있어 학자 간 다른 주장이 시사에 게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찬사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되지 않은 내용이 게재되어 마치 여러 논문을 단순히 모아 놓은 듯한 논문집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이는 시사 전체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해시사 제2권의 부적절성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학술적인 논란 외에도 이 같은 집필 원칙에 맞지 않는 요소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김해시사는 관찬사로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역사적인 기록물이 되어야 합니다.

해소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그대로 출판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2권 가야의 재검토와 함께 지금과 같은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란 무엇이고 김해시사의 발간배경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김해시사의 편찬목적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김해시사의 편찬과정과 예산 집행내역은 어떠합니까?

네 번째, 김해시사의 집필원칙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김해시사와 관련하여 대시민공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시점과 의견수렴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제기된 민원 중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시사에 반영된 사항은 무엇이고 반영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일곱 번째, 김해시사 편찬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역할과 책무는 무엇입니까?

여덟 번째, 앞으로 김해시사의 계획은 어떠합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선환 송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님의 김해시사와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문화관광국장 김차영입니다.

송유인 의원님의 시사 편찬 관련 시정질문에 대해 충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시사가 무엇인지와 시사 발간 배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사가 무엇인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사는 우리나라의 역사 흐름 속에 위치한 김해지역의 역사 전통과 문화적 자산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현황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되는 응축된 김해의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김해시사의 발간 배경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첫째, 해방 이후 한 번도 우리시의 역사를 기록하지 못한 현실과 반성에 기초한 김해시사 편찬을 바라는 대내외 여론 고조.

둘째, 다문화ㆍ국제화시대에 부흥하고 미래 희망도시김해로 나아가기 위한 과거 2000년의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소비 욕구에 대응하고 우리시 문화역량을 강화할 필요성 제기와 셋째,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 고양 및 시민들의 역사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시사가 편찬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등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김해시사의 편찬목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사의 편찬목적은 첫째, 가야왕도김해의 역사문화와 기록, 김해사람과 지역의 변화상에 대한 체계적 고증 및 재조명입니다.

둘째, 김해사람들의 활동양식과 사고방식, 김해지역의 특징 등 김해의 과거에 대한 고찰을 통한 미래 우리시에 나아가야 할 방향모색을 목적으로 편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시사 편찬과정과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사 편찬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사는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계획 수립 및 시사편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7년 5월 시사편찬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열아홉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 관내ㆍ외 기초자료 조사 및 시사 전체 목차설정, 2019년에는 원고집필을 의뢰하였고 2020년까지 원고의 감수와 교정, 2021년 시대사 6권에 대한 시민 공개의견 수렴도 거쳤습니다.

분야사 6권은 2020년부터 집필에 들어가서 2022년 2월까지 감수와 교정을 완료하고 2023년 1월에 시민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현재까지 총사업비는 17억 원 정도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기간제연구원 2명의 인건비 6억 9000만 원, 원고료 4억 3000만 원, 발간용역비 3억 2600만 원, 교정감수비 6500만 원, 위원회 운영비 3500만 원 등입니다.

네 번째 질문인 김해시사 집필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필원칙은 집필기준, 원고작성, 원고수정, 집필자의 책임과 의무, 집필 원고료, 저작권, 집필자ㆍ감수자의 표기,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고는 역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원고는 새로운 사료 및 연구성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원고는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한다.

다만 시대사 1~6권은 전문성 학술서 수준이 드러나도록 서술한다 등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시민 공개의견 수렴과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대사 부분은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대성동고분박물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분야사는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공개기간 중 제기된 민원은 단순 오타 수정이나 사실관계 오류, 인명 표기나 생몰일 등에 관한 지적이 있었고 제기된 문제들은 시사편찬위원회의 보고ㆍ검토 절차를 걸쳐서 수정조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 제기된 민원 중 시사 반영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 의견수렴 기간 외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불교계와 가락종친회 중심으로 제기된 민원의 핵심은 네 가지로 김해시사가 가락국 건국 부정, AD48년 허왕후 혼인 부정, 임나 용어를 사용하는 등 임나일본부설을 긍정, 불교 전래 부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는 회의를 거쳐서 김해시사는 가락국 건국과 허왕후 혼인, 불교 전래 등을 부정하지 않으며 임나일본부설을 긍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집필자 답변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민원이 해소되지 않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결과 시사 2권에 가락국사 연표를 추가하였습니다.

분야사에 있던 가야불교 인해스님이 본 겁니다.

가야불교 원고를 제2권으로 이동 게재하였습니다.

가락종친회에서 주도한 가락국사 원고를 새로 집필해서 제2권에 추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해서 전달하고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2월 분야사 시민공개 이후에 불교계에서 현대사 부분의 비구 대처 분쟁 원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시사편찬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해당 원고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적도 있습니다.

2024년 5월, 6월, 8월에 다시 식민사관청산가야국사경남연대 등 5개 단체에서 김해시사가 식민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제2권 가야편의 발간 중지와 재집필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후 기 단체 주장에 대한 집필자 답변을 전달하였으며 지난 11월 11일에 김정호, 민홍철 두 분의 국회의원 주최로 시민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오후 4시 반에 제20회 시사편찬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에서 검토하고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인 시사 편찬 관련하여 우리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사는 예산과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시와 원고를 집필하고 감수ㆍ교정에 참여한 연구자 그리고 지역의 역사에 애정을 가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시는 시사 편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민원을 객관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해 왔으며 향후에도 이런 자세를 견제할 것입니다.

편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진행하고 발간 후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자세로 꼼꼼하게 검토해서 향후 시사의 수정 정보 발간 시 참고자료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사 발간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우리시 홈페이지에 e-book 형태로 탑재해서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한 권으로 읽는 김해역사 편찬입니다.

원고 1,500매 기준으로 중고등학생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책을 발간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직 편찬되지 않은 읍면동의 읍면동지 활천, 주촌, 진영, 진례, 장유, 한림을 제외한 13개 지역에 읍면동지 편찬을 위한 기초 문헌자료 조사, 구술자료 수집, 고문서 번역사업 등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규정과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시사편찬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하고 부산시사편찬위원회와 서울역사편찬원 등의 운영사례도 참고해서 향후 김해시사편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세밀하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상의 사업은 장기적인 전망 하에 예산 편성과 조직 구성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향후 김해시의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을 때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선환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님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송유인 의원 의석에서 – 예.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문화관광국장님은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 국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사의 편찬목적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우리시의 역사적 정체성 규명을 통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서 시사 편찬 계획이 됐죠?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송유인 의원 사실 15권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셨는데 일부 대시민에게 공개되면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답변을 보시면 크게 네 가지죠?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송유인 의원 가야 건국시기를 42년인데 아, 42년 그것도 추론입니다.

이것을 2~3세기로 시사에 실어놨고 허왕후의 48년 도래설도 인정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가야불교 전래 전수에 대해서도 4~5세기, 그게 늦어지기로 보고 있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일본서기에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 지명들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식민사관에 젖었다는 평가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여섯 번째 제가 질문했던 답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사편찬회에서 제기된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김해시사는 가락국의 건국과 허왕후의 혼인, 불교 전래 등을 부정하지 않으며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그럼 부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분 민원인들의 주장들이 2편에 제대로 게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지금 가락국 건국과 AD48년 허왕후 혼인 부정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유인 의원 이 세 가지, 일단 일본서기 인용은 뒤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송유인 의원 정책지원관 PPT 한번 보여주시죠.

통상적으로 삼국사기에 나오는 가락국기에 보면 가야의 건국을 4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야사 2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책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단위 소국으로서 가야국의 개국, 저기 자세히 보시면 정치적 지배자의 출현 시기는 2세기 무렵으로 확정할 수 있다.

사실 저것도 추론인데 왜 확정할 수 있는 글을 썼냐고요.

저게 수정본인데 마지막 본이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책에 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송유인 의원 예. 아마 처음 서론에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으며 했다는 것은 42년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건데 42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고 있으나 저기에 보면 확정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의제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저희는 시사편찬위원회 운영회 입장에서 보면 학자들의 입장과 시민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전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AD42년이 맞다, 왜 이렇게 48년으로 확정했느냐라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고 판정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송유인 의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그래서 이 기술의 내용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저희가 42년이 맞다, 48년이 맞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송유인 의원 그리고 보면 사실 아마 조만간에 책을 시 홈페이지 e-book을 통해서 15권이 공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여기 와주신 분들도 한 번쯤 관심 있게 읽어보시고 과연 우리 시사가 적절하게 시민들의 자긍심을 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또 논란이 됐던 48년 허왕후 도래설도 국장님 우리 책자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페이지 수를 한번 보시면,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요?

허왕후 관련해서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39페이지

송유인 의원 예. 우리 시사는 보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48년 허왕후 도래설과 약혼설을 통해서 불교가 전래되었다고 가락국기 기입 편에 나옵니다만 시사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파사석탑을 해양 신앙의 상징물로 파악하며 가야불교의 기원후 48년 전래에 대해 고고학적 자료가 없음을 근거로 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불교를 전래한, 장유사입니다.

장유화상의 존재에 대해서도 후대에 사찰 비즈니스 차원에서 만들어진 가공의 인물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입장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시사에서 표현할 수 있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하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야역사와 김해역사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개의 사항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야불교의 전래 같으면 우리나라의 역사서에는 법흥왕과 고구려 소수림왕의 372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의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그게 공인을 받은, 그런데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난 가야불교가 42년이다, 48년이다, 장유사 때 절이 지어졌기 때문에 불교가 왔다고 된 기록은, 절은 지어졌다고 했지만 불교에 전래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허왕후도 결혼처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정확하지 않은 기록 가지고 교정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맞다, 저게 맞다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내리기 어렵고 의견들을 더 조율해야 한다고 봅니다.

송유인 의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락국기에 보면 48년 허왕후가 도래할 때 일단 가락국기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장님께서 방금 어떤 역사적인 사료보다는 고고학적 사료가 전무하기 때문에 그 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서 시사에 수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은, 만약에 허황옥이 48년에 인도에서 왔다는 고고학적인 유물이 발견된다면 사실 아주 획기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이것을 쭉 준비하면서 보니까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로 일본서기는 700년도에 기록물이 나왔고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8세기에

송유인 의원 삼국사기는 1145년, 삼국유사는 1281년에 됐죠.

그래서 물론 삼국사기가 뒤에 발간됐지만 그러면 BC42년이나 48년이나 아마 그분들도 추론에 근거나 또는 실화나 설화를 가지고 기록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사를 보면서 우려됐던 것은 또 다른 1000년 후의 세대들이 우리 김해시사를 봤을 때 왜 우리가 객관적인 근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시사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또다시 인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오늘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역사학자도 아니고 고고학자도 아닙니다.

접근하는 방법은 굉장히 힘든데 통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학교 교육이나 여러 가지, 우리시 홈페이지도 보면 가야 건국 42년이라고 되고 있죠?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의원 그다음에 제가 그때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지역 교과서에도 보면 42년 가야 건국과 48년 허왕후 결혼설을 그대로 탑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웠던 거랑 시사의 내용이 달라졌을 때 보는 우리 시민들의 괴리감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소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문화콘텐츠나 설화로 하는 콘텐츠보다는 여기는 역사서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학자들의 주장과 인해스님의 결과, 종친회 의견을 같이 기재하자고 조정했었던 겁니다.

송유인 의원 조정해도 자, 얼마 전이었죠.

11월 28일에 저도 충분히 우리 집행부가 노력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알아주셔야 하는데 아까 시정질의를 했을 때 우리가 불교계나 역사시민운동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시장님께도 의견개진을 했고 담당부서에서도 의견개진을 했죠?

그 와중에 반영된 것도 있고 또 여러 간의 논점으로 해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송유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건의문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11월 28일에 시장님께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건의문을 보시면 시사 발간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왜, 그죠?

집필규정에 맞게 객관성을 가지고 집필해 주고 조금 더 수정할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죠?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유인 의원 그리고 사실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혹시 국장님 전라도 천년사 미발간 사유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지금 3개 자치단체가 합의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개는 됐는데 1개 자치단체가

송유인 의원 왜 합의를 못하고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저희와 비슷한 의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유인 의원 예. 전라도 천년사 한번 보여주시죠.

전라도 천년사가 2018년부터 24억 원을 들여서 발간되어 있습니다만 배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전라도 천년사에 나와 있는 역사왜곡과 식민사관이 논란되었고 특히 일본서기에 인용된 지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반발이 심해서 아직까지 출판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사도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일본서기 인용과 가야 건국시기를 부정하고 허왕후의 도래를 부정하고 가야불교의 전래를 부정하는 내용을 봤을 때 사실 좀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20차 시사편찬위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절한 해답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의견조율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 시사 2권에서 국장님 일본서기 언급이나 임나의 언급에 대해서 한번 키워드를 검색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송유인 의원 임나가 한 몇 번 정도 나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임나 이것은 다른 의견도 많습니다만 임나일본부설은 1960년대에 북한학자에 의해서, 김영석 교수에 의해서 제기되고 70년대에는 일본 내에서도 거의 폐기된 학설입니다.

임나일본부설이라는 것은 일본이라는 글자가 7세기에 나왔고 8세기에 일본서기가 집필되었는데 4세기에서 6세기에 우리 한반도 남부지방을 일본이 지배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서기에 임나라는 글자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것하고 또 중국고서나 우리나라의 고서에도 임나라는 글자는 많이 등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장하시는 임나 이꼴 김해다 아니면 임나 이꼴 가야다 그런 주장을 하십니다만 임나라는 글자 자체 또한, 단어 자체를 쓰는 것이 임나일본부설을 긍정하는 거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아닌가 그게 학자들의

송유인 의원 임나일본부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나일본부설은 아마 양측간에 폐기된 이론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시사에 일본서기가 255회 인용됐고 삼국사기도 296회, 삼국유사가 328회 그러나 임나는 632회 인용되었습니다.

일본서기에 있는 지명이 창원이 탁순이라는 것들도, 합천도 여러 가지 일본서기에 있는 지명이 인용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선환 송유인 의원님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마무리발언을 해주십시오.

송유인 의원 예. 국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고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유인 의원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발언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김해시사 제2권에 대해서 관찬사로서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김해시의 역할과 책임을 물어 바로잡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김해시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물이 아니라 우리시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을 규명하는 중요한 역사적 자산입니다.

오늘 질의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김해시사는 지역사로서 시민들의 정서와 역사적 의의를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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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후대 많은 시민들에게 읽혀질 것이고 소중한 역사 사료로 남아 두고두고 학문적 연구에 인용될 수 있는 기록이기에 조그마한 논란이라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규명하고 해결하려는 결의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제20회 시사편찬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위원장인 시장님께서는 김해시사 제2권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위원들과 함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송유인 의원님,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이미애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미애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예. )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5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미애 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1일에 김해시사 토론회에 토론자로 함께 자리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헌법에서 걸어온 긴 시간을 담아온 역사가 있고 학자들이 역사를 기술해 왔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면 김해역사는 진영논리가 있어서도 안 되고 정치가 개입해서도 안 되고 정치가 여론을 형성해서도 안 되는 게 그날 저의 소견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김해는 가야문화의 중심지로서 우리 역사와 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야사의 복원과 김해시사 편찬은 단순한 역사 연구를 넘어 김해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해시는 2017년부터 약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김해시사 편찬 작업을 진행하였고 완성된 김해시사는 1929년 읍지 발간 이후 95년 만에 김해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역사적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김해시사는 김해의 지역변천사를 객관적이고 철저히 고증하여 기록하고자 하는 뜻깊은 시도이기도 합니다.

이는 김해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가야사의 가치를 재조명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가야사 관련 민원 등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일본서기와 같은 외부사료 활용에 대한 논쟁이나 식민사관에 기반한 편찬이라는 비판 등이 주요 우려사항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본서기는 일본중심적이고 황국주의적 관점에서 기록된 자료라는 점에서 주위가 요구되나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세는 냉철하게 사료 비판을 통해 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한국의 시각에서 재구성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욱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다양한 문헌기록과 고고학적 자료의 조합을 통해 입증됩니다.

특히 특정 사료를 배제하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여 역사적 단서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 고대사 연구는 그동안 삼국시대에 집중되어 가야사와 같은 중요한 역사가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가야사를 깊이 연구하고 복원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김해시사는 단순히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이는 김해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하고 시민들의 기억과 정서를 담아내어 후대에 전할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김해시사는 가야사와 김해역사를 통해 시민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재확인하고 강화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김해시사 편찬은 김해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고대사에 빈 부분을 채우는 데 중요하게 기여될 것입니다.

이 역사적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김해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이철훈, 김영서, 김주섭, 류명열, 김유상, 송유인,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허윤옥, 안선환, 김진규, 송재석, 이혜영, 배현주, 최정헌, 허수정, 김진일, 김창수, 강영수, 이미애, 조종현, 주정영, 정희열 의원 발의)

3.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수정, 김진규, 김영서, 이혜영, 김창수, 강영수, 배현주, 정희열, 조종현, 이철훈, 김유상, 김동관, 정준호,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4. 김해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열, 박은희, 이혜영, 송유인, 정준호, 강영수, 이미애, 김영서, 허윤옥, 안선환, 김진일, 이철훈, 송재석, 김진규, 김주섭, 류명열, 김유상, 배현주, 김창수, 주정영 의원 발의)

5.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예영, 박은희, 이미애, 정희열, 송유인, 김진규, 주정영, 강영수, 송재석, 김진일, 김동관, 배현주, 김창수 의원 발의)

6.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현주, 이미애, 송재석, 김유상, 김진일, 김진규, 이혜영, 김창수, 정희열, 김동관, 이철훈, 조종현, 허수정, 조팔도, 허윤옥, 김주섭, 박은희, 정준호 의원 발의)

7. 김해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동관, 이미애, 김영서, 정희열, 송재석, 김진일, 이철훈, 송유인, 이혜영, 김창수, 배현주, 안선환, 정준호, 박은희, 조팔도, 허수정, 조종현 의원 발의)

8.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김진일, 이철훈, 김진규, 이미애, 김동관, 김유상, 정준호, 박은희, 최정헌, 송재석, 조종현, 허수정, 정희열 의원 발의)

9.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김진일, 이철훈, 김진규, 이미애, 이혜영, 배현주, 김동관, 김유상, 정준호, 박은희, 최정헌, 송재석, 조종현, 허수정, 정희열 의원 발의)

(15시42분)

○의장 안선환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은희 의원님과 송유인 의원님의 시정질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미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미애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미애입니다.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1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1월 2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준호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허수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입법ㆍ법률고문의 연임 제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ㆍ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의 기준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물가상승 및 사회적 변화에 따른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혜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에 대한 장기 연임에 따른 유착 등 부패 우려를 해소하고자 연임 제한을 신설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대한 회의를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현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의회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김동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공무원의 부정 여비 수령액에 대해 5배 가산하여 납부하게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 청구에 대한 강행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 공무원의 출장비 부당 수령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김창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김해시의회 의원의 국내출장여비 지급기준과 여비 부정 수령에 따른 가산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김창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심사 시에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미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김해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9.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윤옥, 송재석, 이미애, 김영서, 류명열, 김유상, 박은희, 이철훈, 배현주, 정준호, 이혜영, 조팔도, 강영수, 김주섭, 김동관, 허수정, 조종현, 최정헌 의원 발의)

21.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송유인, 강영수, 배현주, 김유상, 송재석, 류명열, 김동관, 김진일, 허윤옥, 김주섭, 김영서, 정희열, 김창수, 김진규, 주정영, 안선환, 박은희, 이혜영, 최정헌, 정준호 의원 발의)

(15시51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재석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 오신 김해시파크골프협회 유인석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재석입니다.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4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등 16건 안건이 회부되어 22일과 25일에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위임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강소특구 연구개발 성과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해 지역 의생명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사업비 출연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폐지 보고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거점노화연구 도시 간 고령화에 따른 지역문제 공동 대응을 위해 설립되었던 해당 협의회를 필요성 감소에 따라 폐지하게 되어 보고하는 사항으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시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지속필요성을 고려해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주민투표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3대 메가이벤트 종료에 따라 관련 행정기구를 정비하고 녹지의 효율적 관리 강화 및 시립미술관 개관 추진 등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보인사권 일원화, 공원녹지사업소 신설 등 2025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직속기관과 출장소에 위임하는 사항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감사관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위한 민간위탁심의회 설치 및 감사기한 명시 등으로 민간위탁 운영 및 관리 방안을 개선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김해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행정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2년으로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으로 개정안에 덧붙여 위원회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데 대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취득 및 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5건의 사업별 안건 중 지내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행정재산 취득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원안에서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준공 이후 운영 및 관리 전반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고 상위법 폐지 및 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급망 ESG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세계적인 ESG 확산 움직임 속에서 공급망 내에 있는 김해시 관내기업이 공급망 ESG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김영서 대표발의하였으나 예상되는 소요예산에 대한 자료 보완 및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ㆍ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허윤옥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부설주차장 일부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요금 감면대상 중 장기기증자 범위를 장기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인체조직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미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재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김해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이혜영, 정희열, 정준호, 송유인, 김진규, 주정영, 강영수, 허윤옥, 이철훈, 김유상, 이미애, 김동관, 조팔도, 김창수, 김영서, 송재석, 김진일, 허수정, 최정헌, 김주섭 의원 발의)

26. 김해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이혜영, 정희열, 송재석, 박은희, 조팔도, 최정헌, 정준호 의원 발의)

27. 김해시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김유상, 이철훈, 박은희, 김동관, 허윤옥, 강영수, 정준호, 김창수, 안선환, 이혜영 의원 발의)

28.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04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최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최정헌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최정헌입니다.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4년 11월 1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5기 김해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 등 8건이 회부되어 2024년 11월 22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기 김해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에 대한 보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제35조제2항 및 제38조에 따라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제5기 김해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아동복지법」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4세대 이상 가정 대상의 효도수당 지원정책을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1호를“3세대 이상 가정이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고 가족구성원 중 85세 이상의 고령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을 말한다.”라고 하며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최종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일제하의 강제동원 및 항일독립운동 등으로 러시아 및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 동포 중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청소년의 도박 문제 예방 및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라 관련 용어를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법령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자구를 수정하고 여성가족부 생활체감형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성차별적 용어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윤락행위를 성매매 행위로 변경하여 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설치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에 대한 전용사용료와 이용료를 신설하고 시설관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2024년 11월 22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더 많은 의견에 대하여 조금 더 충분히 청취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의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할 수 있도록 재회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상기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로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회부 동의가 있어 재회부 동의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회부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회부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재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회부 안건을 제외한 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해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해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한림면 안하마을 주민공동작업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시장제출)

31. 한림면 가동 마을회관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시장제출)

32. 한림면 한걸음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시장제출)

33. 생철권역 무척사랑생활문화센터 외 2개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34.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5. 김해시 공유재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시장제출)

36.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훈, 김주섭, 김영서, 김창수, 김진일 의원 발의)

38.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수, 주정영, 김영서, 김진일, 이철훈, 김주섭, 김동관, 정희열, 박은희, 이혜영, 허윤옥, 조팔도, 안선환, 김진규, 최정헌, 김유상, 배현주, 송재석, 조종현, 김창수, 허수정, 정준호 의원 발의)

39.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준호, 김영서, 김주섭, 류명열, 김유상, 송유인,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허윤옥, 안선환, 이철훈, 김진규, 송재석, 이혜영, 배현주, 최정헌, 허수정, 김진일, 김창수, 강영수, 이미애, 조종현, 주정영, 정희열 의원 발의)

40. 김해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미애, 송유인, 강영수, 배현주, 김유상, 송재석, 류명열, 김동관, 김진일, 이철훈, 허윤옥, 김주섭, 김영서, 정희열, 김창수, 김진규, 주정영, 안선환, 박은희, 이혜영, 최정헌, 정준호 의원 발의)

(16시14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29항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김해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주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주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주섭입니다.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11월 13일자로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4년 11월 22일, 25일 제1차,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 개발사업 업무추진에 관한 규정을 신설 및 추가하여 효율적인 주민역량강화사업의 추진을 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림면 안하마을 주민공동작업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주민공동작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림면 가동 마을회관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림면 한걸음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한걸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생철권역 무척사랑생활문화센터 외 2개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재계약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수탁기관에 재계약을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위탁계약의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어린이교통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공유재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영 서어지공원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 법 및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경관의 조화로운 관리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안으로 소위원회의 심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안 제31조제3호를 삭제하고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기존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의 개선ㆍ보완 및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안으로 보조금 지원기준 및 타 항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안으로 수도요금 감면에 우선하여 상수도 공급지역 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세대를 전수조사하여 비용 체계를 도출하고 수도요금 감면 지원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조례를 재심의함이, 재심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사할 수 있는 근거사항을 신설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안으로 이철훈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정원을 확대하여 주민대표가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3개 지역의 대표를 위원회에 위촉하고자 하는 안으로 강영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정준호 의원이 제출한 안으로 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강행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장착과 지속적인 성장 유도를 위해 이미애 의원이 제출한 안으로 신소득 작물의 정의를 수정하고 육성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간을 3년으로, 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위해 심의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한림면 안하마을 주민공동작업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한림면 가동 마을회관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한림면 한걸음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생철권역 무척사랑생활문화센터 외 2개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김해시 공유재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김해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2.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3.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4. 김해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6시27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4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2024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4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위원회 주정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정영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정영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보고에 앞서 집행부가 제출한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해시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김해시 예산안 편성에서 유례없는 사례입니다.

세입예산에 보통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이 기정액 대비 약 410억 원이 감액되어 세입이 줄어든 상황은 이해하나 긴급한 사고에 대비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예산편성 사례와 비교하면 매우 부적절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김해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통합기금을 조성하고 그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차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성된 예산안 중 일례로 2024년 4/4분기 경전철 재정지원금 미지급분 35억 원을 2024년 제3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당해연도의 예산은 당해연도에 제출해야 하고 올해 발생한 업무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로 이 또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전국체전과 동아시아문화도시, 김해방문의해 등 3대 메가이벤트를 우리는 모두 마무리했고 이제 남아있는 과제는 김해시 재정을 재구조화하여 2025년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2025년 당초예산 심의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2024년 11월 13일, 11월 22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1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2조 3399억 75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2억 882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9518억 889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880억 1856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은 조정내역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액 표기 오류에 따른 수정으로 생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건에 289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 조정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해시 통합재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보고서

ㆍ기금 종합심사 보고서(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ㆍ기금 종합심사 보고서(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ㆍ기금 종합심사 보고서(2024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4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16시34분)

○의장 안선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12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김해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최정헌
  •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 허수정

  •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 허수정

  • ○김해시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 허수정

  •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김주섭   강영수   안선환
  •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한림면 안하마을 주민공동작업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김주섭   강영수   안선환
  •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한림면 가동 마을회관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
  • 투표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 김주섭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 허수정

  • ○한림면 한걸음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
  • 투표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 김주섭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 허수정

  • ○생철권역 무척사랑생활문화센터 외 2개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투표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 김주섭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 허수정

  •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투표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 김주섭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 허수정

  • ○김해시 공유재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 투표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 김주섭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 김주섭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 김주섭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 김주섭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 김주섭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 김주섭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허수정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투표 의원(19인)
  • 찬성 의원(19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 김주섭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허윤옥   허수정

  •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투표 의원(19인)
  • 찬성 의원(19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 김주섭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허윤옥   허수정

  •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투표 의원(19인)
  • 찬성 의원(19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 김주섭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허윤옥   허수정

  •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투표 의원(19인)
  • 찬성 의원(19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 김주섭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허윤옥   허수정

○출석의원 : 25인

○출석공무원

  • 시장홍태용
  • 부시장안경원
  • 기획조정실장박성연
  • 경제국장박종환
  • 복지국장박종주
  • 행정국장신종기
  • 환경국장이병관
  • 시민안전국장문용주
  • 도시관리국장송홍열
  • 문화관광국장김차영
  • 교육체육국장장판규
  • 김해시보건소장허목
  • 김해시서부보건소장신길재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창근
  • 장유출장소장한흔희

○속기사

  • 김현지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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