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9월 6일(금)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김해시-초룸시 국제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4.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
9. 가야글로벌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10.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김해분청도자박물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해 삼방동 동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2.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종현, 이철훈, 주정영, 정준호, 김진일 의원 발의)
3. 김해시-초룸시 국제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시장제출)
4.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8.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배현주, 김유상, 송재석, 이미애, 조종현 의원 발의)
10.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1. 김해분청도자박물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김해 삼방동 동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서, 주정영, 김주섭, 이철훈, 강영수, 김동관 의원 발의)
16.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일, 김주섭, 주정영, 이철훈, 김영서 의원 발의)
17.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이미애, 김진규, 김동관, 주정영, 김주섭, 이철훈, 김영서 의원 발의)
○의장 안선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안선환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의회사무국장 조재규입니다.
의사일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은희 의원님 외 여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송유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의 안건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선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박은희 의원, 주정영 의원, 허수정 의원, 이미애 의원이 되겠으며 이혜영 의원, 조팔도 의원, 김동관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박은희 의원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박은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1인가구의 쓰레기 배출 편의를 위해 소형 쓰레기 종량제봉투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난히도 습하고 더웠던 올여름 집안에 꼬이는 날파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경험 다들 있으시죠?
여름철 벌레는 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다 채우지 못해 수일을 방치했을 때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가정에서 흔히 쓰는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20리터 그나마 여름철에는 악취, 벌레 등 위생상 문제로 5리터나 10리터를 많이 사용하지만 이마저도 제때 쓰레기를 채우기가 버거운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1인가구입니다.
혼자 살면서 5리터 봉투를 채우려면 길게는 일주일을 넘겨야 하는데 여름철에는 봉투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플라스틱, 페트병 등 분리 배출해야 할 쓰레기까지 종량제봉투에 한꺼번에 넣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해시 1인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관내 1인 가구수는 8만 2,976가구로 전체 가구수인 23만 3,152가구 대비 36%를 차지합니다.
앞서 2022년에는 전체 가구 대비 34%, 2023년 35%로 매년 증가한 것을 볼 때 우리시 1인가구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제작ㆍ판매 중인 가정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규격을 보면 최소 5리터부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 총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이와 반면 경남 양산시, 거제시, 통영시를 비롯한 8개 시ㆍ군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비롯한 6개 자치구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통해 3리터 종량제봉투의 제작ㆍ판매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안산시, 의정부시를 비롯한 5개 시에서는 반려견 배변봉투로도 쓸 수 있는 1리터짜리 봉투를 제작ㆍ판매하고 있으며 전남 광양시도 내년부터 1리터 봉투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소형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지자체가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일부개정을 통해 가정용 종량제봉투를 소형 규격으로도 제작ㆍ판매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우리시는 환경부 권고보다 훨씬 앞선 2000년경에 이미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3리터 소형 종량제봉투의 제작ㆍ판매 근거를 선제적으로 규정해 왔으나 2020년 10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3리터 종량제봉투의 제작ㆍ판매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집행부는 이와 관련 규정 삭제의 사유로 3리터 종량제봉투에 대한 시민들의 구매 수요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 점을 들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정책 시행에 있어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례를 보면 해당 지자체는 3리터 종량제봉투의 저조한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인 홍보 외에도 폐아이스팩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면 3리터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환경개선 시책과 연계하여 제로에 불과했던 3리터 봉투 판매량을 한 달 만에 1만 건 이상 늘리는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두 집 건너 한 집인 김해시 1인가구의 여름철 생활불편 개선과 재활용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1리터에서 3리터짜리 소형 종량제봉투를 도입해 주십시오.
둘째, 시민들이 소형 종량제봉투의 판매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을 통틀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마련하고 기존 행정시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십시오.
셋째, 종량제봉투는 생활물가를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소형봉투 도입과 더불어 고물가로 어려운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가격 책정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1인가구의 증가는 저출산ㆍ고령화 흐름 속에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소형 종량제봉투 도입을 비롯해 늘어나는 1인가구를 위한 정책 발굴에도 더욱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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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정영 의원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지역구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지원 확대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의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대형 배달플랫폼의 갑질과 독과점에 대항하여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를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4월에 도입되었습니다.
김해시의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민간배달앱의 수수료 9.8에서 12.5%에 반해 현저히 낮은 1.5%의 상생수수료를 유지하고 광고와 상위노출 비용을 무료로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나 홍보비 등의 부담을 현저히 줄여주었습니다.
소비자인 시민들께도 7% 할인된 제로페이 공공배달앱 상품권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혜택과 함께 3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등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윈윈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 7월 누적 매출 100억 원이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공배달앱의 비중은 아직 미미하며 지난 8월 9일 시장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배달의민족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44% 대폭 인상하여 소상공인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수수료를 올리면서도 음식 가격을 다른 배달앱보다 비싸지 않게 설정하도록 하고 최소 주문금액도 다른 배달앱보다 높으면 안 되고 할인 혜택도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해야 하는 등 배달플랫폼의 최혜대우를 요구하면서 배민 집단탈퇴운동 등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배달의민족의 모기업인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가 지난해 4127억 원 상당의 배당금을 독일로 가져갔으며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의 배당금을 챙겨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배달의민족이 아니라 게르만민족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김해의 폐업자는 1만여 명에 이르는 등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고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발표한 5월 김해의 어음부도율은 0.92%를 차지하며 경남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이렇듯 최악의 경기불황과 거대 민간배달앱의 횡포에 배달서비스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린 시점에 우리시의 공공배달앱 관련 예산은 지난해 대비 약 70% 삭감된 25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앞에서는 공공배달앱의 누적매출 100억 원을 공치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뒤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우리시의 이율배반적인 행정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의 모순된 행정과 달리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진심인 지자체가 있어 주목됩니다.
대구시의 공공배달앱 대구로는 앱 자체의 활용성을 개선하여 사용빈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배달앱 내에 택시호출, 시내버스 정보, 대리운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생활 종합플랫폼으로 이미지를 굳혔고 이는 소상공인 수수료 약 100억 원 이상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경북 예천군에서도 소상공인들이 뜻을 모아 배민끄기캠페인을 시행하여 먹깨비로 배달 주문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였고 합천, 고령, 영덕, 울진 등 9곳의 지자체에서는 점주들의 열성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참여로 공공배달앱 점유율 80%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공공배달앱의 활성화를 위해 단점은 보완하고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성공한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공배달앱의 가치를 시민들께 적극 홍보하며 지역상인회와 배달라이더협회 등과 함께 소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들의 착한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만 원짜리 음식을 팔아도 세금과 배달앱 관련 비용을 빼고 나면 겨우 5300원 남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언제 또 수수료를 더 올릴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연이은 불경기로 지친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공공배달앱의 지원 확대와 활성화 방안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수정 의원
○허수정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허수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 및 치매노인의 실종 발생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한 4세 아이가 곰인형을 안고 집을 나와 길을 헤매다 시민들과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큰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부모가 잠든 사이 아이가 집을 나와 길을 헤맸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또한 안전안내문자 중에는 경찰청에서 발송하는 실종자를 찾는 내용이 자주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90% 이상이 60대 이상의 노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김해시 실종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316건 이후 2022년에는 547건, 2023년에는 487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종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인 치매환자, 자폐성ㆍ지적ㆍ정신장애인,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사건 평균은 총 462건으로 2,700건 중 17.1%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김해의 인구 비율인 16.4%를 상회하는 비율로 우리시 내의 실종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실종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지만 일부 아동들은 심각한 위험에 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적 결과를 맞기도 합니다.
실종자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과 그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많은 시민들이 지문사전등록시스템의 중요성을 알고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에서도 아이의 이름 외의 다른 정보는 전혀 알 수 없었고 지문사전등록도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치매노인 또한 비슷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문사전등록시스템은 실종아동, 치매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지문이나 사진 등 신체적 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사건 발생 시 등록된 지문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여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출생신고나 치매 진단 시에 안내문을 함께 배부하고 학교, 유치원, 병원 등 지역사회의 주요 시설에 지문등록서비스를 홍보하여 지문등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려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와 보호자 그리고 치매노인 가족들에게 보다 강화된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아동과 치매노인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보호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취약 연령대의 아이들을 둔 가정에는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 등과 관련된 정기적인 문자알림 내용에 주요 안전정보를 포함하여 위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셋째, 실종 발생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하여 신속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김해시 실정에 맞는 예방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시민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종 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안전이 결정됩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실종 예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안에 대해 집행부의 깊은 관심과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미애 의원
○이미애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활용의 적극적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 두 법의 목적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시설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사업장을 돕고 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써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행정기관은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법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행정기관에서 지출하는 물품, 용역, 공사 내 관급자재 구매 등을 포함한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은 1% 이상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은 0.8% 이상으로 최소한 이 수치 이상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생산품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시 총예산의 약 0.08%로 의무적 구입임에도 전혀 부담되는 수치가 아닙니다.
또한 장애인생산품과 사업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주관하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합의한 직업교육 및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도 있는 등 일반 공산품과 비교하여 전혀 떨어지지 않는 품질의 물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부처와 노동자들의 노력에도 우리시는 함께 발맞춰가고 있다 말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2023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0.5%로 의무구매 비율인 1%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역시 0.81%로 의무구매 비율인 0.8%를 겨우 넘긴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1년간 한 번도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지 않은 부서도 있을 정도로 실적이 미흡한 곳도 있었습니다.
단편적인 부서의 실적을 보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단 한 번도 구매하지 않은 부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녹색도시, 친환경도시, 탄소중립도시를 표방하는 우리시가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태도도 어떠한지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활용 또는 친환경제품 구입 확대를 요구하는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 비율을 법령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드시 달성할 것, 특히 달성하지 못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부여할 것.
둘째, 김해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내에 구매 비율에 대한 조문을 반영하고 친환경물품 구입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실시할 것.
셋째, 현재 관내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지원책을 발굴할 것, 특히 관내 사업장 확대에 대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간절히 바라며 특히 친환경 제품 구매율을 높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선행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4시24분)
○의장 안선환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이혜영 의원, 조팔도 의원, 김동관 의원님을 포함하여 일곱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실ㆍ국ㆍ소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꺼지므로 이 점 유념하셔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송유인 의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실ㆍ국ㆍ소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담당 실ㆍ국ㆍ소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유인 의원
○송유인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부동과 생림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송유인입니다.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기대를 안고 출발한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이 단순한 공동주택 건립사업으로 변경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김해시의 미래와 공공의 신뢰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시장님께 묻고 시민들에게 판단의 잣대를 제공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PPT 한 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2020년 경상남도와 우리시 그리고 NHN, 현대산업개발과 업무협약을 통해 부원동 564-1번지 일원에 추진되었던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이 2022년 4월 1일 착공을 했으나 동년 9월 NHN이 공동사업 추진 애로 공문을 시작으로 2023년 6월 최종적으로 포기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대안을 찾기 위해 현대산업개발과 담당부서 등 당초 업무협약의 주체들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사업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사업 초기부터 특혜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었습니다.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로 용도변경, 용적률 인센티브, 공원의 위치와 고밀도 개발 등 많은 특혜가 있었습니다.
다음 PPT 한 번 보시죠.
이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심의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혜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었던 것은 사업주가 공공에 제안한 약 5000억 원의 투자 그리고 R&D센터에 500여 명 신규채용, 지역일자리 창출 등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과 10년간 9136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4600여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4,8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 등을 포함한 경제 유발효과가 상당하다는, 즉 다시 말해 공공의 이익이 상당히 크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투자협약서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는 상호 맺은 투자협약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좌측은 이게 글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투자협약서이며 우측은 워드 클라우드로 투자협약서의 주요 키워드를 나타낸 것입니다.
주요 키워드를 보시면 5천억 투자,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R&D센터 500명 신규고용, 클라우드 기반 제조 ICT 융합서비스사업, 정부 추진 ICT사업 유치 등 공동주택 건립이 중심이 아닌 NHN 데이터 및 R&D센터가 주목적이지 공동주택과 관련된 내용은 스마트홈 시범단지 외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PPT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문과 통보문을 보시면 본 사업의 주목적은 NHN 유치 및 운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동주택 사용승인은 불가하다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무산되면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시의 고용과 경제적 발전 그리고 기술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이 주목적이지 주거지 개발이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NHN 유치를 통해 김해시가 첨단 기술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과 경남도 내 ICT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는 2023년 11월 16일 이 사업에 대해 재량권을 통한 용도변경의 가능성과 목적 상실에 따른 인가 취소를 고민하며 세 분의 고문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세 분의 변호사 모두「도시개발법」제7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와 관련해 시장은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시장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목적인 데이터센터 건립사업 포기에 따른 개발계획,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므로「도시개발법」제76조에 따라 개발계획,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을 당사자로 하는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문의 주 요지는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해당 부지는 미개발잔여지로 개발 압력을 받아 왔던 곳이기 때문에 220억 상당의 공공기여를 통해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로 용적률을 낮춰서 개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도시개발과장은 우리시의 의지만으로 개선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김해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6월, 의회 의견청취가 필요하면 7월에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하며 청문을 20여 분 만에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두 달 뒤인 7월 22일 도시관리국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간담회 결과 대부분의 의원들은 우리시가 해당 부지에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를 한 이유는 NHN 데이터 및 R&D센터 구축에 따른 공익성이 컸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며 목적이 사라진 도시개발사업에 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도시관리국장은 의원님들의 의견 잘 경청했고 시민들에게 가장 혜택이 갈 수 있는 내용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후 불과 3일 후인 7월 25일 우리시는 현대산업개발 측에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청문 결과를 통보하고 약 2주 뒤인 8월 7일 도시개발과에서는 NHN IDC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재개라는 제목과 공공성 확보, 개발계획 변경, 지역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부제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다음 PPT 한 번 보여주시죠.
보도자료를 보시면 사실상 현대산업개발의 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혜의 논란을 없애고자 공공성은 현금과 현물로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기존의 경제적 파급효과 1조 3700억 원과 4,800여 명의 고용효과를 220억에 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준주거지에 건설될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지 상식 밖의 보도자료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특혜를 뛰어넘는 또 다른 특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한 번 보여주시죠.
보시면 대상 부지가 일반상업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가 변경되면 주상복합이 들어서야 하는 자리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다, 일반상업지 아마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일반상업지 내에는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이 7대 3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를 준용하면 사실 기존에 일반상업지에서는 7대 3, 주거지가 7이었고 3이 업무시설이었습니다.
그 업무시설에 데이터 & 센터와 오피스텔이 건축되는데 이 30%에 대한 부담을 없애버리고, 제가 나중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온전하게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오히려 현대산업개발이 업무시설에 대한 분양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 도시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어낸 후 결국 개발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현대산업개발이 우리시의 진례레저타운, 사이언스파크 등의 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이어지는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5000억 원을 넘게 투자하는 민간사업자인 NHN과 현대산업개발이 협약 파기에 따른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믿는 시민들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 민간사업자가 우리시의 공익을 위해 사업을 진행했고 현재 현대산업개발만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시장님 데이터센터 건립의 무산으로 인해 발생한 공백을 단순히 금전적 기여로 메우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이 상실되었음에도 현금성 공공기여를 수용한다면 개발압박이 강한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원천적으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후대가 감당할 수 없는 선례를 만들고 싶으신지요.
행정의 재량권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이번 사례에서 재량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며 행정의 일관성과 공공의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김해시의 행정이 공공의 신뢰를 지키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한다면 원래의 목적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찾을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노력해야 하고 또한 목적 상실로 사업의 방향을 잃은 이 사업은 과감히 인가를 취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김해시의 행정은 단순히 오늘의 이익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지정 사유 및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세 차례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요약 및 사업체 수용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NHN의 사업 포기에 현대산업개발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취소를 위한 법률자문을 변호사별로 요약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NHN 사업 포기 발표부터 청문까지 현대산업개발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청문을 실시한 이유와 청문 경과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지난 7월 22일에 있었던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청문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의견을 수용한 결정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열 번째, 8월 7일인가요, 보도자료 배포 전 우리 시장님의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열한 번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후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용도지역을 준주거지로 변경해 공동주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추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안선환 송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님의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변경과 관련된 시정질문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입니다.
송유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지정 사유 및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6일 NHN이 경남도를 통해 도내 데이터센터 유치 부지의 제안을 요청하였고 이에 우리시는 부원동 564-1번지 일원을 데이터센터 부지로 제안하였으며 2020년 5월 19일 NHN이 부원동 564-1번지 일원을 데이터센터 부지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2020년 6월 4일 경상남도, 우리시, NHN, HDC현대산업개발이 4자 투자협약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목적은 김해대로와 남해고속도로 사이의 미개발지역 개발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 조기 확보로 도시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데이터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산업에 클라우드 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NHN이 2021년 6월 실시한 데이터센터 경제 유발효과 분석 결과 10년간 직접투자 규모는 앞에서 송유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5745억 원, 직접고용 규모는 540명이며 이에 따른 경제 유발효과로는 생산 유발효과가 10년간 9136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0년간 약 4562억 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세 차례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와 심의의견 반영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은「도시개발법」제8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최초 2021년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였으며 부출입구 개설, 주차대수 증가, 문화공간 확보, 주거시설계획의 타당성 검토, 건축 및 기반시설계획의 재검토, 공공기여 방안 수립 등 다수의 심의의견으로 재심의 결정되었습니다.
주요 심의의견에 따라 부출입구 반영, 주차대수 증가, 문화공간 확보 등을 반영하고 검토자료를 보완하여 2021년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하였으며 재심의 결과 공동주택과 데이터센터 사이의 녹지공간 조성, 용적률 700% 이하 반영, 공공기여 방안 수립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심의 조건에 따라 공동주택과 데이터센터 사이에 녹지공간을 반영하고 용적률을 700%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공기여 방안으로 동김해IC와 만남의광장 연결교량 설치를 위해 약 50억 원 상당의 시설공사를 협의하였습니다.
2021년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 용적률 완화에 대한 별도의 심의 필요 의견이 있어 2022년 3월 용적률 완화에 대하여 용적률을 700% 이하로 계획하는 것으로 추가 심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7일 실시계획인가 시 관련 기관 부서 협의사항 및 조치계획을 이행하고 착공 시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에 따라 착공하고 공사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조건과 4자 간 투자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NHN 데이터센터 유치 및 운영이 주요 목적이므로 NHN 데이터센터와 별도의 공동주택 승인은 불가능하다는 조건사항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NHN의 사업 포기에 현대산업개발이 미친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NHN과 현대산업개발 당사자 간 구체적인 협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건축비 상승, 공사기간, 필지 분할 등에 따른 이견으로 협의가 되지 않아 최종 사업 포기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취소를 위한 법률자문을 변호사별로 요약한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NHN의 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의 최종 포기 결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개발계획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입니다.
A법률사무소에서는「도시개발법」제75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으며 처분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되나 새로운 조건 등을 제시하여 이전의 목적을 상당히 달성할 수 있거나 새로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인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인허가 조건을 변경하는 방법이 가능하며 재량 행사에 있어 엄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법무법인B에서는「도시개발법」제76조에 따라 청문 실시 후 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법무법인C에서는 인허가를 변경해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인허가를 변경해 주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 NHN 사업 포기 발표부터 청문까지 현대산업개발과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일 NHN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데이터센터 건립사업 포기 기자회견 이후 기존 사업계획에서 데이터센터의 공익성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공공시설 등 대체시설 가능 여부를 협의하였으나 데이터센터 부지에 공공건축물의 건축은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와 공공건축물 사업시행자가 분리되거나 시공사가 분리되어야 가능하므로 관련 법령,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대체사업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인 청문을 실시한 이유와 청문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NHN의 데이터센터 건립사업 포기로 개발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시 사업목적 및 인가조건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므로「도시개발법」제75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을 취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2024년 5월 13일 청문 사전통지 후 2024년 5월 27일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이 의견진술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개발계획의 변경안과 공공기여안에 대하여 제출하였으며 제출한 개발계획 변경안과 공공기여안, 인허가 취소 시의 문제점, 개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의견을 수용하여 개발계획 변경 추진을 결정하고 2024년 7월 25일 현대산업개발에 청문 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인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유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계획 변경 등이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문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출한 개발계획 변경안 및 공공기여안,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취소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대책, 개발계획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시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기 위해 2024년 7월 11일 의회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개발계획 변경 시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 재량권 이탈ㆍ남용, 당초 사업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불가능에 대한 우려는 제기된 게 사실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인 청문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의견을 수용한 결정적 배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김해대로, 고속도로에 둘러싸여 개발 필요성이 높은 도심 내 미개발 잔여지로 체계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개선으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조속한 대안의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도시개발사업 취소 시 사업대상자의 장기간 방치 등의 문제점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현재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규모의 공공기여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공공기여안으로 공공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을 통해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현대산업개발이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열 번째 질문인 보도자료 배포 전 시장님의 승인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취소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사업대상지의 개발 필요성, 공공기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4년 7월 24일 시장님 결재를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4년 8월 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질문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후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한 사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이후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한 사례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공동주택으로의 진행 여부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25일 청문 결과 통지에 따라 현재 현대산업개발에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개발계획 변경 관련 인허가 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올해 4/4분기 개발계획변경 신청 예정으로 신청사업의 내용이 타당할 경우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와 각종 행정절차,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변경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계획이며 유사 사업의 통상적인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경우 정상적으로 개발계획변경 절차가 추진된다면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님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송유인 의원 의석에서 – 예.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님은 소관부서 질문에 대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 국장님 많은 질문에도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PPT 자료 한번,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청 앞 현 부지가 본래는 자연녹지였습니다.
자연녹지를 일반상업지로 용도변경을 해 준 사유에 대해서는 저의 모두발언이나 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혜를 준 이유가 데이터 & 센터의 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미래산업 창출과 경제적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등의 공익이 크기 때문에 특혜의 당위성이 좀 상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더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죠?
그 이후에 NHN이 2024년 6월에 사업을 포기하고 난 이후에 저 부지를 그죠?
국장님 이제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공동주택만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청문 과정에 현대산업개발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송유인 의원 했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통보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 내용에 대한 사항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 보겠다고 지금 답변된 상태입니다.
○송유인 의원 일단 수용안을 우리가 수용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아니, 보도자료까지 내셨지 않습니까?
용도지구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200억 원의 현금과 20억 원의 현물을 받고 그죠?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게 아마 보도자료를 저희가 낼 때는
○송유인 의원 예.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준주거지역으로 계획변경안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공공기여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 그리고 그 제안된 내용에, 저희가 보도자료 낸 내용에 보시면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제안했다 그래서 저희가 인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제안내용에 대해서 수용, 받아들여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인 것 같습니다.
○송유인 의원 그러니까 변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셨지 않습니까?
했고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제출이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송유인 의원 언제 제출할 예정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지금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고 현대산업개발에서 관련 인허가 서류를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인 의원 제가 질문 순서가 좀 틀렸지만 저 나름대로, 이 보도자료를 한 번 보여주시죠.
우리시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NHN, 저것은 좀 편집했는데 의원님들도 아마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재개 이게 제목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성 홍보, 개발계획변경, 지역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목만 보면 마치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이 재개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아니죠?
이것은 사업을 포기했고 현산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런 제목을 뽑았는지 보도자료 아니, 이것 안 보셨습니까?
이것 공개된 자료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제가 지금
○송유인 의원 보도자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예.
○송유인 의원 아니, 제목을 보면 저는 여기서 왜 이런 제목을 뽑았을까?
사실 도시개발사업 재개가 아니거든요.
포기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이거든요.
그다음에 공공성을 확보하시겠다는데 제가 누차 이 사업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것이 국장님께서는 220억, 200억의 현금과 20억의 현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우리가 NHN에서도 지역경제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를 빼더라도 70억 정도로 최종 결정됐죠?
동김해IC 조형물 50억에 공원에 횡단육교 20억 해서 그죠?
그러면 실제로 단순 계산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을 주거지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150억 정도밖에 저희가 추가로 받는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공성을 확보했다, 그다음에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
저는 이때까지 살다 살다 공동주택을 기관이 앞장서서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저희가 220억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유인 의원 예.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현재 관련 법령상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토지, 당초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그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감정가액 차액 정도를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대산업개발과 협의를 제시한 내용은 공공기여 200억 플러스 시설물 20억 정도 하면 아마 그 정도의 범위에서는 상당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 판단했고 또 랜드마크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지역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김해시에 조형미를 감안한 특색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안해서 아마 저런 내용으로 보고한 것 같습니다.
○송유인 의원 그러니까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은 우리 행정에서 발표할 내용이 아니고 현산에서 발표할 내용으로 저는 보인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앞으로 보도자료 작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 예. 그리고 이왕 보도자료 관련해서 제가 좀 다시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합니다.
보면 사업지 변경 그러니까 일반상업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시면서 용적률을 기존의 700%에서 400%로 해서 가구수를 축소하신다고 발표하셨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예.
○송유인 의원 거기에 보면 또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구수를 821세대에서 657세대로 축소해서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죠?
국장님 죄송하지만 오피스텔이 가구수에 주거시설로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업무용 별도 구분이 없습니다.
○송유인 의원 나중에 정리할 때에 따르죠? 그죠?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리고 당초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시에 오피스텔도 세대수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송유인 의원 예.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래서 아마 전체 세대수를 821가구에서 657가구로 보도자료를 할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인 의원 정책지원관 다른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실제로 이게 우리시가 변호사 자문을 받을 때 경과 자료 질의서에 있던 내용입니다.
빔이 없네요.
실제로 보시면 데이터센터가 일반상업지에서는 주거가 70% 업무시설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당초 681가구가 예정되어 있었고 오피스텔이 140가구였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마치 언론에 전체가 821가구에서 657가구로 축소된 것처럼 발표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24가구가 줄어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의원님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에 오피스텔 세대수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을 포함했을 경우 821가구가 되기 때문에 언론보도 자료에 그렇게 발표되었습니다.
○송유인 의원 국장님 그러니까 당초에는 상업지였기 때문에 어차피 업무시설을 30% 지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넣었고 그래서 실제로 상업지를 제외하고 우리가 주거 용도로 실사용할 수 있는 주택 수는 정확하게 육백, 육백몇 세대입니까?
681세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적률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현산은 크게 손해 볼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 보도도 잘못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보도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작년 7월 2일 시장 취임 1주년, 아마 기자들하고 간담회 자료 같은데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취임 1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해당 사업이”데이터 & 스마트홈 그 사업입니다.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시 홍 시장은 현재 두 기업을 설득, 중재 중에 있다며 데이터센터 건립이 무산되면 해당 구역 전체 사업을 취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왜 갑자기, 시장님의 생각도 그랬고 우리 의회에 질의했던 내용, 속기록 한번 발췌한 것 보여주시죠.
우리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려를 표명하셨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과도한 특혜에 따른 사업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또 처음부터 원점 재검토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자료를 보시면 2023년 업무보고 때 전임 국장님께서는“NHN을 안 하고 아파트만 건립하는 사업계획변경은 우리가 해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의회에서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현 국장님께서도 올해 2월 1일 당초와 버금가는 공익적 내용이 없고 또“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업계획이 되면 당연히 이 사업계획을 받아들여서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라고 의회에서 발언하셨습니다.
모든 정황이 목적사업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와 동등한 목적사업을 찾거나 또는 대안을 찾지 못했을 때는 인가 취소가 바람직하다는 게 전체적인 여론이었습니다만 왜 현산의 청문절차를, 사실 청문절차는 제가 알기로는 인가 취소를 위한 절차였는데 저희가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고 시정 가치의 중요성이 시민을 위한 공익입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목적, 아까 시정질의에서도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당초 사업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에 저희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그 청문을 실시하기 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에 답변한 내용과 같이 저희가 콘텐츠센터라든지 또 다른 데이터센터 유치 같은 것부터 해서 시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 우리 담당국에서도 다른 경제국에서도 같이 노력하고 했는데 다른 공공, 그와 같은 데이터센터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 그 사업시행자가 현대산업개발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관계 법령이나 또 다른 데서 투자를 하려는 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노력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 추진이 안 되니까 사업 취소가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청문 실시 과정에서 다시 한번 여러 분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한 결과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공공기여 방안 등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향후 저 자리가 과연 앞에 사업 추진한 데이터센터나 그런 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 사업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공공기여 이상의 공공기여를 앞으로는 받을 수가 없을 것이고 저 자리에 저희가 부단히 노력해 봤지만 테이터센터와 같은 공공시설 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그러면 다시 한번 변경신청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런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송유인 의원 아니, 그러면 확정안이 아니고 일단 청문을 수용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저희는 제출되면 그 내용이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고 또 관계기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재심의해야 합니다.
그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전체적인 내용이나 심의, 적법성 또 적합한 여부 이런 것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송유인 의원 국장님 이 사업이 진행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명했죠?
특혜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용적률, 상업지역의 변경 그다음에 고밀도 개발 그래서 3차 도시계획심의 결과가 고밀도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과 공공기여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그다음에 인접지역 자연녹지에 대한 개발계획도 수립하라는 게 그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요구였죠?
그래서 아마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맞고요.
저희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송유인 의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답변드릴까요?
○송유인 의원 예.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잔여부지를 당초에 같이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사항은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게 너무 가격 차이가 크고, 너무 높고 해서 현대산업개발에서 당초에는 그 부지까지 포함해서 NHN하고 사업 추진을 할 때 추진하려고 했는데 불발된 사항입니다.
○송유인 의원 예. 그리고 이게 시정질문 답변요지에 보시면 제가 혹시나 해서, 몇 번째죠?
5번 항에 변호사님 자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답변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자문은 사실 우리 시에서 질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당초의 투자협약과 그에 따른 개발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지역경제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에게 상당한 상실감을 안겨준 상황에서 인허가권자인 김해시장이 인허가 취소 재량 규정을 적극 적용하여 인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변경해 주는 것이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고 특혜의 소지 및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나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실 질의를 잘했어요.
질의를 잘했고 변호사 세 분이 이 권고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가 취소는 당연하고 사업 변경이 대등한 목적사업이 아니면 이게 재량권으로 일탈, 남용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국장님 그것은 맞죠?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A, B, C 세 군데를 했는데요.
A에서는 일부 인허가 조건을 변경하는 방법이 가능하며 재량 행사에 있어서 엄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법무법인B에서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안 하고 일단 도시개발법 제76조에 따라 청문 실시 후 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분이 답변할 때 뒤에 다른 내용은 안 하고 이 내용만 한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C에서도 일탈, 남용의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안 하고 또 특혜를 주지 않고 공공기여 방안을 확보하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송유인 의원 “동등하거나”그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하거나”지“동등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송유인 의원 1조 3000억 원 정도의 동등한 효과인데 어떻게 그게 220억하고 비교가 되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아파트를 건설했을 때 아파트 건설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거기에 따른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별도로 계산하게 되면 저기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그 정도 수준의 고용이나 또 유발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장 안선환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갖은 특혜를 주고 난 이후에 또 다른 특혜로 이어지는 상황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HN의 사업 포기 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 시의회에서는 수차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 이것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주 사업목적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는 민간건설업자가 제안한 현금성 공공기여를 이유로 사업을 변경하려는 것은 공익을 추구하는 원칙을 스스로 져버리고 기업의 이윤추구에 앞장서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것이 시장님의 선택이라면 시장님은 시민들의 편이 아닌 민간사업자들의 편을 든 것입니다.
김해시는 당초 사업의 목적에 버금가는 대체사업을 발굴할 때까지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목적이 완전히 상실된 이 사업에 대해 인가 취소의 결정을 내려 과도한 특혜가 또 다른 특혜로 이어지는 사례를 만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종현, 이철훈, 주정영, 정준호, 김진일 의원 발의)
(15시11분)
○의장 안선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송유인 의원님의 시정질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미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미애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미애입니다.
제2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2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개정내용을 규칙에 반영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항목과 사용내역 공개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종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초룸시 국제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시장제출)
4.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8.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배현주, 김유상, 송재석, 이미애, 조종현 의원 발의)
(15시15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초룸시 국제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재석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재석입니다.
제2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26일 김해시-초룸시 국제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이 회부됨에 따라 9월 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김해시-초룸시 국제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튀르키예 초룸시와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격상하여 공동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공ㆍ산업단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올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2년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화포천 생태공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올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2년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이 올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3년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올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올해 말부터 추진되는 현대화사업 기간 중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와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현대화사업 준공 시까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자연순환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친환경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현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초룸시 국제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해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1. 김해분청도자박물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24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9항 가야글로벌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정희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부위원장 정희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열입니다.
제2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4년 8월 2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가야글로벌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등 2건이 회부되어 2024년 9월 3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글로벌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가야글로벌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야글로벌센터의 민간재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의 민간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에 따라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의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해분청도자박물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보고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3년 9월 24일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에 따라 세계유산 보유도시 간 협력을 통해 우리시 대성동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서 보존과 활용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우호교류 증진을 도모하고자「지방자치법」제16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활용도가 낮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확대하고 사회적으로 가족배려와 저출산 극복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기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안선환 부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야글로벌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분청도자박물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김해 삼방동 동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서, 주정영, 김주섭, 이철훈, 강영수, 김동관 의원 발의)
16.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일, 김주섭, 주정영, 이철훈, 김영서 의원 발의)
17.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이미애, 김진규, 김동관, 주정영, 김주섭, 이철훈, 김영서 의원 발의)
(15시28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13항 김해 삼방동 동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주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주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주섭입니다.
제2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8월 26일자로 김해 삼방동 동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5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4년 9월 4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 삼방동 동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역 내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김해시 행정재산이 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김영서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의 정의, 지원, 범위 등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안으로 김진일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공공급식소 설치 등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송유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 삼방동 동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밝고 큰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