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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책임, 소통하는 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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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김해시의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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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훈령발령 김해시의회 2024-09-12 208

「김해시의회 사무위임 전결규정」을 일부개정함으로써 목적 근거 및 준용규정인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고, 김해시의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훈 령 명 : 김해시의회 사무위임 전결규정

2. 시행일자 : 2024.9.12.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자치법규정보시스템>자치법규 본문(www.elis.go.kr)]

 

붙임  (의회훈령 제1호)김해시의회 사무위임 전결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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