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12일(금)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김해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7.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해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9.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10.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김해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김해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3. 김해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4. 김해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
15. 김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6.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주거분야 사업 추진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8.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9.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김해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1.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
24.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신어산자연숲캠핑장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및 선정방법 동의안
27. 진례면 문화발전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8. 진영읍 하모니타운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9.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의된 안건
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김해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유상, 이미애, 강영수, 박은희, 송재석, 조종현 의원 발의)
13. 김해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재석, 이미애, 김유상, 박은희, 김진규, 허수정, 강영수, 조종현, 배현주, 류명열 의원 발의)
15. 김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배현주, 김유상, 정준호, 송재석, 강영수, 조종현 의원 발의)
17.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주거분야 사업 추진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8.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9.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김해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허윤옥, 김창수, 류명열, 이미애, 김진규, 조팔도, 최정헌, 박은희, 정희열, 이혜영 의원 발의)
21.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헌, 김진규, 조팔도, 송재석, 배현주, 박은희, 강영수, 김창수, 허윤옥, 정희열, 이혜영 의원 발의)
23.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박은희, 최정헌, 김창수, 조팔도, 강영수, 정희열, 허윤옥 의원 발의)
25.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6. 신어산자연숲캠핑장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및 선정방법 동의안(시장제출)
27. 진례면 문화발전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28. 진영읍 하모니타운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29.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의장 안선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회의 개의 전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님께서 2025년 자살예방의날 기념행사 참석 일정으로, 황희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부친상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신대호 부시장님께서는 중대재해예방 민ㆍ관 합동행사 참석 일정으로 회의 중 이석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안선환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송재석 의원 외 여덟 분의 5분 자유발언과 송유인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각각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선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송재석 의원, 이미애 의원, 김창수 의원, 이철훈 의원, 주정영 의원이 되겠으며 이혜영 의원, 류명열 의원, 김영서 의원, 김진규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송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송재석 의원
○송재석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송재석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997년 도시계획상 공공청사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공공청사부지로서 활용되지 못했던 외동 1203-2번지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부지 일원은 주택가와 학교, 공원, 식당, 상가가 밀집해 있는 복합 생활권으로 외동초등학교와 함박공원, 김해우체국과 상가가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시민들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시민들의 불편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주차 공간을 찾아 좁은 골목길을 배회하거나 불가피하게 불법 주정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을 넘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까지 불법주정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아이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해당 부지는 공공청사부지로 지정되었으나 오랫동안 활용되지 못한 채 도심 속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노인복지회관 이전 부지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결국 봉황동 부지를 개축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별다른 활용방안 없이 또다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부지를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 기반 시설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그 대안은 분명합니다.
외동 1203-2번지를 주민이 요구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실질적인 생활 기반 시설로 재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지켜주는 생활 인프라로 활용함과 동시에 주민 생활 편익을 높이는 복합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공영주차빌딩 건립의 효과는 명확합니다.
첫째,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도심 교통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 공원 주변의 보행환경이 개선되어 아이들과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셋째, 함박공원과 인근 상가를 찾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져 소상공인 상권에도 활력이 불어날 것입니다.
주차 편의는 곧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는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넷째, 안정적인 주차 공간 확보는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내외동 전체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도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 일부 층을 주민 공유공간으로 조성하여 사무실, 회의실, 강의실 등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편익 증진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권, 생활권을 지켜주는 핵심 기반이며 여기에 공유공간과 생활지원시설이 더해진다면 내외동은 평범한 주거지에서 벗어나 도시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현실적 수요와 지역 여건에 따라 그 역할이 결정되는 만큼 활용 가치가 없거나 장기간 방치된 부지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생활 기반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시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집행부가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거리를 걷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며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미애 의원
○이미애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는 지방계약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예외 규정은 사실상 외면한 채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인 견적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0조 제1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시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에는 1인 견적서로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히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배려기업은 그 적용 한도를 5000만 원까지 확대하여 이들 기업이 보다 넓은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외 규정이 아니라 지방계약을 통해 사회적 배려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하라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김해시는 이러한 법령상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이 많고 여성기업도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000만 원 이하 공사ㆍ제조ㆍ용역 등에 대해서만 1인 견적으로 처리하고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5000만 원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상 배제해 온 것입니다.
그 결과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해야 할 제도가 관행적으로 축소 적용되고 있으며 정작 사회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법령이 보장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집행 방식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법령 취지의 훼손입니다.
시행령은 명백히 사회적 배려기업을 위한 별도의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2000만 원 기준만을 고집하는 것은 법령이 추구하는 가치,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의 상실입니다.
김해시는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이 매우 많은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들 기업이 법령이 마련한 지원 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적 책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오히려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기업들의 성장 기회를 차단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가 이들 기업이 너무 많아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령에 명시된 제도를 사실상 배제한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사회적 배려기업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법령은 단순히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며 특히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김해시가 현행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계약 집행의 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지역의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중요한 경제정책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와 틈새 행정의 숨결을 스며들게 하고 신속성과 유연성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책임 있는 행정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해시가 사회적 약자와 배려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집행을 통해 진정한 포용적 지역경제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도심의 만성적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PT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김해시의 공영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도 기준으로 총 6,100여 면에 불과하고 등록 차량 10만 대당 2,000면의 수준입니다.
이는 인접 도시인 창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심각한 주차 인프라 부족을 보여줍니다.
지금 PPT 자료에도 보다시피 우리 김해시가 넉넉지 않은 이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활천동 원도심 일대는 상권과 주거지가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으로 인해 불법주정차, 이중주차가 만연합니다.
이는 단순한 통행 불편을 넘어서 우리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시는 수송초등학교, 부산 수성초, 부산 대신중학교는 제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학교 운동장 지하 공간을 활용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서울 수송초등학교, 부산 수성초등학교, 대신중학교를 통해서 이미 그 효과를 입증된 사항입니다.
수송초 사례를 보면 지하 185면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보상비 부담이 없습니다.
약 90억 원으로 사업을 완수했고 일반 공영주차장 건설비용 대비 거의 절반 준일 수밖에 없죠.
또한 학생 통학로와 차량 진ㆍ출입로를 분리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도서관, 체육관 등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PPT 자료에 보면 저희 인접한 원도심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델을 적용할 경우 어방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빌라 지역과 인접한 최적의 입지로 학교가 경사면에 위치한 지형적 조건 또한 진ㆍ출입로 설치에 매우 유리합니다.
다음 PPT 화면으로, 현재 어방초등학교 현장 사진입니다.
우리 김해시의 특성상 산악지대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는 아파트나 학교가 부지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점을 활용하신다면 우리 시민들도 도보로 5분 이내 거점 주차장을 확보할 수도 있고 학교 주변의 불법주정차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원도심 주차난은 더 이상 미둘 수 없는 아주 시급한 과제입니다.
다만 본 제안은 제가 단순히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안을 정책적 대안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경남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 재원조달, 운영모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성, 소음ㆍ진동, 지하수, 교통영향평가 등 다각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겠죠.
이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중앙정부 및 경상남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과정에서 주간 유료 운영과 야간 정기권 제도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운영방식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다면 오늘의 제안은 어방초등학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김해시의 전체적인 주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타 지역 사례와 같이 비용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이 김해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며칠 안 있으면 추석 대명절입니다.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철훈 의원
○이철훈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ㆍ상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 지역구 시의원 이철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평균 경사도 규제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0년 이전 대표적 농업도시였던 우리 김해시는 1990년대 중후반 이후 부산권 중소 제조업 공단의 포화와 값싼 임야를 노린 개별입지 공장 수요가 맞물려 우리시 산지 곳곳에 이른바“나홀로 공장”이 무분별하게 건설되며 난개발이 심화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노무현 대통령의 지적 등 난개발의 대명사로 전국적인 불명예를 안고 있던 우리시는 2010년 12월 말 난개발 확장과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평균 경사도의 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1도 미만으로 현격히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경사도 규제는「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단의 개발 가속과 맞물리며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비시가화지역 임야의 연평균 공장허가 면적이 규제 전 22만 6,000㎡에서 2020년대 약 4만 3,000㎡로 81% 감소해 임야 난개발 억제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규제가 남긴 그늘도 분명합니다.
경사도 제한으로 토지비용이 상승하여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투자가 위축되었고 우리시 경제에 근간이 되었던 영세ㆍ중소 제조업은 기존 터에서 시설을 늘리는 증축수요가 많은데 세부 규정이 촘촘해지며 이마저도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산업단지로의 이전 역시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산단으로의 비싼 이전 비용과 가동중단 위험 탓에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김해에서는 어렵다.”라는 공장 사장님의 한마디에서 그간 투자와 고용의 어려움, 공장 증축과 이전의 난항 등 현실적 어려움이 여실히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경사도 규제는 경남 내 타 시ㆍ군에 비해 매우 엄격하여 인근 지자체로의 공장 이전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우리시 주무 부서인 도시계획과는 연구용역을 근거로 향후 102년간 신규 공장입지가 남아 있다고 답해 왔으나 이는 총량 산출에 불과합니다.
실제 공장입지로 활용되려면 접근성, 기반시설, 지가 등 여러 제약을 고려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면적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는 또 조례상 개발행위허가 기준 미적용 예외가 있어 충분하다고 설명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에는 경사도에 대한 예외 규정이 다른 시ㆍ군에 달리 지나치게 많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예외 규정을 일괄 정비ㆍ통합해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개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1년부터 15년간 유지되어 온 개발 경사도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평균 경사도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사도 규제 완화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시행착오와 보완의 과정을 거쳐 추진된 바 있으며 특히 난개발이 가장 심했던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도 개발 경사도를 규제했다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후에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완화를 검토하고 시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역 산업 경쟁력 회복과 기업투자 유치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시의 재도약을 위해 경사도 규제를 완화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정영 의원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지역구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영개발의 초기 목표와 취지를 잃은 채 표류 중인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현황을 짚고 도시 전체의 장기계획이 고려되지 않은 채 원칙 없이 진행되는 도시개발과 공공기여의 꼼수를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풍유지구사업은 2019년 4월, 기존 수익창출 목적의 도시개발방식에서 수익을 지역에 재분배하는 도시개발의 신모델 필요에 따라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보급을 통한 신ㆍ구세대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김해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업무협약을 맺었고 2021년 2월 경상남도, 인제대를 포함해 4자 간 협약으로 사업은 본격화되었습니다.
풍유동에서는 아파트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개발이익으로 청년 수요가 많은 인제대 인근 삼방동에 노후화된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을 비롯해 문화시설을 조성한다는 공영개발사업이었습니다.
당시 경남도의 청년특별도 비전과 재무적 타당성까지 확보하며 공익과 실리를 함께 담은 새로운 모델로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6년 준공을 앞두고 있어야 할 사업은 현재 구역 지정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이익을 삼방동 일원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한 풍유동 주민들의 반대와 민간개발사업을 요구하는 지주들의 반대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급기야 김해시는 이번달 안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철회하든 아니면 10월 타당성 재검토를 거쳐 31년 12월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사업 철회 여부를 떠나 지연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해시에 따르면 이제와서 예정지인 삼방공원은 이미 법정 시설율 40%를 사실상 다 채워 더이상 신축이 곤란하고 노후주택 매입은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삼방동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뿐 만이 아닙니다.
2022년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우리시에 제안된 뒤, 한 달 뒤인 8월, 민간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에 김해시는 한 달만인 9월 협약 대상기관에 삼방동이 아닌 풍유지구구역 내 또는 인근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이나 외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분석 조차 없이 민원 제기 후 사업 대상지를 바꾸어 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철회 사유는 사업 시작 당시 이미 충분히 예측된 문제였습니다.
사업취지가 왜곡된다면 즉시 철회했어야 하고 계속 추진하려면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동등한 대안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토 없이 민원을 이유로 수년간 검토된 대상지를 쉽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는 원칙도, 계획도 없는 김해시 행정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풍유지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려와 지속적인 특혜 시비로 논란이 됐던 NHN데이터센터 부지는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새 이름으로 결국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김해시는 현대산업개발과 당초 규모에 턱없이 부족한 220억 원 수준의 공공기여 이행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가를 기준으로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 60호를 기부채납하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 주택의 호수를 추가하거나 김해시가 요청하는 다른 공공시설 또는 현금으로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녹지를 풀어 아파트로 승인해 주면서 받는 공공기여가 맞습니까?
일각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분양을 오히려 해결해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대한 다수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약 220억원어치의 60호 청년 임대주택, 과연 어떤 조건으로 누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인지 시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도시의 이익을 구도심의 활력으로 치환하여 도시의 균형을 회복하고자 했던 풍유지구도시개발사업, 대기업 유치를 통해 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했던 NHN데이터센터 도시개발사업, 결국 아파트만 남았습니다.
그간 시민들은 우리시의 도시개발사업이 당초 사업과는 다른 궤도로 이탈하는 모습을 목도해 왔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에 대해 철학과 원칙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의 부재 그리고 충분한 검토조차 없이 추진되어 오락가락하는 김해시 행정의 미숙함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주민 재산권은 장기간 침해되고 시민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그 도시의 경쟁력이자 미래입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공공성을 철저히 지키고 지역의 충분한 의견 수렴은 물론, 공론화 절차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 행정, 지속 가능한 김해의 미래를 만드는 도시계획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4시30분)
○의장 안선환 주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이혜영 의원, 류명열 의원, 김영서 의원, 김진규 의원님을 포함하여 아홉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실ㆍ국ㆍ소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꺼지므로 이 점 유념하셔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송유인 의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실ㆍ국ㆍ소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담당 실ㆍ국ㆍ소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유인 의원
○송유인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부동과 생림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송유인입니다.
우리시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견인할 핵심 프로젝트로 큰 기대를 모았던 NHN IDC & 스마트홈 개발사업이 지난 7월 30일 제4차 개발계획 변경 수립 고시에 따라 공동주택 중심의 김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으로 그 명칭과 사업목적이 변경되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발언을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당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김해대로와 남해고속도로 사이 미개발지역을 주거, 상업, 업무가 결합된 복합 용도로 개발해 효율적 토지이용과 도시기반시설의 조기 확보를 이루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
둘째, 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의 제조ㆍ의료ㆍ금융ㆍ공공 등 산업 전반에 클라우드 공급을 확대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PPT 자료, 변경 자료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나 최근의 변경 고시는 이 목표를 단순히 난개발 방지 및 주거공간 조성이라는 수준으로 축소 변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센터 유치에 따른 고용ㆍ생산유발효과 등 1조 3736억 원의 파급효과는 증발해 버렸고 단순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업 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 그리고 의문스러운 공공기여 협약 등에 대한 경과와 쟁점을 시민 여러분께 정확히 알리고 우리시 집행부의 분명한 입장과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5월 27일 NHN 데이터센터사업의 취소를 위해 실시한 청문회에서 현대산업개발 측은 우리시에 일반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220억 원 상당의 공공기여를 포함한 공동주택 건립계획을 역제안했습니다.
두 달 후인 7월 11일 집행부는 의회 보고 후 같은 달 25일 우리시는 변경안을 수용하겠다는 청문결과를 현대산업개발에 통지했습니다.
이후 개발계획 변경이 자료와 같이 고시되어 공동주택사업으로 확정되었고 공공기여 협약까지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입니다.
우리시에 있어 중대한 도시개발의 결정들이 내려지는 동안 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묻는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의 과정은 전무했습니다.
이는 과거 백병원 부지 논의 당시 공청회와 주민총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던 사례와도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무시하며 미개발지, 잔여 개발지, 개발압박이라는 명분으로 기업의 편에 서는 논리를 만들어 주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이익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 결정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용도변경에 다른 중대한 공공이익에 따른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더구나 청문 이후 현산이 제시한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가늠할 연구용역이나 외부의 전문성 있는 기관의 별도 검증 과정 없이 수행한 점도 매우 이례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경남도의 풍유물류단지 인가를 목전에 둔 시점에 공공의료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긴급하게 적정 개발방안 용역을 실시해 사업을 뒤집었던 전례와 비교하면 이번 결정은 객관적 검증과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시민을 배제한 불통,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한 독단, 법 규정을 최소 충족의 논리로만 해석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의 그 민낯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자료 한번 보시죠.
현산이 제안한 220억 원 공공기여의 산정과 방식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북부지구 백병원 부지에서는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차액 전액을 현금으로 기여 또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에서는 체육시설의 기부채납 금액 산정을 조성원가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은 신혼부부주택 30호, 청년주택 30호를 일반분양가 기준으로 산정하고 잔여액은 공공시설 설치 또는 현금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도시, 유사한 개발에 왜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지, 분양가가 아닌 조성원가, 감정가 등으로 교차검증을 했는지, 의무 설치 기반시설이 기여액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 모든 것을 문서와 수치로 객관적으로 시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현산이 제시한 공공기여안을 무조건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증과 숙고를 거쳐 협상에 임했어야 하나 청문 이후 단 두 달 남짓한 시간에 외부전문가의 객관적 검토 없이 결론을 서둘렀다면 그 선택은 협상의 여지를 우리시 스스로 좁히고 공익 검증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후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김정호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시민사회와 언론의 준엄한 질책 속에서 김해시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문제점이 다각도로 제기되었습니다.
이 같은 의혹과 문제제기 속에 시장님께서는 지난 8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하셨습니다.
“개발계획 변경과 공공기여 수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중립적ㆍ객관적 공익 목표 달성과 적정한 공공기여로 공익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문제의 해소가 가능하므로 한점의 특혜도 없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한다.”라는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시장님께 되묻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개발계획 변경과 공공기여 수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중립적ㆍ객관적 공익 목표 달성과 적정한 공공기여로 공익성을 확보하며 사회적 문제의 해소가 가능하므로 한점의 특혜도 없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하셨는지요?
단순 공동주택사업을 용인해 주면서 중립적, 객관적 공익 목표가 달성되고 특혜도 없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라고 현산의 사업을 정당화하려는 이유가 점점 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시장님, 세 분의 자문변호사님들의 자문결과를 보시고도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지요?
행정이 청문 후 현산에 통보가 있기까지 두 달 동안 의회 의견 수용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검증도 제대로 없이 현산의 판단 근거에 의존해 합리와 타당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업부지에 대한 첫 출발이 무엇이었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이 납득하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문서와 데이터, 절차와 책임의 이름입니다.
지금부터 시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1월 7일 우리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발송한 공문인‘김해 NHN IDC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사항 통보’공문에 있는‘NHN과 별도의 공동주택 사용승인은 불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공공기여안과 인허가 취소 시 발생 가능한 영향ㆍ리스크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는 무엇입니까?
셋째, 유사 사례와 같이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의회에 보고 당시 많은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의회와의 지속적인 토론 및 설득 과정을 거쳐 의견 차이를 좁히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220억 원의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나 외부전문가 의견 검토 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공공기여금액 220억 원이 합당한 금액이라고 판단한 기준과 근거는 무엇이며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의 공공기여 방식을 수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다른 도시개발 사례에서 공공기여를 현금 또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협상한 선례가 있어 협상의 여지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 청문 당시의 원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선환 송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님의 김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들어서 말씀 도중 조금 끊어질 수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의와 관련해서 주정영 시의원님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표류하는 풍유지구도시개발사업! 김해시 도시계획에는 원칙은 있는가?”에서 언급하신 내용 중 일부가 우리 시정질의와 관련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위한 확인을 위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송유인 의원님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내용 중 첫 번째, 당초 현대산업개발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여하기로 한 규모는 주정영 의원님 주장과 같은 395억 원이 아니며 동김해IC 만남의 광장 교량 설치 50억 원, 문화공간 기부채납 20억 원 총 70억 원입니다.
아마도 주정영 의원님께서 현산에서 NHN에 제공하는 부지와 데이터센터 건축비 20% 할인 금액 등의 추정액 325억 원을 오인 합산해서 공공기여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자연녹지를 풀어 아파트로 승인해 주면서 받은 공공기여가 맞습니까? 일각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분양을 오히려 해결해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대상지는, 원래 5분 자유발언에는 그린벨트라고 하셨던데 발언하시면서 아마 자연녹지로 변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대상지는 관계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숙고와 토의를 거쳐 우리시 발전과 시민 편익, 공공 공익에 부합하는 최적의 정책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진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대한 다수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청년, 신혼부부 주택의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으며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질 좋은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대기업 유치를 통해 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했던 NHN 데이터센터 도시개발사업 결국 아파트만 남았습니다.”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NHN 데이터센터 포기 후 우리 시에서는 타 여러 유수 업체와 데이터센터사업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결과 유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투자비로 인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해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치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NHN은 20명 인력으로 내외동에 NHN 클라우드 R&D센터를 중에 있고 NHN 아카데미 경남학원을 통해 계열사, 파트너사 등에 취업 연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관계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노력과 협의를 통해 최종 220여억 원의 공공기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당초 협약 체결할 때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협약서 규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 협약을 체결할 때, 경상남도지사, 김해시장 그다음 NHN 데이터센터에서 협약을 체결할 때 전혀 법적으로 책임을 물 수 없게 된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송유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2022년 1월 7일 우리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발송한 공문인 김해 NHN IDC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사항 통보 공문에는 NHN과 별도의 공동주택 사용 승인은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NHN과 별도의 공동주택 사용 승인이 불가하도록 한 목적은 데이터센터와 공동주택을 분리하여 인허가를 할 경우에는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2023년 6월 2일 NHN의 데이터센터 건립사업 포기로 당초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인가 시 사업목적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도시개발법」제75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2024년 5월 27일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문결과와 공공기여 개선계획에 따라 2025년 4월 8일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7월 30일 공동주택용지로 개발계획 변경 수립 고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공공기여안과 인허가 취소 시 발생 가능한 영향ㆍ리스크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는 무엇입니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7일 청문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데이터센터를 대체할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최종 22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안을 제시하였으며 공공기여안의 범위를「국토계획법」제52조의2에 따라 산정한 토지가치의 상승금액 이상이며 해당 공공기여 통해 데이터센터 건립 포기로 축소된 공익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아시다시피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김해대로, 고속도로에 둘러싸여 개발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계획적 개발과 도시경관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도시개발사업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의 장기간 방치와 개별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어 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 재개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13일 최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도시개발법」제7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이행하였으며 이후 일반상업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대상이 아닙니다.
북부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법상 주민공청회나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2025년 4월 8일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오는 9월 24일 우리시 경관위원회 자문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인“의회 보고 당시 많은 의견개진이 있었는데 의회와의 지속적인 토론 및 설득 과정을 거쳐 의견 차이를 좁히지 않고 사업ㅇ르 강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의회 행정사무감사, 동년 7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 1차 간담회, 동년 8월 8일 2차 간담회, 동년 9월 6일 송유인 의원님의 시정질문, 2025년 6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김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공기여 등 이행 협약 체결 보고와 2025년 6월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며 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동주택 기부채납 후 예상되는 잔여금 33억 원은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반영하였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제출 시 우리시 추진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220억 원의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용역이나 외부전문가 의견 검토 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지구에 대한 공공기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법」에는 공공기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에 따른 공공기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현대산업개발이 토지가치 상승 추정금액 이상인 220억 원을 공공기여로 제안하여 수용하게 된 것이며「행정기본법」제17조제1항에서 행정청은 재량행위의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개발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 계획이므로 부관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며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관의 부담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행정처분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등 이행협약서 제3조제2항에는“향후 산정하여 확정하는 토지가치 상승금액이 협약서의 공공기여금 220억 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분에 대하여 김해시와 협의하여 추가로 공공기여하여 한다.”라고 규정해 실시계획인가 후 정식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토지가치 상승금액 220억 원 이상일 경우 추가 공공기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당시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공공기여금액 2220억 원이 합당한 금액이라고 판단한 기준과 근거는 무엇이며 청년, 신혼부부 주택의 공공기여 방식을 수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 규모를 산정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와 올해 3월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여에 관한 규모를 산정하였으며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공공기여의 규모는 약 187억 원이나 협상을 통해 최종 220억 원으로 상향 결정하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공공기여하는 청년, 신혼부부 주택 60호는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 신혼부부에게 편리한 교통접근성과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제공하여 청년인구 정착과 유입에 효과적이고 신속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정책 실용성이 높은 것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다른 도시개발 사례에서 공공기여를 현금 또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협상한 선례가 있어 협상의 여지가 있었는데 현대산업개발의 원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위치나 여건이나, 주변 여건이나 이런 사항이 달랐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올해 3월에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서는 과다한 이익을 방지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의 기준을 지가상승분의 70% 이내를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비용은 용지비, 직접봉사비, 간접봉사비, 부대비로 산정하며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주택법」제57조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이윤 등 간접봉사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여 조성원가 기준 협상 선례는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으로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은 최초 주주협약에서 체육시설 운동장 기부채납 규모는 수익금 이내로 규정하고 2018년 5월 24일 변경협약에서 체육시설 운동장의 기부채납 조건을 준공시점 감정평가액 620억 원으로 제시하였으나 사업이 장기화되고 주변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준공 시 감정평가액이 약 800억 원 이상으로 상승될 것으로 우려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나타나 특수목적법인에 함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시와 군인공제회가 상생협약을 거쳐 2024년 7월 26일 협약 변경을 통해 예외적으로 체육시설 운동장 기부채납 조건을 조성원가 기준 620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 신혼부부 주택 공급은 우리시 청년인구 정착 및 유입 효과와 청년세대 주거 불안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효과적인 방안으로 검토되어 현금보다는 청년, 신혼부부 주택 60호를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검토ㆍ확정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현대산업개발과 최종 공공기여 규모 220억 원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없었으며 공공기여 규모 220억 원 상향과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오랜 기간 숙고와 토의, 사례분석 및 협상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김해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공 공익에 부합하는 착한 정책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님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송유인 의원 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님은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시의 노력도 보이지만 여전히 기여금에 공공기여 220억에 대해서는 현산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답변으로 들립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전에 우리 주정영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PPT 한번 보시죠.
당초 도시계획심의 2021년 7월 13일에,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도시계획심의회 할 때 NHN IDC 도시개발사업할 때 현대산업개발이 총수익을 얼마만큼 예측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합니다.
○송유인 의원 800억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에 보면 도시계획심의 시 현대산업개발 실장이 도시계획심의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800억의 수익을 가져서 600억 정도를 기부채납하고 200억 정도의 수익을 가져간다고 했다는 내용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20억에 대한 근거가 현산이 제안했던 근거지 우리시가 제안한 근거는 부재하다.
제가 질의드렸지만 어떤 근거로 220억에 대한 이게 명확하다는 것에 대한 답변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
○송유인 의원 어떻게 이 220억의 근거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제가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공공기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사업 지역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저희가 이렇게 하거나 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백병원 부지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의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때 말씀드렸지만 올해 3월에 개정된 기준에 의하면 공시지가
○송유인 의원 토지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지가상승액의
○송유인 의원 예. 지가상승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7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에는 그런 사항이나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당초에 데이터센터를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아파트사업만 했을 경우에는 그를 준용해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220억 원을 최종 했습니다.
○송유인 의원 원칙적으로는 도시개발법 제75조 제1항은 목적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취소해야 하고 76조가 청문이고 77조가 그 청문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토지상승분에 대한 공공기여를 전제로 깔고 가시는데 저는 아직도 인가 취소 또는 철회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아까 국장님, 아니요.
그전 것, 아니요.
저게 당초 도시계획심의 자료입니다.
70억에서 220억으로 기부금이 바뀌었죠?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공공기여, 현산은 그 당시 사업 준공 후에 70억을 김해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했고 대신 데이터센터 부지 1,647평 165억 상당 그리고 데이터센터 건축비 20% 160억 상당을 NHN에 기여하겠다고 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 수익을 기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적정 수익이 400억 정도는 나온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유인 의원 그런데 아까 그것을 마치 의원이 오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국장님 그것을 70억으로 단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저기 표에 있다시피 저희가 내용상 청문개요에 우리 실무담당자들이 공공기여로 표현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김해시에 공공기여하는 부분은 70억 원이고 저 표 내용에서도 데이터센터 부지 1,647평 무상 제공 그리고 데이터센터 건축비 20% 할인 이것은 현대에서 NHN과 개인 사적인
○송유인 의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사적인 내용이지
○송유인 의원 결국 수익을 거기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아, 그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사적으로 그분들의 사업 이해관계에서 추진되는 것이지
○송유인 의원 예. 그것은 뭐 시민들이 판단할 것 같고요.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예.
○송유인 의원 그다음에 220억,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220억에 대한 근거를 현산에서 제안했지 않습니까?
현대산업개발이 그것을 우리가, 제가 아무리,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비교형량을 검토해 보셨냐는 겁니다.
개발을 취소 또는 승인해 줬을 때 이익과 불이익에 대해서 우리시가, 현산에 어떤 불이익이 있고 또 이익이 있고 우리시가 얼마나 더 많이 받을 것이냐에 대한 검증이 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답변
○송유인 의원 국장님 단 220억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예. 경남도 아,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김경수 도지사님 계실 때인지 그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전에 경남도, 김해시, NHN, 현대산업개발이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협약서 내용에 보면 아까 제가 시정질의 답변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취소되었을 때 아무런 법적 제재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투자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아마 NHN 데이터센터, NHN에서 사업 추진을 못하겠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표명했고 그에 따라서 이 사업이 좌초됐습니다.
그 이후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각종 사업 인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 청문을 준비하고 청문을 했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감정을 해본 결과 토지평가 차액, 공공시설 기부 이런 부분 제외하고 한 185억 정도 되었습니다.
애당초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현대산업개발이 한 70억 정도 기부채납을, 청문하기 전에는 그 이하로 제시되었는데 저희 요청은 조금 많았고 그래서 협의나 여러 가지 사항이나 또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범위가 법령상으로는 185억이 평가액의 차액이면, 70% 같으면 한 120억, 1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우리 지역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맥시멈 금액은 185억의 70% 정도 해당됩니다.
○송유인 의원 국장님 방금 토지 감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가감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송유인 의원 가감정한 자료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식 감정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송유인 의원 그러면 저 감정 결과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드렸습니까?
○송유인 의원 저것은 제가 알기로 현산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감정을 하고 현산도 하고 해서
○송유인 의원 그러니까 현산이 제안했던 220억의 근거가 되는 자료인데 왜, 우리시가 감정한 것을 의회 의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보시면 저기에서 총 토지상승가액이 자연녹지, 맨 위에 것 보시면 468억에서 준주거지로 바뀌었을 때 715억입니다.
그래서 총 토지상승가가 248억이고 기반시설 비용이 61억, 이것 공제 유무도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부산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판단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공공기반시설 60억을 빼고 총 187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예.
○송유인 의원 자, 그러면 저게 현산이 제안했던 건데 저 준주거지의 감정가액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 예.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저희도 저희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정을 실시했고 그렇습니다.
○송유인 의원 실시했는데 얼마가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정확하게 제가 기억나지 않고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저 준주거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감정평가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감정평가
○송유인 의원 탁상감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감정평가사의 고유 영역이고 저희가 감정평가한 결과 내용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유인 의원 여기서 어떤 오류가 있는지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장하고 자료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마 국장님 인근 토지가액을 판단하는 게 삼어지구, 어방지구죠?
준주거지역,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것은 아마 인근 지역에 대한 가격을 판단할 거고 현재 상황, 그 내용은 아마 감정결과서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유인 의원 아니, 그것을 봐야 어떻게 보면 우리 감정가액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현산을 수용한 듯한 느낌도 들고 아니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시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송유인 의원 아니요.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의원님이 아무리 의원님이시지만 그런 언어 선택이나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송유인 의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예.
○송유인 의원 그리고 의원님들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감정평가했던 게 아시다시피 주변 지가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지가, 삼어지구 한번 보여주시죠.
아, 왼쪽 것 봅시다.
부봉지구, 저는 아직도 우리시가 자연녹지축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2021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바뀌었습니다만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원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축에서 사실 이 부지는, 물론 구획정리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을 반대했던 지주들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자연녹지로 존치하는 게 맞다고 현재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법에서 우리가 저 부지에 대한 감정을 했을 때 감정가액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삼어지구, 어방지구 또는 부봉지구의 감정가액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잣대가 되는 삼어지구인데 혹시 삼어지구, 국장님 시행지침 아십니까?
공공주택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공공주택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인 의원 예. 왜 불가하죠?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지구단위계획상 내용입니다.
○송유인 의원 똑같은 준주거지역이지만 삼어지구, 어방지구는 건폐율 70%, 용적률 220%, 층수 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지역하고 현재 주거지로 변경했을 때 땅값의 차이가 곱절 이상으로 날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220억을 또 협약까지 체결했어요.
그러면 차라리 금액을 빼야죠.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한번, 중간에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답변을 조금만 드릴게요.
○송유인 의원 예.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아까 시정질문 답변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등 이행협약서 제3조 제2항에는 향후 산정하여 확정하는 토지가치 상승금액이 협약서의 공공기여금 220억 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분에 대하여 김해시와 협의하여 추가로 공공기여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알겠는데
○송유인 의원 아니요.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 협약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 공공기여는 협의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송유인 의원 국장님 그것은 뒤에 문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혹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송유인 의원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받는 게 신혼, 청년주택 30호, 30호인데 그것은 220억 기준에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토지상승가가 400억이라 그러면 50호, 50호로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지금
○송유인 의원 그런데 다 지어놓고 토지상승가 반영해서 추가로 현금 받겠다?
저는 그래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예.
○송유인 의원 도시개발법 제75조는 사업자가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발, 실시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을 때 시장이 시행자 지정이나 인가 취소를 하고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두5402 판결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일지라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가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판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안에 관해 우리시가 자문을 구한 세 분 변호사의 의견과 그 취지와도 일치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시는 법이 부여한 최소한 권한을 행사하기보다 재량권을 앞세워 사업 변경을 수용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의 공익성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사라진 사업을 형식만 받고 진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후 사업 강행 과정에서 졸속으로 협상된 공공기여도 산정 근거가 빈약해 합리성과 치밀함도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 이 사업에 필요한 것은 무리한 사업 진행이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가 당초 사업의 취지와 목표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개발사업의 법과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시의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의 가치는 220억보다 훨씬 더 크다 하겠습니다.
아니, 그 가치에 비할 바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무엇이 우리시 미래에 이로운지 거시적 안목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관, 박은희, 김진일, 정희열, 김주섭, 정준호, 송유인, 김창수, 김진규, 주정영, 강영수, 배현주, 송재석, 김유상, 류명열, 이미애, 김영서, 이철훈, 최정헌, 조팔도, 허윤옥 의원 발의)
3.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명열, 김진일, 김주섭, 김유상, 이미애, 안선환, 조팔도, 허윤옥, 이철훈, 김진규, 허수정, 박은희, 김창수, 송재석, 조종현, 배현주, 김영서 의원 발의)
4.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김진규, 송재석, 정준호, 조종현, 박은희, 조팔도, 송유인, 허윤옥, 안선환, 이혜영, 허수정, 김주섭, 김창수, 배현주, 이철훈, 김영서, 김유상, 김진일 의원 발의)
(15시13분)
○의장 안선환 송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송유인 의원님의 시정질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회 이미애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미애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미애입니다.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9월 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한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과 지난 6월 18일에 상정하였으나 보류된 김해시의회 윤리특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재상정하여 9월 8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윤리특위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및 위원에 대한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ㆍ정비하여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김동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회의질서 유지 의무 준수를 강조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또는 지급 제한함으로써 예산낭비 방지 및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류명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발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징계 대상 위반 행위 및 징계기준을 추가ㆍ정비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징계기준의 형평성 확보와 윤리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기준 중 품위유지 위반,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외에 제명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김해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수, 송유인, 조종현, 김진규, 배현주, 최정헌, 김영서, 김창수, 박은희, 정준호, 김유상, 허수정, 송재석, 김주섭 의원 발의)
12. 김해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유상, 이미애, 강영수, 박은희, 송재석, 조종현 의원 발의)
13. 김해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재석, 이미애, 김유상, 박은희, 김진규, 허수정, 강영수, 조종현, 배현주, 류명열 의원 발의)
14. 김해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진규, 최정헌, 김창수, 주정영, 허윤옥, 강영수, 정준호, 조종현, 송재석, 허수정, 송유인, 김주섭, 김영서, 이혜영, 김유상, 이미애, 배현주, 류명열 의원 발의)
15. 김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배현주, 김유상, 정준호, 송재석, 강영수, 조종현 의원 발의)
(15시18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5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재석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재석입니다.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7일과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9월 10일과 11일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청년치환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청년기본법」개정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청년 인재육성 및 청년 역량강화사업 등 청년 주도 정책 실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회의실적이 저조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온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위탁운영 중인 김해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에 따라 전문적인 의약품 유통ㆍ물류 사업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취득ㆍ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이번 의결 대상은 안동, 지내동 소재 일반재산 처분안과 주식회사 김해테크노밸리 유가증권 출자금 일부 처리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맞추어 제명을 변경하고 목적, 정의, 위원회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유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바르게살기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김해시협의회와 그 하부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한국자유총연맹 정의 부분에서 김해시지회와 그 산하단체 읍면 위원회는 포함하고 있고 동 위원회는 착오로 누락되어 동 위원회를 추가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공공 부분의 구매력을 활용해 관내 생산되는 우수제품 및 용역의 수요 기반을 넓혀 관내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주거분야 사업 추진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8.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9.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김해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허윤옥, 김창수, 류명열, 이미애, 김진규, 조팔도, 최정헌, 박은희, 정희열, 이혜영 의원 발의)
21.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헌, 김진규, 조팔도, 송재석, 배현주, 박은희, 강영수, 김창수, 허윤옥, 정희열, 이혜영 의원 발의)
22.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김진규, 주정영, 조종현, 강영수, 박은희, 조팔도, 허윤옥, 허수정, 김진일, 송유인, 김창수, 배현주, 송재석, 이혜영, 정희열, 최정헌 의원 발의)
23.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박은희, 최정헌, 김창수, 조팔도, 강영수, 정희열, 허윤옥 의원 발의)
(15시27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16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최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최정헌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최정헌입니다.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5년 9월 1일자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5년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본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주거분야 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당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해당 미술관의 위탁ㆍ대행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상 흡연자 금연 권고 조항 신설, 공개 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금연성공품 다양화를 규정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거주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허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노인 중심 지원을 노인 및 장애인 등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민에 한하여 놀이시설 한 곳 무료 이용 보장 및 입장료 조정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한의약 육성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기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주거분야 사업 추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해가야테마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6. 신어산자연숲캠핑장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및 선정방법 동의안(시장제출)
27. 진례면 문화발전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28. 진영읍 하모니타운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29.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5시34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주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주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주섭입니다.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9월 1일자로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5년 9월 10일, 11일 제2차,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도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안전도시위원회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재구조화법 시행 등 급변하는 농정에 대한 안정적 대응과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어산자연숲캠핑장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신어산자연숲캠핑장의 자발적 지역주민 참여 및 지역발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위탁을 추진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례면 문화발전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진례면 문화발전소의 자발적 지역주민 참여의 지역발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위탁을 추진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영읍 하모니타운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진영읍 하모니타운의 자발적 지역주민 참여 및 지역발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위탁을 추진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분양 신청의 절차,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및 인수방법 등 조례로 필수 위윔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원 장소 사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도시공원위원회 구성ㆍ운영을 변경하여 공원녹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중 구성원 간 협력ㆍ자조를 바탕으로 재해와 용역의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참여자 구성에 명시하고 수익 공개 시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해목재박물관의 체계적이고 질 높은 목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박물관 기획ㆍ전시 운영, 시설의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신어산자연숲캠핑장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및 선정방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례면 문화발전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진영읍 하모니타운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출석공무원
- 시장홍태용
- 부시장신대호
- 기획조정실장장판규
- 경제국장박종환
- 복지국장박종주
- 행정국장신종기
- 환경국장이병관
- 시민안전국장이수용
- 도시관리국장송홍열
- 문화관광국장배선영
- 교육체육국장김재한
- 김해시서부보건소장고은정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창근
- 공원녹지사업소장김진현
- 장유출장소장김차영
○속기사
- 김현지김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