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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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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사팀 | 작성일 | 2022-03-08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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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제2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 합니다.
1. 집회일시 : 2022. 3. 14.(월), 14:00 2. 집회장소 : 김해시의회 본회의장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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