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7월 15일(화)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해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김해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김해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헌, 정희열, 허윤옥, 김창수, 배현주, 이혜영, 김진규, 박은희, 조팔도 의원 발의)
2. 김해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영, 김진규, 정희열, 최정헌, 박은희, 김창수, 허수정, 조팔도, 류명열, 허윤옥 의원 발의)
3.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윤옥, 최정헌, 정희열, 조팔도, 김진규, 김창수, 박은희, 이혜영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희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도 전문위원 김영도입니다.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해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7월 16일까지 18일까지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헌, 정희열, 허윤옥, 김창수, 배현주, 이혜영, 김진규, 박은희, 조팔도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대리 정희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정헌 의원입니다.
김해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민의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목적과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 시장의 책무와 추진사업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참여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의원님 개정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일단 집행부한테 조금 물어봐야 할 게 있을 것 같은데 6조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이게 기존 조례에도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실 거예요?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보건소장입니다.
신체활동건강위원회가 원래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겸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 겸임?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같이 겸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은 별도로 구성할 생각도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별도로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이게 이번 개정의 취지가 아마 걷기 편한 환경조성이라든지 정책들 지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하면 우리가 뭐 걸어라 이런 것보다는 좋은 건강환경을 만들고 또 주민들에게 뭔가 걷기, 보행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어쨌든 현재 실천협의회에서 대신하고 있다고 이 말이죠?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안 제4조 같은 경우는 보니까 기존 조례하고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요?
추진계획의 수립 1항, 2항 추진계획 수립이 4조는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왜 여기 4조를 주요내용으로 넣었을까 싶어서, 4조는 변경 없죠?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전부개정이라서 아마 남은 것 같은데
○김진규 위원 그니까 변경이 없는데 넣어서 이것 비교를 해보니 똑같더라고요.
5조는 신설이다 그죠?
5조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그죠?
이건 신설인 것 같고 그니까 5조가 신설되면서 6조, 7조, 8조, 9조는 이렇게 한 개씩 밀려서 바뀐 거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최정헌 의원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죠?
○최정헌 의원 예.
○김진규 위원 9조에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이건 신설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인센티브가 이게 기존 조례에는 없더라고요.
이게 뭐 법적으로 근거가 필요해서 넣은 건가?
인센티브, 지금까지는
○최정헌 의원 참여자 지원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모바일 상품권도 추가하고요.
기프티콘 이런 것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확대한 부분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인센티브가 없었다 그죠?
○최정헌 의원 예.
○김진규 위원 참여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최정헌 의원 그렇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김진규 위원 그렇죠.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 말이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 여기에 제7조에 보면 우리가“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이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이게 무슨 말입니까?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는 게, 우리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아니, 위원장이 하든 두 분 중에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이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이고 세부적인 절차, 방법 등을 우리 전체적인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그렇게 규정한 겁니다.
상세하게 조례에 규정할 수 없으니까 실제 세부적인 절차는 그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조팔도 위원 이걸 이렇게 미리 위탁하는 게 다음에 회의해서 그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때 우리가 해보고 안 되면 민간위탁을 줄 수 있겠다, 다른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검토를 한번, 이렇게 했는데 미리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 이게 조금 우리시가 하는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조팔도 위원 여기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를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해버리면, 처음부터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너무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 보면 신체 활성화에 관한 사업들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데, 이제 한다고 규정을 했는데 밑에 또 어떤 근거에서 하겠냐 이랬을 때는 전체적으로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정하고 방법도 정하겠다는 이런 명시적 선언이 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그건 우리가 좋은 조례인데 혹시 처음부터 너무 민간위탁에 이렇게 의존해 버리면, 걱정돼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민간위탁하겠다는 건 아니고 향후에 혹시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팔도 위원 만약에 이걸 위탁한다면 방법하고 필요한 절차 여러 가지 해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할 거다 이 이야기죠?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정헌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영, 김진규, 정희열, 최정헌, 박은희, 김창수, 허수정, 조팔도, 류명열, 허윤옥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대리 정희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혜영 의원입니다.
김해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죽음의 질 향상과 시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에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수당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 안 제15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제8조 위원회 구성과 제14조 재정지원 등에 대한 수정사항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김해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 부위원장, 최정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수 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혜영 의원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서 보니까 우리가 위원장 1명하고 포함해서 15명인데 위원회가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15명으로 구성을 해놔서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과 또 마지막에 보면 우리 간사를 두는데 보통 업무담당이 과장이 아니고 이렇게 보통 과장급까지는 안 가고 이래야 효율성이 조금 있거든요.
과장이 솔직히 아시다시피 위원회를 해보면 과장님이 간사를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그거를, 이걸 15명하고 간사를 과장으로 한 것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혜영 의원 우선 제가 든 생각에, 제가 느끼기로는 호스피스랑 웰다잉을 합치다 보니까 그 전문가 분들이 다 들어가셔야 돼서 그렇게 더 많이 15명을 하신 것 같고 과장님이 간사가 되신 것은 과장님이 양쪽, 웰다잉이나 호스피스 쪽에 전문가시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보건소장님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위원회 구성은 통상적으로 보통 20명 이내로 하는데, 보통 15명 이내로 구성했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이혜영 의원님 말씀대로 각 분야에 전문가라든지 특히 서부보건소하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서부보건소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보통 이런 건 통상적으로 전문직 호스피스ㆍ완화의료라든지, 웰다잉 같은 데는 조금 업무파악도 되어 있어야 하고 전문직 분야이기 때문에 가능한 관사를 과장으로 이렇게 선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여기서 또 특이한게 김해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특정을 지어놓은 게 평균적으로 이렇게까지 특정을 지어놓은, 과장이나 4급 공무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탁 정해놓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보통 보면 단체나 이렇게 임직원이나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웰다잉 문화라든가 호스피스 문화는 조금 선제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 문화적으로 이른 감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이건 4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한 것은 아무래도 전문성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정한 조항이고 이게 호스피스ㆍ완화의료라는 부분이 조금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그렇게 설정했다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도 대부분 전문가로 포함된 위원회로 구성해서 우리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정책적인 보안을 해야 하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좋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고 처음 시도하시는 거지만 그 전에는 웰다잉만 있었거든요.
우리 김해시에 호스피스를 넣은 게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호스피스 원래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창수 위원 전부개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단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너무 위원회가 많기는 하는데 사실 연간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보면 1~2회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 중에 보면 이렇게 특정에 급수를 만들어놓고 특정직위 이렇게 위원회를 하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건 아닌데 전문분야니까 또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서 우리 조례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또 위원회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이건 우리 김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조금 불필요한 조항을 없애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례를 합쳤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김해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항을 김해 웰다잉하는 조례로 통합해서 전부개정조례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왜 시기적으로 중요하냐면 내년 3월 되면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의원님 조례를 위해서 지난번에 토론회도 하시고 또 이어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또 발의하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김해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제 폐지하고 김해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목 명명을 또 수정, 전부 개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웰다잉이 포괄적인 의미고 웰다잉 안에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도 다 포함이 되어서 그 역할을 다 잘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웰다잉이란 용어 자체가 약간 철학적으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기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법률이 있긴 하지만 이게 시군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웰다잉 아래 전체적으로 호스피스 완화를 포함하고 조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보면 대부분 호스피스 완화 조례가 웰다잉 조례로 전면 수정하면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호스피스ㆍ완화의료뿐만 아니라 연명의료 부분 또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조례가 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위한 호스피스 자원봉사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이제 한 5개 병원에서 65명까지 인원을 증원해서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킬 거라고 이야기를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어쨌든 웰다잉 문화, 기존의 호스피스 조례가 혹시 만약에 통과가 돼서 폐지된다면 김해시민들이 호스피스하고 웰다잉의 연관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를 때는“어? 그게 왜 폐지가 되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 웰다잉에 대한, 만약에 이 조례 명명이 이번에 수정이 된다면 김해시민들에게 조금 적극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를 포함한 웰다잉 문화라는 그런 의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홍보도 하고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어차피 호스피스 완화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김해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자원봉사사도 있고 또 연명의료 등록기관도 있긴 하지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기관이 현재는 없고 지금 김해시 조은금강병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도 이게 호스피스ㆍ완화의료라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걸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조례 제목이 바뀐다 해서 업무가 달라지거나 소홀히 하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조례 6조에 2항 보면 호스피스의 날 행사 이건 그대로 진행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그대로 합니다.
○박은희 위원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웰다잉 안에 영역까지 다 포함되는 어떤 부분이고 지금 시대의 흐름이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의미 이런 게 지금 변화에 따라서 제가 타 시 조례 보니까 굉장히 다른 시에도 웰다잉 문화라는 의미로 해서 조례가 지금 제정된 걸로 지금 보여서 어쨌든 이런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게 상위법이다 그죠?
이 법에서는 그럼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건 없나요?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조례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영 의원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합으로 개정안에
○김진규 위원 기존 조례에는 위탁조항이 들어가 있던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위탁조항을 뺐더라고요.
위탁은 아예 생각을 안 하시네?
기존 조례 8조에 위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탁할 수 있다.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8조예요?
○김진규 위원 예. 기존 조례 8조에, 웰다잉 조례 8조 위탁, 기존 조례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기존 조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기존 조례 8조에는 위탁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웰다잉에 관한 업무를 위탁은 주지는 않았나요?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의원 지금 사실 웰다잉에 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쪽은 의료연명서 위주로 조금 많이 하셨고 웰다잉 이제 시작단계라서 위탁까지는 한 경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개정에는 아예 위탁조항은 아예 뺀 걸 보면 앞으로도 위탁은 안 하실 거네?
○이혜영 의원 그러니까 아마 보건소나 복지 쪽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시행을 하시거나 이런 위주로 일단 시작을 하시고 웰다잉이 조금 더 알려지고 나거나 조금 보편적이 되면 위탁까지 생각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김진규 위원 현재는 위탁할 상황이 아니다.
○이혜영 의원 예.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이번 개정안에도 4조에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기존 조례에도 기본계획 수립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장님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나요?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지금 연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하고 있어요?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수립해서 저희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기관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5조 사업추진도 기존 조례에도 사업추진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사업 추진한 게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게 한 게 있나요?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실태조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경남도에서 하는 실태조사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냥 의견조사라든지 만족도 조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경남도에서?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김진규 위원 우리 시에서는 안 하고?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지금
○김진규 위원 그럼 그게 충분히 우리 김해시의 실태조사가 되는 건가요?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기본적으로 정책방향은 크게 틀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연구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는 조항은 들어 있지만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한 적은 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런 것은?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지금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라든지 또 우리 조은금강병원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기관을 만들 때 그때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하고 특히 지역암센터 연계해서 우리가 전문가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호스피스 병동이 없잖아요 그죠?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지금은 가정형으로 추진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형은 경남 전체에도 한 군데에도 없는데 저희 김해시에서 먼저 시작하고 아마 내년에 통합돌봄이, 만약에 의료기관이 하나 또 개설되면 그 부분에도 완화의료 쪽에 저희가 계속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위원회 설치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할 거예요?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둘 수 있다.”왜 했는데?
“두어야 한다.”하면 되지.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통상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저희가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어야 한다 이러면 좀 강제조항에 가깝기 때문에 조례에는 둘 수 있다, 저희도 호스피스ㆍ완화의료위원회가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저희가 정책적 방향 결정도 하고 또 정책적 피드백도 받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김진규 위원 아, 있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혜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윤옥, 최정헌, 정희열, 조팔도, 김진규, 김창수, 박은희, 이혜영 의원 발의)
(10시29분)
○위원장 최정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허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윤옥 의원입니다.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라 제정한 현행 조례가 현재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양성평등기본법 등 상위법에 따른 용어 및 문구정비 필요에 따라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와 제10조에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구성 및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기능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 제29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설치,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허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의원 예.
○김진규 위원 일단 주요내용을 보면 9조, 10조, 23조 그다음에 24조에서 29조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전부개정을 한 이유가 있나요?
○허윤옥 의원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운영, 개선방안에 따라서 2022년부터 심사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심사기준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의 근거마련이 꼭 필요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등 상위법과 용어 및 문구 일치를 통해 법령 간의 일관성 유지도 필요하였습니다.
또 2015년에 구성된 활동 중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지원근거 명확화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법률의 변경된 심사기준이 따로 있다 그죠?
○허윤옥 의원 예.
○김진규 위원 개정안도 개정했는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같은 경우는 기존 조례에도 있거든요.
설치 및 기능해서 있거든요.
그럼 이게 개정은 하고 차이가 뭐죠?
기존 조례하고?
시민참여단?
○허윤옥 의원 기능하고 임기를 제시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임기
○허윤옥 의원 해촉도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해촉하고?
그것을 다시 더 첨부했다 그죠?
○허윤옥 의원 예.
○김진규 위원 설치 및 기존 조례는 설치 및 기능만 되어 있는데 임기와 해촉 조항을 다시 넣었다 이 말씀이다 그죠?
○허윤옥 의원 예.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현재 시민참여단이 있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 기능이 보면 불편, 불합리한 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제시,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발굴,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등 이런 사업을 시민참여단에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2항에 3호까지 이 사업들이 성과나 내역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보통 활동하고 나서 우리가 자료 같은 부분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활동비도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그 자료에 의해서 지원활동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김진규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그리고 이분들이 또 우리 태양광 LED 안내판 이런 것을 설치하고 그리고 계속 개보수해야 할 게 있는지 그것도 모니터링 일부하고요.
그리고
○김진규 위원 태양광하고 여성친화도시하고 상관이 있나?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그러니까 안심골목길 해서 어두운 곳에 밝게 해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일단 과장님 방금 제가 시민참여단의 사업들을 한 것을 2항의 1, 2, 3호에 관련된 내역들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이게 기능이 보니까 기존 조례하고 차이가 4호가 신설됐거든요.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이게 더 첨부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따로 사업이 필요해서 일부러 첨부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워낙 광범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시민참여단에 당초 36명인데 우리시 특성상을 반영했거든요.
다문화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청년 위주로 더 보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활동할 때 어떠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예측이 불허해서 그 문구를 좀 넣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법에서도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해야 한다 의무사항은
○김진규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활동을 활성화해서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면 아무래도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데이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규 위원 25조 구성을, 구성도 보니까 새로 신설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인원을 늘린 부분을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잠시만 그 인원수가 제한이 기존 제한이
○김진규 위원 기존 조례에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없었던, 없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죠? 그러니까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딱 한정을 지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76명요.
○김진규 위원 76명?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70명요.
○김진규 위원 70명?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70명 정도면 적당한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조금 많은, 적당합니다.
○김진규 위원 적당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한 게 다문화 쪽 그다음에 우리가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 중소기업 근로자 그다음에 청년 위주로 이렇게 좀 더 선발했거든요.
○김진규 위원 아, 청년 위주로?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그리고 굳이 여성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남성분들도 좀 했고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동부권, 서부권을 나누어서 이렇게 적재적소에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접근성도 있고 해서
○김진규 위원 지금 실무협의체하고 그다음에 위원회하고 둘 다 지금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조성위원회는 양성평등위원회고
○김진규 위원 위원회가 대신하고 있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대신하고요.
○김진규 위원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그리고 협의체는 22년도에 우리 지정기준이 바뀜으로 인해서 협의체를 두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조례에 빠져 있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이것 또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아니요.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김진규 위원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조례에 빠져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빠져 있어서 다시 넣었다,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현재 여성정책 뒤에 팀장님도 계시는데 정책팀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있는데 그래 조례에 원래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면 조직에 대한 내용도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그런데 빠져 있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김진규 위원 다시 넣은 거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넣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게 조례에 있어야 하나?
여성정책팀 이런 게?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보통 우리 노인복지과에도 돌봄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조례에 조직을 둔다는 이런 문구를 넣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 게 있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 제5조에 보면 계획수립 등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본계획이라고 하는데 5년마다 수립하고 또 추진해야 한다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또 5년 있다가 추진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조팔도 위원 다른 조례에는 그런 게 없는데 한번 하면 계속 이상 없는 이상은 예를 들어서 수당 같은 이런 게 조금 증액이 되면 오르고 하는 그것이지 이것은 5년마다 다시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5년마다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문구가 대체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빠져 있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게?
○여성가족과장 박은숙 예.
○조팔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윤옥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윤옥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헌 이상으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