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책임, 소통하는 김해시의회
의회에서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이내의 범위안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있다.
김해시의회는 김해시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수시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김해시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조사발의가 있어야 한다.
감사 · 조사는 현지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듣게 되며 만일 감사 · 조사과정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1. 준비단계
감사시기 결정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선임
보고, 서류제출 등 감사계획서 송달
2. 실시단계
3. 결과처리단계
행정사무감사결과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송(시 및 해당기관)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시 및 해당기관으로부터 의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