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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이미애 의원 | 제목 | 대동첨단산업단지 관련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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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7회 | |
차수 | 3차 | 날짜 | 2023.12.21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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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준공 지연에 따른 입주업체들의 피해를 알리고 계약의 불공정성 등 절차상 문제로부터 우리시에 책임은 없는지 따져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낙후된 대동면 지역의 개발, 김해의 균형발전의 공익적 가치를 내걸었던 대동첨단산업단지의 유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시 김해시장의 치적으로 홍보되는 등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며 시공사의 교체, 공익보다는 시공사의 이익을 위한 주주협약서ㆍ산단 계획의 변경 등 잦은 내홍을 겪으며 준공이 지연되었습니다. 또 산단의 유치를 자신들의 치적으로 삼은 후 사업의 진행에는 무관심했던 정치권과 출자만 한 후에 책임이 없다며 방조한 우리시의 행정 등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정질의로 모든 의혹들이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지금이라도 우리시의 소극 행정을 바로 잡고 향후 발생할 사안들에 대해서도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되길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질문 1. 대동첨단산업단지의 공사 준공이 입주기업들과의 당초 계약과 달리 지연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산단의 준공 지연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및 보상, 추가 분담금과 관련하여 산단 측과 입주업체 측 간의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답하실 것인지 명답을 주십시오. 두 번째 시행사인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주식회사와 시공사인 태영건설, 대저건설이 최초 공사도급 계약을 맺은 이후 수차례 도급계약을 변경하며 계약 준공일자를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준공일자가 미루어짐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기업들에게 최소한 우리시나 시행사 측에서 사전에 알리거나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산단 내 서쪽에 위치해 있는 밀봉산 주변 산업시설용지는 표고차 5~10m로 인해 안전상 공장 건물건축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행사 측에서는 블록별로 경사 4% 이하로 보완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획지별 보강토 옹벽 등 안전을 위한 추가 구조물 설치는 입주기업의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안전한 산단 부지를 공급받아야 할 입주기업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그에 중재나 그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현재 대동첨단산업단지의 미분양은 얼마나 되며 미분양 물량 처리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관리단은 대동산단의 사업을 포기한 업체들에게 정산금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미분양된 물량이 분양되면 돌려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관리단의 전횡에 대하여 우리시가 제어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공급을 위한 계약서를 보면 불공정계약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계약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단조성에 따른 분양대금이 얼마가 되든 사업비의 자금집행이 어떻게 되든 사업이 지연되어 피해를 얼마나 보든 민ㆍ형사상 이의를 포함한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사전 검토나 허가가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개별사업자와 시행사 사이에 불합리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우리시 차원에서 계약을 검토하고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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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7회 제2차 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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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 3차 | 날짜 | 2023.12.21 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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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 ||
답변내용 | |||
도시관리국장 송홍열입니다. 이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이 지연된 이유와 준공지연으로 입주업체들의 피해 및 보상, 추가분담금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입주업체 간의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실수요자 방식의 산업단지로 2016년 2월 출자자들이 실수요자임을 증명하끼 위해 실수요자 조합인 사업관리단과 청약을 위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계약서상 준공예정일은 2020년 12월이었습니다. 이후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후 택지 획정에 따라 공급계약서를 2018년 5월 변경 체결하고 준공예정일이 2021년 12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보상공고를 시작으로 토지보상을 진행하던 중 급격한 용지보상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2019년 5월 건설출자자인 SK건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사업 정상추진을 위해 전국 공모를 거쳐 2019년 8월 태영건설을 건설출자자로 선정해 2019년 10월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잔여보상 일정과 공사 절대공기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준공이 늦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 건설출자자 선정, 용지보상, 공사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 시보다 산업단지 준공이 늦어진 것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 귀책이 아니므로 입주업체에게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원가의 산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이를 유상공급 대상면적으로 나누어 최종 조성원가가 확정되는데 당초계약 시보다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정산토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총사업비에는 용지비, 부지조성 공사비 등의 직접비와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의 간접비가 포함되며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용지비가 최초 공시 당시 6788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2023년 5월 기준 8927억 원으로 약 2139억 원 증가하였고 실시설계 반영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조성공사비가 1154억 원,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융비용이 660억 원 증가하며 총사업비는 395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조성원가 상승으로 입주기업체의 추가 부담은 불가피한 사항이나 향후 조성원가 확정 시 철저히 검증하여 입주업체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준공지연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업체에게 사전에 알리거나 동의를 구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건설출자자 변경 이후 2019년 10월 보상과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공급계약서상 준공기한 내 사업완료가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관리단에서 2022년 2월 입주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6월 공사 준공일정을 포함 산업단지 조성사업 진행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2023년 7월에도 준공인가 중 토지사용시기 및 단지부 공사 준공내용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밀봉산 주변 산업시설용지의 표고차로 인해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고는 공장 건축이 어려운 실정으로 김해시의 중재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우리시 주관으로 사업시행자 입주업체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밀봉산 주변 일부 블록의 경우 높낮이 차이로 공장 건축 시 옹벽 등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시행자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문제가 된 11, 14, 15, 16블록 입주사 대표들과 구조물 설치 등에 대해 1차 협의를 하였고 협의과정에서 구조물 설치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를 종합조정하여 구조물 설치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며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질문인 대동첨단사업단지의 미분양 현황 및 미분양 물량 처리계획과 사업을 포기한 업체들에게 정산금액을 돌려줘야 함에도 미분양된 물량이 분양되면 분양대금을 돌려준다고 하는 관리단의 전횡에 대해서 우리시가 제어ㆍ감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현재 기준 전체 507필지 중 375필지가 분양되었으며 132필지가 미분양으로 용도별로는 산업시설용지 10필지, 복합용도용지 14필지, 주거용지 59필지, 지원시설용지 38필지, 공공시설용지 11필지가 미분양되었으며 공공청사 등의 일부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유상공급용지의 조속한 분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용지보상비 및 실시설계 반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6800억 원 규모의 PF자금을 조달하였고 입주업체가 기 납부한 중도금 및 잔금은 용지보상비와 PF 원금 상환 등에 사용되어 현재 상황으로는 사업시행자가 분양대금 반환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되지 않아 입주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대금 반환금 지급 시까지 이자비용을 지원하면서 대체분양금으로 분양대금 반환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인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계약과 관련하여 사전검토나 허가가 있었는지와 개별사업자와 시헹사 사이 불합리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우리시 차원에서 계약을 검토하는 등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주협약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업관리단에서 유상공급 대상부지에 대한 분양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인ㆍ허가 등에 대한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청약공급 계약서 및 기타 사업 관련 계약서는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법무법인 등의 법률적인 검토와 자문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란 계약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인 계약내용을 문서화한 것으로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등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의사표시 내용을 항목별로 구분하는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행위 등의 내용을 특정한 문서로 향후 분쟁발생 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됨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작성 시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계약체결이 완료된 현 시점에 계약내용을 재검토, 보완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관련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