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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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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사팀 | 작성일 | 2022-08-04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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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제2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집회실시 : 2022. 8. 10.(수), 10:00 ○ 집회장소 : 김해시의회 본회의장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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