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열기

신뢰와 책임, 소통하는 김해시의회

의회 아이콘
의회안내 의회기능 의회권한

의회안내

의회권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관련 법령에 의하여 여러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권한을 형식적인 관점에서 분류하면 의결권, 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보고 및 자료요구권 등이 있다.

의결권

의결권은 자치단체 또는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 개 · 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 확정, 승인하며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 의결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범위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의결사항 (지방자치법 제35조 ①)

  • ① 조례의 제정과 개폐
  • ② 예산의 심의 · 확정
  • ③ 결산의승인
  • ④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⑤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 · 관리 및 처분
  • ⑥ 기금의 설치 · 운용
  • ⑦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처분
  • ⑧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⑨ 청원의 수리와 처리
  • ⑩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⑪ 기타 볍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감시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의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감시, 통제권은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그리고 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보고요구 등에 의해서도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은 다음과 같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매년 1회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본회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특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고, 행정사무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는 목적, 일정, 범위, 요령 등을 기재한 조사 및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과 대상사무는 다음과 같다.

  • 1)대상기관
  • ㉮ 당해 지방자치단체
  • ㉯ 법 제 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
  • ㉰ 법 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단,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서 보고를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 ㉱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 ㉲ 법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중 지방자지단체가 4분의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 다만, 본회의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 회계 ·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회의는 위 제1항~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 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2)대상사무
  • ㉮ 시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 ㉱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집행기관이 직접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행정사무처리현황의 보고와 질문, 답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시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시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을 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요구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요구하며,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하고, 위원회 출석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에 대한 질문은 구두와 서면질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질문시간 2일 전까지 질문요지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정하여진 기간내에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또 시장은 서면질문서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자율권

  • 자율권이란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한다.
  • 지방의회의 자율권은
  • ① 회의규칙 제정권
  • ② 회의의 개폐 및 회기결정권
  • ③ 질서유지권
  • ④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 ⑤ 의장 · 부의장 불신임권
  • ⑥ 내부조직권 등을 들수 있다.

선거권

  •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선거권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인
  • ① 의장 · 부의장 선출
  • ② 임시의장 선출
  • ③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 ④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권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이외의 법령에 의한 선거권으로는 ①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선출권(지방 교육자치에관한법률)으로 구분된다.

청원처리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견표명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 ·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의견표명권은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다.

보고 및 자료(서류제출) 요구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