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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청소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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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은

김해시희망!

김해시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산심사

예산이라 함은 김해시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예산안은 시장이 지방행정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된 계획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써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의회에서는 엄격한 심의, 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다.

  • 제출 (회계년도개시 40일전)
    * 결산은 회계년도개시 120일전
    •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 본회의에 보고
    •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설명
  • 상임위원회 회부(공문)
    • 심사기간 지정 가능
  •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각 소관위원회별 예비심사
  •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 예결특위 회부(공문)
    • 예산안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 예산안 종합심사
  •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본회의 상정/심사/의결
    (예산안 :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 시 의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예산안 : 회계년도개시)
    • 의결일로부터 3일이내 이송
  • 고시 (일반인 열람)
    • 도지사에게 보고(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