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0월 17일(금)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해시 장군차 문화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김해시 장군차 문화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허윤옥, 송재석, 이혜영, 박은희, 김진규, 이철훈, 조팔도, 김창수, 정희열, 최정헌 의원 발의)
2.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규, 허윤옥, 정희열, 이혜영, 조팔도 의원 발의)
3.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26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1. 김해시 장군차 문화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허윤옥, 송재석, 이혜영, 박은희, 김진규, 이철훈, 조팔도, 김창수, 정희열, 최정헌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정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장군차 문화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허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윤옥 의원입니다.
김해시 장군차 문화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야역사 문화유산인 장군차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보급기 위하여 장군차 문화 진흥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장군차 이용 확대와 소비촉진 등 장군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제4조에 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장군차 문화 보급 지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장군차 문화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영 위원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해 하면 장군차가 가장 유명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품목이라서 그때 조례하실 때 저도 사인을 하고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도 장군차 농가라든지 지원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현황하고 앞으로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 예상이 있으신가 해서요.
○허윤옥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농약 생엽 수매비 지원이 있습니다.
또 포장재 제작 지원도 있습니다.
홍보사업장 시범 찻집을 운영하고 있고 친환경 원예작물 토양 병해충 방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 녹차 등 시설현대화 지원 등 2026년에는 약 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장군차 문화의 발굴, 보존, 보급, 홍보, 전문인력의 육성 등 장군차 문화 진흥을 위해서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조례가 조금 더 여러 가지 보완돼서 됐으니까 앞으로 지원이 조금 더 활발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 의원 감사합니다.
○박은희 위원 부의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윤옥 의원 예.
○박은희 위원 지금 김해 장군차 하면 전 국민, 전 세계적으로 김해를 알리는 하나의 아주 좋은 브랜드로 하기 위한 어떤 역할인데 거기에 법적인 제도화를 위해서 장군차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제안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서 장군차 육성과 장군차 문화까지 함께 해서 했는데 이분화가 돼서 문화예술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김해시 장군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해서 장군차 재배라든지 장군차 농가를 위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조례였다면 장군차 문화 진흥 지원은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차인연합회, 김해차인연합회를 통해서 우리 크고 작은 축제행사장이라든지 또 김해시를 알리는 국제적인 행사에도 항상 차문화 하는 이 행사는 빠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윤옥 의원 예.
○박은희 위원 혹시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저는 장군차 문화의 진흥을 위해서는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은 장군차 농가, 농업인의 소득 증대도 함께 일맥상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윤옥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장군차 농가가 워낙 줄어들고 있고 지금 이것은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함인데 장군차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제조방법과 문화의 전수, 장군차 문화 교육과정 등 지원 등을 통해 장군차 문화를 보급하고 진흥하여 지역경제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보완하고자 만든 조례입니다.
○박은희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특산작물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과 양, 불가분의 어떤 조례이고 실과이다 보니까 함께 장군차 문화가 진흥되면 자동적으로 장군차의 필요라든지 수요가, 공급이 더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만약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조례가 김해시 장군차 산업 육성에 대한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는 좋은 조례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허윤옥 의원 예. 위원님 장군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고 농촌체험이나 교육 농장, 치유농업 등과 연계하여 체험형, 융복합형 6차산업 모델로 육성하며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윤옥 의원 아닌데, 더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용 그것까지는 제가
○허윤옥 의원 제 생각에는 전에는 한 열여섯 농가 정도 였는데 지금은 다섯에서 여덟 사이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희열 위원 맞죠? 다섯에서 여덟 가구 미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장군차가 가구수는 적지만 사실 대외적으로 들어보면 엄청 좋아요.
홍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해 장군차가 너무 좋다고 하는데 장군차 농가가 확장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심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셨는데 장군차 농가도 좀 늘리고 보니까 다른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장군차, 말차도 지금 우리가 개발해서 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허윤옥 의원 예. 위원님 저는 소농가는 많이 있으나 재배해서 판매하기까지의 수가 그렇다는 거지 소농가들은 차를 수확해서 같이 한곳에서 판매처나 가공하는 업체가 그 수에 달한다 이 뜻입니다.
○정희열 위원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군차와 우리 분청도자기를 세트로 판매하면 선물용이나 좋겠더라, 다과세트 있잖아요.
우리 분청도자기 다과세트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 의원 예. 장군차는 우리 문화유산에 가깝고 우리 김해에서는 다 알만 보급 농가가 워낙 열악하고 하여 저는 지금뿐만 아니라 지원을 더 많이 해서라도 장군차 보급 확대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좋은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장군차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우리 국도비나 이런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윤옥 의원 국도비까지
○김창수 위원 국도비나 이런 것은 혹시 지원되고 있습니까?
집행부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용 지금 지원은 제가 알기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향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하동이나 보성 같은 경우 홍보관이나 전시관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전시관, 홍보관 그런 것을 짓게 되면 아마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저도 매번 차문화에 생긴 여러 가지는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어쨌든 삼국유사 책에도 명기되어 있고요.
잘 나갈 때는 40가구가 막 십몇 동까지도 했거든요.
그런데 많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7회째나 국제명차대회에서도 우승하고 그럴 정도의 명차인데도 그 명맥을 못 이어가는 게 좀 문제거든요.
그것은 결론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의 여건만 가지고는 힘들다는 거죠.
국제 명차면 뭐 합니까?
집에 금덩어리가 많으면 뭐 합니까?
그것 안 나오면 그대로 묻혀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에도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명차, 명차 이렇게 하고 국제대회에서 이렇게 상을 많이 받고 김해에 장군차가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데 우리 김해만의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신경 쓰셔서 국가적으로도 이런 대회를 열고, 우리가 그런 대회를 한 번씩 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내년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 정확한 예산은 뒤에 봐야 하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만의 리그로 계속하고 있어서 이게 크지 않는 것 아닌가.
7년 연속이고 뭐고 김수로왕릉에 차를 제묘까지 낼 정도로 삼국유사에까지 다 올라있거든요.
신라시대 때부터도 했는데 2000년이 넘은 이런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장시키고 있다는 게, 또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우리가 대회를 한번 해서, 이번에 아주 즐거운 일을 하나 생겼던데?
혹시 대학교에 뭐 이런 차 들어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용 예.
○김창수 위원 혹시 아는 대로, 인제대학교에 우리가
○문화예술과장 박진용 예. 상반기에 대회 나가서 상을 받아왔고요.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국제박람회를 박물관에서 인제대 주관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 것도 한 번씩 나오시면, 우리가 이런 자리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을 때“장군차가 뭐야?”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학술대회 같은 것도 하셔서, 사실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그렇게 유명했는데 지금 시대는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사장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이런 좋은 조례가 왔을 때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우리 김해시의 진짜 명차로써, 전 세계적인 명차로써, 차 하나로 먹고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차를 진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일 잘하시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용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윤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장군차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윤옥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규, 허윤옥, 정희열, 이혜영, 조팔도 의원 발의) ![]()
(10시17분)
○위원장 최정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조직과 인력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중복 기재한 사항들을 정비하여 보다 효과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목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고 제2조의 정의는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본소와 분소의 명칭과 위치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센터의 조직과 직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센터 이용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희 위원 의원님 조례 제정 준비하시느라 아, 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의원 고맙습니다.
○박은희 위원 김해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제가 알기로 2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의원 예.
○박은희 위원 서부문화센터 내에 서부복지센터하고, 그러면 의원님께서 지금 전부 개정의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처음에 전부 개정을 한 어떤 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김진규 의원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 5분 발언으로 서면 제출했는데 거기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님이 우리 과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청소년 담당 과장으로, 그런데 과장님이 유능하시고 전문적으로 하신다고는 보지만 우리 과장님이 하고 계신 일이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학교밖청소년센터도 있고 세 군데 정도 센터장을 겸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지금 있는 조례는 센터장을 우리 과장님이 겸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겸임도 할 수 있지만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로 제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은희 위원 지금 사실 기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가장 유사한 게 김해시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과 김해시자원봉사자센터하고 3개를 해서 어쨌든 직을 나눈다면 기타직 이렇게 하는데요.
다 유형이 똑같습니다.
직영이고 거기에 센터장님이 담당과장님께서 비상근으로 운영하고 지금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청소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이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성원들이 있고 정기적으로 한 연 2회 정도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의에 보니까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할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규 의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기존 조례에는 그 체계를 구성하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게 조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도, 우리 청소년지원법에 9조하고 9조의2에 보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운영과 전담기구에 대한 조례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뺐고 실제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라고는 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형식적인, 법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전문적인 기관이나 센터장님이나 팀원들이 오게 되면 이것도 형식적이 아니라 실제로 청소년들한테 정말 도움 되는 구축 체계를 구축하도록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관리하고 감독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알기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여가부에 근거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위탁운영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서 이 부분을 했는데, 제가 담당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직영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위탁의 근거는 열려있고요.
그 센터장을 제가 겸임하고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 지금 현행에도 제가 만약 겸임하지 않는다고 하면 위탁의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다만 위탁하게 되면 배치 기준에 의한 전문인력이 배치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제가 만약 겸직 안 하게 되면 센터장의 인건비와 또 위탁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추가적인 추가 운영비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행으로도 가능하나 실제적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조금 더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방향성으로 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위탁의 형태가 독립법인도 될 수 있고 기관에 수탁할 수도 있고 직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위탁이라고 하면 민간위탁이 있고 공공위탁이 있는데 위탁의 방향성만 잡게 되면 내부적으로 민간위탁을 할지 공공기관을 할지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위탁을 해야겠다 방향성만 정해지게 되면 그 세부적인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 부분 말씀하셨지만 총체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전반에 어떤 혁신적인 역할과 또 운영에 박차를 가한다면 어떤 운영의 방법에 대한 이런 것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데 마침 우리 김진규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의원님 그 센터에 방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김진규 의원 센터는 한 2~3년 전에 제가 따로 한번 갔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죠? 이렇게 보면 우리시에 지금 몇 곳이 있습니까?
아까 의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김진규 의원 두 군데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두 군데 있죠.
설치운영 기준이나 보면 연간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는 몇 명 정도 되는가요?
○김진규 의원 아침에 보충 자료를 책상에 올려드렸는데 24년도에는 한 1,319명에 상담이나 심리검사 건수가 4만 603건 정도 되고요.
올해 9월 말까지 1,509명에 2만 8,338건 정도 됩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사실 작은 시가 아니거든요.
서울에는 오십몇 만으로 더 찢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인구가 감소되지는 않는다고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고 타 시도, 경상남도하고 전국이 다 그럴 겁니다.
경기도하고 서울 외에는 다 소멸지역이라 하지만 우리 시에는 그래서, 설치기준에 보면 거의 세 곳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지금 보다시피 통계적으로 봐도 인원수라든지 상담건수도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집행부에서
○김진규 의원 지금 상담복지센터 인력 현황은 10명이십니다.
본소에 6명이고 분소에 4명이고요.
○김창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상담의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은 설치기준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면 어느 특정 지역만 있다 보면 사실 기관들이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청소년센터라든가 기관들이 인접한 데, 어느 정도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모자라지 않나.
이런 것은 꼭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도 관리하지만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좋은 쪽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하는 게 우리가 꼭 센터에만 가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 관리하듯이 그런 기관에도 조금은 할애해서 진짜, 재가센터라든가 이런 것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관해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지금 사회복지 쪽이라든가 상담 역할이라든가 그런 기준은 내가 봐서 되거든요.
그 기준이 돼서 그분들도 센터장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열악하지만 그분들도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런 학과를 나오고 그런 분이 다 되니까 어느 정도 여건이 된다면 꼭 세 곳, 두 곳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청소년이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어느 지역은 아니거든요.
어느 곳에나 어쨌든 간 내가 가보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이런 장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한 지역을 우리 돈으로, 우리 시비보다는 자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향후 모색하셔서 언제든지 청소년센터가 아니더라도, 기준은 거기지만 집 옆이라도 바로 가서, 동사무소, 어디 이런 자리라도 관계기관을 이용하는 게, 우리 행정이 참 못하는 게 그건데 관계기관들을 이용 못하는 게 참 그렇다.
꼭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시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고요.
지금 상황에도 상담건수라든가, 현재 상황에서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융통성 있게,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오랫동안 이 분야에 계시고 해서
○복지국장 박종주 위원님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청소년 파트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분들이 신경 쓰고 있고요.
사실 교육청에서도 학교마다 상담선생님이 계시고 위 센터가 있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항상 소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청소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익히 TV 매체에서도 나오듯이 청소년 때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유아기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상담이 안 되거나 그때 자기만의, 여러 가지 교육이 안 되면 평생을 자기만의 세계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 때 우리 기관이나 이런 데서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김진규 의원님이 아주 좋은 조례를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했는데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자살자라든가 이런 것도 보시고 하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매스컴이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게 매스미디어 발달로 인해서 아이들이 더, 솔직히 여러 가지 이유로 마약보다 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무슨 말을 크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항시 옆에서 바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이상입니다.
○김진규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영 위원 김창수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저희 서부도 율하도서관 안쪽에 있고 이래서 거기 상담소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김진규 의원 잘 모르죠.
○이혜영 위원 그래서 그런 홍보도 문제고 또 요즘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학교폭력 때문에, 옛날에 저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니었던 것도 모든 게 지금 법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담소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도 또 외부적으로 그런 업무를 하시는 단체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 건물을 지어서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지원, 시에서 지정해서 운영비라든지 조금 지원이 가능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뭘 하는 것보다는 조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김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집 근처에 바로 찾아갈 수 있고, 사실 학교에 있기는 하지만 학교는 학교라는 그 테두리 때문에 애들이 진짜 학교 선생님이라는 느낌으로 편하게 못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동네 아저씨, 아줌마 같은 느낌의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데가 더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그런 센터 쪽에 조금 더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시33분)
○위원장 최정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이동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아동복지법」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자격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아동복지법」제53조의2 개정에 따라 시장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ㆍ치료ㆍ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문을 설치ㆍ운영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여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아동복지법」을 법으로 약칭하여 조문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자격 및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규정을 설치ㆍ운영 등으로 전면 개정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붙임하였습니다.
예산 관련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며 부서 협의로는 감사관실의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로, 정책기획과의 규제사전심사는 해당없음으로,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의견 불수용으로 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거쳤으나 접수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25년 9월 30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학대 전문, 전담공무원 이 조항, 자격 및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셨는데 이번에 신설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동안 그러면 김해시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아동보호기관이라든지 거기에 파견이라든지 근무하기 위해서 되어 있고 또 보니까 자격이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에 한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희망하면 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2020년 이전에,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민간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에 공공성의 사회복지를 강화하기 위해도 아동 조사는 민간의 영역보다는 공공의 영역이 하는 게 맞다 해서 2020년도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인사발령으로 인한 아동 조사 전담공무원이 신설됐는데 그때 당시에 2022년이었는데 그때 법령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실행하고 있었는데 저희 조례에 이것을 명문화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일부 다른 의견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담공무원에 관한 것은 2020년 4월 7일 신설되었고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고, 현재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회, 일반행정직으로서도 근무는 가능하나 반드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유한 직원에 한해서 전담공무원으로 임용받을 수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그러면 정부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하고 그런 규정도 신설했고 이에 따라서 그러면 특별한, 만약 임용과 동시에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이것은 처음에 공무원 임용받을 때 신규로 별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 부서에 발령을 통해서 전담공무원으로 지정, 발령받음으로 인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임용 끝나고 다른 부서로 이동할 때는 그 부분은 다 이동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이동은 일반 직원들이랑 똑같이 이동되고요.
단, 현재 두 명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서 전문관이라고 그래서 두 분이 신청해서 지금 선정되어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3년 안에 전보 제한이 됩니다.
○박은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주요내용으로“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규정을 설치ㆍ운영 등으로 전면 개정한다.”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이 아동복지법이 생길 때 쉼터 설치를 지정으로, 중앙에서 법률에 생성돼 있어서 저희가 지정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2023년에 이 사항이 개정됐습니다.
지정이 설치 및 운영으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시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아까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바뀔 때는 자동적으로 저희 조례가 연동되도록 해버리면 조례를 추가로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좀 더 꼼꼼하게 챙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그런 경우라 생각해서 저희가 지정돼 있는 것을 설치, 운영으로 바꿔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자격 및 임용 했는데 현재 10명이라고 하셨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박은희 위원 이제 만약 조례가 개정되고 이 규정이 신설됨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고 10명으로 수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김해에 아동학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이제 시장은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김해에 그런 인프라라든지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현재 쉼터가 1개소 설치되어 있고요.
이 시설은 비공개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내용에 관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쉼터로서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1개소 설치되어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정헌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6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10시41분)
○위원장 최정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복지정책과장 김주수입니다.
2026년도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은 급변하는 사회복지환경 속에서 다양화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4년 4월 29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및 김해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도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에 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복지재단은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 장애인종합복지관 2개소, 여성센터, 청소년수련관, 서부청소년센터, 추모의공원, 시립요양원 등 총 1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경영지원과 복지사업으로 두 개의 본부와 총 14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임직원 205명과 기본재산 8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다음과 같은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사ㆍ연구 및 복지정책 개발 보급과 교육훈련 그리고 사회복지 자원 발굴과 연계협력 강화 및 시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단은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며 김해시 복지정책의 현장 실행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복지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자체수입을 제외한 최소 필요경비인 인건비, 시설운영비, 사업비 등을 김해시 예산에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제출된 이번 동의안은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닌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로써 향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최종 금액이 확정될 예정임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김창수 위원 그래도 물어야 할 것은 물어야 하고, 지금 우리 김해시가 여러 가지 돈 나가는 데가 많은데 돈 버는 데는 지금 없어서 요즘 또 크나큰 하마가 한 마리 크고 있어서 참 문제입니다.
돈 먹는 하마들만 키우고 있어서, 그중에 또한 재단도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이게 어른들만 모시는 것처럼 이상하게 변형되어서,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고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데 했는지 모르지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재단이 존재해야 하는데 지금 복지재단의 운영 방법은 노인들만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변형이 안 되고 그 시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205명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공룡입니다.
공룡인데 내가 일전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집행부 와서“수익은 얼마 내노?”이랬더니“저희는 수익 내는 데가 아닌데요.”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식대는 얼마고?”식대는 2500원이랍니다.
내가 봐서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제로로 만들지 뭐, 복지라면 제로라고 만들어야 복지인가?
무조건 무료로 다 해줘야 복지라는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됐느냐.
내가 엊그제도 5분 발의할 때도 그랬지만 노령인구 앞으로 10만이 넘어가는 것 1, 2년 사이입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10만을 다 무료로 해서 이렇게, 우리 김해시가 그만큼 해줘야 할 여력이 되나?
모든 게 다 복지 개념이면, 무료라는 개념이면 아니, 현실적인 것도 있어야지, 현실적인 것은 추모관이나 몇 군데밖에 없어.
기관에서 수용비나 이런 것 받아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국외연수를 가거나 이러면 일본 같은 데를 제가 얘기하는데 저도 안 가봤으면 몰랐어요.
어른들이 봉사하고 있고 어른들이 뭐 하고 있고 이렇더라고.
그런 것을 아니, 우리나라에서는“어른들은 당연히 쉬셔야죠. 누워계셔야죠.”이런 식의 복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번에 연구용역하면서도“진짜 잘했다.”내가 칭찬까지 했는데 지금 시대 어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복지재단도 해야 하는데 그런 연구용역을 안 하는 거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른들 생각 똑같습니다. 그냥 무료로 주면 좋아라 합니다.”이런 것 아니거든요.
운동하기 좋아하고 체육하기 좋아하고 봉사하기 좋아하고“아, 우리도 교육 좀 받고 싶다. 평생 교육 좀 받을란다. 우리 앞으로 120년 동안 어떻게 살 건가?”경제적인 것 좋아하고 이런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변했는데도 그것은 하나도 안 보고 수십 년 동안 하는 복지정책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시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제가 매번 얘기해요.
서울은 그런 걱정 안 하고도 살지만 지방은 그런 걱정 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무료로 해주든가 식대를 해주든가 하지,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다들 이런 쪽에 오랫동안 계신 분들이니까 이제는 저희가 말로써 이렇게 해서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제가 5분 발의나 이런 것 얘기할 때 맨날 어른들 얘기를 하지만 현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어디서, 2500원짜리가 어디서 나와요?
학생들은 뭐 1000원짜리를 햄버거, 햄버거 빵도 요즘 1000원짜리 없더라고.
그런 시대에 밥 해주고 그러면 식당에서 그 퀄리티가 좋아지겠냐고.
식당이 또 입찰받아서 할 것 아니가?
그 사람들은 얼마 가져오겠어요?
2000원짜리 밥을 만들어내라 하면 내겠어요?
현실적이지가 않잖아.
아니, 2500원에 파는데 인건비 나가야 해, 뭐 해야 해, 이것저것 다 하면 2000원짜리 아니, 2500원에 팔면 1500원에 만드는 사람을 불러서 그러면“빵 하나 만들어내세요.”이런 것하고 똑같은데 왜 현실적이지가 못하냐고.
그러려고 저희가 이 자리에 와있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연구용역하라고 하잖아요.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어른들도 인식개선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교육 수준 전 세계 최고잖아요.
그런 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지금도 다 무료로 해줘야 하고 제발 그러지 좀 마시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형평성을 따져서 식대 같은 것도 얘기하시고, 내고 싶답니다.
어느 분도 그러더라고.
전기차 타고 싶다고 무료로 안 하고 싶대.
자기 차가 몇억짜리 차래.
돈 내고 싶대, 그래도 돈을 안 낸대.
이상하잖아.
이런 나라에 사는 게 그것은 무슨 행복한 지수가 아닙니다.
자기들은 돈을 내면서 행복하고 싶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분들 많다는 게 연구용역에서 나왔다고.
모 연구용역에서, 그래서 돈을 수천만 원씩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발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도“재단에서 동의안 올라옵니다. 예산 좀”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돈도 벌면서 해야 하지, 돈 1000원짜리 밥을 만들라고 어느 입찰, 회사가 오겠어요?
인건비 주고 뭐 주고 지금 전신에 다 올라온 게 인건비인데 어느 공룡들은, 하마들은 지금 30억을 내놓으라고 난리인데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매 무료로 뭐를 다 해주면서, 제가 그러려고 이 자리에 와있지만 그래서 재단에 205명인데 지금 또 몇 명 더 늘어난다고 얘기하더라고.
받아야 한답니다.
당연히 일이 많지, 어른들이 포화상태인데 그러면 직원들 받아야 하죠.
그 돈은 다 누가 내냐고.
시민들이 내야 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다 호응할까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직원들은 50명, 100명을 받더라도 그러면 그 직원들 월급이라도 최소한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기관을 운영하는 데 다 무료로 해주면서, 5000원짜리 밥 만들라 하면서 그게 지금 현실이면 안 되죠.
이제는 옆에서 안 하니까 고양이 목에다가 누가 방울을 먼저 달 건가 그런 거나 계산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라도 선제적으로 3000짜리, 5000짜리 밥을 만들어서“이것은 호텔급이네.”이런 밥을 만들면 되지.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해야 하냐고.
2000원짜리 만드는 데 다른 시도에서 그랬어.
그것은 그 사람한테, 식당 업자한테 갑질하는 겁니다.
1000원짜리 만들어내라는 것, 그 무슨 퀄리티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맨날 서류 몇 장 해서 이렇게 동의안 몇 장 달랑달랑 들고 옵니다.
이게 돈이 몇 억짜리 입니까?
몇억이 아닙니다.
수백억짜리 종이짝 몇 장을 가져와서“의원님 동의안 올려주이소.”이런 식의 구상은 이제 좀 바뀌어야 한다.
진짜 수익도 낼 때는 내야 합니다.
돈 주려는 하는 사람한테 돈 안 받는다 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저희나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만 이제 원천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그렇게 하이소.
꼭 반발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뭔 돈이 어디 있어, 여기 돈이 어디 있어?
이것 출연 동의안 해버리면 이미 직원들 월급 다 나가고 다 나가버리는데“예산에서 알아서 하이소.”이러면, 종이짝 다섯 장에 몇백억이 된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은 출자ㆍ출연기관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잘 관리하고 하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 과장님도 잘하시니까 정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요즘에 도는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우리 과에서 재단에 출자ㆍ출연을 하는데 재단에서 직접, 물론 대표이사님께서 선배시지만 직접 소통 안 되고 바로 김해시하고 다이렉트로 예산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복지국을 통해서 가야 한다고 전달을 꼭 해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위원장 최정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헌 제가 볼 적에는 그런 것 정리할 사람은 과장님밖에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박은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박은희 위원 지난번 설명 들을 때 5개 노인복지관 급식소에 9100만 원 증액을 제안하셨고 한데 제가 그때 식수 인원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저희가 총괄해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유료 급식소입니다.
실비지만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는 노인종합복지관, 동부노인복지관, 서부노인복지관, 구산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두 군데 그렇게 해서 여섯 군데인데 1일 2,200명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하게 되고 저희가 볼 때 매년, 올해 7월만 해도 4만 1,000명 정도가 식사하셨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 7월에는 3만 6,500명 정도가 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또 재단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깊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격을 올린다는 데 또 저항이 좀 있다 보니 저희가 내년도 복지재단에서 복지재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겁니다.
용역은 따로 안 하고 자체적으로, 거기 직원이 박사님도 계시고 석박사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앞으로 복지재단이 한 4개년 정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부분까지 검토되어서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내년 당초예산이 18억 정도 증액 예정하고 있고 거기에 인건비가 제일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맞습니다.
○박은희 위원 차지하는 그 내용은 설명하셨는데 이제 식당 주부식비가 증액이 됨으로 해서 상수도, 공공요금도 자동적으로 5100만 원 증액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박은희 위원 자체수입 예산을 볼 때 추모의공원이 올해 12억 3300만 원인데 내년에도 이렇게 기타 영업수익 할 때, 제가 볼 때에는 추모의공원이 가장, 수익을 창출한다면 가장 큰 창구가 될 건데 똑같이 동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아, 수익금에 대해서요?
○박은희 위원 예. 지금 2025년도에도 12억 3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예상했고 내년도에도 12억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추모공원의, 저는 굉장히 왕성하게 이용도 하는데 편성할 때 영업수익을 똑같이 동결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위에 9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이것은 저희가 평상시에 하다 보면 사망자나 이런 게 추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화장도 보면 화장비용이 관외는 50만 원씩 하고 하다 보니 그렇게 해서 추경 때 바로잡고 해야 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올해 추이를 볼 때 내년도에 수입 편성은 했는데 어쨌든 자체수입 편성 안에도 각각 다 하셨는데 어쨌든 가장 수입 창출로 친다면 효자 역할은 추모의공원에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맞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 부분 좀 챙겨봐 주시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12개 시설에 휴게공간 그것도 파악해서 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이번 주에 조사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