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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청소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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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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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라 함은 의회가 시와 교육청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시하고 통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회에서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이내의 범위안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는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있다.

행정사무감사 · 조사

김해시의회는 김해시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수시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김해시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조사발의가 있어야 한다.

감사 · 조사는 현지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듣게 되며 만일 감사 · 조사과정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행정사무감사절차

1. 준비단계

  • 감사시기 결정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 감사계획서 본의회 승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감사대상기관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서 확정
  •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선임

  • 보고, 서류제출 등 감사계획서 송달

2. 실시단계

  • 행정사무감사실시(상임위별)
    • 감사선언 및 인사
    • 기관인사 및 간부소개
    • 보고 및 질의, 답변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3. 결과처리단계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작성, 제출
    • 1. 감사목적
    • 2. 감사기관
    • 3. 감사실시대상기관
    • 4. 감시실경과
    • 5. 감사실내용
    •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8. 주요근거서류
    * 보고서 내용
  • 행정사무감사결과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송(시 및 해당기관)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시 및 해당기관으로부터 의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