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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예규 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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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정팀 | 작성일 | 2022-05-20 | 조회수 | 79 |
첨부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시행일: 2022. 5. 19.)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공직자: 시의원, 의회 소속 공무원
1. 예 규 명: 김해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2. 시행일자: 2022. 5. 19.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자치법규 본문 (elis.go.kr))
붙임 김해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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