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5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해시-한국산업인력공단 간 고용 서비스 강화 및 지역발전 활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3. 김해 일자리 창출 및 입주기업 인력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4.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25 환경의 날 및 낙동강의 날 통합 기념행사장 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한국산업인력공단 간 고용 서비스 강화 및 지역발전 활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3. 김해 일자리 창출 및 입주기업 인력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4.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2025 환경의 날 및 낙동강의 날 통합 기념행사장 방문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1.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송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반갑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입니다.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 계획에 따라 꼭 필요하지 않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명시하지 않은 조문을 일괄 정비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정비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첨부서류 중‘2. 인감증명서’제출 사항에 대하여 기타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실태파악 및 향후 대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수탁 연장신청서’에 대표자의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러면 이제 대표자는 인감증명을 안 하고 대표자가 직접 와서 서명을 해도 된다는 이 이야기죠?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예. 서명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종현 위원 서명도 가능하다.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예.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인감증명서를
○조종현 위원 발급하는 단체는 다 가능하다 이겁니까?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자치법규 중에서 현재 우리시 관내에, 시청에 있는 다른 과들도
○조종현 위원 다른 과도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별지 서식에는 인감증명서를 서명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다 규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런 겁니까?
편리해졌네 그죠?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예.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한국산업인력공단 간 고용 서비스 강화 및 지역발전 활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송재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한국산업인력공단 간 고용 서비스 강화 및 지역발전 활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입니다.
지난 4월 2일 체결한 김해시-한국산업인력공단 본사 간 고용 서비스 강화 및 지역발전 활성을 위한 업무협약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시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간의 협력은 2021년 김해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동부지사 신설 추진 노력으로 시작되었고 지난 2월 울산에 소재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본사를 방문하여 회의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무협약은 김해시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본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용 서비스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 이후 현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디지털국가자격시험센터 유치를 위해 센터 후보지로 관내 유휴시설을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고 2020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예산으로 관내에 디지털국가자격시험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권 전담기관 및 디지털국가자격시험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은 전액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편성하고 집행한 사업으로 우리시는 이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만 수행하며 동부권 전담기관 설치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적당한 사업부지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부산지역본부와 경남지사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상당한 시민불편이 있는 상황이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동부권역 전담기관 마련을 추진하고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 김해시 관내 고용 서비스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협약기간이 지금 1년인데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시험센터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예. DTC라고 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예. 이 유치를 우리 김해 쪽에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예. 저희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이야기가 돼서 유휴공간 200평 정도만 확보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산업인력공단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한 세 곳 정도를 미리 선점해서 제시한 상태입니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이 용이한 곳으로 파악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그러면 유효기간 자체가 법적으로 1년밖에 할 수 없는 그게 있습니까?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냥 그 기간 내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의지를 가지고 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예.
○위원장 송재석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재협약이 가능한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저희가 지금 목표하는 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부지사를 설립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서는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기관들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지금 세 곳 정도, 물망에 올라와 있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지금 자성병원 쪽에 공간 빈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대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하여튼 한 군데 있고 아이스퀘어 쪽에 있는데 아이스퀘어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접근성은 용이하지만 비용이 너무, 임대료가 비싼 데는 저희가 고려해 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고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안 그래도 대중교통이 접근하기 용이한 쪽으로 선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예. 맞습니다.
경전철이나 대중교통 이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김해 일자리 창출 및 입주기업 인력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송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 일자리 창출 및 입주기업 인력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단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입니다.
지난 4월 3일 체결한 김해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 간 김해시 일자리 창출 및 입주기업 인력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올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가 우리시 안동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준공하고 약 1,000여 명 이상의 지역인력을 채용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과 함께 공공ㆍ민간 간 협력ㆍ협업 구조를 형성하여 지역 내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무협약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에 적합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우리시 구직자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김해시-쿠팡 간,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간 상생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협력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는 단계적으로 정규직을 포함하여 1,00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며 채용 시 김해시 거주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맞춤형 채용박람회, 사전 직무교육, 구직자 상담 및 연계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은 재정적 지원 없이 행정적 협력 중심으로 추진되며 김해시는 구직자 모집, 상담, 채용행사 개최, 취업알선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을 감당합니다.
필요시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지원센터의 취업상담사를 통해 인력 연계 및 일자리 안내를 지원하게 되며 추가 예산 투입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 28일 시청에서 구인구직만남의날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규모 채용행사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에 적합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각 협업기관들과 상호협력하여 우리시 구직자에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 일단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해서 지역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또 그 인근에 있는 분들하고의 갈등 이슈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예.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인근 공장에도 민원이 들어오는 게 대규모 물류센터가 들어오면서 자기들한테 올 수 있는 인력들이 뺏기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입주민들, 가장 큰 것은 입주민들하고의 관계이지 않겠나.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예.
○김유상 위원 왜냐하면 안동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저게 1단지, 2단지가 형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렇게 대단지 안에 사실 초등학교도 없고 결국은 활천초등학교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로 들어가는 초입에서, 아파트 입구에서 공장 초입까지 그 거리가 전부 대형 화물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다니는데 아이들이 거기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협약서가 되고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협약서 안에는 지금 내용이 없어요.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예.
○김유상 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저희가 협약 전에도 중앙에 간부가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사고 위험이 최고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도 쿠팡에서도 아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저희가 수시로 체크해서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협약은 쿠팡이랑 되어 있는데 이 쿠팡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무슨 관리를 말씀하시는지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또 하청을 주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김해는 어떻습니까?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저희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28일에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할 때도 로지스에서 직접 나와서 우리 시청에 부스를 마련해서 채용상담회를 했고 당일 7명을 현장 채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상 위원 아니요.
그러면 저희가 쿠팡에서 직접 하는 거고 제가 그때 얼핏 듣기로는 이게 팩트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GS리테일에서 이것을 다시 받아서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닌 거죠?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유상 위원 아니,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경제국장 박종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쿠팡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업무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물류차량이 대기하고 위험하고 이런 것도 지금 그 안에서 회차하는 방법으로, 안에 회차하는 시스템으로 좀 바꿔서 그것도 약간 보완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들과의 갈등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경제국장 박종환 그 부분은 이제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저희도 계속 쿠팡에 고지하면서 주민들 민원이 안 들어오게 최대한 안전하게 해달라는 것은 수시로 부탁도 하고 우리도 가서 계속 관리감독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밀어붙이기식으로,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이게 되게 기형적인 구조거든요?
설립 단계에서부터 뭔가 문제점들이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상당히 계속 갈등 요소가 사라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냥 업무협약서 이게 좋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그것을 계속 관리하셔야 합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잘 모니터링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주민들하고 저희가 관에서 소통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까?
어떻게 뭐 공청회를 했다든지 보고회를 했다든지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설립 단계에는 그런 민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는 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그것은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와서는
○김유상 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주민들의 입장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부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안동 푸르지오나 인근에 있는 분들의 문제점들이 뭔지 저희가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계속 이 협약하는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그분들한테 조금 혜택을 드린다거나 저희가 좀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면밀하게 챙겨서 협약사항에 명시 안 된 내용이라도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들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쿠팡을 현재 보면 대형차가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가보니까 도로도 좀 좁더라고.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예.
○류명열 위원 그런데 고용을 현재 했습니까?
사람은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예. 지금 계속
○류명열 위원 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자기들은 1,000명 이상 채용할 예정인데 현재 고용된 인원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고용하고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 계속? 우리 동네에 보면 공단 안에 쿠팡이 한 개 있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맞습니다.
○류명열 위원 있는데 거기도 인원이 많은데 출퇴근시간에 보니까 통근 출퇴근 차량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씩 점심시간에 나오면 인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주위에 보면 공단 같은 데는 도로가 그래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 같은 경우에는, 안동 저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평소에도 나오는 도로가 너무 좁은데 과연 이게 1,000명 정도 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을 건데?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부족한 부분은 쿠팡에 요구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맞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런데 굳이 그 좁은 그런 데 지어서 우리시를 좀 괴롭힌다 하나, 뭐라 하노?
협약하는 이유는 조금 즈그, 협약을 뭔가 즈그 하는 민원을 우리한테 조금 부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의 우수인력을 한 분이라도 더 채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부분들은 저희가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예. 단디 하이소.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알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 옆에, 뒤에 보면 아파트 대단지도 있고 이러는데 아까 김유상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어린이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예.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이렇게 잘됨으로 해서 옆에 안 되는 마트 같은 경우에는 또 말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국장님 잘 의논해서 우리 시한테 민폐 안 끼치도록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알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단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 예.
○류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적으로 일단 우리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여기 협약서 내용이 인력채용 부분인데 향후 지역상생 부분이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경제국장 박종환 이것은
○위원장 송재석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경제국장 박종환 이 부분은 지극히 인력채용만
○위원장 송재석 하고
○경제국장 박종환 부분적인 협약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협약이고 우리가 당초에 입주할 때 그것은 아마 협약을 따로 했을 겁니다.
○위원장 송재석 따로 했을
○경제국장 박종환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은
○위원장 송재석 혹시 그 자료 있으면 한 번만 좀
○경제국장 박종환 그것은 한번 챙겨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박종환 이것은 고용에 관한
○위원장 송재석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송재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화 행정과장 전병화입니다.
행정과 소관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이유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운영 여건에 맞게 조례를 정비ㆍ보완하여 주민자치회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 정수에 대한 상한 제한을 두기 위해 30명 이상에서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정방법과 예비후보자의 정수 확대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위원 선정을 위해 공개모집은 위원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모집하고 추천모집은 위원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비후보자 정수를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 위원선정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 위원 선정을 위한 위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 모집 시 위원의 모집 정수를 명확히 하고자 1회 연임을 원하는 위원의 연임 의사표시를 모집공고 전까지 표시하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직무태만 관련 위원 해촉 여부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3분의 2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완화하였고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성범죄 관련 해촉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부회장의 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여건에 따라 부회장의 정수를 2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회장 직무대행 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주민총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총회 및 자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총회 및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사업 참여주민에게 홍보물품비, 체험비, 행사부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자문단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 수입의 집행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자치회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관여를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도 다른 것들보다는 여기 조례상에 조금 충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 8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8조의2 3항을 보면“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과장 전병화 예.
○정준호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한다.”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그냥 한마디로 이게 이제,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잠깐만요.
여기에서는 뭐라 되어 있냐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라고 하면서 어떻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과장 전병화 예.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주민자치회 선정심사위원회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위원회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하고“구성하여야 한다.”하고 똑같이 받아들여도 되죠?
○행정과장 전병화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대로 한다면 이게 지켜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3명 이상 5명 이내면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 4명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절반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3명이 되면 1명 또는 2명 이렇게 성별이 갈리는데 그렇게 되면 10분의 6이 넘어가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법령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위원회의 구성을 10명 이내로 할 경우에는 짝수로 해야 한다는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10명이 이상이 되면 사실 1명 차이가 나도, 예를 들어서 11명 중에서 어떤 특정 성별이 6명이고 나머지가 5명이다 그러면 11분의 6이 되기 때문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는 않죠?
그래서 가능한데 만약 3명 이상 5명 이내면 이것은 4명이 돼야 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21조 2항을 지키지 않아도, 이것을 빼버리든지 아니면 이 앞에 3명 이상 5명 이내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지켜지기가 어렵다고 보이는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화 이게 사실은 읍면동장님하고 주민자치회장님하고 이런 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할 때에 사실 성별을 조금 고려해서 이렇게 하자는
○정준호 위원 아니요.
이것은 뭐냐면 위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니고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입니다.
○행정과장 전병화 예.
○행정과장 전병화 예. 없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21조 2항을 따르겠다고 지금 우리가 스스로 조례에 명시를 한 거거든요.
원래 없던 것을 지금 넣어 놓은 거잖아요.
○행정과장 전병화 예. 그래서 선정심사위원회가 3명에서 5명 이내로 저희가 읍면동의 자율에 좀 맡기게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급적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좀 고려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과장 전병화 예.
○정준호 위원 의무조항은 아니라는 겁니까?
○행정과장 전병화 예.
○정준호 위원 그러면 아닌 거네요?
○행정과장 전병화 이게 약간 당연직 이런 분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은 의무적인 부분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대로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3명에서 5명 이내에서 21조 2항을 지키기는 어렵다.
○행정과장 전병화 예.
○정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분들은 이것 보면서 그러면 다른 내용들은 다 동의하시네요. 그죠?
저는 또 한 가지 약간,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추천위원에 대해서 원래는 우리가 공개추첨을 했는데 그리고 이때까지 또 각 단체에서 추천받는 것도 했었죠?
○행정과장 전병화 예.
○정준호 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10분의 4였습니까?
4 이하
○행정과장 전병화 예. 공개추첨은 10분의 6하고
○정준호 위원 6하고
○행정과장 전병화 단체는 10분의 4로 했는데 이게 전부 다 공개추첨을 하다 보니까 또 사임하는 사람도 많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약도 조금 받고 이래서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해서 조금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선정심사위원회 장단점은 정말 있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자격이 어려운 분들도 지원을 했을 때 한번 걸러주는 시스템은 좋은 것 같아요.
○행정과장 전병화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이외에 어떤 단체에서 추천받아서 공개추첨한다는 것은 사실 추천받은 사람들은 거의 공개추첨이 없거든요.
딱 우리가 할 때부터 제한을 해서 거의 추천을 받기 때문에
○행정과장 전병화 그래서 동일 단체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동일 단체도 3명 이내로 좀 제한을 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3명도 많습니다.
2명 이내 해도 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행정과장 전병화 그래서 이제 상한을 3명 이내로 이렇게 제한해서
○정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추천을 하는 인원이 10분의 4면 조금 많은 게 아닌가.
우리 상위법령에는 이런 것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10분의 4?
○행정과장 전병화 10분의 6이 일반 공개고 단체에서 10분의 4 되어 있습니다.
이하로
○정준호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전병화 예.
○정준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겁니까?
○행정과장 전병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마지막은 8조의2 3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그냥 붙여놓은 거고 우리가 꼭 지키지는 않아도 된다.
○행정과장 전병화 이게 부득이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화 저희가 최소 인원이 생림 같은 경우에는 진례하고 한 22명 정도 됩니다.
거의 1만 이하 정도 되는 읍면동에서는 30명 이하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22명 정도 있고요.
많은 데는 한 4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49명까지
○위원장 송재석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뀐 걸로 가게 되면 인원 조정이 돼야겠다 그죠?
○행정과장 전병화 대부분 50명 이내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이내에는 들어와 있고
○행정과장 전병화 예.
○위원장 송재석 지금 보면 어쨌든 참석하시는 분들 다 수당이 또 나가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전병화 예.
○위원장 송재석 그러면 50명까지 하게 되면 1년에 한 얼마 정도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까?
50명까지 한다고 보면
○행정과장 전병화 아마 이게 거의 대부분 인원이 현재 수준에서는 50명 이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크게 뭐
○위원장 송재석 아니, 이내이기는 한데 50명까지 늘린다고 했을 때
○행정과장 전병화 아, 늘리면요?
○위원장 송재석 예.
○행정과장 전병화 그것은 한번 추산해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상당히 힘드신 업무로 너무 잘 알고 있고 고생을 많이 해주신 게 보입니다.
마지막 보면 25조, 28조 7에 보면“읍면동장과 협의하여”를“협의하되”로 바꿨잖아요?
이것 괜찮습니까?
○행정과장 전병화 잠깐만요.
○김유상 위원 11페이지
○행정과장 전병화 예.“협의하여”하고“협의하되”가 문구상“하되”로 하는 부분이 조금 맞을 것 같아서
○김유상 위원 “협의하되”해버리면 안 들어도 된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전병화 그런데 이제 시행규칙을 조금 더 지켜주자는, 우리 기준을 더 지켜주자는
○김유상 위원 더 지키려면 협의하여가 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의하되 해버리면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론 자치회의 기능은 정말, 사실 저희가 이런 사업 건에 대해서만큼은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이 무조건 잘 돼야 하는 게 맞지만 때로는 진행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너무 주민자치회에 이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너무 강화되어 있다는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같이 협의해서 하는 상황이고 각 읍면동에서 이슈들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신 것으로 아는데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협의해서 하는 것, 그런데 협의하되 해버리면“협의를 했지만 나는 그 말 안 들을란다.”해버리면 그죠?
이게 모호한 것 같아서,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괜히 분란의 소지가 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행정과장 전병화 사실“협의하여”하고“협의하되”하고 저희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김유상 위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협의하여는, 아니면 차라리 조금 더 강화시키든지 이것은 오히려 비슷한 말이기는 한데 더 논란, 협의하여는 그 사람 말을 잘 듣고 가자는 의미가 조금 더 들어가 있고 협의하되는 협의는 했지만 나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협의내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나는 나대로 할란다.”라는 뜻을 조금 더 담을 수 있는 의미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읍면동끼리 논란을 부추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의 생각인지 다른 위원님들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이 부분은 그러면 아까 우리 정준호 위원님도 양성평등 부분하고 김유상 위원님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이 부분은 잠깐 정회해서 논의하고 결정하시죠?
○김유상 위원 예.
○위원장 송재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예.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김유상 위원입니다.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제28조 제7항 중“협의하되”를“협의하여”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방금 김유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유상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유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6분)
○위원장 송재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김민규 인사과장 김민규입니다.
인사과 소관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위임사무 추가 및 근거 조례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근거 및 적용법규 범위 변경에 따라 위임사무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에 노상자동차 고정주차 자동차 이동 및 강제처리 등에 관한 위임사무를 추가하고 김해시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근거 및 적용법규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별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명열 위원 해야 하나?
○위원장 송재석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 반갑습니다.
한림에 내나 목욕탕 그 관리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민규 지금 한림면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 체육회에서?
○인사과장 김민규 예.
○류명열 위원 그게 맞습니까?
체육회에서 하면
○인사과장 김민규 위원님 일단 이 부분은 위수탁 조례 규정에 의해서 위상과에서 한림면으로 업무 위임을 했고 현림면에서 한림면체육회하고 위수탁을 한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이 맞고 안 맞고는 제가 다시 한림면하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래, 안 그래도 면에서 몇이 전화가 왔던데 즈그는 즈그가 하는 게 아니고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섯 명 전화받았는데 넷이 그런 소리 하고 두 분은 그대로 놔둬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물론 한림면에서 관리하면 아마 면민들하고 좀 갈등은 안 생길 거고 아마 위생과에서 하면 위생과 직원들이 터치를 좀 할 거고 그죠?
가면
○인사과장 김민규 예.
○류명열 위원 그런 게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한림에서는 이것을 자기들이 못하겠다는 소리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김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9분)
○위원장 송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김민규 예.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시정 현안 등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관별 정원 조정으로 보건소 순회진료 의사 및 행정안전부 승인 기준 인력 반영을 위해 총 2명을 증원하였고 본청 인력 3명을 감하여 사업소 기능 강화 및 장유1동 인구 급증에 따라 사업소 및 읍면동에 재배치하였습니다.
비용추계 내용으로는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5년간 6억 2200만 원, 연평균 1억 240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아니,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51분)
○위원장 송재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업 추진 담당부서 과장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소희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성소희입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대상 재산인 토지 한 필지와 건물 두 동, 기수립된 관리계획 취소대상인 건물 한 동이며 처분대상 재산은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으로 첫 번째 전략산업과의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 건물 취득안으로 건물 한 동 취득예정가격은 약 54억 원입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과의 김해시노인복지회관 건물 취득안으로 건물 한 동 취득예정가격은 약 40억 원입니다.
세 번째 농업정책과의 농기계보관시설 조성사업 토지 취득안으로 토지 한 필지 취득예정가격은 약 2억 원입니다.
다음 네 번째 아동청소년과에서 2024년 기수립한 공공어린이 실내놀이터 건립 관리계획 취소안으로 취소대상 재산은 건물 한 동에 약 18억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관련 법규와 4페이지 관리계획 총괄표, 5페이지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 건물 취득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산업부의 산업혁신 기반구축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내 제조환경 조성 및 시험평가 등의 추진을 위하여 전국 최초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유지인 한림면 명동리 1380-80번지 내 지상 2층 연면적 약 1,200㎡ 규모의 건물 한 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국비 100억 원, 도비 45억 원, 시비 105억 원이며 약 54억 원이 센터 건축비로 사용됩니다.
시설 내부는 지상 1층 시험평가센터와 정비동, 지상 2층 관제실 등으로 구성되며 외부에는 내환경 시험을 위한 환경설비와 함께 주행시험장이 별도로 조성됩니다.
사업 위치도와 시설 조감도,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자료 9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김해시노인복지회관 건물 취득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봉황동 17-13번지에 위치한 김해시노인복지회관은 1987년 건립되어 건물 노후화로 인한 내부 균열과 누수 등 각종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재건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건물 멸실 후 해당 부지와 연접한 어린이공원 부지 일부를 포함한 총 1,044㎡ 시유지를 활용하여 지상 4층 연면적 약 880㎡ 규모의 건물 한 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시설 내부는 무료경로식당, 노인대학강당, 정보화교육실 등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40억 원 정도입니다.
추진계획 및 사업 위치도와 비용추계서, 재원조달 방안은 자료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농기계보관시설 조성사업 토지 취득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야외에 보관된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와 농촌 공동활동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농기계보관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득재산은 생림면 마사리 1503-6번지에 위치한 면적 1,919㎡의 경상남도 소유 토지 한 필지로 가감정가 기준 취득예정가격은 약 2억 원입니다.
예산 확보 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8조에 따라 연내 토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도와 비용추계서, 재원조달 방안은 자료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공공어린이 실내놀이터 건립 관리계획 취소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2023년부터 추진 중이던 공공어린이 실내놀이터 건립사업이 체육지원과의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과 통합 추진하게 됨에 따라 기수립된 공공어린이 실내놀이터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두 사업의 건립 위치는 장유동 973번지 모산공원으로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추진내용에 실내놀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통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24페이지와 25페이지 사업의 변경내용과 같이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아동청소년과의 공공어린이 실내놀이터 건립사업에 대한 취소가 필요함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 행정재산 건물 취득안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 행정재산 건물 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김해시노인복지회관 행정재산 건물 취득안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시설팀장 하병규 과장님 부재로 노인시설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예. 팀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노인복지회관 행정재산 건물 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농기계보관시설 조성사업 행정재산 토지 취득안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주민건의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주민건의사항이 언제쯤 있었던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올 2월에요.
시장님이 시민과의 만남 때 생림면에서 건의사항으로
○이미애 위원 올 2월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이미애 위원 그러면 올 2월이면 지금 농지법이 바뀌었습니다.
올 1월에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이미애 위원 농지법이 1월에 바뀐 게 뭐냐면 휴식 창고, 다락 설치 가능하고 농막,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을 완화해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자기 땅에다 농막을 지을 수 있고 휴식공간이나 쉼터를 지을 수 있고 농기계라든지 창고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법이 올 1월에 바뀌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이미애 위원 바뀌었는데 지금 2월에 이게 건의사항인 것 같은데 굳이 창고를, 전체 창고를 넣을 수 있는, 농기계를 넣을 이것을 굳이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창고형을 설치할 수가 없었어요.
농기계를 둘 곳이 없어서 농민들이 좀 고충이 심했었고 건의사항도 많이 있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예.
○이미애 위원 지금 법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꼭 굳이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생림뜰에 보면요.
그 주위로 해서 한 5, 6개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뜰에
○이미애 위원 몇 가구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5개 마을 정도 해서
○이미애 위원 5개 마을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농기계 보유가 한 230대 정도 되거든요.
이제 농사일을 좀 늦게 마치고 이러면 농기계들은 조명이나 이런 것도 어둡고 또 농로 자체가 좁다 보니까 사고도 좀 많이 나고 하니까 인근 마을에 있는 농기계를 농사철에는, 농사철이나 비수기 때도 창고에 보관하고 거기에 두고 집에 와서 다음날 가서 작업할 수 있는 이런 공동시설을
○이미애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번거로울 것 같거든요?
굳이 본인의 농가 쪽에다가, 옛날에는 이 법이 없었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법이 바뀌어서 충분히 본인의 농가에 설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이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또 보면 이게 우리 김해시 최초로 하는 거거든요?
100% 시비를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전에 한림하고 대동에
○이미애 위원 한림하고 대동에는 주민자치사업으로 해서 본인들이 자체 자부담을 좀 한 데도 있고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다 했기 때문에 100% 시비를 가지고는 김해시가 지금 최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아, 예.
○이미애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을 하게 되면 농가 전체, 여기에 시도하게 되면 다른 데는 우리도 설치해 달라고 계속 줄지어 건의사항이 올 것
○행정국장 신종기 이미애 위원님 제가 현황을, 제가 건의 들어올 때 그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이미애 위원 예.
○행정국장 신종기 좀 정회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싶어서
○위원장 송재석 예.
○행정국장 신종기 위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미애 위원 정회?
○행정국장 신종기 예.
○위원장 송재석 정회 요청하십니까?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 위원 아니, 제가 좀 질문을 하고 정회는 조금 이따가 하시면 안 돼요?
○행정국장 신종기 예. 제가 내막을 한번 설명드리고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일단
○위원장 송재석 잠깐만요.
국장님 일단 우리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듣고 그다음에 비공개 사항이 나오면 그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신종기 예.
○이미애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왜냐하면 제가 이것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왜냐하면 시비 100%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꼭 굳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지“이것 하지 마라.”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꼭 굳이 해야 한다는 그 설명을 다 못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보통 보면 부지는 옛날에 한림이나 대동 보면 시유지나, 시유지를 한 거고요.
건물 지을 때 아마 자부담을 조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토지매입만 하는 건데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 만약 자부담 부분이 발생한다면
○이미애 위원 나중에 발생된다면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되면 그때 주민들 기금이라든지
○이미애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안 그러면 생림면 자치위원회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설명, 제가 답변을 듣기 위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이미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제 현장을 가봤는데“굳이 그 땅이어야만 되냐?”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여기가 뜰 중간에다가 옆에 큰 도로도 있고
○이미애 위원 위치가 별로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접근성은 좀 괜찮은 편입니다.
○이미애 위원 접근성이 괜찮은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그리고 이게
○이미애 위원 접근성은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도 소유이다 보니까 기존 생림면에서 일부, 뭡니까?
농산 부산물 이런 것 조금 사용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위치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아는 장소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 지역으로 요구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대부분 농번기 때는 이용을 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아니요.
○이미애 위원 농번기 아닐 때는 갖다가 창고에 좀 놔두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을마다 입구에 보면 집에 보관할 데가 없어서 길에다가 농기계를 많이 보관하고 있거든요.
마을 밖에 보관하다 보면 비가 오고 하면 빨리 노후되고 고장도 자주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공용으로 보관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인근 5개 마을, 6개 마을에서 같이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현재로는
○이미애 위원 하실 수 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이미애 위원 자신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이미애 위원 그런 것을 좀 말씀 주셔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아직까지 건물 계획이 안 서서 좀 하기는 그렇지만 아마 도의원님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금 할 수 있을 그런
○이미애 위원 공개석상에서 약속을 하셔야 하는데 이게 잘 되면 농민들한테 참 편리함을 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어제 현장에 가본 결과 위치상도 오히려 더 번거롭고 불편하지 않겠나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 개인적으로 다, 이게 우리가 시에서 전체 시도해 버리면 다른 농가에서도“우리도 해줘. 저기도 해줘.”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이미애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 아까 뭐 정회
○행정국장 신종기 예. 제가 좀 잠시 따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송재석 이미애 위원님 정회 요청하시는 겁니까?
○이미애 위원 예.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기계보관시설 조성사업 행정재산 토지 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공공어린이 실내놀이터 건립 관리계획 취소안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 위원 이게 사업내용이 변경되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놓치신 거죠?
이것 취소를 올려야 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저희는 2023년 11월에 공공스마트놀이터를 하면서 관리계획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배심원 회의를 통해서 작년 12월에 공약사업 부서와 이관해서 체육지원과로 넘어갔는데 이번에 관리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승인받았던 그 면적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취소안으로 올라오든지 아니면 원래 올라왔던 안이 수정안으로 바뀌든지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어 버려서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일단 저희가 회계과와 의논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매뉴얼을 조금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배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총괄적으로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하여튼 업무 보신다고 정말 수고 많고 저도 과장님한테는 늘 공유재산에 관해서 많이 여쭤보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때 정원이 한 명 추가되고 난 이후에 혹시 전체적인 공유재산에 대한 총괄적인 업데이트라든지 이게 아직 가능하지 않죠?
사실 뭐 좀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 주십사 하고
○회계과장 성소희 예. 지난해 직원이 한 명 증원되었고 저희도 우선 매년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인원이 증원된 이후에는
○김유상 위원 총조사를 하면 용역을 주죠?
○회계과장 성소희 용역 안 하고
○김유상 위원 자체로 합니까?
○회계과장 성소희 예.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유상 위원 그래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리 한 명이 충원된다고 한들 3만여 개의 이것들을 다 건드릴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사실 하고요.
왜냐하면 그 충원이 되고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꾸 근시안적으로 계속 뭐 사고팔 때 거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뭔가 거시적으로, 우리가 김해시를 진짜 우리 가정이라고 봤을 때 재산을 이렇게 막 두지 않을 것 아니에요?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고 좋은 값에 넘기려고 해서 어쨌든 김해시 재정을 조금 불려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진단을 좀 빨리하셔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용역 예산이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본예산에 태워서라도 전체적인 저희 3만 건이 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게 과별로 지금 나눠져 있고 그죠?
○회계과장 성소희 예.
○김유상 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회계과가 관리하는 것과 과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또 다 달라요. 그죠?
○회계과장 성소희 예.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지번이 없는 것들도 있고 옛날 지번도 있고 실제로 가보면 그 땅이 아니고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진짜 용역 필요합니다.
계속 이렇게 가져가서는 관리 안 될 것 같거든요?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공유재산 용역
○행정국장 신종기 아시다시피 공유재산이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옆에 잔여부지가 생기고 어떤 때는 팔리고 하는데 이런 토지들이 면적 자체가 작은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관리하기가, 삼만몇 필지를 직원 세 명이서 하려야 할 수도 없고
○김유상 위원 맞습니다.
○행정국장 신종기 이게 고정되어 있으면 한 번 조사해 놓은 것으로 하면 되는데 없어졌다가 사라졌다가 또 큰 땅은 저희가 매각하거나 관리가 되지만 10평 미만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관리가 잘 안 되는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이 10평을 관리하는데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현장을 간다거나 서류를 만들거나 하는 자체가 오히려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용역을 주면 결국 사람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누가 쓰는지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인지 추계를 한번 해보고 그게 효율성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도 보고 그런데 그 비용이 굉장히, 저희가 단가를 산출해 봐야겠지만 여러 수십억 들여서 했는데 그 비용보다 실제적으로 찾아내서 사용료 부과하는 게 많지 않다면 조금은, 전체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냥 방치, 실제로 저희가 연구회를 통해서 돌아봤을 때 저희 땅에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고 사시는 분들 한 서른 평, 마흔 평 정도 되는 그런 땅들도 있었고요.
○행정국장 신종기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100여 평 정도 되는 부지가 그냥 진짜 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 아니면 팔아도 되는데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기도 그냥 지상권 운운하시면서 그냥 살고 계시는 분도 있고 사실 이 노른자 땅에 100평이라는 큰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십수억이 들더라도 이것은 한번 짚어놓고 업데이트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으면
○행정국장 신종기 기초자료가 되어 있으면
○김유상 위원 예. 기초자료가 되어 있으면 다음부터는 그 변동사항만큼만 계속 관리하면 세 분이 총조사를 하더라도 가능한데 오랫동안 이렇게 온 것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진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행정국장 신종기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상 위원 너무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상 다섯 평짜리, 여섯 평짜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마 다녀보면 의외로 많은 평수가 방치되고 있는,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왜? 이때까지 계속 쌓여왔던 것들인데 누군가가 관리를 안 한 거죠.
사실은 못한 거죠. 그죠?
지금은 그게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국장 신종기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 환경의 날 및 낙동강의 날 통합 기념행사장 방문의 건(시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송재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5 환경의 날 및 낙동강의 날 통합 기념행사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6월 5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환경의날입니다.
이에 지속가능한 생활실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과 보전의식을 높이고자 기후변화 시대 낙동강과 함께하는 복지ㆍ동행ㆍ희망을 주제로 대동생태공원 일원에서 기념행사가 개최되어 방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사장 방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사장 방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현장보고 및 확인)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