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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9.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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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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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제3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11일(목)

장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3.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4.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5년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안

6. 김해 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도서 기부채납 업무협약 체결 사전 보고


심사된 안건

1.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시장제출)

4.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5년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안(시장제출)

6. 김해 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도서 기부채납 업무협약 체결 사전 보고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1.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고병진 반갑습니다.

공원과장 고병진입니다.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21일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시 도시공원 내 허용 가능한 상행위 범위를 규정하였으나 공공목적으로 인정하는 상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해당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올해 1월 공원녹지사업소 신설에 따른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6조는 근린공원 내 공공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리마켓 등 상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검토기준으로는 행사장소, 행사목적, 공익프로그램, 판매목록, 수익환원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2조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공원 조성계획의 심의 등 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3조는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시 위원수는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당초와 같이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장대리는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예산 관련은 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부금을 주면 어차피 허용한다는 거네요? 그죠?

○공원과장 고병진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게 좀 애매모호한데 기부금은 어느 정도 금액인지, 구체적인 금액도 없고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롯데아울렛에서 옆에 주차장 있죠?

그쪽에서 행사를 좀 많이 했어요.

○공원과장 고병진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처음에 계속 막다 보니까 결국 아울렛 측에서 한 게 그러면 우리가 기부금을 좀 받고 기부금을 내는 조건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자연△△협의회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보통 보면 행사를 10일 정도 해요.

○공원과장 고병진 예.

강영수 위원 10일 정도 하면 매출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나와요.

그런데 기부금액이 보통 보면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기부금을 준다고 하지만 영업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공원과장 고병진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도 어느 정도 기부금이 어려운 데 대해서 기부금을 납입한다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그게 없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공원과장 고병진 일단 이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 주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저희가 행사단체에서 정산 후에 이익금이 확인되면 그 금액의 30%를 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 개인인데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공원과장 고병진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해당 단체에서는 관련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회계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정리되면 행사 마치고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저희한테

강영수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또 과장님 말씀대로는 특정 업체만 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데, 맘카페처럼

○공원과장 고병진 위원님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특정 단체에 연간 6회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일단 횟수 제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분별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름씩, 한 달씩 길게 한다든지 반복적으로 하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횟수 제한을 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쉽게 해서 수익금이 명확한 데는 해주고 개인기업, 조금 작은 데 있잖아요? 그죠?

○공원과장 고병진 예.

강영수 위원 큰 맘카페가 아니고는 그 수익금을 알 수가 없는 데가 있잖아요.

○공원과장 고병진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그런 데가 만약에 협의가 들어와서 우리는 좀 하겠다 했을 때는 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원과장 고병진 일단 우리가 행사계획서를 검토해서 특별한 문제 없으면 승인해 주는데 그 이후에 정산 부분에 대해서,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 정산 부분이 저희한테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차후에 재차 행사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차후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불허가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처음에 한두 번은 쉽게 해주고

○공원과장 고병진 처음에 들어오면 그다음, 예를 들어 그게 정산이 제대로 안 되면 다음번에는 우리가 불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허용기준을 수립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내외동 연지곤지축제나 벚꽃축제 이때는 많은 인파가 몰린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시기에 보통 보면 이 업체에서 하려고 하실 거거든요.

○공원과장 고병진 예.

강영수 위원 그랬을 때, 보통 그렇게 되면 조금 많이 몰릴 거잖아요.

○공원과장 고병진 그런 경우에는

강영수 위원 그런 기준은 좀 있습니까?

○공원과장 고병진 그래서 저희가 상위 허용기준에, 저희가 기준에 보면 공원관리 지장 여부 그다음에 공공성을 보는데 일단 다른 행사하고 겹치게 되면 저희가 중복해서 허용을 안 해준다든지

강영수 위원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공원과장 고병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주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상행위 허용신청이 들어오면 1개월 전에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강영수 위원 예.

○공원과장 고병진 그래서 동일 장소에 다른 단체가 중복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들어온 데부터 검토가 될 거고 중복해서 들어오면 그 부분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불허가하는 쪽으로 그렇게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 또 음식 같은 건 안 되죠? 그죠?

식품위생법 허가가 필요한 음식점은요.

○공원과장 고병진 예. 식품위생법상 허가대상이 되는 음식은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도로 보면 그죠?

도로에 잠시 대서

○공원과장 고병진 노점을 하는 부분은

강영수 위원 예. 노점을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위원장 김주섭 푸드트럭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예. 푸드트럭을 인허가 내서 하는 데도 있고 그죠?

○공원과장 고병진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없이 그냥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원과장 고병진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야죠.

강영수 위원 지금 제가 지역구에 있는 칠산서부동 목련숲 같은 부분도 작년에 주차장 부분도 조금 많이 하고 화장실도 하고 그래서 구경 오시는 분이 편리한 부분이 있었지만 또 가보면 그쪽에서도 무허가로 해서 위생허가도 안 받고 푸드트럭 와서 영업하고 있었거든요.

○공원과장 고병진 예.

강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실제, 이게 하나 정도는 우리가 허가를 해줘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쪽도, 목련숲 같은 부분도

○공원과장 고병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23년도에 처음 상행위를 허용하고 실제 저희가 2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이런 공원에서 상행위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이번에 마련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허용하게 되면 저희가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것 중에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주변 상권 지장 여부를 같이 검토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상권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 우리가 허용기준을 만들면서는 일단 허용범위를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잡고 향후에 공원 내에서 상행위 중에 음식판매가 필요하고 공감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허용한 범위를 완화하는 걸 세부적으로, 위생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상권이 좀 침해되고 하는 데는 조금 단속이 필요하고 실제 목련숲은 상권하고 전혀 상관없거든요.

○공원과장 고병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거기 왔을 때 물도 하나씩 사 먹을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무허가로 와서 영업을 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완화할 부분은 완화하고 강력하게 할 부분은 강력하게 해서 형평성을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공원과장 고병진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사전설명은 그때 팀장님 오셔서 상세히 잘 들었는데 뭐 너무나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벚꽃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동장님이나 다른 총무팀장님한테 항상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공원과장 고병진 예.

김진일 위원 일정 부분 공유지를 사유해서 프리마켓을 하게 되면 지역으로 기부금을 받는 게 어떤가.

그런데 그걸 이제 명확하게 정할 수가 없어서 잘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30%라는 기준을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이 금액은 기부하는 건 그 업체라고 해야 할까요?

○공원과장 고병진 단체

김진일 위원 예. 단체라고 해야 할까요?

그분들의 기호에 맞춰서 그냥 세이브더칠드런에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시에 할 수도 있고 동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에 제약을 두지는 않는

○공원과장 고병진 예.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김진일 위원 확인서 같은 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공원과장 고병진 예. 맞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30%,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기존에 30%를 안 내다가 어쨌든 간에 수익금의 30%를 내면 어떤 부분에서는 기부이기는 하지만 비용이라고도, 지출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그런 판매될 때 판매금액에 그게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럽거든요.

○공원과장 고병진 예.

김진일 위원 기존에 1000원으로 팔던 걸 1200원, 1100원 이렇게 더 붙여서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도 약간 애매모호하게 지정할 수 있다는 게 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매대를 자기네들이 임대해 주는 비용이 공식적인 비용이 있고 그 안에 또 나오는 수익은 또 따로 개인이 들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또 홍보비라든지 업체 그런 비용도 따로 있을 건데 여기 이제 워낙 세분화되고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공원과장 고병진 예.

김진일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도,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비용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매대 비용도 분명히 지금 한 5만 원, 7만 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0만 원까지 올려버리면 실질적으로 그게 부담이 가고 악영향이 생길까 봐 그건 조금 우려스러운데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 이제 제정되면 조금 세분화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아니면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도 한번 권고라든지 해서 수익에서,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악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도록 해달라고 권고해 주시든가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공원과장 고병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진현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예.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진현 일단 첫째는 저희가 상행위 기준을 만드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는 비영리단체가 우선순위고요.

김진일 위원 공공목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진현 예. 공공목적으로 비영리단체가 우선순위이고 그다음에 영리를 추구하거나 종교적인 행사나 정치적인 행사는 이게 배제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도 지금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받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었습니다.

김진일 위원 예.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진현 일단 이게 행사를 속된 말로 빙자해서 만약에 자릿세를 받거나 한 구역을 내주면서 그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구조로 만약에 간다면 그 부분은 그래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공성의 목적이 떨어지니까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좀 세부적인 계획서를 조금 더, 지금 여기 나열된 건 12개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김진일 위원 예.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진현 저희가 실제 제출받을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운영계획하고 지침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완벽하지는 않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우려하면서 이 부분이 시행하면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진일 위원 뭐 국장님이야 항상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입법예고 동안 접수의견이 없었다 그죠?

○공원과장 고병진 예.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 소리가 저는 되게 예민해 보이는데 사실 관련 단체나 이런 쪽으로 의견을 구하거나 이렇게는 해보셨습니까?

○공원과장 고병진 저희가 따로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공보 게재하고 신문 게재하고 그런

주정영 위원 기본적인 것들만 했는데

○공원과장 고병진 예.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사실 저는 이 조례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고 굉장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들이나 골목 상권에 대한 활성화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사실은 뭐 여기에서도 필요성을 주장하는 단체도 있지만 또 거기에 상대적으로 바로 영향을 받는 단체가 저는 소상공인단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원과장 고병진 예.

주정영 위원 그랬을 때는 사실 의견을 조금 같이 나누는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공보를 내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를 보는 시민들이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공원과장 고병진 예.

주정영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한 단체들이 있고 그 단체를 또 책임지고 있는 민생경제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서 간의 협의도 좀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공원과장 고병진 관련 부서 협의는 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조금 단체들과 긴밀한 소통들을 통해서 여기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정한다든지 어떤 중재할 수 있는 근거를 넣는다든지 이런 과정들도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과장 고병진 예.

주정영 위원 그리고 세부내용으로 조금 들어가면 일단 전체적인 취지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변 상권하고 골목 활성화에는 사실 크게 도움이, 오히려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1개 단체에 연 6회까지 제한한다고 되어 있지만 6회도 사실 두 달에 한 번이기 때문에 적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행사 주체를 보면 방금 소장님께서 비영리단체 우선적으로 승인한다는 말은 영리단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선적이라는 거지 그죠?

○공원과장 고병진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랬을 때는 한 달, 접수를 언제부터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우선이라고 할 때 기준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고병진 일단 원칙적으로는 행사 1개월 전에는 제안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1개월 안에 비영리단체가 안 들어오면 영리단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공원과장 고병진 예.

주정영 위원 그다음에 참여자 모집 같은 경우도 큰 의미 없는 얘기 같아요.

공개모집, 공개 회원제, 회원제 모집 이러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참여자 모집도 큰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참여자 구성에서 보면 쭉 있는데 하나 이 부분에서는 항상 계획 이야기가 됐던 게 사회적기업들입니다.

○공원과장 고병진 예.

주정영 위원 사회적기업들이 오히려 프리마켓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요구해도 배제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것들이 허용한다면 기준으로 들어가 줘야 한다.

사회적기업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과장 고병진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회적 약자보다도 그것을 관리하는 게 또 사회적기업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익금 부분이 어쨌든 30일에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투명하냐라는 부분이 또 걸릴 수가 있어요.

○공원과장 고병진 예.

주정영 위원 그 기준은 또 어떻게 볼 거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단체회의 시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둘 중 하나 하라고 하면 어디 하겠어요?

보고를 하고 말죠.

○공원과장 고병진 예.

주정영 위원 이런 것들은 투명하지 못하거든요.

굳이 이 조항을 2개 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진짜 이걸 수익공개를 원칙으로 했다면 그냥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는, 공공성을 보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원과장 고병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게 아니면 오히려 갈등이 생깁니다.

○공원과장 고병진 예.

주정영 위원 제가 수많은, 이게 항상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오해가 생기고 말이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걸 하지, 이렇게 단서를 다시 다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게 제가 그때 사전 미팅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지금은 몇 가지 특정된 장소에서만, 제가 장유에 살다 보니까 장유에서 보는데 근린공원 이게 더 구체화되고 나면 이제 그건 충분히 더 확대가 된다.

그랬을 때 인근에 있는 상권과의 갈등을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이 과정 안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상권가에 거리 제한을 두고 그 거리 안에는 상인회와 미리 협의를 구하게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없이, 사실 그러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열고 나면 난리가 나요.

○공원과장 고병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허용기준 안에 사실 주변 인근 상인회와 먼저 선 협의를 하게끔 하는 게 사회적 조정을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과장 고병진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 지금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이 일단 주변 상권에 대한, 상권 피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판매품목을 보면 수제품, 지역예술가 작품, 중고물품, 나눔물품 등 이런, 그러니까 기존 상권에서 판매하지 않는 물품들을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인근 상권에 중복되고 상권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저희가 그건 승인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우려하시지 말고 혹시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청이 들어오고 품목에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를 저희가 주변에 살펴보고 문제가 생길만하면 일단 불허 처분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상권에 또 한번 문의도 해보고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주정영 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규정화되지 못하면 고무줄 잣대가 돼서

○공원과장 고병진 예. 그래서 판매품목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지만 저는 세부적으로 정확한 규정이 누구나에게 동등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공원과장 고병진 예.

주정영 위원 우려스러운 게 지금은 프리마켓이 몇 개 없지만 저는 이렇게 되면 그게 된다고 생각하면 우후죽순 단체로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원과장 고병진 예.

주정영 위원 그것 뭐 비영리로 만들든 영리로 만들든 사실은 기술이 들어가면 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기관에서는 김해시에서 미리 이런 우려스러움들을 명문화해서 그 기준들이 명확하게 관리되는 것이 또 이후에 일어날 사회적 갈등에 대처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많은 우려가 있고

○공원과장 고병진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미팅 때는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공감하셨던 부분이라 이후에 집행하시거나 하실 때는 저는 염두에 두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좀 부족하다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저는 정확하게 명문화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고병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또 세밀하게 해야 할 부분들은 세부지침을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전설명 때 설명을 다 듣고 해서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염려가 됐던 부분이 사실 우리가 이걸 수익금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는데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단체에 대해서 연에 6회 정도로 제한하겠다고 해놨고 그걸 환원 절차라든지 아니면 정산 절차라든지가 제대로 안 지켜졌을 때 그 이후에 그 단체가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단체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공원과장 고병진 예.

김영서 위원 방금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한 단체가 이름만 여러 가지로 돌려서 사실은 그 단체도 우리 김해시에도 워낙 큰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고병진 예.

김영서 위원 거기서 쪼개기만 해도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하루에 한 번씩 할 수 있을 정도로 단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원과장 고병진 예.

김영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공원과장 고병진 그래서 저희가 행사 1개월 전에 미리 제안서를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김해시의 인구가 56만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처럼 쪼개기를 해서 들어오다 금방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정보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횟수 제한을 어떤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그 부분이 조금 염려됐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그때 저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장소에 대한 대여료 정도만 수익금으로 저희가 잡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고병진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사실 이걸 본인들이 정산이라는 개념으로 하려면 그 수익금이 없게 만드는, 비영리로 만드는 방법은 정말 무수히 많거든요.

○공원과장 고병진 예.

김영서 위원 아까 말했지만 홍보비로 다 썼다 아니면 무슨 비로 다 썼다 아니면 뭐 직원들 고용해서 썼다고 하면 수익과 지출을 0으로 맞추는 일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입니까?

○공원과장 고병진 그래서 저희도 처음 이 제도를 만들면서 아무래도 처음 만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생하면 보완할 수 있는 또 세부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게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공원과장 고병진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런 식으로 법을, 그러니까 조례를 피해서 어떻게 본인들의 이득만 취하고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법한 사례들이 많이 보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고병진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우리 시처럼 조례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허용기준을 만든 건 우리시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다른 데는 어떤 계략적인 기준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시가 최초로 허용기준을 만드는데 만들고 나면 분명히 상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면 뭐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는 부분은 뭐 조례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필요하면 세부지침에 넣어서 조금 문제가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렇게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때 저희도 방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파머스마켓이라든지 이렇게 매주 금요일에 열려서 그곳에 아까 전에는 주변 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게 더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주변 상권마저도 그리고 주변에 김해시의 방문객조차도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수단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셔서 이게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서 외부의 사람들을 김해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런 도시공원 상행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공원과장 고병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송유인 위원 과장님 송유인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36조 금지행위 세 번째 항에 대해서 프리마켓 등의 상행위에 대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이렇게 내도록 구체화했는데 실제로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법이 프리마켓을 허용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다고,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공원과장 고병진 예. 맞습니다.

송유인 위원 대부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항, 그러니까 국가 또는 지방단체, 공공기관이 주관, 주최하는 따른 노상 상행위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죠?

○공원과장 고병진 예.

송유인 위원 두 번째도 보면 또 문화예술행사 부대에서 이루어지는 노상 상행위도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분들의 수익은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공원과장 고병진 뭐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할 때 같이 손을 봤었어야죠.

실제로 프리마켓은 좋은 해석으로 외국에서는 벼룩시장 개념으로 해서 서로서로 물건 교환하고 판매도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공원과장 고병진 예. 맞습니다.

송유인 위원 자, 어떤 우리가 여기에도 규정하고 있잖아요.

수익금을 어려운 계층에 기부하는 공공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리마켓의 상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지행위에 예외를 두고 있죠.

원칙적으로는 공원에 상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원과장 고병진 예. 맞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각종 예를 들어 이번 주에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거기에 가면 마켓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공원과장 고병진 예.

송유인 위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판매의 목적을 가진 부스들도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열어주고 이것만 제재를 한다?

○공원과장 고병진 그러니까 저희가 행사 중에서는 공원 내에서 하는 행사가 있을 것이고 공원 외에서 노상에서라든지 그 외에 공지에서 하는 행위들인데 일단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되는 부분은 공원 중에서도 근린공원에서만 저희가 상행위를 허용하고 근린공원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익금을 어떤 식으로 환수하고 공공목적의 기준이 뭐다라는 걸 명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나 지자체 또는 우리가 보조하는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도 이런 환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그 부분은 추후에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러니까 1, 2, 3항에 대해서 금지행위, 예외를 두고 있는 데 대해서 3개를 좀 동시에 검토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과장 고병진 예. 저희가 과거에는, 23년도 조례 개정 이전에는 공원 내에서는 일체의 상행위가 안 됐거든요.

송유인 위원 그렇죠.

상위법에 의해서

○공원과장 고병진 저희가 조례로 상행위를 허용하는 공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정한 게 23년도에 정했고 그 정할 때 1호, 2호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개최하고 지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크게 분쟁이 없었는데 사무 부분이 분쟁이 있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개정안에는 그 부분을 검토하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호, 2호 부분도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추후에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저희도 행사를 가보면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진현 위원님 제가 보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예.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진현 사실 저희 지금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지양, 자제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한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징수대상이 모호해졌습니다.

특히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행사가 대부분이고

송유인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진현 또 그다음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주최가 사실 그 장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것을 또 활용하는 행사 이러다 보니까 징수대상이라든지 공개대상이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도 추후검토가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지금 원체 분쟁이 많고 갈등 소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자, 이게 최대한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기준이고 또 그다음에 특히 우려되는 부분 중에서 그러면 실제 공원에서 어디까지 이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방금 각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고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규칙, 또 필요하다면 지침까지 만들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원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하면서 저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예. 일단 뭐 안 그래도 당연히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위허용기준이 있고 혹시라도 과장님 이게 신청서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례에 담지를 않았더라고요.

○공원과장 고병진 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래서 이게 별표에도 보면 여러 가지 녹화계획이나 점용료 관련 서식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게 우리가 30일 이내에 김해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면 아, 이건 수익이고 신청서도 있어야 하고 그죠?

○공원과장 고병진 신청서 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매뉴얼을 준비해서 그렇게 안내할 겁니다.

송유인 위원 안내할 게 아니고 원래는 신청서가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죠.

○공원과장 고병진 그런데 여기에서 큰 틀에서는 반영해야 할 것들은 이번에 허용기준에 들어가 있거든요.

송유인 위원 예.

○공원과장 고병진 그래서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허용기준에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서식은 저희가 따로 준비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죠? 당연히 서식이 있어야 하고 몰라서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죠?

○공원과장 고병진 아,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는 보니까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죠?

어디 있더라, 상위법에는 공원에 예를 들어 반려견 그죠?

원칙상은 배변, 목줄, 뭐 하면 안 된다, 또 이런 상행위를 할 수 없다.

그다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열어뒀으면 어떤 수익성에 대해서, 물론 공공목적을 전제하에 프리마켓을 허용했을 때는 조금 이게 안내를 해야 하지 않느냐.

○공원과장 고병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죠? 그런 것 좀 제도적인 장치를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고병진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과장님 올 2월부터 8월까지 교육 갔다 오셨죠?

○공원과장 고병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독일에서 하는 프리마켓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 왔을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고병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그러면 그것 우리 국내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보이소.

○공원과장 고병진 제가 사실은 독일 베를린에서 한 달 반을 대학수업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주말만, 일요일마다 하는 프리마켓이 있었습니다.

가면 그 일대에 평상시에는 별로 사람이 없는데 일요일만 되면 수만 명이 모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지역에서도 거기 프리마켓에 물건도 사고 또 관광도 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면 그 프리마켓으로 인해서 주변상권이 어떤지는 둘러봤는데 사실은 그 프리마켓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상권이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공원을 너무 막을 것만은 아니고 아까 김영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그런 프리마켓, 벼룩시장 행사를 한번 준비하고 우리도 한번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딱 매주 일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우리 상권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안 되겠죠? 그죠?

○공원과장 고병진 예.

○위원장 김주섭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고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주정영 위원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정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주정영 위원 수정발의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정영 위원 주정영 위원입니다.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3의 2 공공목적 플리마켓 등의 상행위 허용기준, 그중에 제2항 공공 목적성 확인 부분, 라 참여자 구성 부분의 수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자는 김해시민에 한정하며, 참여자 구성 시에는 지역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 약자”쭉 들어가서 원안하고 똑같이 뒤의 부분은 같이 수정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제3항 수익의 공공성 확보 부분에 가 부분, 수익공개 부분은“수익 및 지출 운영보고서를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라고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방금 주정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정영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시장제출)

(11시31분)

○위원장 김주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존 동의안과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안건 명칭 정정과 주요내용 변경 및 첨부자료 보완의 사유로 김해시장으로부터 지난 9월 8일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을 원안 동의안과 병합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의 내용을 원안에 반영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수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성식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안건번호 2안, 3안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제출된 안건의 명칭은“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었으나 실제 내용은 신규 위탁이 아닌 기존 수탁기관인 김해시산림조합과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보다 명확한 안건 심의를 위해 명칭을“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으로 수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목재문화박물관은 시민들에게 목재문화 향유의 기회와 체험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김해시산림조합이 수탁기관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간 축적된 전문인력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ㆍ전시ㆍ체험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며 문화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번 재계약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박물관의 공공성과 운영효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탁사무명은 김해목재문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이며 위탁 대상시설은 본관과 증축동, 주차장, 조경지, 편익시설 등입니다.

운영현황과 위탁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은 2015년 개장 후 2018년 제2종 박물관 등록, 2020년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승격하여 기능을 확장하였습니다.

현재 총 411점의 목재 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어린이 나무놀이터, 기획전시실, 수장고를 증설하여 2025년 8월 기준 누적 방문객 39만 3,192명, 시 세외수입 약 7억 94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운영에는 전문인력과 장비의 운용 등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안정적 서비스 제공, 축적된 운영 경험을 고려할 때 전문기관 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위탁 범위는 목재교육 체험ㆍ운영과 시설관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재교육 체험ㆍ운영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고 특별프로그램과 특별기획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꾸준히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 왔습니다.

시설관리 부분에서는 건축물과 전기ㆍ소방 등 주요 시설의 점검과 유지, 목공 장비 비품ㆍ유물의 안전관리, 주차장ㆍ조경지 등 부대시설 관리, 물품 및 행정지원 그리고 안전사고의 예방활동 등을 포함하여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위탁 대상시설 개요입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본관 4층 건물, 공방동, 증축동, 꿈크는놀이터로 이루어져 있고 대지면적은 1만 5,831㎥, 건축면적은 1,342㎥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위탁비는 2026년 1년간 기준 6억 98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원가산정 용역결과는 증축동 운영에 따른 관리인력 증원 등을 포함하여 반영하여 7억 6800만 원으로 추계되었으나 수탁기관인 산림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실제 위탁비는 6억 98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목재문화진흥회, 산림조합중앙회, 지역산림조합 그리고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하여 고시한 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에 따라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해당 절차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는 2023년, 2024년에 각각 1회씩 실시하며 성과평가결과는 100점만 점에 76.3점으로 적정,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결과는 82.3점으로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김해목재문화박물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보장을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에 따라 재계약을 신청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희가 현장방문을 쭉 갔다 왔고요.

시설면에서나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까?

○산림과장 강성식 전국에 아마 49개 정도가 목재문화체험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국에 유일무이하게 목재문화체험장 플러스해서 박물관까지 운영되는 것은 김해가 전일무이하고 아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시설이 굉장히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라서 참 좋은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 잘 가꾸고 잘 운영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재계약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산림조합에서 한 지가 꽤 오래되었죠?

○산림과장 강성식 산림조합에서 2017년도에

주정영 위원 17년도부터 했고

○산림과장 강성식 예. 시행해서 아마 2020년도에 재계약을 한번 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재계약이니까

주정영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보는 게 어쨌든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재계약 같은 경우는 1회에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산림과장 강성식 예.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게 또 규정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산림과장 강성식 목재이용법상에는 목재문화체험장 수탁기관이 목재문화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단위산림조합 그리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하여 고시한 기관만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김해시 산림조합이 수탁기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하니까 또 재계약이 끝나고 나면 다른 기관에 제안을 받아서 하니까 공평하게 아마 절차에 따라서 또 목재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하고 검증돼서 진행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정영 위원 사실 지금 재계약 동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민간위탁이면 입찰하고 다시 원점을 시작하는 건데 지금 재계약 동의라는 것은 그러면 산립조합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 그러면 현재 조례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고 그랬을 때는 그러면 보통은 지금 이 시기에 다시 입찰을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유찰이 되거나 참여업체가 없으면 그때 산림조합이 할 수는 있는데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 애석하게도 전국에 49개소 중에 제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9개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말로는 나머지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직접 직영한다는 의미겠죠.

안 그러면 공기관에다 위탁하든지라는 생각이 들고 공기관도 아, 공기관에 있는 게 지금 9개 포함되어 있는데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서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강성식 예.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전국에는 보면 저희를 제외하고 산림조합에서 하는 데가 또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꼭 산림조합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강성식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김해시 민간위탁 사무, 처음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김해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는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이 가능하니까 아마 그런 절차에 따라서 맞게, 공평하게 제안서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산림조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까 제가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아마 목재문화박물관 자체가 어떤 목재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또 목재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려 그러면 목재 기계라든지 어떤 운용을 할 수 있는 정말 고도화된 전문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산림조합이 오랫동안 수탁을 해오면서 아마 그런 전문가를 많이 확보해서 오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또 해마다 15% 정도 체험객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아마

주정영 위원 일단 과장님 얘기를 쭉 길어지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조례에서 민간위탁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랬을 때 지금은 사실은 두 번 연속 재계약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이 많아요.

그러면 다른 데 시설공단에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문화재단도 있고 아까 말했던 그 전문인력은 예를 들어서 수장고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분들은 채용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 그 안에서는 체험하거나 해설사거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직종들은 사실 육성을 하면 되는 거라서

○산림과장 강성식 위원님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주정영 위원 예.

○산림과장 강성식 재계약에 재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업, 조례에 맞게 2022년도부터 해서 3년이 지나서 재계약이 끝나고 나면 또 전부 제안에 의한 입찰을 합니다.

주정영 위원 공개입찰을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강성식 예. 절차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이 아닌데 그러면 재계약 동의안을 올린 것 아니가?

○산림과장 강성식 지금은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정영 위원 했잖아요.

이것 다 끝났잖아요.

○산림과장 강성식 아닙니다.

지금이 그래서 재계약 심의를 하는 겁니다.

주정영 위원 아, 그러면 2020년도가 입찰을 봤던 건가요?

○산림과장 강성식 2022년도에 해서

주정영 위원 22년도에

○산림과장 강성식 3년간이 지나서, 올해가 3년이 지납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했잖아요.

○산림과장 강성식 아니, 그때 하고 1차 재계약을 하고 나서 공개입찰을 해서 지금 1회에 한해 재계약입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는 처음 시작했고

○산림과장 강성식 예.

주정영 위원 말씀은 5년간 하고 다음 2022년도에

○산림과장 강성식 2019년도에 재계약 심의를 했습니다.

주정영 위원 2019년도요?

○산림과장 강성식 2020년도요.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진현 제가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진현 지금 정식적으로 공개입찰이 했고요.

공개입찰이 끝나고 나서 재계약이 한 번 있었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진현 그러면 사실 법령상 더 연장할 수가 없고 또 그 사람한테 재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정영 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진현 다시 공개입찰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들어온 데가 산림조합하고 다른 데가 있었는데 자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공개입찰을 다시 통해서 조합이 됐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그게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재계약으로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상의 위반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고 나면 다음에 또

○산림과장 강성식 공개입찰을 해야

주정영 위원 다시 공개입찰을 해야 하겠네?

○산림과장 강성식 예.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그렇지만 한 곳에만 위탁할 때는 그게 다인 것 같지만 또 새로운 경쟁 구도나 오히려 서비스 질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열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제가 일부러 다른 지자체 사례도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많거든요.

그게 아마 과의 의지인 것 같아요.

과의 의지가 이걸 너무 국한되다 보니까 사실은“들어와 봐야 할 곳이 정해져 있어.”이렇게 하면 입찰에 참여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열려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강성식 예. 규정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과장님 저번에 또 설명하러 왔을 적에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1500만 원 들여, 그런 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죠? 그죠?

○산림과장 강성식 예. 목재문화박물관은 아마 지난해 초에 완료가 된 나무놀이터하고 아마 증축동이 있습니다.

한 77평 정도 되는데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 규모가 많이 바뀌고 또 감사나 이렇게 해보니까 김해목재문화박물관이 접근성이나 홍보가 조금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증축동에 대한 관리인원이 필요하고 해서 추계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추계를 하는 과정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좀 약점이 있는 부분에 우리 문화예술교육사 이런 것 채용관계도 있고 해서 아마 추계를 하게 되었고요.

위원장님 그 추계를 반영해서 이번에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용역비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논의했지 않습니까?

1500만 원에 대한 용역비

○산림과장 강성식 그것은 3년치 추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그러면 그것은 내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해시장이 수정 제출한 동의안에 따라 안건명을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9분)

○위원장 김주섭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동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최군식입니다.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사항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7조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등에 대하여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면적 기준 정하는 사항으로 1만㎡ 이상의 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4조의2는 재개발임대주택 인수자가 시장인 경우 인수가격 중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가산항목에 대한 사항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가산항목을 준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34조의3은 재개발임대주택 인수자가 시장인 경우 인수계약 체결을 위한 사항으로 인수가격, 산출내역, 제출시기, 사업계획 반영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43조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추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 추진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규제사전심사는 해당없음,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5년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안(시장제출)

(11시52분)

○위원장 김주섭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5년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2025년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우리 시에서 응모한 한국공항공사와 함께하는 진로탐색 체험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지난달 20일 우리시와 한국공항공사 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의 내용은 관내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만 10세에서 만 15세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항공우주사업 관련 시설 견학 및 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내외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며 올해 말 대상자 선발 등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진로탐색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업무협약서 제5조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하여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추가로 문화관광재단에서도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업무협약 사실에 대한 보고는 문화관광재단에서 별도로 드릴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어 시비 부담 없이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획기적인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여 공항소음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섭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철훈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공모사업 선정 축하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감사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우리 협약금액은 6000만 원이고 협약기간은 8월 20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네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연령을 보니까 보통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보통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반에서 단체로 갈 수가 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어차피 지역이 한정되다 보니까, 중학교 특정 지역만 오는 것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가서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1년 정도 해서 방학 기간을 이용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치면 겨울방학밖에 없어요.

뒤에 협약서를 보니까 연장하고 단축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중학생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방학이 적절한 것 같은데 어차피 중학생들이 평일은 안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강영수 위원 토, 일 아니면 방학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조금 늘려주시면 좋고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지원을 받으면 단체로 한 반, 한 반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협약은 끝났고 각 학교로 통보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항공사에서 전액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사업 시행은 내외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강영수 위원 도시관리팀에서 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내외동에서, 그런데 이것은 내외동만 한정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내외동에서 이 사업

강영수 위원 내외동에서 하지만 우리가 지역이 주촌도 일부 있을 거고 지역별로 다 있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그렇죠.

신청은 다 보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대부분 다 있을 건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내외동에 한정되지 않고 조금, 아마 초등학생이 많이 갈 것 같아요.

반별로 해서 받아 갈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진로탐색 체험활동이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이게 좀 어차피 내외동 도시관리팀에서 주가 되지만 과장님 좀 그걸 해서 교육청이랑 조금 협업해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강영수 위원 그래서 4, 5, 6학년 뭐 겨울방학이나 되면 또 중학생 받고, 일단 프로그램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한 번 갈 때 4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강영수 위원 좀 알차게 하면 학생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내외동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항 피해지역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이것하고 좀 외적이지만 우리 지금 장학금이 1억 5000 나간다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다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지급 완료했는데 이 장학금이 좀 신청자에 비해서 많이 적었다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맞습니다.

2배 이상 신청했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저도 사업 내용을 좀 받아 실제 보면 사업이 이걸 과연 우리 공항소음 피해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내년에는 좀 위원회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장학금 부분이 지금 12.5% 정도 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강영수 위원 그걸 한 20%까지 늘이는 방안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왔죠?

올해 300명 줬는데 실제 신청자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한 600명 이상이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학금을 조금 늘릴 수 있도록, 뭐 특별하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모르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보면 구조물 세우고 그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다각적인 방법을 좀 강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강영수 위원 다시 한번 공모사업 선정 축하드리고 계속적으로 내년에, 내후년에도 이런 좋은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아, 위원님 말씀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장학금 신청자가 많습니다.

많지만 지역별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한선을 두고 있었거든요.

강영수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논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논의하니까 논의할 때 과장님이 실제 좋은 사업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사업 내용을 보면 그렇게, 꼭 이게 우리 공항소음 피해지역 이 기금으로 해야 하는지 의아스러운 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다각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5년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6. 김해 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도서 기부채납 업무협약 체결 사전 보고안(시장제출)

(12시00분)

○위원장대리 이철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 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도서 기부채납 업무협약 체결 사전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허상배 건축과장 허상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 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도서 기부채납 업무협약 보고안입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김해의 무형문화재 전수를 위한 건축물의 설계를 지역건축사에서 재능 기부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와 설계비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고려하여 김해시 지역건축사회의 제안을 수용하고 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전에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약체결일은 2025년 9월 12일입니다.

협약 당사자는 김해시와 김해시지역건축사회입니다.

목적입니다.

김해시와 김해시건축사회 간 김해 오광대 전수관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도서 기부채납과 관련한 상호 업무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입니다.

건축사회는 김해 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시는 건축사회가 건축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적극 협력하는 내용입니다.

기부채납 범위입니다.

건축사회가 시에 기부채납하는 설계도서의 범위는 건축설계도서에 한정합니다.

기부채납 방식 및 시기입니다.

기부채납은 건축사회가 건축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하고 그 권리를 2025년 11월 30일까지 시에 공유재산으로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5년 6월 기부채납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해시지역건축사회로부터 김해시장으로, 7월에 기부채납 제안 수용을 통과했습니다.

9월에 보고를 마치면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 즉시 도서를 작성하고 12월 말 설계가 완료되면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본래 건축사회에서 협약을 안 하면 설계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우리 실시설계를 하고 기본설계

○건축과장 허상배 이 사업이 전체 50억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설계비가 전체 건축, 일반, 전기, 기계, 소방 다 합쳐서 1억 9000 되는데 건축만 치면 1억 왔다갔다할 겁니다.

강영수 위원 1억 정도네요.

○건축과장 허상배 예.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보통 공모를 하면 선정을 하잖아요.

○건축과장 허상배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 김해시건축사회협회에서 설계서를 줄 거잖아요.

기본설계하고 주면 저희는 그것 선택은 어떻게 하는데요?

○건축과장 허상배 그러니까 설계를 그냥 기본설계를 주는 게 아니고 일반공모에서 된 것처럼 동일한 설계도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거기서 해서 선정은 누가 하는데요?

○건축과장 허상배 선정은 별도로 없고요.

여러 작품을 해서 공모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작품을 관계자들, 그러니까 전승자들하고 협약하고 같이 협의하고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해서 설계도서가 작성되면, 완료되면 저희한테

강영수 위원 저희가 받는데 그러면 그게 실제 해서 선정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허상배 예.

강영수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선정이 아니니까 우리 시에서 누군가가 설계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저는 그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건축과장 허상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때 중간중간 저희가 미팅을, 시작하기는 협약서 왔다갔다하고 난 뒤에부터도 현장도 저희하고 건축사회 관계자들하고 참여할 건축사들이 한 네다섯 분 되거든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중간중간에 협의해서 우리 시 대표로 해서 과장님 들어가서 의견을 계속 나누는 겁니까?

○건축과장 허상배 예. 내나 하고 전승자들 직접 참여해서 최근에도 또 다른 데 기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 견학도 갔다 오고 그쪽에서 필요한

강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건축과장 허상배 어떻게 보면 편하게 할 수 있죠.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강영수 위원 예.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나눌 수도 있으니까, 공모야 공모를 받고 나면 우리 의견이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건축과장 허상배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는지 조금 의아스러워서, 그러면 착공은 내나 26년 해서 준공은 27년요?

○건축과장 허상배 한 내년 상반기쯤 되면 시공자 선정해서 하면 됩니다.

강영수 위원 한 50억 전액 시비입니까?

이것 금액은 어떤데요?

50억 정도 되는데

○건축과장 허상배 이 예산이 전체가 시비가 아닐 건데 이게 문화유산과에서 발주해서 했거든요.

저희는 쉽게 말하면 위탁하는 것

강영수 위원 금액은 현재로 시비, 도비가 들어올지 국비가 들어올지 정확하게 모르네요?

○건축과장 허상배 예. 그것은 제가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김해시지역건축사회는 1억 정도는 기부하는 것은 똑같은 거네요?

○건축과장 허상배 예.

강영수 위원 과장님이 주축이 돼서 협의를 잘해서 좋은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허상배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건축과장 허상배 우리시도 처음이고요.

전국에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주정영 위원 그래서 제가 기록상 남기고 싶어서, 어떤 배경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됐을까요?

○건축과장 허상배 처음에 시작은 담당팀장하고 생각을 해서 의논하고 평소에도 저희 김해시건축사회가 회원이 150명 가량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지역에 무슨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하고 같이 일을, 생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옛날에는 저희가 건축사회도 참석시켜서 시에 건축지역하고도 집 고쳐주기 이런 활동도 해보자는 의견도 주고받고 많이 하다가 최근에 와서 금액도 되게 크지 않고 규모도 얼마 안 되니까 느그 인력들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일도 별로 없는데 조금 해보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 중에 그다음에“이런 사업이 있는데 너네 한번 참여해 볼래?”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주정영 위원 저는 되게 좋은 계기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러면 건축사회가 돈이 많을 단체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허상배 예.

주정영 위원 그렇게 보면 1억 남짓의, 예를 들어 본래 마진이나 이런 것 빼더라도 기본적인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꽤 큰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150명 건축사회가 돌아가면서 할 일은 없고 그러면 이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들으셨습니까?

○건축과장 허상배 그러니까 자기재능을 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경비 들어가는

주정영 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150명이 돌아가면서 조금씩 할 리는 없고

○건축과장 허상배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누군가는 설계를 해야 하는데

○건축과장 허상배 4~5명이 참여하겠다고 건축사회에서 건축사회 회장님하고 일부 회원 중에 네다섯 분이

주정영 위원 개능기부를 하실 분을 모으셨네요?

○건축과장 허상배 예. 그렇게 해서 그분들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건축사회지만 그 안에 네다섯 분이 이번에 재능기부자로 설계단위를 모집하고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설계해서 저희에게 기부채납 납품하겠다 이런 거죠? 그죠?

○건축과장 허상배 예.

주정영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어쨌든 저는 좋은 사례라고 보이고 사실 지역의 많은 부분들이 저는 이런 것들이 참여기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물품이 나오는 게 결과물이 또 중요하고요.

○건축과장 허상배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끝까지 건축사회하고 우리 과하고 열린 마음으로 같이해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내는, 그렇게 역량을 키워주는 데 역량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허상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 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도서 기부채납 업무협약 체결 사전 보고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임위 기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출석전문위원

한진규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송홍열
    • 공원녹지사업소장김진현
    • 도시계획과장제종수
    • 건축과장허상배
    • 공동주택과장최군식
    • 공원과장고병진
    • 산림과장강성식

    ○속기사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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