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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0.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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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제3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0월 20일(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한림체력증진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 김해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3.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경남도민연금 운영 업무협약 보고의 건

7. 2026년도 (재)김해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8. 2026년도 김해인재양성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9. 2025년 김해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한림체력증진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 김해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최정헌, 류명열, 김동관, 김영서, 김진일, 이미애, 송재석, 이철훈, 김유상, 배현주, 조종현, 허수정, 정준호 의원 발의)

3.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경상남도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경남도민연금 운영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7. 2026년도 (재)김해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8. 2026년도 김해인재양성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2025년 김해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1. 한림체력증진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송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림체력증진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림면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면장 배주희 반갑습니다.

한림면장 배주희입니다.

한림체력증진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관리운영 중인 한림체력증진센터가 25년 12월 31일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전문성ㆍ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림체력증진센터는 2010년 건립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시설물인 목욕탕, 체력단련장 등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설의 전문인력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비용은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산정된 연간 3500만 원으로 공공요금을 대납하는 방식입니다.

위탁사무는 센터 시설의 건물, 장비, 비품 등 관리운영과 종업원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자격으로는 한림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개인, 공유재산 임대료 및 국세ㆍ지방세 미납자가 아닌 자입니다.

이상으로 한림체력증진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현장 갔다 오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희가 현장도 한번 보고 왔고요.

지금 수탁자 선정을 이제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한 달에 한 100만 원 남짓 정도, 사실 수익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해서 사실 다른 분들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더라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다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정 과정에서 혹시 이 업을 계속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봐야 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림면장 배주희 안 그래도 수익 구조가 열악합니다.

연간 95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수익구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지금은 우리 한림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000만 원 수익이 나더라도 이 1000만 원이 또 행사나 지역 행사 이런 데 다 쓰이고 있어서 지원이 많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단체에서는 지역에 대한 봉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다 큰 불평은 지금 없는데 시설보수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설보수 부분 예산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많이 챙겨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시설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저희도 같이 고민해서 같이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한림면에서, 여기 이용객들도 계속 점점 늘어나고 계시더라요.

그리고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번에 또 올라온 예산 중 체육기구 시설 바꾸는 것도 있던데 한림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 있거든요.

아마 면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려놨고, 드려놨으니까 이 내용 같이 좀 해서

○한림면장 배주희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면장님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림면장 배주희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 한림이가?

○위원장 송재석 예. 한림면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조종현 위원 면장이 와서 하는 얘기가 많이 어려우니까 많이 지원해달라, 면장의 영역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실속은 거기 가서 체육회에서 아마 운영할 여력이, 재위탁을 하는데 거의 운영하지 않겠나 보는데요.

어쨌든 거기에서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복지는 실제적으로 투입한 만큼 가치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한림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라.

생림이라든지 대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시 전체 읍면동에, 열악한 읍면동 입장에서 볼 때는 한림이 다른 지역보다 우위의, 복지 부분에 우위의 어떤 영역을 누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거든.

그렇다면 그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면서 자체 운영 부분에 대해서 단돈 10원이라도 아끼면서 어떻게든 자구책으로 경영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복지는 최대로 누리되 모든 지출되는 예산은 되도록 시에 의존하려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념이 중요하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과 동등하다면 상황은 다른데 한림만 이렇게 이런 특수한 영역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 이런 것을 유치해서 운영한다 이런 생각 이전에‘열악한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구나.’그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으로써 내 돈 절약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꾸 가면, 나도 거기 가서 몇 번 봤는데 시설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자꾸 이런 부분을 시에 의존해서 자꾸 예산 지원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접근해 가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것에 나중에 많은 예산만 투입되고 실질적인 기대효과는 미비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인식이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인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면장의 노력과 의지가 없이 그냥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하고 협조하고 함께 가려고 하면, 면장의 능력은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냉정하게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면서 함께 가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운영 모습이 면장과 똑같다면 면장은 좀 그런 부분에서 달리 생각해 줘야 한다.

행정을 경영하고 예산을 지출해서 관리하는 입장이고 그분들은 어떻게든 자기 돈 안 들이고 여유롭게 그것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일정 부분 마음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것을 진짜 혜택을 누리고 고맙게 생각하도록 그런 인식을 그분들에게 심어주는 역할을,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면장의 역할이고 그리고 그분들과 소통은 소통대로 하면서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몇 개, 자료를 잘 보는 편은 아니지만 보니까 몇 개 물어보고 싶지만 이것을 물어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면장님의 인식이 그분들과 같을 때는 같더라도 다를 때는 다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복지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면의 활동 영역에서도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인식해서 감사와 고마움으로 그런 영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지도적 역할에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림면장 배주희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관리감독 잘하라는 게 아니고 인식의 변화에도 역할을 좀 하라는 말이지.

관리감독하라는 게 아니니까, 알겠어요?

○한림면장 배주희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도 다 다녀오셨으니까 현장 파악을 다 하셔서 큰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림체력증진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최정헌, 류명열, 김동관, 김영서, 김진일, 이미애, 송재석, 이철훈, 김유상, 배현주, 조종현, 허수정, 정준호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송재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의원 존경하는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정헌 의원입니다.

김해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내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수색활동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실종자 가족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는 지원사업에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최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 위원 의원님 제정조례안 마련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첫 번째로 물어보면 관내 실종자 발생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최정헌 의원 김해시 내 지금 실종사건이 2024년 기준으로 1,344건입니다.

그중에서 18세 미만 아동은 290명,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 64명, 치매환자 138명, 65세 이상 노인 136명으로 사회적 약자층이 전체 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배현주 위원 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발생했을 때 가족들이 신고할 거잖아요.

최정헌 의원 예.

배현주 위원 그러면 경찰에다가 신고하는 거죠?

최정헌 의원 그렇죠.

보통 처음에 경찰에다 신고하죠.

배현주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최정헌 의원 신고하고 나서 경찰이 수색활동을 하겠죠.

하고 같이, 이 지원 조례가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현주 위원 경찰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무슨

최정헌 의원 예. 경찰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배현주 위원 아, 간담회를 한 결과가 이 조례로 마련됐다는 말씀이신 거세요?

최정헌 의원 맞습니다.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알겠고 1조 목적에 보니까 약간 문구가 이상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조례는 김해시민의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정헌 의원 예.

배현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민”이 빠져야 하지 않을까,“김해시의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조금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제안설명해 주실 때는“김해시 내의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최정헌 의원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챙기지 못했네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수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정헌 의원 맞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배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 조례 다른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실종건수는 약 1,300 몇 건이라 했죠?

최정헌 의원 예. 1,340건

류명열 위원 김해시 실종자 수는 혹시 몇 명인지 알 수 있습니까?

현재로 신고는 했는데 나타나는 실종자 수는 몇 명 되는지

최정헌 의원 실제로 실종된 사람

류명열 위원 예. 실제로 실종된 사람, 신고는 보편적으로 많이 하거든.

하는데 실종자 수는 안 나올 건데?

그러면 그것은 뭣이 맞노?

1,300 몇 건이라 했는데 실종자 수가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쳐도 거짓말을 시키는 거네.

이것은 누가, 1300 몇 건이라 했는데 실종자 수가 한 명도 안 나온다 하면 그러면 허위 전화가?

어째 되는 거고?

최정헌 의원 일단 건수가 들어오면 경찰은 수색활동을 해야 하니까

류명열 위원 그래, 수색해야 하는데 1,300 몇 건인 것 같으면 엄청난 숫자인데, 그러면 실제로 수가 나와야 하는데 이것 그냥 전화상으로, 허위 전화인가?

○행정국장 신종기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류명열 위원 예. 국장님이 설명을

○행정국장 신종기 저도 경찰에 알아봤는데 학생들이 집에 안 들어오면, 부모님들이 연락 안 되면 실종신고를 바로 합니다.

그게 건수에 다 잡히는 거고 늦게 들어오거나 다음날 들어오거나 이러면 실종이 아닌 거겠죠.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실종신고로 다 잡히니까 건수가 많은 거고 거의, 실종사건은 거의 잘 안 일어난답니다.

만약 진짜 실종이 생기면 사회적 문제가 되겠죠.

아동이 안 들어오고 이러면 유괴라든지 그런 대대적으로 언론보도가 될 건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간혹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문자 받아 보실 겁니다.

김해 어디 배회하고

류명열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신종기 치매라든지 어르신들께서 인지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 대부분 다 찾고 혹시 못 찾으면 사건화가 되고 수색활동을 전개해서 나중에라도 발견되는데 거의 현재까지는 그렇게 실종사건이 잘 없고요.

베트남, 이번에 캄보디아 간 것처럼 우리 김해도 두세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건수는 신고건수고 실제적 실종이라고 판정해서 수색활동을 하거나 하는 것은 1년에 한두 건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래, 국장님 말씀대로 요즘 치매 노인분들, 보면 문자가 자주 뜨거든요.

그러면 실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에 예방 그것도 있죠?

김유상 위원 5조 지원사업에 있어요.

류명열 위원 5조 지원사업에, 여기 다 되어 있네.

이것 잘 활용해서, 조례를 잘 선정했습니다.

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실종하는 사람이, 건수는 없었지만 단디 챙겨서 우리 행정이나 경찰이나 또 우리 일반 사람들도 챙겨서 실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실종자 발생예방을 위한 위치추적장치 보급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미리 위치가 가능하게끔 그런 분들한테 보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정헌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 위원 어쨌든 그분들은 경도치매든 중증치매든 치매환자이기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살펴보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시에 있는 이런 경도 또는 중증 치매환자분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 1억 미만, 3억, 한시적인 3억 미만이라서 비용추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도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성하셔서 비용추계까지도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정헌 의원 예.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드론 장비를 활용해서 실종자 수색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드론이 현재까지도 인기가 많은 사업이고 지금도 아마 김해시 관내에 있는 시니어분들도 이런 드론자격증을 국비로 많이 따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진짜 이 사업이 진행돼서 뭔가 하게 되거나 인력을 수급해야 할 때는 이왕이면 중장년 일자리 창출 일원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업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이게 꼭 자원봉사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최정헌 의원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잘 살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정헌 의원 감사합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국장님이 캄보디아 말씀 주셨지만 사실 김해 같은 경우 외국인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김해시에 보면 캄보디아인들도 있을 것이고 중국,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필리핀 여러 가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가족들로 해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왕이면 실종자 예방 및 방지 차원 부분에서는 외국인들도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정헌 의원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유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재석 예.

김유상 위원 수정발의

○위원장 송재석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잠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님 말씀하십니다.

배현주 위원 배현주 위원입니다.

김해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어색한 문구 수정을 위해 제1조 중“이 조레는 김해시민의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를“이 조례는 김해시의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방금 배현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배현주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현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송재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화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전병화입니다.

먼저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한, 예규에 관한 개정사항을 우리시 조례에도 반영하여 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공무원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육아시간 사용일의 시간외근무 허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은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ㆍ후 시간외근무 명령을 할 수 없으나 개선안에서는 시간외근무 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4 경조사 휴가 기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출산 시에는 15일에서 25일로 각각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기간을 현행 1일에서 3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송재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화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이유는 2025년 4분기 우리시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강사수당 인상에 따라서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교양강좌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운영 요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의 1번 수강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주민자치센처 교양강좌 월 수강료 기준을 1주당 3시간 이하 수업 시 1만 2000원 이하에서 1만 7000원 이하로, 1주당 5시간 이하 수업 시에는 1만 5000원 이하에서 2만 1000원 이하로, 1주당 7시간 이하 수업 시에는 1만 8000만 원 이하에서 2만 6000원 이하로, 1주당 9시간 이하 수업 시에는 2만 원 이하에서 2만 9000원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내 시 지역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금액을 참고하여 도내 시 지역 평균 수강료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안 별표1의 2번 수강료 감면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강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화하기 위해 수강료 30% 감면대상을 신설하였으며 대상은「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두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로 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1건 있었습니다.

제출 단체는 김해시주민자치협의회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로 별표1의 2번 수강료 감면기준 경로우대자 연령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시는「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용이 어려우며 향후 국가정책에 따라 경로우대자 기준이 상향 조정될 경우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까 협의회에서 70세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행정과장 전병화 예.

○위원장 송재석 그러면 읍면동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정과장 전병화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읍면동에도 의견을 받았는데 읍면동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읍면동에는 없었고

○행정과장 전병화 예.

○위원장 송재석 그러면 이게 불수용됐을 때 협의에서는 따로 말씀이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화 안 그래도 이 의견이 있고 나서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하고 다시 한번 더 의논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는 65세로 하다 보면 인원이 많을까 싶어서 했는데 사실 그리 많지 않아서 저희가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그러면 지금 보면 인상이 큰 폭의 인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전병화 사실 2003년도에 이게 수강료가 한 번 되고 나서 현재까지 인상 안 됐거든요.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것은 아마 시민들하고도 의견이,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그때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행정과장 전병화 예.

김유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셨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행정과장 전병화 예.

김유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액은 올라갔는데 수업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개선된 게 없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개정에 대한 취지와 조금 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분들한테 이때까지 처우가 조금, 다른 시군보다 약해서 평균에 맞추기 위함도 있지만 이왕 금액이 이렇게 오름으로 해서 조금 더 강사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역민들한테 친절하게 한다든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전병화 예.

배현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금액 변동이 크거든요?

30~40%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기준은 어떻게 되시죠?

○행정과장 전병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2003년도에 수강료가 책정되고 아마 다른, 경남도 평균 수강료가 이 정도 됩니다.

40% 정도 인상된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것 이하로 해서 아마, 최대치가 이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마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읍면동에서 조정할 것 같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감면대상이 추가됐는데 이분들이 최대 구간에 만약 설정된다고 했을 때 30% 할인받으면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행정과장 전병화 예. 노인 연령 30% 감면이 있으면 어느 정도 평균 정도 됩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칠산서부동 같은 곳, 대부분 노령화가 많이 된 곳 같은 경우는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되게 많아지는 것 아닌가요?

○행정과장 전병화 면지역 같은 경우 저희가 강사료를 전부 다 지원해 주거든요.

배현주 위원 우리 시에서요?

○행정과장 전병화 예.

배현주 위원 아, 면지역에만?

○행정과장 전병화 예. 면지역 같은 경우 저희가 수강료 자체를, 부담되기 때문에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사실 지원해 주면 적자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고 계신 거고 그러면 다자녀가구 이것도 말씀해 놓으셨는데 자녀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과장 전병화 예.

배현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자녀예요.

예를 들어 2명, 3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다 5년을 넘었어요.

그럴 경우는 혜택을 아예 못 보는 거네요?

○행정과장 전병화 예. 자녀가 조금 크면 저희가 조금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래도 다자녀라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도 국가에 큰 기여를 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차등 대우를 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국장 신종기 이게 5년으로 둔 이유가 나름대로 안 줘버리면, 어르신들이 옛날 분들은 보통 다 세 명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출산한 젊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5년으로 규정을 뒀는데 5년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5년이면 막내가 5년입니다.

그러니까 큰 애는 7살이 될 수도 있고

배현주 위원 터울이 좀 있더라도

○행정국장 신종기 예. 있더라도 막내 기준이니까

배현주 위원 최근에 출산하신 분들 위주로

○행정국장 신종기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것을 없애버리면 우리 아버지들 나이대는, 저희는 다 다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현주 위원 아니, 뭐 그런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국장 신종기 그래서 5년을 뒀는데 5년이 맞느냐, 10년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논의를, 일단 5년을 해보고 저희가 또 파악해 보다가 다시 연구하든지 하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예.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신종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8분)

○위원장 송재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김민규 인사과장 김민규입니다.

인사과 소관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시 자치법규상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적에 대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해 포상 취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0조에서 포상 대상자 제외 규정을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말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금전 관련,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의 6대 주요 비위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그밖에 시장이 포상 계획으로 정하는 계획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0조의2제1항에서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 제3항에서는 포상을 취소할 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등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사과장 김민규 예.

배현주 위원 조례에 보면 일단 20조 포상 대상 제외랑 제20조의2 포상 취소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제20조 포상 대상 제외는 받기 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사과장 김민규 예. 20조에는 포상을 받기 전에 저희가 확인해서 이런 제한 규정이 있는 분들은 포상을 못 받게 하도록 하는 규정이고요.

혹시나 저희가 조회를 했지만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보가 안 왔거나 이런 경우는 그 뒤에 밝혀지면 그 뒤에 20조2의 1항에 의해서 포상을 취소하도록

배현주 위원 취소하신다고요?

○인사과장 김민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20조에 감사장, 상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왜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 감사장, 상장은 그런 문제가 있어도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인사과장 김민규 감사장하고 상장 같은 경우, 상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수상해서 받은 경우라도 표창장하고 좀 다른 의미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배현주 위원 표창장이랑 다르다?

○인사과장 김민규 예. 상장은 어떻게 보면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런데 기존 조례에 보니까 포상의 종류에 표창장, 감사장, 상장 다 들어가더라고요.

○인사과장 김민규 예. 그렇지만 상장 같은 경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어떤 대회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미술대회라든가 각종 대회에 나가서 수상하는 경우라서 저희가 뭐

배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포상 대외 제외라는 것은 표창장이랑 포상금까지만 말하는 건가요?

○인사과장 김민규 예. 표창장입니다.

표창장하고 포상금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배현주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개정안은 아닌데요.

뒤에 첨부된 김해시 포상 조례 보니까 제5조에 포상의 종류 해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으로 구분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2항에 또 포상금은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포상의 종류 해서 이 안에도 포상금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포상의 종류에 포상금이 들어가고 2항에 포상금은 이러이런 것으로 구성된다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인사과장 김민규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배현주 위원 예. 이것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인사과장 김민규 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리고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국민권익위에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의견을 줬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주기가 있는 건가요?

○인사과장 김민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로 지자체에 관련 조례를 한 번씩 쭉 봅니다.

혹시 국민한테 제한을 두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체킹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자체에 다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배현주 위원 주기적으로요?

○인사과장 김민규 예. 지자체 조례를 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이런 이유로 개정안이 올라오는 게 많아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인사과장 김민규 예. 저희 과 조례 말고도 다른 부서의 조례도 아마 국민권익위에서 다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한 번만 체크해 주시고요.

○인사과장 김민규 예. 그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경남도민연금 운영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송재석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경남도민연금 운영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반갑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입니다.

경남도민 소득 공백기 대비 그리고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경남도민연금 운영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도입과 운영을 위한 경상남도와 김해시를 포함한 18개 시군 그리고 관계 금융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에 사전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약 예정일은 2025년 11월 중으로 현재 일정 조율 중입니다.

협약대상은 경남도, 도내 18개 시군,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경남본부 등 21개 기관입니다.

다음 페이지 협약목적은 각 협약기관이 도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와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도민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협약내용은 공통사항으로 경남도민연금 시행과 가입자 모집 및 관리, 정책 홍보를 위한 각 기관 간 협력을 명시하였고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적ㆍ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한 경남도민연금 금융상품 개발과 운영,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경남도에서 금년 2월부터 도민 의견수렴, 전문가 간담회, 법률 검토, 운영 조례 제정 등을 완료하였고 우리시도 현재 김해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준비를 거쳐서 내년부터 경남도민연금 제도를 18개 시군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부 협약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협약 보고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경남도민연금 저도 좀 살펴보고 과장님하고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사실 괜찮은 사업으로 저희도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혹시나 예를 들어서 내년이 선거이고 내년 선거가 됐을 때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 연금안이 뭔가 바뀔 수 있는 요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미연에 방지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그렇습니다.

저희도 시군간담회 때 도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런 선거나 어떤 단체장님이 혹시라도 변경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제도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도에서도 조례를 이번에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에 상관없이 연금 제도는 운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조례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자체이긴 하지만 중앙에서 봤을 때도 대통령 특활비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없앴다가 다시 살리고 법이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방지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60세부터 65세까지 사이에 한 달에 이십몇만 원 정도 되던데 그 부분은 충분히 그분들한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연금 제도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제도 이외에 뭔가 은행권이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불발되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혹시 신경 써보신 게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일단 경남도 내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NH농협은행하고 경남은행 두 기관에서 맡기로 해서 아마 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현재로 금융기관 2개사도 이번 협약에 같이 참여하는데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같이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어쨌든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이 오히려 이게 더 필요한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김유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차수별로 소득수준 낮으신 분 그다음 안 되면 더 높으신 분, 높으신 분 이렇게 가는데 최대한 단계를 밟지 않고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분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그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본 사업은 경남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연금 제도가 69년생 이후로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60세에 은퇴하면 5년 동안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국 최초로 도민연금 제도를 경남도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연금을 65세 이후 수령으로 하는 이유도 있을 텐데 그 공백기를 굳이 채우는 이유는 어떤, 정책으로 채우는 이유는 뭔가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현재로는 65세 이상으로 연금 제도가 운용되는 것은 아마도 추후 정년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갈 것 같지만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도를 선제적으로 경남도에서 도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도 도입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현재로는 없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도입하고 있는 곳은 없는데 검토 중인 사례는 있나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전국 최초로, 그러면 해외에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아마 저희도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독일에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금이기는 한데 리스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것을 조금 모티브로 경남도에서 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허수정 위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정부 지원하는 연금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우리는 이게 실행된다면 8만 원에 도에서 1만 원, 김해시에서 1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거고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적립을 합니다.

허수정 위원 적립되는 거고 그렇다면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중도해지하게 되면 본인 원금과 그 운용에 따른 이자 정도는 받게 되는데 도비, 시비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원금에서 지원했던 금액을 우리가 돌려받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그렇습니다.

허수정 위원 8만 원에서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자기 본인이 부담한 8만 원에 대한 것과 이자를 돌려받는 거고요.

이게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그 부분은 자기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다시 환수하게 됩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도민 입장에서는 손해가 가는 일은 아닌 거네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이게 기본적으로는 금융상품에 하나인 IRP 제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는 제도로 해서 운용되는데 기본적으로 IRP 제도는 원금 보장형이 있고 비보장형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보장형 같은 경우 운용 수익이 많이 날 경우 본인이 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원금 보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하지만 원금 보장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기본 원금과 이자는 보장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처음에 아마 가입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해서 이런 것은 나중에 충분히 오해가 없도록 진행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혹시 그러면 도민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떡하나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이사를 갈 경우 일단 중단되는데 그럴 경우 본인이 경남도민으로 있으면서 납입한 기간 동안은 지원금이 적립되지만 이사 가서 타지역으로 갈 경우 지원금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타지에서도 납입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본인이 8만 원을 계속 납입해서 최소 5년, 10년을 채워서 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 정책지원금은, 2만 원 지원금은

허수정 위원 받을 수가 없네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적립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김해시 총예산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비율이, 원래 없던 예산을 써야 하는데 그리고 이게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어느 정도로 늘어납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저희가 내년도에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1,823명인데 이것은 인구수 기준으로 경남도에서 총 1만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배분 비율인데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모집한다면 내년부터 해서 내년에는 2억 18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매년 이렇게 늘어날 경우 10년이 되면 21억 8700만 원으로

허수정 위원 10년 뒤에는 21억 정도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그렇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미래세대에도 그 부담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일단 이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가 취약

○위원장 송재석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 김해시에는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구성,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때까지 없던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맡아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하실 건지 그런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실행은 어떻게 될까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이 제도는 사실 경남도에서 먼저 제안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 제도 수행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사연금 제도보다는 월등히 우수한 제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 부담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유상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이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책 수혜 대상으로 해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분들이, 취약계층이 당장 여력이 힘들기는 하지만 나중에 10년 후에 소득 공백기에는 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미래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이 제도를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게 되었고요.

이 제도는 경남도에서도 인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노후 관련된 어떤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 과에서 계속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도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예산을 검토하셨겠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경남의 그런 재정상황이 무척이나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맞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렇다면 그냥 도에서 2만 원을 다 지원해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보면 창원 같은 경우 인구 비율이 31% 정도 되고 김해는 1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물론 그만큼 비례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좀 더 많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앞으로 재정부담이 가속화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도 하지 않는 것을 선제적으로 하시려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가거든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그래서 저희도 시군간담회를 수차례 했습니다.

경남도하고 같이 했는데 이런 부분하고 도비 지원금을 좀 늘려달라,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도비 지원금을 좀 많이 하고 시군 부담을 줄여달라고 저희도 계속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과정에서 결국 5대 5로 해서 이렇게 비율이 나왔고 저희도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예산 부담만큼은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부서하고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부분에서 절약하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어쩌면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차후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걸 텐데 이게 경남도만의 문제, 문제라고 하면 경남도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경남도에서 이렇게 예산에, 제 생각에는 왜 우리 경남도에서 해서 그러면 경남도에서 다 하면 되지 김해시에 재정부담을 안기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맞는 말씀이시고 충분히 저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수정 위원 이게 그러면 1년에 가입할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나요?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고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일단 기본적으로는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연봉으로 치면 95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그 정도 되면 가입을 다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취약계층부터 소득을 거꾸로 계산해서 먼저 기회를 취약계층에게 드리고 거기서 모집이 다 안 되면 1, 2, 3, 4차로 해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모집하게 됩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가입하고 싶어도 제한 연령 아, 1년에 제한 수가 있나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내년에 1,823명으로 인구 비율로 해서 배정되었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원하면 소득금액 안에 들어가는 시민은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일단 1,823명이 우리 시민 전체로 치면 적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시민 전체로 수혜 되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취약계층을 우선해서 먼저 기회를 드리고

허수정 위원 그러면 좀 더 취약한 분들부터 하는 건가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그렇습니다.

허수정 위원 이 연 소득금액 안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지금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120%로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개인 연봉으로 해서 93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집할 때는 1차, 2차, 3차, 4차로 나누어서 모집하는데 1차는 기준으로 해서 기준 중위소득 50%로 해서 연봉 3800 정도로 해서 우선 모집하고요.

여기서 다 모집이 안 됐을 경우 2차로 5400만 원, 3차로 7700만 원 그리고 4차로 9300만 원을 하는데 소득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소득 공백기에 취약계층을 지원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 구간 안에 계신 분들은 일단 다 취약한 분들이라고 보는데 거기서도 등급을 나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그렇습니다.

허수정 위원 실행되면 경남도에는 뭐가 좋은 건가요?

도민이 더 많이 와서 경남도가 살기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뭐 이것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경남도로 온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도에서 고민하시는 것은 현재 도민들이 정부 제도하에서 현재 연금 제도를 보면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취약계층들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대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단 아니니까 혹시나 이 연금 제도가 중간에 중단되거나 이런 위험은 있나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중앙에는 이런, 이것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보건복지부하고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거쳐졌고 이게 하나의 제도로써 성립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남도에는 조례가 지금 제정되었고 시군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도화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도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수정 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좋은 제도이고 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검토 중이거나 하실 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걱정되기는 하지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기획조정실장 장판규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장판규 일단 과장님이 설명드렸듯이 연금 공백기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도 저는 예를 들어서 그만두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별문제는 없는데 우리 후배 공무원들 같은 경우 공무원이 연장되지 않는 한 예를 들어 60세 퇴직하면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60세부터 65세까지 공백기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사실 급여가 발생하다가 급여가 발생하지 않으면 힘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65세부터는 노령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괜찮은데 노령연금을 받기 전에 60세부터 65세까지, 직장을 60세에 그만뒀을 때 그때 발생하는 공백기에 어떤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도에서 이런 연금 제도라도 마련해서 조금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도에서 다 부담할 수도 있겠지만 도에서도 전체 도민을 부담하기는 힘드니까 시군에 매칭해서 부담시키는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당초에 출발할 때는 도에서도 시군 부담비를 좀 높여놨었습니다.

그런데 재정부담이 시군도 힘드니까 그래도 한 50대 50 정도는 해야 시군 부담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서 5대 5 정도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허수정 위원 예. 10년 후에도 이 제도가 아주 순항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가 그때도 기억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감사합니다.

(송재석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경남도민연금 운영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7. 2026년도 (재)김해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시12분)

○위원장대리 배현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단법인 김해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반갑습니다.

김해시 정책기획과장 한경용입니다.

2026년 재단법인 김해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지역현안 문제해결과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하고 우리시 맞춤형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인 김해연구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김해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6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김해연구원의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김해연구원 기본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연구원은 24년 7월 1일 개원하였으며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2실 1팀 3연구부 1센터 조직으로 운영 중이며 연구원장을 포함한 정원내직원 13명과 정원외직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연에 대한 법적근거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와 김해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김해연구원 주요사업은 김해 비전 205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같은 행정 전 분야에 걸친 주요 정책 연구과제 그리고 현안사업에 대한 연구 등 연구원 자체 연구과제와 시와 시의회 및 타 기관, 단체로부터 각종 연구사업 등에 대한 수탁과제 등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출연 필요성입니다.

연구원은 김해시의 미래 신성장 전략 수립과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핵심기관으로 연구인력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등 기본적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금 규모입니다.

2026년 출연금 규모는 24억 5600만 원으로 인건비 17억 1100만 원, 기관운영비 2억 9600만 원, 연구사업비 4억 4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김해연구원이 지역 정책연구의 중추 기관으로 정착하고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반갑습니다.

이미애 위원 출연의 필요성은 충분히 납득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김해연구원의 성과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성과표 사례가 있습니까?

모범사례라든지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24년 7월에, 작년 7월에 개원해서 지금까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1년 기간 동안 44건의 연구과제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고요.

그중에 25건을 완료했고 추진 중인 것은 19건이 있습니다.

김해시에 크고 작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꼭 필요한 연구 분야에 대해서 김해연구원에서 연구자료를 제출하고 이럼으로써 업무 향상은 많이 됐다고 부서에서도 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도 김해연구원에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나 이럴 정도 우려 섞인 목소리도 해주셔서 업무 실적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애 위원 성과도가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염려를 한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모범사례가 있는지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하고요.

혹시 자체 수익 창출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김해연구원 자체가

이미애 위원 수익을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수익을 위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애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 김해시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다른 지자체라든지 타 기관하고 협력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다른 수원연구원이나 창원시정연구원 같은 경우 MOU를 맺어서

이미애 위원 좀 협력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서로

이미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연구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산 부분은, 업무적으로는 협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더러 하시고 해서 저희가 계산해 봤습니다.

26건을 가지고 용역사업비를 계산했는데 외부 위탁을 줄 경우, 26건을 외부 위탁 주면 21억 정도 소요되는데 김해연구원에 수탁 시에는 7억 80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서 한 13억 정도는 김해시에 재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미애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장기적인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을까부터 들여다봐야만 우리가 동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인력은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저는 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맞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 퇴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 해당 분야, 필요한 분야가 있어도 일단 모집을, 채용하는 데 어느 정도 기준에 미달하면 채용을 보류하고 다음에 다시 채용해서 진짜 유능한 인재를 뽑으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연구원 인력이 9명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에 1명이 없는데 올해 상반기에 뽑으려고 했는데 모집과정에서 면접도 보고 서류심사도 해서 이번 기회에는 안 뽑는 게 맞겠다, 일단 다음 내년에 뽑는 것으로 해서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유능한 연구원을 뽑으려고 많은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심려 깊게 하셔야 하고요.

우리가 인재를 확보함으로 해서 또 다른, 예산을 자꾸 절감하다 보면 그런 것 있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품질 좋고 고급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재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담을 줄여야 하는 전략도 있지만 품질도 중요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래서 지금 출연금 규모가 설마 혹시 예를 들어서 향후 시설이라든지 정부 시스템하고 다 포함된 것은 아니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김해연구원이 작년에 출범해서 사무실 공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좁았는데 올해 좀 확장해서 리모델링하고 이래서 시설비를 좀 많이 썼고요.

내년에는 시설운영비가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 작년 대비 한 8000만 원 줄었거든요.

그 반면 인건비가, 4페이지 보시면 인건비를 4억 8000만 원 증액해놨습니다.

다른 분야는 다 삭감시켰는데

이미애 위원 이 부분 제가 지금 질문드리려고 딱 하는데 지금 답을 주시는데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이미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모든 게 다 포함된 것에 반해 인건비가 확 뛰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려 하는 건데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그게

이미애 위원 그 이유를 저희 위원님께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5페이지 보시면 항목별 증액 사유가 나와 있는데 전체 총인건비는 4억 8000 증액됐고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인건비 증가가 2억 6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도에 연구원 1명 추가로 뽑고 행정직원이 1명 부족해서 1명 정원 직원을 뽑고 그 외 기간제 행정원 1명 더 뽑는, 이제 3명 정도를 상반기에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하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24년 말에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각종 수당하고 연가보상비라든가 급여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증액돼서 인건비가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네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퇴직급여 충당금이 한 9600만 원 늘고 마지막으로 보면 하단에 성과급 지급이 9800만 원인데 24년 7월에 개원해서 올해 같은 경우 1년이 안 돼서 경영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정식 경영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해서 나등급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놨습니다.

그 금액이 한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미애 위원 올 연말에 이것 반영 잘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팍팍 올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열심히 시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원과 협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어쨌든지 우리 김해연구원의 출발점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셔서 좋은 결과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파급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 의원들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 연구 잘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연구직의 특수성을 인정해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요.

이번에 증액도 또 거의 인건비, 성과급, 조금 전에서 설명했던 출연금, 연구, 지금 투자된 예산이, 올해 예산이 24억 5600만 원이라고 볼 때 지난해에는 17억인가?

지난해에 얼마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한 17억 정도 됩니다.

조종현 위원 정도 되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조종현 위원 그 투자에 대한 가성비를 따지는 것은 아닌데 그에 대한 성과들이 과연 그만큼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연구 운영에 가치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되돌아보는데 단기, 기간이 짧아서 투자 대비 기대효과를 지금 책정하기에는,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 지금 흐름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많고 연구사업비는 십몇 프로, 연구사업비가 12.1%, 뭐 4.5% 아, 18.3% 이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어떤 연구 효과를 기대하는 방향, 패턴에서 좀 거리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설립했으면 그만큼 설립한 만큼의 기대가 단기적이라도 조금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야 하는데 우리 사업에 보면 중장기 사업계획하고 정책성과평가하고 신규사업 수탁 이런 것 확대라 하는데 수탁이, 신규 연구사업 수탁 확대 이게 사업에 들어있어요?

우리 연구원 사업목적에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사업목적에는

조종현 위원 신규 연구사업 수탁 확대라 하는데 수탁이라는 것은 연구와 별개의 어떤 사업을 위탁받는다는 것으로 나는 이해한다면 이것은 본래의 연구 목적에 들어있다는 것은 좀 이외라는 생각이 들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조종현 위원 정책평가 성과도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때는 지금 가시적인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뭘 하나를 설립하고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었을 때 그만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맞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래서 그전부터 연구회를 해야 한다고 많이 논의가 됐고 56만 김해시민에서는 그 정도의 역량과 그런 게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것이 딜레이되고 자꾸 안 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 결과물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미지수가 있다 보니까 자꾸 연차 지연돼서 새 시장님이 오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요.

저는 한 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 인건비가 자꾸 증액되고 거기다가 성과급까지, 그리고 세부내용에 보면, 뒤에 보면요.

이것을 예산에서 다뤄야 할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연구사업에도 인건비, 운영비가 들어가고 여비도 들어가고 개발사업비가 들어가면 이해가 되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기관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추진비가 다 있는데 연구하면서 따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가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새로운 연구를, 지금 내가 기존적으로 이렇게 월급을 받고 여비도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사업을 하나 위탁하면 그에 따라서 또다시 인건비, 여비, 운영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이중적 형태는 아닌가.

자료를 보고 내가 묻는 건데 한 영역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받고 거기서 어떤 사업을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게 그 사람의 업무고 그게 맞는데 하나의 사업을 받았다 해서 또 다른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맞는 건지, 연구의 특수성을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내밀하게 따져볼 필요도 있고요.

다음에 예산 다룰 때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지금 위탁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이라서 내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우리가 최대한 최소의 인건비를 절약하면서 성과를 내야 하는 게 연구의 어떤 목적인데 그렇다고 최소의 비용이 어떤 기본적인 월급, 상여금 이런 것을 주지 말아라 그런 것은 아닌데 나열된 항목별 내역을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좀 있다 하는 거고요.

본래 시작하면 그렇게 눈에 확 띄는 결과물을 얻기는 쉽지 않아요.

않은데 그래서 그 정도로 투자하기 위해서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는 일정 부분 투자해서 어느 시점에 가면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 것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좀 절약하는, 뭔가 열 사람이 필요한데 여덟 사람이 있어서 노력한다는 그런 모습들, 첫 출발에는 그런 이미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조종현 위원 진짜 사람이 열 사람이 필요한데 줄여서 우리가 이런 일까지 도맡아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성과물이 눈에 희미하게 비치면 그만큼 인원을 충원해라, 그리고 부족하면 더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더 결과물을, 더 시민이 원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이렇게 서포트 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 하거든.

그렇게 가야 하는데 현재 그렇게 가고, 그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조종현 위원 뭔가 너무 성과물에 급급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 눈에“연구원 설립 잘했다. 진짜 연구원을 설립해 놓으니까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구나.”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난해에 용역을 좀 받았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조종현 위원 용역 받은 그 용역에 대한, 용역을 받으면 예산을 받죠?

지금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하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조종현 위원 그러면 용역하고 난 후 그 예산의 수익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산 수익은

조종현 위원 내가 3개 건수를 했다 하면 한 건당 2000만 원이면 6000만 원을 이제, 그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비, 지출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기본 인건비가, 특히 연구원 인건비나 부대비용은 연구원 출연금 쪽에서 다 소비하고요.

부서에서 수탁과제로 할 경우에는 부서에서 연구원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경비는 다 제외하고 정말 연구에 필요한 실질적인 금액만큼만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용역 같은 경우 2억 정도 들어가면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 5000에서 7~8000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편성합니다.

그러면 넘어오면 연구하기 위한 설문조사라든가 또 자료 취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간제, 그 용역기간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이, 수익이 생기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김해시 입장에서 도움은 많이 되죠.

그만큼, 10건 정도 수탁하게 되면 인건비는 책임연구원 1명분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외부위탁 주면, 용역을 주게 되면 10건에 10명의 인건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외부용역이 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별도의 연구원 자체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조종현 위원 그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김해시에서 연구용역을 갖다가 심의하고 있거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조종현 위원 나도 그때 한번 가서 봤는데 거기는 이미 예산이 책정돼서 심의 결과를 통과하면 그 금액이 바로 예산에 반영돼서 예산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맞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용역비가 책정되었다, A용역을 하는데 2000만 원이 책정되었다 하면 2000만 원을 연구원에 주면 연구원에서 그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일정 부분 남겨서 되돌아서 시에 입금시키는 게 아니고 2000만 원을 가지고 거기서 연구용역을 주게 되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인건비나 사업비 이런 것 줄여서 그렇게 절약된다 했죠?

그러면 절약된 그 금액은 어느 통장에 들어가는데?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이제 만약에

조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을 연구원에 줘서 거기서 필요하면 쓰고 남은 금액은 다른 데 2000만 원 주면 2000만 원이 지출되잖아요.

사기업, 민간 용역회사에 주면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조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도 줘서 거기서 하고 정산하고 얼마를 김해로 입금시키는 식으로 해야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를 줄여서 얼마가 들 거다 이렇게 줘버리면 계산에서 혼란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질의한 그게 거기 나오네.

우리 연구원들이 현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다 거기서 쓰잖아요.

사업을 하나 따면 거기서 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그 예산에서 받아 가고 있다 이거죠.

아니, 원래 그 사람들이 그 용역에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집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딸 때 거기에 따라서 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들어가면 이중 이런 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기획조정실장 장판규 위원님 그 부분은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 연구위원들이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조종현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장판규 그 연구위원들은 기본적으로 급여를 받는 부분이고 말씀하시는 그 인건비 부분은 연구과제를 하나 수행하게 되면 수행할 때 혼자서 수행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를 뽑아서 기간제들한테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이지 연구과제를 가져와서 연구위원들한테 기본적으로 받는 인건비에 플러스를 또 인건비를 준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조종현 위원 그래 아니, 과장이 그때 설명했긴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연구원의 역할을 인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많고 인원도 그렇다고 해서 정원을 책정하는 것은 어느 기준에서 정원을 20명으로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원 책정은 어떤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딱 20명이 필요하다 이래서 책정한 그 기준을 나는 이해 못하겠지만 20명에 비해서 현재 인원이 십몇 명이니까 적었다,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할 때 하나의 연구 목적을 가지고 하면 거기에 따른 사람, 인원이 필요하다 해서 보충하니까 그게 임금이 나간다 이렇게 가게 되면 진짜 연구원을 유지관리하는 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게 되거든.

예를 들면 단순하게 2억 4000이 아니라고.

○기획조정실장 장판규 저희들이

조종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느 다섯 사람의 연구원이 있으면 그 연구원 다섯 사람이 지금 할만한 목록, 리스트가 있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해서 인원을 뽑은 건데 어느 한 연구를 맡게 되면 또 부차적으로 수발, 도와줘야 하는 사람 인건비가 지출된다 하면 참,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면 그대로 월급 받고 유지하는데 사업을 벌이면 벌이는 만큼 인건비가 나가게 되면 그러면 이게 과연 운영의, 예를 들어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따르는 거라.

사업을 늘리는 만큼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가야 하니까

○기획조정실장 장판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조종현 위원 그런 부분에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장판규 7월에 출범할 때는, 정원이 20명인데 출발할 때는 최소 인원으로 출발했었고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면서 인력을 차츰 연차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 맞춰서 올해는, 내년에는 3명 정도 늘리는데 그다음에 가면 또 정원에 맞게끔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종현 위원 그러면 20명 다 하면 하나 연구용역을 위탁받으면 부차적으로 사람 필요 안 하고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가?

○기획조정실장 장판규 연구과제는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조종현 위원 연구과제가 늘어나서 인건비는 또 수반된다 이거네?

○기획조정실장 장판규 그리고 연구 분야도 현재 금방 말씀했듯이 체육 분야라든지 큰 분야 부분에는 연구위원들이, 전문위원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체육 분야라든지 이런 쪽 연구과제가 왔을 때 사실 연구할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도 계속해서 저희가 뽑아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기존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내년도 새로 뽑을 인원에 대한, 연구위원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조종현 위원 그래, 학교 같으면 교수는, 한 교수님이 용역을 받으면 용역 범위 내에서 자기가 지 혼자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용역을 해서 일정 부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공무직으로 인원을 딱 뽑아서 그 일만 하게 해서 인건비를 줘놓은 상태에서 아마 위탁을 받아오면 받아온 만큼 그런 부분이 수반된다면 참, 연구용역이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장판규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학에 연구과제를 줬을 때 대학에서도 대학교수가 책임연구에 대해서 일을 하고 그 외 보조 인력을 채용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이런 구조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다른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연구 분야가 만약 도시교통 쪽이면 도시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하게 되면 혼자서 업무를 다 못합니다.

수요조사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사실조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인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용역기간 동안 기간제를 뽑아서는 운영합니다.

통상적으로

조종현 위원 그래, 학교는 교수는 교수로 위임을 받으면 학생들 회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월급을 받아서 유지하고 부차적으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안 나가잖아요.

교수는 교수, 학생들의 그 비로 나가지 학교에, 대학에서 따로 교수님에게 인건비는 안 나가잖아요.

이 용역과 관련되는 인건비는 안 나가거든.

다만 위탁받은 금액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대학은 기존적으로 대학 운영에 필요한 그런 부분이 학생들 회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주 업으로 하지 않으니까 용역을 받으면 자기가 그 용역 금액에 대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데 우리는 아예 용역을 하라고 인원을 갖다가 뽑아놓은 상태거든.

연구개발을 하라고 뽑아놓고 그에 따른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에다가 새로운 용역을 하나 위탁받으면 그에 따른 또 인원이 부족해서 수반해서 용역을 하게 되니까 이게 뭔가 내가 볼 때는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는 봐야 판단하지만 용역하는 데 대한 그런 절차 부분에서 인건비나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내가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기획조정실장 장판규 예.

조종현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되도록 용역을 많이 하되 인건비나 운영비는 좀 절약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내 질의의 취지라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알겠어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조종현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닌데 지금 벌써부터 증액되는 금액에 성과급이라고 있는데 대학교는 잘한다고 성과급 그런 것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여러 개의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을 내밀하게 판단해서 지출한 만큼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취지는, 그렇게 이해, 국장님 그렇게 이해돼요?

○기획조정실장 장판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렇게 과장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국장도 많이 알고 답변하는 모습은 좋은 건데 그러니까 서로 힘을 합쳐서 연구다운 연구를 해서 김해연구원이 존립하는 취지가 시민들에게 잘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우리 조종현 위원님께서 우리 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2026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조금 더 심도 있는 토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김해연구원이라는 자체가 연구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김유상 위원 연구를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입장이기도 하고 그게 또 궁극적인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김해연구원은 결국 정략적 평가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기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김유상 위원 어쨌든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연구원을 하게 되다가 50만으로 줄인 것은 결국 지방자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지자체 안에서 뭔가 심도 있게 연구하라는 그런 정부의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김해연구원이 앞으로 나가가 야 할 길은 방금 말씀 주셨던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신경 써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저희가 정원을 20명으로 했지만 아직 채워지지 않는 것은 저는 좀 전에 그 정량적에 대한 부분들도 인원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선시대를 봤을 때 세종대왕 같은 경우 우리가 장영실이라는 위인을 접하게 된 것은 결국 그런 정량적인 평가만으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김유상 위원 제가 과장님께도 늘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연구라는 것이 보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나의 주관적인 결과물을 사람들한테 많이 인식시키고 함께 갈 수 있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 지자체, 우리로 봤을 때는 김해에 대한 애정과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더 결합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김유상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쓰셔서 인원 모집을 할 때라든지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라든지, 애향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김유상 위원 지금 연구원들, 임직원분들한테도 많은 지원과 격려, 또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어쨌든 모든 일은 다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당근이 있으면 채찍도 있어야 할 것이고 지금 계속 신생기관인데 채찍질만 계속해서는 아마 조금 힘에 부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합니다.

그래서 1년 지났고 어떻게 보면 온 그것으로 가는 것은 2026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에서, 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저희가 연구원 설립하는 취지는 우리 김해시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연구원에서 전문적으로 챙겨주고 또 업무추진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연구원의 존립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44건 정도가 수행 중인데 해당 부서 의견을 들어보면 참 연구원이 설립되기를 잘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기들이 추진하는 데 부족한 부분을 연구원에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2~3년 지나면 어느 정도의 성과물들이 축적되어 가면서 김해시의 좋은 정책들이 많이 발굴될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 정책기획과 역시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어쨌든 연구라는 게 과학적 가설 위에 끝없이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게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김유상 위원 이게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런 부분, 특히 연구결과가 정말 결과물로 나와서 실행이 됐을 때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건 저는 약간 아이돌하고도 비교된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김유상 위원 수많은 기획사에서 아이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예산을 다 쓰게 되는데 아이돌은 1년에 한두 팀 정도 성장하는데 그 한두 팀이 여러 명을 투자했던 금액까지도 회사를 먹여 살릴 가치를 두거든요.

결국 연구원의 역할도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연구 하나하나 하실 때 정말 연구원님들이 조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잘하실 수 있도록 애향심 잘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끝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김해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6년도 김해인재양성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시47분)

○위원장대리 배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김해인재양성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2026년도 김해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김해시는 지역대학과 김해상공회의소가 함께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과 청년의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김해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 설립예정인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6회계연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김해인재양성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김해인재양성재단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은 2026년 3월 출범을 목표로 김해시 김해대로 2466에 소재한 글로컬대학 허브캠퍼스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조직은 2팀 11명으로 대표이사 1명, 팀장 2명, 팀원 8명으로 구성되며 팀장 이하 7명은 김해시와 대학의 파견인력으로 구성되고 대표이사 1명과 기간제 3명은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세부구성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해인재양성재단 출연의 법적근거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단의 고유사업은 크게 글로컬대학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글로컬대학 통합거버넌스 운영, 지역전략산업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한 지역인재양성 지원사업, 시민펀드 조성 및 운영, 인재양성공간 운영, 다문화도시 조상 등으로 구성하여 27개 세부사업을 수행합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김해인재양성재단은 설립 후 3년간 글로컬대학사업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 사업비 및 기관운영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출연금 규모는 총 35억 원으로 인건비 1억 7098만 9000원, 운영비 3억 2601만 1000원, 사업비 27억 6800만 원, 기본재산 2억 원, 예비비 35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설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김해인재양성재단은 작년 12월 경남연구원에서 재단설립 타당성검토를 시작으로 올해 9월 검토결과 재단설립의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지난 9월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경상남도 출자ㆍ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 최종협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협의결과를 토대로 발기인 총회, 임원 공고 및 임명, 창립총회 개최, 주무관청 설립허가, 재단법인 등기, 지정고시 신청 등 행정절차를 26년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인재양성재단 예산지원은 지역대학의 벽을 허물고 고등교육 혁신을 시작으로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재단을 통해서 지자체ㆍ대학ㆍ산업체가 통합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김해인재양성재단이 지역사회와 대학에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질의를 해야 한다.

인재양성재단이 설립되면 시민들이 바라는만큼의 기대를 할 수 있는지 현재 일련의 추진되고 있는 과정들을 쭉 보면 관심 있는 시민들은 걱정하고 염려해.

그리고 잘될지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실정인데 위탁을 받고 나면 바로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 시민들 안정적으로 기대하면서 지켜볼 건데 조금 삐걱거리고 가는 생각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3월에 재단이 설립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시민들도 그렇게 홍보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글로컬대학에 선정됐을 때 우리가 피날레를 날렸던 모습을 보면 지금은 너무 아니다.

속 빈 강정처럼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걱정이 되지만 하여튼 3월부터 잘할 수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시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게 지금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그다음에 정주여건 개선 이건 일자리 창출이겠죠.

시민들 평생학습 이런 것들도 글로컬대학에서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맞습니다.

저희가 24년도 8월에 글로컬대학에 선정됐는데 실행계획서를 사전에 다 제출했습니다.

실행계획서에는 김해시, 상공회의소, 3개 대학에 다 포함해서 계획서를 짜고 이런 부분이라서 내용 중에 시민교육, 평생교육 부분도 들어가 있고 우리 기업체들 재직자 교육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러면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진로지원, 다문화, 인재응용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균형으로 교육, 산업, 복지 연계, 지금 내가 보면 현재 청년 일자리든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평생학습이든 이런 기본적인 걸 패턴으로 쭉 하고 있는데 영역별로 지금 하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조종현 위원 영역별로 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만큼 그에 따른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글로컬대학이 이 일을 또 하면 중복되는 것은 아니냐.

안 그러면 글로컬대학에서 각종 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총괄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건가.

실질적으로 예산효율적 측면에서나 홍보 측면에서나 참여율 제고에서는 글로컬대학이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어떻게 투트랙으로 갈 건가.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할 거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김해시의 모든 사업들을 글로컬대학팀에서 다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부서별로 글로컬사업과 연계해서 가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추진하고 그 외에 빈틈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메꿔가면서 같이 해당 부서하고 대학들하고 기업체 또 시민들하고 같이 갈 예정입니다.

조종현 위원 그런 식으로 가면 각각 예산을 책정해서 가야 하는데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조종현 위원 그렇게 돼서 예산효율적 측면과 실제 교육의 결과 효과 측면에서 볼 때 그게 나은 건지 아니면 아예 글로컬대학에서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교육 관련 파트는 어쨌든 간에 인재육성과하고 서로 합의를 맞춰서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맞습니다.

조종현 위원 사업들을 이중적으로 하지 않고 어느 한쪽에서 하고 인재육성과는 그렇게 지원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일정 부분 영역을 줘서 하든지 해서 통합형으로 가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이중적 예산지출도 없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홍보도 용이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질 좋은 어떤 교육이 추진 안 되겠나.

지금 과별로 하는 교육들이 질적인 추진보다 양적인 측면이 좀 많다고 나는 보거든.

그래서 전문 경험이 있는 글로컬대학에서 질과 양을 함께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통합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몰라요.

대체적으로 보면 행정에서는 통합을 원치 않지.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많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은 중앙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김해만큼은 뭔가 통합이 필요한 건 통합을 통해서 실리적 효과를 발휘하고 또 각각 영역을 줘서 그것을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뭔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용역을 통해서 하든지 뭔가 한번은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결과물을 토대로 추진해 가는 방향도 나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 내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립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 가고 향후에 글로컬대학 추진사업을 하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을 인재육성과에서 하고 있는데 재단에서도 물론 합니다.

이게 이중적인 부분은 아니고 평생교육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인재육성과에서 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적으로 재단에서 할 부분은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효과가 시민들의 체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은 3년차 내년도 사업 부분에 다 담겨 있고 올해 사업은 불과 지금 24년 8월에 선정돼서 만 1년이 지난 상태라서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보면 글로컬대학사업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 11명을 모집 구성하고 사업계획 예산편성 심의의결, 이 사람들이 무슨 직업관을 가지고 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글로컬대학사업

조종현 위원 이 사람들 월급을 주는가?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아닙니다.

조종현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기존에도 재단

조종현 위원 심의위원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는가?

그분들이 계약하고 편성하고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가?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글로컬대학, 미래인재양성재단이 설립되기 전부터 글로컬대학 선정 시부터 글로컬대학사업운영위원회는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에 구성인원이 인제대 총장이 들어와 있고 우리 김해시의 위원들이 3명 들어가 있고 거기에 기조실장님 포함해서 3명이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조종현 위원 하여튼 이것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한번 가져오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조종현 위원 이사회 의장은 누가 하는가?

대충, 뭐 대표이사는 그렇다쳐도 이 조직에서 이사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김해시가 출연하기 때문에

조종현 위원 김해시가 이사장을 해?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김해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대표이사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그것은 공개채용을 합니다.

조종현 위원 공개채용을 하고,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감사합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김해인재양성재단, 뭐 내년에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완의 조직이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일단 한시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유상 위원 어쨌든 누군가의 귀책사유를 저희가 따질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시 전체 시민들과 우리가 시민펀드까지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던 글로컬대학사업이 저는 정말 난항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제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전에 제가 학교 측에서 왔을 때 간담회를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현재 진행과정이 조금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일단 저희가 사업운영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거기에서 모든 안건들은 다 제시하고 서로 의논해서 5개 기관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지난번에 인제대학교에서 내려와서 위원님 대상으로

김유상 위원 문서화해 달라는 것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했는데 일단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사실 기존에 대학교는 대학대로 움직이고 김해시는 김해시대로 움직이는 벽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 글로컬대학을 사업을 하면서 벽을 허물고 서로 100% 원만한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해시하고 인제대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대화로써 충분히 해결된다고 봅니다.

김유상 위원 일단 벽은 한쪽에서 허문다고 해서 저는 허물어지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순항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미 시작 전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많이 되고 이게 사실은 김해인재양성재단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안 했으면 하는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인제대에서 뭔가 본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보이지 않아요.

과장님께서 지금 상당히 순화해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해시가 단독으로 출자해서 김해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의지는 결국 우리 청년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대학생들과 그다음에 이게 또 대학생들만 국한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김유상 위원 고등학교에서 대학에서 기업까지 연결되는 그런 지산학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렇게 그냥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김해시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학교가 우리의 이런 진정성을 알아준다면 제가 저때 말씀드렸던 이게 그냥 구두상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문서가 있어서 그게 공문화 됐을 때 진짜 이 사업이 저희가 지금 1차 연도에 C등급 받았던 것, 그것 다시 C나 D 받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김유상 위원 그래서 그런 안정장치에 대한, 제가 학교를 뭔가 뭐라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안정장치가 있어야 우리 김해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들에 조금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왕 과장님 말씀대로 벽이 어느 정도 허물어졌다고 한다면 학교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하셔서 최소한도로 두 가지 공문 중 한 가지라도 먼저 문서화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말씀드리면 공문으로 한다는 부분은 실행계획서는 연차별로 또 교육부에 다 제출하고 있어서 사실상 그게 확정되면

김유상 위원 예. 그것은 말씀은 드렸어요.

사업계획서가 들어가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자가 바뀌게 되고 결정권자가 바뀌게 되면 그건 계획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공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공문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법적인 것들을 또 검토할 수 있고 저희가 싸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간은 확보하고 가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지를 보여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했던 여기 계신 과장님 그다음에 실장님, 여기 계신 팀장님 그런 각고의 노력들이 저는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너무 큽니다.

그 부분을 제가 뭔가 질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그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김해인재양성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 김해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2시06분)

○위원장대리 배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김해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입니다.

2025년 김해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내용과 범위, 사업 수행기관, 상호 이행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며 김해시 주관으로 참여기관인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주식회사 아이나비시스템즈, 코나아이 주식회사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지난 6월에 최종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27년도까지 국비 8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65억 원으로 기후대응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시민 주도의 탄소중립 실천, 시민공감 보상체계 구축이라는 3개의 전략과 8개의 과제를 수행하여 기후대응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14일에 협약을 체결했으며 주요 협약사항으로는 김해시와 참여기관은 26년 1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승인 후 사업에 착수하여 사업이 완료되는 27년 말 이후 최소 3년 이상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참여기관은 지속운영을 위한 사업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과 첨단기술이 하나 된 기후대응 스마트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협약서를 항상 보면 가장 먼저 우선시 보는 게 이게 그냥 의향서인지 아니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많이 들여다보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이미애 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는 조금 의향서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협약서라는 게 원래 MOU 체결 쪽으로 보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의향 쪽을 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지침이라든지 법령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들은 우리 시에서 챙겨보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협약조건 위반 시에 책임 및 제재 교양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저희가 이게 1년 단위로 계속 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걸 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게 상당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협약서 내용에 강소형이라는 게 딱 들어갔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게 가장 우선 돌아가야 하는 건 시민체감형이 되어야 하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이미애 위원 돌아가는 건 시민에게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이미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무겁게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알아서 집행부에서 잘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이고 궁금한 부분이라서 질문드렸고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이미애 위원 이게 예산 반영해서 국, 도, 시 그다음에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총사업비 165억 원이고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지방비가, 도비가 10%고 우리 시비가 40%입니다.

이미애 위원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그런데 이것은 국토교통부의 공모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이미애 위원 아, 공모 지침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이미애 위원 그래서 비율이 이렇게 잡혀있는 거군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이미애 위원 안에 내용을 읽어 보다 보니까 모든 사업의 내용은 기후대응이라든지 교통서비스, 탄소중립 실천 모든 게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하는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알찌다, 알차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7조에 시민참여 내용에 보면 주민 수용성을 강조하고 한 시민 설정을 넣은 것 같아요.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이미애 위원 여기서 사업의 효과, 실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민참여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이미애 위원 질문이 어렵나?

사업의 효과, 실용성을 검증하는 시민참여의 설정이 들어간 거냐고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아, 시민참여는 이게 중점적인 게 탄소중립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애 위원 실천을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미애 위원 실천을 해야 하고 참여해야 하는데 의미가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실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리워드를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미애 위원 그래도 시민참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소리를 듣고 하는 그런, 이게 이렇게 설정해 놨을 때는 그런 것도 조금 투입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저희가

이미애 위원 참여만 하는 데 그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그리고 저희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리빙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애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이미애 위원 너무나도 기대되는 조성사업이고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도 많이 나가고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거운 질문을 좀 드렸지만 그 부분은 조금 한번 더 짚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이미애 위원 이게 의향서로만 끝날 게 아니라 책임을 집행부에서 무겁게 가져갔으면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그렇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이 강소형 사업이 기후위기 대응형하고 지역소멸 대응형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시가 유일하게 기후 대응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법적 그 부분은 제가 질문을 드린, 의향서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필히 들어가야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 집행부에서 잘 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이 없으셔서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아, 예. 아까

이미애 위원 팀장님 뭐 자료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의향서적인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이 사업이 국토부 통제하에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의 이행 내용이라든지

이미애 위원 국토부만 믿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을 시행해야 하는데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국토부도 챙기겠지만 우리시도 잘 이행하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만약 도달 미달되면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이게 지금

이미애 위원 폐지라든지 이런 방안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던데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15조에 보면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관련 법령들이 국가재정법이라든지 보조금 관리법이라든지 그리고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등을 다 준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도 내용을, 담겨있는 내용을 잘 이행하고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이 법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여기에다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무겁게 있다는 그 말씀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제가 그 답변을 기다린 거라서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이 부분뿐만 아니라 법적인 규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래서 시민참여라는, 참여기관이라는 것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여기 보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이미애 위원 그래서 제가 시민참여에 관여해서 어떠한 시민이 참여할 것이냐, 대상은 무엇이냐, 어떻게 되느냐, 대상은 어떻게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대상은 현재 이 사업은 저희가 장유동을, 장유 1, 2, 3동을 주 무대로 하고, 주로 하고 시 전역에, 그 외 사업은 시 전역에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탄소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카본페이에서 하는 사업은 대규모 사업장이거든요.

예를 들면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롯데마트 이런 데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포스 연동으로 탄소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제 말은 것은 참여에 그치는 거니까 검증할 수 있는, 시민들이 뭔가, 시민 대상이 같이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참여에 그치지 않는, 어차피 시민에게 돌아가는 사업이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맞습니다. 모든 포인트들이

이미애 위원 거기에 포인트를 잡아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조금 부족했다 그 얘기입니다.

협약서 내용에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협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저희가 실시 단계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민참여라든지 그런 부분 다 담을 수 있도록

이미애 위원 그냥 예산 잡아놓고 시민이 모르면 안 돼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제 말은 시민이 체감 못하고“그런 게 있었어?”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그 관련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어차피 우리 과장님 모든 일에 열성적으로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탄소중립하고 여러 가지 기후에 관련된 사업으로 저는 보이고요.

아이나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업체가 맞죠?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전에 그 업체인 것 같고 어차피 TP에서 사업관리 수행을 하고 김해시가 사업 총괄 수행이다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김유상 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다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코나아이라는 업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친환경 플랫폼 신규 개발 및 서비스 운영, 지속가능 기후대응 플랫폼 구축, 운영 이게 가능한 업체일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것 관련한 사업을 제가 찾아보니까 전라남도에서 탄소중립 실천활동 해서 포인트 적립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전환사업하는 그 사업 한 번 있더라고요.

이것 유사한 사업이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김유상 위원 그런데 이 사업만 가지고 우리시에 지금 이 많은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과연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업체인가라는 의문이 사실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코나아이 같은 경우 지자체 사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외에도 경기도에 지역화폐 플랫폼도 하고 있고 양산사랑카드도 발행했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남에 결국 지역사랑상품권 전환사업 이것을 했는데 어쨌든 그게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하면 포인트 적립해 줘서 전환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김유상 위원 그 사업만 시행한 이런 업체고 실제로 코나아이라는 곳은 상품권을 지역화폐로 해서 그 사업만 주로 했던 업체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이 회사에 조금 의문이 있는 부분도 사실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를 쓰고 나서 남은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아직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업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저도 전체적인 내용을 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업체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플랫폼 구축까지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가능하냐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당시,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할 때 경남TP에서 컨소를 구성해 왔었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 얘기는 제가 들었고 어쨌든 저희가 사업 총괄 수행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김유상 위원 혹시 코나아이에서 외주를 줄 수 있는 구조도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거기서 현재 인력을 따로 채용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자체 인력 말고도

김유상 위원 인력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외주를 줄 수 있는 구조는 성립되는 겁니까?

그것은 안 돼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외주는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유상 위원 외주는 안 되고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김유상 위원 그러면 어쨌든 본인들이 고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편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혹시 다른 업체나 이런 부분들을 총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찾아보시거나 알고 있는 업체가 혹시 있는지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여기도 플랫폼, 금방 지역화폐 관련해서 말고도 다른 금융이라든지 핀테크 솔루션 이런 쪽도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아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컨소를 구성해 왔기 때문에

김유상 위원 기본적으로 화폐를 하면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API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 사업, 저는 환경에 대한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아, 예.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결국 환경을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지역화폐라든지 돈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돈은 사실 숨어있고 앞에 그림은 환경, 친환경, 탄소중립인데 실제는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 부분들을 이 회사가 인정을 잘하고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하고 아무 관련 없는 회사입니다.

서울 업체고 2020년에 설립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윈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도 이미 이런 플랫폼이 다 조성되어 있고 아직 지자체와는,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스타트업기업이다 보니까 지자체와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의 이런 사업의 목적성에는 가장 부합하는 업체라고 저는, 저도 찾아봐서,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희가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왜 하필 사업 수행이나 이런 부분에 아직 역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런 업체가 선정됐는지, 과연 TP에서는 왜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신다 아닙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잘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관리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제일 좋은 것은 이 사업이 잘 수행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자료를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찾아보시고 우리 시에서만큼이라도 그런 의문이 나는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 중간중간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지만 어쨌든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사업 진행하다가 도저히 역량이 안 된다 그러면 사업주체는 교체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죠?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그 부분은 저희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 아니, 검토가 될 것 같으면 지금부터 그 업체하고 MOU를 체결 안 해야지.

나중에 가다가 중간에 그 업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시 교체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업체 선정에서 행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지금 보면 가야테마파크에서 모노레일 하는 데도 업체가 부도나서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가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기존 업체에 돈이 일부 지급됐고 또 계약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런 것들이 지금 김해시에서는 제법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업체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만한 노하우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니, 이 사업을 시에서 알아서 업체에게 의뢰해서 합작해서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서 이 정보를 알고 김해시에서 스마트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하자고 한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국토부 공모사업이고

조종현 위원 아니, 공모사업인데 그것을 누가 먼저 알아서, 시가 알아서 우리가 시를,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업체, 이 업체, 이 업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 컨소시엄을 설정해서 그렇게 신청한 겁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주체가 우리가 먼저 알았냐 이거지.

그러면 그쪽에서 정보를 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사업을, 김해시에서 스마트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이라는 게 저희한테 공문이 오는 게 오는 게 아니고 업체로 공문이 가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조종현 위원 그쪽도 인지하고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그 업체도 인지하고 있었고

조종현 위원 아, 그래서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그리고 TP에서 그 3개 업체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3개 업체로 컨소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사업을 제안한 겁니다.

조종현 위원 신청하라고 해서 아니, 이 사업을 하려면 3개 업체를 컨소시엄을 해서 신청하면 거기에서 그렇게 3개를 신청하는 조건에서 그 사업 능력을 판단해서 국비지원 신청됐다는 이런 이야기죠?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저희가 선정 단계에서 3개의 컨소시엄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조종현 위원 아, 3개가 들어와서 3개를 했고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3개가 들어와서

조종현 위원 4개 하면 4개 할 수 있고 2개 하면 2개 할 수 있는 거네?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컨소시엄, 대표 컨소시엄사가 3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3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이 TP, 주 TP 컨소시엄이 거기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와서 심사하셔서 심사에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조종현 위원 그래 아니, 나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김해시가 이 정보를 먼저 알고 이 정보에서 우리가 국비를 딸 수 있으면 몇 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 업체를 연락해서 시가 선정한 건지 아니면 그 업체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우리시에 의뢰해서 우리시가 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조종현 위원 그런데 서로서로 다 정보를 알고 공유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 뒤에 보면 기관 참여에서 이 예산은 어떻게 비율이 되어있어요?

경남테크는 얼마하고 아이나비시스템즈는 얼마하고, 이것도 서로 금액 부분은 논의가 됐죠?

우리는 얼마 사서 사업을 하겠다, 얼마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죠?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사업 설계 단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협의됐죠?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조종현 위원 160억 중에 경남테크는 얼마 정도고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경남테크노파크는, 잠깐만요.

49억 정도 됩니다.

조종현 위원 49억?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조종현 위원 아이나비시스템즈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아이나비는 23억

조종현 위원 23억, 코리아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40억 정도 됩니다.

조종현 위원 아, 코리아가 더 많네?

그리고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민간이 5억을 투자해야 하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조종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5억을 투자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맞습니다.

조종현 위원 민간이 얼마나 기후대응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후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려운 경제에 자본까지 투입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볼 때 조금 이해가 금방 안 되는데 아니, 이 사업이 민간투자를 5억 한다는 게 내가 거기서 이 업체들의 참여에 조금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이 부분은 현물은 아니고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조종현 위원 5억 안에 인건비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조종현 위원 인건비 5억 해도 인건비로 사람 한 번 쓰면 이것 끝나고 나면 계속 사람 써야 하는데, 사업 끝나면 잘라낼 수도 없는데 하여튼 그게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하는 사업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계획을 쭉 보면 일련에 기후대응과나 환경과에서도 하고 일부 관련 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좀 부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조종현 위원 하고 있는데 이번에 스마트과에서 주체가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혹시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선정되어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개적으로 한마디 한다면 지금 이것 안 해도 별 그렇게 기후변화에, 솔직하게 이것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기후변화가 좋아져서 우리 기후환경이 개선되고 확실한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재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생활에서 침수지역 우려 이런 부분이 방지되고 유휴지의 활용이, 공공에 활용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왜냐면 전액 국비로 한다고 하면 박수 치면서 하라고 하고 싶어.

우리 김해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고 하는데 8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40%죠?

80억 중에 40% 들여서 하면 한 칠십몇 억 돼서, 칠십몇 억은 굉장히 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64억

조종현 위원 64억 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조종현 위원 64억도 굉장히 크다고.

연차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이게 얼마나 투자를 해서 얼마나 기대효과를 낳을지 예측이, 예측하기도 여의치 않고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과별로 국비, 도비 예산을 따와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63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기대할지 이런 생각이 내가 퍼뜩 들어서, 우리 배명숙 과장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의욕과 뭔가 좋은 일을 해서 공적을 남기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는 하지만 되도록 이제 중복될 수 있는 사업은, 나는 솔직히 글로컬대학 선정 저것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해요.

중복성이 너무 많고 예산의 비효율성도 많다고 보고 그래도 하겠다고 하니까 박수 치면서 그래도 시민들에게 조금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데 예산 대비해서는 솔직하게 그만큼 효과를 기대하기는 여의치 않다.

그런데 그것을 했는데 우리 과에서도 자꾸 이것과 유사한 사업을 선정 받아서, 국비를 지원해서 결정돼서 하는 사업을 이제 지금은 좀 줄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봐요.

초창기에는 우리가 SOC사업이 많이 필요하고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해요.

한데 지금은 어느 정도 틀이, 가닥이 잡힌 상태에서는 되도록 지방비가 나가는 국도비 예산 신청은 절제를, 배명숙 과장님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께 이야기합니다.

국장님 이제 받아들일 때는 절대 국도비라고 무조건, 지방비가 50% 이상 넘어가거나 하여튼 지방비를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10억, 20억 넘어가는 부분은 좀 자제시켜야 해요.

안 그러면 딜레이를 시키든가.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맨날 이런 사업은 들고 올라온다고.

○기획조정실장 장판규 저희도 안 그래도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방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공모사업은 자제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 문제라든지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결과물이 그렇게 갑자기 확 나타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코나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경남TP에서 업체 선정할 때 아마 신중하게 선정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코나아이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 과거에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우리 시하고도 교통 관련해서 사업도 한번 수행한 적이 있고 우리 시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아니, 나는 업체는 잘 몰라요.

나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내가 별로 업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김유상 위원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업체에 대해서 내밀하게 조사가 돼서 이만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나는 그렇게 했더니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조금 간과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약간 부차적인 설명이고요.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배명숙 과장이 이런 사업을 개발해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긍정적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국장은 총괄적으로 볼 때 기존 유사한 사업은 되도록 신청에서 컨트롤해 주시고 중복성이 없는 식으로 하고 특히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많이 절제시켰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장판규 맞는 말씀입니다.

조종현 위원 예산 없다 하면서 그런 사업을 자꾸 들고 오니까 국장 입장에서는 들고 와서 하겠다 하니까 참 거절하기 쉽지는 않지.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고 뭐라 해야 해요.

그렇게 해야 즈그가 과에서 자제를 안 하겠나 싶어요.

과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기를 원해요.

인원이 없다 하면서 울며 불고하면서도 사업을 한다고.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김해시가 초창기에 번창하는 시기에 그 생각이 맞는 거고 어느 정도 김해시의 틀이 잡혀있을 때는 되도록 지방비를 줄이면서 그 지방비를 가지고 진짜 지역에 필요한 데 투입해야 하는 그런 시점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나는 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기를 또 잘 조정해야 하는 게 사람이 한번 관념이 사로잡혀 있으면 변해서 돈이 필요 없는데도 막 사업을 벌이려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는 국도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을 받고 특히 지방비가 나가면 무조건 받아들이되 지방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좀 컨트롤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장판규 예.

조종현 위원 이것은 배명숙 과장님이 이 사업을“조종현 위원이 반대하고 이러네?”이렇게 할까 싶어서 내가 좀, 그런 게 잘 관계되고 우리 팀장도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자리를 기해서 국장님께, 새로 실장님이 왔으니까 내가 이야기, 지금의 시기는 지방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진짜 필요한 요소에 투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도비 매칭으로 투입되는 지방예산은 되도록 줄여야 합니다.

나는 국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왜 사업을, 100% 국비를 주지 즈그가 돈 많으면서 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알면서도 매칭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고안해 내서 이렇게 실행하는 것을 나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사고를 가진 공무원들이 있다는 게 나는 진짜 기분 나쁘다고.

솔직히 기분 나빠요.

즈그가 그래서 서울에 있는 놈들도, 놈이라 하는 것은 왜냐하면 지방에 와서 일을 한번 시켜봐야 하는 거야.

맨날 그 자리에 앉아서 즈그 펜대만 돌려가면서 지방의 속사정을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지방을 옥죄고 있는 이런 재정의 행태는 정말 나는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제대로 해서 주려면 필요하다 싶으면,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국비 전액을 지원하는 식으로 틀을 바꿔야 하는데, 초창기,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내 초창기에는, 어느 시점에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전환되어 버렸더라고.

잔머리 굴리는 것은 도가 트였다고 아는 놈이 더, 대가리 좋은 놈이 더 잔머리를 굴려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정부를 질타하고 싶고 이런 형태는 잘못됐다고.

이제는 진짜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은 국가가 전액 지원해서 지방을 육성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고 우리는 시비를 되도록 확충해서 지역에 필요한 구석구석에 갭이 생기는 곳을 메우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장판규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어쨌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우리 시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사업들은 제 입장에서도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종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국장님이 컨트롤해서 지방비를 확충하는 데 전력을, 이번 본예산 들어가면 지난해에 지방비가 얼마나 확충됐는지 세부적으로 물을 테니까 한번 체크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장판규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 위원 추가질의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문책성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실행하는 가운데 우리 김해시가 문제가 없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경남TP에서 아마 잘했을 것이라고 말씀 주시지만 사실 TP 같은 경우 지자체 성격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코나아이의 가장 문제점이 뭐였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아니요. 위원님이

김유상 위원 잘 모르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김유상 위원 지자체별로 지역사랑상품권처럼 지역화폐를 코나아이에 예를 들어 선수금을 주게 돼요.

그러면 그 선수금을 가지고 지역화폐 운용하는 데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이것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부실해서였다고 해서 결국 문책은 공무원들이 받았고 실제로 거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내용은 보면 선수금 들어온 것을 가지고 회사가 개인적으로 운영한 거죠.

채권을 산다든지 투자한다든지 이것은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원은“지자체 너네가 관리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냐?”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게 걱정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 업체는 거의 폐업 위기의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인가부터 해서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만 가지고 약 2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이 회사에 그냥 지원해 줬어요.

그 과정에서도 또 제가 앞에 말했던 유사 사례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게 명확하게 아직 판결이 난 것도 있고 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업체가 우리시에, 제가 알기로는 전자영수증 발급 및 녹색생활 인증하고 탄소중립 실천, 걷기, 대중교통 이용, 재활용 이 사업에 들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과연 그 사업도 제대로 됐는지 한번 저희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이 업체가 잘못 사업을 실행했던 업체라 하더라도 저희가 알고“너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저희가 계속 감시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이랑 그냥“잘하겠지?”하고 있는 것과는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이런 업체인지 몰랐다.”한들 결국 법원은 지자체 관리감독 부실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저는 오히려 공무원분들이 괜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체크해서,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업체가 변경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여쭤본 건데 그런 부분까지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판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체크해서 어쨌든 중간중간 점검하고 관리감독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 앞에 우리 조종현 위원님하고 김유상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경제국에 다음부터 공모사업 가져오지 말라고 한 적 있습니다.

있는데 스마트도시과에서 가져왔는데 문제는 보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생림하고 진영하고 권역사업, 옛날에 80억짜리 생철하고 진영더봉하센터 지금 다 엉망이 돼서 결국 행정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도시재생사업소, 농촌중심지사무소 전부 다 시에서 예산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는 것 한 개도 없어요.

정부에서 한 게, 전부 다 해서 우리 시비 보태서 한 게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데 보통 보면 도시재생을 하는 것 같으면 도로 내는 게 도시재생이라 보는데 건물 짓는 겁니다.

돈을 들여서 건물 큰 것 지어놓으면 나중에 사람 없어지는데 관리는 누가 하노?

사람이 많은 데 차라리 짓든지 할 건데 농촌에 보면 사람도 없는데 짓고 하는데 스마트 이것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돈이 80억, 80억에 160억하고 5억 하면 165억인데 이것도 내 생각에 지금 보면 이 사람들 장사하는 데 보태줄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딱 돌아가는 상태가 그런 식으로 가거든.

가는데 너무 지금 이렇게 우리 돈 80억 하는데 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6개, 7개 가져왔어요.

한 6~700억 정도 시비가 들어가는데, 기업들을 뭐 한다고 들어가는데 지금 촌에 나락, 농사짓는 사람들 돈 1000원, 2000원 가지고도 난리를 치고 단체에 돈 50만 원, 100만 원 더 주면 아무 말 없고 그것 받으려고 맨날 욕하고 온 데 시 욕 다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물론 앞으로 우리 시대가 그렇게 가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또 처음 가져와서 내가 더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다른 데서 많이 한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류명열 위원 그래, 이런 게 우려가 많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아까 조종현 위원 말대로 전액 100% 국비 해주면, 그것도 내가 또 이런 말 할 겁니다.

국비 해준다고 해도“왜 이런 것 하노?”할 건데 그것을 반반해서 지금 우리 지방비를 50% 정도 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혹시 다음에라도 공모사업 좋은 게 있으면 가져오되 우리 지방비 좀 적게 드는 것 그런 것을 해주시고요.

또 여기 보니까 협약서에는 김해시 장유 1, 2, 3동 일부 서비스 지역 해서 김해시 되어 있는데 또 사업대상지는 김해시 행정구역 전역 되어 있거든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류명열 위원 이것은 바뀌었습니까?

이것은 뭔데?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현재 이런 사업을 하기에 수용 능력이 되는 젊은 연령층이 장유에 많다 보니까 장유를 주로 하고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수지역이 원도심 쪽에 많기 때문에

류명열 위원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시 전역이라고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류명열 위원 진영도 침수 많은데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진영도 살펴보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좌우간 준비 잘하시고 아까 전에 김유상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단디 챙기소.

나중에 실컷 하고 욕 안 듣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대응이라든지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점진적으로 우리 시민들 의식을 개선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 공모 선정에 응하기 위해서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부서랑, 필요한 부서랑 업무 협의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략산업과하고 협의했고요.

기후대응과하고도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고 지금 기후대응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 운영 시스템 구축이 되면 저희 시스템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예산 부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사업내용 자체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많이 충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과장님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해서 김해형 탄소중립포인트제 이것 곧 시행할 건데 추후 어차피 이 사업에도 어플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위원장대리 배현주 옮겨가서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조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제가 또 준비하고 있던 내용이기도 한데 김해시에 통합 어플 개발, 왜냐하면 예산을 조금씩 들여서 사용을 잘 안 하는 어플이 많이 난립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플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또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또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아, 예.

○위원장대리 배현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김해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출석위원 아닌 의원 : 1인

○출석전문위원

오종현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장판규
    • 행정국장신종기
    • 인구청년정책관김병주
    • 정책기획과장한경용
    • 스마트도시과장배명숙
    • 행정과장전병화
    • 인사과장김민규
    • 한림면장배주희

    ○속기사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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