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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2025.07.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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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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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7월 16일(수)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김해시보건소 소관

-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 복지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2025년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최정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해보건소, 김해시서부보건소, 복지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보건소 소관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보건소장 허목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총괄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2억 700만 원보다 5600만 원 증액한 142억 6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 61억 4200만 원보다 5억 8400만 원을 감액한 5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심야약국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수입으로 국가예방접종실시에 4억 13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억 7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에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실시에 1억 24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5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1억 5600만 원보다 2억 100만 원 증액한 5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에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금수입으로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에 34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9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시술비 확대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억 9500만 원보다 4억 2200만 원 증액한 2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보건소진료수입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수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6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1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1400만 원보다 1700만 원 증액한 8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비 이자 수입 등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개식용 음식업 전업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46억 4800만 원보다 3억 300만 원 증액한 24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5억 6700만 원보다 6억 8500만 원 감액한 10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공공심야약국사업이 1800만 원, 의료박람회개최 1200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에 2억 5000만 원, 국도비반환금으로 1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 8억 26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에 3억 5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2억 4900만 원보다 3억 6500만 원 증액한 86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31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1억 9400만 원,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6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암 관리지원사업에 57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1억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3억 500만 원보다 6억 1100만 원 증액한 39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1억 360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1억 1400만 원,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사업에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1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억 2700만 원보다 1200만 원 증액한 15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서는 식문화개선지원사업에 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식품위생업소 인허가에 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의 제1회 추경예산은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와 위생과는 담당과장 교육으로 건강증진과는 지역보건과장이, 위생과는 보건관리과장이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해시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보건관리과장 김민수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우리 공공심야약국사업 사업이 좀 어떻습니까?

보니까 우리 25년도에도 사업이 좀 안 되고 있고

관심들이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공공심야약국사업이 좀 어떻습니까?

추경에도 또 올라와 있네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공공심야약국은 현재 우리 시에는 내외동하고 장유 그리고 진영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어디어디 약국입니까?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이것은 외동에는 희망온누리약국이고요.

장유는 명인약국 그리고 진영은 삼성약국입니다.

김창수 위원 동김해는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김창수 위원 동김해는?

김해 쪽에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동김해는 지금 심야약국이 없습니다.

지정된 심야약국이 없습니다.

김창수 위원 왜 없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이것은 도 약사회에서 추천해서 도에서 지정하는 부분이라서 자율적으로 연장해서 근무는 할 수 있는데 지정된 곳은 이 3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게 문제점인데 우리가 당초 예산 때도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가 지금 줄고 있고 사업 방향은 잘되고 있다 이러시는데 절반 이상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절반 이상이 안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약국도 지금 안 된 사항이었는데 이것을 그러면 그쪽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원도심이나 동김해 이쪽에서는?

김해 쪽이나 안쪽이나 지금 내외동, 장유하고 진영하고 다 있는데 이 큰 도시에, 이 큰 도시에 없으면, 심야약국이 없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겁니까?

예산이 돈이 없는 게 아닌데 도에서만 믿고 있어야 하나?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1개소만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 3개소로 확대가 됐는데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확대는 된 것은 맞아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확대는 된 것은 맞는데 원래 하나밖에 없다가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38% 안 된다고 해서 확대는 했는데 원도심이나 우리 동김해 쪽도 작은 동네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확대를 해야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따라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이 중요한 거죠.

지금 돈이 없다든가 뭐가 안 된다든가 그 원인을 묻고자 하는 거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중이잖아요.

추경이잖아, 추경이면 그것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계속 놔두고 내년 예산 또 만들어서 계속 그대로 놔두고 안 하는 것을 하게끔 만들려고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지금 현재 동김해 이쪽 어방동, 삼방동 이쪽 쪽은 늘열린우리약국이 지금 10시 반까지

김창수 위원 늘열린약국을 안 가보셨잖아요.

저는 그 동네에 사는데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10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창수 위원 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해야 할 것은 공식적인 이야기만 하십시오.

공식적인, 가보지도 않고 평상시에“약국이 있었습니다.”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게 이 자리가 아니잖아요.

평상시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지“거기는 그런 약국 있던데요.”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어차피 도하고 우리 시하고 하지만 돈이 없다든가 앞으로 왜 이런이런 이유가 안 됩니다.

사실 이렇게 운영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은 2시간이지만 사실 그것을 본인들이 원하는 약국은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활용화를 안 되면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또 만들어줘야 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하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공공은 복지잖아요.

그럼 복지 차원에서 심야에 약국을 갔는데 약국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잖아요.

시민의 목소리를 제가 대변하고 있는 목소리잖아요.

진영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장유에 가서도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잖아요.

어떤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하고 제가 여기 말다툼하려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자리니까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보건소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공공심야약국은 원래 도하고 시하고 사업을 하다가 지난해에 약사법이 개정되어서 도 국비가 확보된 상황이고 예산은 오히려 더 증액됐다고 말씀드리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시군별로 보면 1개 이상의 공공심야약국 둔 데는 김해밖에 없습니다.

3개가 되어 있는 데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이 또 지시사항이 있어서 우리 장유 쪽에도 했고 점점 늘렸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약사분들도 약사회에서 억지로 협의를 얻어서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밤늦게 우리가 1시까지 근무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희망온누리약국도 처방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전체를, 동김해를 커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외 부분은 우리 편의점에 가면 일반 상비의약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김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한번 차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약국은 문을 닫아도 병원은 문을 안 닫습니다.

그래서 병원 근처라든가 병원 응급실은 24시 365일 열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일반 상비약이라든가 시스템 같은 것을 병원 쪽으로 좀 옮기세요.

그런 시스템 될 수 있잖아요.

그 앞에 약국들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안에 어느 특정 병원이라고 있는데 그런 데는 약국은 문을 닫아도 앞에 시스템이나 그런 것을 생각의 개념을 바꿔보자는 이야기지.

꼭 약국만 찾으니까 안 되지.

약국 인원도 없는데 힘든데 병원은 어차피 응급실에 365일 동안 24시간 열려 있잖아요.

그 앞에 약국들은 서로 경쟁이 되어서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 그러면 그런 데를 더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것을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자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의 방법을 나름 모색해서 심야약국이 상시 우리 시민들 곁에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정희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단게시대 홍보용 우리 김해의료박람회 개최했는데 이게 제가 이게 보니까 홍보용 친환경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이 부분은 친환경이 14만 원으로 단가가 통일되어 있는데요.

○부위원장 정희열 이게 금액이 한 개당 말씀이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부위원장 정희열 한 개당?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부위원장 정희열 금액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친환경 현수막 14만 원 안 합니다.

7만 원 합니다.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그 사이즈가 좀

○부위원장 정희열 7만 7000원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7만 5000원짜리가 있고 14만 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희열 사이즈가 일반 것하고 기존하고 다릅니까?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이것은 좀 큰 것인데요. 위원님.

이 부스 안에 내벽에 이렇게 다는 좀 큰 현수막입니다.

○부위원장 정희열 커도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원래 7만 7000원에서 8만 원 사이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이것은 당초에 12만 원으로 편성된 것을 저희가 이렇게 14만 원으로 바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희열 알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제가 금액이 차이가 배로 나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이즈 차이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자동심장충격기가 원래 당초에 2개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하나밖에 구입이 안 됐다 그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당초에는 저희들이 2대 신청을 도에다가 했었는데 도에서 조정이 되면서 서부도 되고 저기 동부 쪽으로는 지금 1대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정희열 도에서 그러면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이것 도에서 조정해서 내려오는 그런 겁니다.

○부위원장 정희열 도에서 조정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예산이 지금 남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아니, 예산이 남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구입을 해야 하는

○부위원장 정희열 삭감되어 있는데요.

삭감이 120만 원, 맞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아니 아니요.

240

○부위원장 정희열 24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삭감이 되어 있어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24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한 대분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희열 예. 한 대분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게 왜 한 대분만 구입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생물테러 초등대응 이게 무슨 어떤 의미인지 제가 궁금해서 생물테러가 뭡니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이 부분은 사람이라든지 동물, 이런 것 같은 경우 질병을 유발한다든지 고의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생물, 그러니까 병원성 미생물이라든지 그 미생물 안에는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곰팡이균 이런 것을 사용해서 테러를 고의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생물테러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정희열 이게 당초 예산에 잡혀 있던 것에 대해서 전액이 다 삭감이 됐네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이것은 대응훈련을 할 경우에만 예산이

○부위원장 정희열 비용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도에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서부에 대응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희들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희열 그러면 서부에 지금 그러면 반영이 됐겠네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희열 추경에 그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부위원장 정희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여름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오는 그런 계절인데 너무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면 예방접종 관리가 200명에서 300명이 이렇게 당초보다 한 10배 인원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몇 페이지고 하면 결산서 596페이지 이렇게 보면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이 부분은 우리 백일해 예방접종 부분인데요.

조팔도 위원 파상풍하고 이런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이것은 백일해입니다.

백일해 유료접종분인데 당초에 작년 24년 같은 경우에 백일해 환자가 폭발적으로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 돌보는 가족이라든지 산후조리원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요구도가 많이 높아서 저희가 유료분으로 2,300명분을 접종하려고 예산을 지금 반영했습니다.

조팔도 위원 백일해 이게 이렇게 증가하면 좋은 게 아닌데 김해시가 조금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조팔도 위원 줄어들었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작년에만 유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진드기 예방 이 부분도 우리가 3,500개에서 당초에 1,000개로 이렇게 낮춰버렸네요?

596페이지 결산서 보면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이 부분은 확정내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가내시분을 저희rk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확정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조팔도 위원 도에서?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조팔도 위원 그렇게 해도 우리 김해시가 진드기 이런 부분이 지금 벌초도 있고 앞으로 엄청시리 내가 보니 산에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논밭에 이런 데 일하다가 진드기가 얼마나 이게 위험한 것인데 이런 것은 3,500개에서 1,000개로 하면 2,500개를 줄여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생각해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도에서 아무리 그래도 도에 우리가 진정을 올려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지금 현재 1,000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면 공공근로하시는 현장에서 공공근로하시는 분 위주로 배부하고 있거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가예방접종실시에서 보니까 반환금이 8억 2600만 원 많이 했다 그죠?

하고 또 예방접종 코로나 이런 방역추진비하고 이렇게 해서 국도비 반환금이 한 1억 8800만 원인데 간단하게만 설명, 반환금이 국비가 이것은 국비 반환금이 아닙니다.

국도비 반환비가 아니고 국가예방접종 이 부분이 8억 2600만 원이 지금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지금 확정내시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당초에 가내시했던 부분을 반영했는데 확정내시가 지금 한 8억 정도가 거의 감액이 돼서 지금 내려온 경우입니다.

조팔도 위원 감액이 내려와서 그래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하면 3억 정도가 지금 더 증액이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도를 통해서 시군 간 조정하는 그런 절차들이 좀 있거든요.

조팔도 위원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지금부터 계속 겨울까지 이렇게 계속 앞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을 감액해버리면 앞으로 차질이 안 생깁니까?

차질 생기고 그런 것은 없어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에서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시군마다 다 예산을 내려보내는 부분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시군 간에 다른 타 시군에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쪽으로 교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조팔도 위원 이것도 예방접종 관리하고 코로나19, 진드기 방역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것, 기본경비하고 이것도 국도비 반환금이 한 1억 8800만 원 된다 그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게 다 보태서 그렇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이 부분은 작년 집행잔액하고 이자 부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조팔도 위원 어디에서 제일, 이것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반납시키면 다음에 또 예산 받을 수 있어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작년에 집행 예. 예를 들어서 코로나 격리 입원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월 1일부로 우리가 단계가 한 단계 관심단계로 낮아졌기 때문에 치료비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지금 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조팔도 위원 잔액이 발생을, 우리가 만약에 치료가 중단되고 하면 시민들한테 그것은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치료가 중단되는 게 아니고 지원이 중단되는 겁니다.

조팔도 위원 지원이 그래, 내나 결국은 치료라든가 약값이라든가 우리가 시민한테 돌아가는 게 반납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신중하게 이것 한번 국비 반납하고 나면 다음에 전혀, 다음에는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반납되고 나면?

이 분야 부분에서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남은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좌우간 이 국도비 반납금 이런 것은 잘 그것을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 했겠지만 한번 더 신중하게 해서 잘해주시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잘 살펴보도록

조팔도 위원 국도비, 제가 왜 그 이야기하냐면 국도비 반환, 국도비 받으려고 우리 직원이 상주해서 세종시에 가서 밥도 안 먹고 거기 가보니까 엄청시리 일을 하는데 10원이라도 전국 이백사십몇 개 지자체에서 와서 줄을 서 있더라고.

국도비 10원이라도 받아오는 게 어마어마하구나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가 현장에 방문도 해봤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보건소뿐 아닙니다.

우리 지금 김해시 보면 전체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게 많이 내려오더라고 이런 것을 신중하게 잘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해의료박람회 개최에 보니까 보통 결산서 591페이지인데 보통 행사들이 해마다 조금 더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되지 축소가 잘 안 되는데 행사실비지원금을 보면 원래 당초에 400명으로 예상하셨다가 이번에 350명으로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 이유는, 예산도 조금 줄었고 이래서 한번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당초에는 이게 지금 실비 지원단가를 8000원으로 이렇게 편성해놨는데 거기 지금 기준경비가 9000원으로 1000원이 올랐었거든요.

올랐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산을 조금 비슷하게 조정하려고 50명분 정도를 조금 줄였습니다.

이혜영 위원 단가가 오르는 바람에?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이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줄게 되면 행사가 잘 안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혜영 위원 잘 그래도 감소한 대신에 조금 그래도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자동심장충격기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도비로 이야기하셨는데 도비가 아니고 국고보조금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아니요. 기금입니다.

김진규 위원 기금이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럼 기금 이게 도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수량을 도에서 조정해서 시군마다 내려줍니다.

김진규 위원 서부보건소 설명서 보면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신규편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맞아요?

국고보조금이에요, 도비보조금이에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저희들이 신청을 당초에 당초예산 편성되기 전에 도에다가 신청을 작년에도 2대를 올렸었거든요.

올리면 도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신청하는데 그 결과가 저희는 올해 한 대분만 배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기금이, 기금이잖아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이 기금이 국가 돈이에요, 경남도 돈이에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기금은 국가 돈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럼 국고보조금 맞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도비라고 이야기해서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국고보조금 맞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 그것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죄송합니다.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통계목에 민간자본사업 보조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간자본사업 보조라는 것은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해서 배치한 그곳에 그분들이 재산으로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은?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소유권이

김진규 위원 소유권이?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민간으로 이전되는 부분

김진규 위원 그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민간으로 이전이 되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이게 당초에 예산편성목이 조금 잘못돼서 이번에 새로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바꿨다 아이가 그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면 이제 이건 우리 자산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대상 자체는 내외동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심장충격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진규 위원 어디 있어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내외동에

김진규 위원 내외동 어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내외동 행정복지센터

김진규 위원 아, 행정복지센터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복지센터에 놓여 있는데도 이게 우리 재산이 아니고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아니요. 이건 민간으로 안 하려고 자산취득

김진규 위원 바꾼 거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바꾼 겁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자동심장충격기가 우리 전부 다 공공기관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아니, 공공기관에도 있고 뭐 공동주택에도 있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이런 데 있으면, 그러면 그 이후에 아파트에 놓여 있는 건 우리 재산이 안 되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그 의무대상시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구비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에 있는 건 그분들이 구입한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우리가 구입한 게 아니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해마다 1대, 2대씩 이렇게 구입을 하잖아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 구입한 것은 전부 다 공공기관에 있어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민간에 있기도 한데 일단 저희는 이전을 안 하고 관리감독을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는 우리 재산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있는 건,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파트에 있는 건 아파트에서 샀을 거 아니에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 거겠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산 게 지금 민간에 있는 게 있냐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간으로 이전을 안 하고 저희 재산에서 이제 재산으로 잡아 있는 상태에서 관리감독을 계속 지속적으로

김진규 위원 우리 재산은 맞네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은 전부 다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계목을 다 이렇게 잡아야 하겠네?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593페이지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 이게 26만 원 정도 감액됐다 그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이 부분도 확정내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 그건 아는데 도비가 감액돼서 그런데 이게 1340만 원이 24년도 예산이거든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기증액 되어 있는 게 당초예산하고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결산을 보면 보조금 반납이 96만 원 정도고 집행잔액이 한 220만 원 정도 해서 한 3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260, 26만 원을 더 감액을 해서 지금 1000만 원 정도만 잡았잖아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것 너무 안 모자라나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이 부분은 우리 중3 학년을 대상으로 한 2,700명분을 지금 접종할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럼 24년도보다 중학생 숫자가 감소했나요?

그렇다면 이해가 되거든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24년 같은 경우는 한 2,550명 정도 접종을 했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몇 명 잡았다고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2,700명을 계획을 하고 잡은 겁니다.

김진규 위원 더 늘었네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더 늘었는데 이게 감액이 되면 됩니까?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단가가 한 4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2,700명이면 1080만 원이

김진규 위원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당초에 너무 높게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당초에는 가내시 내려온 부분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김진규 위원 어쨌든 도에서 확정내시를 제대로 잡아서 내렸다 그죠?

그렇나?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는 2,550명이라고 했잖아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그죠? 그러면 25년도에 2,700명이면 아무리 도에서 확정내시를 이렇게 내려도 금액이 모자라지 않냐 이거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예산이 이렇게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 대상자가 2,586명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까 2,700명이라며?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산 확정내시 내려온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2,700명인데 실제적으로 중3 학생 수가 2,586명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럼 계산해 보면 모자라지 않는다 이 말이네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말씀이구나.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 인건비가 7000만 원 정도로 됐다.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이것도 작년에 결산을 보면 작년 예산은 한 6800만 원 정도 잡았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반납한 것 하고 잔액하고 합하면 한 900, 1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6800 잡았다가 그런데 7000만으로 이렇게 올린 것은 근로자가 늘어났나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근로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일수가 기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170일인데 184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진규 위원 인원수는 184일로 늘어났고 인원수는 그대로인가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3명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의료 및 회복비 있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의료 및 회복비도 작년 예산이 6500 정도였거든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 때 감액을 해서 6000만 원 정도 잡았다 그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의료 및 회복비 지출이 3900 정도 지출했다고 결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500 잡았다가 3900밖에 못 썼다는 말은 그만큼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 6500 잡았다가 그렇게 못 썼는데 올해는 6000만 원 정도 잡았으면 이것도 나중에 결산 때 보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을 것 같거든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저희가 계산상으로는 그러는데 이 예산은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잡히는 게 아니고 위에서 그렇게 확정내시를 내려주는 대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항상 확정내시 때문에 잔액도 많이 남고 반납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못 합니까?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그건 제가 조금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염병이라는 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늘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해서 대규모 발생이라든지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의료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어느 정도 예비 파일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는 거지 만약에 부족하다 보면 환자를 또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상돼서 잔액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핵 환자가 줄기는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역학조사가 많이 늘었거든요.

김진규 위원 결핵환자가?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이제 결핵환자가 늘기 보다도 이제 사업장에 환자가 늘다 보니까 역학조사가 늘게 되고 여러 가지 또 환자 중에 말을 잘 안 듣는 분이 있다든지 입원명령이 필요한 이런 분이 있을 때는 추가로 의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진규 위원 결핵이 이게 계속 많이 늘어나나요?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늘어나는 건 아닌데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사라지는 병 중에 하나 아이가?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지금 줄고 있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다제내성 환자, 광범위 내성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을 갖고 있어야 하고 특히 새터민, 우리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결핵이 걸리게 되면 이제 다제내성이 많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생물테러 아까 여쭈어봤는데 올해는 서부보건소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건 다 감액을 했고 그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지금 우리가 감액을 한 게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 구매 이것 맞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걸 감액했는데 그럼 그 앞에 당초나 이런 데서 생물테러 관련해서 잡아놓은 건 없었어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당초에 잡아놨는데 이게 대응훈련이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보호구 구매만 지금 전액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테러 관련해서 이 예산 말고 당초에 다시 잡아놓은 사업은 없었냐 이거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당초에 이건

김진규 위원 없었나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다른 과목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진규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부 같은 경우는 생물테러 관련해서 증액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도 당초에는 이게 서부보건소에서 생물테러 관련해서 훈련한다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당초에는 서부에서 하는 걸 몰랐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당초에는 모르고, 당초에는 이걸 대비해서 예산은 편성해 놓는데 그 이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생물테러 대응훈련 운영비나 이런 것을 당초에 안 잡아놨나 이거죠.

그런 건 없었어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당초에는

김진규 위원 안 잡아놓은 것 확실해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여쭈어봅니다.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당초에는 잡아놓은 건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없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다음 페이지 국가예방접종실시, 아까 우리 조팔도 위원님이 여쭈어본 것 같은데 8억 2000만 원 감액을 했잖아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이것도 뭐 확정내시 때문에 그렇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8억 2000인데, 그래서 최종예산이 지금 45억이다 그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45억인데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작년 저희가 한 42억 정도가 소요됐었거든요.

김진규 위원 그래, 맞아, 맞아.

작년에 42억이었으니까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한 3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김진규 위원 괜찮을 것 같다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군에서 조금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조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595페이지에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예산이 조금 줄었다 그죠?

380만 원 정도 감액했다.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이게 이 감액은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급식비입니다.

비상근무팀

김진규 위원 그러면 관리비상 근무자 급식비가 줄었다는 말은 근무자가 줄은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근무자가 줄은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감시체계로 전환이 되면서 비상근무 자체가 이제 안 해도 되는 사항이라서 조금 급식비가

김진규 위원 그래서 급식비를 줄였다.

그러면 홍보물 제작은 왜 이렇게 많이 증가시켜 놨어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홍보물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행사할 때 행사에 참여하는 대상자들한테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효율성이 떨어져서 다른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홍보를 확대하려고 바꿨습니다.

소모품 구입 200만 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홍보 쪽으로 이렇게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나 더 올렸거든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200만 원인데요.

김진규 위원 아, 200만 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돈은 얼마 아니지만 220이 됐다 그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20만 원에서 200을 올렸잖아.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10배나 올린 건데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제 홍보 쪽으로 집중을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 쪽에 있는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이렇게 돌린 겁니다.

한쪽은 삭감하고 한쪽은 증액을 통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행사운영비를 좀 줄였다 그죠?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방역업무추진에 방제지리정보 전산입력 기간제가 있거든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이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저희가 현재까지는 방역소독 자체를 거의 관행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데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시스템을 조금 바꿔야 하겠다 싶어서 앞으로는 근거를 갖고, 근거 중심의 방역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취약지역이라든지 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앞으로 방역소독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려고 전환을

김진규 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런 데이터 근거도 없이 그냥 막 뿌렸어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기초데이터를 입력하려고 60일 정도 인건비를 올려 놨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럼 이분이 올해 입력을 하면 내년에는 이분에 대한 인건비는 필요가 없나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예. 기초데이터만 입력을 하기 위한 인건비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앞에 했다 아이가

김창수 위원 예. 앞에 안 했습니다.

관심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우리가 24년도 당초예산에 세 대에 720만 원을 했어요.

그때도 돈을 못 썼어.

지금 추경이 왜 중요하냐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집행부나 이런 쪽에서는 추경에 털고 가고 결산에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이것 끝나면 내년 예산 잡아야 하는데 세 대를 했다가 또 줄었어요.

두 대, 두 대도 어디에 보급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론 법적인 거나 여러 가지 사항이나, 각 부서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팀장님들이 잘 바뀌지는 않는 것 같은데 요즘 서부하고 이렇게 생겨서 다른데, 이 세 대도 보급이 안 될 정도면 또 2대도 보급도 안 되는 거야.

한 대도 또 보급을 안 할 건지 할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체계적이지가 않아서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돈 주는 대로, 이런 식으로 내가 하지 말라고, 이건 60년대, 70년대 하는 방식이지.

그래서 이게 뭔가 체계적이지가 않다는 거야.

돈을 안 썼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나는 정말 필요하다는 예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줄 데가 없는 게 아니고 경로당 같은 이런 데 사실 거기 어르신들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문에 대서특필하게 나왔잖아요.

우리 김해시가 너무나 잘한다.

뭐가? 보건소에서 심폐소생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통장 같은 분들은 공식적인 10급 공무원입니다.

지역에서 역할론도 엄청나고 그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 혹시 교육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내가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경로당 같은 데는, 지금 지역 경로당 같은 데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어르신들이 그걸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이런 식이 아니고 한번 해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맨날 여기서 자료 요청해 봐야 또 형식적인 것일 거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돈을 이게 1년 동안 묵혀놓은 돈이거든요.

1년 동안 다른 데는 돈 10만 원도 없어서 못 쓰는데 돈을 얼마를 묵혀놓는 겁니까?

우리 위탁이 아니고 이게 자체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안 돼.

보건소가 제로로 항시 오거든요.

왜 제로로 오느냐? 다 위탁사업을 하니까 제로로 옵니다.

그분들은 0.000까지도 다 쓰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예산으로 사용하는데 이거 뭔가 대책이 없습니까?

이렇게 해마다 매번 똑같은 말을 해야 하고 해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 오랫동안 애썼지만 말씀 한번 해보이소.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자동심장충격기 부분만 말씀드리면 됩니까?

김창수 위원 예. 그 부분만 얘기하이소.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그건 지금 우리 의무시설은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몇 년 동안 이것 하는 이유는 그것 아니고도 혹시 필요한 곳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는 부분인데 이제 필요성이 더 있는 데는 더 드려야 되고 그렇지 못한 데는 줄이는 이런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 위원님 우려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률이 높아야 하는데 김해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다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또 철저히 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리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같은 부분들도 지금 김해시 보건소에는 심폐소생술체험관도 있고, 전국 보건소에서 유일합니다.

유일하고 서부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지금 교육하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 글로컬대학 연계해서 BLS 센터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 있으면 더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혹시 소장님 행정에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저는 공직생활 한 35년쯤 됐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죠?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김창수 위원 진짜 대단하시다.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35년을 근무하신 게 문제인데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게 너무 말씀을 잘하셔.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왜 이런 얘기가 생기냐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필요한 데하고 필요치 않는 데가 어디입니까?

보험을 왜 보험을, 저는 보험을 만기 돼서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러면 그 보험이라는 게 돈이 아까운 돈만 맞습니까?

미래를 예약해야 하고 항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다 보급하셨다고요?

보급하신 것 맞아요?

다 보급했는데 보급이 이제 할 데가 없어서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할 데가 없는 게 아니라

김창수 위원 이야기 잘하셔야 해.

이게 어디로 나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저희가 기본 의무시설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쪽에 패드도 교체를 다 해드리고 AS 점검도 다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하나 기금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더 필요한 곳 있으면 재원 있으면 또 추가로 받아서 내년에 더 확보

김창수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야약국을 약국만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하듯이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업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예산을 내년에, 예산계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너네 돈 해마다 안 쓰네? 이제 한 대도 하지 마라."이게 정답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봐서는 지금 지급하고 공급할 데가 많은데 돈만 받아놓고 느그가 사업을 안 하는 식으로 보이는데 소장님은 그게 아니고 이미 다 보급할 데 많았고 이제 도저히 보급할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경로당 얘기도 드리고 학교 얘기도 드리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의 개념이 계속 100% 완료를 했다는 사람하고, 그럼 돈을 이걸 안 받으셔야죠.

뭐 하러 이렇게 작년부터 예산 받아서 쓰지도 못하고 올해도 또 예산 받아서, 그것도 30대, 40대도 아니고 3대도 보급을 못하고 2대도 보급을 못하고 1대도 보급 안 할 거잖아.

지금 추경입니다.

내년 예산 받아야 해요.

그럼 예산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봐서는 사업을 잘한다 할 건데?

진짜 돈 남겨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념이 1년 동안 이게 묶여 있는 게 너무 아깝다는 얘기고 현실적으로 보급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그렇게 다 보급해 놔서 도저히 보급할 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보험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념을 조금 다른 쪽으로 잡아주시고요.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김창수 위원 더 질의할 게 많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은 5급 승진자교육 참석 중으로 지역보건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06페이지에 호스피스 관리사업 운영비가 한 94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설명을 들을 때는 지금 기존에 있는 호스피스 자원봉사회도 신규 29명을 더 충원을 해서 65명까지 해서 그에 대한 어떤 행사실비?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박은희 위원 실비지원금이 많이 증액되었고 지금 호스피스 병동이 4개소에서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3개소가 더

박은희 위원 7개소까지 이렇게 증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저희가 이제 호스피스는 마지막 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도록 가족들하고 하는데 이제 저희 의료기관에서도 동참을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조금 더 확보하고 이제 많은 분한테 더 수혜를 드리기 위해서 동참하는 희망병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이화수로 요양병원하고 서청솔 요양병원하고 다정한 요양병원에 추가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은희 위원 그럼 김해 관내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 희망하는 분들은 어떤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하는 부분인지 어떻게 지금 추진하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공문을 보내서 희망병원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봉사자를 파견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럼 김해소 보건소하고 어떤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체결을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지금 호스피스 관리사업을 보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더불어서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분들이 일반,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라든지 또 그와 더불어서 가정에 찾아가는 호스피스 봉사활동도 함께하는 건지 그러면 가정형 호스피스 봉사자분들이 방문할 때는 어떻게 김해시 보건소 담당과 함께 방문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예산이 한 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저희가 같이 매번 가지는 못 하지만 초기 이분의 프로세스나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같이 방문하고 그다음에 봉사자 분들께서는 방문을 하시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이분들을 계속적으로 보수교육을 시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가시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적인 팔로우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어떤 사업들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또 일반병동에서 하는 그런 역할과 또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한 가정방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용자라든지 수혜자의 여러 가지 특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철두철미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조금 호스피스 이런 봉사라든지 또 병동에 이런 분들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좀 더 왕성하게 하기 위한 또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해서 어쨌든 김해시 보건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김해시 보건소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사업은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맞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잘 추진을, 예산을 증액도 하셨고 한 부분인데 어쨌든 통과가 되면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지역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전체적으로 한 2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그중에서 607페이지 행사운영비, 금연홍보행사 해서 당초예산 500에서 지금 320만 원 집행하고 180만 원 감액했는데 이게 지금 금연홍보행사는 금연의 날 행사만 끝나는 건지, 이게 전체예산에서 180만 원 감액 부분에 있어서 이유를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저희가 일단은 이 국비가 조금 감액이 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금연홍보행사는 이제 금연의날 행사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다른 행사도 포함해서, 이번에 김해건강체조경연대회도 함께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 행사를 할 때 조금 예산을 감액해서 추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전체 예산이 500이고 연간 저는 금연의날 외에도 흡연공연 등 전체 단위사업명이 금연홍보기 때문에 이 예산의 이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이번에는 또 정희열 부위원장님께서 금연홍보를 대사하시고 해서 비예산으로 추진한 사항이 많습니다.

박은희 위원 많습니까?

그리고 608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이 여기 지금 이번에 추경에 2500만 원 증액 전체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취약계층 건강증진 사업

박은희 위원 예. 의료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시비

박은희 위원 민간위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수유부나 영아나 임산부 등에 대해서 영양적으로 빈혈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영양 상황에서 꼭 필요한 쌀이나 분유나 대상자에 따라서 감자, 당근 이런 것을 집으로 배송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대상자가 신청이 많으셔서 저희가 국비로는 다 예산이 충당이 안 돼서 시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박은희 위원 전액 그러면 2500만 원이 시비입니까?

이게 지금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지금 이것은 전액 시비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도 안 되어 있고 이게 전액 2500만 원 적은 예산이 아니어서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이게 국비에 있었는데 국비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로 했고 예산은 삭감되었는데 대상자는 또 증가하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더 추가를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박은희 위원 이게 주신 자료를 보면 영양플러스사업 이게 보니까 국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액 시비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박은희 위원 기존 했던 예산이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국도비 따로 있는데요.

여기도 시비로 따로 목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에

박은희 위원 지금 국도비 해서 국도비 지금 50%고 도비, 시비해서 예산이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영양플러스사업은 뒤에 있는데 국도비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대상이나 이런 것은 똑같고 국도비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0페이지, 뇌혈관 MRA 검진 지원사업 해서 이게 지금 2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400만 원 가지고 진행됩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뇌혈관 MRA 검진비 지원요?

박은희 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해놨는데

박은희 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 2400인데 2000만 원을 감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00만 원 가지고 예산 집행이 됩니까?

사업이?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실제로 건보를 대부분 적용받고 하면 이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지원대상이 많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에서 120% 해당이 되면서 의사진단에서 뇌혈관 의심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람, 이 조건을 다 만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이 정도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감액을 한 상황이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 감안을 예. 소장님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보건소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중위소득 100% 이하는 사실은 다 하는 기존 사업이 있고 시장님께서“벗어나더라도 MRA를 한번 하자.”이렇게 해서 검진비를 했는데 이게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하고 협의 과정 속에서 이것은 과잉진료를 조정할 가능성이 많다 해서 대상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0세 이상 100에서 120% 해당자 중에서 의사진단에 따른 뇌혈관 의심코드가 잡혔을 때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대상이 확 줄었다 말씀드리고 이 부분들은 차후에 좀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박은희 위원 당초예산에서 했을 때 그 사업 내용과 보건복지부의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사회보장위원회하고 협의 과정 속에서 이게 무작정 만약에 MRA를 하게 되면 의료과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2번의 조정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 중에 의사가 이 뇌혈관 질환이 의심 있다는 코드를 붙였을 때만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 예산을 줄였습니다.

박은희 위원 언제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제가 지난해 1년 내내 하다가 작년 아마 12월 19일에 최종 승인됐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래서 이미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해서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그 부분을 불용 가능성이 있어서 줄이고 차후에라도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예산이 2400인데 400만 원 가지고 집행되는 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1페이지에 전체로 치면 행사실비지원금은 전체로 치면 13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621페이지 임산부의날 기념품 구입비 500에서 거의 500이 다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임산부의날이 언제입니까?

기금, 도비, 시비해서 예산이 전액 감액이 된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임산부의날은 10월 10일이고 저희가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이 국도비가 감액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감액 조정한 상황이고 임산부의날 기념품을 기존 사업비에서 기념품을 줄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 기념품을 줄이는 것으로 저희가 하려고 지금 사업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박은희 위원 아예 이게 다 감액이 되었는데 기존의 그럼 어떤 예산에서 이것을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기존의 각 사업의 홍보물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500만 원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지금 국도비가 많이 통합사업에 국도비가 많이 감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조금 손을 댄 상황입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니까 임산부의날 행사도 당초에 1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600만 원 해서 400만 원 감액이 되었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도 있고 하니까 임산부의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김해시 자체 내에서도 어쨌든 시책사업으로도 굉장히 권장도 해야 하고 어쨌든 이 행사 의미가 적지 않은 의미기도 하고 하는데 행사운영비 자체도 400만 원, 1000만 원 줄었고 임산부의날 기념품도 아예 500 다 감액이 되어서 과장님 말씀은 또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전용을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소장님 이것 아직까지 10월 10일 계획이니까 이 부분 좀 더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예산을 자꾸 줄이는 바람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영플사업 이런 것도 별도 꼭지를 만들어서 과목을 통계목도 만들고 시민들한테는 국비를 줄이더라도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줄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임산부의날 만약에 독립적인 어떤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면 문화관광재단의 그런 공연, 다양한 그런 것들을 김해시에 있는 어떤 자원들을 또 이끌어서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함께 인정보상의 의미도 어떤 임산부의날을 의미있는 행사다운 행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 과장님, 간단히 여쭤볼게요.

임산부의날 질의 이어서 물어봅니다.

10월 10일이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허윤옥 위원 그러면 10월 10일 동안 10개월 동안 임신인데 10월 10일을 겹치지 않는 임산부는 그러면 9월에 출산하거나 그런 사람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10월 10일 중에 임산부인 사람만 관리합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아닙니다.

저희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나 이런 사업에는 정말 많이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랬는데 이 임산부의날은 단순히 그날만 기념하는 식이기 때문에 그날 식에 대한 예산이 줄었다뿐이지 저희가 앞에 보시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나 선천성 대사 이상이나 이런 것은 소득기준이 거의 다 해제가 되어서 임산부면 거의 다 지원을 받고 출생아면 다 지원을 받도록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허윤옥 위원 그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임산부의날 기준을 잡은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기준을요?

허윤옥 위원 10개월이면 출산하잖아요.

그러면 2달이라는 기간이 1년에 남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은 조금 그래, 임산부인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준을 한번 고심해 보이소.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알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그리고 금연지도원이 인원이 감소한 게 그러면 예산 때문이다 그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맞습니다.

허윤옥 위원 예산이 줄어서 그렇다?

국도비가 줄어서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맞습니다.

허윤옥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추가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얼마나 금연을 위해서 애쓰시고 시청에도 전부 다 금연을 하시는 분들 많고 이렇는데 밖에도 건강을 위해서는 좀 무리한 예산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알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한번 검토해 봐 주이소.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허윤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층별건강검진인데요.

외국인 건강검진 대상 선정기준은 뭡니까?

외국인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는데 538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건강검진 예산이 30% 감소했거든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계층별건강검진 말씀하시는 거죠?

허윤옥 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저희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연계해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핵 같은 경우는 결핵예방실의 예산으로 결핵검진이나 이런 조기검진을 해서 발견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조금 삭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허윤옥 위원 그래도 다 해당은 하고 혜택은 받고 검사는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에이즈도 에이즈 우리 원래 예방하고 있는 스크리닝 그 예산으로 지금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윤옥 위원 그런데 산정에 3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다 할 수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일단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허윤옥 위원 될 것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된다고 보시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된다고

허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결산서 611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에 대해서, 난임부부 지원사업하고 확대지원사업하고 다 예산들이 삭감이 좀 많이 되었더라고요.

요즘 같이 난임부부들이 많아지고 작년에는 예산들을 다 올라왔던 예산들이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는지 궁금해서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이것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이었거든요.

도비는 사실은 국비에서 지원 못하는 틈새에 있는 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올해부터 국비받는 대상자가 소득기준이 전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다 보니 도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국비예산으로

이혜영 위원 국비로 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그렇게

이혜영 위원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맞습니다.

이혜영 위원 혹시나 없어지는가 싶어서 그리고 61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도 좀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614페이지요.

이것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희가 중위소득을 조사해서 상하반기에 중위소득을 조사해서 매칭해서 하는데 작년에도 바우처를 지급하는데 조금 다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지급내역으로 봐서 조금 예산이 남으면 하고

이혜영 위원 태어나는 아기들이 좀 줄어서 그런가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서부 쪽은 조금 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런데 이쪽은?

구도심 쪽은?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임산부나 이것도 조금 이쪽은 줄고 서부는 조금 더

이혜영 위원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확보가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호스피스 관리사업 아까도 여쭤봤는데 이게 왜 추경에 계속 50%를 자꾸 증가시켜요?

당초에 안 잡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이것 이번에 추가로 활동자를 활동 신청

김진규 위원 늘어났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하실 분을 받았는데 조금 많은 분이 신청하셔서

김진규 위원 작년에도?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작년에요?

김진규 위원 작년에도 추경에 50%를 증액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실 것인데 혹시나 팀장님 말씀해 주실 것 있으시면 해 주이소.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팀장님도 이번에 바뀌어서

김진규 위원 아, 바뀌셨구나.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그것은 제가 답할게요.

이게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확 다른데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끝날 즈음해서는 요양병원들도 자원봉사자가 들락거리는 것 싫어하고 아예 서비스를 안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작년에 그게 관심단계 해제도 되고 하면서 추가로 자꾸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예산을 조금 50% 늘려간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코로나 지나서 지금 23, 24, 25까지 하면 약 3년 정도 됐잖아요?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당초에 추경에 50% 증액하지 말고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당초에 조금 잡아서 그렇게 하이소.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내년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도 누가 질의를 하셨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608쪽에 보면 단위사업이 건강증진 운영되어 있거든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김진규 위원 그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서 세부사업이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단위사업이 건강증진 운영이고 뒤쪽에 보면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이게 621쪽에 또 있거든요.

이것은 단위사업 이름이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이거든요.

이것 왜 다르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당초에는 이 사업이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내에

김진규 위원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영양플러스사업이 속해 있었는데요.

이 국도비 매칭이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김진규 위원 그래그래, 그것은 아까 들었고 아니, 그러니까 왜 단위사업명이 바뀌어서 들어가냐고 통계목이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지금 국비와 시비 부분을 달리해야 하는데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들어갈 때는 단위사업이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들어가야 하고 시비만 들어갈 때는 건강증진 운영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시비를 따로 했고 또 건강증진사업에 영양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 따로 사업을 빼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국비와 도비냐, 시비만 하느냐에 따라 이 단위사업이나 이런 게 바뀌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아니, 단위사업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아니다 보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은 8개 영역의 사업을 묶어서 보건소장이 재량껏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면 예를 들어서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늘어난 데가 없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진규 위원 그렇죠.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그렇다 보니까 그 속에서 다른 사업도 해야 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 최소한 확보하고 이게 대상자가 워낙 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과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해서 별도로 영양플러스사업을 만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나요?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전체적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꼭지에 안 들어간 것은 별도로 과목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김진규 위원 그래, 이게 어쨌든 지금 모자라서 2500을 증액했다 아닙니까? 그죠?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을 보니까 2억 6800 정도가 지출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2500 올려도 얼마 안 되잖아 그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김진규 위원 이것 안 모자라겠어요?

의료비 및 회복비가 1억 5100이잖아요. 그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작년에 1억 5000 정도 지출이 되었

김진규 위원 작년에 1억 5000 정도 됐나?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김진규 위원 그럼 이게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다 합해서 2억 6800이었나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김진규 위원 그렇나?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보충식품비는 1억 5000 정도 남았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 영양플러스사업을 하면 업체가 또 있나요?

제공하는 업체가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업체를, 제공업체를 선정합니다.

김진규 위원 그 제공 업체가 뭐 어떤 식으로 하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입찰을 해서

김진규 위원 입찰?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저희가 선정합니다.

김진규 위원 입찰을 해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609쪽에 국가암검진 사업비가 5300만 원 정도 감액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작년에 사용액이 7억 2500, 기정액하고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거든?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전액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올해 감액을 해버리면 안 모자라겠어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국가암관리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규 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이것도 국도비가 감액이 되다 보니

김진규 위원 그래.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어쩔 수 없이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서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나중에 모자라면 어떻게 하는데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홍보비나 이런 것을 조금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홍보비 중에 대장암검진 수급률은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시비를 대변통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따로 시비를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것하고 비슷한데 밑에 보면 암치료자 치료비 지원 그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김진규 위원 이것도 작년에 3억 4200 정도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억 7600으로 잡았어.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이것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김진규 위원 그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안 모자라겠냐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추가로 교부액이 또 변경돼서 오거든요.

김진규 위원 변경돼서 또 와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지금도 추경을 올리고 나서도 변경내시가 온 사업이 많거든요.

그때 다시 변경해서 감액되는 것도 있고 증액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는 결산 때만 볼 수 있나?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다시 추경하면

김진규 위원 추경을 안 하면 결산 때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612쪽에 맨 위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김진규 위원 이게 작년 예산이 한 200이었거든요.

그런데 잔액하고 반납한 게 200되거든요.

거의 안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40을 또 올렸네?

왜 올렸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더 내려와서 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해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김진규 위원 작년에 한 번도 없었단 말이잖아? 그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이게 매번 있는 게 아니라 재작년에는 있었고 올해는 아직 한 명이 문의가 있었는 상황이고 해서 매년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작은데

김진규 위원 한 번 하는데 얼마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한 번 하는데 한 100에서 200만 원 사이로 들어갑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 올해 누고?

문의가 한 건 있어서 이렇게 잡았다고 봐야 하나?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문의도 있었고 이것은 국도비로 내려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매칭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통 앞에 동결배아 지원금이나 이런 것으로 먼저 커버가 되고 그것을 지원하고 나면 이 예산까지 쓸 수 있을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남았잖아?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작년에도 대상자가 하나도 없었고요.

김진규 위원 그래.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재작년에는 2명인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 12억이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김진규 위원 12억, 12억 이것 작년에 다 썼거든요.

이것도 뭐 또 답변은 확정내시 때문에 또 줄었겠다 하겠지 그죠?

늘어나면 이것도 변경해서 내려오나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지금 이것도 변경해서 내려오고 또 서부에 보통 서부가 조금 이게 예산이 많이 쓰이거든요.

김진규 위원 서부가 그래, 당연히 젊은 층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그래서 서부 쪽으로 예산을 조금 더 저희가 인구 대비해서 조금 그쪽으로 많이 배정하는 상황입니다.

도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김진규 위원 616쪽에 보면요.

이 밑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이게 지금 예산이 추경에 새로 올렸나 그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1억 9300,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2억 5300인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변경까지 받아서 전액을 소진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당초에 하나도 안 잡고 추경 때 잡았고 그리고 왜 금액을 또 이렇게 작게 잡았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이것은 앞에 저희 613페이지에 보시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사업이라고 아, 예. 그게 있는데

김진규 위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그것과 같은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국비를 다 쓰고 나면 우리 도에서 다 쓴 지자체에 대해서 도비를 교부해 주거든요.

그래서 앞에 저희가 지역자율형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예산을 이번에 다 쓸 것 같으니까 상반기에는 거의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진규 위원 4억 얼마짜리 이거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또 너무 많은데?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하면 또 보고 도에서 부족한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추가로 교부해 주고 이것은 상시적인 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다가 비정기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했고 도비와 매칭해서 시비를 편성한 겁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614쪽에 제일 위에 보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이 사업하고 방금 제가 물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하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죄송합니다.

613페이지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김진규 위원 22억?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이것을 다 쓰고 나면

김진규 위원 이것을 다 쓰면 나면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그래서 도에서 소진이 다 되었다는 지자체에 대해서 다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도비를 매칭해서 내려주는데 이것은 정기적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를 다 하고 나서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613쪽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가 당초에 20억 정도 잡았다가 이번에 2억 3000을 늘렸다 그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 늘려서 22억 4900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이 예산들을 다 쓸 것 같아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이것은 항시

김진규 위원 그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다 소진이 됐던 상황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모자랄 것 같아서 도에서 1억 5200을 더 줬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합해서 시비까지 매칭해서 1억 9300을 잡은 거다 이 말씀이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도에서는 당초에 다 쓸 수 있는 지자체 보고 더 증액을 해 준 거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말씀이구나.

이게 참 같은 사업인데도 자꾸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 놓으니까 그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맞습니다.

앞에는 국비사업이고

김진규 위원 그래.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뒤에는 도 사업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죄송한데 위원님들 사전설명 좀 안 했습니까?

그리고 팀장님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이게 우리가 인사발령이나 이렇게 교육이 되고 이러면 과장님들 부재가 되면 항상 그러면 답변이 좀 부족하면 저희가 사전설명이 찾아뵙고 상세하게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보니까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질문이 보니까 사전설명이 있으면 질문을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지 싶은데 팀장님 지금 아무도 보니까 답변을 아무도 안 해 주시고 하시니까 잘 모르시고 인사발령은 났지만

위원님들이 너무 궁금하고 추경에 또 올라온 예산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더 상세히 설명을 더 드려야만 이해해야 하는데 저희 보니까 과장님도 또 부재중이고 하니까 질의가 조금 이렇게 하고 또 소장님이 다 답변하기에는 사실은 힘들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것 좀 양해를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차후 계속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고 나면 항상 이 시기에 보면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있고 우리가 추경이 있는데 그러면 항상 또 다른, 또 똑같은 이렇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재중인 과장 대신에 다른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할 때도 사실 조금 숙지를 해서 아니면 사전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그렇게 참고를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임산부 풍진검진 사업이 왜 추경에 이것 뭐 20%도 아니고 200%나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건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569페이지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임산부 풍진검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조팔도 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이건 선천성 기형아 예방을 위해서 항원항체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이제 확정내시가 조금 많이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이건 이제

조팔도 위원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금 추경이거든요.

상반기입니다.

거의 뭐 휴가철 지내고 이렇게 하면 하반기 지나가고 내년 예산 짜고 이러는데 20%도 아니고 200%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20%인데 200%까지 증액된 이유가 무슨,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도에서 모르는 건 아닐 건데 돈이 많아서 도에서 주는 건 아닐 건데 도비하고 우리 시비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금 얘기를 해서 뭐"통계표가 있다. 우리 돈 안 받을란다."해야 하고 제가 매번 얘기했듯이 돈이 많이 온다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조금 취약점이 뭐냐 하면 디테일하지 못해요.

왜? 맨날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걸 작성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주니까 뭐 달라 하면 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버리고 이런 식의 질문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본인들이 지금 사업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200%라는 게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될 일이 아니지.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예산을 조금 빨리 하는 경향이 있어서 하고 나면 연말에 확정내시 오는 게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당초예산 이미 다 진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이걸 굳히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것도 민간 이전이죠?

병원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아, 이건

조팔도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이건 검사비기 때문에 검사를 경남도에서 지정해 놓은 창원에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팔도 위원 창원까지 가는 건데 우리 시비가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간다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사람이 가는 건 아니고 검사만 가는데 이건 경남도 전체가 이쪽에서 검사를 하고 하는데 이제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팔도 위원 이건 좀 문제점이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시간에 내가 다 알 수는 없는데 추경이 200%나 올라오고 지금 우리시에서 또 실행을 안 하고 타 시도에서 실행하고 있는 걸 가지고 도비 많이 내려왔다고 그럼 우리 시비도 많이 지금 주세요 이런 형식밖에 나는 보지 않아서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이건 물론 김해 관내 병원에서 해도 되지만 이제 경남도 전체를 여기랑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김해분들이 거기를 가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시로 보면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아니요. 보건소에서 검사를 그 검사분을

조팔도 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그쪽으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검사분을 저희 직원이 보내주는 겁니다.

조팔도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렇게까지 관리가 안 되냐고?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측정을 못해요?

아무리 가내시로 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해도 추경에 우리가 3차까지도 있을 때가 있고 지금이 1차잖아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조팔도 위원 1차도 늦은 거잖아요.

우리가 추경이 조금 많이 늦었어요.

그럼 2차 있을 때도 있고 3차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1차 추경 때도 200%가 올라오면 다음 추경 때 또 몇백 프로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가서는 나는 안 맞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기존 예산에서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3800만 원, 48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전년도에도 보면 올라와 있으면 그 기준대로 어느 정도는 해줬어야 하지 그게 무슨 특별한 기준점이 없으니까 200%가 올라오지 않느냐.

누가 봐도 이건 얘기를 할 거지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도사업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하니까 저희한테는 사실 결정권이 없는 사항에

조팔도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이 길어지잖아.

도의 일이니까 도에서, 아니 우리시에서 지금 실행을 해서 그쪽으로 검사를 받는 거잖아.

그러면"검사를 도에서 많이 주니까 많이 해주세요."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조팔도 위원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아닙니다.

조팔도 위원 그렇잖아요.

아니, 도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200%라는 게 20%도 아니고 측정량이 200%을 측정했다는 게 도에서 그만큼 해달라고 하면 도에서 검사를 몇 프로까지 우리가 예상해야 하지 도로 가고 시로 가고 국비로 가든지 어쨌든 간에 그건 안 맞지.

200%를 올려놓으면 누가 봐도"삭감하세요."이러지 "180%는 삭감하고 20%만 올리세요."이러잖아요.

제가 그러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을 1차 추경에 올린다는 건 조금 매칭이 안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오셔서 설명도 조금 해주시고 자료 주시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윤옥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여쭈어볼게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있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있습니다.

허윤옥 위원 신규사업인데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맞습니다.

허윤옥 위원 이게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일단 저희가 자살유족에 대한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실무 입장에서 그동안 이런 건의도 많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개입이 신속하게 필요한데 원래는 개인정보 때문에 자살유족하고, 이분이 자살하고 장례하고 나면 저희가 이분하고 컨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분들은 가능하면 그걸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컨택이 어려운데 이건 바로 국비로 지침이 개정돼서 경찰에서 인지를 하면 바로 저희 센터에 연락을 해서 출동을 해서 이제 가족들과 지원하고 특수청소 이런 것까지 꼭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많이 좋게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허윤옥 위원 그럼 방법은 특수청소나 가족들이나 본인을 위해서 도와주는 지원사업인데 보통 종류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특수청소가 참 유용할 것 같고 법률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 혹시 집 안에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집에서 조금 거주하기가 힘들다 하면 잠시 이전해서 하는 비용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 아이가 있으면 학자금도 조금 지원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허윤옥 위원 조금 더 꼼꼼하게 그리고 저는 걱정하는 게 주변 가족들이 아주 힘들잖아요.

이런 분이 계실 경우에 그 가족들에 대한 더 큰 복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봅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알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그리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사업도 있네요.

운영방법이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업설명서 637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주거지원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일단 저희하고 양산이 지금 시범으로 내려왔습니다.

자립준비주택이라고 1개하고 독립지원주택이라고 3개가 저희한테 물량이 내려왔는데 이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일반 통합돌봄과 이것을 정신질환자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복귀를 위해서 자립하는데 임시거주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저희가 임대보증금이나 초동물품이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국가지침은 LH에 있는 주택으로 가라고 했는데 전국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 LH에서는 또 자기들이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하고 좀 상이하다 보니 지금 복지부에서 주거를 완화하고자 원룸이나 이런 것도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지침을 개정해서 8월에 내려준다고 하는 내용이고 저희도 LH 때문에 부산이나 이쪽에 많이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똑같은 자기들 기준하고 우리 기준하고 다르다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도랑 지금 계속 소통하는데 LH는 국토부에서 공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저희는 복지부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상충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허윤옥 위원 그러면 입주를 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까?

기간이 뭐 치료까지 한다든지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치료는 일단 계속하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또 직원 한 명이 치료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걸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직원을 1명 채용해서 할 거고 자립준비주택은 3년까지 계실 수 있고 독립지원주택은 20년 정도 계실 수 있고 만약에 이제 하고 나서 하면 계속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20년 정도면 충분히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허윤옥 위원 이 또한 주위 가족들이나 주위 분들의 관심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조금 더 안정되고 환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그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맞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아, 국비얘기 하기 자꾸 죄송한데요.

치매가 3분의 1 정도, 사업은 안 바뀌면서 3분의 1 정도가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어르신들 뭐 옛날에는 조호물품이라고 기저귀나 물티슈 이런 걸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조금 많이 드리고 택배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야 할 상황인데

정희열 위원 잠시만, 국비가 줄어서 예산이 삭감됐다 이 많이 ㅂ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맞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길게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럼 하나 더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질문이 아니라 치매환자가 지금 우리 김해시에 이렇게 계시는데 연령대가 주로 높으신 분들이 많겠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맞습니다.

정희열 위원 치매환자관리가 보면 일반인들이 하는 분들이 계신데 자녀들이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녀들이 아침에 예를 들어서 뭐 출근같이 이렇게 찍고 퇴근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말고 자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서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은 전문적인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자녀들이 하게 되면 자녀들이 다른 일을 못 봐요.

거기에 매여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매일 가 있는 거에 비하면 그 수당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당직업을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턱없이 못 미쳐요.

아무래도 그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일반 요양보호사보다 자녀가 돌보는 게 그 환자들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자녀가 함으로써 기억도 조금 더 편하고 그죠?

그래서 그걸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일단 참고로 하고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주십사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린다고 그렇게 드렸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알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국비 줄어들어서 이 예산이 줄었다는 건 제가 인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늦게 손을 들다 보니까 앞에 지금 중복이 됐는데 안 그래도 치매 쪽도 제가 예산 때문에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잘 설명해 주셨고 아까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사업 거기에 설명은 저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했는데 조금 궁금한 게 아까 20년이라고 했는데 그럼 3호까지 하고 계속 조금씩 늘려가실 것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아마 이게 전 지자체에서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하는 걸 보고 아마 문제점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혜영 위원 그니까 한 분한테 20년씩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이 부담이 보통이 아닐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주변에 주민분들이 만약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반대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이게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조금 다른데 농촌형은 아예 그냥 같이 주민들하고 잘 사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도 그래서 주공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 생각은, 계획은 그냥 원룸이나 이런 걸 해서 이분들이 같이 사는 방법은 어떨까, 이분들도 어차피 주민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혜영 위원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장애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시설들이 문제인데 딱 정하시면 그 주변 분들하고 많이 소통하셔서 그분들이 뭐 위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같다는, 자꾸 소통하면서 사업을 해야지만 사업이 잘 진행되고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또 632페이지에 요실금 치료사업이라고 예산이 처음으로 올라왔던데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맞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런데 이 예산으로 몇 명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어떤 치료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산이 작은 것 같아서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이건 일단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이다 보니 모든 6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 중에 저희가 밖에 일반병원에 알아보니 검사비는 한 11만 6000원 정도 최대로 소요가 되고 수술비는 1박 2일 보통 입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다 하면 50만 원 이내로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50명 정도로 일단 잡고 있는데 보통 어르신들 중에 한 70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실제로 폐렴이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그닥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연령대 분들은 이제 삶의 질이나, 계속 기저귀 차고 다니고 이런 것 때문에 수술을 조금 하신다고 해서

이혜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5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50명이 50만 원인데 300만 원이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아, 50만 원, 50명이 아니고

이혜영 위원 6명이나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그런데 대상자가 저희가 작년에 시행한 창원이 있는데 창원 전체에서도 3명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혜영 위원 그건 제가 봐서는 연세가 드시면 요실금은 당연히 있고 불편한 분 많으실 건데 처음이니까 홍보부족이 아닐까, 지금 저희도 노년층이 많으셔서 아마 치료받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알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0페이지 하단에 AIㆍ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에서 지금 당초예산 7400만 원은 그대로 이제 동일한데 거기 인건비가 2100만 원 전액 삭감이 감액됐는데 그러면서 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AIㆍIOT 기반 어르신건강사업은 추진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맞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유가 뭡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는 예산을 맞춰서 하다 보니 이제 조금 어르신들을 많은 분을 하지 못해서 했는데 해보니 어르신들이 정말 인기가 많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공무직 근로자가 이 업무를 하는 걸로 하고, 기간제나 이런 걸 안 하고 공무직 근로자가 하고 이 예산으로 AIㆍIOT 기반물품을,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이런 걸 조금 더 구입을 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과목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박은희 위원 지금 당초에 그러면 건강관리 간호사 인건비인데 그걸 공무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도 그러면 간호사 관련된 자격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간호조무사하고 영양사 자격이 있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보건소에 다른 업무 보시던 공무직 분인데 이 업무를 종사하시게 되었고 그분이 이제 하기 때문에, 또 이건 종합적인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이것 당초에는 1명 인건비 분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맞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럼 김해시 보건소에서 기존에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1명을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공무직 직원이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적은 사업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 한데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분이 이 사업을 추가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업무분장을 해서 충분히 이 사업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되는지 저는 조금 궁금하고 왜냐하면 당초에 어르신건강관리 간호사 인건비로 편성을 하셨고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워낙 이 사업이 활성화되니 그 외에 사무관리비라든지 또 지금 일반운영비 이런 데에 증액을 하기 위한 것인지 지역보건과에서 다른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한 인력에 대한 그런 어떤 애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저희가 이제 이분이 원래 민원업무 보던 부서에 있다가 지금 AIㆍIOT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민원 보는 업무에는 직원을 1명 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쪽에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쪽을 조금 더 집중하고자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균특회계하고 도ㆍ시비해서 7400만 원인데 어쨌든 이 예산이 혹시 이번에 결과가 통과되고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성과에 비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소장님 이건 내년에 만약 이 사업평가가 좋거나 필요사업이면 내년도에는 이런 인건비 외에 또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한다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하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김해시 보건소에 인력공급이 그리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 예산 편성할 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내년에 우리 본예산할 때는 올해 국비로 반영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비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하여튼 AIㆍ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전반적인 이때까지 진행사항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위탁금 내역을 받아봤거든요.

그중에서 15개 정도가 사업이 민간위탁 주고 있는데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이게 신규다 그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것 빼고는 다 기존에 있던 거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기존에 있던 겁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을 빼더라도 한 4억 정도가 지금 민간위탁금이 증액이거든요.

조금 너무 많이 올라온 것 아닌가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이건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이라고 하지만 이 위탁기관은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건 저희 보건소에 직원이 해야 할 상황이지만 이렇게 위탁하는 건 거기가 업무가 자살이나 아니면 정실질환이나 이게 워낙 전문적인 업무이다 보니 공무원은 특성상 계속 로테이션이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전문업무만 계속 집중해야 하는데 인사이동 되면 이 업무를 또 하면 업무가 계속 누락되거나 조금 업무에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전문요원이라고 전문요원 교육을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실제로 경남에도 거의 김해나 양산이나 창원이나 진주나 이런 큰 데는 다 직영을 안 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안 하면 인건비를 또 국비로 지원을 안 해준다고 이렇게 연락 통보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기조도 이제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가들이 정신이나 자살예방이나 마약 포함해서 중독예방사업을 하라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정신건강사업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분들이 사업을 하는 게 맞거든요.

맞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전문적인 분들한테 맡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건 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병원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김진규 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신규사업을 빼더라도 4억 정도가 위탁금으로 오른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이건 이제 인건비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응급입원병원 병상비가 작년에는 누가에서 했는데 6000만 원인데 올해는 그게 기준이 병상 1개당 5000이 넘는 금액이 됐기 때문에 또 1억이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한 부분이 많고 여기 직원분들은 호봉제로 되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 상승도 있고 의료비나 이런 것도 조금 상승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이게 정신질환자 치료비 같은 경우는 1억 5000, 통합정신 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1억 3000 이렇게 다 증액이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뽑아서 자료를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우리 전년도 보니까 장애인건강 보건관리사업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아, 예.

김창수 위원 지역보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이게 국도비가 좀 어떻습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지침에 따라서 장애인건강 보건관리사업이 예산이 올해 분리가 됐습니다.

김창수 위원 분리가 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김창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내려, 전에 삭감된 거나 마찬가지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는 빠졌습니다.

김창수 위원 빠진 거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저희가 시비 450만 원으로 이제 장애인건강 보건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450만 원으로 그 사업이 돼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그건 보통 이제 저희 물리치료사나 이런 직원분들이 1대 1로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건 사업비보다는

김창수 위원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이건 인력은 저희가 저희과에 인력이 있다 보니까

김창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앞으로 향후 많아질 거예요.

치매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우리 또 보건소가 그런 과다 보니까 이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어느 지금 특정 병원에만 거의 한 13억 가나?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특정 병원에 특정, 한 군데만 이렇게 조금 가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자발적으로 조금 움직여서, 내외동 같은 경우는 그런 기관에서 하는데 그런 데는 너무 지원이 없는 거야.

그분들 나름대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도 지원을 못 받고 이러는데 다음에 제 연구실에 오면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매번 여기 위원 할 때부터도 그 얘기를 했지만 정신건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지금이야 치매라든가 제가 전문적인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향후 어느 기관이 한 군데만 하는 건, 병원도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내가 병원은 여러 군데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만 딱 지정을 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사실은 이걸 수탁을 받으려는 병원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부탁을 해서 위탁을 받아주십사 하는 경우도 많고 전에 누가병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 왔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우리 김해에 그런 병원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닌데 병원 자체에서 그런 걸 안 한다 이거잖아요.

그럼 그분들 나름대로 인센티브라든가 뭔가 특별한 강점은 없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아무리 해봐야 지금 현실에는 안 맞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안 맞잖아요.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사실 정신질환자는 조금

김창수 위원 그건 3000년 전에 얘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

그러나 다 선서는 그냥 무의미하고 있잖아요.

봉사정신이 아니고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본심은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게 너무 한 군데만 너무,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만 관리해서 잘되는 것인가 이게 안 받으려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그것을 캐치해서 시민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건 보건복지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잘하는 것 같지만 뭔가 통계표라든가 이런 것도 없잖아요.

제가 매번 이야기해요.

보건소는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디테일하지가 못해요.

병원에서 다 위탁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것도 향후 우리끼리 이야기하지 말고 연구용역을 내서 왜 안 받으려고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계속 거기서 20년, 30년을 해야 하느냐, 이것도 문제거든.

그러면 그것을 풀어주는 게 우리가 행정이나 우리 하는 역할이거든요.

돈은 천지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돈 많은 것 알잖아요.

그게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이지.

돈을 줘도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좀 사설 쪽으로 이렇게 정신건강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너무 열악한 거야.

자기 사비 내서 자기들이 하고 있고 어느 특정 단체라서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데도 조금은 눈을 돌려서 연구용역 많이 나와 있거든요.

보건복지 쪽에는 연구용역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끼리 생각하지 말고 그런 연구용역도 감안하셔서 이게 개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다 개선해야 하지만 특히 우리 김해시부터 좀 개선합시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지역보건과장 박재윤 예.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은 교육 참석 중으로 보건관리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김민수 보건관리과장 김민수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 0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보건관리과부터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서부보건관리과장 김화미 보건관리과장 김화미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윤옥 위원 먼저 소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소 소장님으로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하며 우리 서부 쪽의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장 고은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서부지역에는 처음이죠?

○서부보건관리과장 김화미 예. 작년까지는 우리 본소에서 총괄해서 지원하다가 올해부터 저희 추경에 저희가 별도로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허윤옥 위원 어디에 합니까?

○서부보건관리과장 김화미 올해 지금 두 군데 설치예정인데요.

우리 김해 장유여객터미널하고 서부청소년센터에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허윤옥 위원 서부노인복지관에는 없죠? 있습니까?

○서부보건관리과장 김화미 서부노인복지관, 지금 서부장애인복지관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노인복지관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예. 챙겨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두 군데 설치했는데 우선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서부보건관리과장 김화미 일단 우리 시민들이 이용이 많은 그런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시설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윤옥 위원 그런데 몇 군데가 더 필요하다 이런 기준도 지금 있나요?

○서부보건관리과장 김화미 그런 기준은 없고 계속 발굴해 나가는 것이고 새롭게 생기는 시설들이 있고 그동안 우리가 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2013년부터 해서 137개소에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매년 또 이 시설들이 생기고 할 수 있으니 이게 연간은 우리시에 한 3대 정도 배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허윤옥 위원 이게 설치가 목적이 아닌 것 알죠?

○서부보건관리과장 김화미 예. 알고 있습니다.

허윤옥 위원 얼마나 홍보하고 그것을 하나라도 이용해서 유효하게 쓸 수 있는지 주위 사람들한테도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보건관리과장 김화미 예. 알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건강증진과장 김동숙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위생과장 김재율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재율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우리 김재율 과장님 다시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윤옥 위원 과장님, 능력 있는 과장님이 서부보건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부위생과장 김재율 반갑습니다.

허윤옥 위원 그런데 이제 올 지금 무더위가 빨리 왔는데요.

장유 지역에 특히 서부지역에 위생, 식당, 일반 복지관 이런 데 잘 점검해 주시고 무사히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도움 주십시오.

○서부위생과장 김재율 식중독 발생이라든지 식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챙겨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부보건소 제가 건의사항이 많아서 제가 앞에 우리 김민수 과장님 계실 때 단감제, 식품박람회 단감제 같이 유치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진행사항하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다음에 자료로 한번 만나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위생과장 김재율 알겠습니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부위생과장 김재율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헌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 소관

○복지국장 박종주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박종주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창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최정헌 위원장 잘못했습니다.

최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올해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93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627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페이지 생활보장과는 세입이 1124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은 1626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은 45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노인복지과 세입은 2107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8019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0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은 113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7억 7000만 원, 삼방동 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출은 1283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기초생계급여에 5억 8000만 원,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에 1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출은 1987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억 900만 원 그리고 부모급여 지원에 5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은 68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아동급식비 지원에 11억 7000만 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은 2931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9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275억 5000만 원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예탁금에 37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은 90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시비 부담금과 현금 급여비에 16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긴요한 예산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헌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복지정책과장 김주수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정희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급하다 보니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삼방동 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 이게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혹시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이게 도의원 재정지원사업으로 이시영 의원님 2500하고 최학범 의원님 2500해서

○부위원장 정희열 그러니까 뭐 어떤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창호업체에 한한 겁니다.

○부위원장 정희열 창호업체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지금 완료는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희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정희열 부위원장님 말씀한 그 삼방 장애인복지회관 그 부분이 지금 장애인 관계자들이 내 방에 자주 오셔서 하는 말씀이 그것을 옮겨달라고 좁다, 차 댈 데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그러면 어디로 옮길 데가 있습니까?”이렇게 하니까 지금 운동장 새로 지어놓은 데“김영원미술관 있는 데 거기로 좀 옮겨주라.”이렇게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것을 한번 알아보니까 그분들이 장애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단체는 거기에 올 수 없는 그런 그거더라고 그 자체가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그래서 지금 아까 5000만 원 정도 보니까 시설비하고 올려놨는데 수리도 하고 비도 전에 새는 것도 조금 잡아주고 우리가 돈이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맞습니다.

조팔도 위원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말을 실수라든가 잘못하면 그분들은 다 장애인이 혹시나 되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도 아무래도 좀 말이 조심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회장님이 내일모레 또 내 방에 찾아올 겁니다.

찾아오셔서 그것을 옮겨달라고 자꾸 이러는데 사실은 그것 옮길 수가 없죠?

여기 이야기를 잘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들을 확률도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지금 저희가 제가 과에 와서 복지관에 한번 인사하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체 회장님하고 연합회 회장님하고 다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삼방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지은 지 한 30년 정도 됩니다.

시설은 노후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지체장애인 회장님이 계신 그 자리에 직원 수가 너무 계속 늘다 보니 좁아서 우리 종합운동장에 이전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지원과하고 협의도 하고 지금 용역 중에 있다 하는데 긍정적인 답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다시 한번 더 고민도 해보고 사무실 배치를 다시 재구조화하든지 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사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잘 대접을 해야 하고 또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몇 번 만난 줄 알고 있는데 꼭 우리 운동장 아니라도 다음에 건물이나 그런 좋은 부지가 있으면 사실은 그것 팔고 이렇게 해도 꼭 거기 아니라도 해서 장애인들 그분들을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더 좋은 자리를 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되는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한번 연구해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국비도 조금 받고 예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해 주면 그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한번 그런 것을 검토 잘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영 위원 조팔도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인데 저도 회장님한테 연락도 오시고 하셔서 하는데 아마 그렇게 연락 오시는 이유는 불편하시니까 오시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30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기 운동장도 용역 중인 게 11월이나 돼야 그 결과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올해나 내년까지는 아직까지 결성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런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시고 이러니까 조금이라도 안 되면 그 건물을 조금 더 리모델링한다든지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조팔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라도 할 수 있는 데 있는지 조금만 더 살펴주시기를 저도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헌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 이제 한 2주 정도 지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박은희 위원 2주째 접어드는데 어쨌든 또 복지 주 담당전공을 하셨고 해서 어쨌든 복지정책과 중심이 돼서 잘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해서 여기 지금 아마 위원 제정건의사업비로 되는 것 같은데 종합사회복지관 요리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5400만 원 편성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더 이게 지금 리모델링하실 계획이신지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보면 기존의 요리실습실이 있습니다.

너무 노후되어 있고 공간은 한 이 정도 공간이 되는데 거기에 바닥공사부터 벽면공사하고 그다음에 냉장고나 믹서기, 인덕션 같은 것을 설치해서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나 아니면 독거노인 어르신들 모시고 거기서 요리실습도 하고 요리한 것을 또 댁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이 요리실습실은 봉사자와 함께 또 수혜자와 함께해서 1인 가구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집에서 요리할 수 있는 일품요리들을 실습을 하게끔 하고 또 직접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재단, 복지재단 167페이지 바로 그 밑에인데 재단 운영비가 78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 사유가 뭡니까?

출연금이 7800만 원 증액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7억 8000

박은희 위원 7억 8000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그게 몇 페이지

박은희 위원 167페이지

복지재단 운영비로 해서 7억 8000을 편성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기본적으로 보시면 복지재단에 지금 11명 신규인원을 모집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117명의 호봉 상승분 직원들 그게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암벽체험장이라고 있는데 그것 한 33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팔도 위원님께서 또 여성센터 거기에 시설물 교체하는 예산도 1000만 원

박은희 위원 운영사업비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이렇게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또 우리 이혜영 위원님께서도 우리 서부노인복지관에 재정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창문의 단열 이렇게 해서

박은희 위원 총체적으로 그러면 여기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그렇게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저는 출연금 해서 복지재단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고 해서 11명의 신규직원을 그러면 채용한 부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그게 최고 큽니다.

박은희 위원 이것은 복지재단에 각 그러면 기관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우리가 청소년센터하고 인력, 모자라는 인력 2명하고 나머지 서부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에 각 1명씩 해서

박은희 위원 인력을 충원한 부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박은희 위원 신규모집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맞습니다.

박은희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 다들 말씀하셨던 저는 삼방 노인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할 때 주말인데 제가 잠깐 갈 일이 있어서 가니까 창호 공사를 한창 중이어서 저도 안 그래도 그 공간에 있는 8개 장애인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설 부분이 규모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 여러 가지 오래되면서 리모델링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용자 면에서 또 운영 면에서는 좀 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저는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이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하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한 360만 원 감액됐는데 지금 어쨌든 연말까지 계상해서 지금 당초 1000만 원에서 720만 원이고 36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렇게 지금 감액해도 충분하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작년 같은 경우는 8명에 대해서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후년에는 10명이었고요.

그래서 자꾸 이게 또 출산률이 주는 바람에 그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은희 위원 6명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했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이 예산 감액해도 괜찮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박은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해서 이게 60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그 안에 보니까 발달장애인야간주간 생활서비스 운영지원에 도비시비해서 3000만 원, 3000만 원, 6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특별한 지금 이번에 추경에 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이게 도 신규사업으로 신규로 해서 추진할 예정인데요.

그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성인이 혼자 나중에 혼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직원이 직접 저녁에 출장을 가서 가사활동이나 또 건강관리 그다음에 입주하고 나서 여러 가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발달장애인 개인 집으로 가서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 사업 내용 이후에 좀 상세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3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 1 지원 이 사업을 5400 증액시켰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보니까 1월 21일에 2억 7800만 원 정도를 변경해서 감액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김진규 위원 2억 7800을 그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억 7800을 증액을 해 줬어요.

1월에 변경해서 감액해 놓고 추경에 또 5400을 올리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요?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한 게 전자바우처 시스템 도입에 따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위탁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원래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 1 지원사업이 원래 공기관에 맡기는 것 아니에요? 위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사업이 그 사업은 아니고요.

제공기관은 지금 현재 보면 진영에 있는 더꿈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1대 1로 보호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 사실은 목표 인원이 4명입니다.

4명인데 대부분이 인건비고 이게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인원이 2명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서 그렇게 변경을 좀 한 것 같은데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 변경내용이 보면, 변경내용에 보면 한국사회보장원의 위탁사업으로 한다고 변경을 해서 2억 7000만 원을 증액시켜줬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공기관에 주는 것 말고 더꿈에서 아까 더꿈이라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김진규 위원 더꿈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더꿈에 주는 것도 있고 공기관에 주는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억 7000이라는 돈을 변경해서까지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그래 공기관에 주는 것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방금 과장님 말대로 더꿈이라는 그 단체하고 공기관하고 다르니까 변경해서 줬겠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이 내용이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간그룹 1대 1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게 2억 7885만 7000원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게 그것은 바우처 형태로 하지만 제공기관은 우리가 통합돌봄센터로 보고 장유1동에 있는 한 곳하고 장유2동에 있는 한 곳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용인원은 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이것 1대 1이 이게 사업이 그러면 두 가지로 벌어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지금 보면 주간 개별 1대 1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김진규 위원 주간 개별?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주간 그룹 1대 1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룹과 개별?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변경한 것은 주간 개별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그룹이 변경된 것 같고요.

김진규 위원 그룹형이 변경이 됐구나?

개인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김진규 위원 그룹이 2억 7000을 빼서 공기관에 또 줬구나?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김진규 위원 아, 그룹이구나.

이것은 지금 개별이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그렇습니다.

개별 1대 1 지원사업은 그룹보다는 약간 중증에

김진규 위원 그렇겠죠.

이것은 어디서 한다고요? 장유1동에?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김해서부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

김진규 위원 서부발달장애인 여기서는 그룹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개별은 더꿈에서, 진영에만요.

김진규 위원 더꿈에서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김진규 위원 그다음 167페이지 저 위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김진규 위원 이 보상금을 14억 정도로 증액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보니까 250명 정도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244명이 지금

김진규 위원 244명, 이게 그러면 당초보다 많이 늘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지금 현재 244명이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한 28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김진규 위원 280명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수요가 있어서 그렇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하고 또 우리 장병들 인건비가

김진규 위원 올랐죠?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인상이 돼서

김진규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그 인상증가분에 대한 반영을

김진규 위원 그래그래, 어쨌든 24년 예산보다는 많이 오르긴 올라야겠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럼 24년하고 비교가 돼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다음에 169쪽에 밑쪽에 보면 장애인일자리사업 전일제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김진규 위원 이것을 1700 정도 증액시켰거든요.

그런데 기정액에 10억 이게 24년 예산이거든요.

24년도 10억, 이게 당초하고 작년 것하고 똑같더라고 예산이?

그런데 작년에 이 10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반납액하고 합하니까 한 2300 정도가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700을 또 더 올렸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이 1700만 원 정도가 올라간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작년 기준 최저시급으로

김진규 위원 시급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하다가 이번에

김진규 위원 시급이 올라서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9860원에서 1만 30원으로 올해 올라서 그것 반영하는

김진규 위원 그것 반영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럼 밑에 시간제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맞습니다.

그것도

김진규 위원 시간제도 그렇나?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증액을 시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뒷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이것도 마찬가지겠네?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김진규 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최저임금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럼 또 제일 밑에 있는,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이것은 왜 감액이 됐죠?

인원이 줄었나?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김진규 위원 왜 인원이 줄었죠?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이게 도에서 조금 내시가 줄어서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도 내시가 줄었기는 줄었는데 인원이 24명 그대로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지금 25명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25명?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부기에 보면 24명 되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그런데 예산상에 보면 도에서 조금 더 인원이 좀 더 내려온 그런 상황

김진규 위원 예? 지금 도 내시가 감액됐거든요.

팀장님이 말씀하시죠.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최정헌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장애인지원팀장 강미 장애인지원팀장 강미입니다.

저희가 이게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권리중심형 일자리를 우리시에 요구가 많아서 많이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2명이 부족하게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도에서 주는 게?

○장애인지원팀장 강미 예.

김진규 위원 2명 부족분으로 내려왔다?

○장애인지원팀장 강미 예.

김진규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부기에 보면 2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지원팀장 강미 예.

김진규 위원 그럼 이게 24명으로 우리가 그럼 26명 올린 거예요?

○장애인지원팀장 강미 당초에 26명, 저희는 28명 정도 요구했는데 실제로는 24명분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고요.

실제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는 운영비나 이런 것을 절감해서 25명까지 최대한 채용이 가능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25명까지 최대한 할 수 있겠다?

○장애인지원팀장 강미 예.

김진규 위원 그럼 지금 이 부기에 있는 게 24명으로 했는데 그럼 이 예산은 25명으로 한 것하고는 차이가 날 거잖아요.

○장애인지원팀장 강미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죠?

○장애인지원팀장 강미 중간에 퇴사하거나 이런 경우도

김진규 위원 그런 분들 있기 때문에?

○장애인지원팀장 강미 몸이 안 좋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최중증이다 보니까 그만두시는 분이 많아서 저희가 최대한 기관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25명 현재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장애수당, 장애수당 지급 이것은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죠?

우리가 장애인 수가 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는 상황입니다.

김진규 위원 많이, 얼마나 늘었죠?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한 1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진규 위원 장애인 수가?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김진규 위원 작년보다?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김진규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럼 밑에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겠네?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거기에 따라서 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김진규 위원 100명, 수당이 1억 8000이 늘었고 연금급여가 7억 5000이나 이렇게 느네?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럼 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작년보다 100명 정도 늘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크게 구분을 하면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연금 같은 경우는 심한 장애인

김진규 위원 중증장애인이고?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김진규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중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인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게 작년 예산은 20억 정도였거든요.

작년 예산이 20억 정도였는데 잔액이 3300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4400을 더 올려서 26억이나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4억 4000 올렸습니다.

김진규 위원 4억 4000 올려서 26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아무래도 우리 이것은 장애아동들한테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또 행동, 놀이치료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 민간기관에 있는 심리, 언어, 미술치료 기관에서 바우처 형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뮈도 부모님들이 이게 만족도도 높고 또 대상인원도 늘어나고 해서 저희가

김진규 위원 대상인원이 또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발달재활 받을 애들이?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교하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

불용액 좀 안 남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저희가 최대한 부모들이, 대기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부모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다고 1명당 주는 바우처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김진규 위원 그게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수가 늘다 보니

김진규 위원 얼마나 늘었죠?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지금 현재 1,100명으로 늘었거든요.

김진규 위원 지금 예상이 올해 1,100명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럼 작년에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작년보다는 한 70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작년보다 6억이나 너무 많이 올라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작년에는 850명

김진규 위원 850명, 1명당 바우처가 얼마죠?

4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8만 원 정도

김진규 위원 그럼 몇 명 늘었노?

한 500? 850명에서 한 300, 250명 늘었나?

그러면 계산을 하면 이게 작년보다 한 6억 정도 늘은 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보면 또 수급자는 조금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차상위계층은 한 2만 원 정도 본인부담이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1인당 금액하고, 숫자가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죠?

늘어난 숫자하고 계산 다시 한번 해서 설명 한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지금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규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지금 보면 우리가 선정할 때 소득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는데 이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서비스 단가가 1인당 17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인이나 차상위계층은 또 17만 원, 19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일단 구체적인 내역 다시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174쪽에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게 제가 못 찾아서 그렇나요?

작년 결산자료에는 이게 없어요.

작년에 결산을 보고 얼마나 썼는지 보려고 했더만 작년 결산자료를 제가 못 찾아봤거든요.

일단 결산자료 한번 찾아보시고 비교해서 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또 옆에 페이지 보면 김해시 자원봉사센터에 인력운영비가 작년에는 2억 13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추경까지 하니까 2억 9300까지 올라가요.

이게 최저임금 상승도 있긴 하지만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팀원으로 있다가 선임 승진하면 또 승진하고

김진규 위원 승진하던가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그래서 그런 차액들이 조금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게 한 8000만 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직원이 이제 퇴사를 해서 임금이 조금 줄긴 했는데 사실은 정원이 9명인데 지금도 저희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저희가 모집공고 중인데 8월에 2명을 더 채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진규 위원 8월에?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럼 그분 8월에 더 채용할 것까지 예상해서 지금 올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생활보장과장 황숙자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또 생활보장과로 오셨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예.

김진규 위원 기초생계급여가 증액을 시켜서 97억 정도로 잡았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예.

김진규 위원 기초생계급여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지금 전년도에는 12,838세대였다가 올해 지금 13,853세대로 매달 한 100가구 정도 느신다고 보면 됩니다.

생활도 어려워지고 또 지금 베이비붐 세대 65세 이상 증가되고 하니까 그런 영향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해산장제급여는 작년에 4억 8300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증액시켜서 6억 대가 됐어요.

이것도 뭐 급여자가 많아서 그럽니까?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해산급여 그렇게 급격하게 늘지는 않지만 이게 올해 10월까지 장제급여가 조금 증가합니다.

해산은 뭐 올해 해봐야 18명 있었고요.

장제가 362명 있었는데 사망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만 이렇게 예산을 쓰고 나머지는 이제 생계비 같이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같이하는 걸로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예.

김진규 위원 그래도 작년하고 비교하면 2억 정도가 올라서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아마 장제비가 증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구체적인 숫자로 나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올해 362명에 2억 8900이 들어갔습니다.

김진규 위원 362명에 2억 8900이 들어갔다.

올해?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올해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작년이 아니고?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6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6월 말까지 그렇고?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6월 말까지 362명이면 연말까지 몇 명 정도로 예상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사망자가 예상은 잘 안 되겠지만 증가되고 있다면 한 700명 이상 안 되겠습니까?

김진규 위원 700명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지금 362명이니까 최소 잡아서 700명이지 배수로 하더라도 800명 정도는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6억까지 들겠다.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8×8 64 하면

김진규 위원 그렇죠. 다음 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가?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예산이 조금, 가내시가 40억 내려왔는데 실제 전년도보다는 1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는 37억 3000 정도였네.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증액은 됐는데 이번에 2억 5800을 감액시켰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가내시에서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이게 뭐 국비가 80%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걱정을 조금 덜 해도 되는 부분은 올해 도에서 위기가정 생계구호 희망지원금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해서 당초에 4억 35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이요.

이것 해마다 조금 남죠?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남을 수밖에 없는 게

김진규 위원 보면 이게 끝까지 못 가잖아.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그게 10만 원 내면서 30만 원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지만 중간에 뭐 일을 계속 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몸도 잘 아프고 또 일을 그만두기도 하니까 자연적으로 또 통장 해약하게 되고 해약하면 지원해 준 그 돈을 다 반납받아야 하니까 그렇게

김진규 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면 32억이었거든요.

반납이 2억이고 잔액이 1500이 남았어요.

32억 중에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올해 28억 잡은 게 적당하게 잡은 것 맞나요?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올해도 전년도에, 과년도 것 포함해서 한 5억 정도 반납했듯이 다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죠?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예. 그래도 국비가 90%가 되고 시비가 7%니까 그대로 뭐 적용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국비가 이 정도 내려와서 나중에 반납하더라도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예.

김진규 위원 의료급여까지 물어봐도 되죠?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예. 됩니다.

김진규 위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가 77억 정도 잡았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89억 정도 잡았다가 잔액이 6억 2000 정도 또 남았거든요.

77억 갖고 되나 그럼?

작년에 그럼 한 83억 정도 썼단 말인데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서 전년도 조금 남았고 해서

김진규 위원 그래. 그런데 77억하고, 작년에는 한 83억 썼거든요.

안 모자라겠나?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모자라게 되면 또 추경에 같이, 이게 도 특별회계로 또 관리되는 부분이라서 시비는 6% 정도 부담이 됩니다.

김진규 위원 이게 시비가 6%,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게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6%입니다.

김진규 위원 6%입니까?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예. 워낙 금액이 크니까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럼 이게 중간에 모자라면 도에서 더 중간중간에라도 더 주나요?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그런 경우는 아직 제가 못 봐서 어쨌든 의료보험료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든지 예상을 못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뭐 쉽게 말해서 외상도 해주나?

외상도 해주나요?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외상은 안 되죠.

일단 예산이 뭐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금이, 의료급여 기금이 해마다 다 쓰긴 다 쓰죠?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조금씩 남았습니다.

김진규 위원 조금씩 남긴 남고 그죠?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예.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남는 게 왜 남을까 했는데 77억을 잡아서 올해 안 모자랄까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작년도 남았기 때문에 올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184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급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기초수급 인원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올해 생계의료주거급여 다 드리거든요.

올해 설에 드린 내역 보고 조금 미리 남을 것 없고 이렇게 산계처리한, 시비 100%라서 이렇게

이혜영 위원 아, 원래 조금 더 잡으셨던 걸 다시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85 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지금 1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학생 수가

○생활보장과장 황숙자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원래 입학준비금 운동화나 책가방 사는 그런 돈인데 교육청에서 두 자녀까지 주다가 아, 세 자녀 이상 주다가 두 자녀 이상까지 주게 됨으로써 인원이 완전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래서 줄어든, 조금 더 줘야 할 건데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204쪽 이게 원래 도에서 하는 사업이었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예 종료됐구나.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종료되고 이 밑에 보면 또 신규로

김진규 위원 그래. 신규로 경남청년여성 이걸로 다시 바뀌어 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에 도에서 신청해서 했었는데 사업이 종료됐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도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김진규 위원 자체로 다시 만들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만들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경남형으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예산은 훨씬 작아진 것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좀 작아졌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가정폭력, 성폭력 다 해당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다 포함되고요.

이것 주거지원은 민들레 보금자리 그 시설에 종사원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LH 공사에서 한 12가구 정도 매입임대를 해서 주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민들레는 가정폭력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민들레 보금, 예.

김진규 위원 그건 주로 가정폭력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그런데 총체적으로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보호시설을 다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다 들어갈 수는 있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남성도 들어올 수도 있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폭력에 관련한 피해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가 헷갈려서 한번 여쭈어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이건 주거지원을 하는, 종사자 인건비도 되고 시설운영비도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진규 위원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릴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은 600만 원 감액이거든요.

60만 원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206페이지요?

김진규 위원 207페이지 중간에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치료회복프로그램은 감액이고 의료비하고 간병비는 증액이고 이건 왜 이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그게 이제 건수에 따라 우리가 수요를 해서 이제 도에 신청하는 부분이다 보니 수요자만큼의

김진규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나 간병비가 증액됐단 말은 성폭력피해자가 늘어났단 말이잖아.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그죠?

그런데 피해자가 늘어났는데 왜 치료회복프로그램은 감액이 됐냐 이거지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이게 지금 건수마다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예산파일을 보고 도에서 또 할당을 시군별로 해서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어쨌든 우리 성폭력피해자는 지금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많이 늘어나던데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그렇게 뭐 월등하게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김진규 위원 혹시 통계자료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있습니다.

23년도에 상담건수는 많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건 24명이고요.

김진규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24년도에는 현재 인원이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24년도는 없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올해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올해는 지금

김진규 위원 아직 조사 안 됐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올해는 성폭력피해자가 없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아니요. 2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지원한 건수가 해당이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럼 의료비나 간병비가 필요 없단 말이잖아.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아, 죄송합니다.

성폭력 부분은 인원이 284명이고요.

김진규 위원 언제?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24년도에

김진규 위원 24년도에?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아, 성매매 피해가 없었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규 위원 폭력, 폭력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가정폭력은 800명 정도 실적이고요.

성폭력은 284명

김진규 위원 작년에 성폭력피해자는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310명이요.

김진규 위원 310명, 그러면 23년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성폭력이 310명이고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23도에 성폭력이 310명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24년도에 성폭력이 284명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그럼 현재 성폭력피해자가 올해 25년도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25년도는 자료가 지금

김진규 위원 아직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그럼 다시 말해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을 증액시켜 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93만 4000원 작은 돈이지만 증액을 시켰단 말은 성폭력피해자가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하반기에

김진규 위원 늘어날 거라고 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피해자 의료비나 간병비 증액을 시킬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막아야 되잖아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내가 저번에 행감 때도 한번 여쭈어본 것 같은데 뭐 구체적인 방안이 조금 있나요?

284건 이 정도면 작년에 많은 편 아이가?

성추행 이런 것도 아니고 성폭력이잖아.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22년도 데이터가 293명이거든요.

김진규 위원 22년도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그래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23년도는 또 늘었는데?

350명이라며?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310명이고

김진규 위원 310명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2024년도에는 또 감소했고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도 조금 같이 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설이 또 폐쇄되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한번

김진규 위원 뭐 그 부분이야 따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간병비 의료비는 늘어났는데 회복프로그램은 감액했다.

이게 조금 헷갈린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이게

김진규 위원 당연히 성폭력을 당했으면 치료회복프로그램도 같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보통 이제 개인상담을 해서 치유가 되는 부분들은 가능하고요.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따로 이제 전문의사의 어떤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집행하는 부분이거든요.

상담으로써 또 회복되는

김진규 위원 개인적으로 상담해서 회복되는 사람은 우리가 회복프로그램을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이건 국공립 집이라고 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214페이지 보면 손주돌봄수당이 보니까 현재 1인당 20만 원이고 100명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6000만 원인데 지금 1억 8000만 원, 약 300% 추경 편성을 했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조팔도 위원 현재는 6월 당초예산까지 신청인원은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이게 작년 도 신규사업이고요.

하반기부터 시행했는데 그때는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봄시에 조부모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작년에는 다자녀이면서 어린이집을 이용 할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뒀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게 기준이 완화되면서 다자녀가 아니어도 그리고 어린이집 이용을 해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 수가 한 100명 넘게 지금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5명이었고요.

조팔도 위원 지금 연말까지 한 2억 4000만 원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조팔도 위원 충분하게?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조팔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맞벌이가정이 너무 늘어나서, 지금 친할머니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외조모까지 다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조팔도 위원 그건 우리가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는 특히 그런 세대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럼 이 생활보호 대상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아닙니다. 소득 150% 이하

조팔도 위원 아, 소득을 150%, 그렇게 되는 분은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사회적으로도 아주 우리시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이유가 세종이나 서울 같은 데는 가면 이런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는 예산이 작다 보니까 다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하니까 이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국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잘해서 젊은 사람들이 맞벌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편성을 꼼꼼히 미리 잘 챙겨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운영 지원사업에서 지금 당초 2억 2000에서 3억 1000만 원해서 한 8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현재 공동육아나눔터를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증액된 사유가 1개소 더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리모델링 예산인데 제가 전에도 이 예산이 사실은 적은 예산이 아니고 또 공동육아나눔터의 역할이 조금 더 사실은, 어쨌든 다들 아기를 낳으면 1명, 많으면 2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동육아나눔터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지금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지금 장유에 두 곳 있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내외동

박은희 위원 지금 한 곳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장유는 두 곳, 내외동 한 곳, 동상동

박은희 위원 동상동 도시재생지원센터에 1개소가 있는데 지금 확장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위치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운영성과를 한번 평가를 해보셨는지, 매년 평가를 하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일단 동상동에 위치한 중앙공동육아나눔터 다어울림, 청년몰 있는 그곳이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용자 수가 장유에 비하면 떨어지지만 새로 신규시설을 우리가 동부권으로 선택하게 된 게 돌봄인프라 지역 간 해소를 위해서 먼저 동부권을 선정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왜 푸르지오이냐.

거기에 아동수가 1차, 2차까지 합치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비용적인 면도 새로 건물을 신축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주민공동시설에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민간에 들어가는 그 방향성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확대를 일단 시설비는 시비로 하고 나중에 설치하고 나면 전담인력하고 인건비는 국비를 받을 수 있으니 확대를 해도 이제 좀 비용적인 면에서는 부담이 없어서 내년에도 한번 검토를 북부동도 인구가 많고 하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 그런 부분도 당연히 검토되어야 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역할이 지금 한 개소당 매년 한 5800만 원 정도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박은희 위원 지금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800만 원이 예산 편성 대비해서 정말 이용률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번에도 한번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과감하게 실천방안을 만드셔야 할 것 같고 지금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꿈키움,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장난감을 하면서도 공동육아나눔터 역할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정말 거기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장난감은행도 같이 운영하면서 또 공동육아나눔터까지 같이 하는 데에 대한 어떤 굉장히 알파플러스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금 기존의 동상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위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사실은 거의 뭐 단 한 명도 어떤 때는 단 한 명도 없는 시간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비가 사실은 5800만 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어쨌든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이용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만큼 잘 이용하는지 이 예산 대비해서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윤옥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예식장 물론 어떻게 다 가보셨겠죠?

요즘 좀 어떻습니까?

정말 이것 공공예식장 만들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서 부쩍 몇 번 가보니까 전에보다 조금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허윤옥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 뭐 제가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조명 교체하고 벽면 좀 파손된 데 있어서

허윤옥 위원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조명, 벽면, 카펫, 카펫은 안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카펫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산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허윤옥 위원 제가 가보니까 카펫도 엉망이던데 거기도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예식장뿐만이 아니라 행사도 하고 하니까 카펫도 다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조명하고 벽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그렇게 견적을 받았는데 보고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한번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할 때 같이 하면 좋은데, 식당도 어느 정도 조금 자리 잡은 것 같고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 계실 때 잘 한번 운영해 보이소.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알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220페이지 보시면 외국인주민 복지 향상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위원장 최정헌 4280만 원에서 9260만 원으로 국비 2500만 원 내려오고 그죠?

시비 맞춰서 증액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위원장 최정헌 민간 이전에 8500만 원 맞죠? 편성목?

9260만 원 중에서 8500만 원 민간에 이전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그것은

○위원장 최정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0만 원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도 민간 이전은

○위원장 최정헌 외국인 월드컵 2500만 원 그리고 8500만 원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위원장 최정헌 그런데 9260만 원에서 8500만 원은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나머지 76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이게 변동사항 있는 것만 여기에 기록이 돼

○위원장 최정헌 그런데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예산 안에 760만 원 있을 거고요. 그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위원장 최정헌 그리고 보면 또 고려인동포 자녀 사회적응지원사업에 보면 시비를 20만 원을 또 감액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아, 이것은

○위원장 최정헌 예산 짤 때 이게 760만 원 있는데 또 감액을 하고 20만 원을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최정헌 복잡하게 예산을 편성해놔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이게 지금 고려인동포 자녀 사회적응지원사업은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재외동포청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정될 줄을 모르고 이 부분을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작년에 당초예산할 때 시비를 2520만 원으로 그렇게 편성됐고요.

그런데 올해 돼서 이 선정이 되다 보니 어차피 국비 50대 50으로 매칭해야 하는데 기존에 편성돼있기 때문에 5대 5로 하다 보니까 20만 원을 감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최정헌 감하게 됐고 760만 원은 다른 데 사용하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그 760만 원은,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지금, 그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헌 이것 760만 원 어디에 사용했는지 찾아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위원장 최정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아이돌봄 지원운영비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인가?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본인부담금

김진규 위원 본인부담금하고 그거 변경한 게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그게 예산과목 기정이 0이 된 이유가 7월 1일부터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에서 당초예산에 편성

김진규 위원 그래, 그러니까 하여튼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고 이게 있더라고요.

그것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다함께돌봄 관련해서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증가해서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늘어난 것 같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요.

이번에 2억 5000 증액해서 42억이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저희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도비 부담률로 해서 내시해서 다 요구했습니다.

국도비는 그대로 반영돼서 추경에 변동이 없고요.

시비 부담이 80%만 편성되다 보니까 나머지 20%에 관한 증액 부분, 증액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담분에 대한 추가 금액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 당초에 80%밖에 확보를 못 했다 이거잖아?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김진규 위원 인건비가 42억이나 들어가나?

많이 들긴 많이 든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왜냐하면 기본적 종사자가 시설 속에서 계속 늘고 있고요.

그런 종사자 수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기본급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 2024년도에 33억 들어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급이 늘다 보니까 명절수당이라든지 기타수당도 이렇게 많이 늘다 보니까 이렇게 늘게 되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김진규 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가 국고보조하고 또 뒤에 보면 도비보조도 또 있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지금 국고보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정액으로 내려옵니다.

시설장 얼마, 교사 얼마 그렇다 보니까 처우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지금 작년부터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호봉제 전환이 되면서 인건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기존에는 정액이다 보니까 한 90%도 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정액이 되면서 90% 바뀌어졌고요.

우리시도 가능하면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게 맞겠다 싶어서 우리 시비를 갖다가 기본급 추가분을 해서 작년 같은 96%로 맞췄습니다.

올해 당초에는 100% 확보돼서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23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금 40억 정도 잡았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39억 8000

김진규 위원 응?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아동장애인시설 말씀하셨죠?

김진규 위원 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 3개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그룹홈 말씀하십니까?

김진규 위원 운영비 지원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3개소

김진규 위원 40억 5900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총토털,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총토털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24년도는 33억 정도 예산이던데 이게 40억으로 올랐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아까 양육시설에 대한 그룹홈이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아동센터처럼 정액제였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비가 신규사업으로 내려오면서 호봉제로 또 전환이 됐거든요.

그 부분이랑 또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는 것 같지만 아까 아동복지시설의 인건비가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그룹홈의 인건비가 또 한 2900만 원 약 30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커져버렸

김진규 위원 이게 지금 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 3개소라 되어 있거든요.

양육시설 3개소는 저 어디냐, 진흥원하고 그런 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종사자 배치기준에 맞게끔 3개도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김진규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실제적으로 3개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김진규 위원 않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올해 10명이 추가배치된다고 하면 임상심리상담사를 포함해서 3개도 배치가 100%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분에 대한 인건비로

김진규 위원 100% 완성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게 법적으로 임금을 보장하라고 하고 교사들도 채용하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작년까지 계속 교사들을 채용 못 했잖아?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잘 없었는데 아동시설에 지금 정원이 다 차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육에 집에서 키우는 위탁가정 쪽으로 많이 들다 보니까 시설비적 보원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지양을 해야 한다가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빈 상태였고 그렇다 보니까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배치기준이 조금 더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화되면서 3개도를 맞춰야 하니 그 이후에 양육시설에 조금 변화가 있었던 이유가 일반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이 오는 것보다는 보호가 필요한, 조금 더 보호가 많이 필요한 아동들이 많이 입소하다 보니 업무가 조금 전문화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많은 양육시설에서 공개채용을 한다 해도 전에처럼 종사자가 많이 응모하지 않다고 합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그렇다 보니까 저희 아까 처우개선이 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그래, 필요한 인원이 있는데 응시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 하더라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저희 10명에 대한 배치기준은 정원 대비의 종사자 배치기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아동 인원수에 대한, 현원에 대한 배치기준입니다.

만약 정원을 맞추게 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것보다 한 1.5배 내지는 2배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33억 잡았지?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분권, 그러니까 당초에는 국비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분권 교부세로 지방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편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말씀대로 배치기준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져야 하는데 종사자의 구함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에 따른 우리 시비가 뒷받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격무기도 하고 종사자 수도 부족하고

김진규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그렇다 보니까 있는 선생님들이 더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시설에 가면 힘들 것이라는 약간 고정관념이 아닌 입소문을 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동양육에서 많이 근무를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추가 부분을 배치시켜 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 일부 해소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아동이 좀 더 안전하게 보호가 잘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필요한 교사들이 다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은 것 같았는데요.

그래, 올해 39억이라는 돈을 잡은 것 보니까 다 배치를 하겠다는 의지잖아?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다 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저희 이 인건비도 실제적으로 4개월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 4개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만약에 저희가 7월에 통과시켜주신다고 하면 공고기간이 한 2-3주 지나고 나면 한 달 정도는 종사자 채용에 대한 교육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4개월분에 편성된 부분이라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임상심리상담사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분들은 완전히 초경력자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 호봉을 계산해서 조금 올려놓기는 했는데 사실은 시설이다 보니까 다른 전문기관보다는 처우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우선 예산 확보하고 최대한 채용이 되도록 저희가 공고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우리 아동용 수당 지원하는 게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김창수 위원 이게 법이 어디에 있는 거죠?

아동복지법에 있어요?

공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아동 저희가 지금

김창수 위원 그런데 그래서 위원회가 60명이나 되는 위원회가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아동 현재 위촉된 인원이 60명입니다.

김창수 위원 60명이 아니, 이분들 소집하기도 힘들 것이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동의날이라 해서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밑반찬봉사라든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는데 지금은 선물 꾸러미나 기존의 60명에 대한 이전에 결원되어 있는 아동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위주로

김창수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도 또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이 부분은 좀 다른데요.

김창수 위원 다른 개념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아동위원회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상남도 그 조례에 의해서 아동위원회 위촉에 관한 규정이 정해지게 되는데 우리 경남에만 있는 아동연이라서 아마 다른 시도에는 이 시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60명이 엄청 열심히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 일이야 열심히 잘하시겠죠.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수당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어? 수당 얼마 안 되는데?

김창수 위원 그런데 수당, 아동용 수당 지원 아니에요?

수당 안 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수당이기는 하지만 연 30만 원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연 30만 원이던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1년 동안 30만 원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 근거자료가 아동복지법 14조에 있다고 지금 해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김창수 위원 그런데 경상남도만 있는데 아동복지법 제14조에 그것을 근거한다 이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아니, 아동위원은 지금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도 조례인데 도비가 20%밖에 안 주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어이가 없이?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저희도 계속 도에다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수 위원 어이가 없이?

그러면서 도에서 관리한다 하고 지금 내가 맨날 이야기하는데 이게 도에서 하실 때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 시범사업으로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좋을 수가 있는데 도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든가 방만하게 해서 보기는 좋은데 이런 것을 계속 이어가야 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은 좀 고심해 봐야 해요.

기존에 해왔던 것 계속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좀 고민도 해 봐야 하는데 이 수당 지급한다고 또 올렸네요?

일을 잘하시니까 당연히 올려주고 또 올려줄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그냥 일 잘하니까 계속 수당 주고 또 올리고 이런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이것은 저희가 위촉 인원은 60명이 되어 있고요.

도에서 실제적으로 위원 수당에 대한 지급에 대한 근거를 정하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연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내시를 내려서 활동이 많은데 수당이 너무 작다 그래서 1년에 3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활동사업에 비해서 금액이 사실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만약에

김창수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과장님 생각이고 그래서 법과 조례를 만들어놓고 기준점을 만들어놓잖아요.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들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어디 있노?

다 그것은 맞지만 그런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되고 법의 기준이 경상남도밖에 없다고 분명히 본인이 이야기하셨잖아.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해시에도 조례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그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이 시간에 그것을 도 위원들도 보고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일을 열심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가 하면 경상남도에서 역할론이라는 게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해 줘야 하는데 내가 봐서는 만들어놓기는 경상남도를 만들어놓고 돈 10원도 안 주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향후 그것은 우리 시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방만한 사업으로 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지금 그런 역할론을 많이 하고 있거든.

꼭 그 기관이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김해시는 중복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제가 일일이 따져 보니까 한 500가지가 돼요. 500가지가 그것을 우째 다 챙기겠노?

공무원들도 힘들고 이렇지만 내린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너무 조금은 디테일하게 챙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것은 이 시간에 제가 많은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한번 오셔서 한 3, 4년 동안 이렇게 사업했던 것하고 저한테 자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료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참석 중으로 복지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요새 어르신 지금 더위쉼터를 제가 좀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곳곳 가보니 문이 닫혀진 데가 있었습니다.

왜 닫으셨나 제가 알아봤습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써서 전기세 아끼느라고 오후 2시부터 문을 연다.”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부서에 전화해봤습니다.

“7월 1일부터 제공을 나갔다. 여비가 나갔다.”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 그게 소통이 잘 안 됐는지 저는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저희가 경로당별로 여름철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또

허윤옥 위원 난방비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난방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오전부터 저녁 6시까지 에어컨이나 또 다른 난방기를 활용해서 이용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윤옥 위원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쭉 관심을 가지고 볼 때는 어떤 데는 밤에 가도 겨울에 난방을 틀어놓고 가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방비 이런 예산을 다른 잡비로도 조금 쓰실 수 있게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껴 쓰셔서 그런 데도 활용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무더위가 지난해 수해, 올해 화재, 저는 이것 재난 큰 재난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며칠은 시원했지만 이렇게 빨리 더위가 온 적도 없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노인정으로, 경로당으로 오셔서, 노인정으로 오셔서 거기서 쉴 수 있게끔 이렇게 큰 배려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없어서 문을 잠가놨다 이래서 진짜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집에서 혼자 에어컨 틀어놓고 절대 안 계시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맞습니다.

허윤옥 위원 한번 잘 점검하셔서 지금 제가 또 발의도 준비하고 있는데 아래께 하려고 하다가 제가 좀 바빠서 조금 준비가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좀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좀 무더위쉼터가 올바른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과에서 국장님 잘 부탁합니다.

○복지국장 박종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저희가 한번 더 다시 챙기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노인복지과까지 맡으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261페이지 김해시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하신다 하셨고 지금 예산으로는 시비 100% 해서 40억 정도 예산을 해서 신축할 계획이 있고 그에 따라서 5억 이것은 사업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신축

박은희 위원 신축 계획수립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고민되었고 어제도 고민되었는데 지금 이게 계획대로 예산이 반영되고 한다면 내년도, 내년 한 2월에 지금 공사착공을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박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 김해에 급식소 중에서도 지금 김해시노인회관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식소가 굉장히 노숙자라든지 또 수해자 분들이 꼭 급식을 해야 하는 분들이 대다수고 한 170명 정도 지금 제가 인원은 되어 있지만 제가 또 안 바라는 170명이 넘게 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그때 과장님도 아직까지는 지금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했는데 혹시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만약에 공사가 많이 착공이 되고 한다면 한 1년가량 한 10개월가량 지금 급식소 운영을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지

○복지국장 박종주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비 5억을 확보했고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할 텐데 1층에 있는 무료급식소 그다음에 복지회관 이 문제를 저희가 사실은 칠산서부동 행정복지센터 그 부분에 컨텍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박은희 위원 저는 복지회관 만약에 신축하게 되고 착공하게 되면 임시로 김해시노인복지회관은 칠산서부동 구칠산서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거기서 지금 옮겨서 그대로 운영할 것인데 저는 급식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사실은 지금 회현동에 우리 행복의 절에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했지만 제가 알기로 한 1, 2년 정도에는 지금 종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현동에 오는 여기 오는 급식인원들의, 수해 이용자들에게는 어떻게 지금 지속적으로 이것을 운영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복지국장 박종주 그것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쪽 칠산서부동 서북부행정복지센터나 또 회현연가라든지 지금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검토 중입니다.

박은희 위원 칠산서부동은 가야불교에

○복지국장 박종주 좀 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나오면서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 그 동네 어르신들이 갈 것이고 지금 만약에 회현동에 기존에 지금 있는 급식소가 만약에 지금 공사로 인해서 10개월간 운영이 안 되면 위치 면에서도 다른 동으로 이동해서 급식이용자들이 한다는 것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신경 써주셔서 고민해 주시고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종주 예. 다각도로 고민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 경로당 신축비에서 이게 지금 2억입니까?

1.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신축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260페이지 중간에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여기는 진례면 당리경로당하고요.

그다음에 괴정경로당, 대동면에 있는 괴정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여기는 그러면 기존에 경로당이 없었습니까?

지금 신축이 되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진례경로당은 신축하는 것이고 대동 괴정경로당은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신축하게 되는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여러 가지 연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노인여가복지시설도 37개소 해서 900만 원, 1개소당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선정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지 올하반기에 접수를 받아서 할 계획인지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일단 그 접수는 다 되어 있고요.

워낙 개소수도 많고 해서 우선순위별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이 부분하고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31개소 이 현황자료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도자료를 7월 10일자로 이렇게 보니까 김해시에서 장기요양재택 의료시범사업 하반기에 7월 14일부터 해서 올 12월 말까지 이게 지금 재택의료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는데 선정이 됐다는 보도자료를 제가 받고 담당자한테도 보고받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시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쨌든 의사분들이 좋은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장기요양재택의료의 혜택을 또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주신 공무원들께 이 부분에 제가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감사합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경로당 신축하는데 1억 5000만 원만 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현재 경로당 신축하는 데는 저희가 조례상으로 2억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은 1억 5000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려면 한 30평 기준으로 한다면 한 4억 정도로

○위원장 최정헌 그런데 지금 예산이 3억밖에 없는데 그럼 나머지 예산은?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자부담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위원장 최정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시 직영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 이게 활동비라는 게 시에서 직영한 노인일자리하시는 분 임금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건 감액인데 1억 정도 감액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왜 뒤 페이지에 민간위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들은 다 증액을 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이게 시 직영 노인일자리사업을 감액하고 이 감액된 부분하고 포함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돌린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왜 민간위탁으로 돌렸죠?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이게 시 직영사업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분이 지금 한 3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리하는 거나 뭐 직영하는 것보다 우리

김진규 위원 민간위탁이 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민간에 노인일자리창출센터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

김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뒤 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 45억을 증액했잖아요.

여기서 민간위탁은 어디를 말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이게 이제 우리 수행기관이 9개가 있거든요.

김해시니어클럽 그다음에 김해시노인일자리창출센터, 김해가야시니어클럽 그것 진영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3개소하고 노인의 지혜하고 효능원노인통합지원센터 이렇게 9개 해서 5,964명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럼 여기서 45억이라는 건 이 9개소에 골고루 다 나눠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대부분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한 2,000명씩 이렇게 운영을

김진규 위원 이제 그러면 노인일자리는 주로 민간위탁으로 다 돌리겠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 직영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 앞에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시 직영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 해서 도비보조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1만 원 추가로 하는, 3년 전에 우리가 원래 한 달 동안 운영을 하면 29만 원을 지원받는데 거기서 1만 원을 더 합해서 3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김진규 위원 그게 도비 보조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실제 민간위탁으로 돌려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공익활동도 있고 민간위탁에도 그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4년도 결산서에는 내가 못 찾겠던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없어요? 신규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25년도 신규?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김진규 위원 그 밑에 그럼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 도비보조 이것도?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것도 신규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럼 이건 도비보조가 또 민간위탁도 있고 시 직영도 있네요.

이것도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1만 원씩 더 주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김주수 예. 저희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지 도에서는 같이 내려온 겁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출석전문위원

김영도

    ○출석공무원

    • 복지국장박종주
    • 김해시보건소장허목
    • 김해시서부보건소장고은정
    • 복지정책과장김주수
    • 생활보장과장황숙자
    • 여성가족과장박은숙
    • 아동청소년과장이은숙
    • 노인복지과장박선옥
    • 보건관리과장김민수
    • 건강증진과장김미옥
    • 지역보건과장박재윤
    • 위생과장정원희
    • 서부보건관리과장김화미
    • 서부건강증진과장김동숙
    • 서부위생과장김재율

    ○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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