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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동관 의원 김동관 의원 제목 삼계백병원 부지 매각 건
대수 제9대 회기 제253회
차수 2차 날짜 2023.04.18 화요일
질문회의록 회의록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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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김동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김해시가 시민의 재산을 공공의 목적으로 매각하였음에도 매각부지의 특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심지어 제3자에게 매각되기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1996년 5월 삼계동 소재 일명 백병원부지를 종합의료시설용지로 용도를 지정해 인제학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 10월경 김해시와 인제학원은 당해부지에 대하여 변경계약서를 체결하고 2008년 9월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김해시와 인제학원이 체결한 매매계약서 제3조에는 목적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는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동의 없이 타인에 양도하였을 때,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지연되거나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자료는 김해시와 인제학원이 체결한 매매계약서 제8조 중 일부 조항입니다.
화면과 같이 제8조에는 김해시가 인제학원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약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당해부지가 방치되고 제3자에게 매각될 때까지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 반환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제학원이 당해부지를 매각할 때까지 대체 우리시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1 우리시는 계약서 제8조에 약정해제권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1-2 제8조 조항에 따라 우리시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해부지를 약 127억 5000만 원에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 1-3 우리시의 동의 없이 인제학원은 당해부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것, 1-4 동의 없이 당해부지를 매각하였을 경우 우리시는 매각 당시의 매매금액 385억 원 중 약 257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1-5 약정해제권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인제학원이 매각을 추진할 당시 우리시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2번입니다.
김해시는 인제학원이 당해부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할 경우 해제권을 행사하여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당해부지를 약 127억 5000만 원에 김해시 소유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매각되기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한 점에 대해 우리시는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화면을 봐주십시오.
2021년 인제학원이 당해부지 매각을 추진하였을 때 우리시가 한 일은 인제학원에게“매수자에게 용도제한이 있음을 인지시킬 것”이라는 공문을 발송한 내용입니다.
2-1 이러한 공문을 발송한 이유는 무엇인지, 2-2 이러한 공문이 당해부지 매각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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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53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3.04.18 화요일
답변회의록 회의록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답변자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김동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계백병원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인제학원이 2017년과 2021년 당해부지 매각을 추진할 당시 우리시는 어떠한 대응을 하였고 당해부지를 찾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에 대하여 세부질문 사항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1번 질문인 우리시와 인제학원 사이의 계약서 제8조에 약정해제권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계약서는 2003년 12월 3일 체결한 용지 매매계약으로써 매매대금은 141억여 원이며 매매계약서 제8조에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하였거나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매도인이 우리시의 동의 없이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우리시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다음은 1-2번 질문인 우리시가 인제학원에 대하여 위의 조항에 따라 해제권을 행사할 경우 우리시는 백병원부지를 약 127억 5000만 원에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 제8조제4항에는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매대금 중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귀속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 제3자에 처분되기 전에는 127억 5100만 원을 반환하고 매수인의 소유권 말소 및 소유권을 우리시로 회복등기를 할 수 있으나 현재는 소유권이 제3자에 처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행불능 당시 가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반환채권의 청구만 가능한 상황이며 이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의 특수성과 민법 유사 판례 등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3번 질문인 우리시의 동의 없이 인제학원은 당해부지를 매각할 수 없음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 제8조 제1항 제3조에서 매수인이 지정용도인 종합의료시설로 사용 전에 우리시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인제학원은 계약 체결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수인이 약정해제 특약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감사결과 이행을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우리시가 강제로 막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1-4번 질문인 인제학원이 우리시의 동의 없이 부지를 매각하였을 경우 우리시는 인제학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행불능 당시 가액의 반환채권, 즉 매각대금 약 385억 원 중 약 257억 6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 제8조 제3항에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수인은 즉시 목적용지를 계약 체결할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소유권 회복등기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매수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할 경우 이행불가 당시의 가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반환채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민사소송법 판례 등에 따라 가액의 반환채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반환채권이 입증된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립학교법 등 법률 자문을 거쳐 해제권 행사와 재청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질문인 약정해제권의 제척기간은 해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인제학원이 매각을 추진한 2017년경부터 우리시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제학원이 매각을 추진한 2017년경부터 우리시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매매계약서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계약의 해제특약은“매수인이 지정용도인 종합의료시설로 사용 전에 우리시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제학원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기 이전에는 해제권의 행사가 어려우며 민법과 판례에 따라 형성권인 계약해제권의 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우리시가 계약해제 사유를 확인하고 공익을 위하여 계약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김해시는 인제학원이 당해부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할 경우 해제권을 행사하여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당해부지를 127억 5000여만 원에 김해시의 소유로 원상회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방관한 점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제학원은 종합의료시설용지를 2021년 12월에 양도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의 제척기간 10년은 경과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오랜 기간 동안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최종 의사표시는 2021년 10월 28일 우리시에 통보하고 2021년 12월 31일에 매각을 강행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 행사 등에 대하여 우리시와 시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매계약서의 약정해제권과 원상회복 의무에도 불구하고 인제학원에서 제3자에 매각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번 질문인 인제학원이 재매각을 추진하였음을 인지하였을 때“매수자에게 용도제한이 있음을 인지시킬 것”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21년 9월 16일, 2021년 11월 15일, 2021년 12월 22일 세 차례 인제대학교에 매각 관련 유의사항 알림 등의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공문내용은 매매계약서의 약정해제권과 우리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제학원에서 2018년 12월 18일과 2019년 1월 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이후에도 매각절차를 계속하여 2021년 12월에 제3자에게 최종 매각하였음을 인지하였으므로 제3자가 지정용도인 종합의료시설 외에는 이용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는 경우에는 매각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으며 매각이 되더라도 종합의료시설인 병원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도시계획의 결정 목적과 취지를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2번 질문인 우리시가 발송한 공문이 당해부지 매각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인제학원은 2018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매각을 위한 공매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우리시의 공문 발송내용은 부지 매각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아니라 제3자 매수인에게 도시계획 결정 목적인 종합의료시설용지 외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 당초 목적대로 병원을 건립하거나 부지 매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계백병원 부지 매각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