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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및 소집

회기

연간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할 수 있다.

소집

지방의회는 연중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되며, 의회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집회라 한다.

회기는 의회의 의결로서 결정하며, 임시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회 의장은 요구일로 부터 15일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시 의장은 집회 5일전에 집회공고를 하고, 이를 전의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집회가 이뤄지게 된다. 또한 정례회는 별도의 집회요구 없이 공고절차만 거쳐 집회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집회와 동시에 의회의 의정활동은 시작되는데. 이러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회기』라 한다. 한편 본회의는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회의시작 전에 개의일시 및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당일의 의사일정과 관계 의안 자료 등을 미리 의석에 배부하고,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1/3이상이 입장하면 회의를 시작한다. 한 회기를 시작하는 집회 첫날에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개회식을 갖는데, 개회식에는 통상 시장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도 참석하고 있다. 개회식이 끝나면 개의 선포후 의안의 발의ㆍ제출 및 심사보고서 제출 등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 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집회 첫날에는 개회식과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비교적 간단한 사항을 관례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본회의에서의 의안처리절차를 살펴보면,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자의 제안설명이나 예비 심사한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로 의결한다.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심사보고한 의원이 보충 설명을 하며, 제안설명일 경우에는 제안의원이나 제안설명한 의원이 답변을 하고, 토론은 반대, 찬성순으로 진행하며 토론이 끝나면 토론종결과 함께 표결할 것을 선포한다.

표결은 안건에 대한 찬ㆍ반 의견을 파악하여 가ㆍ부를 결정하는 안건 심의의 최종 단계로서 그 방법은 만장일치,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 기명투표등이 있는데.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일반 안건은 기립 표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질의나 찬ㆍ반 토론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유무 형식인 만장일치식 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장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결된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안건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가ㆍ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당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에는 다음 회의일시 등을 공지하고 산회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