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책임, 소통하는 김해시의회
교섭단체는 의회에서 일정한 정당 또는 원내 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ㆍ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김해시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5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2조의2(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022년 7월 8일 현재
교섭단체/선거구 | 계 | 지역구 | 비례대표 | 비고(%) |
---|---|---|---|---|
더불어민주당 | 11 | 10 | 1 | |
국민의힘 | 14 | 12 | 2 | |
계 | 25 | 22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