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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2차 본회의(2025.1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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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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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3일(수)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김해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 김해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4. 김해청년센터 통합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5.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6. 김해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해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8.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대동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해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7. 김해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조례안

18. 김해시 축사 악취 배출허용기준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김해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진영공설운동장 외 2개소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25.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6.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김해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28.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김해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김해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3.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견제시의 건

3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36.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김해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3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0. 2025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1. 2025년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허윤옥 의원

- 조팔도 의원

- 김유상 의원

- 허수정 의원

- 송유인 의원

- 이미애 의원

- 조종현 의원

- 김창수 의원

- 강영수 의원

- 송재석 의원

- 정준호 의원

- 김진일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미애 의원

2. 김해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허수정, 송유인, 류명열, 배현주, 이미애 의원 발의)

3. 김해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청년센터 통합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 대동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김해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류명열, 송재석, 김유상, 조종현, 허수정, 배현주, 이미애 의원 발의)

17. 김해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조례안(허수정, 이혜영, 김진규, 조팔도, 박은희, 송유인, 정희열, 이미애, 조종현, 주정영, 송재석, 김주섭, 배현주, 강영수, 정준호, 류명열 의원 발의)

18. 김해시 축사 악취 배출허용기준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명열, 송재석, 김유상, 류명열, 조종현, 허수정, 배현주, 이미애 의원 발의)

19.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상, 조종현, 배현주, 김진규, 송재석, 류명열, 이미애, 주정영 의원 발의)

20.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김해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진영공설운동장 외 2개소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25.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허수정, 이혜영, 김진규, 조팔도, 박은희, 송유인, 허윤옥, 정희열, 김창수, 최정헌, 이미애, 조종현, 주정영, 송재석, 김주섭, 배현주, 강영수, 정준호, 류명열 의원 발의)

26.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희, 송재석, 최정헌, 정희열, 김진규, 이혜영, 허수정, 김창수, 허윤옥, 조팔도, 정준호 의원 발의)

27. 김해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이혜영, 허윤옥, 정희열, 박은희, 조팔도, 김창수, 최정헌, 정준호 의원 발의)

28.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박은희, 정희열, 이혜영, 김진규, 조팔도, 허윤옥, 김창수 의원 발의)

29. 김해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희열, 이혜영, 조팔도, 김창수, 배현주, 송유인, 허윤옥, 박은희, 김진규, 최정헌, 정준호 의원 발의)

30.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최정헌, 조팔도, 허윤옥, 김진규, 박은희, 정희열, 이혜영 의원 발의)

31.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이혜영, 허윤옥, 정희열, 박은희, 조팔도, 김창수, 최정헌 의원 발의)

32. 김해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33.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구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6.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김해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김주섭,김영서, 김진일, 김동관, 이철훈, 강영수, 정준호, 조종현, 허수정, 류명열, 주정영, 송유인 의원 발의)

3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0. 2025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1. 2025년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안선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허윤옥 의원님 외 열한 분의 5분 자유발언과 이미애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각각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신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겠습니다.

덧붙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 중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선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허윤옥 의원, 조팔도 의원, 김유상 의원, 허수정 의원이 되겠으며 송유인 의원, 이미애 의원, 조종현 의원, 김창수 의원, 강영수 의원, 송재석 의원, 정준호 의원, 김진일 의원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윤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허윤옥 의원

허윤옥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 지역구 시의원 허윤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 생활체육 정책과 관련해 두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공공체육시설을 유아를 포함한 지역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성인까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해시는 율하체육관, 문화체육관, 신어시민체육관 등 다양한 공공체육시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현행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제4조는 체육시설 이용에 경합이 있을 때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청소년 대상 행사를 우선 허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주관하는 유아 대상 행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아기 아동이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조례상 미흡한 상황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어린이ㆍ청소년 대상 행사를 우선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역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어린이ㆍ청소년 체육활동을 조례상 우선 고려 대상으로 분명히 규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아동의 체육활동이 공공체육시설에서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제도와 저소득 성인층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구에 속한 5세부터 18세까지의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5세부터 69세까지의 등록장애인을, 어르신 스포츠 이용권은 65세 이상 성인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일 가구 내 19세부터 60대 초반에 해당하는 노동연령기 저소득 성인이 현행 스포츠 이용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제도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간 연령대 저소득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성인기 건강관리와 제도 전반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 교육 분야에서는 이미 저소득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이용권을 통해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1인당 최대 35만 원까지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저소득 성인층을 위한 지원의 공백이 여전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 속한 저소득 성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확대 지원을 제안합니다.

이는 운동할 권리를 아동과 청소년을 넘어 부모 세대까지 넓히는 조치로 장기적으로는 만성질환 예방과 의료비 절감에 이바지하는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김해시 체육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유아와 아동,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스포츠강좌 이용권 제도도 저소득 아동과 청소년을 넘어 동일 계층의 성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시설이용의 우선순위와 제도 대상 범위를 함께 재정비해 나갈 때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체육복지 도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허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팔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팔도 의원

조팔도 의원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한 해 행사성 경비가 자료를 보니까 한 104억 원의 예산이 행사성 경비로 지출되는데 사실 이 돈이면 읍ㆍ면ㆍ동 청사 건립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짜임새 있게 해서 T/F팀을 조성해서,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조팔도입니다.

오늘 우리 시에서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일회성 축제와 행사성 사업에 투입되는 점을 지적하고 무분별한 행사의 난립에 드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해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이미지 제고, 시민 화합 등을 명분으로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축제들이 작년, 올해도, 그다음 해에도 반복되는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해 읍면동에서 12억 7500만 원, 본청의 각 부서에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127억 6600만 원이 한 해에 총 140억 원이라는 예산을 행사성 경비로 지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자그마치 33억 20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시는 이런 행사성 사업들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추진한 축제와 행사들에 대해 보조사업은「지방보조금법」에 근거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집행부 자체사업은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신규 추진 예정인 사업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 이러한 평가 절차는 허울만 좋을 뿐 실제 수많은 행사성 사업에 있어서 거름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사업의 성과는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평가합니다.

공무원들은 추진 주체의 눈치를 보느라 냉정한 평가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에 외부 민간위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문기구일 뿐이며 실질적인 평가와 결정은 집행부에서 이루어집니다.

과연 이런 구조에서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행사성 사업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외부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독립형 T/F팀을 꾸려 사전검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부서나 읍면동에서 신규 사업을 기획할 경우나 행사를 재추진할 경우 반드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심의와 권고 수준에 그칠 뿐 아니라 시장과 담당부서의 개입을 원천 차단한 상태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데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행사성 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김해시 전 부서와 출자ㆍ출연기관,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사를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성격이 비슷한 행사를 사전에 조정하고 예산 중복 편성이나 시기 겹침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결국 남은 답은 축제 통폐합입니다.

제가 T/F팀 구성과 행사 통합관리를 강조하는 것은 김해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경기 김포시가 통합축제추진단을 구성하여 25개 축제를 8개로 통폐합한 사례처럼 우리도 각종 축제를 재정비하고 유사한 것을 합쳐 행사성 경비를 대폭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시가 이미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인정받은 만큼 이제는 행사성 사업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냉정하게 고민하고 협력해 주실 것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조팔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상 의원

김유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유상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생림면 일원을 중심으로 한 김해낙동강레일파크 일대의 체류형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낙동강레일파크 일원은 레일바이크, 와인동굴, 낙동강변의 수려한 자연경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근의 생림오토캠핑장은 쾌적한 환경과 접근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용객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야간경관 콘텐츠의 한계와 주변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여행 트렌드는 단순히 보고 떠나는 관광에서 벗어나 지역에 머물며 체험과 힐링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광객 유치가 아닌 지역경제의 실질적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방향입니다.

따라서 김해낙동강레일파크 일원은 더 이상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김해시의 미래 관광 경쟁력을 이끌 핵심 관광 거점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김해낙동강레일파크 일원을 머무는 관광지로 전환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레일파크 철교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철교는 김해낙동강레일파크의 상징적 구조물로써 야간에도 시각적 아름다움을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자산입니다.

은은한 조명 연출을 통해 낙동강의 밤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면 밤에도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아 체류형 관광지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낙동강 수변공원에 데크로드와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와 조명은 방문객들이 자연의 정취를 느끼며 휴식할 수 있는 감성형 힐링 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가족 단위, 연인 단위 관광객들에게 머물며 즐기는 김해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낙동선셋수상레포츠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한 관광콘텐츠 통합운영이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2024년 1월 문체부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1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생림면 마사리 1368번지 일원에 RC파크 및 만남의다리 설치 등을 포함한 낙동선셋수상레포츠파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낙동선셋수상레포츠파크에 기존 레일파크, 와인동굴, 오토캠핑장을 하나의 관광벨트로 묶어 패키지화하여 체험과 숙박이 결합된 복합 관광 클러스터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연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김해시 관광은 잠시 들르는 관광에서 벗어나 하룻밤 머무는 체류형 관광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해시민 여러분 김해낙동강레일파크 일원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김해시의 미래 관광 경쟁력을 담보할 중요한 거점입니다.

낮에는 레일바이크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고 저녁에는 멋진 조명 아래 강변을 거닐며 캠핑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도시 그것이 바로 김해가 지향해야 할 체류형 관광도시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김해시가 이 일원의 잠재력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실행계획 수립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김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수정 의원

허수정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허수정 의원입니다.

2025년 제2차 정례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어 다행이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는 옐로우카펫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옐로우카펫은 횡단보도 대기 공간의 벽과 바닥에 알루미늄 소재의 노란 스티커를 부착한 교통안전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횡단보도 이용 시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공간을 형성하고 차량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아이들이 잘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옐로우카펫의 긍정적인 효과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옐로우카펫이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점자블록의 돌기 형태와 색상을 기반으로 길을 인지합니다.

문제는 점자블록 또한 노란색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을 따라 걷다가 옐로우카펫 존에 진입하면 방향을 잃고 혼란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맹보다 준맹, 즉 일부 시야가 확보되는 분들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색상과 구조의 혼동은 실질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등록 시각장애인 중 전맹 비율은 12%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빛이나 색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더 나아가 시각장애는 선천적 요인보다 후천적ㆍ연령 관련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노화로 인한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보행환경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인 것입니다.

오늘 안전하게 걷던 길이 내일은 위험한 길이 될 수 있기에 보행환경을 보다 세심하게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은 흰지팡이를 이용해 점자블록의 선형을 짚으며 보행합니다.

그런데 점자블록의 방향이 잘못 설치되거나 도로 보수 과정에서 뒤바뀌는 경우, 파손된 채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4월 발표한 최근 3년간 민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이 총 1만 8,816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2023년 월평균 민원은 656건으로 2022년 월평균 437건 대비 1.51배나 급증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행안전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와 관리 강화를 관계기관에 촉구했습니다.

실제 민원내용을 보면“버스정류장에 점자블록을 설치해 주세요. 시각장애인은 끝에 블록이 없으면 도로로 나가게 될 수도 있어요.”라는 절박한 호소부터 점자블록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채 방치되어 시각장애인이 넘어질 뻔한 사례, 점자블록 위에 전봇대가 설치되어 부딪힐 뻔한 사례, 횡단보도를 향해야 할 점자블록이 차도 한복판을 향하고 있어 사거리 한가운데로 들어가 끔찍한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제보까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는 불편의 차원을 넘어 횡단보도 앞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김해시가 지향하는 안전도시의 이름에 걸맞게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걷고 건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보도약자의 시선에서 보행환경을 일제히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진정한 안전도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입니다.

김해시가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4시24분)

○의장 안선환 허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 제출하신 송유인 의원, 이미애 의원, 조종현 의원, 김창수 의원, 강영수 의원, 송재석 의원, 정준호 의원, 김진일 의원을 포함하여 열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하시는 실ㆍ국ㆍ소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꺼지므로 이 점 유념하셔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미애 의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실ㆍ국ㆍ소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담당 실ㆍ국ㆍ소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애 의원

이미애 의원 먼저 시정질의에 앞서 지난 정권부터 해서의 행정 문제를 왜 이제 와서 지적하느냐는 일각의 말씀도 있었지만 지난 정권의 행정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 현재도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지적을 하고자 시정질의를 준비했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투입된 예산, 그로 인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시정운영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봉하마을 일대에 집중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예산 투입이 과연 우리시 전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지, 사업 타당성은 충분한지 여러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우선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전시관은 진영 봉하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2020년 9월 1일 개관하였습니다.

전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218억 원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근현대사 관련 체험, 민주화 체험, 국정운영 체험, 봉하마을 관련 체험 등을 목표로 현재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전시관을 직접 방문해 보니 건물 외벽부터 내부 바닥까지 노무현기념관이라는 명칭이 크게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무현기념관이라는 현수막은 실제 명칭인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현판보다 훨씬 크게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현수막이 대체 언제부터 붙어있었던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김해시 공식블로그를 보시면 2023년 5월에도 노무현기념관이라는 큰 현수막이 붙어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18일 김해시 관광과에서 노무현재단으로 발송된 공문내용을 보면, 공문을 봐주십시오.

2020년 8월 13일 대통령 기념관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문체부에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문체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신청할 당시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으로 명칭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사업 신청 당시의 목적을 위배하여 명칭이나 용도를 변경한다면 국고 환수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재로는 명칭 및 용도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노무현기념관이라는 명칭을 사실상 공식 명칭처럼 사용하는 현상황은 문체부의 명칭 변경 불가 입장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국비 지원사업 취지를 위반할 수 있는 현수막이 전시관을 대표하듯 걸려있는 이유 그리고 이를 시가 제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하나 중요한 점을 짚어야겠습니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시민센터는「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의거하여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으로 건립되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건립 재원은 정부지원금 30%와 재단 매칭펀드 70% 방식으로 조달했으며 운영은 노무현재단 후원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우리시의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1층은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 콘텐츠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립은 문체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운영비는 김해시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해당하는 성격인데 왜 우리시가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야 하는지, 문체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전시관을 건립하여 시비로 지속 운영하는 방식을 왜 선택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특정 인물을 위한 전시관이라면 서울의 노무현시민센터처럼「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건립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설을 통해 재단은 노무현이라는 입지전적인 인물의 홍보활동을 통해 정치적으로 수혜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연도별 위탁비용 또한 2022년 약 5억 3000만 원, 23년 약 6억 5000만 원, 24년 약 6억 700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5년부터는 8억 원대로 늘어난 것을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시관의 해마다 증가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왜 시민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지 집행기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진영 봉하마을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 주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에 우리시가 반영한 사업 중 하나로 크게 나눠보면 첫 번째는 유스호스텔형 숙박기반시설 조성, 두 번째 경관개선사업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숙박기반시설 조성사업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숙박시설은 기존 더봉하센터 부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센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봉하센터는 화포천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봉하마을 인근에 사업비 50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다목적홀, 마을 공동식당, 숙박시설 등을 갖춰 2015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더봉하센터는 우리시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위탁운영하였으나 그 사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후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였고 2024년 7월부터는 김해시농촌공동체활성화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현재 더봉하센터의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회의실이나 일부 동아리실 사용이 사실상 전부로 파악됩니다.

심지어 당초에 운영했던 숙박시설은 존재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다른 공간도 마찬가지고 별도의 이용 용도 없이 방치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50억 원을 들여 만들고 10년간 예산을 꾸준히 투입한 더봉하센터가 당초 목표대로 운영된 적이 과연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봉하센터가 이제는 진영 봉하마을 관광명소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과거의 실패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당초계획했던 더봉하센터의 숙박 기능이 실제로 활성화된 적이 있었는지가 문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숙박 수요가 충분했다면 기존 숙박 기능이 왜 가동되지 못했을까요?

이러한 검증 없이 과거에 실패했던 곳에 다시 유스호스텔이라는 형태로 숙박시설을 도입하려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특히 봉하마을 일대는 추모와 생태 보존, 사색의 성격이 강한 공간입니다.

여기에 숙박, 여가, 관광 중심의 시설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지역의 공간 정체성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청정마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대상지 역시 화면의 위치를 보시면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뒤에 광장이 조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보시면 이 시설의 운영방식을 노무현재단 위탁운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시관도 재단 운영, 생태문화공원도 재단 운영 그리고 봉하마을 관광명소화사업까지도 다시 재단 위탁이라면 이 사업이 완공된 이후 또다시 시비가 재단으로 흘러가는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이 반복된다면 언제까지 지속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제 진영 봉하마을 관광명소화사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는 이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입니다.

총사업비 186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핵심 지표들이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우선 편익 대비 비용을 비교한 지표는 기준선에 못 미치고 있고 순현재가치도 마이너스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내부수익률 역시 사회적 할인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용역보고서는 노무현 생가와 시민문화체험전시관 등의 봉하마을 방문객 수요를 반영할 경우 지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의 다른 사업인 낙동선셋레포츠파크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경제성 지표가 기준치를 상회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같은 계획에 포함된 사업임에도 경제성 결과가 이처럼 상이하다는 사실은 사업 추진 기준이 과연 합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따져 물을 수가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 분야는 공공 목적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지속가능 운영을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성 검증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공공사업이라지만 경제성이 낮아 사업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굳이 이곳 봉하마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책 판단의 기준이 객관적 타당성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의 정치적 상징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경제성이 낮게 평가된 봉하마을 대신 우리시 안에서 더 높은 경제성을 가진 대안 지역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그 여부도 참으로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봉하마을과 연관된 예산입니다.

봉하마을에 조성되거나 연관된 시설의 건립비와 현재까지 투입된 운영비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내에 이와 유사하게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이처럼 사업비,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편성된 곳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시민의 세금은 특정 지역의 상징성이나 정치적 의미에 따라 쓰여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 타당성과 공익성, 균형발전의 기준에 따라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며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의원님의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봉하마을 예산 편중 지적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님과 시민안전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배선영입니다.

이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봉하마을 예산 편성 지적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2021년 김해시 관광과가 노무현재단에 발송한 공문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서 대통령 기념관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협의한 결과 해당 시설은 관광자원개발사업 신청 당시의 명칭이나 용도를 변경하면 국고 환수 가능성이 있어 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현재에도 국비사업 취지를 위반할 수 있는 노무현기념관 현수막이 전시관을 대표하듯 걸려있는 이유 그리고 이를 시가 제재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영읍 봉하마을에는 매년 약 3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관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노무현재단은 방문객 증대를 위하여 건물 외벽에 주제별 현수막을 설치해서 홍보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봉하마을은 대통령 묘역과 생가 등이 야외에 조성되어 있어서 관광객의 체류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홍보를 통해 문화체험 콘텐츠를 갖춘 실내전시관으로 방문객을 유도할 경우 입장료 수익 증대뿐 아니라 관광객 체류시간이 증가가 되어 우리시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해당 홍보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게시되어 있는 노무현기념관 현수막은 전시내용과 관광지 홍보를 위한 관광 마케팅 활용이 목적이나 관광자원개발사업 본래의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는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전시 콘텐츠가 특정 인물 중심으로 구성된 전시관을 건립할 때 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운영비와 건립비가 시비를 부담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은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된 전직대통령의 기념사업은 전국에 총 4개소로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김영삼 민주센터,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 그리고 노무현시민센터가 있습니다.

4개 시설은 모두 서울특별시에 위치해 있으며 국비지원과 자부담으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에서 지원하여 건립할 수 있는 이런 기념관들은 전국에 1개소밖에 건립을 할 수가 없어서 역대 전직대통령을 배출한 우리시를 비롯한 구미시, 거제시, 목포시에서는, 목포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직대통령 고향 마을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 또는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대통령 기념관이나 전시관을 건립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또한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2009년 5월 이후 연 70만 명의 봉하마을을 아, 연 70만 명의 관광객이 봉하마을을 찾게 됨에 따라 방문객 편의제공과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2018년에 국도비 65%를 지원받을 수 있는 문체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타 지자체에서도 자체 시비를 일부 또는 전부 투입하여 전직대통령 관련 전시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시 역시 관광활성화와 지역 가치 제고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과 3-1번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민안전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고 3-2 질문인 동일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유스호스텔형 숙박 기반시설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존 더봉하센터 숙박 기능의 운영 부진 사항도 충분히 고려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더봉하센터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 운영이 되어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도시민만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현재 추진 중인 유스호스텔형 숙박시설은 남녀노소 누구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숙박 기반시설사업 추진목적은 총 23개의 객실에 116명 수용 규모의 유스호스텔을 신축하고 기존 더봉하센터 두 동을 리모델링하여 편의시설 및 공유주방 등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여 농촌 체험프로그램 이용자뿐 아니라 김해시 관광지와 화포천습지 방문객 그리고 동일 부지에 건립 중인 다목적체육관, 대외 프로그램 이용자 및 자전거동호인 등을 폭넓게 수용하여 다양한 관광ㆍ문화ㆍ체육활동을 숙박으로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체류형 관광활성화와 통합적 관광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인“낙동선셋레포츠파크 외 1개 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관리 운영방안으로 봉하마을 숙박 기반시설은 김해문화관광재단 직영, 청정마을 개선사업은 전시관 위탁운영기관인 노무현재단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이 사업의 시설별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하마을 숙박 기반시설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은 일반 관광자원시설과 달리 24시간 관리인력이 상주해야 하고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어 그동안 한옥체험관 숙박시설의 운영 경험을 축적해 온 김해문화관광재단이 위탁운영할 경우 두 숙박시설 간 연계 상품 개발 등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고려하여 숙박 기반시설은 김해문화관광재단에 위탁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정마을 경관개선사업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관 뒤편으로서 해당 부지는 전시관 1층과 연계되어 현재 야외 휴식공간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지는 기존의 김해시 도시계획시설인 봉하역사공원 부지 일부를 확장하는 것으로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현재 공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노무현재단에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낙동선셋레포츠파크 외 1개 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 분석과 순현재가치 그리고 내부수익률 등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본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용역 당시에는 봉하마을 방문객 수만 반영을 함에 따라 수익성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경제성 분석에 활용되는 편익비용 분석이나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지표가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경제성 외에도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며 사업이 가져올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사회적 통합 증진, 경관개선 그리고 이용객 및 주민 만족도 향상 등 화폐 가치로 산정하기 어려운 비계량적 편익이 심사 과정에서 더 좋은 반응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성은 낮지만 봉하마을을 테마마을로 육성하여 관광객 체류시간 증대 등 지역을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한다면 경제성 분석에 나타나지 않는 무형의 가치가 더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문체부의 최종 사업으로 선정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은 경제성 분석 평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재무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승인되었다고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본 사업의 수익성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유스호스텔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험 및 교육 콘텐츠를 확충하여 방문객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번 질문인“경제성이 낮게 평가된 봉하마을 대신 우리시 안에서 더 높은 경제성을 가진 대안 지역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하마을 관광명소화사업은 2021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에서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명소 발굴 분야의 연계 협력 전략사업으로 더마을프로젝트가 검토되었고 인근 창원, 부산, 김해를 연계하는 경유형 관광 모델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시는 예산 절감을 위해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을 우선 검토하였고 관광명소로서 잠재력이 높은 마을을 중심으로 사업 후보지를 추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7월 윤석열 정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에 선정이 된 127개 사업 중에서 우리시의 낙동선셋수상레포츠파크 조성사업과 봉하마을 관광명소화사업 2건이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국비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시가 보유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진 배경과 시비 절감을 위해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 봉하마을에 조성되거나 연관된 시설의 건립비와 현재까지 투입된 운영비 총액은 얼마인가와 관내에 이와 유사하게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사업 및 예산이 편성된 곳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봉하마을에 지원된 사업은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관광객 휴식마당 조성사업,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관 건립사업, 봉하마을 관광명소화사업 등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관광객 휴식마당 조성사업의 사업비는 9억 8000만 원이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지원 운영비는 13억 원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건립사업은 사업비 218억 원으로 2022년 개관 이후 현재까지 4년간 26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봉하마을 관광명소화사업의 사업비는 131억이며 2027년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관내에 이와 유사하게 특정 지역에 과다하게 사업비 예산이 편성된 곳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 관광시설 건립을 위해 지원된 사업으로는 진례면 소재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226억 원, 생림면 소재 낙동강레일파크 135억 원, 낙동선셋수상레포츠파크 조성 189억 원 그리고 어방동 소재 김해가야테마파크 635억 원, 불암동 소재 허왕후기념공원 조성사업 203억 원 등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광자원 개발사업들이 적절하게 활용되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봉하마을 예산편성 지적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선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수용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수용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미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더봉하센터 숙박 기능 운영실적 및 부진원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봉하센터의 설립배경과 운영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봉하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화포천 권역 단위의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시설입니다.

본 시설은 2015년 11월 개관하였으며 일반 상업 숙박시설이 아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운영되었습니다.

2015년 11월부터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농업회사법인인 ㈜화포천권역이 위수탁을 맡아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 7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운영을 시작하여 2020년 11월 민간위탁이 종료될 때까지 약 4년간 운영되었습니다.

더봉하센터의 숙박시설은 숙박 자체가 주목적이 아니라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도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연계시설로 운영되었습니다.

정상운영 기간 중에는 연간 1,500여 명의 이용객이 방문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시설을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일반 숙박업소와 달리 체험객 위주의 운영 특성상 객실가동률과 같은 통계보다는 체험프로그램 참여인원을 주요 실적지표로 관리해온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숙박 기능 운영 부진의 원인분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봉하센터의 숙박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은 크게 제도적 한계와 외부 환경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제도적 한계는 해당 시설은「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로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자유로운 숙박 영업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숙박시설이 체험프로그램의 부대시설로만 기능해야 했기에 관광목적의 방문객과 숙박객 유치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부환경 악화입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대면접촉이 필수적인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감염병 확산 우려로 체험객이 급감하여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당시 정부의 농촌체험마을들이 겪었던 공통적인 위기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위탁 종료와 함께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또한 해제되어 현재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활용 중이며 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의원님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미애 의원 예.)

그러면 이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님과 시민안전국장님은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의원 먼저 배선영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노무현기념관 이것 주제별로 현수막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제별로 어떤 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주제별로라기보다는 처음에 2020년도 10월에 개관했을 당시에는 노무현,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관이라고 해서 이 전시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이미애 의원 그러니까 주제가 모든 게 노무현의 역사에 관련한 그런 주제별이었는데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아니요.

처음에는 그랬었고

이미애 의원 아니, 현수막이 어떻게 바꿨냐고.

주제별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별로라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관광객들에게 하는 새해 인사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층별 관람, 전시관 시설물 홍보 내용도 담았었고

이미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2024년도부터는 관람객이 줄어들어서

이미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노무현기념관으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미애 의원 그러면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에 홍보 현수막을 부착해야 하는데도 지금 노무현기념관으로 현수막이 되어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맞습니다.

이미애 의원 그러면 이걸 제재하고 단속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여기를 관광지로 보고 관광지에는 사실 이런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홍보 활성화 차원에서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애 의원 이것은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관광자원 개발이라든지 문화체육부에서도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고 됐잖아요.

그러면 행정절차 위반인 겁니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그런데 저희는 그걸 명칭을 그렇게 사용했다기보다는 방문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광 활성화할 수도 있게 했기 때문에

이미애 의원 그래도 행정은 원칙은 지켜야 하고 행정의 절차는 지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옥외물광고부서와 협의해서 전시관 용도에 맞게 이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협의해서

이미애 의원 아까 점검하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예. 그래서 그렇게 점검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그러면 점검을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데요?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그래서 옥외광고물 단속부서랑 이 전시관에 과연 이런 홍보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허가를 받아서

이미애 의원 그게 옥외광고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 텐데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아니요.

잠시 저희가 문의를 해봤는데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구를 사용해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면 가능하다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검토만 해서 될 게 아니라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이 부분은 행정을 위반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행정을 위반하면서 홍보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그래서 그 위반에 대해

이미애 의원 그리고 홍보물과 안내문하고 홈페이지가 불일치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정은 어떻게 운영하셨고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일단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면밀히

이미애 의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혼란을 줬어요.

시민들에게 혼란을 준 것은 어떻게 답을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뭐 이때까지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방문객들이 크게 혼란을 느낀다고

이미애 의원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시죠?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크게

이미애 의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애 의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시민안전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수용 예.

이미애 의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데에서 더봉하센터 연도별 객실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부탁했는데 전혀 자료가 누적됐는지 오지를 않았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봉하마을 숙박은 숙박을 위한 숙박이 아니었고 농촌체험을 위한 숙박이다 보니까 주로 주말만 이용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가동률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은 아니고 이 숙박 농촌체험 인구가 얼마 정도 됐는가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애 의원 그러면 연간 이용객 중 실제 숙박으로 이어진 비율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네요?

○시민안전국장 이수용 저희가 연간 이용객은 1,500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애 의원 그러니까 그 1,500명이 전에 객실이 가동된 수치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누락된 건 그걸 안 하신 거잖아요.

○시민안전국장 이수용 그러니까 연간 가동률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애 의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수용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인구수로 관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애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일반 상업 숙박시설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게 농촌체험이라든지 휴양마을로 지정돼서 운영됐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청년 농촌체험을 연계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1년 살기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잠재적으로 활용가치가 충분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관리자 1명을 두고 내 인건비만 나갔었습니다. 그죠?

○시민안전국장 이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미애 의원 운영되지 않은 더봉하센터에 아무 인적이 드문, 찾아오지도 않는데 관리하게 해서,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몇 년간은 인건비만 지원했다는 말입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수용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다 가동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상반기에 코로나19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은 적자가 계속

이미애 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코로나의 답변은 회피형이고 코로나 이야기는 좀 그만하시고 그 이후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이미애 의원 코로나 이후, 제가 코로나 이후에 의회에 왔거든요.

○시민안전국장 이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농업지원을 하기 위한 센터 조성이, 센터가 거기 들어가 있고요.

이미애 의원 제가 지적하는 건 건립비만 투입하고 왜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시비가 계속적으로 쓸데없는 예산이 편중돼서, 쏠려서 갔느냐를 지적하는 건데 질문에 답변이 약간 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전략 활성화대책은 사실 공백이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국장 이수용 예. 그래서 저희가 관련 실과에다 이 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문화관광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연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애 의원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농촌체험이라는 휴양마을로 지정됐던 더봉지하센터가 유스호텔로 지금 사업 변경이 가고 있다, 관광상업 개발로 간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업으로

○시민안전국장 이수용 예.

이미애 의원 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방문객과 관광객들이 섞이면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까?

그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이수용 현재로서는 어떤 법 절차든가 아마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미애 의원 그 차후 대책은 없이 지금 뭔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용역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좋지 않은

○시민안전국장 이수용 예. 법이 미비함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미애 의원 저는 이게 상당히 대통령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추모하는 방문자와 관광을 즐기는 분들이 섞여서 과연 이걸 차후에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 참 이것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배선영 국장님, 공유재산을 아까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실제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자료를 지금 안 보내주셨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예. 공유재산에 대한 자료는

이미애 의원 우리 시의회에 모든 승낙을 받았고 검토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경관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은 공유재산심의를 거쳤는데 숙박기반시설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애 의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예.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하지 않아서

이미애 의원 이것도 행정절차의 원칙을 좀 따라 달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애 의원 모든 게 행정절차가 있어야 한다고요.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속히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아까 제가 시민안전국장님께도 질문을 똑같이 질문드렸는데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모하는 방문자와 관광상업을 위해 관광으로 오는 이분들과 뒤섞이는 균형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힘들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그런데 의원님 아까 잠시 답변에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노무현, 깨시민이 있는 공간부터 묘역 공간, 이런 공간은 모두 봉하역사공원으로 공원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공간을 추모와 기념과 뭐 생태공원으로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어서

이미애 의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그렇듯이

이미애 의원 우리 김해시에 관광 개발이라든지 문화관광을 개발하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예. 맞습니다.

이미애 의원 행정절차를 어겨 가면서 우리 봉하마을에 모든 예산이 편중됐기 때문에 질문한 건데 자, 진례 클레이아크, 생림 낙동강, 뭐 어방동 가야테마파크 아까 답변하셨어요.

제가 이것에 대한 질문은, 제 질문은 이게 아니고요.

자, 봉하마을 주민 인구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진영의 인구수는 7, 아니다.

5~6만

이미애 의원 40가구에 120명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아, 봉하마을에 120명

이미애 의원 이 마을 40가구에 120명이 되어 있는 이 소규모의 마을에 이런 사업이 투입된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지금 어방동, 생림, 진례 막 나오셨어요.

이러면 시민이 까딱 잘못하면 제가 문화개발을 하지 말자고 질문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그런데 죄송하지만 어방동이라든지, 그러면 어방동 가야테마파크가 있는 산성마을

이미애 의원 아니요.

국장님 제 질문은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한 지역 소규모의 인구가 되어 있는,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이 취지는 지역 균형발전 예산 편중된 것을 조금 더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예. 맞습니다.

이미애 의원 예산을 더 많이, 앞으로는 청년들이나 문화 이런 쪽으로 예산을 균형 있게 쓰자는 차원에서 시정질의를 한 건데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이 답변이 취지가 안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배선영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해서

이미애 의원 자,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좀, 기조실장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잠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장판규 기조실장 장판규입니다.

이미애 의원 특정 지역에 편중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지원된다고 해서 우리 김해시에 다른 지역이 있냐는 질문을 했는데 우리 관광국장님께서는 관광문화 이쪽 전문이다 보니까 질문에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갑자기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장판규 저희가 김해시에 큰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지역에 편중, 지역을 따져서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애 의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장판규 사업을 하지는 않는데 우리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시의 발전 방향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이미애 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시정질의를 하는 이 내용에서는 한쪽으로 쏠려서 편중된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장판규 배선영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는 일정 부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진례 클레이아크나 이런 부분도 진례의 어떤 농촌지역이지만 그런 지역에 문화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부분입니다.

이미애 의원 이제는 우리가 대통령을 예우하는 지역에 몇십 년간, 20년 가까이 예우는 최대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뭐 청년, 문화, 교육 이런 쪽으로도 예산을 균형 있게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장판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안선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의원님, 문화관광국장님,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미애 의원님의 시정질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마무리 발언

○의장 안선환 마무리 발언 하시죠.

이미애 의원 오늘 시정질의에서 여러 질의를 드렸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시의 예산과 정책이 특정 지역에 반복적으로 집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우리시가 지금까지 충분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추모의 공간은 그 본래 의미대로 더 조용하고 품격 있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 개발은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곳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묘역이 있는 장소에 관광 개발을 계속 덧씌우면 공간의 본질이 흐려지고 균형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무너진 균형은 복구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점을 시가 더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역 발전을 논하려면 추모 공간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청년ㆍ교육ㆍ문화ㆍ정주 여건 개선을 김해시 전체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예산이 쓰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시가 지역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예산 구조를 바로잡고 앞으로는 더 다양한 지역, 더 많은 시민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정책으로 확실히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2. 김해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허수정, 송유인, 류명열, 배현주, 이미애 의원 발의)

(15시11분)

○의장 안선환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여기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미애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미애입니다.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1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의 의정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종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청년센터 통합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 대동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김해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류명열, 송재석, 김유상, 조종현, 허수정, 배현주, 이미애 의원 발의)

17. 김해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조례안(허수정, 이혜영, 김진규, 조팔도, 박은희, 송유인, 정희열, 이미애, 조종현, 주정영, 송재석, 김주섭, 배현주, 강영수, 정준호, 류명열 의원 발의)

18. 김해시 축사 악취 배출허용기준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명열, 송재석, 김유상, 류명열, 조종현, 허수정, 배현주, 이미애 의원 발의)

19.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상, 조종현, 배현주, 김진규, 송재석, 류명열, 이미애, 주정영 의원 발의)

(15시14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7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재석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재석입니다.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11월 24일과 25일에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시시기와 노동현장 은퇴시기 불일치로 인한 소득공백기 대비 및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와 도내 전 시ㆍ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도민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재정부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청년센터 통합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청년센터 3개소와 신규 청년센터 1개소에 대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일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역인재 양성과 글로컬대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입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올해 일몰되는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시세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인상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계획시설 및 민원신청 등에 따른 공부정리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후생복지제도 적용제한 대상자를 변경하는 등 제도 합리화를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 조직개편 등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변경 및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에 따른 보고사항으로 김해시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행정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취득ㆍ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이번 의결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복합센터 용도의 대동면 소재 건물 취득안 등 13건으로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동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동첨단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적정 처리하고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계약 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대행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류명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관련하여 지자체 차원의 인공지능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조례 운영 도모를 위해 일부 조문을 보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류명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축사 악취 배출허용기준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악취관리지역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비기간을 고려해 관리지역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토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유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친환경현수막의 소재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로 명확히 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일부를 친환경현수막 전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청년센터 통합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동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축사 악취 배출허용기준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김해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진영공설운동장 외 2개소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25.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허수정, 이혜영, 김진규, 조팔도, 박은희, 송유인, 허윤옥, 정희열, 김창수, 최정헌, 이미애, 조종현, 주정영, 송재석, 김주섭, 배현주, 강영수, 정준호, 류명열 의원 발의)

26.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희, 송재석, 최정헌, 정희열, 김진규, 이혜영, 허수정, 김창수, 허윤옥, 조팔도, 정준호 의원 발의)

27. 김해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이혜영, 허윤옥, 정희열, 박은희, 조팔도, 김창수, 최정헌, 정준호 의원 발의)

28.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박은희, 정희열, 이혜영, 김진규, 조팔도, 허윤옥, 김창수 의원 발의)

29. 김해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희열, 이혜영, 조팔도, 김창수, 배현주, 송유인, 허윤옥, 박은희, 김진규, 최정헌, 정준호 의원 발의)

30.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최정헌, 조팔도, 허윤옥, 김진규, 박은희, 정희열, 이혜영 의원 발의)

31.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이혜영, 허윤옥, 정희열, 박은희, 조팔도, 김창수, 최정헌 의원 발의)

(15시26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최정헌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최정헌입니다.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5년 11월 1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5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 등 13건과 지난 274회 임시회 당시 심사보류된 조례안 1건을 2025년 11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5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해당 기관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를 유도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평등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고자 김해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역 서점에 대한 지원사항을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공설운동장 외 2개소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해당 시설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허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원 부분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맞게 강행규정을 변경하고 지역협의회의 회의 개최 횟수를 명시하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ㆍ생활ㆍ취업 등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의 박물관과 미술관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와 체육시설 접근성을 확장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예방 및 조기개입 중심의 치매관리체계로 전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심사결과 해당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지원대상을 과소 추계하는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영공설운동장 외 2개소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해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해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김해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33.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구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6.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김해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김주섭, 김영서, 김진일, 김동관, 이철훈, 강영수, 정준호, 조종현, 허수정, 류명열, 주정영, 송유인 의원 발의)

(15시37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32항 김해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김해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주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주섭입니다.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11월 11일자로 김해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7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5년 11월 24일, 25일 제1차,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이동생활과 밀접한 공공재화인 시내버스 승강장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운영,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안으로 추후 민간위탁 시 회계감사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수탁업체로부터 세외수입 조치할 금액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두기 위해 동의안 중 위탁기간 부분을“2026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에서“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위탁내용 중“광고수입액의 유지보수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30% 세외수입 조치”의 앞에“위탁대상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여”단서를 추가하며 민간위탁 사무감사 결과 중“회계감사 미실시”부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여 그 외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과 용도별 건축물 분류시설 사항 및 관계부서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타 조례의 운영상 필요한 용어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1단계로 계획된 미집행시설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하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 내용을 검토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구역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그간 외부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자에 대해 용도지역 및 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승인이 20년 경과한 굴뚝 및 미사용 굴뚝에 대해 철거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대형재난 발생을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노후굴뚝 정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및 두 자녀인 다자녀 세대에 대한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용 요금체계 변경 및 요금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 생활권 내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려는 안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김해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구역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김해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0. 2025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1. 2025년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5시45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2025년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3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위원회 정희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희열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희열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2025년 11월 10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1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조 7211억 829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33억 6397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2608억 976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602억 8532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12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세입 증가분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증감액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연내 필수집행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이에 대해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쟁점사항을 재검토하고 목적과 사업성과가 불분명한 예산과 불필요하게 과다편성된 사업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하천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건은 3246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자원순환과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료 1건에 1억 655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 조정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종합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보고서

ㆍ기금 종합심사 보고서(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ㆍ기금 종합심사 보고서(2025년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5년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안선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김해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김유상
  • 김창수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19인)
  • 찬성 의원(19인)
  •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김창수
  •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배현주   허수정
  • ○김해청년센터 통합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투표 의원(18인)
  • 찬성 의원(18인)
  •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김창수
  •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김진일   이혜영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18인)
  • 찬성 의원(18인)
  •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김창수
  •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김진일   이혜영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8인)
  • 찬성 의원(18인)
  •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김창수
  •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김진일   이혜영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18인)
  • 찬성 의원(18인)
  •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김창수
  •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김진일   이혜영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8인)
  • 찬성 의원(18인)
  •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김창수
  •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김진일   이혜영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8인)
  • 찬성 의원(18인)
  •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김창수
  •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김진일   이혜영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8인)
  • 찬성 의원(18인)
  •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김창수
  •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김진일   이혜영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8인)
  • 찬성 의원(18인)
  •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김창수
  •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김진일   이혜영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8인)
  • 찬성 의원(18인)
  •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김창수
  •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김진일   이혜영
  • 배현주   허수정
  •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투표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 김동관   박은희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김진일   이혜영   배현주
  • 허수정
  • ○대동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투표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 김동관   박은희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김진일   이혜영   배현주
  • 허수정
  •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 김동관   박은희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김진일   이혜영   배현주
  • 허수정
  • ○김해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 김동관   박은희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김진일   이혜영   배현주
  • 허수정
  • ○김해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 김동관   박은희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김진일   이혜영   배현주
  • 허수정
  • ○김해시 축사 악취 배출허용기준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 김동관   박은희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김진일   이혜영   배현주
  • 허수정
  •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 김동관   박은희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김진일   이혜영   배현주
  • 허수정
  •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8인)
  • 찬성 의원(18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 김영서   김진규   김진일   이혜영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투표 의원(19인)
  • 찬성 의원(19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9인)
  • 찬성 의원(19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9인)
  • 찬성 의원(19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배현주   허수정
  • ○진영공설운동장 외 2개소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 투표 의원(19인)
  • 찬성 의원(19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19인)
  • 찬성 의원(19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9인)
  • 찬성 의원(19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18인)
  • 찬성 의원(18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김창수
  •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8인)
  • 찬성 의원(18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김창수
  •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9인)
  • 찬성 의원(19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9인)
  • 찬성 의원(19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9인)
  • 찬성 의원(19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투표 의원(19인)
  • 찬성 의원(19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9인)
  • 찬성 의원(19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배현주   허수정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견제시의 건
  • 투표 의원(19인)
  • 찬성 의원(19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배현주   허수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구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투표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이혜영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이혜영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이혜영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이혜영   배현주   허수정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투표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이혜영   배현주   허수정
  • ○2025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투표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이혜영   배현주   허수정
  • ○2025년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투표 의원(20인)
  • 찬성 의원(20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이혜영   배현주   허수정

○출석의원 : 25인

○출석공무원

  • 시장홍태용
  • 부시장신대호
  • 기획조정실장장판규
  • 경제국장박종환
  • 복지국장박종주
  • 행정국장신종기
  • 환경국장이병관
  • 시민안전국장이수용
  • 도시관리국장송홍열
  • 문화관광국장배선영
  • 교육체육국장김재한
  • 농업기술센터소장황희철
  • 김해시보건소장허목
  • 김해시서부보건소장고은정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창근
  • 공원녹지사업소장김진현
  • 장유출장소장김차영

○속기사

  • 김진희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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