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제2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 합니다.
1. 집회일시 : 2022. 1. 19.(수), 10:00
2. 집회장소 : 김해시의회 본회의장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