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7월 16일(수)
장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3. 2025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3. 2025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3. 2025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김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국 소관
○시민안전국장 이수용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수용입니다.
평소 시민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김주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06억 800만 원보다 66억 2900만 원이 증가한 37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062억 1600만 원보다 266억 7200만 원이 증가한 233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는 도비 및 균특보조금으로 이동ㆍ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7억 8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0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도비보조금으로 풍유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 7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도비보조금으로 무계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화사업 7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0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혁신과는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삼안동 바닥형 LED 보행신호등 설치사업 1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국고보조금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4억 9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62억 1600만 원보다 266억 7200만 원 증액한 2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는 이동ㆍ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7억 8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농촌공간정비사업 17억 9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7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1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9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교통혁신과는 김해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운영개선사업 55억 1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강영수 위원님.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이 부분은 지금 행안부 공모사업인데요.
올해 초에 공모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우리가 공모를 신청했는데 우리가 대상이 장유1동하고 내외동입니다.
○강영수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내외동인데 그쪽에서 이 예산은 사실 전부 읍면동으로 다 재배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정한 건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좀 발달해 있고 주거지역이 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사건사고가 많기 때문에 순찰 계도활동을 좀 하고 그다음에 내외동이 좀 자살이 조금
○강영수 위원 예. 내용을 보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그래서 자살 예방활동 이런 걸 주민들 자체적으로 안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재해, 재난 예방활동을 하자, 장유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하고 학교라든지 학원이 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좀 뭐냐 하면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좀 순찰을 하고 등하굣길에 주민 자체적으로 안전문화를 좀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사용내역을 좀 보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강영수 위원 보통 내외동 28명이고 장유1동이 20명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강영수 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보니까 좀 2개 동이 너무 차이가 있어요.
보니까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피복 구입에도 있고 모자, 가방 등 물품 구입이 좀 들어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내외동
○강영수 위원 그런 것도 있고 감사패 제작도 28명 같은 경우 보니까 내외동만 있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이건 지금 우리가 장유1동 경우에는 작년에도 선정이 돼서
○강영수 위원 예. 작년부터 선정돼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해서 일반적인 소모품이라든지 비품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 작년에 구비를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구비되어 있고
○강영수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지금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또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별도의 사업계획이 올라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이 2개 동이 너무 좀 차이 나고 여기 보면 안전협의체 간담회도 그렇습니다.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한 547만 5000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장유1동은 116만 원, 돈이 비슷해야 활동 사항이 비슷해야 하는데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돈은 비슷합니다.
○강영수 위원 돈은 2000만 원씩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도 우리가 여기 활동을 해야 하는데 활동보다는 다른 사업 쪽으로 좀 많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지금 전체 4000만 원 중에 지금 활동비가 27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부 활동비 쪽으로 좀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활동비도 실제 보면 1100만 원, 1180만 원 같은 경우에도 내외동이고 나머지 한 1600만 원 장유1동이고 이것 그냥 봐서는 장유1동은 좀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외동은 그냥 형식적으로 돈을 쓰려고 하는 것같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자기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에 좀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좀 존중하더라도 아무래도 아까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률도 그렇다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홍보나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로 안전도시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있는 것 가지고요.
그쪽에 좀 투입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23년부터 했다면서요?
23년도는 북부동하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작년
○강영수 위원 작년에 북부동하고 장유1동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북부동은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장마가 한 사십 며칠 이렇게 있었다 아닙니까?
사십 며칠 있고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실효성이 좀, 실질적으로 활동을 못한 것 같아요.
○강영수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안 해서 그래서 우리가 내외동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알아서 신청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청을 좀 하라고 권장을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우리가 공모를 냅니다.
이렇게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해서 우리가 개중에서 잘 안 올라오는데 특히나 큰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영수 위원 과에서 이런 북부동, 내외동, 장유1동, 큰 동을 위주로 해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봐라.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다 냅니다.
○강영수 위원 동마다 다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강영수 위원 다 내는데 이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강영수 위원 2개 동만 선정된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강영수 위원 예. 뭐 이건 국도비가 많은 부분이니까 생각보다 우리 자살률도 높고 하니까 활동을 잘 좀 하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도비 200만 원이 추가 내려왔네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강영수 위원 이건 작년 예산은 어땠습니까?
작년에 내나 400만 원이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작년 예산은 이게 전체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요.
○강영수 위원 아, 그렇죠?
이것만 보기에 좀 그것 하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물놀이 안전사고가 좀 있고 이렇게 하니까 도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행안부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에는 돈을 잘 안 줬습니다.
안 줬는데 구명조끼하고 튜브하고 이런 부분을 좀 구입하라고 지금 내려오는 돈이거든요.
○강영수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 장소를 보니까 장척계곡 1곳에 대청계곡 3곳이네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맞습니다.
대청계곡 1곳, 대청천 아래쪽에 2곳 이렇게 해서 총 4곳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장척계곡에 물이 있어요?
저는 장척계곡에 갔을 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작년에 시장님하고 점검을 다 갔습니다.
○강영수 위원 물이 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갔는데 뭐 되게 깊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늘이 많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저도 이렇게 봤는데 물놀이할 때가 있나,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잘 못 찾아서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수영하고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강영수 위원 안 되죠?
그런데 수영하고 안 되는데 과연 우리가 구명조끼, 구명튜브 이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별로 할 때가 없는 걸로 아는데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유아들이 오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들이 거기 태워서 약간 조금 할 수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니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인위적으로 조금 만들든지 해서 물을 할 수 있든지 해서, 계곡은 이름이 나 있는데 수량이 그 정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건 내나 구명조끼랑 튜브하고 추가로 구입하는 비용이네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맞습니다.
작년에 이것 뭐 77개 정도 튜브 가지고 있었는데 학생들 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파손된 게 47개 나왔거든요.
○강영수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나오고 지금 이것 올해는 튜브 30개 하고 조끼, 학생들, 유아 위주로 해서 30개 정도 추가로
○강영수 위원 예. 이것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구입해야겠다 그죠?
많이 좀 늦은 것 같으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여기 범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조금씩 조금씩 사고 이제 조금만 더 사면 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 이건 해마다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이 부분은 내구연한이 10년이니까요.
10년 지나면 폐기를 시키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또 보충하고 이러기 때문에 국도비가 항상 내려옵니다.
○강영수 위원 거의 확보량이 93.8% 정도 되네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그게 됐을 것 아닙니까?
연한 지난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계속
○강영수 위원 이건 바로 폐기입니까?
어떻게 하시는데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10년 지나면요.
그러니까 2013년 건 2024년 작년도에 폐기했고요.
○강영수 위원 그런데 우리 실제로 이것 사용도 한 번도 안 한 경우가 안 많아요?
10년 동안 다 보관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한다고 하면 진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일단 내구연한이 지나면 행안부 지침이 자동으로 파기를 시키고 가위 들고 자르고 이런 가스 걸러 주는 그런 건 또 별도로 폐기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게 10년이라고 해서 사용, 이것 한번 뜯으면 끝 아닙니까? 그죠?
한번 뜯으면 재사용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안 뜯어도 폐기는 시켜야 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혹시 안 뜯은 걸 가지고 10년이 지났다 해서 어차피 국가에서 하겠지만 이게 10년 지나면 아예 효과가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지금 그건 전문 쪽에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그 부분은 검증해서 내리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171개 그다음 2023년에는 955개, 2022년에는 1,987개 이렇게 폐기시켰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보니까 금방 이야기에도 22년, 23년도 폐기량이 많고 작년 같은 경우 폐기량이 거의 뭐 10%밖에 안 돼요.
22년은 1,987개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강영수 위원 작년 경우는 171개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이게 해마다 국도비 내려오는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그런데 폐기는 많고 구입은 작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저희가 보급률이 어차피 100을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지금 구입하면 거의 100%입니다.
100% 약간 넘는데 또 내년도 폐기할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영판 100%는 딱 안 맞춰지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지금 보니까 93%인데 작년하고 올해 폐기가 많아서 그렇지, 실제로 항상 우리시는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100% 근처까지는, 구십몇 퍼센티지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폐기는 그러면 잘라서 그냥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그건 이것 걸러 주는 통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그 외에는 일반폐기물로 그렇게 처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강영수 위원 이건 9월 중에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일단 9월에 동, 서부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증감 사유를 보니까 인원이 늘어서 그렇네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사실 우리가 당초에 작년, 보통 당초예산 자료가 작년 9월 정도 나간다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그때 인원하고 현재 인원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데다가
○강영수 위원 작년 참가 인원이 많았다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작년이 적었죠.
지금 의용소방대가
○강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올지 모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현재 우리가 잡고 있는 건 작년에 288명에서 지금 이번에 360명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강영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그런데 보통 보면 작년 기준에서 인원이 좀 생각보다 많이 늘었다 아닙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일괄 또 당초예산에 10%, 20% 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돈이 모자라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의용소방대에서 좀 인원수에는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올렸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사용은 참가비도 있을 것, 참가비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이건 행사사업보조기 때문에 주고 나서 전부 정산을 다 받습니다.
○강영수 위원 정산은 하는데 정산내역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강영수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바로 이어서 먼저 그 부분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김영서 위원 지금 2개 단체에 대해서 행사 관련해서 지원비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김영서 위원 이게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인원수가 늘어서 증액이 됐다고 저희도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도 혹시 얼마 썼는지 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작년도에 한 이 정도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액된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랑 동일 금액이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김영서 위원 작년보다 사람이 늘었다고 하면 돈이 늘든지 아니면 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요.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김영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저도 당초에 예산이 모자랐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일괄 삭감을 하다 보니까
○김영서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게 자료를 보고서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고 그런데 이걸 저는 서부랑 동부를 굳이 나눠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인원이 다 합치면 500명 정도 되는 것 같기는 하던데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동, 서부 의용소방대하고 동, 서부소방서에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같이 합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진례를 체육관 쪽으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앵간하면 9월에 통합해서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은 잡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통합을 해서 하는 게 아무래도 행사비에는 절감이 충분히 될 것도 같고 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물건을 빌린다든지 이런 비용들이 다 절감될 것 같아서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그러면 뭐 정산하면 조금 안 남겠습니까?
○김영서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읍면동 안전협의체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 또 말씀 주셨는데 사실 사업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외동이 자살 부분에도 사실 조금 문제가 많아서 저도 5분 자유발언도 했던 부분이고 한데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래서 그런데 이게 발대식이 지금 이미 진행이 됐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했습니다.
얼마 전에 동장님 주제로 했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저도 그걸 참석을 했었는데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아, 그렇습니까?
○김영서 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고 이해가 안 됐던 게 발대식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잡힌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이 예산이 성립전예산, 아, 당초예산인가 보네.
○김영서 위원 이건 당초, 당초예산은 다 썼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로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6월입니다.
○김영서 위원 충분히 가능은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추경에서 이걸 삭감을 한다든지 해버리면 지금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절차상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조금 잘 지켜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앞에서 북부동이랑 장유1동에서 한번 하고 이번에 내외동이랑 장유1동에서 같이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작년도에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된 게 혹시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어쨌든 이 부분은 작년 12월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하고 그다음에 실적하고 이런 걸 전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적 같은 경우에 몇 번을 찾아갔다 뭐 이런 내용이 부분인 걸로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맞습니다.
거기 실적 나옵니다.
○김영서 위원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게 실제로 자생단체들이 하는 역할이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통장단에서도 챙겨야 하는 부분들은 챙기고 안전협의체에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고 하시는 부분은 있던 것 같던데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사실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확장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있어서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중간중간에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성과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이번에 민방위대 활동지원 여성민방위 관련해서 2024년도에 결산자료를 또 보게 되면 1422만 원 중에 1381만 원이 집행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김영서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증액되더라고요.
1400 정도를 작년 정도로 해서 충분히 잡아놨던데 그런데 당초에 잡아 놓은 것에서 변경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변경이요?
○김영서 위원 예. 행사실비로 바꿔서 쓰셨던데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이 부분은 지금 우리도 이 정도 내려올 줄은 몰랐는데요.
지금 민방위대 활동 지원해서 여성민방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2025년도 도에서 우리가 이것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민방위대가 도하고 이렇게 좀 잘 되더라고요.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래서 그런지 조금 증액돼서 도비가 증액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일단 증액을 시켜 놓은 그런 부분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여성민방위대 육성하는데 그때 당시에 돈이 남은 건 그때 행안부에서 여성민방위대 제복 관련해서 시안이 안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기다리다가 남은 돈 한 팔백몇십만 원하고 삭감한 그런 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증액이 된 사유는 도에서 내려온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 변경사용하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들어가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변경사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두 가지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드론 관련해서 모자라는 부분 한번 변경사용한 것 있고
○김영서 위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하셨던데
○민방위팀장 김상희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이전까지는 우리 여성민방위 대원들이 훈련을 참관한다든지 아니면 산불진화대에 산불이 났을 때 현장에 투입이 된다 이런 걸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을, 통계목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일을 하고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1만 2000원을 주는 돈이 돼서 통계목이 안 맞아서 이번에 통계목 변경으로 행사실비지원금을 저희가 회계과에 신청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이번에 증액이 된 부분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증액을 했다.
○민방위팀장 김상희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건 기타보상금이 아니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집행을 하는 게 맞다.
○민방위팀장 김상희 예. 통계목을, 변경이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렇고 이게 증액이 된 이유는 그러면 어떤 내용, 일단 행사가 많아져서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지금 여성민방위대가 각종 훈련 참여라든지 그다음에 민방위시설 장비 같이 점검하고 그다음에 해빙기라든지 그다음에 풍수에 화재, 산불, 산불 났을 때도 고생하셨다 아닙니까?
몇 날 며칠 거기 라면도 끓여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다달이 하는 안전캠페인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거든요.
인원은 뭐 읍면동 별로 한 10명 내외인데 활동은 많이 하십니다.
○김영서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가 이번에 증액이 돼서 왔는데 집행이 이게 인원수가 는 것 같지는 않고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절차상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김동관 위원 저희 이번에 산불 났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관님들 식사를 하고 준비를 많이 하시던데 그때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식자재 비용이 지원 안 돼서 자비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이 맞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지금 우리 예산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떤 식으로 됐는지 저도 얼핏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시 전체 이런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보다는 시의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조금 해주시면 안 좋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보니까 이제 아침 일찍 오셔서 봉사하시는 건 또 하시는 건데 쌀이나 부식이 없어서 지원을 많이 요청하시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김동관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이게 어느 정도 제도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지금 산불이라는 게 뭐 정례적으로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읍면동 산불이 나면 봉사하시는 부분은 봉사하신다고 저희가 충분히 감사한데 그 외 그분들이 자비로 해서까지 해야 하나,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조금 과에서 협의하든지 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또 지금 우리가 다른 과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여성민방위대로 사실은 자기들이 컵라면 사고 이렇게 한 부분은 우리가 일부를 산불 진화하는 데 쓴 걸로 해서 우리가 일부는 좀 해드렸는데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원칙적으로는 뭐 관리는 동, 서부소방서에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은 또 우리 일 아닙니까?
○김동관 위원 예.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그래서 저도 이 부분 가지고 시 전체를 총괄하는 지원하는 부서에 몇 번 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구호기금 쪽으로 조금 돌려서 해야 안 되겠느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김동관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관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송유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송유인 위원 사실 이제 1차 추경에 목적이 그죠?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어떤 상황에 따른 예산편성, 그 이전에 우리가 전년도 결산하고 난 어떤 비용, 순세계잉여라 그러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송유인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의회에서 감액했던 일반예비비에 들어가 있던 이런 재원들을 각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분배를 받는데 제가 이렇게 추경을, 1차 추경이 사실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맞습니다.
○송유인 위원 시기가 또 3~4월 같으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일단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송유인 위원 그러면 늘 우리 시장님이 얘기하는 신속집행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률도 뭐 올리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 추경 예산서를 보면 자,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이나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금액, 감액분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이 하면 많을 것이고 적게 하면 안 보일 건데 예를 들어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도 연간 2억 편성을 하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송유인 위원 계약이 됐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잔액 얼마, 진행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아니요.
다해서 지금 보험 집행하고 있죠.
○송유인 위원 그죠? 그다음에 또 농작물피해보험도 하고 있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농작물은 저쪽에 농업센터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풍수해보험
○송유인 위원 2개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송유인 위원 그것도 다 계약했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송유인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얼마 남았어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집행잔액은 지금 2억 가지고요.
전체 금액에서 총액 계약을 하니까 거기에 일부분 남아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아니, 결산서를 보니까 희한하네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결산서에 보면 계약 집행잔액만 남아 있어요.
○송유인 위원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송유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 시민보험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제가 아직 자료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얼마 전에 결산할 때 자료에 집행잔액이 다 들어가 있었고
○송유인 위원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송유인 위원 거의 얼마 안 남았다.
풍수해보험도 1억 2000 중 계약이 90% 정도 해서 10% 정도는 남았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송유인 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건 1차 추경에서 떨어줘야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그 부분은 너무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송유인 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우리 67개 과가 있는데 그러면 각 과마다 100만 원씩 하더라도 6700만 원이고 예를 들어 1억이면 67억이 드는 건데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제가 결산서 그때 감액을 한 게 보통 우리가 할 때 주로 마지막 결산추경을 할 때 3회 추경에 잘 감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맞습니다.
○송유인 위원 신속히 우리가 경리과를 통해서 반납하고 경리과에는 그걸 합산해서 예산부서에 올리면 그게 재원이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맞습니다.
○송유인 위원 3차 추경에 털면 그 돈 못 써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맞습니다.
○송유인 위원 잘 아시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그래서 제가 1회 추경 때도 조금 바룬 것 같고 2회 결산추경할 때 조금 바룬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을 쭉 보거든요.
물론 그것 2개 외에도 여러 개 건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추경서에는 감액이 들어온 건 대부분 국도비 반납이라든지 부족분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송유인 위원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파이가 큰 것, 10억짜리 우리가 기술제안이나 이런 것 공개입찰을 했을 때 낙찰률이 통상 87%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맞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러면 13% 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송유인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부족한 부분에, 이번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돈이 부족하니까 통합재정안정화관리 400억 갖고 왔다가 또 민생회복경제 거기도 돈이 또 100억 더 가지고 왔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송유인 위원 안 그러면 단기차입을 하든 지방채를 발행하든 우리가 그런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번에 우리 추경에 지방채 30억 발행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송유인 위원 충분히 집행잔액 끌어모으면 저는 이건 해소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차 추경에 3월, 4월 같으면 제가 이해하지만 7월에 하는 추경인데 왜 집행잔액을 상반기에 이렇게 다 부서마다 감액을, 공히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것은 제가 여기도 행정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들 계실 건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그것 7월 같으면 적어도 집행잔액은 올려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2차, 3차에 털어봐야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3차 추경에 그해 쓸만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한두 달 내에 쓸 돈이 없는데 결국 불용처리하면 다음 해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부서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위원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래서 결산을 봤어요.
봤더니 이 결산도 결국 가져가다 털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맞습니다.
○송유인 위원 차라리 상반기에 집행하고 나면 굳이, 그렇다고 이자수익을 바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송유인 위원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송유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7월, 특히 추경을 할 때는 추경에서 재원의 재분배가 나서 부족한 예산을 좀 채우고 그렇지 못한 것은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기준이 없더라.
어떤 것은 몇십만 원, 몇만 원 이런 것들도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정확하게 보면 굵직한 사업들이 오히려 계약이 종료되고 나면 지금 정산해 주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기준을 명확하게 잡았으면 좋겠다.
1차 추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반기 계약이 완료되는 얼마 이상의 것들, 그러니까 알아서 과에 하라고 하면 사실 담당자의 소관으로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이드라인이 얼마 이상은 최소한 잡아야 한다 이 기준을 전 부서에 정리하면 그때 돼서 3, 4월에 계약이 종료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반납하는 이것들이 매뉴얼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1차로 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8000에서 2억이 됐습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주정영 위원 그래서 각각 여차천하고 하평마을에 하고 각각 하나씩 1억씩이 자동차단시설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원래 8000만 원 잡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주정영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은 계획이 뭐였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똑같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총 4억인데 국비 2억, 시비 2억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도 당초예산에 다 됐으면 정말 좋았는데 예산부서에서 조금, 8000만 원만 올리고 나머지 1회 추경에 좀
○주정영 위원 아니, 이게 저는 이런 예산이 되게 이해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도비와 특교세 내려온 부분들은 보면 사용목적이 달라요.
풍수해 안전망 설치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폭염대책비로 쓰겠다고 해서 전혀 다르고 이 시비 2억은 말 그대로 세월교 단독적인 사업이거든요.
이게 전체 금액이 움직여야 하는 사업 같으면 일부를 해서 먼저 발주를 넣는 데 설계비를 썼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지만 이 8000만 원 본래 소용없는 돈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개에 1억 든다면서요.
그러면 둘 중 어떤 것도 처음부터 그냥 4억에 맞춰서 2억을 확보하는데 돈 없으니까 8000 먼저 가지고 있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금의 이야기하고 맥락이 같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때 제대로 1개라도 먼저 해서 1개 진행하든지 그렇잖아요.
2억이 든다면 1억을 먼저 확보해서 1개라도 발주가 들어가서 우선 선제적으로 먼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쓰도 못하고 쥐고 있을 걸 오히려 더 급하고 필요한 데 빨리 쓰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주정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고요.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부분에서 200만 원이 도비가 내려왔더라 그죠?
그래서 본래 210인데 410만 원으로 물놀이용품 이런 걸 해주던데 그러면 집행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집행은 전체 사무관리비 중에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근무자들 근무용품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안내현수막 하고 그다음에 조끼, 모자 이런 식으로 구입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려온 돈 가지고
○주정영 위원 일단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이것은 성립전예산이
○주정영 위원 도비 200만 원이길래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시기에 따라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이것은 성립전은 아닙니다.
○주정영 위원 아니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이번에 내려온 것
○주정영 위원 그러면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그러면 남아 있는 200만 원 대여물품을 살 의향은?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그걸 사려고 지금
○주정영 위원 지금 보면 7월 중순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미 다 집행됐으면 하는 부분이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이건 추가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지금 물놀이 기간이 우리가 대책기간이 8월 말까지였는데 지금 더위가 자꾸 진행되다 보니까 9월 말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렇게 하면 인건비하고 다 감당이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인건비도 지금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사실 인력도 4명을 더 추가로 뽑았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인건비의 비중이 클 텐데 그게 확보 안 되고 지금 전혀 안 올라왔던데 무슨 수로 9월까지 운영하시려고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그래서 수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
○주정영 위원 수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와야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그래서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재해예방에 포괄적으로 싸고 있는 부분이 있고 대청천 부근에 지금 사고가 나고 또 그쪽에 관리강화를 해야 할 상황이라서 일단 그 부분을 좀 활용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일단 안전강화 부분 필요하고 9월에, 저는 무조건 장기로 하는 것들도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간을 지정해서 활성화하는 건 또 다른 부분이라서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주정영 위원 대여소 같은 경우는 대청2던데 이것 같은 경우는 대여물품이 없고 접이식캐노피만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대청계곡 여기가
○주정영 위원 세 군데던데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대청계곡
○주정영 위원 대청천은 일단 세 군데에 대여소가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저 위에 폭포수
○주정영 위원 명태정가 앞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대청폭포 밑에는 바로 밑에 대여소가 있고요.
운동장같이 족구장 만들어놓은 데 그 밑에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 3개가 있던데 2개는 지금 보면 구명조끼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주정영 위원 명태정가 앞에 그러니까 조금 중간적인 위치인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맞습니다. 물레방아 있는 데 거기도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거기는 보니까 대여물품 같은 게 없어서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아, 다 빌려 가버리면 못 쓰다가
○주정영 위원 아니, 여기 서류에 대여물품 내역이 없어서 그래서 운영을 안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안 적으신 건지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고 제가 거기 한 번씩 가거든요.
○주정영 위원 운영계획이 없는데 접이식캐노피가 되어 있는데 접이식캐노피는 또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이것만 지금 해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 그래서 여기도 사람이 많으니까요.
해주시고 일단 안전체크해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주정영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을 아까도 능력배양 화재진압 활동지원 결국 전년도 예산을 바룬 부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런 것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그렇잖아요.
작년에 줬던 그것 그대로 다시 회귀해 주는 거예요.
복구해주는 것, 그래서 참 이 행정의 신뢰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적은 금액이지만 줄 것 같으면 당초에 본래 그대로 편성하고 만약에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일괄 삭감했더라면 사실 유지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정영 위원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니까 이 10% 삭감은 아니었던 것 같고 10%보다는 조금 더 되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단체 보기도 그렇고 조금 깎아놨다가 다시 복귀해 주고 이런 건 좀 실제 안 맞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주정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잘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철훈 위원님.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현재 우리가 2025년도까지 83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집행이 거의 다 보상입니다.
보상이 설계비하고 80억 정도 집행하고 현재 남은 돈은 2억 42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사전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10월 정도 되면 행안부의 심의가 승인되면 그러면 우리가 행정절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내년 하반기가 되기 전에 하반기쯤에, 8월쯤에 공사를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철훈 위원 이것 토지보상은 다 하셨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지금 보상률을, 보상률은 제가 정확하게는, 97% 정도
○이철훈 위원 이것 보상하는 가운데 도로에 일차적으로 또 공사를 한번 하셨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공사는 지금 한 것은 없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도로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 위원 아니, 지금 매리에 상습침수구역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이철훈 위원 제가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지금 우리가 돈이 집행된 건 없습니다.
○이철훈 위원 그러면 순수 도에서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사업내용이나 구역을 조금
○이철훈 위원 보면 이게 2개거든요.
358페이지하고 그 뒤에 보면 있는데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것 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현재는 보상비만 나가고 설계, 사전 행안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지금 된 것은 없습니다.
○이철훈 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 이것 좀 다른가 본데?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현재 실제로 사업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철훈 위원 매리에 보면 기업은행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아, 그 부분은
○이철훈 위원 기업은행 앞에 도로가 상습침수구역인데 거기도 우리가 시에서도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연재난팀장 전재광 자연재난팀장 전재광입니다.
거기는 작년에 도로과에서 일부 침수가 돼서 거기에 배수관을 별도로 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훈 위원 배수관을요?
○자연재난팀장 전재광 예. 그것은 사업하고는 관계없고요.
일단 계속 상습침수가 되니까 급하게 그때 별도로 묻은 게 있습니다.
○이철훈 위원 아, 그것은 제가 따로 확인해 보겠지만 우리 주정영 위원님께서도 안전, 안전했지만 거기가 보면 비가 오면 상습침수구역이거든요.
○자연재난팀장 전재광 맞습니다.
○이철훈 위원 아시겠지만, 과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상습침수구역인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비만 오면 주민들이 거기에 저녁에 보면 불봉 들고, 안전불봉 들고 서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그래서 올해 초 5월에 풍수해 여름철 재난매뉴얼 개정할 때 그 부분을 중점관리지역으로 63개소 중의 1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지정해서 이번 앞에 비 올 때도 지금 비재난부서 쪽에 먼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시켰습니다.
○이철훈 위원 물론 과장님 지금 우기 들어오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다 하셨지만 우리 국장님이 매뉴얼을 읍면동에 확실히 지시를 내리셔서 선조치 후보고하도록 꼭 부탁드릴게요.
우왕좌왕하면 또 조금만 장비가 가서 조금만 일을 해도 그래요.
그것 못하면서 또 큰 침수가 오고 할 수 있으니 그걸 국장님, 과장님 꼭 챙겨주시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 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볼 것은 대동면 초정리 85-40번지에 민원인이 최초 6월 4일에 원인불상의 하상침하 발생에 따른 정비요청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죄송한데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이철훈 위원 그러면 이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팀장님 보고받았을걸요.
이게 6월 4일에 최초 신고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 놀이터가 제가 오늘 아침에 갔다 왔거든요.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이것 관리를, 정비요청을 해야 합니까?
6월 4일에 해서 수도과에서도 왔다 가서 별도의 수도시설 누수 없음.
7월 7일 농어촌공사도 용배수로를 통한 누수지점 확인 못했음.
7월에 하수과에서도 왔다 가서 별 누수 없음.
7월에 주민들 말로는 작년 12월에 수도공사에 따라서 이게 주민들은 침하가 있다고 해서 되메우기를 2회나 시행했는데 지금 그대로입니다.
지금 더 침하 됩니다.
싱크홀이 생겨서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제가 좀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부시장님까지는 제가, 부시장님 오늘 오전에 도에 출장 가서
○이철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매뉴얼이 있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안전, 안전 하지만 싱크홀이 생기면 주 부서가 이게 관리가 놀이터 자체가 시민안전과입니다.
이것 과장님이 모르면 어쩝니까?
안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매월 점검합니다.
매월 점검하는데 최초 6월 2일인가 이게 접수돼서
○이철훈 위원 6월 4일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이 최근에 7월 11일까지 안전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가봤는데 되메우기를 한두 번 하기는 했는데 더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도 아니다, 하수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가서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 위원 아니, 이게 한 달도 지났는데 이걸 부서에서 이랬다, 여기다, 저기다, 하다 못해 과장님도 모르는 부시장님 이걸 민원을 받아서 현장 점검 나온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보수보강 쪽으로 바로 나오겠죠.
○이철훈 위원 그러면 애들 놀이터인데 안전, 안전 하지만 서둘러서 빨리해야 하는데 한 달이나 방치해 놓고 펜스 쳐놓고, 펜스도 그냥 쳐놨습니다.
안전줄하고 그냥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위원님 처음에는 놀이터 쪽이 아니고 그쪽에 화단 쪽 근처로 침하가 돼서 우리 직원들이 되메우기를 해놔서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 뒤에 자꾸 지반침하가 계속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들었는데요.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이철훈 위원 이게 물론 표지판에 보면 시설물에 대해서“시설의 유지보수나 있으면 시민안전과로 연락하세요.”해놨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이철훈 위원 시민안전과에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과의 시설물 같으면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축으로 해서 수도과든 하수과든 농어촌공사든 이 문제점을 빨리 찾아서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제가 그게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한 서부, 동부의용소방대에서 소방기술경연하는 것 통합해서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명준 건설과장 박명준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건설과장 박명준 예.
○강영수 위원 여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4개월치 828만 원 증액 요청하셨네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강영수 위원 저희는 우리가 삭감한 줄 알았는데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랑 대동면하고 같이, 대동면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안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인건비는 12개월 해서 계산해서 다 올리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명준 예. 본래 당초예산을 잡을 때 12개월로 잡아야 하는데 사실 작년에 저희가 당초계약을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해서 본래 작년 4월에 1년치 예산을 잡아서 1월부터 계약해야 하는데 뽑기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4월에 뽑았습니다.
4월에 뽑아서 저희가 올해 3월까지 계약해서 작년에 예산이 일부 남은 걸 이월해서 올해 쓰려고 저희가 사실은 8개월치밖에, 9개월치밖에 예산을 확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이월심사를 할 때 인건비 이런 건 이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월심사제도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이월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월되는 비용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이월해서 나머지 3개월 쓰려고 했던 걸 확보 못한 그런 꼴 돼서 저희가 추경 때 추가 3개월
○강영수 위원 상동이나 대동이나 똑같네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사무장 이분이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는데요?
○건설과장 박명준 사실 저희가 기초거점이나 중심지사업에서 최고 중요한 부분이 사무장의 역할입니다.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게 사무장이나 추진위원들, 운영위원들 위주로 운영해야 하는데 그 메인의 업무를 주로 해야 할 분이 사무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중간에, 건물을 만들기 전부터 중간부터 뽑아서 이분들을 일단 먼저 역량강화를 시켜야 하고 그다음에 역량강화가 시켜져야만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고 건물이 지어지면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분들의 역량강화뿐만 아니고 현재 각 마을별 중심지와 마을 간에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각종 중간중간에 계속 회의를 합니다.
회의하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지금도 각 마을별로 완료는 안 됐지만 각 중심지와 기초생활거점별로 저희가 기존 새로 짓고 있는 상동이나 이런 데는 아예 면청사가 없으니까 농업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대동 이런 데는 또 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프로그램들을 같이 돌려보고 있습니다.
용역사들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사무장을 뽑을 때 두 군데 다 지역주민입니까?
○건설과장 박명준 예. 해당 지역 지역주민으로 뽑습니다.
○강영수 위원 해당 지역 주민을 뽑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이 사무장 역할인데 과연 그분들이 이 정도의 역할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박명준 저희가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역주민을 활용하면 좋은데 역량도 부족할뿐더러 다들 제가 다른 데 가본 결과 여기 상동, 대동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체를 봤을 때 그런 역량도 부족하고 또 마을주민들도 하면 출퇴근문제도 있고 과연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제대로 근무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명준 일단 저희가 최대한 지역주민들을 뽑아야만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뽑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물론 줄 수 있는 규정상 월 270만 원이 최대인데
○강영수 위원 예. 한 2500만 원 정도
○건설과장 박명준 그런데 이것저것 소득세 떼면 한 19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서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역주민들을 이용하는 건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에서 잘 교육시켜서 옆에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요.
솔직히 이런 분이 근무도 제대로 안 하는데 돈을 받아 간다, 항상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역량강화라든지 전체적으로 과에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명준 예.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한마당축제 개최 올해 예산 4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그죠?
○건설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 지금 올해 하면 3회째입니까?
○건설과장 박명준 예. 올해 하면 4회째됩니다.
○강영수 위원 4회째입니까?
○건설과장 박명준 아, 3회째입니다.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3회째 맞는데 그런데 3회째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태워야 하는데 신속집행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명준 예. 이것 저희가 작년에도 추경예산에 태웠었는데 본예산에 어쨌든 11월에 하는 것으로 일자는 대부분 정해져 있으니까 보통 추경에 협의해서
○강영수 위원 11월에 할 때는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해마다 하는 것은 본예산에 태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건설과장 박명준 예. 작년에 대동에서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거의 다 대동주민들이 많이 방문하셨죠?
○건설과장 박명준 저희가 이 사업은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중심지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하는 마을이 우리 관내에 지금 50개가 좀 안 됩니다.
한 45개 정도 되는데 이 45개 마을 주민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참여를 합니다.
이동이 어려운 데는 저희가 버스나 이동수단을 해서 대동주민들도 일부 다른 데보다 많기는 많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마을 전체가 다 전 읍면동이, 지금 주촌만 사실 이 사업대상지가 없는데 주촌 빼고는 읍면동에 나름의 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참가 인원을 보면 거의 다 지역별로 골고루 오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골고루 다 오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게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림에서 한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올해는 한림이 주가 되지만 또 내년에는 어느 촌이 또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뭐 주촌이 하든지 어디 할 것 같으면 그 행사를 보기 위해서라도 타지역에서 좀 많이 와서 어떻게 한다 그런 부분이 잘 홍보되어야만 더 활성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예산은, 작년에 4500이고
○건설과장 박명준 예.
○강영수 위원 올해는 4000만 원입니까?
○건설과장 박명준 예. 1000만 원 정도
○강영수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만데요?
우리가 자료 받은 것은 4500만 원 되어 있고 추경에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명준 이게 작년에 저희가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잡았고요. 1500만 원은 저희가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시군역량강화사업비가 매년 4억씩 국도비, 시비로 준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일부 성과를 공유하라 해서 거기서 일부 예산을 조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강영수 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을 쓴 거네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3000만 원은 도저히 부족해서 그 예산으로 성과공유회 예산으로 일부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추경에 보면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실제 자료를 보면 4500만 원 되어 있어서
○건설과장 박명준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올해도 4000만 원인데 그러면 올해도 성과공유회 예산을 조금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박명준 예. 그게 성과공유회
○강영수 위원 의무적으로 조금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명준 예. 그게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과공유회라고 하면 이 사업들을 완료한 지구들을 대상으로 같이 모여서 성과를 공유하는 축제나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같이할 수 있도록,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연계해서 같이 사용하는데 올해는 좀 일부
○강영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1500만 원 정도 삭감하고
○건설과장 박명준 예. 올해도 1000에서 1500 정도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예산인만큼 한마당축제가 잘 개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 용배수로 정비 부분에서 한림양수장에 동절기 가동을 위해서 운영비 예산을 편성했다 해서 증액이 1억 2900 맞으시죠?
○건설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여기 제가 산출내역을 봤는데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이게 다른 것도 그렇지만 전기안전 대행비가 월에 3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명준 이게 저희가 비용을 농어촌공사에서 정산을 다 합니다.
저희가 정산을 하는데 이게 본래 양수장이 크거든요.
저희가 사실 저기에서, 본래 논농사를 기준으로 지어 놓은 양수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수장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그 시설 크기별로 해서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를 줘야 하는데 저희가 일단 휴지를 시켜버리면 안 주면 되는데 저희가 거기서 양수장 펌프장 1개만 돌리더라도 전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행을 다 줘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비용이 과다하게
○주정영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산출내역을 보자고 하는 건 1억 2900이 적정한가를 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그랬을 때 지금 당초에 보면 우리 과에 양배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17개가 얼마가 잡혀있냐면 27만 3000원 잡혀있어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금액 차이가, 여기는 1개 배수장이잖아요.
그런데 300만 원씩 1800만 원을 위탁사업비로 잡아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산을 한다는 의미는 이걸“이 명목으로 쓰고 반납합니다.”가 아니고 보통은 가져간 것은 또 재편성해버리죠.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아시잖아요?
○건설과장 박명준 그것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고 보통 저희가
○주정영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건 매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동절기인데 이제 6개월 준다 그죠?
동절기면 6개월이 맞는가도 모르겠다만
○건설과장 박명준 휴지, 자기들이 휴지기간이 있기 때문에 휴지기간을 제외하고 저희가
○주정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사용한 전기안전 대행료를 정확하게 금액을 가져오세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만큼을 저는 산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래서 이것 조정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그다음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지금 보니까 이제 국비는 반납하고 도, 시비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명준 사실은 이 사업이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그리고 2020년도는 9억 4300중에 집행을 못했고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2021년도는 8억 3700을 확보했는데 1810만 원 쓰셨고요. 그죠?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더 충격적인 건 2022년도에 국비를 8억 3700 불용처리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그리고 지금 2023년도, 4년도에서 쓴 게 없어요.
3년도도 도비 또 불용처리해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제가 왜 이런지 너무 궁금해서 자료를 봤거든요.
○건설과장 박명준 사실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진례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 관내 중에서 비가, 그러니까 저희가 농사짓는 데 가뭄이 최고 문제가 되는데 가뭄 때 가장 취약한 지역이 진례입니다.
지금 관정도 진례가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관정도 많이 파니까 서로 관습이 돼서 사실은 물도 잘 안 나와서 하수처리수를 이용해서 이제 가뭄 때나 그다음 수도장이나 일반, 좋게는 또 이런 시설채소나 이렇게까지 주려고 저희가 기획했던 겁니다.
했는데 이게
○주정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혹시 본래 당초 사업계획서 보셨어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봤습니다.
○주정영 위원 2018년도
○건설과장 박명준 예. 봤습니다.
○주정영 위원 본래는 두 가지였잖아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1개는 100억짜리, 1개는 진영에 100억짜리, 진례에 50억짜리였거든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그런데 진영 포기하셨잖아요.
○건설과장 박명준 말씀드렸듯이 진영은 진영에 하수처리장에서 한림 쪽으로 주는 것이었는데 그게 딸기 작목반이라든지 시설채소 작목반들이 아무리 정화해도 하수처리수는 하수처리수다, 그래서 그 물을 못 쓰겠다고 해서 사실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진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뭄 대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벼 수도작 위주로 저희가 가뭄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지역주민들이 그 옆에 위에 저수지에 저희가 물을 떨어트리려고 했는데 저수지가 사실 위에 오염원이 없다 보니 저수지가 워낙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저수지 물보다 하수처리수 수질이 더 안 좋다 그래서 저수지 수질만큼 만들어 내야만 동의를 해줄 수 있겠다고 해서 몇 년 동안 사실 동의받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받고 저희가 저수지 정도만큼의 수질을 개선하려다 보니 또 환경부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농업용수인데 너무 과하게 수질개선하는 정수 처리공법이 들어간다, 그에 대해서 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라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주정영 위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 당초 설계도 좀 잘못된 거예요.
예산도, 그러니까 뭐 50억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팔십몇억이고 그다음에 100억도 그렇고, 이게 현실성 없는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예산도 지금 계속 협의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조치계획이라고 보면 또 저는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수질개선보다 좋은데 왜 하냐 하니까 민원으로 인해서 추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든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객관적인 게 중요한 거고 그게 맞지 않으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지금 국비 다 반납해 버리면 도비, 시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명준 반납은 아니고요.
일단 이제 다음 해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이월해서 주겠다는 내용인데 위원님 제가 저희도 충분하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기획을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다시 와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영 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마을주민과의 의견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히스토리를 보면 재원 협의가 계속 엄청나요.
○건설과장 박명준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공문을 보자고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조치계획들도 보면 실제적으로 좀 눈높이 안 맞는 것들도 좀 있고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이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는 이게 돈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어떤 요구사항과 그게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서류상에서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보면 이것도 여러 가지 조치계획도 보면“원수착수위치와 TMS 위치를 설계도에 표시하겠습니다.”했는데 그러면 자료로 미제시됐다, 굉장히, 상위 낙동강유역청이 봤을 때는 김해시가 저는 굉장히 성실하지 못한 자료로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도, 당초에 설계할 때도 금액도 전혀 다르고 2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고 그러면서 또 구역이나 기존에 이런 부분들도 안 맞다 하는데 주민의견이다.
이건 사실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거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계속 쥐고 갈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냉정하게 빨리 판단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2018년도 계획하고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건설과장 박명준 오늘 안 그래도 지금 제가 마치고 2시에 낙유청에 담당과장님하고 약속해 놨는데 재원 협의가 지금까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다른 방향이 있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7800만 원 또 시비면 올해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그러면 삭감해야지.
○건설과장 박명준 아, 그런데 그건 도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국비는 매년 이 시기쯤 되면 환경부에서는
○주정영 위원 아니, 도비가 있어 봐야 3300만 원이거든요.
○건설과장 박명준 그렇다고 도비가 있는데 시비를 다 삭감하게 되면
○주정영 위원 안 쓸 건데 들고 있으면 뭐 합니까?
“내년에 우리 편성할 거예요.”하면 되죠.
○건설과장 박명준 그건 도하고 한번 협의를
○주정영 위원 이건 어차피 도비, 시비만 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건설과장 박명준 아니, 지금 이월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라도 어느 정도 지금 재원 협의도 하고 설계는 다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처리공정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처리공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하면 저희는 연말이라도 착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주정영 위원 착수, 돈이 있어야 착수를
○건설과장 박명준 돈은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월된 예산을 봤는데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참 이런 부분들은 지금 3억 7000 가지고 있는 게 이월된 게, 일단 이런 예산들의 이런 일의 진행들은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1~2년도 아니고 계속 이월하고 예산의 이런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또 사업에 또 계획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부실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 보니까 제가 민간위탁동의서를 봤는데 본래 이제 센터운영비는 3억 4400 정도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기정액은 그 예산을 잡고 9500을 증액했어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이렇게 차이가 너무 나지 않나요?
본래는“3년간 이 3억 4400 정도로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받았다는 거죠.
○건설과장 박명준 그 3억 4000은 그 당시에 그 예산은 그해 저희가 인건비를 계산, 대부분 다 인건비가 상당한 부분을 많이 차지합니다.
인건비를 계상해서 그 정도 든다고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그 뒤로 계속적으로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올랐고 그 인건비 오르는 부분을 반영해준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매년 지나면 호봉이 올라갑니다.
호봉이 올라가는 데에 따라서
○주정영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봤는데 민간위탁동의안 거기에는 인건비가 본래 8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0명이거든요.
○건설과장 박명준 그때 저희가 10명 중에서 10명을 다 저희 예산에서 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 8명은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이 예산을 저희가 줄 때 거기서도 인건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정영 위원 아니, 이것은 안 맞죠.
본래 민간위탁동의에 이 돈을 쓰는, 어쨌든 동의안에“이 센터에 우리는 민간위탁을 해주겠습니다.”라고 자료 올렸는데 직원 6명에 기간제 2명이었어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 현황을 보면 조직에 직원 10명이에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재원이 더 들어가는, 아까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인원부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동의받고 위탁동의를 할 때와 지금 상황은 임의적이거나 어쨌거나 확대를 해버렸거든.
인원적인 부분, 그러니까 당연히 위탁비가 돈이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죠.
○건설과장 박명준 위원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주정영 위원 위탁비 1억이라는 돈이 더 증액된 거예요.
○건설과장 박명준 별도로 그건 설명을 한번
○주정영 위원 이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면 의회 심의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명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인원은 저희가 변경된 건 없습니다.
처음에 저희 의회의 동의안 받을 때 하고자 하는 인원은 그 예산으로 동의받은 건, 변경된 건 없고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예산이 아니고 동의안은 그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센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황을“앞으로 이렇게 센터를 운영할 건데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가 보고 사항이었다고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 돈에 일부가 다른 재원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안 맞잖아요.
○건설과장 박명준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마을만들기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소프트웨어사업 비용까지 같이 추가로 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추가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래서 일단 예산을 쓰시는 부분은 의회의 심의받았던 내용들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촌공간정비사업을 보니까 지금 17억 9000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우리 시비가 추가됐는데 이게 시비부담금을 편성했다고 하셨거든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결국 이것 위탁받아서 지금 공기관에 위탁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어디로 줍니까?
○건설과장 박명준 도시개발공사로
○주정영 위원 도시개발공사구나.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쭉 진행 상황을 보면 지금 6월에 기본계획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이미 이제 국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금액들이 굉장히 큰 금액들이 있죠? 그죠?
○건설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 사업을 할 거냐 봤을 때 내년 3월이거든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돈 쓸 일이 없어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돈을 꽉 쥐고 있어요.
그런데 왜 또 편성했을까요?
○건설과장 박명준 일단 저희가 보상을 줘야 합니다.
저희가 보상을 착수 전에 토지보상 지장물 기본계획 승인 전이라도, 저희가 시행계획 승인 전이라도 보상비는 사전협의를 받아서 농식품부 사전협의를 받아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비를 먼저 줘야 합니다.
예산으로 보상비를 먼저 줘야 하고
○주정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금액이 굉장히 큰데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올해 연내에 집행할 보상금이 얼마인지 지금 어쨌든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명준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래서 실제 17억 9000이 다 쓰이지 못한다면 도시개발공사 주는 것 우리가 뭐 미리 갖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년에 편성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 다시 금액적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그리고 아까 사무장 인건비 부분이 쭉 다 올라왔던데 이건 결국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원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제가 농어촌공사 시행지침을 또 봤거든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농어촌개발사업 거기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선발하고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공모 시에는 농어촌개발 컨설턴트나 농어촌소통지도사를 이제 가점을 줘서 우선하라고 적혀 있어요.
○건설과장 박명준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강영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딱 그 포인트거든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우리는 뭐 있는 분들, 아시는 분들은 그냥 한다지만 사실은 이게 월 207만 원이 고정적으로 계속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적은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를 들면 우리 주민자치회 간사만 하더라도 몇십만 원 안 되거든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그런데도 일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의 내용과 이 지급되는 비용들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은 아마 현장에서 더 많이 아실 것 같고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 활용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아까 말했던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담보가 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그리고 여러 개가 있으면 1명이라도 사무장이 그런 분이 있으면 리드해줄 수 있거든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좀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명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부분을 사무장의 역량강화나 이걸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월 저희가 사무장이 모여서 성과공유회나 협의회의를 하고 거기에 활성화지원센터 주재로 저희 지원들도 가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게요.
역량이 여러분이 있는데 1명을 역량 하는 건 괜찮아요.
일하는 분 1명밖에 없는데 그분 역량강화 끝나면 끝나요.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참 답답한 부분이고 또 외부에서 봤을 때는“참 왜 이럴까? 주기 위한 사업인가?”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금액도 최대가 207만 원이거든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그런데 최대를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보다도 제대로 운영한다면 그러니까 일정 정도 70%, 80% 시작을 해서 사실 역량에 따라서 지급하거나 뭔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고정비 딱 정해 놓고 월 207만 원 똑같이 일 하나 안 하나, 그러니까 어떤 데는 잘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업무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역량 부분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걸 좀 행정사무감사 때 봤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왜, 본래 그게 이 전체 예산일 거라고 저희는 승인했던 거거든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주정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증액해서 올라와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저희는 월 207만 원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 근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관리하고 있는지도 좀 자세히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송유인 위원 송유인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긴급 유지보수비 전반기에 2억 했고 2억 더 추가로 하셨는데 이것 뭐 지금 시기에는 거의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명준 지금 저희가 우수기, 영농기 전에도 해야 하고 지금 영농기 끝나고 나면 우수기 전에 지금 9월, 10월까지 저희가 해야 하는데 지금 기존 쓴 예산 2억 4000을 다 100%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여러 가지 읍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용배수로 준설 요청이 오는데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일부 좀 하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유인 위원 추가로 더 하셨다?
○건설과장 박명준 예.
○송유인 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명준 부족은 합니다.
한데 뭐 예산을 이 정도까지, 저희가 대상지하고 협의가 돼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일단
○송유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하수처리 재이용사업
○건설과장 박명준 예.
○송유인 위원 사실 지난 결산에도 계속비는 22억 9000 가지고 있고 6억 반납하셨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박명준 예.
○송유인 위원 더군다나 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책정된 도비 3300도 반납하셨죠?
○건설과장 박명준 아니요.
그대로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명준 예.
○송유인 위원 가지고 있네.
아, 들어왔구나.
○건설과장 박명준 예.
○송유인 위원 사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진례 가뭄 대비 농수 부족 때문에 이 사업을 계획했다고 그랬는데 혹시 가뭄 대비 농수 부족 사태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명준 진례에 평지저수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4년 전에 거의 마른 적도 있고요.
몇 년 전에는 거의 마를 뻔했습니다.
그쪽 진례 평지저수지
○송유인 위원 아니요.
저수지가 마른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본 사례가
○건설과장 박명준 당연히 농작물 피해를 어마무시하게, 농작물이 피해를 받아서 농작물이 죽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수도작이 죽은 경우도 많고요.
○송유인 위원 그럴 경우에는 보험처리해서 일부 보상을 받잖아요.
○건설과장 박명준 그렇죠.
그런 그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해야 하니까
○송유인 위원 굳이 그렇게 농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건설과장 박명준 이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모든 농민들이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일부 농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을 좀 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것 뭐 오래됐잖아요.
이것 한 6~7년 됐죠?
○건설과장 박명준 한 5~6년, 5년 넘게 됐습니다.
○송유인 위원 포기할 땐 포기하실 줄 알아야지.
이게 잘 아시는 낙타의 코라고 해서 잘못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비부터 해서 당초사업보다 굉장히 부풀려졌죠? 그죠?
이것 계속 여태까지 지적해 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건설과장 박명준 예.
○시민안전국장 이수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예.
○시민안전국장 이수용 사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제 고향 칠산서부동에도 다 해놓은 상태인데 사실상 시작할 그 당시에도 저희 지역에서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하수처리장 나오는 그 똥물을 같이 그걸 다시 써야 하느냐 하는 그런 반대가 참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물이 없으면 농작물을 지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물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촌에 지금 아버님께서도 그런 물을 해서 계속 농작물을 짓고 있고 지금은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러면 사용자는 수익자부담을 일부 합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수용 예.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전기료나 이런 것 부담을 하겠죠?
○시민안전국장 이수용 예.
○송유인 위원 그래서 한번 좀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시민안전국장 이수용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중복되는 질문이겠지만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당초 의회의 동의받을 때는 총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가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박명준 예.
○송유인 위원 그 외에 추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여지는 있는데 예를 들어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지금 민간위탁을 했을 때 공모를 여러 군데에서 했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명준 아니요.
공모를 여러 군데에서, 두 군데인가 제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러면 그 한 곳은 당초에 3억 4400에 대해서 공모를 같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박명준 예. 최초 2022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그해 기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 호봉제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담 때문에 공공, 우리가 직영을 안 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사유 중 하나가 그런 고정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사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건설과장 박명준 예.
○송유인 위원 맞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박명준 예.
○송유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과하게 요구하면 사실은 이것 계약 저희가 봤을 때는 업무가 계약서의 계약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탈락된 업체가 최초에는 이렇게 계약해 놓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돼서 주려고 하면 굳이 우리가 민간위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봐도 부당하다.
그쪽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지, 왜 우리시가 관여를 합니까?
○건설과장 박명준 이게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가 활성화센터라는 게, 운영하는 게 그 직원들도,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역량강화된 직원들이 잡아놓고 일을 하려고
○송유인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직원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건설과장 박명준 그쪽 직원들이
○송유인 위원 직원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송유인 위원 업체인데 왜 직원이라고 해요?
○건설과장 박명준 아니, 그쪽 직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 협의회센터의 직원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송유인 위원 예.
○건설과장 박명준 그쪽 협의회센터의 직원들도
○송유인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공개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송유인 위원 공개경쟁을 해서 시의 업무를 전문가한테 위임하는 건데 어차피 수행하는 업체가 많이 있으면 저는 이건, 과장님 생각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활성화지원센터가 활성화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도 산출근거나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수탁기관에 대해서 나와 있죠?
계약상에 다 나와 있어요.
의회의 동의를 받으실 때도 산출근거, 뭐 산출근거에는 인건비나 운영비 다 들어가겠죠? 그죠?
○건설과장 박명준 예.
○송유인 위원 그랬는데 이게 과하게 인상되고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3억의 한 30% 정도잖아요. 그죠?
굉장히 금액이 커요.
크기도 하고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당초에 우리가 금액을 100% 확보 못했을 경우에 추가로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의회에서 좀 이해가 가지만 당초 확보대로 민간위탁 낙찰 금액대로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그건 한번 좀 검토해 주십사
○건설과장 박명준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건 저희가 인건비를 다 확보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송유인 위원 아니, 인건비가 아니고
○건설과장 박명준 예.
○송유인 위원 총액을 민간위탁금이 3억 4000이라면서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그건 당초 2022년도에 저희가 3억 4000으로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3년도, 4년도 올라가면서 저희가 일부 위탁비용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됐는데 올해 저희가 최종 계산했던 금액이 그 4억이 좀 넘습니다.
4억 3000인가 되는데 그 4억 3000 예산을 저희가 당초예산 때 다 확보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송유인 위원 일단 알겠고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송유인 위원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사업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것 당초 5000에서 1억치 다 확보하셨는데
○건설과장 박명준 예.
○송유인 위원 원래 이게 몇 년 사업이죠?
○건설과장 박명준 본래 2년 사업입니다.
○송유인 위원 2년?
○건설과장 박명준 예.
○송유인 위원 합계는 5억이죠?
○건설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송유인 위원 원래 5개인데 하나가 눈에 안 보이네?
○시민안전국장 이수용 4개입니다.
○건설과장 박명준 4개입니다.
○송유인 위원 4개, 또 올해도 선정하셨죠?
○건설과장 박명준 예. 올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은 다 안 됐습니다.
○송유인 위원 최종적으로 이제 앞두고 있죠? 그죠?
○건설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 관련 예산은 당초에 확보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박명준 내년 당초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송유인 위원 내년에 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거점사업 생림, 상동, 대동 이건 어쨌든 우리 계획한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명준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현장 관리감독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명준 예.
○송유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시겠지만 관심사 아시겠죠?
○건설과장 박명준 예.
〇이철훈 위원 농배수로 정비
○건설과장 박명준 예.
〇이철훈 위원 여기 면 지역에 보면, 뭐 동 지역도 있는데도 있지만 면 지역이 있지만 저는 이해가 좀 잘 안되는 게 이것 원래는 시설물이 농어촌공사 시설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〇이철훈 위원 그런데 농민들, 주민들의 말에 항상 말하면 얼마 전에도 우리 팀장님하고도 현장에서 봤지만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가 자기들은 일하는 표만 냅니다.
준설을 해도, 준설을 해서 그걸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냥 농배수로 옆에 퇴적물을 그냥 덮어놓는 그런 실정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비 오면 또 내려가고
○건설과장 박명준 예.
〇이철훈 위원 결국은 우리시가 또 나서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농배수로 정비를 하는데 과연 이게 매번 반복되는 게 맞나 싶거든요.
주민들은 항상, 이제는 농어촌공사에 전화를 안 합니다.
팀장님들이나 부서에 아마 전화가 오는 농민들이나 주민들도 많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박명준 이게 사실 농어촌공사 구역은 김해시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보다 상당히 훨씬 많은데 1년에 자기들도 국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얼마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적은 예산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일부 다 들어내지도 못하고 일부 구간은 그냥 들어내는 구간도 있고 일부 옆에 붙이는 구간도 있고 해서 이런 민원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저번 주에 담당부장하고 지사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를 깔끔하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계속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도 일부 예산을 농배수로 예산이 하도 없다고 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한 확답을 좀 더 받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완벽한 준설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 위원 이게 우리 과에서만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같이 자기네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노력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냥 요즘은요.
농어촌공사에서 나오면“우리 예산 없습니다.”그냥 합니다.
시에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물론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정비를 뭐 읍면동마다 과장님이 지시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물론 민원 때문이기도 하지만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도시건설위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현장에 나가면 저희가 욕 들어 먹습니다.
왜 빨리 안 하냐고, 왜 농어촌공사 가만히 놔두냐고.
우리 대동에 보면 아마 김해시에서 농어촌공사에 시설물로는 운하천 농업용 대운하가 아마 최고 클 겁니다.
○건설과장 박명준 예.
〇이철훈 위원 그게 연장이 6.5거든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〇이철훈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농어촌공사에 말씀하셔서 그걸 6.5㎞를 지금 정비를 하는데 설계용역을 태워서 그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용역을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박명준 알겠습니다.
〇이철훈 위원 이것 안 하면 제가 혼자서라도 농어촌공사 앞에 가서 1인 시위 합니다.
○건설과장 박명준 알겠습니다.
〇이철훈 위원 이제 농어촌공사 이래는 저희가 이렇게 편의를 봐서 할 필요가 없어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〇이철훈 위원 본인의 일을 안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명준 알겠습니다.
○이철훈 위원 아니, 얼마 전에도 내가 인터뷰도 했지만 기관이라고 해서 제가 한마디도 언급 안 했습니다.
그 기자가 했지만 이제는 농어촌공사도 우리하고 기관이 다른데 안 그렇습니까?
기관이 다른데 우리가 그 기관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할 이유가 자꾸 뭐 있습니까?
해마다 반복되는데, 그 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농어촌공사에 말씀을 꼭 하시고
○건설과장 박명준 예.
〇이철훈 위원 안 되면요.
제가 농어촌공사 앞에서 1인 시위 합니다.
○건설과장 박명준 알겠습니다.
〇이철훈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아마 우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거점마을, 중심지 활성화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과장 박명준 예.
〇이철훈 위원 사무장 인건비 왜 이걸 말씀하시는지 아마 과장님 알 겁니다.
○건설과장 박명준 예.
〇이철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〇이철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과장님 조금 전에 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우리 진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부분
○건설과장 박명준 예.
○위원장 김주섭 이것 뭐 동의 얻는 데, 설득하는 데 5~6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건 과장님 판단해서 안 되는 부분은 빨리 접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명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결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것 상임위 열릴 때마다 묻고, 묻고 하는 게 이게 안 맞는 것 같거든.
○건설과장 박명준 예.
○위원장 김주섭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명준 예.
○위원장 김주섭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존의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재형 도로과장 이재형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도로과장 이재형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사항 및 계획을 보면 3월 5일에 협약식을 하셨네요? 그죠?
○도로과장 이재형 예.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건 어떤 협약인데요?
보상금도 나오기 전에 예산도 책정되기 전에 벌써 협약부터 하셨네요?
○도로과장 이재형 경상남도하고 김해시하고 김해시자율방재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합동점검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강영수 위원 4월에 또 점검하셨네 그죠?
○도로과장 이재형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게 평상시에도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재형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통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연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점검만 했지, 우리가 지급하지 않았네요? 그죠?
○도로과장 이재형 예. 안 했는데 이것 일부 참여하는 지금 소속 인원이 아마 37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 본부 산하에 69명, 12개 동에 걸쳐서 230명 그다음에 읍면지역에 75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통시설에 대해서 점검할 때 1인당 1만 5000원 정도의 비용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 원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 본부 인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만요.
여기 보니까 69명요.
○도로과장 이재형 예. 지금 본부 인원만 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영수 위원 전체인원이고요?
○도로과장 이재형 전체인원이고 374명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이게 타 지자체도 이렇게 자율방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만
○도로과장 이재형 아닙니다.
저희 지금 거의 경상남도하고 시범사업처럼 현재 시작하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우리 예산이 책정되고 나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재형 일단 중간 경과과정은 잘 모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도의 도시정책과에서 최초로 시범사업 조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좀 큰 도시 규모인 창원이나 김해 이런 것 중에서 김해가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처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희 관내에도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이 워낙 많고 그래서 이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요즘 시민들은 솔직히 워낙 연락을 잘하잖아요.
도로 파손이 잘 됐다고 연락이 잘 오고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지 솔직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도로과장 이재형 약간 계도의 의미도 있고 이런 방재단을 통해서 미처 점검하지 못한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도 차원의 시범사업이라고 하시니까
○도로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가 일단 시범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재형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공유재산 관리 5000만 원 증감되셨네요? 그죠?
○도로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사유를 보니까 소송에서 패소하셨네요? 그죠?
○도로과장 이재형 예.
○강영수 위원 이건 패소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이재형 대부분 보면 이게 한국1차아파트 앞쪽에 보면 제가 97년도 부산에서 여기로 왔으니까 거기 대부분 보면 기존도로가 있고 기존도로를 이어서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도로와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도로 폭 자체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도로과장 이재형 기존도로 속에 포함되어 있던 도로들이
○강영수 위원 사유지 말씀이죠?
○도로과장 이재형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게 거의 미확인 되는 사유지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한국1차아파트 쪽에서 한국2차 쪽까지 기존 내동에 가던 옛날 길 있지 않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도로과장 이재형 지금으로 보면 보통은, 그게 최초의 길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전부터 해서 한 10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토지들이 대부분 사유지들이 꽤 많이 남아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도로과장 이재형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도 마침 예산확보 때문에 파악해 보니까 1심에서는 그런 게 확인이 안 되고 하니까 우리시가 사실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2심에 가면 우리가 보통 보면 증거확인 또는 근거자료가 있어야만 이기지 않습니까?
2심에서는 패소했고요.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가서 현재 도로 부당이득금이나 임료 지급하라고 해서 최종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당이익금, 임료를 빼고요.
부당이익금이 약 5000만 원 정도 가까이 나와서 현재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내년부터 임료도 또 주셔야 하겠네요? 그?
○도로과장 이재형 임료는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약 100만 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기존예산대로 1억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도로과장 이재형 기존 1억에서,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예산 확보하는 건 내년에는 1억 1000 정도로 임료를 주고 있는 것들이 계략 9800 해서 1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실제로 이런 필지들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이재형 꽤 많은
○강영수 위원 많은데 소송해서 소통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급받으려면
○도로과장 이재형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동일 필지도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겼지 않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도로과장 이재형 그러면 그 공유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판결을 알고 만약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이 어떤 부당이익금이나 임료 자체를 거의 지급해야 하는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영수 위원 보통 그렇게 되면 저희 또 소송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같은 필지 같으면
○도로과장 이재형 예. 동일 건으로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되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토지 미지급용지 개념식으로 토지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이 임대료 자체는 줘야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결국 그 인근에는 조금 많이 들어오겠네 그죠?
○도로과장 이재형 예. 그렇다고 보입니다.
○도로과장 이재형 예.
○강영수 위원 내나 진례면 송정리 일대네 그죠?
○도로과장 이재형 예.
○강영수 위원 전체 68억, 그러면 올해 5억을 추경에 잡았네 그죠?
○도로과장 이재형 예.
○강영수 위원 이것 추경에 잡을 만큼 급한 도로입니까?
○도로과장 이재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시군구로 나누어져 있을 때 진례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해서 그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면사무소하고 예전 같으면 면 소재지 인근에 연결되는 간선도로라고 보이는데요.
초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우선적으로 보상비 조로 현재 5억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영수 위원 보상이 전체 60억 정도 되는데요. 그죠?
보상 보면 총사업비 68억 중에 보상비가 60억 정도 되는데 5억 해서 어디에 준다는 말인데요?
○도로과장 이재형 일단 좀 하나의 꼭지로
○강영수 위원 이런 사업이 우리 장유의 갑을병원 같은 경우에도 부곡, 갑을병원 밑에는 부곡도로 거기도 실제로 7억인가 8억밖에 안 하고 올해도 아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 과연 선심성사업으로밖에 비치지 않을까, 실제로 이 도로가 필요할 것 같으면 68억 해서 예산도 좀 많이 잡고 이러셔야 하는데 작년, 올 초 본예산에 진영 건도 2건이 올라왔어요.
1건은 10억이 올라왔고 1건은 7억이 올라왔는데 내나 신용, 여래지구인데 하나는 전액 삭감했고 하나는 또 10억인데 3억을 삭감하고 7억을 또 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 문제가 아닌데 실제로 부봉지구도 그렇고 우선되는 사업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 이런 사업을 하셔야, 결국 우리가 계획대로를 하고 실행이 1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도로는 실제로 우리가 집행능력을 보고 예산을 책정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이재형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해서
○강영수 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이재형 선택적으로 예산이 집중돼서 투입될 수 있도록 많이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기간을 보시면 28년 6월까지인데 6, 7, 8, 3년 동안 해야 하는데 그러면 해마다 20억씩 들어가야 하는데 부봉지구도 있고 전체 저도 예산 때 전체 도로를 가지고도 파악해 봤어요.
○도로과장 이재형 예.
○강영수 위원 우리시 예산으로 지금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좀 선택적으로 판단하셔서 실제 해야 하는 우선도로를 과에서 집중적으로 선택하셔서 마무리되고 신규사업을 진행하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이재형 예.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부분 조금 생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재형 예.
○강영수 위원 그리고 376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재형 예.
○강영수 위원 이게 도비가 500만 원 삭감됐네 그죠?
○도로과장 이재형 예. 조정교부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는 삭감을 안 했는데
○도로과장 이재형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0대 50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하는 게 맞는데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이게 지금 전하교차로까지만 설계해서 발주하는 게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 자체를 시도했고 저희가 추경에도 모자라는 1억 정도로 한번 요구해봤습니다만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예산집행이 차질이 있을 것 같고요.
○강영수 위원 예.
○도로과장 이재형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전하교차로 쪽을 먼저 시행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예산이 좀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비율대로 50대 50을 깎는 게 맞겠지만 시비를 조금 더 들여서라도 어차피 시민들이 쓰는 부분 자체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게 금액이 500만 원이라서 실제로 보면 매칭해서 정확하게 깎고 하는 게 맞거든요.
○도로과장 이재형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금액이 클 것 같으면 우리 시비를 먼저 들여서 한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이건 과에서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이재형 그것은 좀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무계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화사업에 7억 잡혀있네요? 그죠?
○도로과장 이재형 예.
○강영수 위원 이게 민원은 솔직히 그쪽에 다 해서 위에 막아주기를 바라는 민원이 많아요.
뭐 소음 문제도 있고 환경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지상으로 올라오면 구조물이 설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이재형 그렇습니다.
크게 구조물은 많이 노출은 안 되는데요.
그 부분은 크게 시인성에 지장은 많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어디 쪽에, 좀 계획은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이재형 상부 쪽에요.
상부 쪽에 일부 약간의 노출이 되는데 통행이나 차량을 운행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강영수 위원 그러면 높이는 어느 정도
○도로과장 이재형 설계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다 파악은 미흡합니다만
○강영수 위원 예. 설계서 있으면 조금 한번 보고 위치라든지 전체적으로 이게
○도로과장 이재형 예. 한번 추가자료는, 설치되는 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게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좀 위치에 따라서 보이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고 위치를 조금 검토는 하셔야 할 것 같으니까
○도로과장 이재형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기시설 지하에 있어서 오작동 같은 게 조금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재형 제가 파악하기로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설 자체가 혹시나 우리가 보면
○강영수 위원 안전사고 결집되다 보니까
○도로과장 이재형 펌프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예비전동기라든지 예비배전시설이라든지 이걸 하듯이 혹시나 밑에 지하수조에 같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작동이 안 될 경우 수해에 차서 다른 전기상 이상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가능하면 지상으로 노출해서 그런 위험성을 낮춰보자 하는 취지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게 우리 김해에 지하차도가 동김해랑 불암동 세 군데 있죠?
○도로과장 이재형 네 군데입니다.
○강영수 위원 한 군데는 어디죠?
○도로과장 이재형 한 군데는 대청지하차도라고요.
그것은 기존에 경사로 식입니다.
구배가 일괄적으로 쭉 지어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배수펌프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연유하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무계를 하고 난 뒤에, 지금 무계가 최초로 하는 거죠?
○도로과장 이재형 아닙니다.
지금 동김해IC하고요.
○강영수 위원 예. 불암동하고
○도로과장 이재형 불암하고는 현재, 동김해IC는 현재 발주해서 계약심사 중에 있고요.
불암은 올해 2월에 완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혹시 자료 줄 때 이 자료도 한번
○도로과장 이재형 예. 그 자료 정리되는 대로 해서 현황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 이자 부분이 있네요?
○도로과장 이재형 예.
○강영수 위원 이게 금액이 2515만 1000원이 증액되네 그죠?
○도로과장 이재형 예.
○강영수 위원 이게 증액되는 이유가 뭔데요?
저는 보통 보면 우리가 금리가 고정금리고 변동금리라고 하더라도 지금 금리가 하향세에 있는데 이것 왜 갑자기, 계산하기도 쉬울 건데 금리 가는 거라
○도로과장 이재형 이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초정~화명 간에 지방채를 발급하면서 그중에 20억 분만에 대해서 보통 계상된 것을 보면, 계상금을 보면 3% 그다음에 빌리는 그날부터 일수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53일인가를 계산해서 그만큼에 대한 이자를 담당부서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반납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에서 이자 같은 부분은 연초에 우리가 계산은 아직 쉽다 아닙니까?
금리가 3%든지 고정이든 변동이든,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도,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더 쉽고요.
변동금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자가 올랐으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자가 오르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 처음에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일수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뭔가 잘못했으니까 오르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재형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돈을 직접 빌리는 날짜 이걸 담당부서에서는 사실 잘 모르고요.
그것은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예산 총 얼마를 빌린다 하면 빌리는 시점부터 해서 금년 기간하고 계산하면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일자 계산을 잘못했다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재형 지금 유추해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 보면 일자 계산을 잘못해서 올린다는 내용도 없고 비교증감만 올라와 있으니까
○도로과장 이재형 예. 우리가 예산만 이자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부담하라는 식으로 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보통 보면 지방채도 1년 기준으로 해서 이자 본예산에서 넣는다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재형 보통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고요.
중간에 돈을 빌리게 되면 일수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실제 일수가 잘못된 건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재형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도로과장 이재형 예.
○김진일 위원 여기 사업별설명서 보니까 시청 인근인데 정확하게 어느 2개소를 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이재형 아, 이 부분은 도에서 교부금을 받은 건데요.
지금 시청 근처가 아니고 인제대학교 밑에 보면 종전에 신어지구라고요.
구역지정사업 되어 있는 밑에 쪽에 보행자전용도로처럼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훼손이 좀 심해서 어떤 도막형 디자인으로 포장하고 보행자우선도로 설치표지판하고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여기 책자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치는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봐야 하나요?
사업별설명서 81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에는 시청 인근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과장 이재형 예. 그것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죠?
○도로과장 이재형 예.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보행자우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가 기본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재형 예.
○김진일 위원 그러면 신어지구나 여기 인제대 근처 같은 경우는 차량주정차라든지 불법주정차, 차량 이동이 상당히 많을 건데 그런 부분은 상인들이나 이런 데, 다 주변 인근에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건 협의가 다 끝난 건가요?
○도로과장 이재형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기존부터 보면 위치가 인제대학교 정문 쪽에서 보면 정문 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경사가 내리막길처럼 많이 심합니다.
○김진일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이재형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보행자도로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있는 상가나 주민들은
○김진일 위원 상가 사잇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재형 예. 밑으로 내려가는
○김진일 위원 거기도 밤이 되니까, 저도 몇 번 가보지만 밤이 되니까 거기 주정차를 쭉 해놓는데 밤에는 단속을 안 하니까 임의적으로 봐 드린다고 봐야겠네요?
○도로과장 이재형 약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요.
원초적으로는 보행자전용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신어지구 말고라도 북부동이라든지 장유3동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구 안에 분명히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보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도보하시고 그다음에 주취자라든지 밤 되면 이렇게 되면 차량 유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도 계속
○도로과장 이재형 제가 알기로는 그 구간에도 위에 보면 주정차 단속하듯이
○김진일 위원 그런데 9시 넘으면 안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재형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안 하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저도 한번 잠시 정차하고 있으니까 바로 문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동하고 했는데 그런 사항들은 병행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면 매년 확대는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도로과장 이재형 예. 실제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김진일 위원 매칭으로만 계속
○도로과장 이재형 매칭사업이었는데요.
순수하게 시비, 우선 급한 구간이나 심한 곳은 시비를 좀 많이 투입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도비매칭사업들은 적극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면 여기 기본 책자에 나와 있는 200m라든지 이런 건 맞는 거죠?
○도로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사용설명서에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게 오기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도로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만 보고는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서 오래뜰, 방금 김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오래뜰 먹자골목 안쪽을 보행자도로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방금 말씀 하신대로 내리막길에 있는 그 내리막길을 보행자우선도로로 한다는 겁니까?
먹자골목 안쪽을 하겠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재형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을 정확하게, 위치는 알고 있는데 그쪽을 먹자골목이라고 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영서 위원 이게 내외동 먹자골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하게
○도로과장 이재형 보니까 그쪽에도 먹자골목 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까 방금 김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2억 이 안쪽에는, 지금 제가 파노라마 도로뷰를 보고 있는데 차가 무수하게 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 저도 그 근처 가봤지만 근처에 차댈 때도 없고 해서 차들이 주정차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인데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다 협의가 됐다고 하셔서 제가 이게 좀 의문스러워서, 사실 이 앞에 저도 몇 번 간 술집들도 많거든요.
심술이라든지 세대차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그 근처가 인제대에서 내려와서 술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앞에 주차를 많이 해놓고 다음 날까지 제가 주차되어 있는 것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이재형 예.
○김영서 위원 그래서 이 사항이 과연 이게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는 게 맞는 건지 과연 정말로 협의가 다 된 건지 좀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재형 기존에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이나 조성계획 이런 부분 자체도 일단 같이 공유하고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시행하면서 한 번쯤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직접 안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영서 위원 예.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검토를 상세히 했으면
○도로과장 이재형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행자우선도로를 굳이 이걸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솔직히 듭니다.
시청 바로 밑에도 보행자우선도로를 할 때도, 작년에 사업을 할 때도 사실은 저희가 했던 질의가 과연 이게 필요한가, 실질적으로 저러한, 사실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자주 지나다녀보지만 그리고 그게 정말로 보행자우선도로라고 해서 이게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는가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되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재형 위원님 말씀처럼 이 내용 자체는 원래 순수하게는 보행자들, 일단 보행 자체를 우선시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이나 설치 자체를 함으로써 효과를 배 시키겠다 이게 원취지인데 실질상 큰 효과가 안 나타나다 보니까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김영서 위원 예.
○도로과장 이재형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 지향성 이렇게 봐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래서 이걸 하더라도 조금 더 시설물이나 사인으로 해야지, 이걸 포장으로 다 해버리니까 사실 좀 다른 옆에 있는 도로들과 괴리감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도로과장 이재형 예. 설치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주정영 위원님.
○도로과장 이재형 예.
○주정영 위원 그게 보니까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로 20억을 내는데 그래서 20억하고 시비 74억하고 감리비 6억하고 해서 100억을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도로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집행내역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현재 남아있는 게 140억 정도 되고요. 그죠?
○도로과장 이재형 예.
○주정영 위원 자료 제출하셨으니까 보셨을 거고 이게 지금 당장 올해 내로 지방채가 필요할까요?
○도로과장 이재형 이게 지금 계속사업처럼 되어 있는데요.
일단 공기 자체를 26년 연말 정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이재형 현재 37% 되어 있고요.
위원님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사업비가 일단 우리가 교부되어야만 시공사도 공사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현황입니다.
○주정영 위원 그런데 제가 돈이 하나도 없으면 당연히 빨리 개통되기를 저도 원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지금 23년도 예산만 보시더라도 지방채가 차년도 이월된 게 98억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시비 확보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많이 확보해서 빨리빨리 공사하는 게 맞다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지방채를 내게 되면 김해시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커지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재형 예.
○주정영 위원 정말 필요할 때 딱 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23년도에 지방채가 이미 100억 정도 냈다가 이월되어 버렸고요.
그리고 24년도에 보면 또 31억이 이월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다른 예산이 전혀 없고 20억만 있으면 제가 또 이해할 것 같은데 현재 140억이 있는 상태에서 또 100억을 확보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사실 70억의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굳이 74억의 시비를 확보하는 데 지방채까지 20억을 내야 할까라는 생각이
○도로과장 이재형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주정영 위원 올해 250억을 하반기에 다 집행해야 하거든요.
현실 가능할까요?
○도로과장 이재형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다른 걸 물어보면서도 우리 예산법무 쪽에서 지방채를 내는 명분을 보통 보면요.
관내 대규모 공사 이것에 대한
○주정영 위원 그렇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올해 내 준공이면 또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마무리해야 하니까, 총예산이 302억, 3026억입니까?
이 예산 맞습니까?
어쨌든 사업비에서 내년에 마무리가 된다면 보통 보면 내년 마지막에 예산이 확 들어가죠. 그죠?
○도로과장 이재형 예.
○주정영 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처럼 현재 잔액이 없고 사실 100억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연내에 충분히 집행이 다 되겠구나.
뭐 계속 달고 갈 거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140억이 있는데 또 100억을 내는데 거기서 20억의 지방채까지 지금 발행해야 할까, 내년에 발행하면 안 될까.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도로과장 이재형 제가 답변드리는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주정영 위원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그래서, 저는 또 달고 갈 것 같거든요.
○도로과장 이재형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일반사람들이 금융기관에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담보 물건 내지는 어떤 명분을
○주정영 위원 그렇죠.
저는 항상 지방채 이야기할 때도 통합안정화기금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회계 돈이 많아요.
그래서 200억도 아니고 2000억도 아니고 20억 정도는 만약에 연말에 돈이 필요하다면 또 융통이 돼요.
○도로과장 이재형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을 해서라도 통합안정화기금 잠깐 빌려서 이자 주면 되거든요.
○도로과장 이재형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방채를 소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서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저는 못 쓸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재형 예.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부당이득금 패소로 5000만 원이 증액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재형 조금 전에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통 보면 기존에 도로로써 이용되고 있는 구간 안에 사유지로 존치하고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정영 위원 이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5000만 원짜리가 하나 발생했다는 건가요?
안 그러면 많아져서 5000만 원이 늘었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재형 이게 안에 총 판결이 난 어떤 공유지분의 당해 건인데요.
전체 징수한 소송한 건 중에 비용으로 산출된 금액이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매년 1억 씩은 본래 소유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5000만 원이 더 부족하더라.
○도로과장 이재형 예.
○주정영 위원 그 건이 더 많이 발생했다.
○도로과장 이재형 25년 1월에 최종적으로 1건이 더 발생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해서 이번에 추가
○주정영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맞을까요?
○도로과장 이재형 지금
○주정영 위원 왜냐하면 결국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유지를 김해시가 공공도로를 쓰고 있어서 지금 뒤에 소송을 거니까 돈 내준 형태거든요.
그렇다는 건 공유재산을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매입하든지, 맞잖아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유지라는 거잖아요.
저는 사유권 침해라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소송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재형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와서 업무 파악해 보니까 현재 8년에서 10년, 사유지로 남아있고 공공에서 쓰고 있는 도로들 이걸 8년에서 10년 정도 보상하는 금액으로 산출하니까 매년 100억씩을 보상금으로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해 보니까 20억을 확보했더라고요.
20억 확보한 것도 현재 보상 나가는 미지급용지 자료들을 순차적으로 보니까 거의 10년에서 8년 안에, 8년 전에 신청했던 사람들 순서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 확보할 때 예산부서에 조금 요구를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만 이게 빨리 지급할 것들은 어차피 보상을 주고, 사유지는 보상을 주고 어차피 시 부지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정영 위원 저는 이런 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나 또 그렇게 사유지로 뺏겨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절차나 이런 행정을 몰라서 예를 들어서 전혀 거기에 대한, 사유권에 대한 주장을 못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도로과장 이재형 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아는 분은 소송을 통해서 지금 적당한 어쨌든 사용료를 받아 가는 형태잖아요.
○도로과장 이재형 예.
○주정영 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 행정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원칙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예산상에 다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그 돈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도로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왜냐하면 보상가는 계속 높아질 것이고 20억, 십몇억 어중간하게 확보해서는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러면 또 이 부당이득금은 계속 나가고 있을 것이고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저는 더 많이 들어서 실제 이게 줄어가야 하는데 늘어간다는 건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빨리 이걸 해결을 조금 더 장기, 단기, 중기를 나눠서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과장 이재형 예. 그런 것 좀 구체화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보니까 5억을 확보하신, 아까 말씀처럼 68억짜리 진례에 이제 하신다는 건데 이 땅이 지금 용도가 뭡니까?
왜 이렇게 보상가가 높습니까?
○도로과장 이재형 그 지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상업적 용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중에 상업부지를 보상해서 최근에 한 경우가 있나요?
지금 왜냐하면 사업비 68억 중에 60억이 보상비예요.
거의 한 80%가 보상비거든요.
○도로과장 이재형 제가 죄송합니다만 온 지 얼마 안 돼서
○주정영 위원 없을 것 같은데
○도로과장 이재형 그 현황은 한번 조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저희가 수많은 도시계획도로를 요구했지만 일반 뭐 다른 싼 땅도 안 해주는데 상업부지를 저는 도시계획도로로, 그것도 이 농촌지역에 한다?
이게 좀 상식적인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우리 강영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부곡도로 이런 것 지금 장유1동사무소 앞에 차가 너무 많이 늘어서, 교통량이 늘어서 위험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곡 쪽이나 뒤에 도시개발 되어 있는 쪽들, 내덕 쪽들 도시계획도로 하나도 못 뚫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또 상업부지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보면 300m도 채 안 돼.
그런데 68억이고 그중에 보상비가 60억 5000, 솔직히 저는 목적이 좀 달라 보인다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하루에 이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사실 이것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찔끔찔끔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고 시작만 한 도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그러면 우리가 세금 낸 사람들은 예산총계주의, 올해 내가 세금을 냈으면 내가 혜택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도로 언제 한번 차가 지나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상업부지를 도시계획도로 한다.
그것도 사실 면 단위에 270m밖에 안 되는 것을 60억 보상을 해서 68억 원을 한다, 저는 비상식적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내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율하하이패스IC 원래 3억 5000을 예산을 확보하셨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왜 삭감하셨어요?
○도로과장 이재형 이게 율하하이패스 같은 경우 한국도로공사하고 시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설치되는 비용의 50대 50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정산처리 하면서 좀 소액
○주정영 위원 이거 작년에 최종 정산처리 언제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이재형 올 초에
○주정영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작년에 당초 설명할 때 정산처리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했는데 그 정도 협의는 다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도로건설팀장 하만우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과도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도로과장 이재형 당초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율하하이패스 제일 처음에 설치 시도할 때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조금 알고 있는데요.
○주정영 위원 우리 개통을 언제 했죠?
○도로건설팀장 하만우 작년 말에
○도로과장 이재형 이게 개통은
○주정영 위원 작년말에 했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이재형 예. 작년 쯤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저는 이런 게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마무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충분히 했을 거고 어느 정도는 예산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데 사실 불과 몇 달 전이지 않습니까?
했다가 또 삭감하고 너무 좀 안일하게 접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예산들은 사실 좀 의회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똑바로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삭감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이재형 아마 자기들이 기본의 업무협약 틀에서 보통 비율을 정해놔 놓고요.
보통 사업준공 후에 정산할 때 좀 추정해서 과하게 잡혀있던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 명목으로 틀었었는데
○주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올해 준공했으면 이해를 하지, 작년에 다 준공했고 다 끝났으면 그때 면밀하게 검토해 봤으면 됐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도로과장 이재형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다음에 이제 수정예산안 중에 보면 삼계동에 도시계획도로가 1개 더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재형 예.
○주정영 위원 이것은 처음 올라온 예산 같은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이재형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이재형 저게 토털 시공하는 데는 한 11억 정도 들 겁니다.
○주정영 위원 총예산이 11억이고 그중에 4억 5000은 그러면 보상비라고 되어 있는
○도로과장 이재형 보상비고요.
○주정영 위원 전체 보상비가 이것만 있다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재형 그 구간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다가 장기미집행시설로 해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정영 위원 폐지됐다가 그러니까 선만 그어놨다.
○도로과장 이재형 인근지에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주정영 위원 아, 필요해서.
○도로과장 이재형 어떤 통과도로 식으로 구간은 좀 짧고요.
○주정영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이재형 그것도 시하고 시공업체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공사는 자기들이 시행하고 보상은 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토지보상비로 4억 5000을 분담하고 약 한 6~7억 되는 시공비는 아파트 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4억 5000만 내면 도시계획도로가 우리가 들어가는 부담금은 끝난다는 거네요.
○도로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 구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이재형 80m 정도 됩니다.
○주정영 위원 이런 것은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억 5000 내고 사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으면 길을 내줘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농어촌도로 긴급정비요.
○도로과장 이재형 예.
○주정영 위원 일단 하실 말씀 있으시죠?
예산이 웃겨서
○도로과장 이재형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자꾸 왜 이럽니까?
1억 누구 집의 애 이름도 아니고
○도로과장 이재형 이게 워낙 손 볼 데도 많고 개설할 곳도 많고 한데
○주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로정비를 할 때 한두 군데가 아니고 민원이 항상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시니까
○도로과장 이재형 그래서
○주정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당초를 1억 잡았다가 추경을 2억 올렸다가 다시 수정해서 1억을 깠어요.
저는 이게 예산 똑바로 보는 것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과장 이재형 예. 아까 조금 전에 있는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계되는 건데요.
돈을 긴급하게 한 4억 5000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감정을 해보니까
○주정영 위원 율하IC하고 그렇게 맞췄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재형 이 2개를 좀 우선순위, 우리 과에서 실과에 배당되어 있는 예산과 조성하지 않고서는 예산 확보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주정영 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 예산들은 사실은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4억 5000을 빨리해서 아파트 앞에 길을 내줘야 하고 사실 도로로 치면 적은 비용, 큰 비용도 사실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이재형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 4억 5000을 못 구해서 이 도로 긴급정비 1억을 깎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읍면동에 보상하는 상업부지 300m에 68억짜리 한다고 5억을 편성해요.
뭐가 우선해야 합니까?
이렇게 되면 본래 예정되어 있는 농촌도로 긴급정비 자체가 예산의 흐름일 수밖에 없으면 수많은 시민들은 불편하거든요.
2억 중에 1억을 깎아, 2억이 필요했던 것은 이미 1억 정도는 다 써가니까 1억을 더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이 돈 확보하느라고 억지로 또 깎은 거예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농어촌도로를, 농촌도로를 손 안 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읍면동에 사시는 분들 불편해서 어떡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예산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정리하고 아까 말했던 우리 부당이득금의 그런 것들이 우선시로, 김해시 지금까지 사실 저는 그런 데 예산이 쓰여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야 할 것들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야 해요.
그러면 그건 눈덩이만큼 계속 보상비부터 나중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더 많은 부담으로 시민들, 후세대에게 간다고요.
그런데 그런 건 다 미뤄놓고 정작 지금 진짜 급할까 하는 것들을 예산 편성하는 것, 아까 말했던 선심성 딱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정말 이게 도로과의 의지인가 아니면 도로과가 잠깐 착각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시민안전국장 이수용 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진례면사무소 앞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면사무소 앞에 기존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양쪽에 지장물이 많다 보니까 학교부터 시작해서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 노선을 변경해서 기존 현재 지장물이 없는 이 노선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가 상업지역으로는 되어 있지만 여기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냥 이쪽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지정해 놓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안 맞는데 어쨌든 지금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이 맞기는 맞는데 이 기존도로로 확장이 어렵다 보니까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새로운 도로로 그렇게 해서 옮겼다는 것
○주정영 위원 국장님 저도 진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구도로가 좁아요.
사실 저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교행하는 차가 그 횡단으로 많잖아요.
○시민안전국장 이수용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런데 사실 양쪽으로 면사무소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넓힐 수 없다는 것 이해하고 그런데 그 도로 기능과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잡고 있는 이 도로 기능 완전히 다릅니다.
접근하기 다르고 사용하는 사람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옆에 보면 클레이아크 그 길이 다 그 길이에요.
같은 길, 여러 가지 길로, 제가 길을 잘 아니까 그래서 더더욱이나
○시민안전국장 이수용 예.
○주정영 위원 돈만 많으면 해드리고 싶죠.
○시민안전국장 이수용 안타까운 마음은
○주정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대로 상업부지로 가치가 없으면 사실 도시계획을 바꿔서라도 저는, 저희 입장에서는 바꾸면 또 보상비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수용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사실 진례 주민들하고 저는 협의를 했어야 한다.
이게 시민들은 그래요.
이게 뭐 짧으니까 얼마 들겠나, 그런데 사실 보상비 듣고“이거 70억인데 진짜 해야 하겠습니까? 이 돈만큼 딴 것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물어봤을 때 대다수 사람들이 저는 다른 의견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민안전국장 이수용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전체를 다 한꺼번에 놔놓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저희도
○주정영 위원 그래서 아쉽다.
이게 돈이 있어서 하는 거면 괜찮은데 없어서 저것 하고 저것 까고 해서 유지관리비도 다 까놓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과장님.
○도로과장 이재형 예.
○위원장 김주섭 지금 진례가 핫이슈가 되면서 자꾸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할 이야기는 뭐냐, 전임 시장님께서 진례면에 오셔서 이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해서 박수까지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미집행 도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여기 보면 지금 성우아파트 113대 거기서 차량을 지금 보면 그게 안 됩니다.
차량이 2대가 지나가지도 못할뿐더러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부분이 상업지 부분에 돈 68억을 들여서 이 도로까지 개설해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도시가 형성이 안 되고 그러면 촌이라고 계속 그 도로를 놔둬야 할 것이냐.
그러면 돈을 들여서라도 도로를 개설해서 또 도시화를 만들어서 거기에 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두 분이, 주정영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례 지역구 의원님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판단하셨을 거고 저는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고 또 안 맞으면 우리 의회 부분에서도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나중에 보면 서로서로 의논하겠죠? 그죠?
○도로과장 이재형 예.
○위원장 김주섭 저희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오늘 안 그래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점심 먹으러 가면서도 우리 위원님들과도 의논했는데 오늘 위원님이 질문을 또 해주시니까 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이재형 예. 앞으로 예산을 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그리고 우리 1042 보니까 가로등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재형 예.
○위원장 김주섭 아까 과장님하고 이야기하신 부분, 거기 사실적으로 안에 가로등이 없어서 사실적으로 좀 위험하거든요.
○도로과장 이재형 예.
○위원장 김주섭 올 8월부터 착공해서 하신다 하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이재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다음은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반갑습니다.
교통혁신과장 정운호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예.
○강영수 위원 내용 좀 아십니까?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예.
○강영수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 예산 5000만 원으로 이 사업 가능합니까?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예. 용역비를 1500만 원 정도하고 나머지 35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보도에 있는 걸 공원 쪽에 한 1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들어갈 때 소바우공원이 보니까 면적이 3,600평 정도 조금 넘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예.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그래서 이 100평 정도를 들어가서 주차장 용도로 한 16면 정도, 지금 이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데 2023년도에 거기 CCTV를 달고 나서부터
○강영수 위원 민원이 더 심해지죠.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상가가 극심하게 들어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여론 수렴이라든지 해당 부서 검토해서 최소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게 최적이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도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사업비로 될지 그리고 우리 이게 공원 면적을 아까 3,600평 중에서 한 100평 정도 사용하신다 하는데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예.
○강영수 위원 전체 공원 녹지 면적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기존 공원을 유지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그 정도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 전체 동별로 녹지면적 같은 게 있다 아닙니까?
이걸 그만큼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예.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해야 하는 것은 위원마다 공원녹지 관련해서는 한 10% 미만이면 법적인 문제가 없이 그냥 행정절차만 진행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이게 길이가 전체 몇 미터입니까?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110m 정도 될 겁니다.
○강영수 위원 110m고 이게 보니까 좀 의아스러운 게 여기 보면 기존 자전거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거죠?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예.
○강영수 위원 그다음에 그래서 1.5m 해서 가로수 포함해서 자전거도로 만들고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예. 안쪽으로
○강영수 위원 가로수가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가능합니까?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우리가 연지공원 같은 부분에 보면 1.3m 정도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그때는 그 가로수 있는 부분은 조금 불편함은 있죠.
보면 인도하고, 인도는 기존에 있던 인도 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약간 인도 쪽도 한번 갔다가 와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강영수 위원 아니, 그러면 안전사고도 생길 수가 있고 그냥 제 생각인데 이게 맞다 안 맞다는 그것 하고요.
굳이 여기 주차장이 필요한 건 저도 동감을 가집니다.
이 자전거도로가 꼭 여기 있어야 합니까?
저는 왜냐하면 반대편에도 자전거도로가 충분히 있고 이 공원을 통과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해반천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아까 3500만 원으로 사업한다는데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예.
○강영수 위원 솔직히 금액적으로도 사업 별로 안 될 것 같고 이게 자전거도로만 없으면 충분히 이 자전거도로를 없애서 주차장 만들면 그 예산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쪽에 자전거도로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김해는 여건상 자전거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타지역보다는 잘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녹색환경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자전거도로를 없앤다 하는 것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 저희도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주차 수요를 확인한다든지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교통영향 그리고 안전성 검토, 단체심의회, 설치공고 이런 행정절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서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도 기존으로 그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공원이 돼서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문제점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주택가에서 우리가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은데 이 도로를 이용 안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자전거도로가 가능하고 또 여기에서 아까 설명한 대로 해서 우리 가로수 포함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면 위험성도 있고 제가 볼 때 주차장 만드는 데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자전거도로를 없애는 부분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예. 고맙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 위원 과장님 앞에서 강영수 위원님께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잘 봐서 이해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설계할 때 위원님들께 설계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방시장 공영주차장 보수, 보강공사 1식 해서 1억이 올라왔어요.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예. 2006년도에 삼방시장에 주차면수가 100면 정도 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짓다 보니까 2층 건물인데 등급은 2023년도에 해보니까 B등급이 나왔지만 지금은 부식되고 물 고임이라든지 고무패드가 벗겨져서 드르륵 소리가 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상인회에서 많은 건의도 들어왔고 또 현장 확인해 보니까 지금 보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사업비가 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삼방시장 공영주차장, 시장 뒤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다 아닙니까?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시장 안에 들어가다 보면
○김영서 위원 예. 그 위에 2층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예. 2006년도 오래된 2층 건물
○김영서 위원 예. 2층 건물짜리 거기는 지금 그러면 이게 안전진단이나 이런 건 다된 겁니까?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안전진단을 2023년도에 해보니까 B등급, 안전에는 문제가 없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가보면 옥상 부분에 고무패드가 다 벗겨져 있고 또 물이 고이고 또 계단 쪽에서 보면 올라갈 때도 소리가 많이 나고 약간 이격이 있다고 보면 되죠.
또 내나 철골조 건물이기 때문에 부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김영서 위원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06년도에 지어진 겁니까?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지금 지은 것 말고요.
○김영서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조금 업무 파악이 아직 조금 덜된 것 같은데 이게 1억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고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예. 이 용역비가 한 3억 정도가 아마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보면 그 결과물을 용역하고 나서, 그런데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1억 정도만 하면, 이 정도 하면 보수 보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이철훈 위원 그것은 과에서의 입장인데 지금 상인회에서는 현재로 급한 것만 일단 먼저 하자 해서 아마 연락받은 게 추경에 한 1억 먼저 태우고 그리고 본예산에 추가로 공사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용역 결과는 그래요.
3억 정도, 3억 3000인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철훈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것 한번 더 짚어드리려고 했습니다.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예. 그것 용역 결과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철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삼방시장 1억이냐 3억 5000이냐 그건 조금 더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예. 용역 결과물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주정영 위원 예. 그 정도 된다고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지금 제가 보니까 긴급하게 고무패드 이 정도만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주정영 위원 급한 것은 일단 보수공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예. 지난번에 용역 했던 부분이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주정영 위원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예산을 편성한 시점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를 보다 보면 긴급한 사항이 있고 또
○주정영 위원 도대체 이게 긴급 안 하면 뭐가 긴급하죠?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그러니까 1억 정도 하면, 추경에 하면 일단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당초예산에 편성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주정영 위원 누수에다가 철골 부식에다가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안전등급을 매기거든요.
A, B, C, D까지 있습니다.
A, B 같으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C, D등급이면 긴급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B등급 나왔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요?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아니, 지금 안 하면 나중에 C, D로 내려간다는 이 말씀입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위원님 말씀은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A, B, C, D에 대한 부분은 안 적어 놨는데 추진과정에 보세요.
2023년도 12월에 용역을 완료했는데 또 설계착수는 24년도 11월에 해요..
그러면 10개월 만에 심각해졌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또 2024년도 12월에 용역이 완료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갔다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밀진단은 이미 받았고 그러면 당연히 202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됐어야 한다는 거지.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예. 좋은 말씀입니다.
○주정영 위원 이런 것들만큼 저는 예산이 빨리 편성되어야 하는 게 없다고 보입니다.
안전이니까요.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이렇게 밀려서 아마 당초에 편성을 요구했을 건데 확보를 못했겠죠.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예. 관심 가지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앞하고 다시 연결되는데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세금 쓰는 게 당연히 해야 하는, 안전진단이 나왔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게 누수나 철골의 부식에 어려움이 있다면 빨리빨리 편성해 줘야 한다.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주정영 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아쉽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가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전진단을 하면 D등급까지 있습니다.
B등급 정도 나오면 그렇게 긴박한 상황은 아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도 날려도 되겠네요.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위원님 제가
○주정영 위원 안 긴박한데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하여튼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정영 위원 일단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LED 보행신호등 그동안 많이 했다 그죠?
읍면동에 이게 너무 편중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전체 예산이 34억이 들었다고 자료를 내셨고요.
맞으시죠?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예.
○주정영 위원 이제부터는 좀 관리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구간들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꼭 해야 하는데 빠진 데를 먼저 점검해서 그다음 예산은 거기에만 저는 쓰여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고맙습니다.
보면 이 부분에 자체가 하자보수 기간이 3년까지입니다.
3년 이상 되어 버리면 전부 다 시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주정영 위원 엄청나겠네요.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예. 그 부분 때문에 또 지난번 의회에서 김영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도 해주셨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동에도 전반적으로 이 부분 자체가 아직 완전하게 검증된 부분이 아니다 이런 부분의 인식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명확하게 이것은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중에 빠진 게 있으면 체크해 놓았다가 그 범위가 아니면 저는 더 이상의 설치는 부서에서 강력하게 좀 정리하셔라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예. 절차를 만들어서
○주정영 위원 좀 준비해 주십시오.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예.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과장님 관심 많이 가져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그리고 하자보수 3년이라 하는데 다음에 우리 시에서 또 관리해야 한다고 이 예산 부분이 필요를 많이 할 건데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예. 2026년도부터 이 예산 자체가 좀 많이 예산을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그런데 어느 정도인지 우리 19개 읍면동에 지금 바닥신호등 얼추 다 했죠?
○교통혁신과장 정운호 93개 정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주섭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봉현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 위원님 책자 보고 있을 동안 과장님 지금 진례면에 저쪽에, 면이란다.
진례역사 46억을 들여서 주차장이라든지 진례역사를 공사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무더위가 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신월역사 말씀이죠?
○위원장 김주섭 예. 역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착공계획도 들어가고 하면 무더위 때문에 인부들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가 8월 중에 7월 역사 착공식을 가지려고 했는데 폭염도 있고 해서 안전상 조금 필요해서 저희가 한 9월 초 정도로 조금 연기해서 차양막도 설치하고 착공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그러나 부분들도 이때까지 기다리다가 착공을 한다고 진례에 계시는 주민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더위 지나고 나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를 안 주셨죠?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다 드렸는데, 국에서 취합해서 다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말씀하십시오.
○주정영 위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을 보면 K-패스, 이번에 10억 정도 증액하셨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내년도에 저희가 시내버스 청소년 요금 무료화 정책으로 인해서
○주정영 위원 내년이 2026년도를 얘기합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내년은 내년이고 지금은 추경이라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그렇게 하고 우리가 경남패스가 올해 1월부터 시행했는데 실제 이용자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해서
○주정영 위원 이게 예산이 경남페이랑 K-패스랑 다른데?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다릅니다.
○주정영 위원 예.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그런데 그 지원 조건이 K-패스하고 경남 K-패스하고 조금 다릅니다.
○주정영 위원 다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올해 K-패스 관련해서 K-패스가 있고 경남 K-패스가 있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래서 경남 K-패스가 13억 정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집행내역 말씀입니까?
○주정영 위원 예. K-패스랑 경남패스랑 비슷한데 사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전년 대비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맞습니다.
경남패스하고 K-패스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게 지역
○주정영 위원 2개 다 집행내역 한번 주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집행내역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왜냐하면 10억이 오를 만큼의 진짜 필요한 예산인지 저는 경남 K-패스도 13억인데 이게 다 쓰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지원 조건이 조금 상이하다 보니까
○주정영 위원 약간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사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 2개 다 현재까지 집행내역 한번 체크 해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지금 저희가
○주정영 위원 아니, 이것을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54억 7400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미반영분을 포함해서 올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4년과 25년 어떤 차이가 있죠?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지금 올해 물가상승률이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올랐고요.
그다음에 임금인상, 이번에 노조 파업하면서 조금 오른 부분이 있고
○주정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혹시 얼마 올랐는지 보셨습니까?
제가 자연증가분에 대해서 같으면 질문 안 했을 텐데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주정영 위원 이게 11%인데 예산으로 보면 26억이 올랐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들이 임금 단체협약하면서 근로시간이 조금 단축되면서 운수종사자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인건비가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너무 많이 늘었는데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그것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 저희한테는,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당초예산을 할 때는 이 금액이 다인 것처럼 우리에게 얘기했을 것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그런데 당초예산에 실제 집행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재정 신속집행도 있고 해서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1년치 예산으로 저희한테는 지원금이라고 예산의 심의를 받았는데 결국 그때 이제 확보를 못 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도 예를 들어서 그것에 70%다, 80% 이런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렇게 되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인건비 또 어떻게 안 줘요?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보조를 보니까 예산이 확 줄었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저상버스 도입이
○주정영 위원 이런 건 많이 확보해야 하는 예산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확보해야 하는데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28억 5200이었는데 올해 9억으로 줄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지금 저상버스 구입보조금 말씀이죠?
○주정영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지금 당초 7대에서 10대로 3대 증가된 부분입니다.
○주정영 위원 예산이, 당초 말고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당초예산에 확보했다가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그건 차량의 대폐차에 따라서
○주정영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저상버스가 이런 건 어쨌든 보조금사업이라서 우리 시비 확보하는 만큼 국도비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매칭사업
○주정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저상버스 도입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주정영 위원 그런데 24년도에 집행한 걸 보면, 예산 규모를 보면 28억 5200이었어요.
규모가 확 줄었다는, 그러면 다른 말로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안 하고 있는 예산이라고 보인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그렇게는 아니고요.
제가 여기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사실상 저상버스 도입 자체도 차량이 연령에 따라서
○주정영 위원 아직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해야 하는데 자기들도 어차피 구입비는 보조금이 들어가더라도 자부담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령이 지금 최고 9년인데 좀 더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안전검사를 통해서 2년 더 연장 운행 가능하고 또 24년도 확보했던 미구입분이 조금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 작년도 못 쓰고 남은 돈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이월분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들은 시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해서 취약한 우리 교통약자들에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주정영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도시형 1-3번 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좀 신기한 게 전년도와 올해 예산액이 똑같아요.
1만 4000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이것도 보조금의 형태인데 이렇게 같을 수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그래서 저희 이용인원에 따라 운영을 보조해 주는데 지난해 보면요.
○주정영 위원 이것도 보기 힘든 예산이라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2억 4000정도 집행이 됐고 올 상반기에 지금 산출해 보니까 1억 1300 수준이 교통 이용하시는 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주정영 위원 일단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호제어시스템 운영, 혹시 예산 보셨습니까?
전기요금하고 통신회선요금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공공운영비 말씀이죠?
○주정영 위원 예.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지금 신규교차로도 생기고
○주정영 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비중이 큰데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그렇게 하고요.
당초예산에 상임위에서 4200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죄송한데 제가 지금 묻는 건 당초를 묻는 게 아니고 전년에 결산을 보고 얘기하는 것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아, 결산
○주정영 위원 결산 대비해서 보면 지금 50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유지관리비잖아요.
전기비, 통신회선요금 이런 건 사실 뭐 10% 오르는 것도 꽤 올랐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6800인데 9600, 1억 6000인데 1억 8000 그러니까 2개가 5000 정도가 진짜 오르는 게 맞을까?
이게 제대로 한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집행내역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주정영 위원 이것 월별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주정영 위원 그것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 24년분, 25년분 해서 월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구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김동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해서 지금 운전자가 쉰일곱 분이신데 이 숫자는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일곱 분이라는
○김동관 위원 쉰일곱 분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지금 저희가 차는 쉰아홉 분이거든요.
아, 운영자까지 쉰아홉 분이거든요.
○김동관 위원 예.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 8시간씩 3교대 근무하는데 조금 집중시간대는 또 배차활동을 많이 해야 하니까 차는 50대지만 조금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동관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때도 전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운전직 채용하실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지금 저도 얘기 듣기로는 공개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관 위원 공개채용을 하면서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필기시험 치고 면접 보고
○김동관 위원 면접은 어떻게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저도 면접위원은 제가 누가 들어가는지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김동관 위원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관리직 두 분에서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 직원분이 한 분 가신다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해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정리라는 건 어떤 말씀
○김동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가 운전자가 어느 정도 정년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65세
○김동관 위원 그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취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공정성을 답보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저희가 시비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그렇습니다.
○김동관 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사가 바뀔 수가 있지만 한번 채용되면 그분이 정년까지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승계는 가능합니다.
○김동관 위원 그러니까요.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김동관 위원 그러니까 승계가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 다시 말하면 정년이 보장된다는 말씀인데 운영사가 바뀌더라도 정년이 보장되니까 이 취업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공정성을 답보해 달라고 그때 전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됐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그래서 지금 24년도 4월부터 해서 위탁기간이 26년도까지거든요.
○김동관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3월 말까지인데 그때 되면 또 그 업체가 재위탁을 할지 또 신규업체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채용 과정에서 투명성 있게 답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관 위원 다음에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 어느 정도의 그걸 정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기준을
○김동관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옛날에도 따지자면 저희 버스 같은 경우에는 채용 비리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의 시가 공정성을 답보 받아야지, 승계 과정에서 문제가 없고 또 약자콜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택시와 다르게 저희가 복지 부분에서도 굉장히 신경 써야 하니까 복지재단이든 어느 그런 부분에서 인원이 들어가서 공정하게 좀 채용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수인계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제가 확인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아, 그건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다시 한번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차량은 더 이상 증설할 당장은 계획이 없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동관 위원 인원은 나중에 예를 들어 바쁜 시간대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고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그렇습니다.
○김동관 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된 차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폐차를 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저희 공개, 폐차 처분하는 그게
○김동관 위원 공매 폐차요?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공매요.
○김동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채용에 관해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해지면 저한테 한번 자료 좀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알겠습니다.
○김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과장님 장유 거기 보면 여객터미널은 언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와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데 당초 24년도 지난해 준공하고 나서 그 이후에 기부채납을 통해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내부 시행사하고 시공사의 관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답답한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그런 것 빨리 정리가 안 되면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맞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그 부분도 과장님 좀 많이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봉현 예.
○위원장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