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라 함은 김해시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예산안은 시장이 지방행정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된 계획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써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의회에서는 엄격한 심의, 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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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 (회계년도개시 40일전)
 * 결산은 회계년도개시 12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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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 제출 (회계년도개시 4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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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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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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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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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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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회부(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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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기간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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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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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소관위원회별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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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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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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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결특위 회부(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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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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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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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종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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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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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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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상정/심사/의결
 (예산안 :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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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 시 의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필요
 
 
- 본회의 상정/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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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예산안 : 회계년도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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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일로부터 3일이내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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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 (일반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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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지사에게 보고(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