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0월 16일(목)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4. 2026년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
5. 전국 육상 및 하키 대회 3개년 유치 업무협약 보고안
6. 김해고등학교 야구부 지원 업무협약 보고안
심사된 안건
1.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김동관, 이철훈, 최정헌, 김진일, 김영서, 배현주, 류명열, 허윤옥 의원 발의)
2. 김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26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 2026년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전국 육상 및 하키 대회 3개년 유치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6. 김해고등학교 야구부 지원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도 전문위원 김영도입니다.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업무협약 2건을 보고받으시겠으며 10월 17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장군차 문화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20일 제3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김동관, 이철훈, 최정헌, 김진일, 김영서, 배현주, 류명열, 허윤옥 의원 발의) ![]()
(10시03분)
○위원장 최정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건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의원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애 의원입니다.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시장이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도록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치매 조기진단 예방, 가족 지원 등을 포함한 경도인지장애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하였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김해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매와 그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도인지장애는 적절한 시기에 관리하면 치매로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를 지원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시장의 책무를 확대하며 관련 사업을 신설하고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제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치매 예방에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고령화사회를 맞이하는 우리시의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찬성을 부탁드리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헌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영 위원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례 내용도 그때 설명 듣고 하니까 꼭 필요한 조례는 맞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보니까 장기요양보험등급에 보면 인지지원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시작의 인지지원등급 거기에도 서비스에 보면 주간보호센터에도 갈 수 있고 그분들이 가족에 대한 휴가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지금 신설된 게 다 지원이거든요.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왜 이게 신설에 들어가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시 자체, 지자체에 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도인지장애가 진단이 됐을 때 조례는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구축되어 있고 하지만 제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예방이거든요.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것, 왜냐하면 예방을 하지 않으면 진단을 가는 데 그만큼의 많은 예산이 더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자는 예방 차원의 조례하고 그것하고 조금 다른 성향인 거죠.
○이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하셨을 때는
○이미애 의원 요양병원에 이미 갔을 때는
○이혜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미애 의원 진단을 받았을 때거든요.
○이혜영 위원 아니, 지금 제3조 신설사항에 보면“시장은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보급하여야 한다.”이지,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의원님 설명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예방을 위하는 건데 지금 조례에는 받은 사람에 대한 점, 그래서 제가 장기요양보험등급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미애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우리 김해시에 치매안심센터가 있거든요.
○이혜영 위원 맞습니다.
○이미애 의원 치매안심센터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진단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본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혜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애 의원 치매안심센터
○이혜영 위원 아니, 센터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기요양보험등급 내에서도 지금 여기에 있는 지원하는 내용을 다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중복되는 이 조례가 되어야 하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조팔도 위원 그것은 잘 모르지.
○이미애 의원 아니요.
○이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그것하고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도 똑같이 진단받은 사람이고 장기요양보험등급도 등급을 받은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서비스
○이미애 의원 지원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혜영 위원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이중인 것 같아서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입니다.
일단 장기요양보험에서 받으면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데 일단 일단 모든 시민들이 다, 어르신들이 다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지역의 모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것도 중복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일단 저희는 발견해서 예방을 위해서 조기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이혜영 위원 그래서 내용 자체가 그러면 안 받은 사람도 그게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신설내용에 문구가 틀렸지 않나 이래서, 지금 추구하고 계신 내용이랑 조례 내용은 다른, 이것은 지금 장기요양보험등급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이혜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받은 사람도 다 포함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받은 사람에 대하여”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저희는 경도인지장애를 받은 사람이 저희한테, 치매센터에 등록되면 이분들이 언젠가는 치매로 이행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이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혜영 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른 장기요양보험등급 예산으로도 충분히 더 받을 수,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추가로, 다시 또 추가로 더 들어가는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저희가 이분들은 경도인지장애를 받으면 매년 진단검사를 해서 치매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런데 그게 그쪽 장기요양보험등급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거기는 치매를 받아야
○이혜영 위원 아니, 지금 똑같다니까요.
거기 등급이 인지지원등급이라는, 일단 1급, 2급이 아니고 인지지원등급이라는 등급이 새로 신설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치매가족휴가제 등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이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 똑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그러면 조금 문구 자체가 이런 사람 진단을 안 받는데 예비적으로 조금 의심 가는 사람으로 했으면
○이미애 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안에 있던 조례는 치매환자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혜영 위원 아니, 등급이 생겼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이미애 의원 그러니까 치매환자 중심으로만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고위험군 있죠?
고위험군의 경도인지장애 지원대상을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및 그 가족까지 함께 확대해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많이 뒀거든요.
○이혜영 위원 갈수록 지금 이것하고 말씀이 달라지시는데 그건 지금 장기요양보험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의원 예. 하고 있는데 고위험군에 관한 우리 조례가 진단자에 대한, 앞에서는 있지만 고위험군을 위한 경도장애, 인지장애는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이혜영 위원 아니, 고위험군 경도인지장애가 가능하나?
○정희열 위원 과장님 맞아요?
○이혜영 위원 아니, 나는 도대체, 그러니까 중복이라서 조금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정희열 위원 이미애 의원님이 답변하는 게 맞아요?
○이미애 의원 그러니까 사전적인 예방이고 관리 차원에서
○이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 뜻은
○이미애 의원 무게를 좀 잡아 보면
○이혜영 위원 의원님 뜻은 뭔지 알고 과도 알겠는데 그러면 이 문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미애 의원 문구가
○이혜영 위원 “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니까 지금 장기요양보험등급에 인지지원등급이라는 게 신설돼서 이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라.
그래서 뭐가 차별성이 있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미애 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지난 앞의 조례와 지금의 조례를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요양병원에서도 경도인지장애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김해시에서 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질문이시거든요.
○이혜영 위원 예. 이것 이중이거든요.
○이미애 의원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혜영 위원 예.
○이미애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김해시 자체 조례거든요.
조례, 조례고 요양병원에 그 지원하고 이것은 차별화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혜영 위원 이것 2개 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나라에서 하는 게 굳이 시에서 더 해야 하는지, 우리 시비를 넣어야 하냐 이 말입니다.
○이미애 의원 이건 정책의 중심에 무게를 잡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정책이랑 조례 내용이 다릅니다.
○이미애 의원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는
○이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분명히 의원님은 아직 등급 못 받으시는 분들을 예방하는 그게 더, 발굴해 내는 게 더 그거라고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이기 때문에 지금 장기요양보험의 인지지원등급이랑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굳이
○이미애 의원 아니, 위원님 잠깐만요.
장기요양보험에 관련해서 지원을 받는 것, 지금 우리 김해시의 조례가 어디에 있으신지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혜영 위원 나라에서
○이미애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이혜영 위원 지원되는 건데 굳이 시비를 넣어서 해야 합니까?
○정희열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보이소.
○이미애 의원 그래서 제가 정책적인 무게 중심을 좀 잡아야 한다 그런 말, 모든 우리 조례는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는 있는데 굳이
○이혜영 위원 아니, 이 모든 조례가 그렇다고
○이미애 의원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양병원에서의 진단을 받은 그에 관련한 우리 김해시의 조례가 있다면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에도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됐을 때 그걸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이 있으셔야 하는데
○이미애 의원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혜영 위원 나라에서 다 지원이 되는데 굳이 또 우리시 지원하겠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또 지원한다는, 그러면 중복지원은 안 된다든지 조례 안에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일단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었거든요.
이렇게 개정되었고 인지지원등급은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은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이 다 원하시는 것 같지만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는 전 시민, 전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혜영 위원 그렇게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문구가 잘못됐다고.
조례 문구가, 두 분은 뭘 추구하시는지 저도 공감 가고 저도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조례 내용의 문구가 틀렸다고요.
○이미애 의원 위원님 그러면 그 문구를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런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니까
○이혜영 위원 예. 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예비가 있을, 진단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아닙니까?
그걸 발굴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시는 거다 아닙니까?
○이미애 의원 예.
○이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진단받은 사람에 한해서, 대하여”이게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진단받기 전에 예방을 지금 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혜영 위원 그렇게 따지면 치매 관리에 대한 건데 지금“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이 문구를 조금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미애 의원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참고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이미애 의원님 조례 일부개정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치매환자 유병률에 대해서 인지기능장애에서 치매환자 유병률이 몇 퍼센티지 진행됐는지, 지금 2025년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이미애 의원 예. 어제도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희열 위원 아니, 몇 퍼센티지 정도 진행되는지
○이미애 의원 지금 노인 인구에 비해서
○정희열 위원 노인 인구 말고
○이미애 의원 전국?
○정희열 위원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전수조사가 2025년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라서 내용을 혹시, 치매환자 유병률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이미애 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자료는 여기 있는데, 잠깐만요.
○정희열 위원 자료가 있는데 파악이 안 됐다고요?
○이미애 의원 예. 그까지는, 유병률
○정희열 위원 그리고 경도인지장애 진단 중 유병률은 또 몇 퍼센티지 추정되는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는지, 좋습니다.
○이미애 의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현재 우리가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은 매년 10에서 20% 정도가 치매로 진행되고 있죠?
○이미애 의원 예. 그렇습니다.
20%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2025년도 9월 기준에 김해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이미애 의원 20% 이상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정희열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들어보세요.
2025년 9월 기준 김해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8만 5,100명 기준으로 유병률을 적용해 보면 김해시 치매환자는 7,800명 정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2만 3,000명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치매안심센터가 있다고 그랬죠?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맞죠?
○이미애 의원 예.
○정희열 위원 그중에 매년 2,500명에 대한 치매 조기검진 추진, 2,500명에 한해서 치매 조기검진을 하고 있죠?
과장님 맞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위원장 최정헌 진행 중에 의원님이 답변하는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준비를 다 해오셔서 의원님이 답변 안 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하셔야지.
○이미애 의원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제가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저희가 일단 치매 선별검사는 작년 기준으로 5,200명 정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몇 년 전에도 전수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전수검사를 하려는데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실 전수검사를 하려고 하면 인력도 지원이 되어야 하고 해서 일단 전수검사를 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스크리닝을 하면
○정희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현재는 검진대상이 10%밖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저희가 1만 명에서 5,000명 정도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 90%에 대한 검진을 지금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60세에서 65세에 진입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0%에 대해서 검진비용이 들어가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일단 스크리닝을 하는 데는 저희 인력이 하기 때문에 따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정희열 위원 아니, 검진하는 데 어떻게 비용이 안 들어가, 인력도 들어갈 거고 인력비용도 비용인데 들어갈 거고 어쨌든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정희열 위원 얼마가 들어가든 그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정희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비용추계서 내용 뽑아본 것 있습니까? 없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전수검사에 대한 추계서요?
○정희열 위원 없죠? 비용추계서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저희가 전수검사
○정희열 위원 비용추계서도 없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위원님 전수검사를 하는 데는 인력만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경도인지장애나
○정희열 위원 지금 2만 3,000명, 2만 4,000명 정도 인원을 어떻게, 인원 가지고 다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인원 가지고 하면 인력 들어가면 인력경비 안 들어갑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그래서 저희가
○정희열 위원 안 들어가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인력, 인건비만 들어갑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그 경비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과장님 제가, 그 경비가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경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말이 엇박자지.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인건비는 들어갑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저희가 내년에도 전수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치매에 좋은 물품이나
○정희열 위원 내년에 하는데 이게 대비책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든 조례를 만들면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정희열 위원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추계서나 계획이 안 잡혀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지금 사업예산이 못해도 한 1억 원 이상은 들어갈 것으로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질문했는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하나도 안 되는 사항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제5조의2에 보면“법 제2조제3호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 및 그 가족”해당되죠? 그죠?
이게 신설되었다 그죠?
○이미애 의원 예.
○정희열 위원 그런데 보시면 제8조의4에 보면 기존에“경도인지장애인 진단을 받은 사람의 가족 및 보호자 지원”똑같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왜 신설했죠?
과장님, 의원님 답변, 이게 중복되는데 신설할 이유가 없는데 신설을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작년 1월 2일에 상위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희열 위원 아니, 상위법이 신설됐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5조에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8조가 있는데 상위법에 있다고 해도 따라갈 걸 따라가야지, 상위법에 무조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쓴다는 것은 안 된다고, 제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볼 때 종이 낭비 아닙니까?
제5조의2, 제8조의4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한 것하고 일맥상통한 이야기 같은데 이 내용이랑 설명하시는 거랑 지금 아예 일치되는 게 거의 없어요.
이것은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확인이 안 됩니까?
안 되면 따로 나중에 찾아보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조금 이따가 보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 이미애 의원님이 오늘 조례를 정말로, 이 부분은 우리가 치매 하는 것, 경도인지환자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좋은 조례법을 만드셨는데요.
아까 위원님들이 일부 서로 중복된 게 있다고 하는 그건 전문가 아니라면 그런 부분도 안 있겠나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10조에 비용의 지원에 보면“시장은 제18조에 따라서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여기에 일부를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거기 보면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보니 이것도 중복된 게 치매 검진비용 이런 부분은 의료보험에 적용되는 게 많고 한데 이중으로 이런 부분도,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치매 경도인지장애 이런, 나 같은 경우에도 돌아서도 안 하면 깜빡 잊어버리고 금방 뭐 했는고, 이게 어디까지 예산 비용을 해줄지 이 부분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 사실 우리가 상처 난, 수술한 이런 부분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참 비용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안, 그것은 참 좋은 게 왔습니다.
생각해서 오셨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부분에 일부 비용을 만약에 우리가 진단받았을 적에 할 것인지 그러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해놨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일부, 그러면 의료보험에서 혜택받는 것 외에 안 되는 건 조금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미애 의원 예. 맞습니다.
○조팔도 위원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미애 의원 우리 이혜영 위원님과 조팔도 위원님의 의견이 제가 봐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비용이 전부 또는”이렇게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진단에 비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가 또 지원하는 건 안 맞다는 말씀, 저도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적인 세부적인 질문을 정희열 위원처럼 하시면 제가 그것까지는 답을 못 드려서 그 부분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조팔도 위원 예.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미애 의원 다시 한번
○조팔도 위원 한번 그걸 해서
○이미애 의원 예.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혜영 위원님과 조팔도 위원님의 질의는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고“비용의 전부”라는 이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이 부분과의 단어라든지 중복을 금지한다는 이런 부분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예. 한번 검토 잘하셔서 다시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미애 의원 예.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우리가 치매라는 이 단어는 어쨌든 평생 살아가면서 함께 해야 할, 또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나이에 상관없이 조기발병하게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하고 해서 어쨌든 치매로 가기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의 필요성은 사실 예방 차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치매의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해시보건소에서도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은 뭐 작년하고 지금 대비하면 2,500명 정도 하다 이러한 경도인지장애의 진단에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조금 담아내면서 조금 더 예방을 위한, 누군가가 할 수 있으면 발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하기에는 어떤 그런 복지 차원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내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에 대해서 나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중복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배제해서 이런 항목, 조례의 문항, 조항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다.
○이미애 의원 예. 박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 조례를 시작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애 의원 박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재명 정부 들어 110대 국정과제 중에 치매 관리돌봄, 치매예방 지원확대 정책이 공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들어서 상위법이 굉장히 많이 개정된 바람에 같이 이걸 통괄해서 하는 건데 중간중간에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세심하게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에서 참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2024년 4월에 치매관리법이 개정되었고
○이미애 의원 예. 맞습니다.
○박은희 위원 또 전국 지자체가 지금 광역은 17개, 기초가 129개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중복되는 그 부분들을 제가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조례가 개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위원님 개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이게 개정하는 이유가 상위법이 치매관리사업법?
○이미애 의원 예.
○김진규 위원 그게 개정됐다 그죠?
○이미애 의원 예.
○김진규 위원 치매관리사업법 개정이 된 주 내용이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지원사업 이 부분이 개정됐다 이 말이죠?
○이미애 의원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다 그죠?
○이미애 의원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어제 5분 발언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예방을 위한 거라면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을 때 그때부터 지원을 좀 해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을 때 지원해 주는 게 있나 이것 궁금해서
○이미애 의원 현재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의 지원
○김진규 위원 받을 때, 그러니까 경도인지장애를 진단을 받으러 우리가 건강지원센터나 이렇게 가서 받을 때 그 비용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미애 의원 예.
○김진규 위원 또는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받을 때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
○이미애 의원 비용 지원을 어느 정도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 우리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받을 시, 진단을 받을 시 지원해 주는 조례, 지원해 주는 항목이 조례에 있는지 궁금해서, 팀장님 모르십니까?
○이미애 의원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 지금 다른 것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치매환자 중심으로 해서 지원은 있었지만
○김진규 위원 그렇죠.
○이미애 의원 예. 있었지만 그 외에는 없었던 걸로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미애 의원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담았거든요.
그런 부분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미애 의원 치매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려고 할 때 지원이 있는지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하고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김진규 위원 받을 시에는, 그게 기존 조례 어디에 있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그것은 사업지침에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사업지침에, 조례에는 없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우리가 받으러 간 데, 주로 어디에서 받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저희가 경도인지, 일단 선별검사는 읍면동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고 거기서 고위험이나 이러면 저희가 진단검사를 하거든요.
진단검사하는 것은 주민센터에 저희가 예약을 해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의사 선생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저희가 예약을 해드립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경로당 방문을 해서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그때 스크리닝
○김진규 위원 그 스크리닝을 해서 경도인지장애를 발굴해낸다 이거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거기서 고위험군을 발견해서 경도인지장애나 치매를 진단받으려 하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경도인지장애라는 게 말 그대로 경도면 치매에서 아주 낮은 상태 그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김진규 위원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정상인하고는 다른 상황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거잖아 그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진단검사라고 합니다.
○김진규 위원 진단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경로당에 가서 스크리닝을 하는 것 말고는 만약에 개인이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아, 저희가 개인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면
○김진규 위원 보건소에 가서 하면 되네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그래서 보건소에 안 오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저희가 출장을 나가고 그리고 이제 읍면동에도 이런 행사나 아니면 어르신 모이는 데는 저희가 가서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으러 오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저희 서부랑 같이하면 일단 선생님들이 여섯 분이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맞춰서 하는데 저희가 올해 진단받은 숫자는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보건소에 가서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궁금해서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김진규 위원 해마다 보면 보건소에 와서 잘 진단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이게 현재 상위법이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김진규 위원 그것도 맞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 설명자료에 보면 상위법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서 우리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 자리에서 계속 질의하고 묻고 하는 게 시간 낭비인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보건소장님이, 보건과장님이 이런 게 상위법이 개정돼서 왔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런 자리에서 좀 시간 낭비가 안 될 것 같고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 이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어쨌든 상위법 또한 바뀐 게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죠?
받을 사람이 아니고 그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김진규 위원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치매관리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한다는 법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비용추계를 안 올린 이유가 그거다 이 말이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현재 조례상으로도 지원을 충분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비용이나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김진규 위원 그 말 맞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말은 맞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그게 증액이 될 수도 있지만 새로 신설은 아닙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추계를 안 붙인 이유가 말 그대로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고 이렇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1억 원 미만에 대한 비용추계가 우리한테도 설명되어야 한다 이거지.
○정희열 위원 그렇지.
○김진규 위원 보건소에서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야 우리가 비용추계를 미첨부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김진규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열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헌 정희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정희열 위원입니다.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은 조례안 세부내용 및 비용추계 등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방금 정희열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정희열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희열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희열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시47분)
○위원장 최정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인재육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반갑습니다.
인재육성과장 백쌍미입니다.
김해시 교육경비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통학 여건 개선이 필요함에도 경남도교육청에 통학 편의 지원 및 차량 운영지침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관내 학교에 대해 우리시가 통학차량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항목을 신설하여 그간 우리시가 추진해 왔던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조직개편사항 미반영된 부분 수정 등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설명 들으면서도 했던 질문인데 똑같이 질문하게 돼.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멀리 바라보면 이렇게 두리뭉실한 조례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2조 제10항에 보면“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이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사각지대에 대한 학교를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각지대에 있어서 지원 필요해서 이 조례를 한다고 두 학교를 이야기하셨거든요.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이혜영 위원 그렇지만 이것을 멀리 바라보고 보다 보면 제가 왜 우려를 하냐면 저도 신도시에 살아봤고 신도시 처음 들어올 때를 봐왔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장유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보면 분양할 때 30분, 20분 떨어진 학교에 다 배정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입주하시고 나면 왜 집 앞에 학교가 있는데 못 가게 하냐고 이렇게 해서 버스를 내라고 하면서 민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건설사에서 통학버스를 다 대주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들어가다 보면 이제 지금부터 신설된 데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바로 앞에 학교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우리도 통학하기 어려운데 왜 시에서 통학버스를 안 해주노?”이렇게 하면 이것 다 지원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도 조례가 있는데 자기들이 건설사에서 돈을 내가면서 통학버스를 해주려고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조례도 없고 지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새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도 계속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인원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이 민원에 끌려다니다 보면 신도시는 민원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속 학교도 그 민원들 때문에 계속 학교 증축해서 과밀 학급이 계속되고 있고 그것하고 학교하고 시하고 의논 없이 지금 학교를 짓고 막 이렇게 아파트를 신설하고 하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기존에 먼저 들어와 있던 분들이 되게 피해를 봅니다.
한 반에 20명만 있어도 돼서 이 학교를 들어왔는데 30명, 40명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혜택은 안 되는데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게 기준을 이렇게 하면 몇 년을 지원합니까?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단 학교의 의무는 교육청이 기본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맞습니다.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그게 우선 기본은 교육청이 우선 지원하고 저희가 설명할 때 원거리 통학생에 대한 통학환경개선 보조하고 지역인재 유출 같은 것을 지원 설명드렸듯이 하고요.
내나 질문하신 말씀이 그 말씀처럼 일단 기본으로 교육청이 지원하고 나서 그 사각지대가 생기면 이 조례의 취지가 우리시가 지원하겠다는 게 1번이고요.
그렇게 지원하도록 지금 조례를 만들도록 하고 말씀하신 동사무소, 동지역 같은 경우, 일반 시내지역 같은 경우 우려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운영지침에 보면 1대 1이라는 대형투자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내에는 5㎞ 이상 되는 데는 거의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것은 지금 진영읍에 두 학교를 우선 염려를 두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 의견들은 학교나 우리 시민들 이런 데서 한 3, 4년 이상 계속 지속되어 온 민원이었고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르익어서, 지금 때가 되어서 조례도 개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때가 되었다고
○이혜영 위원 그 교육청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지원 의사가 없으십니까?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아니요.
○이혜영 위원 1대 1로 하시는 겁니까?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영의 한얼중학교는 1대 1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만약에 1년에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3500만 원, 우리시가 3500만 원 그래서 그런 근거도 도교육청 기본지침 지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혜영 위원 그게 혹시 다 1대 1로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이혜영 위원 아니면“하여도 된다.” 이런 식인지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할 수 있다.”
○이혜영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교육청하고 사업들이 도나 마찬가지로 첫 시작은 같지만 1대 1이라든지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다 지자체로 밀려옵니다.
느그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그냥 다 받아서 하십니다.
교육청 안 되겠다는 그것 없고 그러면 결국은 그 피해 보는 것도 주민이다.
그래서 뭐 해주냐 민원을 계속 넣어야 해.
그러다 보면 또 관에서도 민원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혜영 위원 그래서 약간 이 규제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지, 그냥 둥그스름하게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아까 앞에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이 용어들이, 내용이“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이렇게 되니까 통학에 필요하다는 그 기준이라는 게 뭐 몇 킬로미터 이상이라든지 그런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까?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이혜영 위원 아니면 몇 년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내나
○이혜영 위원 한번 지원하면 끝까지 다 지원하는 건지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경상남도교육청의 통학 편의 지원 및 차량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혜영 위원 예.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그러면 초등학교는 1번 통ㆍ폐합, 신설이전으로 통학여건이 기준보다 저하되는 경우, 농어촌 지역의 통학 학생 중 학교에서 도보 기준 1.5㎞ 이상 된다든지 이런 세세 기준들이 있고요.
중학교는 금방 말씀했던 1과 똑같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기준이 5㎞ 이상, 30분 이상 원거리 통학생으로서 외부재원 또는 수익자부담이 50% 이상 확보된 경우에는 통학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는 도 교육청의 지침이 있어서 한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시가 50% 대형투자를 하면 도가 50% 지원해서 통학차량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지침에 해당하거든요.
위원님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지껏 요구사항은 계속 지속, 제가 7월 1일 왔는데 오자마자 진영도서관에서 이것 관련해서 회의도, 간담회도 참석해 보고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 개정으로 해서 그런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되고 그리고 한얼중학교 같은 경우는 16번이라는 차가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우리 마을버스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한 개가 지체되면 그다음에 배차 기간이 너무 길기도 하고 한두 정거장만 지나면 아이들이 다 타서 그다음 정거장에 있는 아이들이 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여러 가지 그게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을 저희가 접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뭐 때문에 조례를 하는 게, 저는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당연히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떤 민원인지 저도 알고 있고 하는데 앞으로 우려를 제가 말씀,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경우는 교육청하고 정확하게 해서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는 제도로 가면 안 된다는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맞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안 되는 사각지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이 조례 개정 취지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위원 해촉에 대해서 신설한 게 4호하고 5호를 신설했다 그죠?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김진규 위원 이게 다른 위원회 해촉 사유에는 이 4호하고 5호가 없거든요.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위원님 이게 지금 내나 조례심의위에서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없어서,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이나 성폭력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데는 없습니다.
지금 개정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게 반드시 권고사항으로 들어간 그 예입니다.
○김진규 위원 앞으로 개정할 때 위원회 해촉 조항에서는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그게 반드시 4항, 5항
○김진규 위원 이 4호하고 5호를 신설해야 한다는 게 권고사항이다.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같이 넣은 경우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후에 다른 조례들 개정할 때 위원회 해촉 사항 이 부분을 다 넣어야 하는 거네요.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반드시, 공문으로도 내려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혜영 위원님 질문 많이 하셨지만 제가 지역구니까 조금 말씀을 첨언하자면 우리 한얼중학교, 진영중학교, 진영장등중학교하고 진영에 세 군데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에 두 군데가 있고 구도시에 한얼중학교 있다 보니 이제 신도시에 사는 학생들이 한얼중학교 가기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좀 요구해야 할 부분이 집 가까운 사람은 중학교를 먼저 배정하고 지금 그냥 무작위로 뺑뺑이를 돌리거든요.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헌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그게 통학구 조정이라는
○위원장 최정헌 통학,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교육청에 제시해서 개선 방향을 좀 요구하시고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위원장 최정헌 그러니까 신도시에 사는 애들이 한얼중학교 정원이 100명이다 치면 50명이 우리 아파트에서, 이 근처에서 올라갑니다.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헌 그건 잘못된 거지.
거기 사는 애들은 또 여기로 내려옵니다.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최정헌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통학차량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아침에 저도, 우리 딸도 고등학생인데 중학생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와서 조례 개정이 되는 것이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봐서 반드시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지속적으로 의논 잘해보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손 드셨는데
○위원장 최정헌 다음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11시00분)
○위원장 최정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다음으로 2026년도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가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에 2026년도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 장학재단은 2020년 설립되었고 임원은 이사 18명, 감사 2명 총 20명이며 현재 자산은 175억 원입니다.
재단의 주요사항으로 지역대학 입학장학금을 비롯하여 총 12개의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학재단의 주요 장학사업에 대하여는 붙임3 연간 장학사업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김해시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전략인재양성장학금의 확대시행과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김해 창의성 AI영수캠프 신설 등 보다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장학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10억 원의 출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제안서 마지막에, 4페이지 정도에 내년 장학사업 계획안이 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것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지역대학 입학장학금이 370명 잡았다 그죠?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김진규 위원 이게 24년도는 362명, 올해는 415명인데 370명으로 잡은 근거가 뭐죠?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위원님 이게 우리 관내 대학 4개가 있습니다.
입학, 출산,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김진규 위원 줄어서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올해 415명에서 370명 정도로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내년에 그렇게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줄어들겠다 이렇게 잡았다 그죠?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김진규 위원 혹시나 선발인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추경에 잡나?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내나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을 통해서 이게 확대할 수도 있고 그 대신에 위원님, 지역전략산업 인재양성장학금은 작년에는 1억 2000이었거든요.
이걸 3000만 원 늘여서 1억 5000만 원으로 늘었고 그리고 대학생 전입 축하금이라고 내나 40명에 50만 원, 이게 우리 대학을 전입했을 경우에는
○김진규 위원 예. 신설해서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신설한 것에서, 이렇게 확대나 신설되는 사업들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장학사업이 137억 아니, 13억 7000만 원 정도로 해서 올해
○김진규 위원 늘었다 그죠?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김진규 위원 혹시나 그렇다면 우리가 한 열두 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방금 1번처럼 우리가 예산 했을 때 인원이 오버될 수도 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김진규 위원 그렇게 되면 각 사업비로 잡은 것에서 남은 것을 이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제가 그것은 아직 공부를 못했는데요.
그것은 공부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고 제가 쭉 공부하면서 본사업은 이 안에 대해서는 더하거나 덜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고요.
○김진규 위원 없었다고?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이게 기준이 있거든요.
장학금 지원할 때 성적은 얼마여야하고 이런 것들
○김진규 위원 그래.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그 안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거의 신청하면 다 선발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성적우수장학금 중에 방송통신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른 아니에요?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대부분이,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어른들도 줘요?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성적우수에 이것도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방송대에도 추가가 된 것 같더라고요.
○김진규 위원 우리가 학생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4.5 만점에 4.3이어야 합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런데 장학사업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학생들 아닌가?
어른들한테까지 줄 필요가 있나요?
○김창수 위원 전 세계적으로 방송대를 학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그렇게, 다 학생들입니다.
○김창수 위원 방송대가 대학생 맞습니까?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방송통신대는 국립대학입니다.
○허윤옥 위원 맞지.
○김창수 위원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조심
○허윤옥 위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김진규 위원 그래? 대학생이라는 그 말이네?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나이가 어떻든 간에 일단 편입하면, 학교에 입학하면 다 대학생으로 통칭합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일반 대학생만 줬다 그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그죠?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이게 위원님 방송통신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뒷 페이지에 보면 24년도, 25년도 장학사업 현황을 보면 성적우수장학금은 일반 대학생만 되어 있거든요.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방통대하고 사이버대학을 늘리겠다 이 말이잖아.
신설하겠다 이 말이죠?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맞습니다.
확대한다는 말씀
○김진규 위원 그죠?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맞습니다.
이게 건의가 들어온 사업
○김진규 위원 건의가 들어왔다고?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우리도 학생,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4.5에서 4.3 이상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기업체근로자 자녀장학금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김진규 위원 이것은 근로소득이나 이런 소득은 관련 없나요?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이 경우에도 소득, 내나 이게 선발할 때, 지원할 때는 우리가 내나 복지사업을 할 때도 중위소득이라든지 이런 선별규정이 있잖아요.
○김진규 위원 그렇죠.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성적도 그 규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기업체근로자 자녀장학금 그 규정이 있나요?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다 규정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규정이 다 따로따로 있네요?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1번에서 12번
○김진규 위원 까지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 선발규정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다 있다고?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정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 소득은 어쨌든 다 기준이 있죠?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다 기준이 있고 성적도 기준이 있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하여튼 다자녀라든지 이런 것들도 2자녀, 이런 기준들은 다 있습니다.
그건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것 기준을 한번 더 자료를 뽑아서 주이소.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지역전략산업 인재육성장학금, 이게 지역전략산업이라는 게 의생명하고 그거예요?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미래기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김진규 위원 그거다 그죠?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까 말씀드린 기준들을 한번 더, 좀 더 세부적으로 뽑아서 주십시오.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오셔서 질의했던 부분도 있는데 특별 장학금에서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박은희 위원 내년도, 올해 예산이 한 48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000만 원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위원님 특별 장학금은 이 열두 가지 사업 확대되어 있는 거라든지 이 열두 가지 사업을 할 때 여기 사업내용에 있듯이개별 장학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으로 각급 학교장, 대학교 총장, 관내 기관 및 단체장이 추천한 자에 의해서 인원을 따로 선발하기가 그래서 만약에 공고하면 얼마가 들어올지 이사회 의결해서 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기준이어서 선발인원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은희 위원 지금 2024년도에는 1000만 원, 올해는 4800만 원 예산을 해서 13명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 내년도에는 1000만 원, 예산이 많이 감액되어서 정말 이 열두, 열한 가지의 장학금 종류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말 김해를 빛내고 유망주, 김해를 전국에서든 전 세계적으로 빛내는 그런 사례가 생긴다면 이 10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 왜냐하면 전체 예산은 지금 13억 1000만 원이고 올해보다도 전체적인 예산은 내년도에 좀 증액이 되었고 신설사업이, 대학교 전입축하, 전입금하고 장학금하고 김해 창의성 AI영수캠프 이게 신설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좀 분배한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 특별장학금 1000만 원 편성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위원님 우리 팀장님이 이야기하는데 추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확보가, 더 증액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이 부분 조금 더 챙겨봐 주시고 그때 또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장학사업의 장학금 종류를 확장해서 그렇게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박은희 위원 어쨌든 장학금의 종류가 옛날에는 정말로 생활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장학사업의 의미로 치면 좀 더 계층과 영역을 확대해서 김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런 종류에 참여하고 또 선택받을 수 있는 역할들을 담당부서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박은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 12번 김해 창의성 AI영수캠프 이런 것들은 물론 3억을 편성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경남교육지원청이라든지 김해교육지원청이라든지 그런 예산도 함께 협의해서 한다면 여기 예산을 좀 더 줄여서 특별 장학금으로 편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내년에 2026년도 이 신설사업은 대부분 11개 사업 중에 보면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만 대상이었는데 초등학생에 관련된 장학사업이 없다.
그러면 좀 다양한 요구, 반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든 사업이기도 한데 일단 내년 2026년도에 편성해서 한번 해보고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하고 또 다른 루트라도 있으면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AI 영어, 수학캠프를 하면 그 대상이 120명인데 물론 선정기준도 아주 디테일하게 잘하시겠지만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그렇죠.
○박은희 위원 굉장히 이 모집과 선정되는 아동들에 대한, 사실은 예산이 3억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예산이고 또 인원수가 120명 치면 많은 인원은 아닌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기수를 나눠서 60명씩 이렇게 하든지
○박은희 위원 나눠서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일단 고민은 지금, 이것은 내년에 신설사업이라서 우리 과에서 국장님 이하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게 일단 신규사업으로 넣어놓고 저희가 할 때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래서 지역대학 입학장학금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일 많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타이틀 보니까 의미 있는 장학사업임에는 틀림없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여기 중에서도 조금 소외받는 그런 대상이 있을 수 있다.
또 놓치고 있는, 놓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인재육성과장 백쌍미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정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11시13분)
○위원장 최정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재용입니다.
26년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FC는 2008년 시청 직장운동경기부로 창단되었으며 K3 리그 전신인 내셔널리그에서 27년도, 28년도에 각각 준우승, 통합 K3 원년에 2020년도에 최종 우승한 명문 직장운동경기부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K리그에 참가하는 구단의 독립된 법인화 의무규정으로 우리시는 21년도부터 법인설립을 준비하여 올해 2월 6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김해시 최초의 스포츠구단입니다.
법인설립과 동시에 현재 K3 리그를 프로리그인 K리그2로 승격하기 위하여 올해 6월 신청하여 25년 8월 11일, 올해 8월 11일 프로축구연맹회 조건부 가입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 세 게임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K3 리그 1위로 26년 1월 최종 프로리그의 진입을 사실상 확정을 앞두고 있으나 프로스포츠구단으로 정착하기 위한 경쟁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 출연금 증액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자료 2페이지 26년도 총예산안 70억 5000만 원 규모이며 세입예산은 출연금 60억, 입장료수익 2억 원, 광고료수익 및 기업 후원금 7억 7000만 원, MD상품 판매수익 3000만 원, 이자수익 5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선수단 운영 40억 9000만 원, 사무국 운영에 19억 5000만 원, 유소년팀 운영 2억 2000만 원, 홍보 마케팅 7억 4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조직구성원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프로구단 성공 진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의 우수 선수 및 포지션별 핵심 선수 영입, 스태프 확충 등 선수단 연봉 증원을 위해 전체 40억 9000만 원 중 출연금으로 3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사무국 운영은 전체 19억 5000만 원 중 출연금으로 1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8명에서 22명으로 행정ㆍ경영ㆍ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 확충은 프로리그 K리그2 라이센스 필수충족요건입니다.
또한 K리그2 최초 가입비 5억 원, 연간 등록비 5000만 원, 프로리그 경기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필수운영경비 증액분 등 필수적경비 증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페이지 유소년팀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출연금 2억 2000만 원을 편성되었으며 프로리그 요건충족을 위한 필수요건조건입니다.
첫해는 유소년팀 한 팀만 우선 창단하여 유소년 시스템 평가 피드백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스포츠복지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마케팅 운영은 7억 4000만 원 중 출연금으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프로리그 진입 초기 팬덤층 확보와 브랜딩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홈경기를 도시 전체의 축제로 만들고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프로스포츠 문화를 조기에 만들기 위해 팬 체험프로그램 확대, 로컬 협업 콘텐츠 제작, 여성 팬 겨냥 콘텐츠 등 홍보 마케팅 제작을 위한 추진비용입니다.
김해FC는 인구 56만 김해시의 첫 프로 스포츠구단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금 지원계획은 단순한 사업비 증액이 아닌 세미프로에서 실질적인 프로구단으로 승격입니다.
K리그2 가입을 위한 이사회 조건부 승인사항을 이행하고 프로리그 수준의 경기운영 품질 확보, 시민참여 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요건 충족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스포츠ㆍ문화ㆍ관광ㆍ경제가 융합된 김해형 프로스포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투자이며 김해종합운동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공공투자 대비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며 김해시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타당한 전략적인 투자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영 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혜영 위원 제가 오늘 질문하는 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축구도 자주 보러 가고 옛날에도 김해시청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 노력하신 줄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얼마나 필요한지도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이 진행해온 과정 때문에 오늘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법인 설립하신다고 작년 24년 7월에 임시회 때 보고안을 하셨을 때는 첫해 초기비용을 빼고 38억이다가 26년도 이후부터는 32억만 계속 나갈 거라고 그 설명까지만 계셨고 그 안에 보면 인건비나 내용이 다 비슷하거든.
그런데 그 이유가 K2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말씀까지만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 뒤에 K2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가 어제인가 지금 20억, 60억이라고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20억이 증액되는 상황인데 전혀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뭐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지 전혀 이야기,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설명도 잘되고 하면 반대하실 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좋다고 하자고 하는 건데 전혀 설명도 없다가 갑자기 그냥 서류를 들고 와서“60억 듭니다.”그러면 저희가 알기로는 K2 되면 보통은 다른 지자체 보면 100억이 듭니다.
100억 이상씩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또 조금 있다가 돈 없으니까 40억 또 인상해서 그냥 던지면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작이 60억이지 앞으로 40억이라는 그게 더 추가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도 전부 다 지금 말씀하신 뭐 경제효과 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그 효과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지금 구단마다 다 힘들어서 경남FC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을 깎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지자체에서 하시는 예산이 너무 버겁다 보니까 이렇게 20억, 몇십억이 한꺼번에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오면 지금 뒤에 보고안들이 막 올라왔는데 이런 사업들 어떻게 합니까?
20억, 그 예산의 한계는 딱 있는데 여기 한곳에 20억을 갑자기 딱 갖고 왔을 때 이 뒤의 사업들, 다른 작은 행사들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100억이 됐을 경우 60억 이어가면서 어떻게 시 예산안이 어떻게 더 해가는지 그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정확하게 설명이 들어가면 바로 그냥 통과하면 되니까 저희가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성은 압니다.
저도 워낙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보는 걸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아침에 과장님, 어제 설명회 과장님도 안 오셨고 오늘 아침에 자료 이것도 오늘 급하게 방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괜한 서로의 오해라든지 잘 몰라서 자꾸 반대하고 부딪히고, 밖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아, 저 위원들이 반대하면 우짜노?”그러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질문을 해서 이 20억에 대한 앞으로의, 60억에 대해 하고 나서 다른 분야들도 문제고 그러면 어떻게 이 60억이, 20억 재원을 저희가, 지금 체육지원과에서 이것 20억 하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것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산은 우리 체육지원과만 세입하고 세출하고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김해시 전체 예산 해서 가용자원으로서 저희가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일단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늘 지적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소통도 그다음에 사전에 좀 더 설명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또 홈경기를 늘 잘하고 있고 홈경기에서 오면 그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설명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다.
늘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60억에 대한 출연금이 올해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39억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60억으로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내년도에는 이제 자체사업 계획으로 자체수입으로 한 10억 원 정도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데 스포츠라는 게 사실 명확하게 딱 이 정도만이 맥시멈이다, 미니멈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게 스포츠이기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저희가 그러면 스포츠를 통해서, 요즘에는 단순한 체육이 체육활동으로만 끝나지 않으니 그 체육활동,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와 지역의 경제와 그다음에 지역의 관광이 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방향을 가다 보니 그러면 이왕이면 프로구단을 만들었고 프로구단이 이제 K3로 운영을 하면, K3로 운영을 해도 올해 38억이 들었듯이 이제 K2로 가면 더욱이 시민들이 우리 구단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방향성을 잡았던 거고요.
그래서 사전설명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더 잘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과장님 저희는 예산을 할 때마다 과장님 똑같은 답변이라서, 딱 그 예산 올라갈 때 그날 오셔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시고 지금 계속 똑같으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제가 20억을 한다면 그래도 앞으로 구단에서, 재단에서 시비는 출연은 되지만 어떤 노력을 해서 최대한 자체수입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라든지 좀 이렇게 그냥 가져오신 자료도 전액 시비 위주지, 그냥 주민들의 관광 효과를 늘린다 뭐 이런 거지, 본 재단에서 뭘 하겠다는 예상 그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광고수익, 자체수익 10억도 안 되면 또 시비로 내야 하는 거지, 어떻게 그 자체수익, 재단수익을 10억을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세부사항들도 없고요.
그냥 둥그스름하게 K2 되면 잘되지 않겠나 그런 희망만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 전부 다 시민의 혈세로 하고 계시는데 이걸 또 그때 가서 안 되면 구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구단을 다시 없앨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처음 시작단계부터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리고 재단에서도 자체 후원을 받는 금액을 어떻게 정한다든지 재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전체가 시비만 딱 이렇게 해서, 전체 하다 보면 분명히 100억까지 올라갑니다.
경기의 순위를 올리려면 선수도 더 좋은 선수 데려와야 하고 그러면 계속 올라가는 게 안 봐도 뻔한 그건데 60억은 시작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재단에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것부터 좀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설득력 있는 이걸 했으면 좀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진짜 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정희열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사전설명이 없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희열 위원 “죄송합니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매일 그렇게 질문하면 매일 똑같이“죄송합니다.”그걸로 그냥 그렇게, 어제 오후에 팀장님들 하는데 과장님이 설명도 안 오시고 오늘 아침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사전연락도 없었어요.
오시겠다는 연락도 없고 매번 그랬어요.
자료를 줘야 저희가 질문을 사전에 하고 마이크를 대고 질문을 안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과장님이 보니까 질문을 일부러 받으시려고 자료를 안 주시고 미리 사전에 안 오신다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보니까 과장님 방송에 나오는 게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제가,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60억이 내년에 2부 리그에 간다는 조건을 보고 이 예산을 60억을 올리신 거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정희열 위원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 2025년 올해 초에, 25년 올해 1월에 출연할 때 그 예상을 못하고 32억을 올리신 이유가 뭔지, 32억을 올렸어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올해 계획은 K3 법인설립을 통해서
○정희열 위원 아니고, 아니고요.
올릴 때 2026년도 예산 계획이 32억이라고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올해는 지금 우리가 당초계획에는 38억을 올렸었고요.
예산에서 협의하면서 34억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5억 정도 더 추가로 편성해서 전체 사업비는 한 39억입니다.
○정희열 위원 40억이잖아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정희열 위원 40억인데 이게 내년도 K2로 진입하려고 예상을 잡고 지금 출연금이 올랐잖아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정희열 위원 맞죠? 그런데 이게 선수가 S, A, B급이 있는데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3부에서 2부 리그로 바뀌게 되면 선수를 한 50% 저는 교체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 예산을 잡고 예산 금액을 올렸었는데 조금 전에 저는 경남FC에 보면 지금 100억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60억 가지고 그 100억에 상응하는, 나중에 만약에 추경예산안에 잡혔을 때 내년을, 지금 과장님은 없다고 장담하시는데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 없다고 확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없으면 그러면 이게 예산이 현재 60억을 만약에 해서 승인을 해서 해줬어요.
동의를 해줬는데 돈이 자금이 더 필요하다.
필요하면 뭐 그때 가서“아이고, 60억 해주셨는데 더 2, 30억 뭐 4, 50억 해 주시죠. 어차피 진행된 건데”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확실하게 답변이 되면 이게 만약에 추경이나 금액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의 내용이, 상세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입장료수익, 광고료수익, MD상품 판매, 이자수익 이렇게 해서 수익이 잡혀 있는데 이 이야기도 이혜영 위원님과 동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분기별로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저는 설명 부족이라고 보거든요.
설명을 충분히 하면 되는데 시간에 쫓겨서 뭐 과장님 다른 일로 바쁘시겠지만 어제 팀장님도 오셔서 설명하니까 과장님은 아침에 오셔서 오늘 아침에 설명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답이 정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냥 돈 60억이 그냥 콩타작하듯이 얼렁뚱땅 넘어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다 했는데 돈이 60억이 이게 진짜 6000억, 600억도 아니고요.
진짜 이게 나중에 금액이 분명히 늘어난다고 다 위원님들이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위원님.
○위원장 최정헌 정희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어차피 위에서 하라면 하는 거고 우리는 동의를 해줄지 말지, 저희는 그런 고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예.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정희열 위원입니다.
2026년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은 사회산업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결과치에 의해서 출연 동의안의 증액 사유 및 예산 세부내역 등 설명이 부족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방금 정희열 위원의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희열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정희열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희열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국 육상 및 하키 대회 3개년 유치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
(11시42분)
○위원장 최정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국 육상 및 하키 대회 3개년 유치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체육지원과장 김재용입니다.
전국 육상 및 하키대회 3개년 유치 협약 사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김해시가 전국규모의 육상 및 하키대회를 안정적으로 유치하여 지역 체육진흥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시는 전국체전을 통해 종합운동장과 하키경기장 등 우수한 체육 인프라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반을 활용해서 전국 단위 대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면 우리 지역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더불어 숙박이나 관광, 음식 같은 지역 소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시 재정이 투입된 만큼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예측됩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협약은 두 가지 종목입니다.
첫째, 육상종목에서는 김해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를 매년 3월에서 4월 중 3일간 김해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둘째, 하키종목에서는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와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생활체육하키대회를 매년 7월에서 8월 중 12일간 김해하키경기장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두 종목 모두 전국규모의 대표적인 대회로 연간 소요예산안 육상 약 1억 5000만 원, 하키 1억 6400만 원 총 3억 1400만 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김해시가 부담하게 되며 25년도 대회 개최 결과 그만큼 지역경제에 효과가 돌아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열린 육상대회의 경우 선수단 1,000명이 4일간 체류하면서 2억3000만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하키대회는 1,500명이 12일간 참여해 숙박ㆍ교통ㆍ음식 등 지역 소비에 7억 7000만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제적 효과 외에도 지역 체육발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육상종목에서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육상팀이 올해 대회에서 높이뛰기 종목에서 1위를 기록하며 우리시의 위상을 높였고 관내 5개 학생 선수들이 전국대회를 직접 관람하면서 큰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하키 부문 역시 김해시청 하키팀이 남자 일반부 1위, 인제대 하키팀이 남자 대학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관내 중고교 하키팀 6개 팀이 출전하여 지역 선수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들에게도 우리 지역 선수를 응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가지 측면에서 큰 효과를 기대합니다.
먼저 전국 단위 대회를 정례화를 통해 스포츠도시로서 김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둘째, 지역 체육발전 및 선수 기량 향상에 기여하며 셋째 숙박ㆍ음식ㆍ관광 등 지역경제 전반의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향후 협약을 체결한 후 26년도부터 3년간 안정적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김해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스포츠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협약을 하게 되면 3년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저희가 협약은 연도는 서로 협의해서 그래서 각각 3년간 전국대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정희열 위원 이게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결국에는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우리 지역을 많이 찾게 되고요.
육상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4월에 1,000명 정도가 우리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사전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이 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하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활체육대회를 포함해서 대통령기 대회를 하니 전국에 제일 큰 규모의 하키대회입니다.
그래서 12일간 대회가 치러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오는 선수들은 전부 다 리그전을 통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먹고 자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고요.
종목별로 지금 이 대회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회장이 좋으니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에서는 육상경기를 하기 위해서 올해 6월까지 전지훈련 수요가 한 7,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하키경기장에는 9월 현재 7,400명 정도가 우리 지역을 찾고 전지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국대회를 하면 사전 전지훈련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하고 그다음에 본대회 기간에 지역에서 먹고 자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희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전국대회를 예상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육상이나 하키대회를 지금 우리가 유치한 건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서도 대회를 열고 했죠?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유치 개념이죠.
○정희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성과 있는 걸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성과 예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과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아, 성과는 거기에서 우리 선수단이 그러면 어떤 등위를 하느냐에 대한 이런 부분
○정희열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정희열 위원 알겠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왜 이게 동의안이 육상이랑 하키가 같이 올라왔어요?
이게 따로 동의안을 올리면 안 돼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런데 그게 뭐
○정희열 위원 지금 전국 육상 및 하키대회 3개년 유치 업무협약 보고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정희열 위원 따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아, 이게
○정희열 위원 이게 같이 올리게 되어 있어요?
따로 해야 하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이게 꼭 같이 올리거나 아니면 어쨌든 이게 종목은 다를 뿐이지만 각각의 협약에 대한 내용이고 그 협약을 어떻게 보고를 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따로는
○정희열 위원 보고 승인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사전보고를 해야 이게 되지, 보고회에서 의결해서 이것을 했다가
○정희열 위원 의결은 아닌데 만약에 저희가 보고를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오늘 절차가 보고하는 자리기 때문에 오늘 보고에 의해서 그냥 그것으로는 성립이 되는
○정희열 위원 과장님 육상은 제가 왜 따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육상하고 하키랑 묶어버리니까 묶여서 같이 동의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따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육상은 육상이고 이게 왜 같은, 하키는 물 위에서 게임을 하는 경기잖아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하키
○정희열 위원 아, 그러니까 하키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물 위에서 하는 것 말고요.
아이스하키 말고 하키
○이혜영 위원 밑에 수도, 잔디
○정희열 위원 하키를 모르는 가보네.
하키가 물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잔디에서
○이혜영 위원 잔디, 잔디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잔디, 잔디인데 잔디 위에 물이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것은 잔디에 화상을 예방하기 차원에서 물을 좀 상시적으로 뿌리는 거죠.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의 의도를 못 알아듣는데 물 비용이, 1년에 물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시는지 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수도요금이 1년도에, 올해에 1400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그 물이 재사용이 안 되는 것도 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상수도기 때문에 재사용이 안 되죠.
○정희열 위원 예. 지하수는 재사용이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지하수는 일단 우리가 예전에도 일부 지하수를, 이게 수도요금이 많이 드니
○정희열 위원 상수도라고 재사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런데 이게 시스템을 만들면 이걸 되는데
○정희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특히나 저희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쓰면 지하수에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그 미생물이 오면, 인조잔디에 미생물이 오면 다른 식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수도를 쓰는 겁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용에 비해서 우리가 하키에서 능률이 올라올수록, 해마다 저희가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올라오는 게 없어요.
지금 예산은 계속 들어가거든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6월까지 전지훈련해서 다른 지역에서 온 게 지금 7,400명이 오거든요.
○정희열 위원 아니, 하키가 우리가 결성된 게 언제부터 결성이 됐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결성이요?
○정희열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하키는 96년도, 되게 오래됐어요.
제일 오래된 겁니다.
○정희열 위원 예. 예산이 계속 들어가 있죠?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정희열 위원 해마다 들어가는데 내년도 해서 성과를 내겠다, 뭐 어떻게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답은 안 나오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위원님 그런데 하키 종목이 이게 하나 대회를 해서 개최가 있어서 성과가 나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키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역경제에 다 동반 상생하게 되고요.
○정희열 위원 지역경제에 하키 대회, 아까는 뭐 김해FC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데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냥 과장님 답변은요.
거의 똑같아요.
이게 지역경제가 뭘 활성화가 됩니까?
과장님 하키대회를 한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대회를 해서 대회 자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정희열 위원 진짜 참 답답합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대회를 위해서 결국에는 전국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게 되는 거니 그 찾아오는
○정희열 위원 그러면 다음에“김해고등학교 야구 지원 협약하는데 김해고등학교 야구를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되게끔 하겠습니다.”이렇게 또 답변하겠네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것은 지역대회라기보다는
○정희열 위원 인재육성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지역의 유소년들의 선순환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정희열 위원 예. 인재육성하는 과정에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그거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래서 체육이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도 많이 활성화해서 다들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엘리트 체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지자체가 책임을 져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특히나 하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우리 김해시가 시설 면이든 제일 독보적으로 제일 우수합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능률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주시고 무조건 해야 한다.
저는 듣기로는 올해도 3년 계약을 해야 된다.
“3년 해서 동의안을 해서 해줘야 하니까 해주십시오.”이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전국체전을 통해서 시설 개보수가 한 13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 시설을 만들어놓고 있으면 이 시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그다음 대회를 유치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고 지역을 찾아서 지역에서 먹고 자고 하면 그게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게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맞죠?
그런데 마련해야 하는데 과장님은 방안 마련이 없다니까요?
사전에 설명이 없다.
방안 마련해서 사전설명이 없고 오늘에서야 설명을 해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아직 안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이거 끝나고 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협약을 안 했는데 하겠다고 보고하는 거네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김진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협약을 하고 난 후에 보고하는데 아직 협약을 안 해서 이제 보고를 하시는 거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협약하라고 승인을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태우겠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렇죠.
○김진규 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협약 보고는 사후에 보고해도 되는데 시에 재정적 의무부담이 있으면 미리 보고하는 게 맞거든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키대회하고 육상대회를 하는데 유치비를 유치지가 전액 부담하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죠? 그런데 왜 한국실업육상연맹이나 한국대학육상연맹 같은 데는 왜 한 푼도 안 내지?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게 이제
○김진규 위원 자기들 대회 아닌가?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원래 저희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종합 종목에서 이것을 부담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전체적으로 전국대회에 대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보면 다 자체, 시비만 부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체육진흥공단에 기금이 지원되는 부분은 정말 비주류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 이런 종목 활성화를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기금이 되고 있고요.
그 외의 사업들은 전부 다 전국대회는 다 지자체 부담으로,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1억 4000, 1억 5000 이렇게 들지만 그렇게 우리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부가적으로 수익이 들면 그 또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이고 그다음에 경제효과 외에 그 지역 종목에 유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팀들이 지역을 직관하고 그다음에 동기부여도 갖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하키 종목은 하키가 서중, 여중, 김고, 여고, 인제대학교에 남녀부 6팀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엘리트체육들이 그다음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사회가 결국에는 그 선수들을 책임을 떠안는, 떠안아서 우리 체육 계통에 대한 활성화들도 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도 해야 하고 그런 효과가 다 같이 복합적으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육상이나 하키는 비인기 종목 아닌가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런데 육상이나 하키는 비인기 종목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육상도 사실 맹점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육상 같은 경우에는 오면 종목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 우리가 한 대회가 있다 보면 우리가 현재 A매치 축구시합을 하고 있지만 딱 그 한 대회면 그 한 대회에 관중이 많이 직관하지만 육상 같은 경우에는 트랙과 필드 대회를 틈틈이 해서 이러다 보니, 어느 한 대회가 집중이 안 되다 보니 사실은 관중이 많거나 이런 부분은 좀 덜하기는 합니다만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받을 수 없나 이거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그것은 우리가 대한육상연맹이나 대한하키협회에서 그 부분을 기금으로서 지원을 해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줄 수 있다면 요청을 해서 시비부담분을 최소화하면 당연히 좋죠.
○김진규 위원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육상이든 하키대회든 유치하는 게 김해시에 더 이득이다, 이렇게 보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희열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과장님 또 질의를 하게 됐네.
앞에 정희열 부위원장 말씀하실 때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과장님이 조금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정희열 부위원장님이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저는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두 가지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온 게 잘못됐다는 것,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도 있고 이런데 저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다 유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괜찮은데 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건 조금 그렇고요.
저는 사실 두 가지를, 요즘 김해운동장 새로 지어놓고 저녁마다 걷기나 뛰기, 러닝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이혜영 위원 그다음에 전에 8ㆍ15걷기, 육상대회 이런 일반적으로 그냥 대회를 열어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인 대회를 한 번에 유치함으로써 그 운동장 활용도도 있고 그만큼 전국에서 몰려오니까 저는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생각하고요.
하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저는 경기장 가서 직접 봤거든요.
보니까 정말 지금 하키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 나와서 응원을 하면서 또 자기들이 선수들의 뛰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술들도 보고 현장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하셔서 정말 지역주민 상권에서 활성화가 됐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어떤 그게 있냐 이러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러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게 있는데 앞에도 그렇고 설명 부재로 자꾸 예산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키라든지 뭐 우리시 소속의 하키팀이 있는데 그리고 밑에 애들이, 인재들이 많이 크고 있는데 이런 걸 유치해서, 또 경기장도 새로 정비를 다 하셨다 아닙니까?
그래 하다 보면 전지훈련도 올 수 있고 계속 전국대회를 통해서 와 본 팀들이“이 경기장이 괜찮네.”이렇게 하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억 얼마를 들여서 다른 것 하는 것보다는 되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추가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장애인육상팀협회도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전국대회 유치를 희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육상 모든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그냥 일반도 가능하지만 우리 장애인 쪽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 육상 및 하키 대회 3개년 유치 업무협약 보고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6. 김해고등학교 야구부 지원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
(12시07분)
○위원장대리 정희열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해고등학교 야구부 지원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체육지원과장 김재용입니다.
김해고등학교의 야구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김해고 야구부 훈련비 지원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김해고는 안정적인 야구부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선수 기량을 강화하여 김해고가 야구 명문고로 도약하는 데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협약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야구부 훈련 용품 및 장비비, 훈련비, 대회참가비 등 사업비도 연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해고등학교 야구부 지원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우리가 특정 고등학교를 야구부라고 지원은 왜, 업무협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야구가 2020년도에 황금사자기 대회에서 김해고가 우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우리가 자체 전부 다 학부모들이 부담을 경감해서 추진했는데 이게 사실은 너무 부담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 학교에, 그 지역에 체육 종목이 전국에서 우승할 정도의 명문고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살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학교 측에서 그게 학부모들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 김해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감독이든 코치든 임금을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일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을 지원해서 학부모 부담도 경감시키고 지역의 엘리트체육에 활성화를 위하고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도 김해고등학교가 야구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어디서 하고 있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김해고등학교 야구는 시민체육공원의 야구장에서 연습하고 있고요.
숙소도 거기 같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숙소하고 같이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김창수 위원 고등학교, 그쪽에 물론 학교라고 해서 김해고등학교 학생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김해 출신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야구가요?
○김창수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야구가 생활체육하고 그것은 뭐 생활체육에 대한 수치가 없으니 김해고등학교에서 그중에 내동중학교, 초등학교도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졸업생은 얼마나 배출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뭐 수치는 안 갖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죠.
이런 게 저는 많이 이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삼성초등학교 부근에서 가깝고 거기서 배출돼서 거기를 또 가고 그전에 우리가 하키 하면 김해고등학교가 했는데 뭐를 하면 체육은 무조건 다 김해고등학교야.
이런 식은 조금 배제해야 한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 학교의 프로그램을 배제하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고등학교, 그런데 김해고등학교 같으면 고등학교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야구장도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가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뭐요?
○김창수 위원 김해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운동을 안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러니까 요즘에는 학교에 운동장이 있는데 기본 체육관이 있기는 한데 야구는 야구의 전용구장이 있어야 하니 그것은 시민체육공원 내 야구장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혹시 언제, 언제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홈페이지를 보니까 김해고등학교 홈페이지는 없을 거고 김해야구협회 홈페이지를 혹시 보신 적이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야구협회 홈페이지는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죠?
그것도 보시고 물론 업무상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 보는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김창수 위원 그냥 동의안, 보고안만 올라오다 보면 지금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홈페이지도 한번 보시면 너무 뭐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 데다가 4000만 원 이렇게 주니까, 뭐 돈이야 그것만 주겠습니까만 제가 봐서는 고등학교보다는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제일 열악한 데가 초등학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는 여건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런 쪽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데를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
고등학생들은 우리 대한민국 문화상 공부할 시기거든요.
운동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애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불안하더라고요.
결론은 운동을 안 시켰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특정 고등학교가 하키, 야구 모든 걸 다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또 올라오는 것도 안 맞고 또한 이게 특히 사회적으로 나가서도 야구협회라든가 우리 김해시에서 역할론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것도 협회에서 관리해줘야 하는데 협회의 홈피를 보면 알겠지만 너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계속 나가는 돈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돈이야 얼마를 떠나서 어느 특정 고등학교가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제안할 것은 솔직히 우리 김해에서도 제가 이 이야기하잖아요.
동상동 동광초등학교 같으면 농구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전국에서 다 왔습니다.
김해고의 하키, 전국에서 다 왔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시에서만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국도비 좀 내려달라고 하세요.
어느 특정 경상남도에서 지금 관리하는데 우리 김해 시비로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국도비를 받을 생각을 안 하세요.
저번에도 우리 시장님하고 경상남도에서 여러 분들이 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시대.
그런 이야기를 국장님들이나 그런 데서 이야기하셔야지 아니, 우리 김해시에서 다 갖다 놓고는 김해 시비만 지원해 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좀 지원 좀 해주십시오.”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진짜 김해고가 하키인지 야구인지 어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서,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지는 않습니다.
돈은 서울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도 저희가 여기 이 자리에 뭐 하러 있습니까?
조금 분별력을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보고안도 올려주십시오.
그냥 보고안이 몇 자 적어서 이렇게 해놔서 돈 몇천만 원 나가버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받았다는 통보도 한 번도 못 받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좌우간 체육 그것 한다고 과장님 진짜, 사실은 집행부에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선수들 또 코치, 감독 만나고 하려면 여러 가지 하고 또 이 예산을 접하다 보니까 위원들하고도 부딪힐 때도 있고 안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하자는 뜻인데요.
여기 한가지 우리가 주요내용에 보면 협약목적의 1조에 보면 학생 선수들 사기진작, 우수선수 발굴ㆍ육성, 지역 엘리트체육 발전과 스포츠 명문도시 실현해서 2026년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지원하는데 왜 이걸 5년간 지원을, 못해 주는 것보다도 1년에 선수가 더 잘해서 열심히 해서 김해고등학교가 하든지 어느 고등학교가 하든지 히트쳐서 이렇게 하면 4000만 원만 드는 게 아니고 숙소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멀리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5000만 원도 들 수 있는데 이걸 4000만 원을 5년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게 1년, 1년, 1년 이렇게 잡아야지.
왜 그러냐면 1년 안에 야구부가 없어진다면 또 이런 부분 예산을 5년간 한다고 하면 이 자체도 너무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왜 5년간을 지원한다고 못을 박아서 사업비를 연 이렇게 하는지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이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조팔도 위원 아, 4000만 원을 연간, 5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왜 이걸 미리 딱 5년간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차라리 2억을 가지고 이 예산이 든다고 해서 쓰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부분도 한번 의논해서 해야 하는데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위원님 이게 그러면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야구부만 특정하게 지원해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학교 내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학교들은 우리 김해시에서 지원하는 체육지도자들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아니,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전문체육지도자들 43명이 각각 학교에 배치되어서 그것은 지금 학교에 스포츠클럽, 학교에 종목별로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드는 지도자들 인건비가 4000만 원 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야구부만 특정하게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저희가 학교 지원을 하고 있는 게 43개 학교에 종목은 50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구부는 우리가 체육지도자들을 가지고 지원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감독이나 코치진을 구성해서 학교의 부담금, 이게 학교 선수단별로 학교의 학부모들 부담금이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독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5년간은 우리가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에 지금 다른 학교들도 계속해서 체육지도자들을 배치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나갈 거니 그러면 김해고도, 뭐 물론 김해고가 만약에 야구부가 폐지된다면 지원협약은 당연히 폐지될 거고요.
그냥 5년 하고 앞에도 21년도부터 25년까지 5년간 협약에 의해서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5년간 했었지,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운영비를 홍보, 5년간 대충 포함해서 한꺼번에 지원하는 건 안 맞을 것 같아서“매년 4000만 원, 5년 지원하겠습니다.”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팔도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장비비, 훈련비, 대회참가비 이런 게 연간 많이 드는데 들면 또 예를 들어서 2027년도 가서 또 4000만 원을“아, 이것 4000만 원 가지고 이분들 주니까 도저히 훈련비하고 장비비, 야구부가 안 되겠는데?”그러면 6000만 원이라도 줘야겠다 하면 증액해서 이렇게 해야지, 4000만 원을 딱 정해서 5년간,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쳐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2000만 원 들지, 딱 정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있지, 생활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거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해서 5년을 하면 다른 체육 거기에서도, 부서에서도“우리도 5년간, 10년간 정해보자.”이렇게 하는 근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효율적으로 1년간 해서 이게 타당하다 싶으면 아까워도 더 해줘야 하고 만약에 1년 해보니까 4000만 원 줘서 아깝다 싶으면 2000만 원도 할 수 있고 1000만 원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예산을 올려서, 업무협약서를 해서 오는 게 안 좋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한번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조금 더 연구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고 야구부 창단 이후에 18년 만에 황금사자기에서 전국고교야구에서 우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김해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한 김해시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과 많은 후원을 한 것으로, 매년은 아니지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올해까지 5년간 해서 매년 3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박은희 위원 지금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4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김해고등학교에 매년 1000만 원씩 후원하는 모 기업이 있었는데 지금 종료돼서 예산을 왜 증액했을까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김해고등학교 측에서도 자생적으로 후원을 위한, 학교에서 야구부 활성화를 위한 자생력 있는 참여라든지 그런 계획들도 좀 추진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자생 그다음에 자체적인 재원의 이런 부분들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그 앞에는 기업에 1000만 원, 저희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늘 학교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지금은 경제적인 사항은 되게 어렵다 보니 학교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엘리트선수 육성을 부모들이 원하고 부모들이 키워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 학교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어쨌든 교육청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 일부는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부담금을 하고 이러다 보니 우리 시에서도 학부모 부담경비가 너무 커지니 지금 학부모 1인당 24년도에는 40만 원 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학부모 1인당 60만 원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니 용품비도 그렇고 대회참가비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조금 지원이 되어야 하는 건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야구 중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부 다 4000만 원 선에서 지도자들을 다 배치하고 있다 보니 이것은 뭐 특정 야구만 지원되는 건 아니고 자구책도 김고에서도 늘 노력하고 있지만 어렵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김해고등학교 총동창회도 있고 총동창회에서 한시적으로 장학금 그런 부분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다양성을 가지고 하고 그러면 지금 김해시에서 만약에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얼마 정도 지금 정기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것은 교육청에서는 아마 600만 원 정도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도 일부 해서 1400만 원 정도 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게 야구구단에서도 일부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6000만 원 넘게, 그래서 교육청하고 다 합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월 그렇게 예산을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매월이 아니고 연간
○박은희 위원 연간 해서 집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협약서가 조례처럼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준비는 하셨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다양한 청소년 학교 엘리트체육의 활성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김해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가피성도 있고요.
조금 전에 앞에서 육상연맹이라든지 하키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김해시가 주체적으로 유치도, 참 생각하면 김해를 알리는 부분도 있지만 전국체전을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크고 조금 이름 있는 그런 대회를 김해에서 하자고 역제안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김해의 김해운동장, 김해 체육시설의 시스템이 이런 게 있다고 홍보하고 자랑하는, 그렇게 해서 역으로 김해시 예산은 좀 줄이되 전국대회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기를 김해에서 좀 유치하자고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내년도에, 지금 올해도 저희가 전국대회가 육상하고 하키대회를 포함해서 11개 대회 넘게 했고요.
그다음에 매번 종목단체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이 전국대회도 많이 유치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김해시를 조금 더 알리면 어떨까 늘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 예산이 늘 한정적이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신규예산들도 조금 더 편성을 요구해 놓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2020년도 이후로 김해고등학교가 전국대회, 다양한 대통령배부터 황금사자기 등 해서 경기에 나간 것으로 있고 앞으로 그걸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 6월 이후에 김해고등학교 야구부의 성과라든지 그런 건 이후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그것도 저희가 초안 자료는 있는데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김해고등학교 야구부 지원이 2020년 우승한 이후로 업무협약을 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김진규 위원 방금 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우승 이후에 성적은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래서 박은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성적이 액면가로 표나는 건 20년도에 우승했고요.
그다음 연도에는 도체에서 전국적으로, 경남도민체전이죠.
도민체전에서는 2등을 했고 22년도에도 2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매번 23년도, 4년도, 5년도는 내 지원을 다 하고 있고 출전도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교야구 주말리그라는 게 별도 있어서 거기에도 나가서 전국에서 후반기 3위를 하고 있고 가장 최근 25년도에는 59회 대통령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거기에서는 16강에 올랐고요.
그다음에
○김진규 위원 그러면 신어중학교 씨름부가 지금 전국대회 2연패를 했거든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것하고 비교하면 왜 신어중은 안 주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씨름과 관련해서 신어중은 우리가 예산 지원에 한해 방법의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김고는 야구부 감독과 코치를 직접 운영하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4000만 원 하고 있고 다른 학교의 종목별로는 전문체육지도자들 전부 다 배치하고 있어서
○김진규 위원 신어중에는 전문체육지도자가, 엘리트지도자가 가고 계시네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어쨌든 우리가 전문체육지도자가 지금 우리 김해시체육회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시비죠.
체육회에서 17명 그다음에 도교육청에 27명이 배치되어서 우리 각 학교에 전부 다 배치되어 있어서 전문체육지도자가 43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김고 야구부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이 전문체육지도자들이 가는 대신에 개인적으로 학부모들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감독진들의 임금이나 이런 걸 보조해 주겠다 이 말이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다면 일단 파악해야 할 게 전문체육지원자가 안 나가는 종목에서 김해 야구부처럼 개인 감독이나 코치가 예를 들면 김해중 같은 데는 감독님이 개인적으로 가셔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김진규 위원 그런 종목 중에서 우승한 데가 어디 있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요구하는 건 김고 야구부하고 다른 학교의 운동부하고 똑같이 공정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거든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김진규 위원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 현재 관내 학교 이름을 걸고 운영 중인 운동부는 한 몇 개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학교 이름을 걸고 하고 있는 종목이 초중고에서 43개 학교에 한 50개 종목 정도 됩니다.
○김진규 위원 50개 종목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그 외에 일부는 학교밖 스포츠클럽 그래서 야구 종목 2개, 축구 종목 2개 해서 학교밖 스포츠클럽이 있고요.
○김진규 위원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초중고에는 한 50개 종목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한 번이라도 우승을 한 학교는 아직 파악은 안 되죠?
파악해 봐야겠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현재 김해고등학교 감독님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줬을 때 감독님하고 바뀌었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최근에 감독님이 바뀐 것은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고요.
지금은 오성민 감독
○김진규 위원 그래, 그 감독님이 바뀐 이유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한번 알아봐 주실래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것은 제가 한번 여쭤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감독을 저희가 일부 지원한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닐 거고
○김진규 위원 그렇죠.
그런 상황은 아닌데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대충 어떤 배경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협약서 말고 그 이전에는 2020년도 협약이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김진규 위원 2020년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21년도
○김진규 위원 21년도, 21년도 협약에도 5년간이었어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저는 앞에 궁금한 건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주셨고 저는 그냥 다른 걸 두 분 계시니까,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모든 종목에서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후원이 끊겨서 그 예산이 전부 시 예산으로 다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보고안에 증액되는 부분이 모든 게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냥 과에서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시민들도 다 허리끈을 졸라매고 하고 있는데 계속 그 후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 후원 금액만큼 자꾸 증액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긴축재정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해서 어떻게 불필요한 예산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 전 종목을 과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올라오는 게 내년 예산도 보면 전부 다 후원이 안 돼서 하는 게 다 증액돼서 올라올 가능성이 진짜 많거든요.
지금 안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보고안들이 다 그 부분입니다.
후원사들이 빠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쓰던 그대로 쓰면 좋겠지만 지금 세수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시민 세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걸 계속 기존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시든지 아니면 긴축재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줄이는 그것도 많이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안 되고, 저희도 다 어렵지 않습니까?
체육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이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혜영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이게 업무협약 보고안이 자료를 보면 협약이 올 8월에 만료가 됐다 그죠?
만료되니까 이게 원래 4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은 시비로 들어가고 1000만 원은 기업체에서 후원했었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위원장대리 정희열 그러니까 1000만 원이 기업체에서 중단하다 보니까 이게 시비로 완전히 넘어와서 지원하게 되는데 이게 5년간 업무협약 보고안이 누구 의사에 준해서 업무협약 보고안을, 협약이 지금 벌써 됐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이것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안 되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위원장대리 정희열 저는 이 내용이 조금 전에 다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5년간을 하지 말고 조금 줄이면, 왜냐하면 5년간 하게 되면요.
학교 측에서는 5년간을 그냥 아마 아무런 조치도 안 할 겁니다.
후원업체를 알아보지도 않을 거고
○조팔도 위원 1년 하면 된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고등학교 야구부 지원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