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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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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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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4호

김해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통공보관, 인구청년정책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국, 행정국, 읍ㆍ면ㆍ동, 환경국, 장유출장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김해연구원


일시: 2025년 6월 12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4일 동안은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소통공보관, 인구청년정책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통공보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 반갑습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위원님

정준호 위원 일단 먼저 민원조정위원회 이 자료를 제가 쭉 봤는데 사실은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실효성이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민원조정위원회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소통공보관 박봉현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장 송재석 팀장님 혹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 자료가, 자료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2018년도부터?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정준호 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조정위원회 구성은 거의 유사했겠네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총 일곱 분으로 하고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정준호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소통공보관, 감사관, 허가민원과장 그다음에 나머지 세 분은 현직은 아니지만

○소통공보관 박봉현 위촉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예. 위촉직으로 전직 공무원 한 분에 다른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목적에 따르면 한마디로 악성민원들에 대한 자문, 대안 제시 이런 정도 그리고 책임부서가 모호한 경우에 이제 교통정리해서 어떤 책임부서를 지정해 주는 그런 정도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정준호 위원 그 지정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속력은 없고 어느 정도 안을 제시하는 거죠?

○소통공보관 박봉현 안,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그런 정도인 거고 한마디로 이제 위원회 심의의결 효력에는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문기구 의결권이 없다.

구속력이 없는 한마디로 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정도인데 지금 보면 그렇다면 일단 각종, 어떻게 보면 악성민원 정도 되면, 이게 또 보니까 절차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무부서에서 요청하고 소통공보관에서 검토하고 이 안을 상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겠죠.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정준호 위원 그런 사항인데 주무부서에서 해결이 안 돼서 요청했는데 주무부서보다는 적어도 전문성이 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24년하고 25년, 지금 25년은 6월이지만 24년에는 두 번 서면으로 심의를 했었고 25년에는 한 번 대면회의를 했습니다.

서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 이것하고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및 해소대책, 한마디로 어떤 특정민원을 다룬 것은 아니고 그죠?

민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는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뭐 그렇게 했던 거라서 실제로 원래 목적하고는 조금 달랐다 이렇게 보이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 악성민원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소통공보관 박봉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민원조정의 기능이 진짜 지금 민원 자체가 복잡, 다양해지다 보니까 소관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 부서 지정한다든지 또 장기 미해결 아니면 다수의 민원

정준호 위원 다수의 민원이라는 건 어떤 뜻이죠?

○소통공보관 박봉현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수 5인 이상 연대 서명을 해서 그렇게

정준호 위원 그런 데에 대한 처리 방향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사실은 2018년부터 했는데 24년에 그런 안을 다루었고 한마디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25년에, 올해 들어서 3월 14일 대면회의를 한 결과에서는 이 내용이 있어요.

골든루트산단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불승인 이의신청 기각 여부 이것을 안건으로 올려서 그죠?

원안가결했거든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원래는 부서가 어디죠?

골든루트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소통공보관 박봉현 도시개발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개발과?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정준호 위원 그러면 개발과에서 이것을 결론내렸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안 받아들인 거죠.

○소통공보관 박봉현 그렇죠.

정준호 위원 그렇죠?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정준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것을 여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했던 거거든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행정심판까지 가서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 업무고 폐기물 관련해서는 약간 또 환경 쪽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 이렇게 보면 기획조정실장, 소통공보관, 감사관, 허가민원과장, 굳이 연관을 지으려면 허가민원과장 정도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물론 소통공보관님도 당연히 어느 정도 민원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저는 당연직으로

정준호 위원 예.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당연히 제 생각에는 환경이나 개발업무 또는 도시계획 업무라든지 이런 쪽이 같이 들어갔어야 하지 않느냐.

○소통공보관 박봉현 그래서 위촉직 위원으로 지금 법률 전문가하고 대학교수님이 계십니다.

정준호 위원 이 대학교수님

○소통공보관 박봉현 인제대학교 법학과

정준호 위원 예. 법학과 교수님이잖아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정준호 위원 그리고 또 변호사도 한 분 계시고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정준호 위원 그래서 실제로 토목직이라든지 환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발과에서 또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환경국에 자원순환과 뭐 그런 쪽, 수질환경과 이런 쪽에서는 여기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이, 정말 부서보다도 전문성이 부족하면 이게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조금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환경과 부서에서 참여를 안 한 것은 골든루트산단 업무를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산업단지 안에 폐기물 발생을 처리하는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사업자가 매입을 해서 자기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인허가를 최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폐기물 매립량이라든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인허가 관계이다 보니까 폐기물 관련 업체가 처음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 협의할 때는 같이 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한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거절하기 난감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결론을 내리기 애매했던 그런 것들을 그냥 부서의 의견을 위원회에서 받아서 그렇게 해서 결론을 좀 내려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까?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정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실제로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어떤 민원들이 있을 때 보통 악성민원들이 어떻냐면 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 좀 연계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들하고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 풀을 좀 크게 형성해서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거기에 관련된 그런 부서들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소통공보관 박봉현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번에는 위원 구성을 좀 더 전문성 있는 분들로 확대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예. 왜냐하면 위원 임기가 여기 2년이 되어 있고 또 한 번은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정준호 위원 그래서 안건은 수시로 다양할 텐데 한번 정해놓으면 유연하게 우리가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위원 풀만 크게 해놓으면 그 안건에 따라서 수시로 위원을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놓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비도 좀 치우쳤는데 그죠?

이것도 당연히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지금 5대 2거든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좀 크게 형성할 때는 어느 정도는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 그것은 저희가, 제가 법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범위 안에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예외에 들어간다는 거네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외는 아니고 지금 5대 2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조항을 찾고 있는데

정준호 위원 원래 양성평등기본법은 5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안 돼요.

5분의 3 이내거든요.

근데 그 예외조항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외조항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마 그 부분은 맞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SNS 서포터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1기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요.

SNS 서포터즈도 소통공보관 맞잖아요? 그죠?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제가 자료를, 1기라고 하는 게 이제 1년 단위로 활동하는 기수 맞죠?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매년

정준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12년 차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활동내역을 보니까 주로 블로그 위주던데 계속 블로그 활용하는 게 12년째 지속되고 있는 겁니까?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그렇습니다.

블로그하고 또 자기들이 실제 다니면서 기사 취재도 하고

정준호 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정리된 자료를 보니까 주로 블로그인데 SNS라고 표현된 게 그것 아닙니까?

거의 이 비율로 따지면 제가 보니까 거의 한 5%도 안 되는 그런 게 이제 SNS라고 표기된 게 있거든요.

저도 안 그래도 이게 궁금했었는데 다 블로그에요.

블로그인데 그중에서 한 5%로 안 되는데 SNS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내가 필요해서 찾을 때는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죠?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정준호 위원 그런데 우연히 내가 관심이 없는 정보를 접하게 되는 효과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것 보면 내가 그냥 막 띄워놓고 쭉 피드를 볼 때 내가 관심이 없는데 갑자기 뭐 진영역사공원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안 하고 있다가‘아, 여기 이런 행사가 있네?’하고 갈 수 있는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건 없죠.

대신에 내가 역사공원이 궁금하면 검색했을 때는 정보가 쭉 잘 나오는데

○소통공보관 박봉현 이분들이 영상을 만든,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 SNS 뭐 카카오라든지 페이스북, 유튜브 이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같이 올리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소통공보관 박봉현 어떤

정준호 위원 원래는, 우리가 요즘에는 인스타하고 페이스북을 대표적인 예로 들면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올리면서 연동해서 이제 올리도록 하면 내가 인스타를 올리면서 페이스북으로 자동으로 게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블로그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하고 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복사를 해서 붙이더라도 SNS 정도, 다른 데다가 같이 좀 연계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미 글을 다 썼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관외, 우리 구성을 보니까 관내, 관외가 있는데 관외도 제법 비율이 높거든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데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외 서포터즈를 활용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SNS 영향력이 좀 높아서입니까?

○소통공보관 박봉현 영향력보다 이분들이 블로그 제작하는 능력이라든지

정준호 위원 그렇죠.

정준호 위원 경험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정준호 위원 아, 많아서

○소통공보관 박봉현 저희도 올 초에, 4월에 선발했는데, 매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가점이라든지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선발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차피 이분들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창원, 양산, 부산 그런 데 다니면서 자기들이 부산도 SNS 서포터즈로 되어 있고 양산 같은 경우도 되어 있고요.

한 사람이 여러 자치단체에 하면서 자기들이 전업성을 좀 가지고, 저희가 건당 5만 원의 어떤 수수료를 주다 보니까 수당 종류 어떤 그런 것을 주다 보니까 전업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문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저도 이것을 쭉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보제공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올리는 기준을 다 충족하는 것 같고 굉장히 내용도 좋고 괜찮았습니다.

대신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어떤,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야간경관도시 김해, 어디까지 가봤니?”뭐 이런 것들은 언제 올리든 좀 이쁠 때 해서 같이 올리면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날짜가 정해져 있는 행사 같은 것, 예를 들어서“윤슬미술관 소장품전 세계로 초대합니다.”이것은 이제 1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 행사가 시작했을 때, 물론 그전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행사 사진도 같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행사 초기에 좀 올리면 아무래도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도 12월 17일부터 행사가 시작됐는데 1월 8일에 올라왔거든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아, 사후

정준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좋은 사롄데“김해 오일장 시장에서 명절 준비하세요.”그러면 이번에는 설날이 29일이었거든요.

그런데 1월 13일 이런 게 미리 올라왔습니다.

그냥 일반 장날에 그것을 촬영해서“미리 준비하세요.”이렇게 하는 것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것을 보니까“현대화된 외동전통시장에서 명절 장보기”똑같이 설날은 1월 29일인데 이게 2월 3일에 올라왔어요.

설날 지나고 나서 이게 이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쉽고 그래서 서포터즈 교육을 하실 때 어떻게 행사가 있는 그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초기에 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장보기 행사 같은 경우는 그전에 한다든지, 오일장이야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 그때 꼭 설날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전에 찍어서 올리면 되거든요.

그리고“김해시 올해의책 시민 투표가 시작됩니다.”,“시작됩니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1월 22일부터 이게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2월 1일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아쉽다는 거죠.

○소통공보관 박봉현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내용은 제가 다 봐도 정말 좋고 정보제공면에서는 굉장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포터즈 분들한테 소정의 경비가 나가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 김해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시책들도 홍보가 되고 행사들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활용을 잘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기적인 것들을 초기에 좀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좀 더, 12년째 이것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블로그에 의존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됐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궁금한 것 있어서 찾을 때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렇게 검색을 하지만 그런 검색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파할 수 있도록, 보통 보면 요즘에는 리트윗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죠?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정준호 위원 그래서 SNS에 올려놓으면 마음에 드는 정보가 있으면 저 같은 경우도 도움이 좀 되겠다 싶으면 그것을 눌러주거든요.

그러면 저하고 팔로우 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다양하게 경로를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매체도 좀 다양화하고 또 우리 SNS 서포터즈 분들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지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리고 여기 서포터즈 제5조 게시물의 관리에서 여러 가지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쭉 1번부터 9번까지 내용이 있거든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정준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검색을 좀 해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정보제공 역할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삭제 또는 차단 실적내역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안 와서

○소통공보관 박봉현 아, 저희가 매번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고 그래서 자료 제출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삭제 또는 차단한

정준호 위원 점검내역은 있는데 그것은 내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게 그런 거거든요.

얼마나 우리 블로그, SNS 서포터즈가 관련 규정 내에서 그것을 지켜가면서 정보를 올리는지 그게 궁금해서 했는데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그 부분

정준호 위원 제 생각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게 다 되어 있어서 혹시 차단된 것, 삭제된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

○소통공보관 박봉현 그분들이 게시물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게시하기 때문에 위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죠? 그래서 자료가 없어서 안 주셨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SNS 서포터즈는 제가 사실은 잘 봤습니다.

이것 여러 가지로 제가 검색도 일부러 다 해보고 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도 잘 활용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확대를 좀 해서, 경로는 당연히 확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정준호 위원님께서 일부 질문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할 것도 있었지만 그냥 넘어가고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이미애 위원 김해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조례가 기능이 시작하기로는 2021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그렇습니다.

21년도에 8대

이미애 위원 이렇게 기능이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4년, 지금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건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만큼 매체 활용을 할 수 있는 안건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는 건 아닐 텐데, 왜냐하면 홍보매체는 우리 김해시의 심장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필요성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굳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었을까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주십시오.

○소통공보관 박봉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1년도에 8대 황현재 시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가게도 조금 홍보하고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실제 저희가 홍보매체를 활용하려고 보니까 지금 홍보매체 대상이 전부 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매체

이미애 위원 관리를 하니까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관리도 하고 해서

이미애 위원 굳이

○소통공보관 박봉현 그 기업이 전부 이제 운영 매체를 일반 민간기업에 위탁을 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도 어차피 운영하려고 하면 어떤 상업적인 것을 안 하게 되면 운영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공 어떤 홍보물에 대해서 하는 것도 제한적으로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또 매체도 선정하는 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김밥나라, 뭐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자고 제안 취지는 좋았는데 이것을 확대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해도 되는 거예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한번 검토를, 지금 8대 때 발의는 했지만 또 폐지하려면 그 검토단계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미애 위원 그래서 이게 매체가 없으면, 매체 조례가 있는데 홍보매체 운영위원회가 없다 보면 아까 위탁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민공감도가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시민공감도에서 지금 관리를 우리가 안 하면 이게 관리가 그러면 잘 되는, 매체 이것 아까 도시디자인과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적으로 관리가 지금 잘되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형펑성이 지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부서하고 조절을 조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가 하니 우리는 이게 지금 굳이 심의회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실 내용이 아니라

○소통공보관 박봉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조례 폐지 관련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이미애 위원 협의를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또 우리 시민기자단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체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공익성을 위해서라면 필히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무언가 본인들의 홍보도 좀 효과를 내고 싶어 하는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매체를 이용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깊이가 좀 있을까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제가 조금 전에 조례 폐지 관련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조례 발의하고 제정할 때는 홍보매체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매체를 전부 위탁관리하다 보니까 광고물에 대한 수익금이 없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무료라는 것도 조금 맞지 않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미애 위원 다시 또 아까 홍보매체 조례에 관해서 답변하셔서 다시 넘어가야 하는데 아까 운영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안에 조례에 보면 실비운영비 막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이것을 일부 개정을 해야 해? 폐지를 해야 해?’이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린 거예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이미애 위원 무료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실비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지금 안에 또 내용이 되어 있어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그러니까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미애 위원 예.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리기 때문에 조금 검토하셔서 다시 개정하든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하는 방법이 맞을 것 같아서

○소통공보관 박봉현 별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익광고 홍보매체, 우리 전광판 같은 것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민원이 쏙쏙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이미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으실까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지금 저희 관내에 디지털광고 매체가 한 18기에서 20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큰 대형전광판도 있고 또 키오스크 같은 버스승강장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떤 특정업체를, 소상공인을 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공익성을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미애 위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요새 소상공인 분들이 참 많이 힘들잖아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이미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본인들의 업체를 홍보해서 그 기능이 좀, 장사도 좀 돼서 수익률도 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할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을 거라는 것은 예측하고 있지만 뭐 한 군데 해주고 나면 저쪽도 해달라, 이쪽도 해달라 중구난방 좀 분열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이미애 위원 제 나름대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위생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맛집을 만들 수 있는 맛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실력을 발휘해서 괜찮게 이렇게 성적도라든지, 우리도 성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봐서 선정을 해서 인텐시브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할 수 있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 그래서 맛집 같은 경우는 저희 김해 관광 내방객을 위해서

이미애 위원 그렇죠.

○소통공보관 박봉현 선정해서 공익성, 우리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생적인 측면은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미애 위원 예. 그럼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안전한 건강을 위해서 또 공익성 감안해서 같이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리고 우리 김해시에는 아직까지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데는 지금 도입하고 있는데 통합 앱이 굉장히 많이 도입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통공보관 박봉현 어제 말씀하신 먹깨비 같은

이미애 위원 아니요.

먹깨비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배달앱이고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배달앱

이미애 위원 먹깨비 배달앱이 지금 전국적으로, 경남을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지금 호응도가 좋고 그런데 우리가 앱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김해시 자체 통합 앱 도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제가 의견을 드려 봅니다.

국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성연 예. 일부 지자체에서 통합 앱을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체크해 봤고요.

실질적으로 유사 앱들이 통합하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또 반면에 앱을 만들고 나서 지금 활용 안 하는 앱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그게 통합 앱을, 다른 지자체 통합 앱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결혼정보라든지 김해시의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관광코스, 문화, 체육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편리도가 있고 그래서 좀 활용도, 편의성으로 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 공보팀에서, 시에서 한번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제안 한번 드려보고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이미애 위원 그다음에 우리 토더기 홍보 있잖아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이미애 위원 토더기 홍보가 경전철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소통공보관 박봉현 아니, 각종 저희 지금

이미애 위원 버스, 시내버스 있습니까?

○소통공보관 박봉현 시내버스

이미애 위원 제가 시내버스는 안 타서

○소통공보관 박봉현 그러니까 토더기 자체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토더기를, 뭐 어떤 홍보대상에 토더기가 들어가서

이미애 위원 토더기가 들어가서 모든 문화행사라든지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런 전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그래서

이미애 위원 그게 경전철 말고

○소통공보관 박봉현 경전철에는 오늘 신문 보도 자료에 보셨듯이 지난해 저희 당초예산을 좀 확보해 주셔서 기존에 있던 래핑이 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고 새로 제작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시내버스는 안 하고 있죠?

○소통공보관 박봉현 시내버스는 또 그게 광고다 보니까 광고비도 줘야 하고 해서

이미애 위원 그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까?

○소통공보관 박봉현 시내버스에 토더기만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렇죠?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이미애 위원 시내버스 홍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조금 검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기자단 선발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이것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소통공보관 박봉현 그렇습니다.

지금 그 관련해서 걔들이 어린이시보를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발행하는데 얘네들이, 학생들이 취재하고 해서 취재 능력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난달에 학부모님하고 시민기자단하고 관내 관광지를 다니면서 우리 시정 홍보도 하고 어린이들 기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간담회도 하고

이미애 위원 맞아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들도 좋고 아이들한테 좋은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규모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소통공보관 박봉현 그때 제안사항 중에 이 횟수를 조금 분기별로 하든지 확대

이미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횟수를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현재 횟수가 올해 보자.

○소통공보관 박봉현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이미애 위원 2회 했었죠?

○소통공보관 박봉현 아니, 시행은 처음 지난달에 한 번 했고

이미애 위원 예. 지난달에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이미애 위원 그런데 몇 회, 얼마 더 할 거냐 그 계획은 없습니까?

○소통공보관 박봉현 확대, 호응도 그분들 제안사항도 있어서

이미애 위원 1회 했습니까?

2회 아닙니까?

○소통공보관 박봉현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이미애 위원 아, 한 번 했네.

아닌데? 이게 지금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 횟수를 많이 늘려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하더라고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이들의 학습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횟수를 많이 늘려서 주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고려해 봤으면

○소통공보관 박봉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분기별이라도

이미애 위원 예. 분기별이라도 좀 계획을 잡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저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한 가지만, 26쪽에 시정설명회 건의에 읍면동별 처리현황에 보면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조종현 위원 불가가 22개 나오는데 지난해, 그 지난해에 2023년도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읍면동 순회를 하면서 시정 건의사항을 읍면동별로 제출받았거든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조종현 위원 그때 제출받아서 건의하면서 하겠다 해서 그다음 해에 읍면동 일부 지역에서 건의해서 해주겠다 했는데 왜 시장님이 잘 안 해주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더니만 2024년도는 돌아가면서 읍면동 지역 유지들과 관계되는 분과 회의를 해서 또 건의를 받았는데 올해는 읍면동 전체에 이렇게 시정 건의를 안 하고 몇 분들만 모여서 간담회를 가지는 식으로 했더라고.

그 사유가 뭡니까?

올해 왜 간담회를, 읍면동별로 새로 시작하면 보통 지역에 있는 한 50명 이렇게 지역 유지들이나 관계들

○소통공보관 박봉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시정설명회 관련 부서가

조종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관할이잖아.

설명회 건의, 약속 처리결과

○소통공보관 박봉현 아니, 저희가 건의사항은 처리는

조종현 위원 정리를 하고

○소통공보관 박봉현 전체 부서에 대해서 일괄 취합해서 분기별로

조종현 위원 행정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처리결과만 물으면 되네?

일단 그것도 이쪽에도 그 내용은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 꼭 행정과에서만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소통공보관 박봉현 개최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조종현 위원 아니, 시기는 말고 지난해,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읍면동에 유지들이 다 모여서 한 40~50명 이래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소통공보관 박봉현 조찬간담회를 한 것으로 제가

조종현 위원 아니, 조찬간담회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읍면동을 돌면서 그때 당시에 시민과 대화도 하고 건의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시행도 하겠다 했는데 올해는 조찬간담회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조종현 위원 그래, 그에 대한 이유는 행정과에서 내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여기 읍면동별 처리결과 보면 지금 총 118개 중에서 완료가 38, 그러니까 한 32% 했어요.

그리고 추진이 32%,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다고 볼 때 한 50%,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제가 전례로 볼 때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각 읍면동이 추진하고 싶은 사항들을 한 네다섯 가지를 책정해서 시장님께 건의하는 식이고 특히 시장님의 그 점을 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돌아보면서 확인도 다 했어요.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읍면동민들이 긍정적으로 봤는데 그렇고 답변도 긍정적으로 많이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처리결과를 보면 보통 이것은, 제가 오지랖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그 당시에는 건의를 할 때 가능한 부분 위주로 많이 건의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살짝 어려운 부분은 차후에 건의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적도 있고 이래서 그러면 되도록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은 다 처리가 돼야 해요.

내가 볼 때 거의 80~90%가 처리돼야 한다고.

그런데 현재 추진율은 추진 중까지 포함해도 60%밖에 안 돼요.

그리고 향후에 추진한다는 게 26건인데 이것도 과연 미지수고 불가가 22건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율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높은 편이 아니다, 추진 가능한 그런 안건 위주로 건의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한다는 내 측면적 측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추진율이 상당히 낮다.

나는 사유가 뭔지 참, 이것은 행정과에 물어봐야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일단 추진결과가 좀 적고 어쨌든 이것도 우리 소통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동상동에서는 불가가 한 건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소통공보관 박봉현 동상동 불가 내용은 롯데캐슬 아파트 뒤편에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조종현 위원 아, 체육공원 있어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축구장하고 그 주변으로 해서 황톳길

조종현 위원 황톳길?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조성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관련 부서 의견 검토내용을 보니까 황톳길 조성하는 그 폭이

조종현 위원 폭이 좁아서?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1m에서 한 2m 정도 좁고 또

조종현 위원 1m면, 폭이 1m 정도면 억수로 넓은데?

○소통공보관 박봉현 1m 정도

조종현 위원 보통

○소통공보관 박봉현 그런데 그 황톳길만 조성하는 게 아니고 이용자분들하고 동선이

조종현 위원 동선이

○소통공보관 박봉현 간섭이 일어나다 보니까

조종현 위원 아, 서로

○소통공보관 박봉현 서로서로 불편하다 그런

조종현 위원 일반인 가는 길하고 황톳길하고 서로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그렇습니다.

조종현 위원 교차하면서 불편을, 부딪혀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어서 불가했다.

지금 추세가 황톳길하고 맨발걷기가 추세입니다.

저도 작년에 한 몇 달간 걸어본 적이 있는데 맨발걷기가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이것은 확장될 부분인데 어쨌든 거기 예비 지역을 확보해서라도 황톳길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동상, 회현, 부원, 활천에 건의사항 전체를 정리해서 내용을 뭐, 뭐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내가 저번에 적어놨는데 찾아보니까 없는데 그것 다시 정리해서 팀장이 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덧붙여 말씀 조금 드리면 저희가 시정설명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조종현 위원 점검하고 있고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지금 각 부서에 공유하고 있고요.

또 지난 회기 때 지역 민원사항이고 하니까 의원님들도 아셔야 한다 해서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행정과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질의하려면 처리결과는 소통과에서 하겠지만 이런 현황들은 행정과에 자료로 제출되어서 질의하게 돼야 정확한 답변도 되고 그 결과물을 우리가 들어서 어떻게 처리할지 향후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논의할 수 있는데 행정과에는 이런 내용으로 없다고.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보지는 않았는데 지난해에도 안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처리결과도 행정과에 들어 있어서 행정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해버리면 여기 질의하고 나서 나중에 행정과에 없으면 질의가 안 돼요.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처리결과에 대한 이게 왜 소통과에 있나 이런 생각도 내가 질의하면서 순간적으로 얼핏 드네.

어쨌든 간에 시정설명회에서 건의사항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고 그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것은 행정에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시행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배현주 위원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일단 비율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위촉직에 한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배현주 위원 지금 보면 여성위원이 33%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40%는 넘어야 되는 건데 지금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촉직 전체가 세 명입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 그렇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여성을 한 명 늘린다고 한들 그러면 남성이 한 명이 되기 때문에 또 비율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두 명 정도는 위촉직을 늘려야 할 상황입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전문 분야 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관련해서 일단 요새 가장 많이 쓰는 플랫폼이 유튜브인데 보면 친구가 1만 1,000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해시 시민이 다 구독자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한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배현주 위원 사실 유튜브 통해서 시민들에게 재미있는 콘텐츠를 전달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과에서도 고민을 참 많이 하실 텐데 그래서 내부적으로만 고민하시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청년 쪽 과였나요?

거기 보니까 무슨 숏폼 공모전 같은 것도 하고 청년정책협의체 이런 것을 만들어서 또 아이디어를 얻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소통공보관에서도 그런 것 한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뽐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만든 콘텐츠도 올려주시고 하면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리고 시보, 어린이시보 관련해서 아까 전에도 우리 이미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되게 반응이 좋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배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활동인원이 16명이고 활동기간은 1년입니다.

그런데 2회 연임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대체로 연임을 하는 편입니까?

○소통공보관 박봉현 하는 학생도 있고 대상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이다 보니까

배현주 위원 아, 그러면 졸업을 하게 되면

○소통공보관 박봉현 6학년 학생이 졸업도 하면 중학교에 가다 보니까 빠지는 경우도 있고

배현주 위원 일단 반응은 좋은 편이고

○소통공보관 박봉현 그렇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반응이 좋고 많은 어린이가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2회 연임이면 총 3년까지 가능한 건데

○소통공보관 박봉현 현재는 2년 해서 1회 연임 되어 있거든요?

배현주 위원 1년이요?

지금 2회 연임 가능 되어 있어서

○소통공보관 박봉현 아, 1년 2회 연임 그러니까 3년을 하면

배현주 위원 아, 2년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배현주 위원 2년만?

○소통공보관 박봉현 4학년이면 4, 5학년, 6학년은 또 상급 학교에 가다 보니까

배현주 위원 일단 그것도 좋은 방식이기는 한데 더 많은 아이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면 꼭 연임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재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사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소통공보관 박봉현 그렇습니다.

배현주 위원 어린이시보라는 게 그렇게 고품질의 콘텐츠가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내가 기사를 써보게 하고 그런 아이들이 시보에 관심을 갖게 하고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또 시민기자, 어린이기자도 지금 16명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확대, 학교별로 한두 명 정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김유상 위원 일단 홍보물품 20페이지에 보면 토더기 타월이랑 에코라벨제거기가 있어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김유상 위원 이것 같은 경우 저도 타월도 받아봤고 제거기도 받아봤는데 타월은 되게 기본적으로 천편일률적인 그런 수건이 아니라 정말 우리 김해시 캐릭터를 넣어서 하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은 것 같았고 라벨제거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손으로 뜯으려면 귀찮아서 버리는데

○소통공보관 박봉현 그렇죠.

김유상 위원 이게 있다 보니까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수범사례로 조금 더 많이 사람들한테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안 그래도 지난 회기 때 우리 송재석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실제 제작하고 나니까 수요도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유상 위원 하여튼 그 부분 신경 쓰셔서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김유상 위원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물품 구입 및 지출현황 보시면 계속 요구하시고 저희하고도 의논 많이 하셔서 회의실 스피커하고 앰프 이런 것 바꾸셨지 않습니까?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 위원 지금 바꾸신 제품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스피커라든지 앰프에 대한 부분들,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소통공보관 박봉현 어떤 사양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유상 위원 제품 사양이든 아니면 제품 이름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메이저 하이파이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런데 따져 보니까 지금 저희 여기 행자위만 보더라도 JBL이 달려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파블라라는 게 대부분 달려 있던데

○소통공보관 박봉현 저희가, 저도 위원님하고

김유상 위원 제가 다 찾아봤어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제가 깊이는 안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바꾼 게 아니고 조금 노후화돼서

김유상 위원 노후화된 것을 새것으로 교체

○소통공보관 박봉현 일부, 일부 이렇게 조금씩 바꾸다 보니까 기존 제품하고 호환성 문제라든지 연관성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김유상 위원 예전에 대회의실이나 보통 다 JBL이나 이런 게 달려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보통 JBL이나 BOSE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달거든요?

그런데 파블라를 저는 처음 봤어요.

계속 제가 다 서치해 봤는데 그 어디에도 정보가 안 나와요.

왜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예산 금액도 또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업체, 선정한 업체가 저희를 어떻게 한 건지 이것을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소통공보관 박봉현 아니, 구입 방법을 조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유상 위원 조달로 했다 하더라도 이 제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쓰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체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사항에 31페이지 보면 이것도 저희가 계속, 저도 질의응답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콜센터 상담원분들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김유상 위원 혹시 통화량이 많거나 해서 좀 지연되거나 이런 시간대가 있습니까?

○소통공보관 박봉현 지금 지연되는 시간대보다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문의전화가 집중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김해시 같은 경우

○소통공보관 박봉현 그런데 이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열한 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김유상 위원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잘됐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나눈 게 없었던 것 같아서 이분들의 근무 형태가, 환경이 개선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저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사실 좀 있어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려서 요청드리고 이분들에 대한, 사실 전화를 했을 때 일반 민원이 아니라 쉽지 않은 민원 같은 부분도 전화가 오는 부분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소통공보관 박봉현 그렇습니다.

김유상 위원 빈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통공보관 박봉현 악성민원

김유상 위원 예. 악성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인원이 너무 적다고 말씀 주시니까 그것을 그냥 계속“질의응답하고 살펴보겠다.”가 아니라 명확하게 한번 갈 수 있는 지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 보충답변

김유상 위원 예.

○소통공보관 박봉현 이분들이 지금 매니저하고 해서 한 열두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자의 형태거든요.

하루에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한 100콜 이상 상담을 해야 하고 또 이분들 역할이 큰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모든 민원전화가 콜센터를 통해서 오면 한 60% 정도는 그분들한테 수용이 다 되고 해소가 되고

김유상 위원 그렇죠.

○소통공보관 박봉현 한 40% 정도가 담당부서에 연결되고 합니다.

김유상 위원 맞습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 그래서 이분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가 또 휴게시간을 적당히 주면서 안마의자기도 구입해 드렸고 또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서 취미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는데 모든 게 다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김유상 위원 예산 수반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많이 돼서 영화화된 것도 있거든요.

영화 중에“다음 소희”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결국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고 저도 아마 예전에 질의응답할 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가장 먼저 시민이 대하는 김해시의 얼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완화가, 저희가 영화도 좀 보게 해드리고 이런 것은 부가적인 것들이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근무할 때 형태가 조금 변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인원을 좀 더 늘린다든지 매뉴얼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혹시 장애인분이나 외국인분들이 전화했을 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내용에 따라?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저희가 외국인도 사실 많고 부원동에 가면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급할 때 시청으로 바로 전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도 저희가 조금 더 촘촘하게 챙겨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김유상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작년에도 이것 말씀드렸어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중앙지, 왜 이렇게 지방지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냐고 말씀드렸었는데 4건 올랐어요.

작년에는 34건이었는데 올해는 서른여덟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지나 이런 노출 건수는 또 높아요.

뭐 편차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 수준을 어느 정도 벗어나지는 않고 그런데 중앙지가 사실 저는 조금 더 많이 노출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 시정에 홍보에 대한 중앙지

김유상 위원 예. 33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추진실적

○소통공보관 박봉현 검토해서 제가 별도 보고는 드리겠지만 저희도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광고비 문제라든지 언론,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광고비 차이가 있다 보니까 확대하는 데는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지방지랑 통신사, 인터넷 건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방대하고 5,000건, 4,000건 이렇지 않습니까?

매년 거의 건수가 비슷하거든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김유상 위원 그런 입장이니까 이런 건수들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소통공보관 박봉현 찾아보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홍보대사에 대한 얘기는 조금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김유상 위원 배현주 위원님도 주셨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느 한 특정 분을 저희가 지명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다른 과, 이제 과에서 올라와서 최종 관리는 소통공보관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이런 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저도 집중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결론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건은 저희는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올렸는데도 안 됐던 것들이, 그것은 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었는데 명예홍보대사,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쉽게 됐을 때 오히려 그런, 기본적으로 김해시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분들의 기회를 조금 박탈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분야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문턱이 낮다 그러면 그분들도 충분히 김해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김해시 홍보대사로 될 수도 있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총괄, 부서에서 올려도 총괄은 소통공보관에서 하다 보니까 항상 소통공보관에서 막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홍보대사가, 오히려 이 기점을 해서 홍보대사가 조금 더 문턱이 낮아질 수 있는 건지 여기에만 특혜가 되는 건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 문호는 상시 개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회기 때도 배현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일반인까지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확대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실제 저희가 관련 사업부서라든지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수요가 없었고 또 공개오디션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 관계라든지 조금 검토할 단계가 있어서 지금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제약을 받아서 저희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유상 위원 예. 어쨌든 문턱은 낮아졌다고 보면 되겠죠?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준호 위원님도 그렇고 배현주 위원님도 그렇고 유튜브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도 이게 관심분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많이 진짜 문턱을 아예 없앨 정도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혹시 저희 전담했던 담당자는 지금 계속 이것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유지, 그때 제안 말씀하셔서 문턱도 완전히 낮췄고 담당자 그 사항에 대해서 전결까지 규정을 바꿔가면서 지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전문성을 좀 강화하려고 저희가 담당자 업무의, 어떤 전문관으로 지정도 하고

김유상 위원 그 전문관이 지금 활동을 계속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소통공보관 박봉현 그것을 제가 평가를, 지금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그것은 별도 말씀

김유상 위원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분이 지금 이 일을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

○소통공보관 박봉현 전문성도 있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한 명이다 보니까 전문관을 좀 더 확대를,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유상 위원 어쨌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 때 저는 구독자 수가 1,000명이 안 됐었고 그때도 1만 명이었거든요?

저도 같이 노력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5,000명이 넘었거든요?

유튜브 구독자 수가 5,000명이 다 되어 가요.

그런데 아직 김해시 구독자 수는 아직 1만 명 정도 되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논의해서 잘,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고 싶거든요?

○소통공보관 박봉현 저도 구독 수 그게 딜레마입니다.

김유상 위원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뒤에 얘기는 또 제가 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통공보관님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들 의견하고 요청사항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이미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이미애 위원 청년센터 청년다옴 이것에 대해서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처음 듣습니다.

이미애 위원 처음, 왜냐하면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조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예산만 갖다 쏟아붓는 것 아니냐, 실효성이 없다 이런 말들도 언론에서 나오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잘하고 계시는 것 제가 알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느 성과가 있는지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청년다옴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다옴센터는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총예산은 2억 7000 정도 됩니다.

2021년도에 개소를 했는데 그 당시 아마 전국적으로도 센터들을 짓는 추세에 있기는 했는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청년센터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4년 정도 되었는데요.

물론 어떤 수치적인 성과들이 좀 많이 나와야 하지만 저희는 아직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창업 그리고 청년문화 그다음에 뭐 예술 아니면 청년들의 소통, 네트워크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하면서 매년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하고 또 다양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가면 사실 낮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청년들이 주로 직장 다니다 보면 저녁에 오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이 열리면 그때 오다 보니까“가면 좀 썰렁하다. 제대로 돌아가냐?”이런 말씀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저희가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물론 많이 오시면 좋긴 한데 저희가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가 조금, 아직까지 좀 더 활성화하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조금 봐주셨으면 하는

이미애 위원 과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이미애 위원 과정은 맞습니다.

과정은 맞는데 과정치고는 너무 기간이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보니 큰 결과가 안 나오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이 나오는 것 같고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다음에 이제 다옴, 제가 다옴센터를 말하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거기 보면 사유 없이 중간에 사업도 포기하고 이런 사례도 많이 있지 않나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그렇지는 않은데

이미애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좀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그 부분은 별도 설명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설했다가 혹시 인기가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이 안 될 경우에는 폐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럼 사유서 제출을 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충분히 신청자들한테는 사유를 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안내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안내하고 그럼 서로 소통은 잘 되고 있네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갖고 왔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질의를 드릴게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다음에 청년공간, 17페이지 보면 김해청년센터 민간위탁 이것 청년다옴도 같은 내용인데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이미애 위원 이것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운영실태에 대해서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한번 확인하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자료를 좀 빨리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셔서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죄송합니다.

이미애 위원 오늘 이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다음에 인구정책사업 이것 지금 보면 청년정책 추진 인구, 추진현황에 보면 이게 콘텐츠가 계속 같은 걸로 반복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지적도 조금 있거든요?

단기성입니까, 장기성입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인구정책 말씀이십니까?

이미애 위원 예. 청년정책 추진 인구 정책, 보니까 결혼이야기 공모전이나 김해솔로, 아빠 육아골든벨 뭐 이벤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맞습니다.

이 사업들은 매년 반복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 7월에 과가 신설되었고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면서 지금 하는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적고 다만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거기서 성과가 좀 나오면 그런 사업들에 집중할 계획인데 지금 나는솔로 같은 경우에는 4회, 5기 차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은 조금 성과가 있고 해서 계속 해가고 있고요.

공모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번 주제를 바꾸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주제를 바꾸고 앞에 했던 이 내용은 그냥 단기성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큰 틀에서는 같은 공모전이지만 주제는 매번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주제만 바꾸고 그러면 단기성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에서 프로그램은 달라질 거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나는솔로 결혼 커플 나왔잖아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것도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없던데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선거법 관련해서 시에서 이렇게 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제 민간기업 후원이나 다른 방법을 찾고 있고 현재로는 우리 테마파크에 궁중결혼식 지원이 가능한데

이미애 위원 그런데 궁중결혼식 그것을 하는데 이 부부가 궁중결혼식 자체를 지원 안 받겠다고 했잖아요.

안 받겠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개인적인 선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할 때 선호의 문제를 파악 안 하고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뭐든지 청년 관련한 정책을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성과를 내서 그게 반복, 지속이 돼서 청년에게 호응을 얻어야 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럼 이것도 단기성으로 끝날거냐 장기성으로 갈 거냐 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나는솔로 1호 부부 커플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하게 막 화려하게 기사가 나갔지만 장본인들은 김해시에서 지원을 거창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우리가 결혼했어요.”라는 자랑보다 많은 사람한테 나는솔로 부부가 탄생해서 계속적인 결혼 부부가 나오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우리 김해시 차원에서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었더라면 그러면 궁중결혼식에 대한 지원 말고 이외에도 뭔가 다각적으로 미리 파악했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또한 이것도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거라.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일단 참가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도 파악을 하고 다양한 인센티브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산 부족으로 일을 하시기 힘들다는 것은 참 저희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다가오는 어떠한 것도 충분하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리시 청년들의 모토가 될 수 있고 멘토가 될 수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 부분을,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과도가 있냐고 질문을 했잖아요.

성과도가 있다고 지적받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또한 이런 것도 지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것 신규사업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이미애 위원 신규사업인데 제가 이것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또 우리 김해시에서는 관리를 안 한다고 해서, 그런데 저희가 외국인에 대한, 우리 김해시가 유독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많잖아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제 외국인에 대한 지원도 많이 줘서 외국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사업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지만 난민 관리는 우리 시에서 안 하죠? 그죠?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그것은 국가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난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만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우리 김해시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출입국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보니까 우리 김해에 난민신청자하고 난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것 분석해 보셨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저희가 난민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이미애 위원 난민을 분석해야만 우리가 외국인이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미애 위원 우리 김해시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예산이 허투루 빠져나가는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외국인들끼리의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이런 건립을, 짓는 사업도 좋지만 차후의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안에 건립하고 나서의 관리비라든지 이런 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일단 관리는 자부담 관리비를 받게 되는데

이미애 위원 아, 자부담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그 비용으로 충당 가능합니다.

이미애 위원 가능해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이미애 위원 외국인들이 자부담을 하려고 하나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외국인들이 임금의 일정 부분 10% 정도 비율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관리비와 임대료를 받도록 지금 다른 지자체 사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맞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수용하고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고

이미애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있는데도 입주는 할 수 있나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입주를 하시는데 이제 그 비용을 대체로 보면 E-9이나 근로자들이 오게 되면 회사에서 비용 부담을 하시거든요.

이미애 위원 회사에서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회사에서 하든지 자부담을 하든지 저희가 임대료하고 관리비는 받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다 해서 매칭하는데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이미애 위원 지금 부지가 대동첨단산업단지 지난번에 우리 김해시가 320억을 들여서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매입을 한 일부의 땅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에 포함이 안 되고 다른 땅을 매입해서 할 그것은 없고 우리가 있는 땅에다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사실은 저희가 외국인근로자가 가장 많은 곳은 진영, 한림 쪽인데 그쪽에 저희가 부지도 조금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지가가 너무 비싸고 해서 사업비,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 부지는 지자체에서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요.

이게 위치상으로 우리 다문화라든지 외국인근로자들이 있는 곳에 집중되어 있는 부지를 이용해서 건립해야만 외국인들이 사용하고 이용할 텐데 대동첨단에 이 건물을 짓는다면, 그래서 제가 일일이 전화를 다 해봤습니다.

대동첨단에 기업인들이 외국인근로자를 얼마나 채용해서 일을 하는지 알아보니 거기는 그렇게 외국인근로자가 필요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첨단도시잖아요.

대동첨단이잖아요. 그죠?

대동첨단이다 보니까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상으로 이게 좀 맞나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부권으로 하면 주로 상동하고 대동 쪽인데 거기에 공장,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인원은 거기에도 한 2,500명 정도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대동첨단산단이 물론 위원님께서 확인도 하셨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근로자가 한 3만 명 정도의 규모, 우리 김해시에서는 가장 큰 산단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상되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비율로 칠 때 10% 정도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것이다 그래서 3,000명 정도 예상합니다.

그러면 한 5,500명

이미애 위원 지금 입주되어 있는 업체는 한 80 정도 업체가 되어 있고 나머지 토털 한 300업체를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그 300업체에서 따로 또 막 분양을 해서 기업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있기는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이미애 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입주한 80기업에 물어 보니 외국인근로자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전수 수요조사를 다 해보셨네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저희 사전조사는 다 했습니다.

이미애 위원 사전조사 다 하고 위치적으로 적합하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그리가 여기 복합센터가 100명 정도 수용이 되는데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그것도 오래 있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입국을 해서 좀 적응할 때 정도, 한 1년에서 길면 2년 정도 있다가 비워주고 또 새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순환을 시킬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초기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좋은 사업인데 그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다음에 조례 정비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김해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년공간 이것 지금 조례가 일부 개정이 필요한 상태인데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나중에 조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정비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지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조금 확인해 주십시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난민 이것 확인하셔서 그 부분도 조금, 우리 불법체류자들이나 이런 관리는 우리시 관할이 아니라 해도 그 부분은 알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현황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현황,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이미애 위원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우리시 관할은 아니야.”하고 외면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미애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유상 위원 예.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김유상 위원 일단 이미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청년다옴 얘기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청년어울림센터가 장유1동, 삼방동 또 진영에도 있고 그죠?

해서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진영에는 이제 예정이고

김유상 위원 예. 예정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한 덩어리로 만드는 작업도 사실 저는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정말 스테이션-G가 제대로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지금 학교에 보면 산학협력단에 계속 나누어져 있는데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것도 사실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청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의생명산업진흥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거기에서 사업을 좀 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이번에 이렇게 합쳐졌을 때 그런 부분들에 조금 의견을 가지시고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센터가 총 3개 있는데 2개 대학교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통합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조금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자들끼리 또 임금체계도 조금 다르고 조직 정비도 필요하고 전반적인 사업도 통일성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면 내년에는 조금 통합된 어떤 청년센터 체제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도 민간보다는 조금 책임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인구정책 종합정보 플랫폼 이것은 과장님께서 되게 파이팅을 가지시고 하시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타 지자체에는 종합정보 플랫폼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나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있죠?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김유상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시행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타 지자체 사례 중 보면 지원사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제때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사안들도 있고 그다음 플랫폼 구조나 인터페이스가 너무 직관적이지 않아서 들어가기 쉽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들, 왜 게시판 같은 데 글이 올라오면 바로바로 피드백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되지 않았고 이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지금 보니까 아이액츠라는 곳에서 하고 있던데 거기에서 그것을 하죠?

나중에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유지관리도 거기서 할 겁니다.

김유상 위원 유지관리보수도 다 하는 거죠?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알려주셔서 플랫폼이 나중에 됐을 때 사용하실 때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청년운전면허 취득 이것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수범사례로써 가져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특히 김해시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는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필수 자격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사회에 나오면 운전면허증이 얼마나 필요한 자격증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충분히 관리해 주는 이런 부분은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맞습니다.

우리가 취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자격증이 운전면허증인데 요즘 청년들이 또 미취득자가 꽤 많은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 취창업, 취업에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반응도 좋고 또 사실 예산이 조금 더 허용되면 더 많은 대상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것도 추경에 저희가 좀 올려놨는데 아직 결과를 못 봐서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합됐을 때에 대한 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 마찬가지로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청년에게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도 결국은 저희 기관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죠?

의생명에 지금 그죠?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 일을 어떻게든 계속 관여해서 할 수 있는 곳과, 계속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 이것 보면 지금 저희가 1인당 2학기에 30만 원 지급이잖아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러면 이게 기숙사비 대비해서 지원금이 조금 어떻습니까?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학기당 기숙사비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70~80만 원 정도로 파악됐는데 실제적으로 30만 원이면 절반에 좀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앞으로 추가 확보를, 이 사업도 예전에 우리가 2023년도에 최초로 한번 했다가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한번 더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지원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어쨌든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청년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그게 아직까지 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기숙사비하고 맞춰서 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져야,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왕 하는 것이라면 청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이왕 하는 것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시고 나서도 제가 한번 더 말씀드렸던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심화반 이게 성과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어오고 3년 차니까 3년 차 동안 계속 이 사업을 진행했었고 심화반이 한 2년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김해를 알릴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이제 한두 명쯤은 그래도 우리가 이름 들었을 때“어? 김해 1인 크리에이터사업에서 나온 크리에이터다.”라고 할 수 있는 결과물이 좀 나와야 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 심화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심화반은 제가 파악하기로 작년부터 심화반을, 그전에는 기초반만 운영하다가

김유상 위원 그죠. 기초반만 있었죠.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거기에서 조금 더 요구가 있어서 심화반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 크리에이터가 아직 나오지는 못했는데 이 사업의 어떤 관심도나 인기는 저희가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업도 참관해 보고 있는데 수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지명도 있는 크리에이터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청년카페 3호점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1, 2호점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청년들한테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계획은 계속 4호점, 5호점 가지고 가시는 거죠?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계획은 저희가 허용하는 한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혹시 봉황동에 치즈스토리 옆에 지금 공간이 하나 있는 것 아십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아니요.

김유상 위원 봉황소극장 바로 옆에 치즈 제조하는 바로 옆에 또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 주차장도 잘 되어 있고 공간도 상당히 좋은 공간이거든요.

하여튼 그 바로 앞에 보면 해반천도 있고요.

상당히 조건이 좋고 봉황역 바로 앞에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많은 사업을 진행하다가 조금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과정에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공간을 한번 저희랑 같이 보시든 아니면 따로 과에서 보시든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웹툰페스티벌 이게 보니까 저희가 계속 매년 시에서 진행했던 사업 아닙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우리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시 주관으로 계속했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 위원 사실 도랑 매칭해서 예산도 더 많이 수반되고 더 많은 아이템이 들어오고 하면 참 좋은데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환경의날 이번에 가봤어요.

도랑 같이 해서 했는데 이것은 비난,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좋은 그림을 그렸으면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왕 저희가 시에서 계속했던 사업 같으면 예산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부족한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도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 조금 더 성과를 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당초에는 도에서 예산 지원을 365핫플레이스라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365일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지원사업이 있어서 김해시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가 콘텐츠나 내용이 풍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인재 양성 글로컬 리더스쿨 운영하는 거요.

이것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겁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선발심사를 거쳐서 최종 40명을 확정 선정을 했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왜냐하면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주로 활용해야 하면 대부분이 오후나 저녁시간대여야 하는데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저녁에 퇴근시간 후인 저녁 7시부터 해서 일주일에 3시간 정도씩 10시까지 수업을 할 계획인데 요일에 대해서는 지금 의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월요일 저녁이 제일 약속이 없는 시간이라서 하려고 합니다.

김유상 위원 월요일 저녁?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김유상 위원 아까 이미애 위원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좋은 거라고 내어놓았지만 사실 모집이 미달된다거나 했을 때 뭐 특정 전공으로, 저희가 많은 기회를 제공해서 이것들을 조금 더 파이를 넓힐 수 있는, 직업에 대한 파이를 넓힐 수 있는 부분으로 저는 이 사업을 한다고 보는데 편중돼 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혹시 계획은 있는지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저희가 이번에 첫 사업인데 모집을 7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40명, 한 30명 정도를 결국 탈락시켰는데 저희가 기준을 나름 잡고 지역 그다음에 성별, 직업, 김해시에서의 어떤 활동 경험 그다음 어떤 추진 의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종 40명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을 단발성으로 종료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해서 이제 김해지역에 있는 청년, 대학생 그다음 직장인들에 대한 직업분포도를 조금 더 넓혀야 한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참가자들을 계속해서 추적한다든지 성과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계획은 되어 있으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업군은 정말 다양합니다.

김유상 위원 그렇죠.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대학생, 취업준비생부터 해서 교사 그다음에 전문직종, 프로그래머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김해청년학교의 부제가 글로컬 리더스쿨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리더로 양성을 하자, 김해시를 제대로 홍보시키고 역량을 키워서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른 청년들한테 또 확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사업취지입니다.

김유상 위원 상당히 저도 기대되는 사업이라서 분명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마지막으로 외국인 관련해서 제가 계속 외국인과의 이질감을 없애는 것은 문화로 같이 승화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지금 김해문화관광재단에서 7월부터 하는“빨래”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그 뮤지컬도 우리 김해와 가장 잘 맞는 아이템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인 여학생과 아, 여자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와의 이런 어느 정도 이런저런 사랑 이야기 같은 건데 김해와 잘 맞는 것 같아서 이번 7월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문화관광재단과 인구청년정책관에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 부원동이나 동상동, 아까 또 진영, 한림에 외국인들 많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 원주민, 우리 한국 분과 거기에 있는 외국인과 이질감을 없앨 수 있도록 같이 그런 문화공연을 보시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문화관광재단이랑 의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 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청년카페 있죠?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조종현 위원 지금 청년카페를 3, 4호로 늘릴 수 있는데 이것 하는 메뉴가 커피, 샌드위치, 스콘 이게 너무 단조롭고 단순하지 않은가, 너무 상투적이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기본적으로 카페를 여는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이게 너무 획일적이다.

좀 특화된 품목을, 1호점에는 뭐를 팔고 2호점에는 뭐를 팔고 3호 점에는 뭐를 팔고 이런 특화된 상품과 메뉴를 지정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예를 들면 1호에 커피를 했으면 2호점은 뭐 우리 특별 농산물 같은 것을 봄 같으면 부추, 4월, 5월 되면 딸기 우리 메뉴들 아닙니까?

그다음 요새 토마토하고 수박, 가을 되면 단감 이런 것을 일부 지역에 배치해서 생산자 가격 그대로 하되 수량을 제한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제한하든지, 요새 보면 슈퍼나 메가마트나 이런 데 보면 수목특가 이래서 그 한 시간 사이에 아주 가격을 저렴하게 하니까 그것 사러 가면서 다른 물건을 사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지가 맞아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도 이것을 갖다가 우리 지역농산물 아니면 특화될 수 있는,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딱 시간제로 해서 하면 그분들이 계산해서 자동차 비용을 감안하면“아, 괜찮다.”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예를 들면 이런 농산물 할 때 청년 농민 있잖아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청년농

조종현 위원 그 사람들이 운영하게끔 해서 그렇게 호점마다 특화를 시켜서 메뉴를 그랬으면 해요.

지금 우리 다어울림에도 보면 거기도 카페 이런 거라.

뭘 하면 카페라.

이것 너무 단조롭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지역상권에 별 도움도 안 되고 이용률 제고에도 상당히 그렇게 크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볼 때 1호점에는 뭐를 주로 싸게 팔고 많이 팔더라, 2호점은 뭐더라 이렇게 특화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한번 틀어봐야 할 시점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때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청년카페가 저희가 당초계획을 다 받아서 볼 때는 지역 장군차라든지 단감이라든지 활용해서 하는 메뉴 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판매가 되는지 현황은 제가 한번 더 챙겨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별로 특화된 제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예를 들면 장군차 같으면 수량이 비싸면 한 100개가 되면 하루에 한 50개든 이렇게 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그만큼은 우리시가 시비로 지원해서 판매해서 일정 부분 수입도 남기고 또 시민들이 장군차를 쉽게 저렴한 가격에 수입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특산물을 살리는 계기가,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카페를 유지하면서 우리 시민도 저렴하게 한번 장군차 맛을 볼 수 있는 기회, 장군차가 다른 데 비하면 가격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맞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한번 고민해서 방향을 찾아보길 바라고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외국인근로자 정착복합센터 있죠?

90억 들어가네 그죠?

시비가 44억 1000만 원이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조종현 위원 여기 땅이 있어서 이곳에 외국인근로자 정착복합센터를 건립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은데 솔직하게 지금 전통시장, 우리 동상전통시장 유지하는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외국인 덕택에 지금 전통시장이 유지됩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그렇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진례나 한림이나 대동이나 아, 상동이나 생림이나 이런 데서 그분들이 다 이렇게 동상동으로 집결해요.

왜냐하면 시내버스 노선이 이용하기 용이합니다.

대동 같은 데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한림에 있든지 상동에 있든지 아니면 저쪽 생림에 있든지 이런 분들은 대동으로 가기가 여의치 않아요.

그쪽으로 가는 코스가 없어요.

시내버스 코스가 김해 시내로 나와서 다시 대동으로 가야 해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외국인센터를 어디에 세워야 하는지 명명백백하다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대동에 이렇게 해버리면 솔직하게 외국인들로 인해서 유지관리하고 그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많이 모이는 곳이고 그런 곳은 전통시장인데 돈이, 땅이 남아서 그것을 다른 데 이용하기 용이하지 않아서 외국인근로자 정착센터를 세운다고 하면 그것을 팔아서 그 가격에다가 그 90억을 들여서 동상동에 지으면 단지, 이게 180평인데 100평만 가지고 지어도 지을 장소도 분명히 있어요.

찾아보면 그 주변에, 거기 지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역 전통시장도 살리고 그 사람들 이용에도 용이하고,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것 대동에 지으면 유지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외국인들이 그쪽으로 갈만한 노선도 없고 그렇게 가서 그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도 먹거리 이런 것도 준비가 안 됐지 숙소도 없지 그렇다고 화합할 만한 공간, 이것 공간 하나 제공, 이런 행정을 정말 내가 볼 때는 답답해요.

내가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보면서, 우리 전국체전할 때도 북부동에 했는데 우리가 솔직히 북부동 반대를 많이 했어요.

반대를 했냐면 왜 됐냐면 나 같은 경우는 전산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칠산서부동 이런 데 해놓으면 거기 전국체전 짓고 그 주변에 뭔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전국체전 이용률도 높이고 상당히 접근성에도 용이한데 북부동에 한 것은 땅값이, 땅을 보상할 돈이 없어서 저 산을 깎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해놨지만 이용률에서 상당히 그쪽보다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값이 비싸서 못한다 하면 있는 땅을 어쨌든 팔아서 그곳에 옮겨서 용이한 곳에 지어야 한다고 나는 봅니다.

이 행정은 편의적 행정인데 안 되면 그것을 팔아서 동상동에 이 돈 보태서 하면 한 2층 이렇게 지어도 돼요.

그래서 돈이 되면 증축하면 돼요.

얼마든지 동상동에 해야 할 이 복합센터가 대동에 땅이 있다고 떡 거기에 세우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것 나중에 해놓고 이용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분명히 장담하지만 거기 정착촌으로써 몰라, 그쪽을 갖다가 일부 지역을 숙소로 제공한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용률에서는 거의 0%에 가까울 거라고 봅니다.

달랑 건물만 하나 지었다가 도저히 안 되면 나중에 그것을 또 변경해서 다른 사업, 시설로 이용하겠죠.

궁극적으로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외국인센터를, 정착촌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이용이 안 되고 이용이 안 되면 다른 것으로 또 변경해서 사용하고 다음에 다른 데 또 짓겠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여지의 공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은 뭔가 혁신적이고 변화되고 현실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이것 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김해시 행정에서 이게 하나의 큰 약점이라고 나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밑에 관심이 있는 분은 이 장소보다는 차라리 팔아서 필요한 곳에, 어디에 지어야 하는지 엄연한 사실이잖아.

길어지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 지적하는 것, 이 하나만이 아닙니다.

지어놓고 나중에 보이소.

분명히 말하지만 이용률이 없어서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소지가 역력합니다.

눈 보듯이 명명백백하다고.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가 활성화가 잘 되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활성화될 게 활성화되지, 일단 알겠어요.

이것 한번, 내가 저번에 할 때 변경해야 하는데 차라리 안 짓더라도 돈이 부족하면 돈을 모아서 팔아서 늦게 짓더라도 제대로 된 장소에 지어서 이용률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이거지.

지금 당장 외국인들이 정착촌 없다고 복합센터 건립하라고 막 데모하고 건의하고 그렇게 한 적 없잖아요.

내 말은 그런데 갑자기 왜 이것을 갖다가 이곳에 지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기업체, 회사 근처에 숙소가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조종현 위원 어디예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대동첨단산단에

조종현 위원 산단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회사 근처에 있는 것이 기업주들도 가장 선호하고 해서

조종현 위원 산단 지금 짓지도 않고 운영도 안 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산단 다 지어서 외국인들이 지금 살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모여서 동상동에 오는데, 산단 지금 가동합니까?

아직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지금 입주, 입주가 지금

조종현 위원 일부만 입주했잖아요.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입주해 있는데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또 하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지금 김해중학교 부지가 이전되면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들을 위한 어떤 편의 복지 공간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데

조종현 위원 아, 그것은 좋지.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그것을 꼭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리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고 김해중학교가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도 필요한 공간이라고 보고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행정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길어지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려서, 어차피 다음주 화요일까지 감사기간이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인구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은희 반갑습니다.

감사관 조은희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 조은희 예.

이미애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참 우리 감사관이 꼼꼼하게 너무 많이 감사를 잘하셔서,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참 우리 부서 관계자분들 모두가 꼼꼼하게 노고가 많으셨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감사관 조은희 감사합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 흔적이 많이 보여서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런 반면 처분 결과, 처벌이 약간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관 조은희 예.

이미애 위원 그렇다고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할 만큼의 문제가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조은희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감사관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처신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직원들한테 징계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사기도 저하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감사 트렌드가 벌을 주기보다는 이제는 제도도 조금 개선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문제점에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감사 트렌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원들한테 업무의 경중을 따져서 경미하다는 부분으로 해서 감사를 사실 상부, 상급기관보다는 저희가 적절하게 조금 수위는 낮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것은 현재 감사 트렌드로써 문제점 제안을 저희가 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는 대부분 보면 지적사항이 인사 문제라든지 채용 문제 이런 게 지적이 많았고요.

○감사관 조은희 예.

이미애 위원 그다음 읍면동 이쪽으로 보면 참 안타깝게도 맞은 데 또 맞고 맞은 데 또 맞고

○감사관 조은희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매번 반복되는 지적 사유가 있는데 이게 재발방치로 무슨 대책이 있지는 않을까요?

○감사관 조은희 정말 그것은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공감하고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게 구조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렇죠.

○감사관 조은희 우리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우리가 획일화된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동은 대민을 하는 업무입니다.

그 업무가 유사한 업무이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주기가 3년 주기이지 않습니까?

3년 주기로 가다 보면 또 신규직원들이 민원에 많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연찬도 하고 이렇게 지적됐던 것 여러 가지 사례도 전파하고 매뉴얼도 만들어서 올해는 청렴시보로 해서 지적했던 사항, 반복적인 사항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우리가 이번에 청백e시스템을 관리하는 내부 통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렇죠.

○감사관 조은희 그 위원회를 저희가 다시 다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 우리 과장으로 해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반복적인 거나 우리가 예방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은 강화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고

이미애 위원 그러면 청백e시스템 이게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감사관 조은희 아니요.

그게 지금 활성화가, 사실 우리 위원회 구성이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담당팀장하고 과장으로 해서 국장 대신 이렇게 바꿨습니다.

최근에 조례를 바꿔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서 조금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많이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감사관 조은희 보완도 해보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그러면 신규직원이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맞은 데 또 맞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신규직원에 대해 특별하게 따로 교육은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관 조은희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하고 우리가 실무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에 연찬적인 것도 조금 미숙한 부분으로 해서 사실 일어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계속 일깨워 주는 게 우리 감사관 부서의 역할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미애 위원 굉장히 꼼꼼하게, 진짜 작은 것부터 꼼꼼하게 감사를 다 하셨어요.

○감사관 조은희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런 것까지 감사를 했구나 할 정도로, 감동할 정도로 감사를 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맞은 데 또 맞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신뢰성을 잃어버리거든요.

우리가 행정에 관해서

○감사관 조은희 예.

이미애 위원 그래서 지금 늘 보면 출장여비 과오 신청 이 부분은 또 반복이고

○감사관 조은희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뭐 여러 가지가 이런 게 생겼는데 가정돌봄휴가, 거의 다 휴가비

○감사관 조은희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또 휴일에 쓰면 안 되는 카드 사용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갖추고 있는 부분인데도 안 되는 부분은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조은희 저희가 매뉴얼 책자도 만들었고 또 게시판을 통해서 계속 공지도 하고 일깨워 주고 또 지적했던 사례는 그때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처벌이,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맞은 데 또 맞고 이러니까 이게 2회 이상 뭐 어떻게 되면 어떠한 처벌, 1회 이상 하면 어떠한 처벌 이것 기준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잡히겠습니까?

○감사관 조은희 그런데 3년 주기로,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을 주는 거잖아요.

이미애 위원 아니, 직원, 그래서 제가 늘

○감사관 조은희 예. 그러다 보니까 3년 주기이다 보니까

이미애 위원 외부에서, 제가 외부에 있을 때 한 얘기가 공무원들이 2년 직, 자리 옮기고 하는 이런 게 문제가 우리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바뀌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이에요.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시선에서는

○감사관 조은희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또 조금 있으면 2년 있으면 바뀔 건데”이 말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3년 주기에 감사 말고 감사 제도를 바꿔야지, 그러면 시스템을 바꿔야죠.

○감사관 조은희 그런데

이미애 위원 그게 힘드나요?

○감사관 조은희 아니, 그것은 규정에 저희들이

이미애 위원 규정에

○감사관 조은희 예. 그렇게 해서

이미애 위원 그러면 규정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감사관 조은희 법리상으로도 그렇게

이미애 위원 바꿀 수가 없어요?

○감사관 조은희 예.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미애 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잘못된 거네.

○감사관 조은희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는 부분인데 어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아마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인데 그것을 정말 최소화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것도 만들고 교육도 강화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계속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김해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도 지적사항이, 주의사항이 많이 있어요.

○감사관 조은희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하나하나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간단하게 지적하겠고요.

제가 가장 의문점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를 수의계약을 한 이 부분은 금액이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그냥 안면 바치는 대로 계약해 주고 이래 버리면 힘들게 면허를 따서 운영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공평한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관 조은희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1억 5000만 원 정도의 경비를 했던 것은 면허증이 있으신 분이 하셔야 하는데 읍면동 담당자의 고충도 약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하면 담당자가 우리처럼 감사에 지적을 받게 되는 조금 부당한

이미애 위원 지적만 받고 말면“나는 지적 좀 받지, 뭐.”

○감사관 조은희 사항이 있는데 한데 그렇게 담당자가 처리를 해야 하는 여건적인 고충도 사실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여쨌든 간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하고 그에 따라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게 저희 공무원의 역할이다 보니까 계속 법적, 법령으로 해서 준수하도록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게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은 게 주민자치회 운영규정 미준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용이 뭐죠?

○감사관 조은희 제가 구체적으로는 내용적인 것은 지금 할 수는 없는데

이미애 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시정 조치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뭘까요?

○감사관 조은희 주민자치회가 사실 자치회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시행한 지 그다지, 한 3, 4년 정도

이미애 위원 참여가 많이 안 된다는 얘기일까?

이게 뭐죠?

○감사관 조은희 여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주민자치회로 해서 교양강좌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니까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조례에 미준수하는 사례도 많고

이미애 위원 지적사항에 지금 읍면동 전체 다 있어요.

○감사관 조은희 맞습니다.

그게 이제 3, 4년 정도로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정착화하고 있는 단계이고 거기에 따른 미숙한 운영 부분적인 거라고 제가 개략적으로

이미애 위원 이런 부분은 읍면동 우리 동장님들께 정확하게 이 부분은 운영이 잘 되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거든요?

○감사관 조은희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공개토록 하고

이미애 위원 그렇죠.

○감사관 조은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적인 게 좀 미준수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에 공정 채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감사관 조은희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 부분은 그냥 주의로 끝납니까?

○감사관 조은희 일단 자격적인 부분에서 약간 과실이 있는 부분적인 거라서요.

우리가 업무를 처리함에서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업무 미숙지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의로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도록 일깨워 주는 그런

이미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복 지적이 해마다 줄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줄기는 줄었나요?

○감사관 조은희 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아, 줄고 있습니까?

○감사관 조은희 예. 그것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미애 위원 그 데이터를 제가 아직 자료를 안 받아서

○감사관 조은희 아, 그러십니까?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 조치를 하고 난 후 혹시 현장방문을 가거나 확인을 하십니까?

○감사관 조은희 저희가 감사 이행실태 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그것을 하면 60일 이내 그 처분결과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행실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 지금 지적도 했지만 청렴도에 대해서 우리가 모범사례도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 아니더라도

○감사관 조은희 청렴교육?

이미애 위원 예. 모범사례

○감사관 조은희 청렴도의 모범사례가 되게 추상적이고 되게 광범위한데요.

이미애 위원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있는 건수가 뭐

○감사관 조은희 청렴도 건수

이미애 위원 예. 모범사례

○감사관 조은희 청렴도 모범사례라고 이렇게

이미애 위원 청렴도가 아니더라 해도 우리 김해시 성과지표를 봤을 때 이 부분이 모범사례가 돼서, 우리 지금 청렴도 2등급 받았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 조은희 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시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전에 비해서 금품향응을 받는다든가 부조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공무원의 인식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인식 강화가 상당히 많이 되었고요.

우리가 최근에는 직원들이 청렴골든벨로 해서 전 부서가 떠들썩하게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식의 전환이 민간인한테도 많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우리가 청렴이라 해서 꼭 돈을 받거나 금품, 이런 부정적인 게 아니라 트렌드도 내부에 여러 가지의 환경을, 조직 분위기를 좀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애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관 조은희 예. 저희가 그 부분으로 해서 트렌드를 바꾸고 있어서 하이파이브라 해서 지금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과 민간이 합동으로 해서 우리시에 다섯 가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에 함께 웃어요, 서로 존중해, 갑질은 안 돼 NO 그다음 서로 응원합니다, 입장 바꿔봐 그게 저희들이 다섯 가지 실천과제로 해서 우리 내부 분위기도 바꾸고 민원인한테도 그렇게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친절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확산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맞습니다.

신뢰받는 행정 또 청렴실천 우리 김해시가 잘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갑질 관련한 조례도 다른 지자체에서 부결됐는데 저희는 됐는데 김해시가 굉장히 앞서간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하셔서 청렴도의 실천을 이어가는 김해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감사관 조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 나가시는 것 보니까 점심 먹고 하시는 것 맞죠?

○위원장 송재석 아닙니다.

정준호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 조은희 반갑습니다.

정준호 위원 지금 청백e시스템 법인카드라고 하는 게 일반 법인카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감사관 조은희 예.

정준호 위원 아니면 그런 카드가 따로 있습니까?

○감사관 조은희 아니요.

저희 공무원에서는 크린카드라 해서

정준호 위원 그냥 그게 다 쓰는 법인카드를 앞에 청백e시스템이라는 게 그냥 붙은 거죠?

다른 부서에서도 다 씁니까? 그죠?

○감사관 조은희 예. 저희 행안부 전체 기관, 공공기관이 다 쓰는 시스템입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법인카드 사용 미흡 내역 및 조치결과에서 보면 2024년에서 25년 하니까 행정과하고 의회사무국, 삼안동 이렇게밖에 없어서 그러면 잘 지켜지고 있는 겁니까?

○감사관 조은희 맞습니다.

거기가 주말이나 행사가 많다 보니까 사전에 품의를 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했는데 안 그래도 제가 그 실적을 보고 담당부서에 각별히 다시 또 신경을 써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준호 위원 원래 법인카드는 휴일이라 하더라도 업무가 있으면 쓸 수 있죠?

○감사관 조은희 예. 맞습니다.

사전에 품의를 내서

정준호 위원 사전에 품의를 내야 하고

○감사관 조은희 예.

정준호 위원 그러면 행정과나 이런 데는 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감사관 조은희 예. 업무 성격상 행사가 많다 보니까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 실수네요? 그죠?

○감사관 조은희 예. 그런 것으로 해서 더 신경을 써서 아마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준호 위원 보통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업무시간에 적절하게 썼다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중에 그냥 사적으로 있다 보면 또 술이 돼서 내 카드 쓴다는 게 그 카드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감사관 조은희 예.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보니까 뭐 새벽에 쓴 것은 그런 게

○감사관 조은희 예. 그렇게 해서 착각해서 실수로 했던 사례도 있더라고요.

정준호 위원 지금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업무시간 외에는 사용이 만약 제한이 그냥 된다 그러면 카드사에다가 시간 제한이나 휴일에 못 쓰도록 하면 그런 게 지금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앞으로도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주의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감사관 조은희 예. 그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고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라서요.

그런 부분으로써는 한번 더 경종을 울려서“챙겨봐라.”이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준호 위원 다른 데는 다 잘 지켜지고 있어서

○감사관 조은희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자체감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체감사를 보니까 우리가 하는 처분조치는 네 가지가 있는데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눈여겨볼 것은 재정상은 다시 금전적으로 회수 또는 부과하는 것이고 신분상 같은 경우에는 인사상 처분

○감사관 조은희 예.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조금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네요?

○감사관 조은희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게 나중에 혹시 진급이나 이런 데 있어도 영향을 받죠?

○감사관 조은희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죠? 주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겠네.

○감사관 조은희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종합감사 결과 읍면동 6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개, 출자ㆍ출연기관 두 곳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보니까 참 눈여겨볼 만한 게 뭐냐면 읍면동 여섯 곳, 직속기관 세 곳, 사업소 한 곳보다 출자ㆍ출연기관 두 곳이 지적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감사관 조은희 예.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실제로 직속기관이나 우리 김해시 자체는 잘하고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은 굉장히 인사상 처분을 많이 받았고 이것을 3년간으로 확대해서 보더라도 우리 읍면동, 직속기관, 사업소 3년간 전부 다 합한 것보다도 출자ㆍ출연기관 한 곳이 1년간 받은 것이 더 많아요. 그죠?

○감사관 조은희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중에서 인사상 처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기관은 계속적으로 이 정도 양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아까 우리 직원들 간에 참 이렇게 주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우리 직원들한테는 조금 관대하고 다른 데만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에서는 이런 인사상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부담스럽지 않은 것인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감사관 조은희 가깝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고요.

정준호 위원 우리가 이렇게 인사상 처분을 주면 그쪽에서는 진급이나 이런 데 제한이 없는, 영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너무나 심하게, 문화관광재단이나 의생명산업진흥원, 개발공사, 복지재단 이런 데는 단위가 한 번 그냥 우리가 종합감사하면 몇십 건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읍면동 전부 다 합하고 본청 다 합해도 10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죠?

○감사관 조은희 예.

정준호 위원 이것 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사상 처분이 그쪽에서는 영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송재석 그것은 따로 나중에 한번

○감사관 조은희 나중에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게 원래 직원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게 인사상 불이익인데 인사상 처분이 그것까지 이어져야만 이 감사에 효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인사상 처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복돼요.

그러니까 별 영향이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또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면 다른 부분으로라도 제약을 가해야 하지 않겠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인사에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각 출자ㆍ출연기관에다가 지침을 내려주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감사가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감사관 조은희 예.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감사관 조은희 알겠습니다.

일단은 업무의 비중에 대해서인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업무 비중, 우리 김해시는 일 안 한다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체감사 중에 특정감사하고 상위기관 감사 한번 보겠습니다.

상위기관 감사에서 2024년 경상남도 건설공사 관리실태 특정감사 해서 전년도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했거든요.

여기서 감사대상은 총공사비 10억 원 이상 각종 건설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우리도 전년도에 자체감사에서 특정감사를 했어요.

○감사관 조은희 예.

정준호 위원 전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잠깐만요.

우리도 자체감사에서 특정감사에 사업비 10억 원 이상 관내 건설현장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여기서는 행정상 처분은 9건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부기관 감사에서는, 먼저 이게 이제 2024년 하반기 건설공사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했는데 그러면 상반기는 따로 했습니까?

○감사관 조은희 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정준호 위원 그러면 상반기 자료는 없는 이유가 뭐죠?

○감사관 조은희 별도로 5개년 계획에 아마

정준호 위원 그러면 2024년 상반기에는 혹시 사업비 10억 원 이상 관내 건설현장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관 조은희 저 앞에, 죄송합니다.

원래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이번에는 도에서 특정감사가 나온다고 자기들이 감사가 있다 보니까

정준호 위원 그렇죠?

○감사관 조은희 이번에는 저희가 하지 않은 걸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이 특정감사는 2024년 3월 19일에, 상위기관 감사는 3월 19일에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2023년 하반기에도 이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감사관 조은희 예.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거기는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관 조은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정준호 위원 예. 그것은 다음에 제출하면 되는데

○감사관 조은희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정준호 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상급기관 감사에서는 똑같이 10억 원 이상의 각종 건설공사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2024년도에는 행정상 조치가 20건이고 신분상 조치는 37명이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김해시에서 똑같은 규모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했는데 행정상 처분은 9건, 신분상은 5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제대로 하면 알아서 우리가 좀 더 주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상급기관, 상위기관 감사에서도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감사가 좀 더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감사관 조은희 예.

정준호 위원 저도 감사를 제대로 한다는 것이 어떤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을 때 예방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조은희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는 상위기관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했던 것의 결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6개월 정도 차이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사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감사관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은희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데 삼계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감사관 조은희 아, 예.

정준호 위원 이것 관련해서 이것은 원래 계약 관련 업무는 회계과 업무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있을 때 감사 요청을 한 것이고 우리가 자체감사한 결과 7월 26일, 전년도죠?

이상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했을 때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입찰했다가도 지금 취소한 상황이고 지금 재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시간이 지연됐냐면 전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미 입찰까지는 끝났거든요.

계약을 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이제 입찰공고를 띄워놓은 상태고 아직 입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이상의 시간이 낭비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신기술 특허공법을 활용한 제한경쟁입찰인 거죠.

여기에 대한 기준이 우리 김해시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김해시뿐만이 아닐 겁니다.

어쨌든 감사를 했을 때는 항상 객관적인 절차상의 문제만을 가지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감사관 조은희 예.

정준호 위원 보면 신기술 특허공법을 이용한 어떤 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라야 하고 그죠?

○감사관 조은희 예.

정준호 위원 그리고 특허공법을 선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서 선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관 조은희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선정할 때 공법선정 절차는 제일 먼저 신기술 특허공법 적용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선정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제안서를 제출받겠죠.

○감사관 조은희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절차를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는 객관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절차를 어겨서 공무원들이나 사업자들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기 복도까지 땅굴을 파야 한다.

이 사업을 발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사업을 해낼 수 있는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백 곳이라고 한다면 포클레인 가지고 하겠다는 사람이 한 구십 곳 그다음 삽 들고 와서 내가 삽으로 이것 파보겠다고 하는 사업장이 한 아홉 곳 그런데 한 곳은 두더지를 데리고 와서 나는 친환경으로 탄소중립 이래서“나는 두더지로 해서 저 땅굴을 팔란다.”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특허공법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지정해 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공법 적용을 검토하고 선정, 공고하고 그죠?

제안서 제출받아서 다 했는데 그것을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기서 저기까지 파는데 다들 포클레인으로 파려고 준비만 했는데 말도 안 되는 특허공법을 가지고 와서 이게 선정 받아 버리면 단독입찰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 특허공법을 이유로 한 제한경쟁입찰은 제가 알아보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회계과에서도 이것을 따로 집계 안 해요.

저는 회계과에서 다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최근 한 3년간 몇 건이나 되는지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이것을 해서 선정을 먼저 해서 올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특허공법을 이유로 한 제한경쟁입찰인지 아닌지 그냥 일반경쟁입찰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 그래도 제가 회계과에서 해야 하는 건지 감사관에서 해야 하는 건지를 고민을 좀 했는데 사실 이것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협의를 잘 하셔서 이 선정위원회를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좀, 이것은 감사관실 자료입니다.

아마 그중에서 뭐냐면 신기술 특허공법 사용현황 이래서 딱 보니까 하수과, 수도과, 삼계정수과 이래서 지금 몇 건이냐면 제가 받은 자료만 해도 이게 그냥 23년, 24년인데 이 외에도 많을 겁니다. 그죠?

○감사관 조은희 예.

정준호 위원 이것 외에도 많을 건데 이 8건 중에 제가 발견한 것은 삼계정수과인데 이게 사실 발견했다기보다도 우리가 이것 봐도 모릅니다.

이게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죠.

저도 한 직원의 양심선언 때문에 우연히 접하게 됐고 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이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문제없다고 우기길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이게 원래 선정위원회 구성을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과 단위에서 하거든요.

○감사관 조은희 과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예. 과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마음만 맞으면 찍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비유를 두더지로 했는데 제가 왜 이 비유를 했냐면 환경부에서 내린 지침에 맞지 않는 공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공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준비를 전혀 안 했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공법을 가지고 와서“우리는 이 기술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입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보면 지금 하수과, 수도과, 삼계정수과 이렇게 쭉 있지만 8개 중에 6개가 단독입찰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그 특허를 한 곳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특허라고 하면 한 곳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다른 여러 개를 좀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거나 남들이 잘 안 하는 것을 갖고 있다가 이것 선정 받으면 그냥 내가 뭐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되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눈여겨볼 것은 경쟁입찰을 했는데 단독 들어왔다 이러면 일단 이런 거라고 의심하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고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것을 뭐 삼계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같은 경우도 문제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도 못 잡아내잖아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사실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고민해서 이미 만든 데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하셔서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좀 빨리 도입을 하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조은희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정준호 위원 사실은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자료까지 있어서 머리가 좀 복잡해서 이 정도까지 하는데 문제는 사실 우리 감사관실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관은 그런 것들을 자꾸 확인해야 할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회계과 그리고 회계과보다도 각 실무부서에서 이것을 제대로 개선해야 하는데 이것들은 함께 고민을 꼭 해야 하는 문제라고

○감사관 조은희 예.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관 조은희 감사합니다. 꼭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관 조은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애 위원님이랑 정준호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게 결국 저희도 다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강화되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이고 그래서 반복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행감하고 또 업무를 보다 보면 이게 반복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겠죠.

그래서“이것은 반복 지적 사례다.”하고 명확하게 지금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감사관 조은희 없습니다.

김유상 위원 없죠?

○감사관 조은희 예. 없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 합동감사에서 자주 반복되는 사례 이래서 반복 지적 사례 란을 만들었어요.

여기 만드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여기에 지적이 되면 이것은 불가피하게 페널티를 많이 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 좀 명시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정준호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출자ㆍ출연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시책평가에서 좋은 부분이 있었을 때는 상을 준다거나 이런 피드백이 있는데 페널티에 대한 피드백은 사실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 지적 사례 책자를 만들든 란을 만들어서 여기에 더 이상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강하게 줄 것이라는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선제하고 할 수 있으려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이제는 좀 이것을 저희가 시행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순환보직 제한을 좀 두자고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감사관 조은희 순환보직이요?

김유상 위원 예. 왜냐하면 계속 저희 직원들이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유야무야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감사관에 대한 부분들은 순환보직에 제한을 둬서 이 업무에 정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좀 마련한다든지,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전문관이 직접 해서 하는 것처럼 이 업무도 그렇게 되어야지만 그리고 그 업무를 그렇게 볼 때, 힘들 때 수반되는 사업들이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라든지 조금 더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장면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감사관 조은희 저희가 인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김유상 위원 아니요.

인원보강이 아니라 인원보강도 물론 좋은 거지만

○감사관 조은희 예.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유상 위원 인원 보강도

○감사관 조은희 그런 걸로 해서 별도의 업무를 또 해서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인력적인 부분도 있고

김유상 위원 그렇죠.

○감사관 조은희 쉽지 않은

김유상 위원 전문인력, 예를 들어서 감사전문인력 뭐 회계사나 변호사들을 선임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구조 내에서도 이분이 여기에서 감사관 일을 하다가 다른 곳에 가게 되면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니 이 순환보직에 제한을 두는 이런 방향 이런 것들을 강하게 생각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조은희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께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관 조은희 아, 그랬었습니까?

김유상 위원 예.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찾아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관 조은희 예. 그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 1페이지 여기에 감사 지적한 것은 뭐 2025년인데 1~5월부터 한 개도 지적된 사항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내용이, 자료를 나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감사할 때 설계를 해서 총예산이 100억, 뭐 10억이었을 때 그 안에 다리를 5개라든지 도로를 몇 폭을 하고 등을 몇 개 단다 이렇게 했다가 그게 어느 시점에 바뀌어서 예를 들어 다리가 5개가 2개가 되고 3개 다리를 안 하고 그다음에 뭐 등도 없애고 그렇다 해서 변경돼서 새로운 사업을 안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매듭지어서 준공이 나요.

○감사관 조은희 예.

조종현 위원 뭐 설계변경했겠죠.

그렇게 당연히 당초예산에 10억 가지고 다리를 5개를 놔야 하고 등을 100개를 달아야 하는데 나중에 와서 다리는 두 개고 등은 뭐 80개고 이렇게 해서 준공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면 감사를 할 때 당초에 이 A사업을 갖다가 계약이나 이런 것을 보는 건 아는데 사업을 준공, 처음에 시작할 때 도면상과 같은 예산이 됐으면 나중에 도면을 그대로 하고 도면이 말년에도, 준공이 바뀌었더라도 품목은 바뀌지 말아야 하잖아요.

할 것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감사를 합니까?

○감사관 조은희 저희가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10%나 20% 증가할 때 설계변경이 왔을 때 저희가 계약하고 일상감사를 이제 하도록 해서 사업부서가 저희한테 요청하는데요.

거기에 설계내역서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뭐 원가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특허, 별도의 물품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내용을 보고는 있으나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감사를 본다고는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현장에 나가서 감사합니까?

○감사관 조은희 예. 필요시에는 함께 동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한 사업을 했을 때 내가 처음에는 5개를 하고 등을 100개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등이 뭐, 다리가 3개고 등이 80개고 이래서 준공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예산이 준 만큼 다른 것으로 되지 않고 났는데“왜 그렇게 놨노?”이렇게 물을 때는 지연으로 인한 뭐 예산 낭비가 있어서 그것을 보충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것은 감사대상이 안 됩니까?

○감사관 조은희 나중에 어떤 건이 있는지 별도로 찾아봬서

조종현 위원 지적을 하는 건데

○감사관 조은희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내 말은 그런 것 감사를 하느냐고.

감사과에서 그런 것도 감사를 합니까?

○감사관 조은희 일단은 저희들이

조종현 위원 한 사업을 놔두고

○감사관 조은희 감사부서에는 이제 10억 원 이상이라든지 공사 3억 원 이상이라든지 물품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그 금액의 부분에서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부서에서 절차상으로 그 부분을 모르고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조종현 위원 빨리 마쳐야 하니까

○감사관 조은희 나중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찾아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뵙도록

조종현 위원 감사한 내용을, 품목을 정리해서 나한테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세요.

○감사관 조은희 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하고 그 절차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감사관 조은희 예. 그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조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위원님들 조금 간단하게가 아니고 이런 사소한 질문 같은 것은 이 시간 말고 궁금한 사항 이런 부분은 조사 시간에 미리 한번 우리

조종현 위원 아니, 감사내용을

○위원장 송재석 아니, 그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사소하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답변, 응답 시간에 하실 게 아니고 미리 과장님들하고 소통해서 해소하고 여기서는 중요한 이야기만 좀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손들고 질의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반갑습니다.

김유상 위원 저희 홍보물품 제작할 때 타겟층을 좀 고려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시나요?

휴대용 칫솔살균기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그것은 우리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 기업체라든가 우리 공공기관에 나가서 규제개혁할 부분들을 상담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홍보물품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많은 제품이 있겠지만 휴대용 칫솔살균기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김유상 위원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부서 중에서도 가장 주무 쪽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까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배포하고 났을 때 과도한 비용이 나온다든지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서 선도해 주시면 다른 과에도 모범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냥 휴대용 칫솔살균기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저희가 홍보물품을 시기별로 조금씩 조정하고 있는데 비싼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저렴한 품목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저렴한데 사실 칫솔살균기가 비싸거든요.

그런데 비싼 건데 여기에 이렇게 저렴하게끔 맞추면 사실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따져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드렸고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세종사무소 운영현황 이것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이게 지금 그렇게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나?’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세종사무소에 직원이 1명 있는데 그분의 역할은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는 잘 표출이 안 되지만 우리 김해시의 예산 확보라든가 그다음 공모사업을 할 때 충분하게 역할하고 있고 또 우리 김해시 각 부서에서 정부부처에 출장 차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 국과장하고 면담 연결을 해주고 해서 김해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라면 오히려 저희가 못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많이 올라가고 그분이 거기에서 역할을 해야 하고 이게 맞는데 오히려 지금 김해에서 그분을 뵙는 빈도가 더 높아서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상주는 세종에서 하고 있는데 금요일에 내려왔다가 월요일에 시청에 들어와서 일주일간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월요일 오후에 다시 세종에 올라가고 합니다.

김유상 위원 그렇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근무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봤을 때는 저희와 소통하는 빈도가 저는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뵙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서 주말이라면 오히려 제가 못 봐야 하는데 주말이 아닌데 불구하고 저희가 직접 김해에서 보게 된 경우, 행사장에서 보게 된 경우 이런 것들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세종사무소 운영 관련해서는 외부감사나 이런 것들 받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우리가 감사관에서 정기감사는 다 받고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감사관에서 말고 외부감사나 이런 것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외부감사도 우리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부분이라서 상급기관에서도 다 감사를 하고

김유상 위원 저희가 뭐 연례보고서라든지 성과지표, 예산집행 이런 것도 다 투명하게 하고 있고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지금 우리 부서에서 지금 예산 집행하듯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뭐 자료를 따로 요청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한번 말씀 주신 같은데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기업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실제 불편사항에 대한 발굴 노력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 맞는지 아니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우리가 규제개혁팀에서 평상시에는 규제개혁 신고를 받습니다.

우리 시청으로 오셔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 현장에, 저희가 오는 분만 규제개혁 신고를 받다 보면 제한적인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상공회의소라든가 기업체도 직접 나가서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또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상급기관에 건의사항으로 건의과제로 올리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민들 일일이 규제개혁의 목소리를 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에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규제개혁위원회는 서너 번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런 입장이라서 그 수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상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물론 과에서 노력하시는 부서가 있겠죠?

그 부분이 연결됐을 때 한 번에서 세 번 이렇게 두지 말고 정말 이게 어느 순간에 사안들 중 긴급하게 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김유상 위원 이것을 분기로 나누지 마시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왜냐하면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다 국장님들 다 들어와 계시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김유상 위원 그럴 때는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 운영 이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 지금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자체가 과장님이시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김유상 위원 업무에 좀 힘드신 부분이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전혀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김유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한계 부분이라든지 어쩌면 법률, 어차피 법률 전공이시기는 하지만 요즘 워낙 개정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복잡한 사안이 많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일단 사례가 발생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련 법령이라든가 규정을 다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이라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예산법무과에 법률자문을 받아서 깉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아니, 과장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가 질문이 잘못됐을 수 있는데 적극행정과 단순 위법행위에 대한 이 부분이 모호하면 그 부분에서 어쨌든 저희는 이것을 적극행정으로 봐줘야 하는데 사실 과장님이 면책보호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과 또 감사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과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여러 가지가 상충되다 보면 결국 적극행정이 조금 많이 발생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김해시민들한테 불편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 부분에 불편한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의 능력이 아니라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현재는 적극행정을 신청한 사례는 아직 없어서 지금 업무적으로는 제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김유상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잘 검토해서 같이

김유상 위원 그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무리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문턱이 낮춰졌다는 것들이 좀 우리 직원분들에게 많이 알려져야 적극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 부분까지 신경을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직원들한테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다른 것은 떠나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썼네?

업무추진비는 뭐일 때 쓰냐 하면 도나 중앙부처나 국회나 해당 기관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또는 방문하면 기념품을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주로 많이 쓰는 게 목적인데 그런데 여기 쓴 내역을 쭉 보면 횟수도 상당히 많아요.

지난해에 한 것은 91건이고 올해 5월까지는 73건 총 164건인데 기념품 구입은 한 개도 없고 전부 다 간담회라.

그리고 보통 도나 중앙부처에 가면 거기서 식사를 주로 하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 김해시에서 식사를 많이 했어요.

중앙부처가 우리 김해에 내려와서 우리가 그 사람들 간담회하고 식사를 제공하면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올라가서 주로 식사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업무추진비가 조금, 지역에서 많이 지출되고 횟수도 많고 이것을 1년으로 나누면 일주일에 3일, 2일에 한 번씩인 꼴 비슷해요.

예를 들면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이것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차원에서 지적하는데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조종현 위원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식사를 하는데 2, 3일에 한 번씩 중앙부처가 내려올 일도 없고 도도 없고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어쨌든 예산을, 보조금을 국도비 받는 데 집중적으로 예산이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지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저희 부서에 실장님도 계시고 특보도 계시고 대외협력관도 있어서 각자 업무 추진하는 데 필요한 간담회라든가 할 경우에 이 예산을 쓰고 있고요.

정부부처 올라갈 때도 물론 쓰지만 우리 관내에서 업무 처리할 때도, 각종 회의할 때도 회의하고 오찬이 있으면 시책추진비로 쓰고 있는 상태라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하여튼 국도비 받는 데에 집중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감사합니다.

배현주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제안 제도 관련해서 지금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운영 자료 보면 지금 다섯 가지를 실행 예정, 완료, 추진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위에 자료 보면 채택건수는 27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개 제외한 나머지는 또 자료가 왜 안 나와 있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지금 11페이지 말씀하시는

배현주 위원 10페이지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10페이지

배현주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접수건수는 일반 제안, 국민제안이라든가 각종 공모전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은 부분이라서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니까 결국 채택된 건수가 27건이라고 나와 있어서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제안은 27건 정도 됩니다.

배현주 위원 그런데 밑에는 또 신문고로 온 게 다섯 가지라는 말씀이세요?

채택된 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배현주 위원 국민제안이랑 또 다른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채널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배현주 위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또 우리 자체 공모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국민신문고만 했을 때 국민제안은 지금 다섯 건

배현주 위원 채택된 게 다섯 가지인 거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배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채택됐을 경우 우리 공모전은 보면 시상을 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배현주 위원 혜택이 있는데 국민신문고로 통해서 채택됐을 경우도 해당 그런 혜택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이것은 별도의 시상은 없습니다.

배현주 위원 아,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배현주 위원 그러면 이 채널 말고 디른 우리 시에서 하는 뭐 그런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정식 공모전을 할 경우에는

배현주 위원 그럴 때만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저희가 시상계획을 수립해서 정식 공모전을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시상을 합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우수제안심사위원회 이런 게 있던데 공모전일 경우에만 열리겠네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맞습니다.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이 관심을 주시고 접수건수만 보면 삼백몇 건 이렇게 되는데 결국 채택되는 것은 굉장히 소수거든요.

10%도 안 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맞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채택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알리는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저희가 국민신문고라든가 다른 채널로 해서 들어오면 각 부서에 접수해서 부서에 검토의견을 보내고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반영될지 또 반영 안 될 때, 단순 민원 같은 경우 채택건수로 안 잡습니다.

그냥 생활불편 민원은 바로 우리가 해결하고 또 민원인한테 최종적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배현주 위원 통보를 어떻게 문자로 하시나요?

아니면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공문으로, 정식 공문으로 나갑니다.

배현주 위원 개인한테 공문으로 보내세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배현주 위원 공문으로 개인한테 어떻게 보내신다는 거지?

조금만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배현주 위원 이메일로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배현주 위원 아, 이메일 주소를 다 입력하실 거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배현주 위원 그러면 옆에 공모전 관련해서 여기도 채택건수가 많이 적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 응모해 주시는 분들은 우리시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맞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통보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이것도 저희가 받으면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 나면 공개하거든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배현주 위원 그러면 채택되신 분들에 대한 공개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그렇죠.

그러면 채택 안 된 부분은 탈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일일이 개별적으로는 탈락인지 여부는

배현주 위원 그 연락은 안 드리는 거고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연락은 못 드리고 선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배현주 위원 그게 솔직히 저는 조금 아쉽거든요.

여러 가지 회사 같은, 대기업 같은 데서도 채용을 할 때 탈락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런 문구를 한다든지 결국에는 우리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시민이거나 아니면 국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어떤 국민이 응모를 해주셨을 거라서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조금 이런 것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알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탈락을 통보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좋은 문구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이번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도 80명에서 100명 사이에 소정의 상품권도 지급해 드리고 있거든요.

배현주 위원 아, 탈락하신 분들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배현주 위원 그러면 그것 하시면서 같이 좋은 문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알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리고 적극행정 관련해서 이게 교육을 하던데 상하반기 대략 한 200명 규모로 잘라서 하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교육대상자 기준 말입니까?

배현주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배현주 위원 아, 신청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대체로 보면 매년 하는 사람만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공무원들이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현주 위원 필수교육은 아닌 거고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배현주 위원 그런데 자기가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줌이라는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에 썩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정말 원해서 교육을 신청했지만 줌으로 했을 경우 잘 안 보게 되고 그런 경우가 생겨서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대면으로 교육을 해주실 수는 없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줌 교육을 받고는 하는데 사무실에서 하다 보니까 집중력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병행해서, 대면하고 줌 교육하고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관 소관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반갑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김유상 위원 국비 확보 현황 제가 이것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는 신청액만 나오고 확보액 아, 재작년에도 아마 같이, 작년에도 아마 같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신청액과 확보액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김유상 위원 여기에 조금 더 보탠다면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로 진행 중인지 여기 안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개별사항, 여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추진현황 27페이지 보면 지표가 118개인데 이게 너무 많아서 담당자가 아니면 사실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이게 지금 100여 개가 넘는데

김유상 위원 예.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저희가 담당부서, 관리부서로써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전산상에 입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관리가 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게 또 혹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료를 사실 많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김유상 위원 그런 부분에서 준비하시는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업무도 보시면 이것을 해야 하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런 것은 저희가 도나 중앙정부 쪽에 의견을 내서 한번을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현황에 보면 이것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김유상 위원 제가 두 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방법을 진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의생명, 복지재단, 문화재단만 가지고, 여기는 지금 대동첨단산업단지까지 들어있는데 기존에는 세 군데였고 이제는 네 군데라고 쳤을 때 여기만 가지고 계속 평가를 자꾸 내다 보니까 너무 좀 안일하게 가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앞선 과도 아마 보셨겠지만 계속 지적사항들이 반복되는 것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도시개발공사 공기업처럼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며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출자ㆍ출연기관에 우리가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자체평가를 하다 보니까

김유상 위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맞아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타 시군뿐만 아니고 또 재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이 있기 때문에 전체 관리는 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자ㆍ출연기관을 도에서 종합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똑같은 건데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그냥 저희가 천편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영평가, 저희가 계속 발언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좋아지고 계속 3년 연속 다 받다가 지금 나 받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속 저희가 이어가려면 경영평가 결과하고 연계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연계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앞으로 그렇게

김유상 위원 그냥 무조건 얼마 필요하다고 해서 주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막 감사하다 보면,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10%씩 그냥 까도 또 하더라고요?

물품비 같은 경우에 약품비 이런 것 그래서“이게 왜 이럴까?”이랬는데 이런 것을 조금 디테일하게 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이라든지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소송, 심판 보시면 패소가 작년에 12건이었는데 올해는 16건으로 늘었는데 이게 과연 패소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이게 또 보면 대시민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김유상 위원 여기가 패소가 많았던 것은 결국 김해시가 지금 민사 부분에서, 행정 부분에서 좀 늘었더라고요.

작년에 1건이었는데 7건 된 것 보니까 조금 우리시가 뭔가 역동적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주내용이 구상권 청구가 많습니다.

손해보험에서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우리 김해시청에다가 구상권 청구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시민들이, 물론 이기는 것이 좋지만 지더라도 시민들한테 좀 좋을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잘 판단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보면 자치법규 아, 이것 말고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서 보면 법적 대응체계를 강화하자고 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강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대시민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민원인이 왔는데 위법행위하고 고성을 지른다든지 물건을 집어던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형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대응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아직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아직 미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이 부분이 지금 민원인한테, 민원인이 우리 직원들한테 대하는 행동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만큼은 다 친절하게 하시는데 간혹 그런 몇 분이 계시는 모양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무과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소송이나 이런 부분, 고문변호사라든지 동원해서 최대한 우리 공무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시민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행정을 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이긴 하지만 또 너무 과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조금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면, 저희의 주장을 제대로 못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워낙 세상이 이상해지고 또 그런 과한 부분을 요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충TV 거기에도 대응하는 매뉴얼 이래서 실제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근에는 양산시에서도 한번 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뭐 똑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매뉴얼을 좀 잘해서, 특히 전화라든지 또 인터넷 이런 쪽으로도 계속 악성민원들이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셔야지 또 다른 시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저희 직원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하나 걸려버리면 나머지 일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알겠습니다.

직원들 인권보호라든지 권익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 위원 아, 아닙니다.

○위원장 송재석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우리 지방채 발행 있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조종현 위원 총 얼마까지 발행할 수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지금 예산총칙에 보면 한 956억까지

조종현 위원 950억까지?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조종현 위원 많이 올랐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전체 예산을 가지고 또 행안부에서 지방채 한도액을 계산하는 산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한 956억 정도 그렇게 한도액을 잡아놨습니다.

조종현 위원 오른 건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6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산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조종현 위원 커지다 보니까 증액됐네?

지방채는 증액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조종현 위원 그런데 승인을 받는 형태가, 그 예산 있죠?

결산위, 저기 본예산에 거기에 편성해서 그렇게 받잖아요.

특별하게 지방교부세를 증액한 뒤 어떻게 하겠다 할 때 우리 의회 전체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행자위에서 특별하게 증액하겠다고 보고해서 승인받는 형태는 안 취하고 있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지금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총칙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조종현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산을 의회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 간담회 때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래, 그게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최소한 행자위든 아니면 시의회를 열어서 지방채 얼마, 이번에 본예산에 얼마 정도 쓰겠다, 얼마를 증액하겠다는 것을 그 하나를 가지고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전체 예산에 편성해 버리면 지방채가 얼마가 나왔는지 다른 과는 절대 모르고 우리 행자위만 조금“이번에 얼마 정도 편성했나?”이래서 알 수 있거든.

이것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나는 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흘러갔는데 이제부터는 지방채가 단돈 1원이라도 증액되거나 하면 뭔가 이것을 갖다가 이것 하나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승인받아야 한다고.

아마 지방재정 여기에 발행채는 시의 동의를 구한다고 이것 내가 조금 전에 읽어봤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는 지방채를 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가 너무도 간소하다고 해야 하나?

어떻게 말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쓱 빗겨나가거든.

지방채 발행은 의원들의 승인을, 그것 하나를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나는 봅니다.

그것 한번, 국장님 그것 승인을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은 승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나는 보는데, 내 생각은 그래요.

전체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하고 진짜 그것 하나를 가지고 의회에 받는 것하고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 전 의원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에 지방채를 얼마 해서 얼마 정도가 지금 사업에 쓰고 증액됐는지 내밀하게 알기에는 그렇게 질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에 대해서 한마디, 국장이 이야기 한번

○기획조정실장 박성연 예. 지방채 발행에 대한 승인 프로세스 부분은 별도로 의회하고 한번 협의 과정을, 숙고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이겠지.

한 200억을 하겠다 이러면 200억에 대해서 그 내역을 가지고 한번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그래 놓고 본예산에서 편성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회의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

그 부분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우리가 그렇다고 지방채를 뭐 이렇게, 이렇게 쓴다는데, 다만 내역은 내가 뒤에 보면 지방채 쓴 내역을, 현황을 쭉 보면 도로, 복지, 도시시설, 문화, 관광, 청사, 산업 이런데 이 지방채들이 쓰는 게 이렇게 청사를 짓는다든지, 하수시설 같은 건 특별회계에 예산이 많이 있어요.

우리 김해시가 전국적으로 특별회계에 들어있는, 입금된 돈이 1000억이 넘어요.

보통 우리가 많은 편이다.

그래서 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일부 우리가 일반회계로 돌려서 긴요하게 쓸 필요가 있을 때는 그것을 놔두고 될 문제가 아니라서 이제 안정화기금 그게 제정이 돼서 했는데 그런 것도 이 지방채에서 쓰는 것은 나는 좀 안 맞다고 보고요.

특히 도로나 시설, 복지는 몰라도 이런 데도 지방채는 되도록 줄이고 예를 들어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뭐 1년 연차적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해야지 지금 조금 불편할 뿐이지 도로를 예로 들어서 복구하려고 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존 크게 재난이 일어나서 게 아니라면 복구를 하거나 할 때는 자주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런 지방채 예산은 되도록 복지라든지 진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것 보니까 좀 마음에 드는 것은 상품권 할 때 예산을 좀 썼더라고.

10억 7000만 원, 한 10억 가까이 썼네.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 민생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 특히 복지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방채가 좀 쓰였으면, 하도 돈이 없다 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취지가 실제 시민들이 와닿을 수 있는 쪽으로 쓰였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고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지방채 발행 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리고 또 지방채에서 뭘 썼냐면 예비비 같은 것도 보면, 쓰는 게 보면 원래 예비비도 재난, 재해 복구에 우선적으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조종현 위원 이런 것 상품권 10억 하는데 상품권 이런 것, 민생 상품권 발행하는 데 예비비를 상품권에, 내용은 크게 제가 질타할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에 예비비를 쓰는 것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생각의 차이가 나고요.

이 건수에 보면, 예비비 사용현황에 보면 2024년도에는 진짜 재해재난 목적으로 쓰는 예비비는 14억 2800인데 한 개도 없어요.

예비비를 재해재난으로 쓴 것은, 원래 목적은 그랬는데 이제 2025년도에는 한 3건은 썼어요.

예비비도 본래의 목적에 맞게 되도록 썼으면 하는 게 지금 이게 행감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것 되도록이면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반갑습니다.

배현주 위원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이게 관리책임부서가 예산법무과가 맞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배현주 위원 그리고 이게 올해 4월에 한 번 개정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산 전용과 이체 내역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맞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 조례에 30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에 보면 1항에“공사의 사장은 영 제57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중략하고“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배현주 위원 그래서 영 제57조의7 이것을 클릭해 보면 관련 내용이 아니라 인사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종전 제57조의7은 제57조의11로 이동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2020년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배현주 위원 그러면 2020년에 이게 이동이 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2025년 4월에 한 차례 개정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중간에 반영을 못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예. 한번 살펴봐 주시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타 부서에서도 이런 개정사항, 변경사항이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게 지금 저희가 어제아래 조례규칙심의회를 할 때 규칙이라든지 조례 부분에 우리 법제팀에서 상위법 위반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을 일괄 개정을 하려고 겹쳤습니다.

아마 7월에 그 안건으로 한 14건 정도가 안건으로 제출될 겁니다.

배현주 위원 예. 그것도 같이 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김해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이것도 책임관리부서가 예산법무과 맞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배현주 위원 여기 보면 10조에 정산 매뉴얼 마련이 있습니다.

“시장은 정산 매뉴얼을 마련해서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교육을 실시하셨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지금 교육은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전부터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최근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교육을 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매뉴얼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과에서도 양성평등기본법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예산법무과에서는 우리 김해시에서 만드는 모든 조례가 법무과를 거쳐서 가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 위원 토시 하나 다 다듬으시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배현주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위원회 관련해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야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굳이 명기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조례마다 너무 다른 게 이것을 명기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게 정확한 조항은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이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도 위원회 거기 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성별 깨진 것을 유지해도 된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어디지?

주민참여 기본 조례 여기에 보면 그런 단서는 나와 있지 않고 남성 또는 여성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중 특별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배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 단서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뭐 그냥 위원풀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넘어간다고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는 그런 단어 하나하나, 그런 문구 하나하나도 통일되게 담아주실 수 있도록 전체적인 정비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괄 개정을 하시든지 해서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지금 자율 조례라든지 규칙 같은 경우는 자율 정비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율 정비할 때 한번 더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사실 뭐 법률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한번 더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나와 있고 또 아닌 데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한번 정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런 부분도 저희가 법제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의한다든지 법률을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쪽을 보면 올해 우리가 작년 실적으로 받은 인센티브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우수 부분에 들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6200만 원 해서 인센티브를 올해 받게 됐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 정성평가의 경우에는 맞춤 컨설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가요?

지자체 단위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더 얻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는 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보통 우리가 정부합동평가가 있고 도종합평가가, 우리 시군을 평가하는 종합평가가 2개로 나뉩니다.

정부합동평가는 도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도는 시군을 또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점수별로 해서 또 성적이 좋으면 1등부터 해서 쭉 해서 서열대로 그게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일단 정량평가 관련해서 최근에 부진지표 대책보고하신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촉직 위원 양성 참여율 이런 것도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미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만 알아서 그것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중간중간에“좀 챙겨라.”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부진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사실, 정말 달성하기 힘든 것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우선구매율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챙기셨으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지금 부진 대책보고를 한 이유가 위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지표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또 저희 관리부서에서도 직접적으로 전화라든지 또 현장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챙길 수 있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실적에서는 아마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예. 잘 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이게 포상이 자주 이루어지나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배현주 위원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2건 알고 있는데

배현주 위원 2건이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지금 예산낭비신고센터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신문고라든지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그 민원사항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시민 입장에서는 전체 예산낭비 신고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런 상반된 의견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고민을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예산 낭비에 대한 신고는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홈페이지라든지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접수하게 되면 관련 부서 쪽으로 이관을 시키고 관련 부서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민원인한테 답변을하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런데 예산낭비 신고를 해서 실제로 받아들여졌을 때 제가 조례를 본 것 같은데 최대 2000만 원 이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고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물론 포상 부분이 있지만 그 2건이, 제가 알기로는 2건 정도 되는데 그건 조금 경미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포상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배현주 위원 아, 하지 않으셨었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배현주 위원 그런데 사실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시민도 많으실 것 같고 이런 것 신고했을 때 그 정도의 포상 규모가 된다는 것도 모르실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별로 각 회의별, 이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 회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허수정 위원 저는 경운공원에 리모델링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허수정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된 사업이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회의내용과는 조금 별개로 진행된, 집행된 점이 있어서 좀 짚어보고 싶은데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허수정 위원 제가 내외동에 살고 있다 보니까 지역에 경운공원에 가서 평소에 보이지 않던 비석이 있었고‘어떻게 만들어진 거지?’보니까, 자료 요청을 해보니까 제가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있는 자료만 보니 혹시나 제가 못 받은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허수정 위원 제가 일단 봤을 때 이 사업의 최초 시작이 2023년 8월 28일인데 제가 받은 문서상으로는 문중에서 기념비 건립 요청이 내외동사무소에 있었고 그때부터 진행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제가 위원님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보고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니까 일단 최근에 24년 4월 16일에 경운공원 리모델링사업 신청이라고 해서 저희 쪽에 아마 접수됐던 모양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돼서 그리고 2024년 4월 14일에 총사업비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예산법무과로 신청이 들어왔고 또 24년 9월 11일에 기념비 건립 부분에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일단 기념비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부적정하다고 해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해서 아마 통보해 준 것 같습니다.

허수정 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면 일단 24년 8월 22일에 일반행정분과위원회 3차 회의 결과보고에서 보면 2억의 예산이 5000만 원으로 일부 반영되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허수정 위원 그 내용은 운동시설 보수와 파고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는 비석이라는 내용은 없어서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회의록 8페이지에 분과위원장님이“비석 부분은 부적합으로 되어서 아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라는 발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적합 발언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던 것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것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기념비를 건립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게 어떤, 물론 독립운동가라든지 또 유공자들에 대해서 기념비 세우는 것은 다른,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중이라든지 동문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자생단체 그런 부분들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그런 부분이지 이것을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건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에서 제외한 것 같습니다.

허수정 위원 저도 여기 봤을 때는 처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공원녹지과에서는 처음에 불가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23년 9월 5일에“공원 점용은 불가하나”라고 공원녹지과장님이 내외동장님께 말씀하셨고요.

그 담당부서가 만약 학술적 판단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기념비가 설치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담당부서인 노인복지과에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는 기념비 건립을 요청, 협조 바란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그다음에 이게 왜 또 안 된다고 되었는지, 그러면 그 결과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안 된다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그것은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또 그 밑에 분과위원회가 4개 정도 있고 그 분과위원회에서, 해당하는 분과위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허수정 위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용될 그런 사업은 아니다고 해서 통보, 결정했고 또 총회에서도 결정했고 그 부분을 또 집행부서 공원녹지과 쪽에 이 기념비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액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원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이 3차 회의 결과를 담당과에도 공유가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우리가 담당과 공유보다는 저희가 총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정해서 우리가 공원녹지과에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통보를 문서로 하나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허수정 위원 그 문서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예산 편성할 때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허수정 위원 예. 제가 그 문서가 없거든요.

그때 요청을 다 했었는데 그 문서를 어디에서도 받지 못해서 그러면 그 문서가 있다면 제가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한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예. 문서가 실제로 있는가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 담당자라든지 부서에 한번 알아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 비석은 설치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2025년,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다 물어봤을 때 그때는 담당자가 각각 다 바뀌었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허수정 위원 우리 과도 바뀌었고 공원녹지과도 바뀌었고 다 바뀌어 있는데 2025년 2월 12일에는 공공시설 내 기념비 건립을 위한 문항 검토 요청 회신이라는 문서가 공원과에 1277호와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이 공원과장께 드렸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김해시사 문헌자료에서 확인하고 류진옥 열사는 적합하다고 판단한다고 또 갑자기 문서가 발생되어 있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지금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허수정 위원 아니, 이것 2025년 2월 12일이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2월 12일

허수정 위원 예. 이게 문화예술과장님 과에 공원과에서 요청한 문서였던 가봐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의 문서인 것 같은데 이 문서는 어떻게 해서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아마도 그것은 기념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의견을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독립운동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문화예술과 쪽에 문의한 것 같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때 불가하다고 결론이 났는데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이제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의견을 달아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제안했을 경우에 그 결정사항은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의견사항을 자기들이 건립하기 위해서 하는 의견을 받는 부분이지

허수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에서는 불가하다고 작년, 2024년 8월 22일에 회의록에 있는데 왜 2025년 2월 12일에 기념비 건립을 위한 문항 검토 요청을 하셨을까, 그것도 김해시사에 하셨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것은 정확히

허수정 위원 이 내용, 이것을 바탕으로 그 비석이 설치되어 있고 김해시사 문헌자료에서 확인하면 적합하다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자손 류기열 야학 설립은 적합성이 낮다고 또 판단한다.

이 류기열은 또 왜 나왔는지 그리고 제안서에 류진옥만 명시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들 류기열 기념비 건립을 추가한 것은 또 왜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그러면 그 비석에 사충신이 또 있어요.

류식 맞죠?

사충신이라고 하면 임진왜란 때 김해를 지킨 네 명의 의병 그러면 네 명이 송빈, 이대형, 김득기, 류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석이 네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 사충신을 하고자 하면 그 사충신이 들어가야 하고 뭐 파리장서에 서명했던 그분들이 들어가야 하면 그분들은 전국에 137명이 계셨는데 그 네 분 노상직, 안효진, 허평 그리고 류진옥 이렇게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최초 문중에서 주신 문서를 보면 전면과 후면 이렇게 그 비석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 설치된 비석은 네 면이 있고 2025년 4월 18일 경운공원에 비석이 세워졌다고 이 비석에는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류씨문중이 그 근처에 있는데 거기는 2025년 4월 19일에 류씨문중 재실에 세워진 비석에는 후면에 처음에 제시했던 그 비석 내용이 재실 앞에 있고 전면에 제시했던 그 내용이 지금 경운공원에 있거든요.

왜 그런 일이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전체적으로 그것은 한번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허수정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집행,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그것을 집행하고 하지는 않았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위원장 송재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료를 좀 받아서 허수정 위원님한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자료는 다 받았는데

○위원장 송재석 그러니까

허수정 위원 결과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에서 결정한 내용이 아닌 내용이 집행되어서

○위원장 송재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집행했던 공원녹지과 그리고 문화유산과에 한번 위원님께서 우리

허수정 위원 예. 공원녹지과에서도 이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까 그 문서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 문서를 제가 못 봐서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것은 별도로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리고 혹시나 이런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회의를 또 되게 많이 하시니까 그 회의가 제때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허수정 위원 그러면 담당자도 바뀌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이런 과정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검토를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지금 사후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집행되기 전에 조례에 절차상 이런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개정, 명시할 수 있는 문구가 있으면 개정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중간점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허수정 위원 사실 제가 다 이렇게 봤을 경우에 실무자분들이 크게 막 누가 잘못된 의도로 잘못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구멍이 있는 것 같아서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알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자료를 해당 과에 요청해서 우리 허수정 위원님께 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순주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이것은 9페이지인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다른 부서들도 다 비슷한 거던데 하필 제일 적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예.

김유상 위원 5.4% 쓰셨던데 다른 데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16% 쓰시고 100% 쓰시고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예.

김유상 위원 조금 형평성에 맞춰서 월별로 파이팅 있게 좀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저희가

김유상 위원 일단 100% 다 거의 쓰시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예.

김유상 위원 제일 최저라서 말씀, 다른 부서들도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상반기에는 제가 좀 협의회 이런 것을 많이 안 했는데

김유상 위원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상반기가 다 십몇 프로인데 나중에 100% 되는데 10% 이내가 최초여서 말씀을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연초에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9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보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실효성이 어떻습니까?

교육한 이후에 실효성이 높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예.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제 직원들이나 사용자들께서 좀 소홀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보시다시피 어떤 관리자라든지 직원들 서무담당으로 해서 교육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니까 이제는 직원들도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중요하다 그리고 관리법이 아주 엄중해서 본인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아시게 되고 이래서 요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김유상 위원 예. 이수 확인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조금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예.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거쳐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하고 18조에 보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그 목적이나 이용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좀 강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예.

김유상 위원 법이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좀 강화되어 있는 법이라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도 시에서도 그렇고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직원들이 아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꾸준하게 제가 지금, 저도 작년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먼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법이 너무 강하다는 것들을 좀 이야기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합심하셔서 이것은 개정될 수 있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예. 같이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많은데 일단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스마트돋움랩 보면 스튜디오 잘 되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예.

김유상 위원 인구청년정책관에 보면 1인 크리에이터사업이 있어요.

작년부터 해서 심화과정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저쪽 사업입니다.

김유상 위원 아, 저쪽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예.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예.

배현주 위원 여기에 보니까 제15조 수수료에 보면 별표2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표에 들어가 보면 상위법률 제20조에서 고시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20조를 따라 들어가 보면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완전히 다른 조항이 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까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나온 거랑 똑같은데 이것도 20조에서 이동되었던 내용이고 종전 27조는 제34조로 이동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4년에 이동되었고요.

그래서 한번 개정하셔야 할 것 같고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리고 우리 실장님도 계시니까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성연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예. 그런 것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배현주 위원 그리고 윈도우10 기술지원 중단 관련해서 이제 또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예.

배현주 위원 그래서 지금 4월에 보내셨는데 한 2개월 지났습니다.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그게 10월인가 11로 변경되니까 저희가 그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11로 변경되는 데 그게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잘,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아, 추경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직원들도 미리 알고 있으라고 홍보하는 내용에서 먼저 보냈고 변경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는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사전준비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10월부터 변경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예.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 위원 과장님 이것 좀 짧게 제가 질의드리고 시민의 안전 일상을 위한 방범용 CCTV 확대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이미애 위원 이것은 발주 다 끝났어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저희가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다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미애 위원 지금 진행 중이네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왜 지금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냐면 방범용 CCTV하고 그다음 주정차 단속 CCTV하고 이렇게 두 개 나누시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이미애 위원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짧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진영 롯데리아 사거리 아시죠?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이미애 위원 거기가 방범용 CCTV였는데 지금 주정차 단속 CCTV로 바뀐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금 바뀐 상황인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것 좀 확인해 봐주시고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이미애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진영에 구도시거든요?

신도시가 아니라 구도시인데 여기 상권이 다 죽었어요.

상권이 다 죽어서 거기는 거의 가정용이 아니고 상업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소상공인들이 다 주정차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상공인들한테 주정차 그게 너무 오니까 한 소상공인 내에 7개, 8개씩 계속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솔직한 얘기로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고 저녁이 되면 상권이 다 죽었기 때문에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사거리가 굉장히 캄캄하면서 위험지대라고요.

그러면 방범용 카메라로 교체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그 소상공인들이 지금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우리가 무슨 김해시에 앵벌이 하는 느낌이다. 과태료 뭐 이런 것 앵벌이 아니냐?”이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조금 당부드리고자 하는데 좀 검토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위원님

이미애 위원 거기는 상시로 하기보다 이동, 가서 민원을 좀, 지금 현장에 가서 소상공인들의 소리도 좀 들어주시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동식 단속함 있잖아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녁이건 낮이건 휴일이건 다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상공인들 정말 힘듭니다.

이 부분은 현장의 소리를 듣고 확인 좀 해주시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주정차 관련은 교통혁신과라서 한번 소통해 보고

이미애 위원 교통혁신과든 어쨌든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오늘 이게 CCTV 이 얘기가 있다 보니 제가 교통혁신과에 질문할 수 없으니까 좀 드리는 거니까 조금 챙겨봐 주시라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스마트, 2페이지 고고가야 스마트광광 XR 콘텐츠 이것 하실 때,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이게 흥미유발이 점점 떨어지거나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면 또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김유상 위원 그런 주기적인 업데이트라든지 만족도조사를 좀 하셔서 잘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김유상 위원 서울 VR이나 부산 AR 해양체험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김유상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안전 승하차존 지금 2차년도 확산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 1차년도 했던 곳에서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승하차 인식 오류라든지 경고 미발령 이런 사항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그게 간혹 오류가 발생하는데 저희가 그때그때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죠? 오류가 그나마 좀 줄여야 하는 것이 저희가 일반 같으면 모르겠지만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 오류 한 번에 또 뭔가 불상사가 일어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잘 판단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다음에 CCTV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AI 접목해서 하는 것 말씀드리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김유상 위원 그것 혹시 지금 과기부에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통과해서 부천시에서 지금 실증 특례사업 하나 한 것 혹시 아세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아, 제가 그 부분은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김유상 위원 쿠도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곳에 해서 저희가 왜 보면 어떤 자료를 좀 달라 그러면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사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약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김유상 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안사항을 좀 준수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해서, 부천시하고 쿠도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해서 그냥 실제로 관제시스템에 있는 그것을 줘요.

줘서 그것을 사례를 만들어서 관내 주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내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실제 것을 직접 업체랑 관여해서 그런 것도 저희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것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스마트돋움랩에 시설 잘되어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김유상 위원 그것 인구청년정책관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1인 크리에이터 심화사업을 작년부터 했거든요?

올해도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뭔가 활동하려고 하면 베이스가 없어요.

실제로 장비 같은 것 구비해서 하기에도 쉽지 않고 연계해서,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과장님하고 이야기 잘하셔서 거기를 좀 적극 활용해서 우리 김해시의 크리에이터들을 좀 배출하는 것에 같이 이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배속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조종현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 경로당 이것 신규로 다 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아니,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현장실사 단계입니다.

조종현 위원 아, 이것 좀 속도가 늦네?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저희가 계약심사랑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조종현 위원 거기가 생방송 주 1회 확대할 때 이 생방송은 어떤 내용으로 생방송을 하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현재 저희가 한 20여 차례 했는데요.

보통은 노래교실이나 댄스, 건강체조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생방송은?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조종현 위원 그러면 참여형 이벤트는 뭔데요?

2회 하면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참여형 이벤트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전에는 경로당과 스튜디오만 이렇게 쌍방이 됐는데 이제 2단계사업 하면서 경로당과 경로당 간에 소통도 강화되어서 거기서 이벤트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노래자랑대회라든지 퀴즈대회 이런 것들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되도록 이것은 놀이문화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하지 다른 어떤 외적인 부분은 그게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부분은 좀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조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방범용 CCTV랑 비상벨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조종현 위원 지난해는 20개 했네 그죠?

20개소 했고 올해 신규로 33개 다 설치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종현 위원 진행 중에 있네?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6월 말까지는

조종현 위원 비상벨을 설치해 놓고 이용률 제고 측면에서 비상벨로 인해서 신고 오고 그런 전례는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어쩌다가 한 번

조종현 위원 그런 것은 관할은 이쪽 아닙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맞습니다.

저희 관제센터랑 연계해서 관제하고 있고요.

조종현 위원 지난 1년 동안에 비상벨을 설치한 곳에 비상벨을 이용한 건수가 몇 건인가 그것 나중에 자료로 한번 요청을, 왜냐하면 비상벨이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비상벨을 눌렀을 때 즉시 연결되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드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비상벨을 설치했을 때 즉각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긴급출동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가 싶어서 그것 내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유상 위원 아, 제가 하나만

○위원장 송재석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대성동고분박물관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김유상 위원 그것 아시죠?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김유상 위원 실장님하고 그것 하셔서 내년에 사업비 꼭 해야 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 8인

○출석전문위원

오종현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획조정실장박성연
    • 소통공보관박봉현
    • 인구청년정책관김병주
    • 감사관조은희
    • 정책기획과장한경용
    • 예산법무과장최성훈
    • 정보통신과장이순주
    • 스마트도시과장배명숙

    ○속기사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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