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김해시의회 청소년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통합검색
페이스북
검색
통합검색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은

김해시희망!

김해시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의진행방식

본회의 의원정수(25명)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되고,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상임위원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 수와 위원회별로 정원이 결정되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 입니다. 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회 위원 중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합니다.

특별위원회

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안건을 심사 처리 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