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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광장 임무와 임기

의원광장

임무와 임기

의원의 임무

  • 1.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 지방의원은 주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주민 대표성은 기속적인 위임이 아닌 비기속적인 위임에 해당한다. 주민 전체의 이익과 특정 주민 또는 소속 정당의 이익이 대립될 경우 지방의원은 주민 전체의 이익을 택해야 한다.
  • 2.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
  • 청렴의무와 관련, 지방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의 사례나 증여·뇌물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품위의 유지라 함은 의원의 지위에 상응하는 행동 양식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의 통념에 의해 구체화 된다.
  • 3. 지위남용금지의 의무
  • 지방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그 밖에 본회의나 소속 위원회에 출석할 의무를 지니며, 의사에 관한 법령·회의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의무 위반시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지방자치법」 제86조에 의한 징계의 사유가 된다.

의원의 임기

지방의원의 임기는 이 조에서 4년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임기를 몇 년으로 할 것인가는 의회기능의 계속성과 정치성·사회적 안정성, 주민통제의 적정 주기성,그리고 지방재정의 여건등과도 관련된다. 최초의 「지방자치법」에서는 4년제로 된 것을 1956년의 제2차 개정시에 3년으로 개정했다가(실제로는 경과조치에 따라 4년제로 운영) 1958년에 다시 4년제로 환원하였다.
임기의 개시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할 경우에는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 날부터이고,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있다.
지방의원 임기의 종료는 원칙적으로 임기의 개시일부터 4년을 경과함으로써 종료되며,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술한 대로 전임자의 잔임기간, 중원선거의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의원의 잔임기간까지 재임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