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습니다. 김해시의회에서는 김해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통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시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보기간: 2025. 5. 1.(목) ~ 5. 30.(금) (30일간) ※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2025년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2025. 6. 9.(월) ~ 6. 17.(화))
- 제보대상: 시정의 위법·부당한 사례, 시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시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등(제외대상: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등)
- 제보방법: 김해시의회 누리집 소통·참여->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 ※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이며, 다만, 제보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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