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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송유인 의원 | 제목 |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사업변경을 철회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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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5회 | |
차수 | 2차 | 날짜 | 2024.09.06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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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부동과 생림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송유인입니다.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기대를 안고 출발한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이 단순한 공동주택 건립사업으로 변경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김해시의 미래와 공공의 신뢰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시장님께 묻고 시민들에게 판단의 잣대를 제공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PPT 한 번 보시죠. 2020년 경상남도와 우리시 그리고 NHN, 현대산업개발과 업무협약을 통해 부원동 564-1번지 일원에 추진되었던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이 2022년 4월 1일 착공을 했으나 동년 9월 NHN이 공동사업 추진 애로 공문을 시작으로 2023년 6월 최종적으로 포기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대안을 찾기 위해 현대산업개발과 담당부서 등 당초 업무협약의 주체들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사업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사업 초기부터 특혜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었습니다.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로 용도변경, 용적률 인센티브, 공원의 위치와 고밀도 개발 등 많은 특혜가 있었습니다. 다음 PPT 한 번 보시죠. 이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심의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혜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었던 것은 사업주가 공공에 제안한 약 5000억 원의 투자 그리고 R&D센터에 500여 명 신규채용, 지역일자리 창출 등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과 10년간 9136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4600여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4,8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 등을 포함한 경제 유발효과가 상당하다는, 즉 다시 말해 공공의 이익이 상당히 크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투자협약서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는 상호 맺은 투자협약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좌측은 이게 글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투자협약서이며 우측은 워드 클라우드로 투자협약서의 주요 키워드를 나타낸 것입니다. 주요 키워드를 보시면 5천억 투자,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R&D센터 500명 신규고용, 클라우드 기반 제조 ICT 융합서비스사업, 정부 추진 ICT사업 유치 등 공동주택 건립이 중심이 아닌 NHN 데이터 및 R&D센터가 주목적이지 공동주택과 관련된 내용은 스마트홈 시범단지 외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PPT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문과 통보문을 보시면 본 사업의 주목적은 NHN 유치 및 운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동주택 사용승인은 불가하다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무산되면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시의 고용과 경제적 발전 그리고 기술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이 주목적이지 주거지 개발이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NHN 유치를 통해 김해시가 첨단 기술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과 경남도 내 ICT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는 2023년 11월 16일 이 사업에 대해 재량권을 통한 용도변경의 가능성과 목적 상실에 따른 인가 취소를 고민하며 세 분의 고문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세 분의 변호사 모두「도시개발법」제7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와 관련해 시장은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시장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목적인 데이터센터 건립사업 포기에 따른 개발계획,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므로「도시개발법」제76조에 따라 개발계획,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을 당사자로 하는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문의 주 요지는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해당 부지는 미개발잔여지로 개발 압력을 받아 왔던 곳이기 때문에 220억 상당의 공공기여를 통해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로 용적률을 낮춰서 개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도시개발과장은 우리시의 의지만으로 개선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김해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6월, 의회 의견청취가 필요하면 7월에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하며 청문을 20여 분 만에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두 달 뒤인 7월 22일 도시관리국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간담회 결과 대부분의 의원들은 우리시가 해당 부지에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를 한 이유는 NHN 데이터 및 R&D센터 구축에 따른 공익성이 컸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며 목적이 사라진 도시개발사업에 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도시관리국장은 의원님들의 의견 잘 경청했고 시민들에게 가장 혜택이 갈 수 있는 내용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후 불과 3일 후인 7월 25일 우리시는 현대산업개발 측에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청문 결과를 통보하고 약 2주 뒤인 8월 7일 도시개발과에서는 NHN IDC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재개라는 제목과 공공성 확보, 개발계획 변경, 지역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부제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다음 PPT 한 번 보여주시죠. 보도자료를 보시면 사실상 현대산업개발의 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혜의 논란을 없애고자 공공성은 현금과 현물로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기존의 경제적 파급효과 1조 3700억 원과 4,800여 명의 고용효과를 220억에 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준주거지에 건설될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지 상식 밖의 보도자료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특혜를 뛰어넘는 또 다른 특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한 번 보여주시죠. 보시면 대상 부지가 일반상업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가 변경되면 주상복합이 들어서야 하는 자리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다, 일반상업지 아마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일반상업지 내에는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이 7대 3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를 준용하면 사실 기존에 일반상업지에서는 7대 3, 주거지가 7이었고 3이 업무시설이었습니다. 그 업무시설에 데이터 & 센터와 오피스텔이 건축되는데 이 30%에 대한 부담을 없애버리고, 제가 나중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온전하게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오히려 현대산업개발이 업무시설에 대한 분양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 도시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어낸 후 결국 개발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현대산업개발이 우리시의 진례레저타운, 사이언스파크 등의 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이어지는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5000억 원을 넘게 투자하는 민간사업자인 NHN과 현대산업개발이 협약 파기에 따른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믿는 시민들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 민간사업자가 우리시의 공익을 위해 사업을 진행했고 현재 현대산업개발만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시장님 데이터센터 건립의 무산으로 인해 발생한 공백을 단순히 금전적 기여로 메우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이 상실되었음에도 현금성 공공기여를 수용한다면 개발압박이 강한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원천적으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후대가 감당할 수 없는 선례를 만들고 싶으신지요. 행정의 재량권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이번 사례에서 재량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며 행정의 일관성과 공공의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김해시의 행정이 공공의 신뢰를 지키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한다면 원래의 목적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찾을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노력해야 하고 또한 목적 상실로 사업의 방향을 잃은 이 사업은 과감히 인가를 취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김해시의 행정은 단순히 오늘의 이익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지정 사유 및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세 차례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요약 및 사업체 수용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NHN의 사업 포기에 현대산업개발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취소를 위한 법률자문을 변호사별로 요약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NHN 사업 포기 발표부터 청문까지 현대산업개발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청문을 실시한 이유와 청문 경과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지난 7월 22일에 있었던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청문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의견을 수용한 결정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열 번째, 8월 7일인가요, 보도자료 배포 전 우리 시장님의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열한 번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후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용도지역을 준주거지로 변경해 공동주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추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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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5회 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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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 2차 | 날짜 | 2024.09.06 금요일 |
답변회의록 | 회의록보기 | 답변 영상회의록 | |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 ||
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입니다. 송유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지정 사유 및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6일 NHN이 경남도를 통해 도내 데이터센터 유치 부지의 제안을 요청하였고 이에 우리시는 부원동 564-1번지 일원을 데이터센터 부지로 제안하였으며 2020년 5월 19일 NHN이 부원동 564-1번지 일원을 데이터센터 부지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2020년 6월 4일 경상남도, 우리시, NHN, HDC현대산업개발이 4자 투자협약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목적은 김해대로와 남해고속도로 사이의 미개발지역 개발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 조기 확보로 도시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데이터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산업에 클라우드 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NHN이 2021년 6월 실시한 데이터센터 경제 유발효과 분석 결과 10년간 직접투자 규모는 앞에서 송유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5745억 원, 직접고용 규모는 540명이며 이에 따른 경제 유발효과로는 생산 유발효과가 10년간 9136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0년간 약 4562억 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세 차례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와 심의의견 반영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은「도시개발법」제8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최초 2021년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였으며 부출입구 개설, 주차대수 증가, 문화공간 확보, 주거시설계획의 타당성 검토, 건축 및 기반시설계획의 재검토, 공공기여 방안 수립 등 다수의 심의의견으로 재심의 결정되었습니다. 주요 심의의견에 따라 부출입구 반영, 주차대수 증가, 문화공간 확보 등을 반영하고 검토자료를 보완하여 2021년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하였으며 재심의 결과 공동주택과 데이터센터 사이의 녹지공간 조성, 용적률 700% 이하 반영, 공공기여 방안 수립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심의 조건에 따라 공동주택과 데이터센터 사이에 녹지공간을 반영하고 용적률을 700%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공기여 방안으로 동김해IC와 만남의광장 연결교량 설치를 위해 약 50억 원 상당의 시설공사를 협의하였습니다. 2021년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 용적률 완화에 대한 별도의 심의 필요 의견이 있어 2022년 3월 용적률 완화에 대하여 용적률을 700% 이하로 계획하는 것으로 추가 심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7일 실시계획인가 시 관련 기관 부서 협의사항 및 조치계획을 이행하고 착공 시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에 따라 착공하고 공사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조건과 4자 간 투자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NHN 데이터센터 유치 및 운영이 주요 목적이므로 NHN 데이터센터와 별도의 공동주택 승인은 불가능하다는 조건사항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NHN의 사업 포기에 현대산업개발이 미친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NHN과 현대산업개발 당사자 간 구체적인 협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건축비 상승, 공사기간, 필지 분할 등에 따른 이견으로 협의가 되지 않아 최종 사업 포기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취소를 위한 법률자문을 변호사별로 요약한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NHN의 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의 최종 포기 결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개발계획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입니다. A법률사무소에서는「도시개발법」제75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으며 처분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되나 새로운 조건 등을 제시하여 이전의 목적을 상당히 달성할 수 있거나 새로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인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인허가 조건을 변경하는 방법이 가능하며 재량 행사에 있어 엄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법무법인B에서는「도시개발법」제76조에 따라 청문 실시 후 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법무법인C에서는 인허가를 변경해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인허가를 변경해 주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 NHN 사업 포기 발표부터 청문까지 현대산업개발과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일 NHN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데이터센터 건립사업 포기 기자회견 이후 기존 사업계획에서 데이터센터의 공익성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공공시설 등 대체시설 가능 여부를 협의하였으나 데이터센터 부지에 공공건축물의 건축은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와 공공건축물 사업시행자가 분리되거나 시공사가 분리되어야 가능하므로 관련 법령,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대체사업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인 청문을 실시한 이유와 청문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NHN의 데이터센터 건립사업 포기로 개발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시 사업목적 및 인가조건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므로「도시개발법」제75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을 취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2024년 5월 13일 청문 사전통지 후 2024년 5월 27일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이 의견진술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개발계획의 변경안과 공공기여안에 대하여 제출하였으며 제출한 개발계획 변경안과 공공기여안, 인허가 취소 시의 문제점, 개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의견을 수용하여 개발계획 변경 추진을 결정하고 2024년 7월 25일 현대산업개발에 청문 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인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유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계획 변경 등이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문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출한 개발계획 변경안 및 공공기여안,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취소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대책, 개발계획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시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기 위해 2024년 7월 11일 의회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개발계획 변경 시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 재량권 이탈ㆍ남용, 당초 사업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불가능에 대한 우려는 제기된 게 사실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인 청문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의견을 수용한 결정적 배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김해대로, 고속도로에 둘러싸여 개발 필요성이 높은 도심 내 미개발 잔여지로 체계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개선으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조속한 대안의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도시개발사업 취소 시 사업대상자의 장기간 방치 등의 문제점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현재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규모의 공공기여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공공기여안으로 공공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을 통해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현대산업개발이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열 번째 질문인 보도자료 배포 전 시장님의 승인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취소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사업대상지의 개발 필요성, 공공기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4년 7월 24일 시장님 결재를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4년 8월 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질문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후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한 사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이후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한 사례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공동주택으로의 진행 여부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25일 청문 결과 통지에 따라 현재 현대산업개발에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개발계획 변경 관련 인허가 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올해 4/4분기 개발계획변경 신청 예정으로 신청사업의 내용이 타당할 경우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와 각종 행정절차,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변경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계획이며 유사 사업의 통상적인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경우 정상적으로 개발계획변경 절차가 추진된다면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