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책임, 소통하는 김해시의회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등이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이다.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의 내무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해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의안의 종류에 관계 없이 접수 순서에 의거 연번을 부여함
소관위원회에 회부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
접 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