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으로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형식을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을 “의안”이라 한다.
의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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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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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 집행부가 일정한 기간. 즉,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인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 심의‧확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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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산
-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사후에 지방의 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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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안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전 사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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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안
-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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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안
- 의원이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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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안
- 의원이 정부·자치단체의장, 기타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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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안
- 단체장이 법령 및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규범과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의안
의안 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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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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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제출
- 위원회 제안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 연서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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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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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확인
- - 의안의 형식 요건
- - 찬성자의 서명부 등
- 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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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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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의 종류에 관계 없이 접수 순서에 의거 연번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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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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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 -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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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의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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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발의시 : 의사담당
-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시 : 제출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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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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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 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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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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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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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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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축조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 의결(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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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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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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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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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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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조례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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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 3일 이내
- 조례안 : 5일 이내
-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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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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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은 경우 의장이 공포
-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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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
접 수
-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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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측 거부 이유 청취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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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통지서 접수(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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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은 경우 의장이 공포
- 대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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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