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10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해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복력 도시 전환 모색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 보고의 건
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김해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6.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7. 김해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김해시–창업지원기관 간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기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9. 김해시-더핑크퐁컴퍼니 간 김해시 소재 스타트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김해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회복력 도시 전환 모색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김해시–창업지원기관 간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기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9. 김해시-더핑크퐁컴퍼니 간 김해시 소재 스타트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1. 김해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송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반갑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김해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23년「청년기본법」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년친화도시 조성 노력에 대한 책무가 부여되면서 국무총리가 매년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도 정부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적극 대비하고 인재육성과 청년 역량강화를 통해 주도적으로 청년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는 청년도시친화도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청년 역량강화사업과 청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 조치는 기추진 사업으로 매년 예산편성 예정이고 부서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시 감사관의 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규정을 추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시 여성가족과의 개선 의견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성별, 연령, 장애 유무, 출신 국가 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하는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8월 22일 개최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자료 12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재석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김유상 위원 예.
○위원장 송재석 비용추계는 어떻게 나온 거죠?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지금 청년친화도시를 위한 인구청년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올해부터 추진하는 청년학교 운영 그리고 청년정책포럼과 토론회, 공모전 그리고 우리 청년 지원사업들,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같은 지원사업들 그리고 청년단체와 함께 하는 간담회 이런 비용을 저희가 책정했는데 이것이 연간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8억 원 정도로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더 추가로 해야 할 것은 없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일단 현재로 저희가 청년친화도시를 위한 사업으로, 대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건수로 치면 연간 40건 정도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만 저희가 추계로 넣었습니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비용추계 말씀 주신 것에 4번 보면 간담회 말고 행사 개최까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청년의날 하는 행사하고 별개로 지금 비용이 잡힌 건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아니면 거기 청년의날 행사에 추가할 수 있는 건지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청년의날 행사는 여기, 저희가 계속해 오던 사업이라서 여기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1000만 원을 연간 잡아놨는데 이것은 청년주간에 하는 행사를 제외한
○김유상 위원 아, 제외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행사를 저희가
○김유상 위원 아, 그런데 저는 청년의날 기념행사 등 되어 있어서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아, 이 기념행사 용어가 그렇긴 하죠?
○김유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우리가 하는 그런 사항
○김유상 위원 그것과 다른 거죠?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그렇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러면 별개로 이것을 잡아서 하시는, 만약 한다 그러면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청년과의 대화가 주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간담회나 청년과의 대화 행사를 포함한 그런 행사를 말합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안에도 보면 청년학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번에 2학기 개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김유상 위원 1학기 때 했던 내용들 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저희가 1학기를 마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90% 이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 8회차 매주 월요일 진행했었는데 참석자 정원 40명 중 30명에서 35명 정도가 꾸준히 참석하였고 그만큼 열기가 대단하고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저도 그 현장에 가서 분위기를 몇 번 봤었는데 상당히 분위기도 좋고 청년들끼리 각자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도 잘 보이고 하더라고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정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사업을 잘 추진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사업 중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있던데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돼서, 저희도 사실 연수를 다녀오게 되면 다른 해외에서 본 사례를 가지고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많거든요.
그래서 청년들도 해외연수를 가서 조금 더 넓은 시선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잘 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예.
○배현주 위원 일단 이 조례가 있어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때 가점이 있으시다고 말씀 주신 것 같고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그렇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몇 번 이렇게 공모 형태로 하는 건가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작년부터, 청년친화도시 근거가 2023년에 마련되었고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1년에 한 번씩 3개 지자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 군데 지정했었고 올해도 10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최종 선정 계획인데 세 군데를 매년 합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10월에, 이것 제정되고 나서 10월에 또 공모를 하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그렇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재정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가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그렇습니다.
일단 국비가 올해는 2년 동안 2억 5000씩 해서 5억이 지원되고 지방비 50%를 보태서 총 10억짜리 2개년 사업계획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일단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청년학교 이런 것도 사실 다른 데서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전국 최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아, 최초구나.
그것까지 실어주셔서 내용은 알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감사합니다.
○배현주 위원 그런데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4조에 보면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다른 지자체 조례도 제가 살펴보기는 했는데 다른 데서는 2항이 없더라고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그렇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조성 원칙 같은 경우 표준조례안 같은 게 내려오는 건가요?
그런 것은 다 비슷하길래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그렇지는 않고 지금 전국적으로 한 60여 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마련했는데 사실 대부분 다른 지자체를 참고해서 하다 보니까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2항 같은 경우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때 여성가족과의 권고 의견으로 평등, 차별 없는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넣자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런데 취지도 좋고 의미도 알겠는데 문구를 읽다 보면‘이게 뭔가?’하는, 약간 갸우뚱하는 그런 게 생겨서 조금 더 명확한 표현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개인적 특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게 바로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저희가 어떤 청년 지원이나 청년사업 정책을 펼칠 때 성별이라든지 연령, 계층, 장애 유무 또 특히나 요즘 저희가 외국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청년도 있기 때문에 출신 국가 여기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하게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저희가 이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배현주 위원 일단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 한국어가 이렇게“고려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이 사실 영어 표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개인적인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이게 좀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배현주 위원 일단 그리고 6조에서 그러면 지금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한 기본계획을 계속 세우고 계신 건가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그렇습니다.
저희가 5개년 계획도 수립을 2023년에 했었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실행계획에 이 밑에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것을 기본계획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한 기본계획이, 5개년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이 나오는데 그 하나의 연도별 시행계획, 예를 들어서 2026년 시행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것을 기본계획으로 본다는 것은 좀 뭔가 맞지 않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결국에는 지금 청년친화도시 관련된 기본계획도 5년 계획을 짜실 거잖아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일단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5개년 계획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저희가 조례를 만들다 보니 조금 선언적인 표현으로 넣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청년친화도시 관련 내용들이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선언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통일된 계획 하나를 마련하게 되는 건가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결국에는 그렇기는 한데 이 조례가 청년친화도시 조례를 저희가 별도로 마련하는데 기본 조례는 말 그대로 어떤 큰 틀에서 대강의 내용만 규정되어 있다면 친화도시 조례는 그 안에서 각론으로 세부적인, 아까 말씀하신 청년학교나 청년 역랑강화사업들 이런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기본계획도 친화도시 계획이 결국 청년 기본계획에 다 포함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위원회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위원회도 우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친화도시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선 초창기에는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나 기본계획을 두는데 앞으로 친화도시를 위한 별도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나 기본계획도 별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한 것 여쭤보면 7조에 시행계획이 나와 있고 실행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다르게 쓰이는 건가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결국에는 연차별 계획을 말하는데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내용은 시행계획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기본법에 따른 내용에는 실행계획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저희도 같은 계획이라 보고 있는데 상위법에 표현이 조금 달라서 저희도 이렇게
○배현주 위원 그러면 법률에 있는 내용을 차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셨다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그렇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런데 내용적으로 그렇게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현주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4조 2항, 4조 4항에 글자를 수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배현주 위원 수정할 필요까지는 아닌데
○위원장 송재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시16분)
○위원장 송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80번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법령상 임의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권고사항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의 3년 연속 미개최 위원회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김해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비상설화 위원회로 전환 운영 시 각각 갈등사항과 성격에 부합하는 전문위원 구성을 통해 심의, 자문 결과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조항에 대하여 기존 조례 제5항과 제6항에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안 제8조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반갑습니다.
○정준호 위원 지금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이것은 대통령령이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정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무 설치대상입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상위 규정에는 지자체 설치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정준호 위원 없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정준호 위원 그렇기도 한데 그런데 여기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 운영은 일단 상설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우리는 사실 이 대통령령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 구성, 운영은 비상설로 해도 문제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보면, 그러면 이것으로 심의해야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 해결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하는 건수가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19년도에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20년에 주촌선천지구 가축분뇨 악취 문제 해소 갈등을 처음으로 심의했었고 그 이후 한 건도 없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빈도는 낮네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주 큰 그런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사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한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맞습니다.
또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인허가 관련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갈등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것은 극히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준호 위원 제 생각에는 빈도가 이렇게 낮은 것을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을 비상설로 했을 때 장점은 그때그때 갈등의 내용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할 수 있다는 그게 장점이거든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게 아니고서는 사실 장점이 별로 없는데 원래는 규정을, 왜냐하면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하고 처음에 구성 단계를 거쳐야 하면 당연히 시간 차가 있다 보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정준호 위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상설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빈도가 굉장히 낮을 경우는 오히려 전문성 있는 사람 그리고 그때마다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보면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맞겠네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복력 도시 전환 모색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
(10시22분)
○위원장 송재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회복력 도시 전환 모색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지난 7월 16일 체결한 김해시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간 회복력 도시 전환 모색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협약은 회복력 도시로의 전환 및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회복력 도시란 기후변화, 감염병, 자연재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같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과 도시 회복력 정책을 전환하여 추진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주요 상호협력 내용은 첫째 회복력 도시 정책 전환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둘째 회복력 도시 정책으로의 전환 및 확산 운동 참여, 셋째 기타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한 분야입니다.
해당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고 효력 종료일 전 협약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복합 위기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회복력 도시 구현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반갑습니다.
○김유상 위원 앞서 공공갈등 예방에 대한 조례도 유사한 그런 조례도 있고 기능을 하는 위원회도 있고 해서 앞으로 조금 정비가 필요할 것 같던 그런 내용도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김유상 위원 방금 말씀 주신 회복력 도시 전환 모색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발언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지속가능발전 사업이 있고 거기 협의회도 있고 한데 이 사업이 계속 공동으로 계속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부분이랑 다르게 나누어서 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왜냐하면 유사 사업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지속가능성위원회 같은 경우 환경국 쪽에서 환경과 다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위원회이고요.
이것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복합 위기에 대해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상호협력할 부분은 협력하자는 선언적인 의미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아직 제시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김유상 위원 그래서 협약하는 것도 좋으나 이것을 협약함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의 차별점은 무엇이 있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찾으셔서, 어차피 협약했으면 사업을 실천하고 해야지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것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그렇죠.
○김유상 위원 그래서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잘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할 때 우리 매니페스토실천본부하고 상의해서 사업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아닙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추진하자고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협약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전국 지자체에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한 87개 정도 됩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김해시, 고성군, 남해군은 지금 협약을 체결했고
○위원장 송재석 했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다른 지자체도 아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그러면 이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같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그전부터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거의 6월, 7월경에 협약을 다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그러면 제안 올 때 이 협약서 내용 말고 자기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제시 안 했고 선언적인 의미에서 업무협약을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회복력 도시 전환 모색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10시27분)
○위원장 송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 심사보류했던 안건으로 다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반갑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우리시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부터 제9조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까지는 지방의회 의장이 개인의 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관여하는 조항을 수정하여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추천권자를 시의회 의장에서 시의회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제11조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을「양성평등기본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에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한 급수설비의 철거 시 철거한 급수설비는 개인의 사유재산임에도 법령의 근거 없이 시에 귀속시키는 것은「지방자치법」에 위배되어 해당 규제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 김해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고시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는「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 교원의 구분에서 전임강사라는 명칭이 삭제됨에 따라 심의회 위원 자격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저번 회기 때 보류된 안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배현주 위원 어쨌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그 내용을 반영하는 건데 반영하실 때 똑같이 반영 안 하시고 이렇게 다르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내용은 똑같지만 문구가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내용은 똑같은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분에서 그쪽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자연스러운 흐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양성평등기본법을 풀어서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위촉 위원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면”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양성평등법 제21조 조항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들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풀어쓰게 되었습니다.
○배현주 위원 부자연스러운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위촉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쪽에“위촉 위원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뒤에 위촉 위원 중에서 또 우리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렇게 풀어씀으로써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례 문장이 될까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풀어쓰게 되었습니다.
○배현주 위원 일단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례마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위원회 규정이 너무 다르게 쓰여 있어서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맞습니다.
○배현주 위원 이것을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향후에는 조례 검토할 때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 조문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서 규정될 수 있고 또 심사할 때 자치법규의 일관성이나 법적 적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예. 조례 심사를 하실 테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배현주 위원 그 과정에서 조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감사합니다.
○배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우리 배현주 위원이 이야기했던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여기서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는데 그 안에서도 60%를 지켜야 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전체 위원회에서 장애인은 2분의 1로 하고 그 안에 전체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그런 범위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그죠? 그것도 포함된 거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위원장 송재석 그러면 굳이 이렇게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김해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
(10시34분)
○위원장 송재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반갑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한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581호 김해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우리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영수익과 운영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현재 이원화된 관리부서를 전략산업과로 일원화하고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마련과 체계적인 재원 조달, 예산 활용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세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금 및 보조금 등이며 안 제7조 세출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보급사업에 따른 소요비용 및 부대비용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며「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시 태양광발전소는 저희 과를 포함한 5개 부서에서 7개소를 운영 중이며 연간 발전수익금은 9억 2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체계적인 유지관리 한계 및 동일 업무에 대한 부서별 행정력 낭비, 공공부지에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태양광 모듈 설치로 도시미관 저해 등 집단민원 발생의 문제점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운영관리 주체를 전략산업과로 일원화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태양광 설치사업을 시에서 자체 추진하여 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자립률 목표 달성, 전력 확보, 세외수입 증대 등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을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김유상 위원 어쨌든 사업을 일원화해서 전략산업과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궁금해서 그런데 저희가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사업 관련해서 총 투자비용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그것은 저희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하면 융복합사업이나 주택이나 건물 지원사업에 저희 세출 예산에 한 9억 정도 되거든요.
○김유상 위원 지금까지 9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9억 정도 됩니다.
시비만 그렇습니다.
○김유상 위원 시비만?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그러니까 국도비는 또 따로 있고 또 국비 같은 경우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김유상 위원 9억만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올해만 그렇습니다.
올해 시비만 그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김유상 위원 아, 올해 말고 저는 전체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전체는 아마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연간 수익이 9억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투자 대비 어쨌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또 환경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어쨌든 저희의 궁극적 목표는 투자 대비 효율성을 사실 높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얼마나 투자했는지 모르겠지만 연간 9억 정도라고 했을 때 아직은 투자금액에 비해서 조금 낮은 효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저희가 잘 운영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부분도 사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정부의 기조 자체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업에 대한 비중이 저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미 시행해서 국도비가 어느 정도 조금, 소위 말해서 잘린, 없어진 부분이지만 다시 생겨날 수 있거든요?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김유상 위원 그런 부분까지 잘 파악해서, 물론 시비도 저희가 세금이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국도비를 매칭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없을지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저희 같은 경우 융복합사업 같은 경우 국도비를 저희가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선정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또 평가를 거칩니다.
평가를 거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 올해 평가를 잘 받아서 실제로 저희가 신청한 국도비보다 내년에 국도비 확보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국도비 비율만큼 시비도 확보가 조금 더 되어야 할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 지금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8.11% 정도 되는데 2030년까지는 20%여야 하고 2050년까지는 40%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재생에너지 자립률 목표를 높이기 위해서도 현재 이 일반회계에서는 조금 목표율을 달성하기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별도의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그다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해서 에너지 자립률을,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유상 위원 국도비를 조금 더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매칭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국도비 한 4대 4대 2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유상 위원 4대 4대 2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김유상 위원 그런데 매칭비율로만 사실 따질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관심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칭비율은 조금 그러네요?
저희가 보통 이 정도 같으면 그래도 시비가 어느 정도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7대 3 그 정도의 사업이면 참 좋은데 4대 4대 2 같으면 저희가 기존 하고 있는 사업과 다른 점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번 본예산에 올라오겠지만 그죠?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4대 4대 2,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박종환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혼용돼서 설명하고 있어서 헷갈리는데 지금 융복합 지원사업이나 예산 시비 9억 이것은 민간에, 일반 민간에 저희가 4대 4대 2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주택이나 이런 것 말하고 지금 여기서 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시비가 얼마 투자되고 이 내용은 보니까 우리가 공공에, 삼계정수장이나 명동정수장 이렇게 우리가 우리 공공에 하는 것은 지금 전체 투자금액이 여태까지 아마 부서 개별적으로 투자했고
○김유상 위원 그렇죠.
○경제국장 박종환 그것을 해서 얼마인지 부서별로 다 합쳐봐야 알고 또 거기는 민간 임대로 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드니까 민간에서 투자하고 우리는 임대료를 받고 지금 다른 몇 군데가 그렇게 있어서 그런 것을 이번에는 공공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민간에 약간 다른 특혜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도 우리 시에서 하겠다 해서 지금 이 조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민간에서 우리가 민간 개별주택이나 개별공장에 지원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대부분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고 때문에 9억이라는 것은 민간에 한 거고 지금 하는 것은, 내년에 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할 사업들을 따로 만들어서 공공에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그 내용이 많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러면 만약 저희가 공공에서 가지고 왔을 때 민간에 줬을 때보다 효율적인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더 높아지게 되면 민간에 줬던 사업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국장 박종환 현재 민간에서 임대해서 임대수익 발생하고 다 하는 게 지금 9억이라는, 6억이죠?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경제국장 박종환 6억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투자하면 그것보다, 지금 보통 20년 임대해서 임대수익을 일부 받지 않습니까?
1억 몇천씩 이렇게 받으면 그런데 민간이 그 나머지 수익은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렇죠.
○경제국장 박종환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하면 다 수익, 현재 시스템으로 하면 훨씬 더 수익이 높고
○김유상 위원 당연히 높겠죠.
○경제국장 박종환 지금 정부도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하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게 더 높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유상 위원 어쨌든 전략산업과에서 이것을 주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략산업과에서는 못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어디로 또, 직접 가능한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김유상 위원 직접?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공공 유휴부지에만 우리 시에서 직접 발전소를 지어서 발전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개공이나 이런 데로 다시 이렇게 하지 않고 전략산업과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출자ㆍ출연기관 것 빼고 나머지 우리 공공기관은 우리 시에서 다 할 겁니다.
○김유상 위원 아니, 이제 관리주체를 얘기하는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관리도
○김유상 위원 관리주체는 무조건 산업과에서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10시45분)
○위원장대리 배현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의안번호 제582호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메디슨인사이트에서 현재 수탁운영 중인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해당 시설은 의약품을 다루는 물류센터로 의약품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지역 의약품 유통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안정적ㆍ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최초 위탁 시 민간위탁하였고 재위탁도 적정성 검토를 거쳐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탁기간은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3년이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의회 재위탁 동의안 승인 후 9월, 10월 중 수탁자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시설유지관리, 사업 수익성 증대로 자립화 달성 및 사업권역 확대 등입니다.
기수탁기관에 대한 사무감사 및 성과평가는 완료하였으며 향후 선정된 수탁자에 대한 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는 공공 부문에서는 전국 최초로 구현된 의약품 관련 물류인프라로써 정원 관리가 중요한 의약품 유통구조에서 자체 보관시설이 없는 지역의 영세 의약품 유통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경험 있고 경쟁력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김유상 위원 어쨌든 재위탁, 위수탁 계획이 있으시던데 혹시 메디슨인사이트 외에 보시고 있는 업체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저희가 민간위탁 기한이 올해 말이 종료고 의회에 통과되면 9월, 10월 중에 모집공고를 할 겁니다.
공개모집, 그때 어느 업체가 신청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상하건대 혹시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현재로서는 이게 전문의약품이고 의약품을 취급하는 업종이고 그다음 도매상 자격이 있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최초에 위탁할 때도 재공고를 통해서도 사실 이 업체밖에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도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유상 위원 어쨌든 그런 입장이라면 결국 수탁기관이 메디슨인사이트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가능성은 조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상 위원 어쨌든 최초의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처음에 20억을 들여서 이것을 짓고 수탁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도를 높여서 봤던 부분이 냉동 의약품 보관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결국 백신하고 이런 부분인데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김유상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이 물류센터가 들어설 당시에는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백신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냉장, 냉동시설이 굉장히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시다 보니까 냉동, 냉장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김유상 위원 어쨌든 그러면 결국 이 시설은 저희가 시비를 많이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시설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예방하는 차원, 또 언제 팬데믹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김유상 위원 그때 만약 이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영남권에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용이할 수 있는 예방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아마 코로나처럼 그런 바이러스가 성행하는 그런 시기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 맞고요.
현재도 상온에서 보관되는 의약품은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그 센터하고 계약을 맺은 업체가 5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는 코오롱제약이 있고 나머지 4개는 유통업체들인데 코오롱제약에서 현재 보관하는 물품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4개 유통기업체들도 지금 거기 보관, 이용률은 높습니다.
상온에서 보관하는 제약품의 이용률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 냉동이나 냉장시설은 이용률이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해 코로나 아, 독감백신 그것은 또 보건소하고 협업해서 아마 조만간 거기 보관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팬데믹은 안 오면 제일 좋은 것이고 앞으로 3년 주기로 온다고 예상치가 있는데 그것만 보고 이 시설을 계속 가동할 수는 없으니 저희가 기존에 맞는 여러 가지, 독감 예방 백신 말고도 여러 가지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김유상 위원 이런 부분을 영남권 내에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구조를, 물론 메디슨인사이트가 전문가라서 본인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도 같이 노력해서 이런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그랬을 때 저희 수수료율이라든지 이런 게 낮아지고 하면 결국 김해시민들 또 인근에 있는 시민, 국민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또 더 양질의 백신이 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김해가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구조니까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어제도 저희가 같이 기본적으로 환경을 봤을 때 뭔가 조금 힘차고 파이팅 있는 모습보다는 그래도 고민이 많은 듯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아마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안 그래도 지금 최초에 가장 적자가 났을 때 금액이 1억 300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분기에 6000 정도로 조금 줄어들었어요.
물론 대표님께서 마케팅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시설을 설치해 준 입장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와 계속 협업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시 보건소뿐만 아니라 보건소를 통해서 부울경 쪽으로 계속 협업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어쨌든 메디슨인사이트에 대한 구조, 형식 이런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저희가 투자한 것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안점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여기도 더 노력해서 본인도 수익을 얻고 저희도 충분히 이 시설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입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보관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약품 보관
○허수정 위원 약품 보관을 평소에 했다가 접종을 하긴 할 건데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아마 기본
○허수정 위원 대규모로 하지는 않을 거고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하지는 않습니다.
○허수정 위원 평시에는 그것으로 충분한 정도인데 우리 공동물류센터 같은 경우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콜드체인 시스템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고 초기에 만들어진 것은 맞죠?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맞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렇다면 갑자기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콜드체인이 되기 위해서 물류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상시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이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물류차량은 현재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동부권이라고 했나요?
우리 구역 자체가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아마 부울경 쪽으로
○허수정 위원 부울경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배송이나 이런 것을 합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비상시에는 그 2대로 가능한가요?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현재로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도
○허수정 위원 코로나 시기에도 그렇게 무리는 없었네요?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두 대로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만약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주로 관할할 수 있는 부서는 우리 부서인가요, 보건소인가요?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저게 약사법에 의해서도 어떤 기준들이 있거든요.
의약품 도매, 물류센터는
○허수정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저희는 설치해 주는 부서였고 세부적으로 거기 종사자들이 약사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약사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시설기준이라든지 약품에 대한 검수 이런 부분은 서부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서부보건소에서요?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진례 쪽이기 때문에
○허수정 위원 위치가 진례에 있으니까 서부보건소에서 관할을 주로 하는데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허수정 위원 만에 하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김해시민은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부울경 같은 경우 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허수정 위원 대량 확보해서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일단 거기 보관되고 그다음 배송을 부울경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 부위원장, 송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재석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수, 송유인, 조종현, 김진규, 배현주, 최정헌, 김영서, 김창수, 박은희, 정준호, 김유상, 허수정, 송재석, 김주섭 의원 발의) ![]()
(10시56분)
○위원장 송재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반갑습니다.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영수 의원입니다.
김해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년 5월 18일「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목적, 정의, 위원회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해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적용대상을,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에서 제13조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안 14조에서는 협력업체 구축에 대한 내용을 상위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강영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김해시–창업지원기관 간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기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
(10시59분)
○위원장 송재석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창업지원기관 간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기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은 공무출장 중이므로 전략산업과장이 대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반갑습니다.
해외출장 중인 기업투자유치단장을 대신하여 기업투자유치단 소관 업무협약 두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건입니다.
추진근거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조이며 협약체결일은 올해 6월 30일입니다.
협약 당사자는 우리시를 포함한 정책자금기관인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 등과 투자기관, 대학, 창업지원기관 등 15개 기관, 단체입니다.
협약내용은 지역 유망기업 및 지역 특화 분야 기업 발굴 및 육성, 창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등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성장 전 단계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스타트업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창업지원기관 간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기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9. 김해시-더핑크퐁컴퍼니 간 김해시 소재 스타트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
(11시01분)
○위원장 송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더핑크퐁컴퍼니 간 김해시 소재 오픈이노베이션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것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김유상 위원 핑크퐁
○위원장 송재석 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다음은 선도기업 연계 스타트업 협업 지원사업을 김해시 소재 스타트업의 오픈이노베이션사업 업무협약 건입니다.
추진근거는 김해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이며 협약체결일은 올해 8월 21일입니다.
협약 당사자는 영유아 인기 캐릭터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선도기업인 더핑크퐁컴퍼니입니다.
협약내용은 우리시 스타트업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사업 추진 협력 등이며 올해 우리시 스타드업 3개사와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소비재 상품 개발 및 출시를 진행합니다.
이번 협약을 첫걸음으로 선도기업의 자원과 스타트업의 창의적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여 관내 유망 스타트업의 우수한 상품과 기술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 위원 예.
○위원장 송재석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더핑크퐁컴퍼니 간 김해시 소재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