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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책임, 소통하는 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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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 참여 청원,진정안내

소통 · 참여

청원,진정안내

청원 및 진정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법인, 단체포함)은 당해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위시정"등을 요구할 수 있는 청원권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에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회에 소속하는 의원 1인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

청원의 의의

  • 청원서
    제출

  • 접수

    • 보완요구
  • 수리여부
    결정

    • 불수리통지
    • 이의신청
  • 본회의
    보고

  • 위원회
    회부심사

    • 의장보고
    • 통 지
  • 본회의
    부의

    • 지방자치 단체장 이송
    • 청원처리
    • 의회보고
  • 처리결과
    통지

청원서 제출

  • - 청원은 반드시 문서(청원서식)로 하여야 하며, 김해시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Down)
  • - 청원에는 청원인의 성명 (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기재하고 서명날인(Down)
  •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 날인하고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서류 첨부
  • -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 (관련 서류, 도면, 사진등)
  • <청원사항>
  • - 피해의 구제
  •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나 처벌요구
  • - 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의 접수

  • - 『접수』는 제출한 청원을 일단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행위임.
  • - 형식적 요건 검토후 접수
  • - 청원처리부에 등재
  • <보완요구>
  • - 제출된 청원의 형식적 요건 미비시 보완요구
  • - 형식요건 :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 명시, 주소 성명기재, 서명날인 등
  • - 보완기간 : 15일 이내로 지정

수리여부 결정

  • - 『수리』는 접수된 청원이 형식적, 내용적 요건을 갖추어서 유효한 청원 임을 인정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임.
  • -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그 내용 또한 불수리사항이 아니면 수리
  • -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내용
    •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국가원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이중청원 : 동일내용 (이유가 다르더라도 요구의 주된 내용이 동일)의 청원서를 동일 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한 것중
    • 나중에 접수한 것은 수리 불가
  • <불수리 통지>
  • - 불수리사항일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
  • - 이중청원의 사유로 인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 접수처리
  • <청원의 철회>
  • - 청원인이 접수된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요구서에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Down)
  • -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상정후 계류된) 청원의 철회시에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 필요

의장 및 본회의 보고

  • - 접수 및 의장보고
  • - 위원회 회부사항 본회의 보고 - 청원요지서 인쇄 및 각의원에게 배부

위원회 회부 심사

  • - 위원회 회부ㆍ심사 처리 (10일 이내)
  • 1. 회부사항
  • 2. 보고 의사일정 상정 (유사청원 일괄상정 가능)
  • 3.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요구 가능
  •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5. 질의ㆍ답변 (위원회의 의결로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의진술, 의견청취 가능)
  • 6. 토론 (필요시 소위원회 구성심사 가능, 예산이 수반되는 청원은 시장 또 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 7. 의결(표결)
  • ※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행위임.
  • ※ 제척사항 : 청원과 직접 이해관계 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의원은 심사ㆍ의결 참여불가, 위반시 징계사유
  • <의장보고>
  • -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청원은 처리하여야 할 기관(시장 또는 의회) 을 명시한 의견서를 첨부 하여 심사보고
  • ※ 의회에서 처리해야할 청원인 경우 의견서에 조치 방법등 포함 작성 (조례 제ㆍ개정 필요시 조례안 제안 등)
  •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심사결과에 불채택 사유 명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면 본회의에 보고
  • ※ 불채택사유 : 청원목적 달성, 예산사정등 현실적 실현 불가능, 시책에 어긋나는등 타당성의 결여 등
  •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한 날로부터 7일이내 (휴.폐회기간 제외)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본회의 부의
  • - 처리기간내 심사하지 못했을 경우 중간보고와 함께 심사기간 연장요구
  • <통지>
  •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 위원회 회부시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심사보고시
  • - 본회의 부의
  • - 의견서 첨부 부의
    • 의사일정 상정
    • 심사보고 - 질의ㆍ답변 및 토론
    • 의결 (위원회의 의견서 채택)
  • - 의결결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 <이송>
  • -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은 청원서에 의견서 첨부 이송
  • <청원처리>
  • - 시장의 처리
  • <의회보고>
  • - 시장은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
  • - 처리결과 본회의에 최종보고

처리결과 통지

  • - 처리결과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최종통지
  • - 청원처리부 정리

청원서식

-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철회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