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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7.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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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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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7월 15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공기액화 에너지 저장 플랜트 테스트베드 구축 업무협약 보고의 건

3.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4. 김해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공기액화 에너지 저장 플랜트 테스트베드 구축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3.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4. 김해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현주, 조종현, 조팔도, 이철훈, 김진규, 김유상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송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현 전문위원 오종현입니다.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고 내일부터 3일간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4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송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반갑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우리시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부터 제9조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까지는 지방의회 의장이 개인의 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조항을 수정하여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추천권자를 시의회 의장에서 시의회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제11조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을「양성평등기본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에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설정한 급수설비의 철거 시 철거한 급수설비는 개인의 사유재산임에도 법령의 근거 없이 시에 귀속시키는 것은「지방자치법」에 위배되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 김해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고시 주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는「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 교원의 구분에서 전임강사라는 명칭이 삭제됨에 따라 심의의 위원 자격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 과장님 많은 조례를 하는데 우리 김해시의회 의장이 시의회로 바뀐다 그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류명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해시장이라 하면 김해시청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아니, 그것은 지금 김해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의 장으로서 전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김해, 지방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부분은 지금 지방자치법을 보게 되면 제58조에 의장의 직무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감독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위원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96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장은 조직적, 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 의사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법제처에서도 이런 해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김해시의장 추천에서 김해시의회 추천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류명열 위원 결국 의회를 갖다가 좀 자꾸 낮추는 것 아니가?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아닙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지금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의원들이, 의원님들 스물다섯 분이 모여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정사항이라든지 의결권이나 이런 부분은 본회의를 통해서, 그 지방의회의 본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의회를 너무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부분은 전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것도 보건복지부로 바뀌어도 되네?

장관 왔다갔다 하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아, 장관 같은 경우에

류명열 위원 임명이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그렇게 치는 같으면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러니까 현재 김해시하고 그 의회의 관계가, 관계를 떠나서 구성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류명열 위원 그래도 우리가 선거직으로 들어와서 일단 전반기, 후반기 따로 두 분이 하지만 그래도 의회에 25명의 대표고 지방의회의 수장인데 김해시의회를, 의장을 갖다가 의회가 한다.

의회가 한다 그것은 좀 불합리한 건데?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 25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선거를 통해서 의장님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류명열 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의 직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 우리 김해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조합하고 또 대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천한다고 해서 어떤 위상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류명열 위원 그래,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상임위원장이 추천해서 의회 의장이 결재해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왔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류명열 위원 왔는데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는 그게 좀 바뀝니까?

그러면 뭐 어째 되노?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러니까 이제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데 그리고 이게 지방의회에서 결정하다 보면 본회의에 가서 또 의결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또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각종 위원회에서 추천해 달라고 하면 본회의를 열어서 추천을 받아서 또 의결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쪽에 계속 찾아, 조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찾아보게 되니까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추천대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여기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류명열 위원 그래, 금방 과장님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일단 전에 앞에 같으면 상임위원장이 추천해서 의장이 결재해서 올려서 하는데 좌우간 김해시의회가 한다면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본회의에 갈 수도 있다 이 말 아니가?8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그렇기 때문에

류명열 위원 그게 일이 많아지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렇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남도의회 의원 추천대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운영하면서 그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 집행부에 추천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명열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류명열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드리면 이게 지금 1, 2, 3, 한 9개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이미애 위원 9개 전체가 지금 이제 의장에서 시의회로 바뀐다는 건데 이것 외에도 우리 위원회라든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만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은 다 지금 시의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600개 넘는 조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한 9개 정도 이 부분이 있어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제 9개인데, 지금 검토하신 건 9개인데 그 외에 나머지가 600개 안에 내에서 이게 또 있다면 그것도 또 전체 다 바뀌어야 한다 이 말인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우리가, 그렇죠.

이미애 위원 우리한테 드러나게 보고하는 건 이거지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지금 전체 검토를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했는데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돼있는 것 이렇게 바꾼다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이미애 위원 저는 오히려 자치법규 신뢰성, 법적인 합성 쪽으로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의장의 추천으로 해서 그게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말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조례에 하고자 하는 부분이 김해시의장에서 김해시의회로 바뀌는 부분이 어떤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정하려고

이미애 위원 그 위법한, 발생한 게 뭐 어떤 부분이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지금 대법원 판례에 96년도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96년도까지 이까지 끌고 와야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또

이미애 위원 96년도 것을, 최근의 것도 아니고 96년도에 있는 것을 끌고 와서 지금 굳이 이 조례를 해야 한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명확하게 명분 있게 설명해 주셔야 해요.

이 부분은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그게

이미애 위원 96년도 것까지 끌고 와서 얘기하지 말고 최근에 어떠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게 지금 지방의회 의장님이, 정의 자체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미애 위원 추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상임위원장님 추천이라 지금까지 우리 잘해 오고 있거든요.

상임위원장님 추천을 하고 의원님들께 의논하고 의회에서도 의논해서 적합한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게 뭐가 그렇게 시급하고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었길래 96년도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신뢰성 깨졌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면 그 신뢰성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보니까 지방의회에 이제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무너진 신뢰성을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납득이 간다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지방의회 의장님은 그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면서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추천한 것 때문에 질서가 깨졌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아니, 들어보시죠.

뒤에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의회를 대표한다 함은 그 판례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 조직적, 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지 지방의회의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의 지위로서는 일종의 의원님들의, 스물다섯 분 시의원님들의 선출을 통해서 선출됐지 않습니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는 부분이지 전체 개인적으로 어떤

이미애 위원 의회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상임위원장님께서 또 누군가를 추천하고 그 추천을 받은 분이 이 부분은 또 다른 의원님이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알고 있으니, 지식적으로 아는 분이 있으니 의논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미애 위원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잘하고 질서를 잘 유지하고 신뢰성 있게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왜 지금 해야 하느냐.

지금 납득, 설명을 전혀 못하고 계신다고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래, 이게

이미애 위원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의장님의 추천으로, 지금 우리 의원님들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이미애 위원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면 우리끼리 의논해서 또 올리고 결국에는 의회에서 하는 방식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장님의 사인으로“했어?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했구나.”그렇다고 의장이 반대하거나“안 돼. 그 의원은 위원회 안 돼.”라고 한 적도 없고 질서를 깨뜨리고 신뢰성을 깨뜨린 적이 없는데 이것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어낸 게, 9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없는데 굳이 이걸 왜 하느냐 거기에 대한 납득, 설명을 지금 계속 안하신다고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장님의 직무 중에 조직, 의회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조직이나 인사 부분, 조직 부분하고 그리고 의회를 대표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애 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 부분 의전적인 의미에서 대표를 하는 부분이지 우리가 의원들, 위원들 집행부에서 들어오는 추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런 것으로

이미애 위원 이게 까딱 잘못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의장의 권한을 배제시키자는 내용으로밖에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애 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오해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미애 위원 예. 그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상임위원회라든지 내부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례 규칙을 정해서 하자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미애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류명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시장은”하면 그것은 그러면 김해시로 바꿔야 하냐는 질문이 다시 가게 되는데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아니, 그것

이미애 위원 시장은 집행부를 관여하기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시장이 들어가야 하고 의회는 모든 의회의, 모든 의회를 또 집행하고 관할하고 하는 것도 의장인데 그것과 그것 맥락이 같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이 돌고 도는 그런 사항인데

이미애 위원 그렇게 되면“시장은”하면“집행부”로 이렇게 바꿔야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 내용으로는

이미애 위원 “시장은”에 시장이라는 내용을 다 빼고“집행부”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내용이 아닐까.

김유상 위원 정회 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송재석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이미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이미애 위원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방금 이미애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미애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미애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공기액화 에너지 저장 플랜트 테스트베드 구축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51분)

○위원장 송재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공기액화 에너지 저장 플랜트 테스트베드 구축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반갑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한미정입니다.

공기액화 에너지 저장 플랜트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는 한림면 신천산단에 액화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두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사업, 하나는 오늘 보고드리는 공기액화 에너지 저장 플랜트 테스트베드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23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현재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공기액화 에너지 저장 플랜트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지난 5월 29일 한국기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주관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을 중심으로 민ㆍ관 공동협력 체계로 진행됩니다.

공기액화사업은 기존에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활용해 시비 부담 없이 국비와 민간사업비 316억 원으로 추진되며 2026년 말 시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공기액화 기반 에너지 저장 및 활용시스템의 연구실증ㆍ개발, 국가ㆍ지역사업 발굴 및 지역기업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인 한국기계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액화수소 및 극저온 기술을 활용하여 관련 기자재 및 시스템 국산화와 지역기업 우선 지원ㆍ협력 등으로 우리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전성이 높아 미래 청정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연계사업 발굴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주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반갑습니다.

이미애 위원 제가 미리 좀 봐야 하는데 오전에 검토하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업무협약이, 본 업무협약이 2024년 4월 26일 체결, 업무협약을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수소액화는

이미애 위원 했죠?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2024년도 4월에 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월 29에 한 이게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부지 조성 때문이에요?

아니면 뭐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수소액화는 2024년 4월에 했고 추가로 이제 부지라든지 건물을 활용한 공기액화사업 추가가 더 있어서

이미애 위원 그렇죠? 공기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올해 5월 29일에 공기액화에 대한

이미애 위원 액화에 대한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추가 부분만 새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게 이제 추가가 된 거네요? 그죠?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이미애 위원 그러면 부지조성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데요?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한림 신천산단에 지금

이미애 위원 지금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부지조성 다 되어 있고 연구동이나 설비동 공사 착공은 올해 말에, 이번 달 말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공기액화는 수소액화 연구동하고 설비동을 같이 공동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공기하고 수소하고 이 협약이 같이 이렇게 연계돼도 되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수소액화의 전 단계가 공기액화사업이기 때문에 공기액화사업이 활성화되면 수소액화사업은 훨씬 더 활용이 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애 위원 그렇네요.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이미애 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필요로 한 사업인데 이게 좀 나누어져 있길래 이게 나누어져도 되는 업무협약인지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당초에 작년 4월에 수소액화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을 할 때 공기액화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이미애 위원 빠져있었다. 그죠?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이미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그래서 올해 5월에 다시 협약을 했습니다.

이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은 질문드릴 것은 없고요.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김유상 위원 어쨌든 이게 구축이 되고 업무협약 이후에 사업을 진행할 때 기술력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기술력은 지금 한국기계, 이 수행기관 한국기계연구원이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제 이 기술력을, 예를 들어 국내기술을 개발해서 자체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외국의 그런 기술력을 저희가 도입해서 이런 걸 생산해 내는 그런 건지 제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지금 한국기계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소액화 관련 기술과 그다음에 극저온 기술을 여기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누가, 협력기관으로 어디가 들어오냐면 삼성엔지니어링, 한국고등기술원, 남동발전연구소, 대주기계, 서울기술산업 여러 공동으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이제 기자재 국산화

김유상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모든 기술, 이제 그것을 다 진행한다 해도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기술이 예를 들어 국내 최초가 되든 뭐가 되든 국내의 기술을 도입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것인지,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창원에도 수소 관련해서 사업하려고 하는데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실제로 프랑스의 기술을 도입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사실은 그 기술을 도입하고 또 저희가 재판매를 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사실 수익성이 없었거든요.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김유상 위원 그래서 자체 개발을 해서 해야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 구조가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제가 지금 좀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리고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가는 것인지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시험장치 설비는 국내기술로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관협력으로 같이 설치할 거고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창원 때문에 아마 수소액화 부분에서 굉장히 의원님들이 의구심이라든지 불안해하실 수 있는데 창원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른 게 창원은 왜냐하면 시설설비를 하고 가동을 하면서 창원산업진흥원이 협약에다가 생산된 수소를 하루에 5톤 구매를 해주도록 확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설비가 가동되면 실제로 지금 수소는 소비처라든지 인프라가 없어서 판매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창원산업진흥원에서 하루 5톤, 그러니까 1일 7600만 원 정도의 그것을 구매하도록 확약을 했기 때문에 창원은 조금, 창원시에서 부담이 있는 겁니다.

김유상 위원 확약을 했다 하더라도 기술력 자체도 국내기술은 아니었거든요.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김유상 위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마 뒤에 팀장님도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큰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만 주시면 돼요.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맞습니다.

저희는 테스트베드사업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계속 국내기술로 가실 거죠?

○전략산업과장 한미정 예.

김유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공기액화 에너지 저장 플랜트 테스트베드 구축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59분)

○위원장 송재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환경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국가 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우리시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이행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과업은 김해연구원에서 수행하였으며 기간은 24년 9월부터 25년 3월까지 7개월이며 연구비는 4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비전으로“함께 그리는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 3대 전략으로는 경제 부문에 혁신 기반 지속가능 경제 육성, 사회 부문에 포용적 사회ㆍ문화 공동체 실현 그리고 환경 부문은 생태친화적 녹색도시 조성을 설정하고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지역 실정에 맞는 17개의 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단위의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입니다.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달성과 기본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계획으로 52개의 세부목표와 173개의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계획 수립 후 지속가능발전 추진사항을 2년마다 점검하여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 수립 시 두 차례 시민 원탁토론회와 추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김해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ㆍ의결을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속가능발전법 제32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를 마친 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본 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김해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현주, 조종현, 조팔도, 이철훈, 김진규, 김유상 의원 발의)

(11시02분)

○위원장 송재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배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의원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배현주입니다.

김해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조례 제목인 김해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례에서 김해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 및 시민건강 보호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내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 계획 수립 규정을 보완하고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을 넘어 시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서도 검출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명을 변경하여 정책 목적을 명확히 하고 5년마다 미세플라스틱 저감 계획을 수립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저감위원회를 신설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저감 계획 심의는 물론 교육ㆍ홍보 등 정책 전반을 심의ㆍ의결하게 됩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아,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석 아,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현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출석전문위원

오종현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장판규
    • 경제국장박종환
    • 환경국장이병관
    • 예산법무과장최성훈
    • 전략산업과장한미정
    • 환경정책과장이용규
    • 자원순환과장이치균

    ○속기사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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