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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
의견이나 대립을 조정·해결하는 정치기술을 말한다. 타협은 대립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각자 자기의 요구나 권리·이익을 어느 정도만 관철·실현하고 어느 정도 포기 또는 양보함으로써 서로간 일정범위의 자제된 만족을 쌍방이 누릴 수 있게 한다. 타협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는 ① 어느 정도 평등하여야 하며 ② 당사자들이 현실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며③ 당사자들이 타협여부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명백히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타협은 의회민주정치에 있어서 정치를 안정시키고 생산적이도록 하는 긴요한 정치기술이다.
[토론순서]
의장 또는 위원장은 토론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106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 조항).
[토론의 통지]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토론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국회법∮106,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토론종결]
의원은 부의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그 문제의 찬부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그 문제의 찬부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는데 이들 질의 또는 토론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의사정리를 위해서 그 종결을 선포한다(국회법∮108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는 이유는 종결선포후 다시 질의 또는 토론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질의 또는 토론은 안건심의의 중심이 되는 것이므로 충분히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의장은 발언자 수를 동일 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3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각 교섭단체에서 1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의회의 의결로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② ).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한 의원이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이론상 당연한 것이며, 또 종결의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토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의제의 토론에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토론없이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108②③,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가 종결되면 더 질의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토론이 종결되면 표결이외의 어떠한 의사도 있을 수 없다.
[토론종결동의]
토론을 끝내자는 동의로서 반대개념으로 토론연장동의가 있다. 국회에서는 각 교섭단체에서 의원 1인이상의 발언(국회법∮108),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2인 이상의 발언(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이 있은 후 동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이 동의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토지초과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 등 주로 지가상승이익을 기대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부터 생기는 초과지가상승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특수한 형태의 소득세이다.
[통고]
서면이나 구두로 어떤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통지]
통고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통치권]
국민 및 국토를 지배하는 국가의 권력, 통치권은 주권과 구별되어야 한다. 주권이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원동력인데 비하여, 통치권은 주권이 결정한 국가의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력이다. 국가권력이라 할 때에는 주로 이 통치권을 말한다. 통치권은 국가에 전속하는 권력으로서, 무조건적인 권력이지만, 단일불가분은 아니며, 또 무제한의 권력은 아니다. 국가는 통치권을 국민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행사할 의무를 지며,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그 담당자는 주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통치권은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자주조직권·영토고권·대인고권으로, 그 형식적 내용에 따라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통화]
통화는 구매수단 및 지불수단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최초에는 금, 은등의 금속화폐였지만 오늘날에는 은행권, 보조화폐 등의 현금통화뿐만 아니라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예금통화도 통화에 포함시키고 있다. 현금통화란 일반적으로 현금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중앙은행에 의해서 발행되는 은행권과 잔돈으로 사용되는 보조화폐를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예금통화란 은행의 요구불예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요구불예금은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으로 인출하기가 쉽고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도 있어 기능면에서는 현금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금통화라 하여 통화에 포함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