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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2025.09.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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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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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10일수)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해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주거분야 사업 추진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김해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허윤옥, 김창수, 류명열, 이미애, 김진규, 조팔도, 최정헌, 박은희, 정희열, 이혜영 의원 발의)

2.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헌, 김진규, 조팔도, 송재석, 배현주, 박은희, 강영수, 김창수, 허윤옥, 정희열, 이혜영 의원 발의)

3.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주거분야 사업 추진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4.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1. 김해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허윤옥, 김창수, 류명열, 이미애, 김진규, 조팔도, 최정헌, 박은희, 정희열, 이혜영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정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허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윤옥 의원입니다.

김해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지원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사업의 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허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허윤옥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의료센터라든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김해시는 장애인을 위한 의료기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허윤옥 의원 예. 장애인친화 검진기관을 위해서는 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인정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아 일반의료기관에서는 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검진기관으로서는 김해시에는 조은금강병원에서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경남권에서는 양산부산대학병원에 장애인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주치의기관으로 2개의 의료기관, 치과의 경우 현재 보건소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 여섯 가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역할을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도 많이 하고 계신데 아마 좋은 취지의 조례인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이 조례를 바탕으로 조금 더 확산하는, 김해시도 의료기관들이 확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윤옥 의원 예.

이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윤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윤옥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헌, 김진규, 조팔도, 송재석, 배현주, 박은희, 강영수, 김창수, 허윤옥, 정희열, 이혜영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대리 정희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정헌 의원입니다.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27일부터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 시행 예정인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규정하는 법률로 지자체가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위임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김해시 역시 국비보조사업인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차기 법령시행일에 맞춰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비롯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새롭게 정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조례 제정ㆍ개정 지침을 참고하여 우리시 여건에 맞춰 정비하다 보니 기본 조례 대비 개정 범위가 전체 조문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전부개정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명을“김해시 돌봄 통합지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리,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는 김해시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의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통합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통합지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통합지원창구 설치, 안 제10조는 통합지원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안 제14조는 통합지원정책 교육 및 홍보, 안 제15조는 통합지원 사무위탁의 근거,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는 통합지원협의체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최정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정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주거분야 사업 추진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대리 정희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주거분야 사업 추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노인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선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선옥입니다.

오늘 의안으로 상정된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사업 주거분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3년도부터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쇠나 질병이 있어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건ㆍ의료ㆍ요양ㆍ돌봄ㆍ주거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돌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전문성과 현장성이 요구되는 주거분야로 간단집수리사업과 클린버스사업입니다.

위탁 근거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 위탁기관 및 재계약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도 1월부터 2028년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기존 수탁기간은 23년도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위탁기간이 종료되나 조례 제21조 감사평가, 제22조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해 3년간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간단집수리사업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바 설치, 미끄럼 방지매트 등 간단하면서도 안전과 관련된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스인제건설에서 수탁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린버스사업은 폐지나 불필요한 물건 등을 수납하여 악취 발생과 화재의 위험이 있는 대상자 가정을 청소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활기업 김해늘푸른사람들에서 수탁을 받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 부위원장, 최정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정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교육 잘 받고 돌아오셨고 조금 전에 최정헌 위원장님께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하셨는데 김해시가 선제적으로 지원사업을 했었고 지금 당초에는 노인 부분만 했지만 지금 내년도에 3월 27일부터는 장애인까지 추진을 위해서 전부개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주거분야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 재계약의 안건을 제안하셨는데 기존에 그러면 간단집수리에 (유)에스인제건설 그리고 김해늘푸른사람들에서 올해 했던 실적이, 건수가 있습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선옥 지금 보면 간단집수리는 111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클린버스는 6가구 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세대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안 그러면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이 가정방문이라든지 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부분인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선옥 일단 대상자는 돌봄 대상자, 통합돌봄 대상자들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 회의를 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담당자들하고 기관에서 의논해서 결정하거든요.

그 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대상자가 집에 가보니까 집안이 좀 위험스럽다 그러면 욕실이라든가 침대 옆에 안전바 설치라든가 그것은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본인들의 요구도 있지만 담당 요양보호사나 그런 기관에서 가보고 회의 때 결정을 해줍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간단한 집수리도 신청 가능하고 주거환경도 2개 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선옥 예. 그 서비스가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양이라든가 옛날에는 중복 방지 이렇게 했는데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는 모든 서비스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다 제공해서 지역에서 최대한 길게 생활하시게 하는 게 여기 돌봄지원법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는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건 다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지금 이제 2개 위탁기간에 재위탁을 위한 부분인데 기존에 사업 수행에 있어서 별 무리 없이 잘 진행했던 그런 부분이

○노인복지과장 박선옥 예. 저희가 평가도 했고요.

감사도 했고 그리고 이 기관들이 클린서비스는 오래 안 됐지만 간단집수리는 한지도 오래되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에 대해서 재위탁을 떠나서 당초에 공고를 할 때, 그러면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 재공고라든지 어떤 공식적인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았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선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재계약으로 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 7월부터 해서 얼마 안 했고 그리고,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조례에 검토해 보니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간단집수리는 2000만 원이고 클린버스는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가 공고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통합돌봄서비스 안에서 간단한 집수리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아주 필수적인 어떤 요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재계약이 된다면 좀 수혜자들이 잘 이용하고 개선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선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선옥 감사합니다.

조팔도 위원 교육 잘 받고 왔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선옥 예.

조팔도 위원 복지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더 좀 많이 길게 받아서 복지를 잘해야 부강한 나라가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선옥 감사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 보면 상근하는 분이 8명 있고 또 클린버스 상근 인력이 5명 있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선옥 예.

조팔도 위원 이렇게 볼 때 이분들이 인명 수가 많은 겁니까, 작은 겁니까?

상근하면 이제 일당이 아니고 월급을 계속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선옥 저희가 이제 그런 상근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런 걸 운영비로 주지는 않고요.

사업비만 주고 있어서 실제로 인제건설이나, 클린버스 같은 경우에는 청소사업단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적정한 것 같은데 인제건설에는 본인, 그쪽에서도 LH공사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정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런 상근 인력이 많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출이 부담되어서 시가 또 더 부담해야 하고 이분들이 부담되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더 부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지역발전에 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선옥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영 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지금 예산에 제가 봐서는 큰 예산들은 아닌데 혹시 부족하지는 않은지, 수요가 더 많은데 예산이 작지는 않은지

○노인복지과장 박선옥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내년에 본사업 들어가면 아무래도 조금 많이 많아질 수도 있고 올해 지금 8만, 15.9% 정도, 8만 4500명 정도 노인인구가 있는데 올해 26년도 말, 내년에 27년도 초 가면 엄청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노인인구가 계속 많이 늘어나는데 그때 되면 부족할 것 같은데 일단 본 사업 시작하고 내년에 국비 예산이나 도비 예산을 보고 사업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혜영 위원 저희가 이제 서울에 안심의료주택이라고 저희가 한번 비교 견학 간다고 가봤는데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아파트에 안전바, 어르신들 다닐 수 있게 안전바하고 약간 휠체어 탈 수 있는 그 정도지, 특별하게 의료가 잘되어 있고 그런 게 아니라서 이런 안전바 이런 건 어르신들한테 되게 많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아마 이게 소문이 나면 또 하시려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업체, 위탁, 수탁기관 기간이 3년이던데

○노인복지과장 박선옥 예.

이혜영 위원 원래 그것은 법적으로 3년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박선옥 조례에 최장 3년까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3년으로, 보통 위탁하면 3년 기간으로 합니다.

이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저는 일단 자료 요청을 좀 하고요.

3년 동안의 사업했던 것, 상세 설명자료를 요청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보고서식으로 A4 용지 한 장해서 가져오지 마시고

○노인복지과장 박선옥 예.

김창수 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제가 매번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이랬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초고령화사회는 21년도부터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상, 조금 전의 말씀처럼 국도비가 내려오고 우리 사업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많이 느립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인구수 비례로 보면 이런 사업 같은 게,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사업을 만드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런 사업 자체를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사업이 많고 그래서 솔직히 없는 예산에 우리 돈으로 하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과장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다 힘드니까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기관 같은 데는 공모사업을 참 잘하시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돈은 한정돼 있고 사업은 해야 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노인정책과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향후 사업을 만들려고 하면 과장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만들 수 없잖아요.

연구용역도 좀 하시고 매번 관심이 이제, 말 그대로 18% 하고 남은 아니, 향후에는 지금 여러 가지 보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두세 사람이, 뭐 위원들 몇 사람이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연구용역 좀 하시고 해서 현실적인 타당성을 해서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또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준비된 겁니다.

그 자체가 준비된 겁니다.

우리 김해시의 이런 현황을 알고 있어야 공모사업도 하는 거거든요.

몇몇 사람들, 직원들 또 바뀌잖아요.

바뀌면 또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잘하시는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미리미리 대처합시다.

21년도부터 내가 매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선옥 예.

김창수 위원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체계적인 수치 계산을 해서 우리 김해시의 현황을 미리 꿰뚫고 있어야, 과장님 처음으로 또 하시지만 오랫동안 이쪽에 계셨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가 우리 김해가 어른들이 진짜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선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믿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선옥 예.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주거분야 사업 추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최정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입니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의거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택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는 500세대 이상 신규아파트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주촌면에 위치한 가칭 e편한주촌어린이집과 장유1동에 위치한 가칭 더샵신문그리니티어린이집 두 곳은 내년 상반기에 개원 예정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ㆍ아동이 이용 가능하며 수용인원은 각각 50명입니다.

자격기준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보육 교직원 채용, 보육프로그램 구성, 학부모 소통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0시26분)

○위원장 최정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립미술관추진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안녕하십니까?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입니다.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은 누구나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내년 4월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운영주체 선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시 직영, 민간위탁, 공공기관 위탁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대상으로 시민 설문조사와 전국 72개소 공립미술관의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문화예술진흥법」 및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사무의 적정성심의위원회 결과 공공성, 전문성, 효율성 그리고 시민 기대의 수용도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김해문화관광재단에 위탁ㆍ대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김해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과 인근 직영 미술관을 비교했을 때 동일 예산 대비 최대 3.3배의 관람객 유치 성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이 시민의 문화향유 확대와 재정 효율성 모두에 가장 합리적인 방식임을 또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전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소장품 관리 등 미술관 운영 전반이며 2026년 1월부터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에 필요한 인력은 관장 포함 14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이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윤옥 위원 모두 신중하게 다 이것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예.

허윤옥 위원 그런데 14명이나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저희 미술관의 지금 정원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와 전체적인 재단의 구조조정, 인력에 대한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장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미술관에서는 전시, 교육 그리고 우리 김해 미술사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해 미술사를 연구하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립미술관의 사례조사를 통해 봤습니다.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미술관들의 문화기반 총람을 토대로 했을 때 미술관의 1인당 관리면적을 저희가 산출해 봤습니다.

1인당 관리면적이 나와서 14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309㎡의 1인당 관리면적이 나와서 저희가 14명으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허윤옥 위원 면적이 넓다고 인원이 많다는 소리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계약직입니까?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지금 저희는 정규직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허윤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구가 끝나고 나면 계속 평생 연구해야 하는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지금 미술관은 1년에 평균 두 번 정도의, 최소 두 번 정도의 전시가 있습니다.

전시하는데 전시를 이어서 하기 위해서 한 전시가 끝나고 나면 그 전시에 대한 연구 그리고 다음 전시에 대한 연구를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14명이라는 인원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시간이 되면, 특히 정원 조정과 관련되어 있어서 별도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윤옥 위원 전문가들입니까?

주로 어떤, 어떤 분들을 모집합니까?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주로 학예 인력들을 저희가 배치하게 됩니다.

허윤옥 위원 인건비는 1년에 얼마 나옵니까?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 7억 8000 정도로 지금, 급수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허윤옥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예.

조팔도 위원 하나, 우리 김영원미술관 앞 광장에 우리 세종대왕 그것을, 동상을 설치했다 아닙니까? 그죠?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예. 옥상에 설치하게 됩니다.

조팔도 위원 예. 내 생각에는 많은 시민들이 전화 오기를 세종대왕은 서울광장에나 이런 데 많이, 구석구석 이렇게 많이 해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분도 얼마나 다 훌륭한 분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에는 김수로왕을 이렇게 좀 모셨으면, 김해는 상징인데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서 김영원미술관 앞이라든지 다른 데 동상을 놓을 것을 한번 설치를 연구해서 이것은 나라에서 하고 이런 부분은 그래도 가야 2000년 역사의, 다 수로왕의 자손들인데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서 하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이소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예.

조팔도 위원 앞으로 계획을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김수로왕의 동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수로왕이라든지 허왕후에 대한 고증이 필요할 겁니다.

어진이 없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전에 저희가 종친회에 김영원 작가님이 방문했을 때도 거기서도 제안하셨습니다.

하셔서 작가님께서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김수로왕에 대한 작품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데, 하겠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동의가, 특히 우리 종친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팔도 위원 그래 연구해서 또 뒤에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가락종친회가 많다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5,000만 성씨 중에 김해 김씨가 700, 7만, 700명, 아, 저 뭐고?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700만 명

조팔도 위원 700만 명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하다 아닙니까?

그것만 또 그렇습니까?

우리 김해는 특히 성은 달라도 다 서로 김수로 자손이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국에서 다 올 때는 그래도 김수로왕릉에 가서 참배하고 다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게 했으면 더 빛이 안 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예. 그 부분은 더

조팔도 위원 앞으로 연구를 잘해서 그런 부분들 연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잘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클레이아크미술관을 운영하는 인원은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몇 명 정도 됩니까?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약 50명 정도 됩니다.

박은희 위원 클레이아크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예.

박은희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50명 되는 것은 기간제하고 계약직 다 포함해서 실질적인 인원, 관장님과 직원 수, 직원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관장님하고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에는 일반직, 업무직, 공무직 이렇게 다 포함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아니, 클레이아크에 50명이나 됩니까?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예.

박은희 위원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제가 알기로는 50명이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업무직을 정규직으로 빼야 합니다.

업무직하고 다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직원, 이제 정직원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약 한 26명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박은희 위원 그 현황을 제가 한번 별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예. 제가 한번

박은희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4명이라는 인원이 저는 이제 클레이아크미술관 대비해서 여러 가지 클레이아크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거점이라든지 영역을 볼 때는 저는 클레이아크가 훨씬 더 직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예.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14명 대비해서는 저는 좀 인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클레이아크미술관은 늘 직원들이 부족해서 지금 윤슬미술관까지, 또 서부문화센터까지도 전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 부족에 대한 그런 것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건 한번 대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예.

박은희 위원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연간 방문객 해서 14만 5,000명 이건 어떻게 적용이 된 겁니까?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관람객에 대해서 저희가 산출하는 방법은 중력모형으로 선택했습니다.

중력모형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미술관 그리고 인구가 비슷한 미술관들을 조사했습니다.

중력모형으로 계산했을 때 저희가 약 14만 5,000명이고 특히 국립김해박물관의 사례를 들었을 때 약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5만 4,000은 저희가 투자심사를 하고 문체부의 설립 타당성 심사를 받을 때도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저희가 14만 5000을 잡았습니다.

박은희 위원 개관 첫해는 인원이 더 많을 거고 또 연간 방문객, 기본 여러 가지 방금 근거해서,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지금 했다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 미술관 건립 공정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약 20%를 넘어섰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지금 완료를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지금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을 약 한두 달간 정도 하고 4월에 저희가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첫 시작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김영원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굉장히 주 실무자로서 역할을 많이 해왔었고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운영에 따라서 이 내용, 인원수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전체 재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17억 정도가 되고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예.

박은희 위원 직영할 경우 19억 정도 그리고 민간위탁할 때 21억 정도 된다는데 어쨌든 대략 총원가를 지금 계상할 때 보면 17억이 사실은 직영과 민간위탁 대비해서는 금액이지만 전체적인 17억이라는 것은, 규모는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예. 맞습니다.

박은희 위원 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우리 위원장님 계시고 우리 동료위원께 수시로 의견 좀 전달해 주시고 수렴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예.

박은희 위원 직원 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클레이아크하고 좀 대비해서 이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영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오늘 질문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전에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했지, 자세한 내용을 오셔서 인건비라든지 지금 이 큰 금액들을 오늘 논의해야 할 자리인데 사전설명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자료를 보고 다 설명하시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전부 다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건 조금, 17억이라는 큰돈이,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으면 조금 더, 저희가 봐도 사실은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처음 시작하는데 17억이나 들어가면서 14명의 인원이 들어간다니까 지금 다른 곳하고 비교도 하셨다 하지만 저희가 그냥 입장을 볼 때 방문객 14만 5,000이 과연 그만큼 올까?

그 기준으로 맞춰서 해놓으셨다 보니까 전문가 아닌 입장에서는 초기에 조금 하다가 더 늘려가는 것도 괜찮은데 조금 많이 잡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살짝 들어서 제가 좀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인원을 14명 중에 연구해야 하니까 학예연구팀은 워낙 필요한 시즌 아닙니까?

○시립미술관추회의진단장 박희열 예.

이혜영 위원 문화교류팀 5명, 운영팀 3명 이렇게 미리 다 세팅해 놓으셨는데 문화교류팀 다섯 분이 꼭 필요한지는 저도 제가 확실히 그걸 몰라서 그런데 운영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은 조금 작게 하시다가 필요하면 늘려가는 그 방법이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미리 설명해 주셨으면 이런 질문 안 했을 건데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꼼꼼히 다시 하면 좋지 않나 그 의견 드립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문화관광재단하고 지금 별도로 그 부분은 조례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인원 조정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결과론으로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세종대왕상 보이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게 14명의 직원들이 우리시의 예산, 거의 다 절반 이상이 아니고 좀 많이 가져가는데요.

그래서 혹시 직원들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위원님들 이야기기처럼 직영도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공무직도 필요하고 뭐든지 해보고,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해보고 이랬으면 되는데 지금부터, 처음부터 문화재단에다가“일단은 해보고 합시다.”이런 것보다는 잘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혹시 김영원 선생님은 이런 것을 아십니까?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예. 지금 그 말씀 동의를 구했고요.

지금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 때문에 그렇게 동의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그 선생님의 작품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후학들을 직접적으로 그분이 우리 김해시가 아니고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쓰신 분이거든요.

역사를 쓰신 분이고 그 후학들의 작품들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역할론은 좀 있는가요?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예.

김창수 위원 우리시에 오시면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특히 지역예술인들하고의 연계 그리고 서울에 있는 작가님하고 같이 작업을 하시는 동료 작가들과 이런 연대를 위해서 세미나라든지,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좀 잡은 것 중에서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서울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위원님들도 저희가 매번 이렇게 보는 게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이름을 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이름을 지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그냥 시립미술관 같으면 별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우리가 또 미술관이 있습니다.

저희 김해시에 열 몇 개가 박물관도 있고 그 어느 시보다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관장님 같은 경우도 나는, 관장님이 다른 데 미술관도 하고 계세요?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어느 관장님?

김창수 위원 김영원 관장님, 미술관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미술관은

김창수 위원 안 하시잖아요.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예.

김창수 위원 안 하시면 관장님은 본인의 영혼이 담긴 작품인데 문화예술인들이 영혼을 넣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냥 집 짓듯이 하는 건 아니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저녁에 일어나서 만들다 보니까 됐다.”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직접적인 본인 작품에 본인이, 지금 생존해 계시잖아요.

생존 안 하시면 모르는데 출퇴근해서도 서울도 가는 시대에 한 번씩 오셔서 관장님 그분이 하시고 하시다 보면 본인의 의도하고 다르게 움직여지는 것도 있고 작품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셔야 하는데 생존해 계셨을 때 그런 것 좀 더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도, 후학들이라도 꼭 서울에 가야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오실 때 강의나 강좌 같은 것도 좀 들을 수 있고 이런 의도에서 우리 김해시에서도 생존해 계시니까 더 좋은 의도 아닙니까?

그것을 사모님이 할 수도 없잖아요.

후학들이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내가 하는 얘기는 본인들의 후학이 여기서 14명 중에 누가 옵니까?

전혀 상관없이 문화재단에서 와서“아, 우리 이제 월급 받는 직원 됐다.”제가 봐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의 영혼을 알고 있어야 하지, 그러니까 생존해 계셨을 때“관장님 좀 맡아 주십시오.”나는 이렇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분이 계시면 얼굴이라도 쳐다보고 차담하면서 저희가 가서라도 뭔가 생각이 다른 분도, 그래서 예술인들이 살아나는 건데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생판 모르는 내 작품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14명이나 들어와서 무슨 그게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뭣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분하고 연관된 분들이, 물론 관장님 지금 하면 어차피 그렇게 문화재단에서 할 것 아니에요?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지금 관장 같은 경우는, 김영원 작가님은 관장이라든지 이런 직책에는 하시지는 않고요.

이것은 우리시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혹시 건의해본 적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첫 시작을 할 때 그 미술관이 공공성 관계 때문에 본인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전혀 관계하지 않겠다.

작품도 258점을 김해시에 줬지만 저희가 대여라든지 전시에 대해서도 김영원 작가님은 취지 자체가 본인이 여기서 컨트롤하고 이런 부분들은 하지를 않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우리 김해에서 자주 오셔서 지역예술인들 그리고 지역민들을 상대로 하는 세미나라든지 행사 부분들을 계속 진행하실 계획입니다.

김창수 위원 예. 그것은 좋은 안인데 저희가 보면 본인이 만든 작품을, 예술 세계는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눈높이에 따라서 배울 때 그렇게 배우거든요.

다 다르게 보입니다.

무제도 있습니다.

제목을 안 짓는 것도 있습니다.

왜? 본인이 만들어 놓고도 작가가 실수할까 봐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분의 영혼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이 무슨 역할론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그건 작품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쇳덩어리고 돌조각이고 이럴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세종대왕상 보면“저 할배를 왜 저기다 갖다 놨노?”이럴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왔는데 영혼을 팔면서 후학들이나 다 같이 하면서 대한민국의 작품인데, 그런 것 왔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월급 받으러 와서 그것 관리하면 쇳덩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려고 보내신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그 후학들이 몇 분들은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김해가 발전이 있지, 우리가 모나리자 하나 보려고 수천억이 그 한나라에 갑니다.

그런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냥 그 그림을 보려고 하면요.

영인본 보면 됩니다.

영인본 보면 되는데 왜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분들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후학들이라도 같이 공부하면서 선생님의 그런 뜻을 아실 것 아닙니까?

덜렁하니 문화재단에다 주라고 이것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 문화재단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도 여러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분하고 연관된 분들이 몇 분들 오셔서, 한두 명도 아니라서 해달라고 하면 할 것 같은데 그런 것 혹시 해 보셨어요?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지금 그 문화관광재단의 직원 채용은 공개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님의 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응시는 할 수 있습니다.

응시는 하고 지금 그런 사항에서 응시는 저희가 요청하고 또 우리 미술관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런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검토를 하시고 어차피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계시고, 제가 한 예로서 목포의 어디를 갔는데 거기는 아무 자원도 없는 데예요.

그런데 박물관이 있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란 게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관장이 누구냐면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그 작품을 모든 걸 다 가져와서 아버지의 작품을 아들이 관리하는 게 난 진짜 너무 잘했다.

그런 영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냥 월급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계실 때 또 선생님이 계실 때, 돈을 한번 봐 보세요.

수십억을 들여서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 작품을 가져오면서 그런 영혼 없이 김해시에서 그냥 덜렁하니 미술관 하나 만든다는 것은 저는 이해 안 가거든요.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바라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분들의 여러 가지 역할론이 할 수 있을 때 우리 후학들도 생겨, 김해에서 안 생기리라는 법 어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노벨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영혼을 만들어야 이 노벨상이 나오는데 내가 전 세계적으로 돌아보니까 노벨상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예.

김창수 위원 그렇듯이 직원들 채용을 하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4명의 직원 채용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뭔가 뜻을 알 수 있는 분들을 좀 채용하기를 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냥 한낱“어디 쇳덩어리가 하나 왔네, 돌조각이 하나 왔네.”이런 분들 직원 채용해서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예. 굉장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문제가 안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눈물 납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윤옥 위원 저희는 외부에서 얘기합니다.

김영원 선생님 작품을 그렇게 받아서 미술관을 한다는 자체를 부러워하고 다른 도시에서도 추진하다가 실패한 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예.

허윤옥 위원 그래서 저는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런 걱정들이 혹시 김영원 선생님이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봐 제가 또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더욱 빛나고 김영원 선생님의 취지가 이렇게 잘 살아나려면 우리 시민들이 선생님의 그 뜻을 알아야 하고 선생님 작품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조금 인식이 그렇다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우리 얼마나 소중한 분이 작품을 우리가 김해에서 전시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은 인식이 조금 필요할 거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선생님의 작품 빛이 나고 그게 발휘하려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잘해줘야 그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만 좀 잘 검토해서 또 위원님들도 전부“아, 정말 수고했다.”선생님 이렇게 모시고 오고 작품이 정말 감동스럽고 진짜 시민들에게 우리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고를 좀 많이 해 주시고 국장님하고 직원들이 할 때까지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가 이것 좋은데 우리가 흔히 세종대왕 모르는 분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 외국에서나 어린이들이 보면 김창수 위원장님 말했듯 이걸 영혼을 실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좀 뭉클하고 정말 아, 세종대왕상을 보면 우리가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하는데 느끼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아까 받고 쭉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세종대왕”이라고 적으면 어떻겠나.

그리고 이 뒤에 무늬가 있죠?

이 무늬를 우리 한글에 대한 무늬를 좀 넣고 기역, 니은, 뭐 하하, 호,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 한글, 일반 한글 글자를 표기해서 그림으로 넣으면 조금은 뜻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 예. 잘 알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출석전문위원

김영도

    ○출석공무원

    • 복지국장박종주
    • 문화관광국장배선영
    • 복지정책과장김주수
    • 여성가족과장박은숙
    • 노인복지과장박선옥
    • 시립미술관추진단장박희열

    ○속기사

    • 김현지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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