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 의원정수(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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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되고,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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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 수와 위원회별로 정원이 결정되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 입니다. 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회 위원 중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합니다.
-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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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안건을 심사 처리 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