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책임, 소통하는 김해시의회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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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관련 건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0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날짜 | 2022.12.02 금요일 | |
질문 회의록 | 제9대 제25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질문 영상회의록 |
제9대 제25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이미애 의원 | 질문내용 | |||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김해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린벨트 해제 등 엄청난 특혜가 부여된 김해대동첨단일반사업단지 사업진행 과정에서 생긴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4년 12월에 1차 주주협약서를 시작으로 2020년 5차 주주협약서가 수차례 변경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지역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공공이익을 목적을 둔 목적법인 설립사업이 특정업체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시민들의 지적을 손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김해시는 적자를 보고 있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비 증액의 명분을 찾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시정질의로 우리시가 진행하는 사업이나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건설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대동산단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대략 2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지역의 신도시와 산단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제 질문을 들으면 더욱 공감하실 수 것을 것 같습니다. 김해시의 골든루트에서도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는 등 준공 5년이 지난 시점에 주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대동산단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김해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주주협약서 5차 변경의 17조를 보면 4차 변경과 비교하여 조달자금이 4000억에서 6000억으로 2000억이 훌쩍 증가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자금조달의 주체가 태영건설에서 대동첨단산업단지주식회사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모든 승인권을 쥐고 있었던 전 시장과 김해시의 불법결탁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닌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와 산단관리단의 불법 커넥션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분양금액은 기타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증가하는데 반해 공사기간을 마음대로 연장하고 현재 2년이 넘게 지체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업체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준공예정일이 2년 정도 미루어진 것에 대하여 지체상금이 기 분양 업주업체들에게 지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대동산단의 지적확정측량 수행 입찰의 예정가격은 19억 7500여만 원으로 대규모 입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하지 않고 산단홈페이지에만 게재하여 사실상 경쟁입찰을 무시하고 1차, 2차 입찰 모두 1개 특정업체만 참여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는 곧 특정업체 수의계약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사전에 입찰정보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띄웠다면 많은 지역측량업체들이 입찰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여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사실상 무시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산단홈페이지에만 제한적으로 게재한 이유는 무엇이며 입찰공고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공정성 시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김해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낙동강을 끼고 있는 대동산단의 입지상 홍수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데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고시를 보면 넓은 강물에서 일시적으로 홍수량의 일부를 저수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유수지의 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수지가 계획되어 있던 부지에는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의 면적도 상당량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유수지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감소로 홍수 등 자연재해와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에 대해 김해시는 어떠한 견제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초 대동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이 없었으나 이후 4차 산업단지계획 변경으로 창고시설을 승인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대동산단의 계획변경으로 53m 높이의 건물 2동이 월촌마을을 감옥처럼 고립시켰습니다. 이에 인근 월촌마을 주민들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또한 대형물류차량이 수시로 드나드는 등 주민들이 입을 피해는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향후 월촌마을에 대한 김해시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면밀히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계토취장이 확장사업을 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19년 5월 27일 SK건설이 대동산단사업을 포기한 후 사업이 표류하다 2019년 8월 26일 태영건설이 사업을 수주하고 같은 날 주주협약서 3차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3차 변경에서 최초로 김해시 관내 신규 토취장을 개발하는 특약사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사업이 진행되어 태영건설이 삼계개발을 설립하여 삼계토취장의 소유권을 획득하였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삼계토취장의 확장사업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추진 통과하였습니다. 이때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서 삼계토취장을 넘어 한림면의 축사에서 오는 악취에 대한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악취항목을 제외하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악취와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역 기온상승에 대한 항목을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삼계토취장 확장사업의 여파로 인근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는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질문이 길었습니다만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김해시의 각 주무부서에서는 오해가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의원님의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관련 시정질문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이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타지역의 신도시에는 지반꺼짐 현상이 준공 5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동산단의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이 짧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사도급계약 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대동산단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로 및 상하수도는 3년, 부지정지는 2년 등으로 되어 있어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책임지고 하자를 보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분양토지에 대해서도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반영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조달자금이 4000억에서 6000억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와 조달자금 책임주체가 태영건설에서 대동첨단산업단지주식회사로 바뀐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영건설은 건설출자자 공모를 통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따라 4000억 원을 책임조달하였으나 이후 토지보상비 상승, 금융경색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PF규모가 6000억 원으로 상승되었고 주주협약서 5차 변경은 PF금액 60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출약정과 주주 간 협약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조달자금에 대한 책임주체가 태영건설에서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식회사로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준공예정일이 6개월 정도 미루어졌는데 지체상금이 실제로 부과될 예정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공사 준공예정일은 당초계약 시부터 2023년 6월 30일로 동일하며 만일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준공예정일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6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질문인 지적확정측량 수행 입찰공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지방 출자ㆍ출연법」제2조제3항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우리시의 출자지분이 49%로서 지방계약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 공개입찰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의 지적확정측량 입찰방식은 법 위반사항이 아니므로 제재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5차례의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에서 유수지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면적감소 이유와 면적감소에 따른 자연재해와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에 대한 김해시의 견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지 면적은 당초 운하천을 통해 우수를 자연배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면적을 5만 3,509㎡로 계획하였으나 실시계획 승인 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의견에 따라 배수펌프장을 신설하여 우수를 낙동강 본류로 강제배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펌프시설 용량 등에 필요한 면적인 3만 4,650㎡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질오염방시시설은 당초 2013년 4월 승인된 김해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여 하루 오폐수 발생량을 6,957㎥으로 추정하였으나 2020년 7월 김해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원단위를 적용하고 실제 입주대상 업종을 반영하여 오폐수 발생량이 하루 4,525㎥로 변경되어 이에 필요한 부지면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 최초 산업단지 승인 시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없었으나 이후 산단계획 변경으로 물류창고를 승인한 이유와 월촌마을 주민들이 입을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는지, 향후 월촌마을에 대한 김해시의 구체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물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지리적으로 대동첨단산업단지는 부산, 양산과 인접하고 있으며 부산외곽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를 접하여 물류시설로서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어 물류업종을 허용하였습니다. 월촌마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월촌마을과 물류단지 사이에 폭 50m의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차폐수목을 식재하는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으나 대형물류창고의 입지에 따른 월촌마을 주민들의 정주여건 저하를 고려하여 2023년 말까지 월촌마을 이주 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이주여부 등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인 주주협약서 제24조의1 건설출자자의 사업참여조건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삼계토취장 확장사업이 진행되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악취 및 지역 기온상승 항목이 없는 이유와 삼계토취장 확장사업 여파로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는 상정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주협약서 제24조의1에 따른 건설출자자의 사업참여조건 특약사항에는 건설출자자가 성토용 토사 확보를 위해 신규로 토석채취사업을 제한할 경우 우리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절차에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계토취장은 2008년 이미 허가된 곳으로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석은 기 허가된 토취장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삼계토취장 확장이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항목과 범위는「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시 결정하는 것으로 삼계토취장 사업의 특성상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이 없어 악취항목을 미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주민민원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악취항목을 추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분야별 세부평가항목과 환경부에서 고시된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에 관한 규정에 지역 기온상승이라는 항목이 없어 환경영향평가 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인근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삼계토취장 확장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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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0회 제2차 정례회 |
차수 | 2차 | 날짜 | 2022.12.02 금요일 |
답변회의록 | 제9대 제25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답변 영상회의록 | |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 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이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타지역의 신도시에는 지반꺼짐 현상이 준공 5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동산단의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이 짧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사도급계약 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대동산단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로 및 상하수도는 3년, 부지정지는 2년 등으로 되어 있어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책임지고 하자를 보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분양토지에 대해서도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반영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조달자금이 4000억에서 6000억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와 조달자금 책임주체가 태영건설에서 대동첨단산업단지주식회사로 바뀐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영건설은 건설출자자 공모를 통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따라 4000억 원을 책임조달하였으나 이후 토지보상비 상승, 금융경색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PF규모가 6000억 원으로 상승되었고 주주협약서 5차 변경은 PF금액 60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출약정과 주주 간 협약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조달자금에 대한 책임주체가 태영건설에서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식회사로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준공예정일이 6개월 정도 미루어졌는데 지체상금이 실제로 부과될 예정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공사 준공예정일은 당초계약 시부터 2023년 6월 30일로 동일하며 만일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준공예정일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6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질문인 지적확정측량 수행 입찰공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지방 출자ㆍ출연법」제2조제3항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우리시의 출자지분이 49%로서 지방계약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 공개입찰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의 지적확정측량 입찰방식은 법 위반사항이 아니므로 제재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5차례의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에서 유수지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면적감소 이유와 면적감소에 따른 자연재해와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에 대한 김해시의 견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지 면적은 당초 운하천을 통해 우수를 자연배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면적을 5만 3,509㎡로 계획하였으나 실시계획 승인 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의견에 따라 배수펌프장을 신설하여 우수를 낙동강 본류로 강제배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펌프시설 용량 등에 필요한 면적인 3만 4,650㎡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질오염방시시설은 당초 2013년 4월 승인된 김해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여 하루 오폐수 발생량을 6,957㎥으로 추정하였으나 2020년 7월 김해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원단위를 적용하고 실제 입주대상 업종을 반영하여 오폐수 발생량이 하루 4,525㎥로 변경되어 이에 필요한 부지면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 최초 산업단지 승인 시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없었으나 이후 산단계획 변경으로 물류창고를 승인한 이유와 월촌마을 주민들이 입을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는지, 향후 월촌마을에 대한 김해시의 구체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물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지리적으로 대동첨단산업단지는 부산, 양산과 인접하고 있으며 부산외곽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를 접하여 물류시설로서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어 물류업종을 허용하였습니다. 월촌마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월촌마을과 물류단지 사이에 폭 50m의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차폐수목을 식재하는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으나 대형물류창고의 입지에 따른 월촌마을 주민들의 정주여건 저하를 고려하여 2023년 말까지 월촌마을 이주 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이주여부 등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인 주주협약서 제24조의1 건설출자자의 사업참여조건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삼계토취장 확장사업이 진행되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악취 및 지역 기온상승 항목이 없는 이유와 삼계토취장 확장사업 여파로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는 상정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주협약서 제24조의1에 따른 건설출자자의 사업참여조건 특약사항에는 건설출자자가 성토용 토사 확보를 위해 신규로 토석채취사업을 제한할 경우 우리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절차에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계토취장은 2008년 이미 허가된 곳으로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석은 기 허가된 토취장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삼계토취장 확장이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항목과 범위는「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시 결정하는 것으로 삼계토취장 사업의 특성상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이 없어 악취항목을 미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주민민원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악취항목을 추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분야별 세부평가항목과 환경부에서 고시된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에 관한 규정에 지역 기온상승이라는 항목이 없어 환경영향평가 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인근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삼계토취장 확장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