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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미애 의원 이미애 의원 제목 주촌면 선지리 공유지 매각 관련
대수 제9대 회기 제259회
차수 2차 날짜 2024.03.08 금요일
질문회의록 회의록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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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미애 의원입니다.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혹시 공유재산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공유재산은 도로, 공원, 하천, 행정청사와 같이 시민 모두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소유하는 자산을 뜻합니다.
이러한 공유재산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산은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이므로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항간에는 여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또는“공유지 매각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그리고“특정 개인을 위한 매각 사례가 있다.”이러한 무수한 의혹들은 시민들의 공공이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김해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최근 주촌면 선지리 공유지 매각과 관련한 특허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시간 전 시장님의 행정이었지만 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묵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밝히고 공유지 매각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화면을 봐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지리 479-1은 보시다시피 과거 맹지였습니다.
맹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건축 허가를 받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토지는 약 3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 속전속결로 맹지에서 대지로 바뀌는 놀라운 변신을 이루어냈습니다.
현재는 키즈카페를 짓고 상업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시간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1번부터 봐주십시오.
나 모 씨는 2018년 2월 10일 주촌면 해당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매입한 한 달 후 3월에 공유지가 분할되었습니다.
3개월 후 나 모 씨가 해당 공유지를 매입하면서 공유지는 나 모 씨의 소유가 되었고 그런 2년 후에는 12월 7일 나 모 씨 소유의 토지 위에 허 모 씨의 건물이 등기되었습니다.
등기 기준으로 허 모 씨와 나 모 씨는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 중으로 특수관계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8일 김해시는 매입한 공유지의 일부를 유지에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고 해당 토지를 전에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후 해당 토지의 활용도는 당연히 높아졌겠죠.
현재 토지 주변으로 도보 1분 거리에는 주택건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천정부지로 치솟게 될 것으로 앞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며 처음부터 치밀하게 짜여진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을 특혜라고 부르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특히 나 모 씨가 토지를 매입한 후 3년 만에 이러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특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나 모 씨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의 소유자 허 모 씨는 당시 전 시장과 가족관계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이었다면 이처럼 쉽게 공유지를 분할매각할 수 있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저는 이 사건은 지극히 나 모 씨만을 위한 행정이었고 특혜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시정질문을 들어주십시오.
이번 시정질의로 모든 의혹들이 다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본 의원의 한 걸음을 통해 지금보다 더 촘촘한 공유재산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시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김해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때 지켜야 할 기본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매각 방법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들어주시길 바라고 공유지 분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촌면 선지리 484-1, 479-3의 분할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촌면 선지리 해당 토지의 분할과 매각에 대한 최종결정권자는 누군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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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59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4.03.08 금요일
답변회의록 회의록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답변자 행정자치국장 신종기
답변내용
행정자치국장 신종기입니다.
이미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분할 및 처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때 지켜야 할 기본원칙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 2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때는 네 가지 기본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해야 한다.
즉 공유재산은 우리시와 모든 주민에게 균등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 및 처분해야 합니다.
둘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는 공유재산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서는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유재산은 단순히 물권 그 자체의 가치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가치와 실제 활용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유재산은 시의 공유재산으로 관리와 처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효율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상 네 가지 사항이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원칙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공유지 매각방법 중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칙적으로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1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매각, 제3호 재산가격이 3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제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호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입니다.
제27호 동일인 소유 사유지에 둘러싸인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9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수의계약 사유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공유지를 분할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되는 공유지 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5호 다목에 따라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주촌면 선지리 484-1번지, 479-3번지의 분할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경 민원인 A는 시유지 인근 토지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건물의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조건을 달아서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인 A는 우리시 소유인 선지리 484번지 일부와 479번지 일부 총면적 112㎡를 진출입로로 확보하기 위해 우리시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두 필지는 그 당시 주촌면 동선마을 체육시설 인근의 나대지 상태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체육시설 조성계획이 없는 사실상 행정재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서 적법하게 용도폐지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5호 다목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분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의하신 주촌면 선지리 484-1번지, 479-3번지의 분할과 매각에 대한 최종결정권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건 토지의 용도폐지와 분할의 최종결정권자는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인재육성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매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총괄하며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결정은 부시장 전결사항이므로 재산 처분, 매각의 최종결정권자는 부시장입니다.
이상으로 이미애 의원님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