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공인 등록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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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팀 | 작성일 | 2022-04-19 | 조회수 | 41 |
첨부 | |||||
김해시의회 공인 조례 제2조 및 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9.
김해시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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