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책임, 소통하는 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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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서 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조정하며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1명을 두어 의장의 유고시 의장을 대리하며 임기는 2년으로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4개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서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각상임위원회에서 호선된다.
위원회명
의원수
소관부서
의원수 : 9
의원수 : 8
소관부서 : 소통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혁신경제국, 행정자치국, 환경국, 장유출장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의원수 : 8
소관부서 : 복지국, 김해시보건소, 김해시서부보건소, 문화관광사업소, 인재육성사업소, 김해문화재단,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의원수 : 8
소관부서 : 시민안전국, 도시관리국,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특별위원회는 특정한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느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않는, 즉 수개의 상임위원회에 관련되는 안건의 심사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특정안건의심사, 예산안 및 결산심사와 때로는 행정사무조사등을 위해서 구성한다.
따라서 상임위원회는 상설되어 그 소관에 속한사항을 심사처리하게 되지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것이므로 한시성을 띄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