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5일(목)
장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해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2. 26년 주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모계획 보고안
3.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5. 김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등 이행 협약 체결 보고안
심사된 안건
1. 김해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이철훈, 김주섭, 김진일, 배현주, 최정헌, 조팔도 의원 발의)
2. 26년 주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모계획 보고안(시장제출)
3.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김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등 이행 협약 체결 보고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1. 김해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이철훈, 김주섭, 김진일, 배현주, 최정헌, 조팔도 의원 발의)
○위원장 김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철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철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철훈 의원입니다.
김해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의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는 책무와 육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6조에서는, 안 제8조는 지원사업의 신청과 선정 및 전문인력 육성,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지원 취소와 중복지원 제한,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관리ㆍ감독 및 관련 단체 지원, 안 제13조와 안 제14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본 조례안은 제6조제1항제1호의 정부 지원사업 중 자비부담분 지원과 관련하여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본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철훈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6년 주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모계획 보고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주섭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6년 주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모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형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재형입니다.
김해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6년 주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모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1페이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농어촌지역의 주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5년간 국비 70%, 지방비 30%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은 7개 읍ㆍ면 중 진영읍, 진례면 2개 지역사업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 지역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주촌면은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6년 사업신청 대상지인 주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촌면은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가 이루어지며 행정복지센터 및 주요시설이 신도시로 이전 계획이 있어 기존 농촌중심지 및 배후마을의 생활여건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도농복합도시 형태를 보이는 주촌면은 지역주민 간 갈등과 불균형 격차 해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30억 원을 들여 기존 주촌면행정복지센터 및 주촌복지관 리모델링, 문화ㆍ복지 프로그램 배후마을 연계 생활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사업계획을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5년 4월 말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지구 공모선정 계획에 따라 예비계획을 좀 이른 시점에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5월에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신청을 하였으며 5월 말 농림축산식품부의 1차 대면평가를 받았고 2차 현장평가를 하였습니다.
일정으로 봐서는 한 6월 중순경 대상지가 확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이재형 예.
○김영서 위원 어제 저희가 주촌면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이 대부분이 현재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움직이면서 생기는 공백을 채우는 그런 사업이다 맞죠?
○건설과장 이재형 예. 아마 기존 주민센터 자체도 옮겨지고 하기 때문에 기존 구시가지, 신도시 쪽에 보면 현재 인구 배분도 한 17만, 1만 7,000명, 구시가지 보면 3,000명 정도로 구성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주민센터가 있다가 없어지면 공간적으로 좀 공허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청사부지가 시 위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활용해서 지역 좀 활성화를 시켜 보고자 하는 안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게 이제 어제도 저희가 가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 이게 좀 많이 노후된 시설이다 보니까
○건설과장 이재형 예.
○김영서 위원 워낙 지금 또 사업계획 상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거면 차라리 그냥 다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을까요?
○건설과장 이재형 예. 저희가 공모신청을 할 때는 일단 공모사업, 기존에 어떤 리모델링을 한 사업비 정도로 추정해서 사업비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적으로 나중에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만약 선정돼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촌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가 31년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은 16년 정도 경과된 겁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그냥 100%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센터 자체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중복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분들이 이야기하시기로는, 어제 면장님 이야기로는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잘 지었는지 30년이 지났는데도 비도 안 새고 그러는데
○건설과장 이재형 예.
○김영서 위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방수공사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물이 많이 샌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재형 예.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건설과장 이재형 예.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주정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이재형 예.
○주정영 위원 일단 그러면은 이게 대상지가 지금 있는 구 행정복지센터하고 그다음 주촌면복지관 이렇게 2개가 대상이 된다 그죠?
○건설과장 이재형 하고 지금 보면 조만강을 가는 하천 부분이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
○건설과장 이재형 그 부분에 일부 도로가 보면
○주정영 위원 보행로를 정비하는
○건설과장 이재형 보행동선이 없어서 좀 위험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손을 좀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밑에 저기 하천 내려가는 길 쪽에 보행로를 정비한다 이 말이겠죠?
○건설과장 이재형 예. 기존 도로 있는 쪽으로요.
○주정영 위원 도로 있는 쪽에, 그러면 이게 예산배정이 각각 건축물마다 얼마 정도로 배정을 하시나요?
○건설과장 이재형 지금은 약식으로 평당 1300에서 14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태에 따라서는 신축 자체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정영 위원 신축 자체도?
○건설과장 이재형 예.
○주정영 위원 지금 보니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 유형을 보면 총사업비 150 플러스알파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재형 예.
○주정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공모를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재형 예. 공모 지금, 공모신청이 아까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게 세부기준안이 농식품부에서 좀 저희가 원하는 상대로 지침을 좀 추가시켰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
○건설과장 이재형 이게 크게 보면은요.
1단계 대상지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신청한 농촌중심지 기본형에 해당하는 건 세부적으로 보면 2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주정영 위원 예.
○건설과장 이재형 그 부분 자체의 규정에 참여해서 하는 기준안 자체가 올해 4월에 최종 지침이 확정됐고 공모신청을 아주 좀 이른 시기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제 기억으로는 5월 20일 정도 신청을 저희가 하게 됐었고요.
○주정영 위원 예.
○건설과장 이재형 그 현장
○주정영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앞에 유형별 사업현황을 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총사업비 150 플러스알파라 150 이상이다라고 보이고
○건설과장 이재형 예.
○주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획한 건 이제 130억을 잡으셨거든요.
○건설과장 이재형 예.
○주정영 위원 그래서 기준을 조금 못 미치는데 이게 그러면 실제 공모사업의 가이드라인하고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재형 예. 그건 150억 자체라는 게 픽스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주정영 위원 예.
○건설과장 이재형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세분화 이게 자료상으로는 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에 통합형이 있고 기본형이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
○건설과장 이재형 이게 총사업비 구분 지어 놨던 게 통합형 기준에 보통 150억 플러스알파가 보통적인 거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앞에 여기 유형별 사업현황에 적어 놓은 총사업비 150 플러스알파라는 건 누가 봐도 150 이상에 추가된다고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실제 이 유형 안에는 그 이하의 사업들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이재형 예. 그러니까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100억에서 한 150억 이렇게 보통 책정이 되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안내랑 다르다 그죠?
어쨌든 100에서 150억 정도가 된다고 보이고
○건설과장 이재형 예. 보통 중심지사업 자체는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130억이지만 실제로는 건축물 리모델링에 거의 다 예산이 들어간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재형 아, 저희 사업은
○주정영 위원 나머지 소프트웨어 사업은
○건설과장 이재형 예. 대부분은 구성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주촌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건지 복지관 리모델링비는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건지
○건설과장 이재형 말씀드리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설한 걸 좀 참고해서 했었는데요.
○주정영 위원 예.
○건설과장 이재형 당초 지금 주촌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45억 정도요.
그다음에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5억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35억
○건설과장 이재형 나머지는 도로에 따른 어떤 기반 시설 정비하는 쪽으로
○주정영 위원 이게 이제 약 80억이네요? 그죠?
○건설과장 이재형 예.
○주정영 위원 80억을 그러면 두 건축물의 리모델링비로 쓸 예정이 있다는 거고 그죠?
○건설과장 이재형 예.
○주정영 위원 일단 사실 이제 주촌복지관도 오래됐고 주촌면행정복지센터는 이전하게 되면 이제 우리 활용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재형 예.
○주정영 위원 저는 사실 리모델링은 어떤 재원이든 간에 써야 하니까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대체로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건설과장 이재형 예.
○주정영 위원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사업 자체가, 그런데 사실 이게 좀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고 보이는 것도 어려워요.
○건설과장 이재형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이런 말씀 드리지만 복지라는 부분만 맞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지라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복지센터가 또 건물이 지어지면 그 위에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면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는 시설들을 하나, 복지관은 예를 들어 주민들의 복지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린다면 지금 구 행정복지센터는 좀 다른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이재형 예. 그건 구분이 지어져야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농식품부 기준에 보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 활용할 수 있는 시설 계획들 이것들이 만약에 저희가 지금 예비계획을 작성했던 게 선정이 되고 나면 자기들 지침에 맞도록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어떠냐 하면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말고, 마을주민들은 사실은 좀 한정적이거든요.
○건설과장 이재형 예.
○주정영 위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세탁소 그다음에 지금 보면 문화발전소, 카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차원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건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쓸 수 있고 하는 건 하고 이 건축물은 사실 좀 크기도 하고 저는 그러면 주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공단이 많다는, 소규모 공장이 되게 많고 해서
○건설과장 이재형 예.
○주정영 위원 그러면 좀 인큐베이터를 할 수 있는, 뭔가 좀 생산적인 것들 공간을 활용해 보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건설과장 이재형 이제 그 부분 자체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농식품 지침에는 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래서 이 공간, 저는 그 공간을
○건설과장 이재형 그래서 설령 그렇게 활용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면 일단 지침에 맞는 구성, 이것들은 다 이렇게 만들어놔 놓고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이용할 때, 어쨌든 장소로 활용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비즈니스센터에 보면 이제 1인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의 인큐베이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는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싶어 하지, 누군가 사업을 할 때 어떤 청년 기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기업을 창업할 때 내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이런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해주면 2~3년 정착하는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건설과장 이재형 예. 그러니까
○주정영 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데 훨씬 더 이롭지 않을까.
지역경제도 그렇고 또 활용도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게 참 김해시는 약한 거고 있는 공공건축물들을 거의 다 리모델링을 할 때는 비슷비슷한 것들이 요소들이니까 이게 지속가능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도시재생이라든지 다른 영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때 했던 것들의 경험을 본다면 사실 그것들은 좀 소비적인 부분이고 일시적인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공모를 넣기는 하는데, 된 게 아니지만 넣고는 있는데 이렇게 활용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러면 그 주촌면 구 청사는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해야 하니까 그렇게밖에 활용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저는 좀 아깝고 고민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건설과장 이재형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조금 참고해서 어떤 청사로 활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저희가 어차피 예비계획에 공모신청을 할 때 되면 각 부처 간에서 지침으로 정해 놓은 그 기준틀 안에서는 맞춰줘야 하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공모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건설과장 이재형 이제 이런 부분이
○주정영 위원 공간이 아까워서
○건설과장 이재형 부가적으로 좀 설명하면 문화예술과에서도 예술인촌으로 좀 활용하자 이런 계획도 많이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
○건설과장 이재형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들도 아까 크게 말씀드린 큰 지침 자체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간이나 이런 장소적인 개념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실제 이제 주촌면청사가 이전해 버리면 주변 상권, 인프라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소외감도 느끼고 그분들은 사람이 떠나버리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채워주는 건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서
○건설과장 이재형 예.
○주정영 위원 그게 아까 말했던 저는 좀 더 생산적인 것들로 공간이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속하게 사람들이 오게 되고 오게 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냥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 하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게 지속가능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장 이재형 예. 활용하는 방법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재형 예.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건설과장 이재형 예.
○김진일 위원 그러면 이제 구관이 되는데 제가 지도상 보니까 대로변으로 주촌은 신도시나 구도심이 나뉘죠.
○건설과장 이재형 예.
○김진일 위원 그렇게 되고 여기 인근에 보니까 주택단지라든지 여기 공장지대 이런 데가 많네요?
○건설과장 이재형 예.
○김진일 위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생활서비스라든지 이런 것 분명히 리모델링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건데 기존에 받았던 행정서비스라든지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제증명 자료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인 것 같고요.
이 주변에 인근에 사시는, 주택 사시는 이런 분들은 도보로 많이 왔다갔다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새로 짓는 청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서비스는 많이 받지만
○건설과장 이재형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김진일 위원 꽤 많이 떨어져
○건설과장 이재형 한 700m 정도
○김진일 위원 어디가요?
○건설과장 이재형 지금 옮겨가는 데 가요.
○김진일 위원 그런데 큰 도로를 건너가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재형 예.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도보로 움직이시거나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행정적인 서비스는 아무래도 조금 저하될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이재형 예. 생활은
○김진일 위원 생활 서비스는 늘겠죠.
당연히 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건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건 나중에 뭡니까, 민원과라든지 이쪽에서 또다시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그런 것도 조금 리모델링을 할 때 같이 행정, 기본 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라든지 아니면 간소화되어 있는 그런 걸, 그런 것까지 할 때 예산이 그래도 130억이면 꽤 많은데 그런 것까지 추가해서 그게 계획이 있나요?
그게 행정서비스는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재형 지금 예비계획에서는 그런 내용까지는 사실 다 못 담고 있고요.
○김진일 위원 예.
○건설과장 이재형 아까 주 위원님이나 다 말씀하셨듯이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할 때 또 어떤 장소가 공간적인 형태가 있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나 이런 부분들도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자체가 이렇게 비치가 되고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분명히 과가 달라서 건설과는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으니까 이게
○건설과장 이재형 기존에 그런 시설들을 그런 장소로 활용하겠다 이러면 지침이 안 맞습니다.
그건 안 맞기 때문에
○김진일 위원 그러면 다시 민원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서 그렇게 주정영 위원님도 말했지만 그렇게 계속 정주하고 이제 상권이나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는 3,000명분들도 분명히 불편함을 호소하실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이재형 예.
○김진일 위원 1만 7,000명을 위해서 그쪽으로 이전하셨지만 나머지 3,000명도 분명히 불편해하면 지역구 시의원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행정 쪽에 이제 민원을 넣을 것 같아서 기왕이면 좀 더 폭넓게 생각하시면 좀 더 다각적으로 이제 만족감을 느끼지 않으실까 싶어서
○건설과장 이재형 예. 그런 부분들은 다른 형태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저희도 어저께 과장님 우리 현장방문을 가서 좀 보고 왔습니다.
김영서 위원님이나 주정영 위원님 또 우리 김진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부분을 이 사업비가 예상은 130억이 되어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형 예.
○위원장 김주섭 그리고 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또 보면, 19개 읍면동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막 잘 되었다고는 또 안 느껴지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재형 예.
○위원장 김주섭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형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6년 주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모계획 보고안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다.
3.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김주섭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혁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교통혁신과장입니다.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자동차 전시시설의 연면적 합산 기준을 완화하여 자동차 매매업 등록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개선 의견 반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 내용 중 각주2 전시시설의 연면적 개선요건을 완화하여 전시시설이 위치한 장소가 괄호1“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로서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와 괄호2“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전시시설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5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고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바꾼 내용이기는 한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보니까 부지를 합산할 수 있게 편의를 좀 봐주는 내용이더라고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김영서 위원 그랬을 시에 이제 소방이나 주차 그리고 또 보행통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김영서 위원 아니, 지금 통로를 활용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통합이 가능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조례 원안을 보면 지금
○김영서 위원 예.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가, 나라고 해서, 잠깐만요.
이게 별표1에 있는 자동차매매등록기준 제3조 관련해서 표 밑에 보면 주 1, 2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게 중소기업 규제개선에서 이게 660㎡ 이하 되는 자동차매매전시시설이 드물거든요.
면적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규제개선 건의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은 저는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김해에 해당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우리 그쪽에 시에도 660㎡에 대한 전시시설이 없거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게 규제개선, 서울이나 이런 데서 660㎡에 있는 그 면적 기관 있는 도에는 불편하다.
그래서 건물이 좀 있는 걸, 옆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합산해서 등록할 때 전시매매 등록할 때 허가를 조금 더 완화해 주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김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김해는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아니,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김영서 위원 그런데“660㎡ 이상으로 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없이 등록된다는 겁니까?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가능합니다.
이게 종합 660㎡하고 전시시설이라 하면 차를 이렇게 전시해서 판매하는 그런 곳을 말하거든요.
○김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해서 지금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게, 주시는 게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김영서 위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3에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자동차매매업에 등록기준 해서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김영서 위원 전시시설 연면적이 이제 660㎡로 하는데, 이상으로 하는데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김영서 위원 이제 매매업자 3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0%씩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김영서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지금 이게 풀어주는 게 내용이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이 떨어져 있거나 도로가 있거나 하더라도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김영서 위원 그 어느 정도 근처에 100m 안에만 있으면 그걸 합산 계산을 해서 600㎡ 이상으로 맞춰도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660㎡ 이하면 등록이 안 됐던 것 아닙니까?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660㎡
○김영서 위원 그러면 원래 법상에 있는 게 무조건 660㎡ 이상이 되어야 지금 자동차매매업에 등록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로 나누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지금은 그걸 합쳐서 계산해 주겠다는 이야기로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연면적 660의 3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전시실의 연면적을 이렇게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김영서 위원 예.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그리고 또 사무실의 면적도 따로 있고 출구 및 입구가 또 따로 되어 있거든요.
○김영서 위원 예.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이것들을 좀 완화해서 하자는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완화하는 방식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김영서 위원 이제 다양하게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핵심적인 내용은 서로 다른 필지더라도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김영서 위원 이게 도로를 거치지 않고 있으면 이걸 만약에 합산해서, ㎡를 합산해서 그리고 사무실이 다른 건물에 있더라도 합산해서 계산하는 걸로 해서 등록을 완화시켜 주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맞죠?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완화해 줄 때 완화를 해줘서 사람들이 등록할 것 아닙니까?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김영서 위원 하게 되면 다른 건물에 있거나 이러면 소방기준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살펴보지를 못했고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살펴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이게 사실은 사무실이 반대편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소방이나 안전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그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일단 그러면 이건 따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김주섭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30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등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에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이며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기준연도 2023년, 목표연도 2030년으로 오늘 의회 의견 청취 후 관계부서 및 기관협의,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경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 요구가 많은 용도지역 변경이 112건으로 가장 많고 자연취락지구 및 고도지구 등을 변경하는 용도지구 변경이 13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일부 변경하는 용도구역 변경이 1건, 주간선도로 및 공원 등을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7건으로 총 143건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주섭 예.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상무 박희수 반갑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성개발공사 박희수 상무라고 합니다.
우선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일단 금일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근거는 우선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 대해서 변경할 때와 그다음에 공원의 경우에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제외하고 변경할 때, 그다음에 장사시설 중에서 화장장이라든지 공동묘지, 봉안시설 등 결정 또는 변경할 때 의회에 설명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설명드릴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지역 122개소, 용도지구 13개소, 용도구역 1개소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7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재정비를 수립함에 있어서 수립내용 및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재정비를 수립할 때 자체적으로 수립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운영상에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그간에 여건 변화 등에 따라서 적용하기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 주변에 대한 어떤 추가확장 가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미세분 용도지역에 대해서 변경을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주변 용도지역과 효율적 연계 문제, 형평성 제고 문제 등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했습니다.
용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기 지정되어 있는 구도지구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폐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용도구역 같은 경우에는 율하에 지정되어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 그간에 여건변화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고요.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최소화 그다음에 김해시 현안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변경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선 용도지역 변경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전체 122개소고 우선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변경이라든지 상업지역으로의 변경, 공업지역으로의 변경 포함해서 86개소,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을 포함해서 86개에 대해서 변경 검토를 하였습니다.
우선 전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대상 유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녹지지역을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유형인데 우선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대상지는 장유지역에 상봉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면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는 신문1지구 도시개발구역이 추진 중에 있고 서측에는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고 현재 자연취락지구로 결정을 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취락지구에 현황 지반고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현황이 되다 보니까 이 대상지 일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적 개발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진영읍 진영리 일원입니다.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근린공원 지정할 당시에 까만색 점선이 한 필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대상지 일부에 약 42㎡ 정도가 공원에 포함이 되지 못하면서 녹지지역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부분에 용도지역을 감안해서 상업지구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촌면 덕암에 점골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같은 경우에 우측에 보시면 작년 7월쯤에 주거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변경됐고요.
밑에 덕암2산업단지와 덕암산업단지가 현재 조성 중에 있고 그다음에 위측으로는 장사시설이 지정되어서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안에 보시면 현재 주택이 약 9개소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는 대상지 주변여건이라든지 현황을 감안할 시 어떤 주택으로의 주거, 녹지지역으로의 관리보다는 공업지역으로의 개발유도를 통해서 어떤 대상지, 주택지에 대해서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선천지구도시개발사업 구역이 위치해 있고요.
저희가 대상지 내 건축물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약 50% 이상이 공장이라든지 창고, 이런 주거용도가 아닌 타용도의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의 주거환경에 불합리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대상지 일원에 대한 계획적 개발사업 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대상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의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국도14호선과 김해대로에 만나는 부분에 위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 사진을 보시면 대부분의 건축물이 입지가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와 지방하천으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관리를 계획관리로 변경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지난 재정비 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 관내에 있는 자연취락지구는 대부분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부여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기존 취락지구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연취락지구로의 건축물 유도,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검토한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북측에 현재 종교용지 입지해 있는데 이 대상지 종교용지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지목도 종교용지로 해당하면서 현재 계획관리지역과 접해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관리를 생산관리로 변경 검토한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상동IC 인접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보시는 것처럼 현재 대상지는 농경지라든지 그다음에 창고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전관리지역으로의 관리보다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용도지역 변경대상지 총괄현황을 보시면 현재 진영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개소에 대해서 변경했고요.
공업지역 2개소, 상업지역 1개소, 주거지역 3개소 등으로 해서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진례지역 같은 경우에는 총 9개소에 대해서 변경 검토했고요.
공업지역 1개소, 계획관리 4개소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한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25개소에 대해서 변경 검토하였고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게 12개소, 생산관리 변경이 7개소, 보전관리 변경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생림의 경우에는 전체 27개소에 대해서 변경 검토하였으며 계획관리가 13개소, 생산관리는 4개소, 보전관리는 10개소에 대해서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상동도 총 27개소에 대해서 변경 검토하였으며 계획이 8개소, 생산이 6개소, 보전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부생활권의 동지역입니다.
동지역은 전체 9개소에 대해서 변경 검토하였으며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게 5개소, 자연녹지지역으로의 변경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촌 같은 경우에는 전체 7개소에 대해서 변경 검토하였으며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5개소,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유지역의 경우에는 총 8개소에 대해서 변경 검토하였으며 주거지역이 7개소, 자연녹지지역이 1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변경내용입니다.
우선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변경내용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김해골든루트산업단지 우측에 있는 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에 대한 전체적인 건축물 용도를 조사해 본 결과 50% 정도가 현재 공장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현재 공업지역에 접한 공장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검토하였고요.
그다음에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지구입니다.
이것은 관동동에 위치한 신안마을 일원인데요.
도면에 보시는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례 송정에 토성지구입니다.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재 자연취락지구의 밖에 있다 보니까 건폐율 문제라든지 건축물 용적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취락지구에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당리지구입니다.
이것은 진례면 송현리에 위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북측과 그다음에 남측 두 군데에 대해서 일단 자연취락지구 제척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우선 공장의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토지의 효율성 제고 부분에 있어서 자연취락지구에 있는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척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림 병동에 어병지구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 대부분이 자연취락지구 폐지에 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측산업단지 입지에 대해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므로 주거용도보다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공장건축물 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 부분이 합리적으로 판단돼서 자연취락지구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덕촌지구입니다.
한림면 용덕리 일원에 위치한 자연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자연취락지구 내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공장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속한 주거 이축이라든지 원활한 공장건축물 업종 등을 위해서 자연취락지구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지구입니다.
대상지는 지난 재정비 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자연취락지구 지정 당시에 우측에 있는 건축물 일부에 대해서 포함이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림면 명동리 일원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신설내용입니다.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주택호수가 약 28호 정도 됩니다.
일단 취락지구 가능면적은 3만 6,400㎡인데 그 면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취락지구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상동면 묵방리 쪽에 자연취락지구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같은 경우에도 가야CC 북측에 위치한 내용인데 자연취락지구 주택호수 기준인 15호 이상으로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취락에 해당됨에 따라서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도지구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김해시 관내에 지정되어 있는 고도지구는 전체 7개소입니다.
그런데 4번에서 7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4번에서 6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방고가 50m 정도 되는 바람에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이번에 검토하는 부분에서 제외했고요.
그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최저층수가 3층으로 되어 있는 고도지구 내용이므로 이번 검토내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한 내용은 1번에서 3번 임호공원 주변으로 해서 고도지구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선 임호공원 주변으로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도지구 지정내용이 현재 지방고에서 30m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임호공원 우측과 남측에 있는 2번과 3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레벨에서 45m까지 건축물이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관시뮬레이션이라든지 기존에 입지해 있는 건축물 높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북측에 있는 1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2배 높은 60m까지 그다음에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90m까지 변경 검토하더라도 크게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건축물 현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우측, 북측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조흥아파트라고 해서 54.8m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다 보니까 현재 약 55m 높이까지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 현재 기존건축물하고 그다음에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주황색으로 보시는 부분이 현재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e편한세상 같은 경우에는 39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조흥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고 외동에 이진캐스빌이 보입니다.
약 임호산의 최고 높이는 약 180m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90m까지 올라오더라도 어떤 기존건축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임호공원 높이에,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용도구역 변경입니다.
율하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라든지 현재 창원으로 넘어가 있는 지방도, 대상지에 대한 생태ㆍ자연도, 환경성 평가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도로 북측에 대해서 약 8만 2,000㎡ 정도 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입니다.
우선 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밀양으로 넘어가는 국도25호선입니다.
대상지에 대한 소유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선홍색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유지에 해당하는데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폭을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입니다.
유하공원입니다.
유하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원에서 실제로 사용이 어려운 법면부지는 공원에서 제척하였고요.
그다음에 서측에 되어 있는 실제 사용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공원구역 내에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동공원입니다.
계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기본계획 때도 한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대상지 일원에 대한 기조성된 시설 간에 효율적 연계라든지 중심부에 미조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효율적 개발 이런 부분을 위해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 역사공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성사진에서 보시면 최초에 공원을 지정할 당시에 지적 불일치로 인해서 일부 건축물들이 공원구역에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원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방동에 근린공원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근린공원에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서측에 보시면 기존 학교도 위치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주차 시 학생들에 대한 안전위험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차공간 확보 등을 위해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원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어천변에 완충녹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야외 관람석이라든지 시설물 등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활용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공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한림면 병동리 일원에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장사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내에 보시면 현재 8m 정도 되는 현황도로가 영락공원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로 인해서 밑에 부지하고 단절 문제라든지 그런 게 발생하다 보니까 도로를 2류 도로로 결정하면서 도로 밑으로는 장사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아닌데요. 하겠습니다.
부서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의견 청취안이 올라오셨고 지구단위변경 계획안은 언제쯤 올리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북부 쪽하고 지금 하고 있죠?
○상무 박희수 예.
○송유인 위원 그것은 언제쯤 합니까?
○상무 박희수 하기 전에 그냥
○송유인 위원 이것 질문하기 전에, 그냥 거기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팀장 서경민 도시계획팀장 서경민입니다.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 돼서 지금 의견 청취 대상에서 포함이 안 되고요.
이것하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같이? 오늘 의견 청취 의회 들어야 안 됩니까?
○도시계획팀장 서경민 그것은 대상이 아니라서
○송유인 위원 아니라서?
○도시계획팀장 서경민 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함께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계획팀장 서경민 예.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대부분 민원이나 좀 부합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셨다 그죠?
○상무 박희수 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중에 보니까 진영 역사공원인가요?
일부 보니까 사유 시설 제척해서, 잠깐 페이지를 제가
○상무 박희수 64페이지
○송유인 위원 이걸 그러면 용도가 제척되면 현행 공원부지에서 어떤 걸로 바뀌죠?
○상무 박희수 우선 이번 재정비 때는 공원에서 제척하는 것으로만 검토했고요.
○송유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정을 바꾸려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상무 박희수 이게 현재 개인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이다 보니까 이게 공원에서 빠지게 되면 개개인이 다 토지를 사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서 우선 선 용도지역이 바뀌게 되면 개인한테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개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난 이후에 차기 재정비 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제가 퍼뜩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개인한테 불하를 한다는 거예요?
○상무 박희수 예. 개인이 사는 것으로, 불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보니까 분홍색이 상업지역이죠?
○상무 박희수 예. 맞습니다.
공원에서 제척이 되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예. 아니,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분양하는 것하고 상업지하고 분양하는 것 차이가 엄청날 건데 그죠?
○상무 박희수 예.
○송유인 위원 부지가 적지도 않은 것 같고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보니까 모양도 틀어지고 그런데도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도로에서 양쪽으로 해서 네모반듯하게 잘라주는 형국이다 그죠?
○상무 박희수 예. 맞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 외에는 보니까 부지경계선 부합 때문에 좀 제척을 했다 그것은 뭐 이해가 되는데 현재 토지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상무 박희수 현재 소유자는 김해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김해시, 이게 기존건축물이 불법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상무 박희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지역이 공원을 결정할 당시에 지적불부합지역이라고 해서 현황하고 지적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선을 기준으로 해서 공원을 설정하다 보니까 현재 지적선상으로는 김해시 토지가 맞는데 현황상으로는 그 위에 건축물이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지적부조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지적과에서 정비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지적과에서 할 때 그 정비대상에도 안 들어갔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서경민 이건 정리가 돼서 현황에 하고 용도지역이, 공원이 사유지에 포함돼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루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공원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공원 안에 그 건축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걸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공원에서 폐지해 주는 사항입니다.
○송유인 위원 이게 공원 지정은 언제 됐습니까?
○상무 박희수 2015년도에
○송유인 위원 2015년도네.
그전, 이전부터 건축물이 존재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서경민 예. 그렇습니다.
○상무 박희수 건축물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1970년대, 80년대 이때 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래요.
이건 조금
○상무 박희수 그 중간에 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조성계획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공원에서 제척한 이유는 일단 공원시설률도 좀 큰 부분도 있지만 현재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율적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교통혁신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공원에서 제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도 대답 안 하고 해서
○송유인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주택 부분은 제가 공원이 지금 2015년 3월 27일에 지정이 됐는데 그때가 아마 지적불부합 상태에서 지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적 경계측량을 명확하게 해보니까 현재 있는 주택들이 우리 공원으로 들어온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까 송유인 위원님께서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서 그분들한테 팔면 우리시가 또 취하는 이득은 크지만 원래 오래전부터 살고 계시던 분들이니까 자연녹지로 그대로 해서 돌려주는 게 맞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 거고요.
○송유인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주차장 부분은 아마 주차장이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공원 안에 들어가지만 시설률을 잡아먹습니다.
○송유인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시설이 포함되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제외하면 향후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요청할 때 그 안에 뭐 화장실이라든지 다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시설로, 별도 주차장으로, 우리시 것이거든요.
○송유인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별도 관리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원시설하고 그러니까 64, 65가 일치해야 하는데 제가 봐도 일치를, 우리 위원님들이 봐도 그림하고
○강영수 위원 한 폐이지 더 뒤에 반반입니다.
○송유인 위원 반반, 그래요.
참 소유주들은 좋아지겠다만 조금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송유인 위원 맞다고는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옆이 2종 주거지나 그죠?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2종 주거지도 일부 있고 상업지역도 일부 있고 그래요.
○송유인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업지하고 연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몇십 년 동안 살았는데
○송유인 위원 1종, 2종 정도야 이해를 하겠는데 공원이 해제가 되고 상업시설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랬을 때 얻는 토지 상승이익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특혜성이 있지 않나 이러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하고 그다음에 아까 공원시설 변경, 장유 어디더라, 그 앞에 인가?
62페이지 말고 61페이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변경대상지가 전체로 지금 다 이쪽은 공원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상무 박희수 아닙니다.
이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2020년 때 일몰제 때문에
○송유인 위원 예.
○상무 박희수 현재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만 현재 공원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송유인 위원 예. 남아 있고 그러면 이 공업지를 흡수하겠다는 거죠?
○상무 박희수 예. 그 공업지역 일부에 대해서 이제 개발이 가능한 부분은 포함시키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사면부지 있지 않습니까?
○송유인 위원 예.
○상무 박희수 그 부지는 현재 공원으로서의 어떤 활용가치가 낮은 부분이라서 공원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송유인 위원 제척, 제척하네.
이건 그때 보상이 안 됐습니까?
○상무 박희수 공원 제척 부지도 현재 김해시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공원일몰제 때문에 보상을 우리시로 해왔던 토지다 그죠?
○상무 박희수 이것 같은 경우에는, 법면부지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 할 당시부터 그때 도로법면으로
○송유인 위원 그것 말고 중공업 지역에 붙어 있는 것, 이것 제척하는 부지
○상무 박희수 예. 이것도 현재 토지를 공원관리부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송유인 위원 매입해서 이제 제척을 하고 공업지로 편입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무 박희수 예. 공원으로 편입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 예. 또 반영되지 못한 것들도 제법 있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좀 과도한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용을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런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과에서 판단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저희가 원래 앞에 세워진 기준을 근거로 해서 내부적으로 오랫동안 계속 문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과장님, 과장님도 발언대에 서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재정비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기본원칙으로 해서
○송유인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그다음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지 오랫동안 토론과 논의 끝에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송유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제 의회 의견 청취하고 언제쯤 고시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지금 계획대로라면 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나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8월, 9월경에는
○송유인 위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최종 결정 고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유인 위원 이것 1, 2차 또 공람을 했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공람했습니다.
○송유인 위원 예. 있고 뭐 특별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이의제기하고 많이 했지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러면 그런 의견들도 다 반영이 된 결과물이라고 판단을 하면 되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반영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송유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자료가 오늘 주셔서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리 좀 첨부 자료를 다 주셨으면, 사실 지역에 지도도 좀 보고 주변 여건을 같이 봐야 하는데 자료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내용 중에서 이제 10페이지에 보면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가 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주정영 위원 그 바로 앞에 있는 상봉마을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주정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녹지를 2종 주거지로 바꾸는 것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자연녹지를 2종으로 가고 생산녹지도 일부 2종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32페이지를 보시면 상봉마을이 총 5개가 변경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안내되어 있는 10페이지에 있는 것은 2종으로 바뀌는 2개 필지에 대한 부분이고 밑에 보면 3개 같은 경우 1종으로 바뀌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상무 박희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
○상무 박희수 말씀하신 그 밑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페이지의 내용과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취락지구 아니고 생산녹지라든지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부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접해 있는 용도지역이 이제 제1종 일반주거지로 이렇게 인접해 있고요.
그다음에 서측에는 도로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지의 크기 차이는 있으나 사실 지금 이제 10페이지에서 해당하고 있는 이 부지가 바로 뒤에 보면 아파트 개발하고 있다면 2종 주거지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1종으로 바꾸겠다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블록이라고 봐야 하는 거고 이제 바로 뒤가 또 2종 주거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맨 끝에, 제가 여기 지도가 안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그 끝이 맞물리는 게 또 상업지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굳이 이걸 꼭 1종으로 이렇게 묶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같은 마을이고 같은 구역인데 동일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좀 있으면 또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상무 박희수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요.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주정영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상봉마을이 길게 이렇게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예.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신문1지구에 있고 신문2지구에 있고 이런데 아, 신문지구에 있고 이런데 신문 1지구 위쪽에 있는 건 2종 주거지역으로
○주정영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있는 신문지구 쪽에는 거기 옆이 단독주택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그래서 그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들은 1종 주거지역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가 설명한 게 맞죠?
○상무 박희수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제가 이 개발계획도를 봤는데 1종을 바꾸려고 하는 끝자락에 보면 큰 대로변 하고 또 연결되거든요.
거기는 또 상업지역으로 쭉 연결되게 되어 있어서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대로 반대편에 있으니까, 대로가 떨어져 있잖아요.
○주정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새로 길 나는 쪽에, 아울렛 앞쪽으로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아, 아울렛 앞쪽으로
○주정영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그때 자료를 보니까, 사실 민원이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이제 그것하고 맞물리는 끝 쪽은 또 상업으로 쭉 풀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부지 크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종, 1종이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주민들은 굉장히, 이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인접해 있는데 거기는 2종을 풀어주고 우리는 왜 1종으로 풀어주냐 하는 부분들의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크게 문제가 없으면 같이 2종으로 풀어주는 게 더 좋았지 않을까.
거기가 지금 개발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5년 뒤에 분명히 이것 또 맞지 않다고 나올 것 같아요.
여기만 쏙 1종으로 남아버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라인을, 그 대로변을 끼고 전체적으로 2종으로 쭉 풀어주면 같이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많이 들어왔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기 재정비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 그리고요.
11페이지 보니까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지 못해서 지금 자연녹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부지 형태를 보면 공원이어야 하는 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왜 공원으로 지정 안 했을까요?
못했나요?
이게 결국은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조금 좀 생뚱맞게 이게 또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이게 본래 정상적으로 됐으면 이 부지는 그냥 공원으로 반듯하게 하여야 하는 게 아닐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때 못한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그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한 필지인데
○주정영 위원 왜 누락이 됐을까요?
이게 누락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세 필지인데 이렇게 빠져 있어서 그건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참 문제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본래 정상적으로 반듯하게 딱 잘라서 공원으로 편입해야 하는데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톡 튀어나와서 그 자그마한 필지가 공원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상업으로 되더라.
그러면 그때 공원으로 지정 못했던 사유는 과연 무엇일까?
원래 공원이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본래 공원이었던 것을 어떤 사유로 안 풀어주니까 지금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건 이런 게 이유를 분명하게 전 알아야 한다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보면“이게 왜 상업이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 정확하게 왜 그때 공원으로 지정하지 못했는지, 포함되지 못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팀장 서경민 도시계획팀장 서경민입니다.
이 지역은 이 필지는 공원으로 지정하기 전에 사유지가 있어서 건물이 있고 해서 공원 지정할 때 제척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일자로 반듯하게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공원 지정할 때 이 부분이 이제 건물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빼고 공원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남은 상태입니다.
○주정영 위원 근린공원을 우리가 최초에 지정할 때 이게 사유지인데 건물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도시계획팀장 서경민 예. 건물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공원으로 빼고 공원 지정하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주정영 위원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었고?
○도시계획팀장 서경민 예. 원래는 상업지역입니다.
○주정영 위원 예.
○도시계획팀장 서경민 용도지역이 먼저 있었고
○주정영 위원 예.
○도시계획팀장 서경민 근린공원은 뒤에 지정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건축물을 언제 지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서경민 건축물은 이게 한 70년 됐죠.
○주정영 위원 예. 70년 됐죠.
○도시계획팀장 서경민 예. 그때부터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주정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니까 이건 점골마을 우리 이제 장사시설 밑에 있는 거기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오랜 숙원이었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맞죠? 주민들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그 주민들하고 아마 약속했던 사항이고
○주정영 위원 약속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화장장 하면서도 그렇게
○주정영 위원 이제 드디어 풀어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거기 주거환경으로는 실제로 살 곳이 못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건 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무계동 같은 경우 지금 보면 61페이지인데 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집 앞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것 추가적인, 좀 자세히 알 수 있는 내용 자료를 다시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읽어봤을 때는 편입하고 효율적인 공원시설을 설치코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뒤가 좀 반듯하지도 못하고 좀 남아 있는 부지를 다 포함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 구체적으로 자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이건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 이쪽에도 사실 계속적인 민원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유하공원 인근에 주민들 재산권하고도 또 결부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 건지 이 부분 다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가 본래 저희한테 미리 제출되면 안 되는 자료인가요?
그건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자료를 드렸는데
○주정영 위원 아니, 오늘 딱 주시고 이러시길래 그때 잠시 오셔서 보고 또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더 검토할 내용이 있는데 그건 제가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것들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일단 송유인 위원 추가로 하시고 난 다음에 김영서 위원님 하십시오.
○송유인 위원 과장님 조금 아쉬운 게 자료를 미리 주셨다면 좀 위치나 지역별로 이렇게 보고할 건데 면적이 좀 넓은 것들로 제가 하나 정도만,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생림 마사 같은 경우는 보전관리로 생산관리 푸는 게 이게 아마 유원지로 바뀌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송유인 위원 그 밑에 이제 생철리 1340번지 이게 15만㎡ 같은 경우는 이건 성포마을 안쪽인데 특별하게 보전관리에서 생산관리로 우리가 이렇게 용도변경을 하는 사유가 뭔가요?
○상무 박희수 저희가 이번에 이제 김해시 전체 재정비를 하면서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송유인 위원 예.
○상무 박희수 그런데 저희가 보통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임상이 양호한 지역라든지 그다음에 산림으로 이루어진 지역,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보통 보전관리를 하고요.
○송유인 위원 예.
○상무 박희수 그다음에 이제 농경지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보통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송유인 위원 예.
○상무 박희수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꾸는, 보전을 생산관리로 바꾸는 큰 면적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전관리지역이지만 대부분 이렇게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다음에 환경,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대규모로 생산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제 검토해 봤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러니까 이제 토지라는 게 대부분 공공시설이니까 사유지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득과 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상무 박희수 예.
○송유인 위원 물론 보니까 다 우리가 또 풀어주는 건 아니죠? 그죠?
일부는 보니까 또 관리하는 것도 더 강화하는 것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이건 강화하는 건 거의
○송유인 위원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예. 거의 없고 대부분 다 그러면 좀 풀어주는 거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 단계를 좀 상향시키는 거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 하는데 이게 자료를 쭉 보면 물론 용역을 수행하여서 머릿속에 다 계시지만 저희는 일일이 지금 위성사진을 두드려 보면서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합당한가 그죠?
뭐 그것 때문에 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음부터는 자료가 좀 두텁더라도 하나하나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번에는 좀 미리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송유인 위원 아니, 미리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예. 면적이 이걸 우리가 일일이 찍어봐야 하는데 우리가 직원들이야 현장 가보고 머릿속에 다 있으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이게 어느 지역이지?”보기도 굉장히 어렵고 아니, 국장님이야 다 보죠.
우리한테 보여주지도 안 하면서 그러노.
그래서 다음에는 책자 두꺼워도 괜찮습니다.
인쇄비 필요하면 우리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을 동부권이든 서부권이든 장유권이든 조금 이 부분이라도 확대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용도지정을 해서 좀 소외를 받든지 피해를 보셨다 하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게 점을 갖고는 산만디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내외동행정복지센터 부분이 자료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못 찾겠어서, 행정복지센터 부분이 공원에서 뭐 제척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주신 자료에는 제가 못 찾겠어서
○상무 박희수 내외동 거기 30페이지에 보시면 9번이
○김영서 위원 30페이지
○상무 박희수 9번이 대상지입니다.
○김영서 위원 이것 아닌데?
98페이지 없는데, 우리는 98페이지 없는데
○도시계획팀장 서경민 전체 이건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이건 동지역에, 저희가 동지역을 묶어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는 좀 요약본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좀 송유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두꺼운 자료, 다음부터 저걸 달라고 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자료를 오늘 주셨는데 오늘 주신 자료도 이게 내용이 없고 이러니까 저희가 사실 좀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그러면 이만큼만 제척해서 빼낸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서경민 제척하는 게 아니고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김영서 위원 준주거로 그러면 바꾸는 거고
○도시계획팀장 서경민 이게 건물을 이제 신축하다 보니까 건폐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김영서 위원 예.
○도시계획팀장 서경민 불합리하다 해서 이제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건물을 이제 신축하려고
○김영서 위원 그러면 준주거로 이건 바뀌면서 용적률이 얼마나 올라갔는데요?
○상무 박희수 용적율은 합산으로 해서 저희 회사는 400%인데
○김영서 위원 400%인데
○상무 박희수 비율이 결정된 것 보니까 건폐율이 50~70으로
○김영서 위원 건폐율이 70으로 올라간다.
○상무 박희수 예.
○김영서 위원 이것 일단 자료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이메일이 됐든 뭐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걱정이 건폐율이 올라가면 좋은데 옆에 주차장도 지어놨는데 사실 지금 있는 주차장도 모자라거든요.
옆에 거북공원 주차장으로 해서 만들어 놨지만 그걸 시장통에서 이제 같이 쓰는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내외동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주차장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 건폐율이 충분할지가 좀 걱정이 돼서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내외동행정복지센터가 커지면서 그 안에 있는 강좌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게 되면 또 주차뿐만 아니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일단 저희가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게 상한이 이제 준상업 말고는 준주거인데 일단 최대한으로 반영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들어가는 것도 준주거로 가면 충분하게 보장이 됩니까?
○도시계획팀장 서경민 도시계획팀장 서경민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청사부지가 주차장이 생기면서는 앞에 이제 도로 1차선에 셋백하면서는 부지가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건축물하고 새로 신축할 건축물이, 건폐율이 면적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축소, 건물이 기존보다 작게 지을 수밖에 없어서 기존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으려면 이제 3종에서 준주거로 가야, 건폐율이 맞아져야 기존 면적하고 거의 맞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바꾼 사항입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도로 바꿔도 완화를 시킨 게 현재에 있는 사이즈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도시계획팀장 서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사실 내외동이 워낙 좀 행정복지센터가 좁다는 얘기도 많고 한데
○도시계획팀장 서경민 그래서 이건 증축을 위로는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건 괜찮다고요?
○도시계획팀장 서경민 예.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앞에 도로 부분이나 이런 게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실시계획이나 할 때 좀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우리 외동 지역에 고도 제한을 많이 푸셨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런데 이게 1지구, 2지구, 3지구를 나눠서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무 박희수 제가 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상무 박희수 일단 아마 이제 최초 결정될 때부터 조성에 보시면 이제 30억하고 40억으로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현재 지반고 높이가 1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높이가 높은 데는 34m 정도, 낮은 데는 약 20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 3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반고가 4m 정도 되거든요.
그런 의미이다 보니까 그 좀 이렇게 높이에 차등을 두는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1지구가 지반이 높기 때문에 좀 낮추고 2지구랑 3지구는 좀 낮기 때문에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상무 박희수 예.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는 이제 1지구하고 2지구, 3지구 다 기존 계획보다는 약 2배 정도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높이는 건 지금 아까 1지구는 60이고 2지구, 3지구는 90으로 높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1지구를 굳이 이걸 60으로 제한하고 하는 이유가 이제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지반이 높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무 박희수 예. 이제 그 계획도가 기존에 지반고 플러스 높이로 되다 보니까 만약 이제 2, 3지구처럼 90으로 줘버리면 기존에 이제 지반고가 한 40m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90m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변 기존 건축물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1지구는 이제 불가피하게 60m로 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김영서 위원 기존 건축물이나 이런 것보다 좀 높아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좀 그게 궁금해서
○상무 박희수 아무래도 고도지구라는 개념이 기존에 임호산 주변에 대한 어떤 경관 보전을 목적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임호산 인접, 근접 거리라든지 원접거리에서 임호산을 조망했을 때 가급적 임호산이 조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높아지면 임호산 정상부가 안 보인다든지 그런 좀 우려가 있어서 경관시뮬레이션 분석해 보니까 이 정도 높이가 적정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내외지구에서 볼 때 임호산이 딱 보일 때 너무 높게 지으면 임호산 전망이 내외지구에서 다 보이지 않고 다 가리거든요.
그래서
○김영서 위원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지금 내외동이 사실은 굉장히 노후된 도시가 되어가고 있고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용적률 부분도 있고 건폐율도 있겠지만 땅값 대비해서 지금 내외동이 뭘 신축할 가망성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도지구를, 고도 제한을 최대한 풀어줘야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특히나 2, 3지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외동이라기보다는, 내외동이라기보다는 전하동이나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내외동 지역구의 시의원 입장으로서는 외동1지구가 좀 많이 풀리거나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나가 좀 앞장서서 개발이 되고 이런 붐이 일어줘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노후도시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붐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풀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그러면 47페이지에 따르면 내외지구 7번은 이제 3층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나머지 내외동 지역은
○상무 박희수 나머지 이제 4, 5,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서에 보시는 것처럼 내나 4번은 45m, 5번은 18m, 6번은 45m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지반고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다 약 50m 이상 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도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나머지 아파트
○김영서 위원 나머지 내외동 지역에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예. 나머지 지역
○상무 박희수 아, 나머지 내외동 지역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구단위구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높이가 정해진 상태입니다.
따로 고도지구라든지 그렇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건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고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15층으로 아마
○김영서 위원 예. 아직 15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거기는 제한이 안 풀립니까?
연지푸르지오 지금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그런 내용도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 내외지구에 대한 용적률이라든지 층수라든지 그런 건 다시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세부적으로 현재 용역 발주된 상태고 시작했으니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렇다 치고 제가 듣기로 홈플러스가 누가 노크를 했다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들어가서 25층 이상 아예 불가능하다고 판결이 나서 이제 좀 손을 뗐다는 이런 소문이 좀 들리던데 이건 뭐 맞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때 한번 저하고 제 방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금력이 그렇게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아마 조감도를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만나 뵙지를 못했고 일단 조감도만 하나 가지고 오셔서 얘기했는데 아마 그게 문화재, 박물관 이런 데에서 검토, 문화재보호 심의대상 지역입니다.
대상 지역이라서 아마 그렇게 검토는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후에 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때 한번 문의하러 온 적은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만약에 주변에서 다들 재건축이라든지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도시가 노후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발전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주셔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고도가 제한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다 보니까 문화재 구역에 걸려서 실제로 고도제한이 생기는 것인지 아닌지가 저는 궁금해서 지금 그것을 질문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일부 범위가 내외지구 중에서 홈플러스, 연지공원 그 앞으로 일부 범위가 영향권에 들어서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대상이 되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걸리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그 앞에 일부 지역만 조금 우리가 문화재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걸린다고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영서 위원 일단 이것은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은 아니니까 추가로 제가 자료를 좀 받아서 질문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하나만 추가로 여쭐게요.
과장님 아까 질의 중 하나 제가 궁금했던 게 빠진 게 30페이지에 보면 흥동 509-1이 자연녹지인데 2종으로 풀렸거든요.
6,000㎡ 이건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위치가 보니까 대법륜사 있는 그쪽인 것 같은데
○상무 박희수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맞죠?
○상무 박희수 말씀하신 그쪽 지역인데요.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이지만 건축물 일부가, 대지 일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지는 주변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지에 대해서 어떤 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기 지정
○주정영 위원 제가 보니까 어쨌든 절 끼고 있고 그 주변 인근이던데
○상무 박희수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가 더 맞지 않나요?
아닌가?
이 자료가 이상해.
이걸 전체적으로 2종으로 다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딱히 이유가, 자연녹지로 있어도 큰 문제는, 일단 이 자료 자체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리스트만 있다 보니까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다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 밑에 준주거지가 또 2종으로 바뀐 것도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섭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0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 반대의견, 다른 의견 중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등 이행 협약 체결 보고안(시장제출)
(11시35분)
○위원장대리 이철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등 이행 협약 체결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우리시 도시개발 행정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주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김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공기여 등 이행 협약 체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HDC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부원동 565-1번지 일원에 시행 중인 김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발전 및 공익성 확보를 위해 220억 원의 공공기여로 주택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청년ㆍ신혼부부주택 60호를 건축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은 2020년도 6월 경남도ㆍ우리시ㆍNHNㆍ현대산업개발이 4자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하여 사업 시행방식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부지 조성공사 중 건설경기 위축과 투자환경 악화 등 외부요인의 변화로 2022년 9월 NHN이 데이터센터 건립을 포기하였고 그간 도시개발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우리시는 2024년 5월 사업목적의 이행이 불가능함으로 전체 인허가를 취소하는 청문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이에 사업시행자는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향하고 공공기여를 70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우리시는 사업대상지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ㆍ김해대로ㆍ고속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도심 내 미개발된 잔여지로서 비록 데이터센터는 건립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적정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도시경관의 개선이 절실한 지역으로서 사업시행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제안한 개발계획 변경안과 공공기여안을 반영하여 올해 4월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계획 변경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협약서 주요내용은 공공기여의 내용, 공공기여 산정기준, 적용법령, 이행시기,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입니다.
자세한 협약서안은 공공기여 등 이행 협약 체결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사업시행자와 공공기여 등 이행 협약 체결을 통해 공익성 실현과 스마트 헬스케어 기능 및 특색있는 건축 디자인 등을 반영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도시경관 개선과 우리시의 상징적 랜드마크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등 이행 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안건의 주요내용이 현대산업개발에서 220억 원 상당 공공기여를 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3월에 북부지구 내나 백병원부지에 그 공공기여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우선은 우리 북부지구 같은 경우는 지가상승 부분, 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금액을 전액 보상하기로 했거든요.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단지 내에 29병상 규모 아동전문병원 또 건축해서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그 금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받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니, 전액 현금이고 이것 두 가지만 봐도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220 상당의 금액인데 우리가 신혼부부 주택 60호, 신혼, 청년부부는 60호를 받는다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강영수 위원 이 뒤에 내용에 보면 그중에 단가는 최저단가로 적용한다고는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전용면적 25㎡ 30호, 전용면적 59㎡ 30호, 이것 평균단가 해보면 2887만 원입니다.
우리 220으로 계산했을 때 60호를 받았을 때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평당 1700만 원 해도 안 나가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60호를 이렇게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굳이 우리가 3월에 할 때 북부지구는 딱 정확하게 현금으로 받는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지감정평가 차액에 대해서는 김해시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김해시가 필요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 제공의 방식으로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른다.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현금 받아서, 현금을 받든지 그 당시에 우리가 진짜 청년주택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이게 맞다 하면 그때 시가로 받으면 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기는 너무 특혜가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용도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현재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강영수 위원 예.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했을 때 우리 토지가치 상승분이 248억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강영수 위원 상업지구로 하면요?
610억입니다.
우리가 굳이 바꿔주는 이유가 뭔데요?
저는 진지하게 이해 안 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만히 있어도 610억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도가 낮아지느냐?
여기 보면 42층에서 40층, 2층 낮아져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무 이득이 없어요.
그리고 또 기반시설 설치 비용 61억, 240억에 61억 또 제했다고 여기 받았는데 우리 기반시설을 제해서 우리가 받는 경우가 있어요?
다 기반시설 해서 우리 기부채납 받는다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 70억을 줘야 하는데 220억으로 변경됐다 하는데 제가 이 내용은 잘 모르는데 70억에서 220억 변경됐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데요?
아까 설명 중에 이야기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현재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당초 최초 개발계획 수립하고 할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70억 상당의 동김해IC 육교하고 단지 내에 문화공간 200평하고 그렇게 해서 70억을 제시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그러니까 현재의 NHN이 데이터센터 포기하기 전에, 포기하고 나서는 저희가 도시개발법에서는 공공기여의 개념이 규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여의 개념, 토지가치 상승분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하는 부분을 차용해서 저희가 187억까지 계산이 됐지만 저희가 추가 요구해서 현재 220억이 되었고 이전에 최초의 70억은 도시개발법에 공공기여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상에 의해서 70억으로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자, 그러면 우리 북부지구에는 공원이나 기반시설이 아예 없습니까, 도로나 공원 같은 게 아예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북부지구에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병원부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를 변경하고 그 변경에 따라서 접한 간선도로에 셋백을 해서 도로의 일부를 넓히고
○강영수 위원 넓혀서 우리 또 기부채납을 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맞습니다. 넓히고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도 쉽게 해서 이 금액을 빼고 받는다든지 그런데 이게 북부지구랑 여기랑 차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쉽게 생각해서 토지가치 상승분도 전액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상업지반은 우리 610억 받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저희가
○강영수 위원 왜 변경해 주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아니,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야지, 자꾸 이야기하시는 대로 하지 말고 명확하게 딱 설명해야지.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강영수 위원 그럼 제가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자연녹지에서 현재 상업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강영수 위원 상업지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토지가치 상승분을 제가 받은 자료에 610억을 받아야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가 610억을 받을 수 있는데 준주거지구로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받는 것 아닌데요.
받을 수가 없지.
○강영수 위원 아니, 지금 용도지구 변경은 현재 상업지역으로 자연녹지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저희가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아니, 이야기 다 듣고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강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설명 좀 해달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저희가, 제가 조금 전에 도시개발사업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법적규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게 지금 상업지역 놔두면 개발해서 차액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강영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2020년도 6월 4일에 투자협약을 체결할 때“본 투자협약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각 당사자는 본 투자협약서를 근거로 어떠한 법률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영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우리가 왜 당초 허가를 취소하려고 했냐 하면 우리 개발 쪽에, 지금 데이터센가 포기됐고 사업 추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 사업을 아예 원 사안대로, 생산녹지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과장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지구단위사업으로 백병원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토계획법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법률상, 조례상 차액은 100% 우리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시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시가 청문을 통해서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우리한테 제안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만약에 강제로 제안하면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쟁송이 되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국장님 이해는 했습니다.
그건 이해는 했는데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쪽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220억 규모로 하겠다는 제안한 겁니다.
○강영수 위원 저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래서 그것은 혼돈을 좀 하셔서
○강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 왔을 때 우리가 그 근거를 가지고 온 게 토지가치 상승분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 220억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 220억 나온 게 여기에서 가져온 게, 우리 과에서 가져온 게 우리 준주거지에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토지가치 상승분 248억 원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61억 그렇게 187억인데 여기서 플러스알파해서 우리 220억 받겠다.
그 근거는 우리 보여줬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강영수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볼 때는 왜 굳이 상업지역에서 해서 이 근거를 가지고 받으면 되는데 왜 유리하게, 그 시행사한테 유리하게 이 조건을 해서 하는지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공공기여도 지자체하고 사업시행자하고의 약속이고요.
4자 간의 협약을 통해서 할 때 조금 전에 보여드린 업무협약서처럼 그 당시에는 70억으로 약속한 겁니다.
○강영수 위원 아니요.
어차피 업무협약서는 깨졌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그 70억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강영수 위원 아니, 그 약속은 어차피 사업이 안 되는데 깨졌는데 그전에 협약서는 지금 근거가 없는 협약서잖아요.
사업을 안 하는데 무슨 협약서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조금 강영수 위원님 말씀이 계속 상업지역으로 했으면 600억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상업지역으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왜 없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개발할 사람이
○강영수 위원 아니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상업지역으로
○강영수 위원 국장님 제가 또 그렇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제가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강영수 위원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기반시설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주차장 설치하고 공원 설치하고 도로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존적으로 딱 했을 때 여기 들어올 사람이 없다 하는데 우리 원지지구 해보십시오.
평당 단가 800만 원 이상 줬어요.
상업시설에 기반시설 안 되어 있어요.
그래도 지금 중도금 합쳐서 경기가 어려워서 안 하는데 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조건 좋은데 안 한다고요?
국장님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데요?
저는 그 판단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물론
○강영수 위원 그러면 사업 다른 데 다 안 해야죠.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물론 의견의 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앞에 한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 현금은, 위원님이 지금 제기하신 게 특혜가 많다, 현금으로 왜 안 받고 아파트로 받느냐.
평당 2800만 원 아니냐.
○강영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협약서에 보시면, 협약서의 내용에 보시면 거기 제4조 제2항에 보면 공공기여금 및 국토계획법 뭐 합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차액분에 대하여 추가로 공공기여를 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양가가 나오면 평당 뭐 1800만 원
○강영수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처음에 제2조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아, 3조에 있어요.
3조 2항에, 3조 2항을 보시면 그게 뭐 이천팔백몇십만 원이 치이는 게 아니라 분양가격으로 우리가 받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강영수 위원 예. 최종 그것은 저도 다 읽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예. 이렇고 아까 이해를,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합니다.
두 번째
○강영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2800만 원 단가 제가 60호로 했을 때 계산해 본 겁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저도 설명했을 때 분명히 이것은 그때 돼서는 추가단가 해서 아파트 호실로 해서 최저단가로 한다는 내용은 있었어요.
저도 그거 읽어봤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을 때 이 60호는 지금 시설에서 아예 안 맞다는 겁니까?
이게 뭐 10년 뒤에 분양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강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제일 문제는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북부지구는 현금인데 여기는 현금도 아니고 실물 받고 그리고 금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더라.
그런데 뒤에 협약내용에는 그게 있더라.
그것은 저도 다 봤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것 북부지구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여기 안 들어온다는데 조금만 경기가 좋으면 여기 들어옵니다.
우리 남아 있는 쪽에 여기보다 기반시설 좋고 위치 좋은 데가 없다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지금 그 하는 옆쪽에 지금 부지 남아 있는 것 아시죠?
○강영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게 지금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됐는데, 그리고 현재 주촌 원지에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착공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없죠.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지금 그분들이 PF를 못해서 엄청난 곤욕을 겪고 있고 지금 경매도 되고 이런 사항들 아시죠?
○강영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청년 신혼부부 주택을 60호를 했느냐.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이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청년들한테 좋은 직장, 좋은 주거환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아파트나 공공개발을
○강영수 위원 과장님.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강영수 위원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예.
○강영수 위원 그것은 다 알아요.
다 알고 그것보다는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래서 그런 기본 뜻이 있는데
○강영수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현금 받아서 충분히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걸 아시면서도
○강영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저희가 하는 노력을 너무 폄하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영수 위원 아니, 충분히 우리 청년주택도 북부동에, 북부지구에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우리 돈을 받아서 충분히 검토해서 현금을 받든지, 아까 우리 북부지구에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걸 하면, 협약하면 돼요.
협약했다가 현금을 받아서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협약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를 청년주택을 하고 그렇게 넣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현물을 받아서 북부하고 같이,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북부지구처럼 현금을 받아서 그때 상응해서 조건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현물을 받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조건 자체가 서로 안 맞지 않는다.
이게 우리 북부지구가 뭐 1년에 한 것도 아니고 3월에 한 거잖아요.
여기는 3월에 이런 식으로 왔으면서 벌써 여기는 이렇게 된 게 2개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행감도 있고 하니까 이만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 부위원장, 김주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주섭 수고했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송유인 위원 과장님 오늘 의회 협약서 아까 보고할 때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외부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변경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변경안을 마치 수용을 전제로 하는 듯이 의회에 설명을 하고 있고 발언들을 하고 계세요.
참고로 신혼주택, 청년주택, 우리 도개공이 뭐 하는 공기업입니까?
충분히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시의 문제를, 청년 문제를 할 수 있으면 개발사업을 하라고 도시개발공사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제가 시정질의를 그때 한번 했었는데요.
잘 아시죠?
사업 포기한 내용, 우리가 지금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했을 때 목적, 과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지정목적 그죠?
NHN 클라우드데이터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의 제조, 의료, 금융 공공 등 지역산업의 클라우드 공공확대를 지원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고시를 했다.
실시계획인가 나왔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맞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다음에 누차 이야기하지만 사업 무산된 것은 그 사람들 이야기지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인가취소를 했어야죠.
물론 국장님 말씀 중에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럼 현장에서 청문해라.
또 청문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쪽 담당자가, 팀장 하나 와서 이렇게 제안하고 가고 결국 우리가 수용한 것,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220억에 대한 산출근거, 아까 180이라고 그랬는데 현금 200억에 현물 20억이죠?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아, 초기에 그렇게 진행되다가
○송유인 위원 하다가 그러면 신혼부부 이것은 거기에 플러스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현재는 현금 220억으로 그렇게 협약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현금이 아니지.
○송유인 위원 아니, 그러면 신혼부부하고 이건?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아니, 현금은 앞서 말씀하신 200억 플러스 20억은 현금으로, 200억으로 현물로 받든지 활용할 수 있고 플러스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송유인 위원 아니죠.
20억은 아, 참 담당과장님이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시면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200억이든 현금 220억이든 그 부분은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60호의 아파트도 받을 수
○송유인 위원 그럼 200억 내역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현재는 220억입니다.
220억인데
○송유인 위원 그러니까 200억이 현금이고 20억 상당의 공공시설물 설치로 협약을 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초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송유인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20억 상당의 공공시설 설치라는 부분은 없어지고 그 부분 빼고 220억으로 지금 최종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유인 위원 그러면 220억 안에 이게 비용이 포함된다 이 말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송유인 위원 그럼 우리가 200을 안 받고 이걸 받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금은 주택가격 산정해서 가격 산정이 나와 있던데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송유인 위원 그럼 그 안에서 분명히 걔네들은 사업계획을 짰을 거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말 그대로 신혼주택하고 청년주택을 기부채납 받으면 이 200억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정산할 거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저희 협약서 내용에도 있지만 60호를 현재의 예상되는 분양가격으로 곱했을 때 185억 정도 예상됩니다.
○송유인 위원 185억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그럼 220억에서
○송유인 위원 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 과장님 자,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다음 또 국토부에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송유인 위원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국토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은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지금 뭐
○송유인 위원 그러니까 그 산출근거도 그쪽에서 제안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산출근거로 했는데 저는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국토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서 산식은 똑같습니다.
산식은 똑같은데 거기에서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70%를 상한선으로 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00%로 하고 플러스 32억을 더 받는 사항이고요.
○송유인 위원 아니, 참 저는, 제가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우리가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이 일단은 900억이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 변경에 1000억인데 여기에 645가구, 여기에 토지수용가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천
○송유인 위원 그 정도인데 그러면 3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억 정도 됩니다.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송유인 위원 그러면 650가구를 제가 5억을 곱하면 돈이 얼마 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말씀해 주시면
○송유인 위원 3000억입니까, 300억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3000억 정도
○송유인 위원 3000억에 사업비, 부지매수비 포함해서 1400억, 1040억 들어가는데 이 계산이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시행자의 현재의 자금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검증은 안 했지만 그 부분을 설명드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제출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안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단순하게 평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송유인 위원 아니, 여기 총사업비가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기반시설
○송유인 위원 토지수용비하고 건축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용수로, 식만용수로라고 동김해 쪽에서 이 본사업대상지를 관통해서 김해평야로 흐르는 용수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이설비용도 있고
○송유인 위원 그 범위 들어간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들어갔습니다.
○송유인 위원 총사업비는 원인자부담금이 어쨌든 그 부지 내에서 건축비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그 안에는 기타비용, 다 들어간 비용이 1000억 정도, 1050억 정도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650세대에 5억씩 하면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이것은 보상비 포함 안 된 것 같은데
○도시계획팀장 서경민 건축비 제외
○송유인 위원 건축비 제외?
○도시계획팀장 서경민 예.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용입니다.
○송유인 위원 그럼 건축비를 포함하면 대충 얼마 정도로 추산합니까?
아니, 우리가 그런 건 보고“자, 너희가 적당한 이익을 가지고 내놔라.”해야지.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그 부분의 자료를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아니, 정리된 자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제가 현재 뭐 지참하지는 못했습니다.
○송유인 위원 아니, 의회에 보고한다 그러면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최종결정을 했을 것이고 시장방침을 받았을 건데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송유인 위원 이제 의회에서 이렇게 동의여부를 판단하시고 이 변경안을 가지고 사업자하고 협상할 건데 저는 지금도 알 수가 없는 게 우리가 NHN이 데이터센터사업을 포기했을 때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인가취소 문제도 했었고 그에, 목적에 상응하거나 합리적일 때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목적이 상실되어서는 인가취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변호사 세 분의 공통된 자문 결과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공통된 자문의견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송유인 위원 왜 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세 분 그러면 자문서 한번 볼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그 자료에 보시면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세 분 다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자료에 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뭐 어떻다 이런 식으로 단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단서가, 내가 봤을 때는 해주고 싶어서 우리시가 끌려가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좀
○송유인 위원 아니,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총가치가 그래도 2조 4000억 정도가 되는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 뭐 스마트도시 결국 주택 짓겠다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변호사 그때, 또 청문도 진지하게 법무법인 다율 결론에 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법무법인 이진, 인허가 변경을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인허가를 변경해 주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서 귀청을 상대로 요청하는 사항은 인허가 당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
이게 이진의 의견이고 그다음에 다른 법률사 개인입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이전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새로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재량권 행사에서 엄격하게 행사해야 한다.
다들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송유인 위원 그걸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걱정을 하시면서 새로운 공익이라든지 특별한 사정이라든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입장은 그것입니다.
이 지역이 김해대로하고 고속도로 사이에 남아 있는 마지막 도심 내의 잔여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송유인 위원 진짜 답답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개발이 적정한 밀도로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고
○송유인 위원 그 당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고밀도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래서 부지를 가능하면 아이스퀘어 옆에 자연녹지까지 흡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라고 의견을 주셨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송유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최초의
○송유인 위원 예. 최초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에 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현재 그 지역에는 호가가 2000만 원씩 합니다.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런데 보세요.
호가 2000만 원 하는데 현대, 현산이 그때 매입할 때 평당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평균 한 8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상업지에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아니, 말하고 나서 이야기하이소.
자꾸 중간에 이야기하지 말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송유인 위원 아니, 그리고 과장님 생각해 보이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송유인 위원 800짜리 매입해서 지금 땅값만 배로 올랐어요.
그러면 개발 환수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제안을 우리가 검토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검토해서 제안해야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공공기여의 규모가 70억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송유인 위원 아니, 그니까 그때는 데이터 N을 가정하고 난 후 금액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고 작음에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그리고
○송유인 위원 왜냐하면 데이터 N센터는, 클라우드라는 데이터 N센터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고용이나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총 2조 4000억 예측했잖아요.
아니, 2조 4000억이 10년간 들어오는데 그 70억이 뭐라고.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는데 지금은 자연녹지를 일반상업지로 풀어준 이후에 어떤 도시개발사업 왔을 때 이익에 대해서 논하자는 거지, 70억 그것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그래서
○송유인 위원 그것하고 비교해서 220억이 많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시개발법에서는 공공기여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차용해 와서 그 산식에 의해서 기반시설 비용을 제하고 100%에서 플러스 35억을 더 요구해서 220억이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토부에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서는 토지가치 상승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제하고 70%를 상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가이드라인보다도 훨씬 많은 공공기여를
○송유인 위원 아니, 백병원도 원래는 개발이익 환수 거기에 보면 50%인데 거기는 100% 또 받기로 했잖아요.
여기만 또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는 아직도 말씀드리지만 현산에서 최초의 실시계획인가에 상응한 어떤 공공기여나 그런 목적에 맞는 사업안이 아니면 무슨 아파트를 저런 데, 누차 얘기하잖아요.
왜 아파트가 랜드마크가 됩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말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저희가 랜드마크, 즉 상징물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시청 바로 앞에 있는 위치 입지이고 그래서 건축물 외관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차별화되고 상징물적인 건축물이 시청 입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디자인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러니까 계속 보니 전부 해주겠다는 전제로 무언가 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심지에 마지막 남아 있는 미개발 잔여지입니다.
개발이 시급하고
○송유인 위원 자, 자연녹지의 개념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자연녹지는 도시 외곽에
○송유인 위원 외곽이 아니죠.
안에는 도시의 허파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송유인 위원 과장님 그런데 자꾸 미개발 잔여지라고 하면 바라보는 시각에 온도차가 있으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저걸 우리가 지금 공원으로 매입해서 주변에 개발되는 데 공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그 생각은 안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토지매입비가 700억 이상 되거든요.
○송유인 위원 그럼 자연녹지를 묶어놓지, 왜 풀어줘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토지소유자라든지 국민은 적정하게 개발할 권리도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주섭 송유인 위원님 이것 가지고 논의를 계속하는 부분도 안 맞고
○송유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현산이 정확하게, 아까 그러면 뒤에 팀장님 대충 내용을 알고 있으신 것 같은데 건축비는 얼마 정도 소요로 예측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것은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그게 설계가 아직 명확하게 안 나와서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설계 중입니다.
○송유인 위원 추산을 할 거잖아요.
645세대가
○도시계획팀장 서경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건축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토지에 대한 것만, 아까 1000억 정도 그것만 나와 있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리고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많이 알리겠습니다.
최초의 고시, 이건 실시계획고시거든요.
기본계획고시도 아니고 고시가 2022년 1월 7일에 났습니다.
목적이 상실됐으면 당연히 인가취소를 해야죠.
설사 또 인가취소,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인가를 하더라도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공익적인 요소가 현저히 크다 하면 기존에 했던 것도 허가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송유인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송유인 위원 그런 사례는 없을지언정 이것만큼은 차라리 아니면 현산에서 통 크게 옆 부지같이, 옆에 2단계 부지, 남아 있는 잔여부지 사서 조금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게 맞춘다면 그것은 좀 이해는 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송유인 위원 그런데 이 부지에 따지면 도로 옆에 공공부지 다 포함되어 있고 전체로 그 박스 안에, 어떻게 보면 고밀도 개발인데 그것을 용인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이런 사례의, 소위 말해서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우리시가 스스로 그냥 그렇게 한다고, 무조건 공공기여를 하면 돈 주면 해결하겠다는 그런 우리시의 행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한 번쯤은 딱 인가취소해서, 현산에서 민간이 투자해서 실패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실패하면 김해시에 좀 싸게 주면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준비해 보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동료위원께서 다 지적해 주셔서 저도 같은 입장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도시계획 분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계획 변경이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공공기여 규모의 방법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답변은 보면 이것을 상업지역이 아니고 준주거지 187억이라고 답을 해놨거든요.
그니까 아까 강영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이미 이것은 상업지역으로 바뀌어 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토지 가치분이라고 하면 상업지역으로 기준을 하는 게 저는 100%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에 지금 조치계획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상충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게 지금 준주거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주정영 위원 근데 토지상승분에 187억이라고 표시하고 있거든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지적을 주셨지만 아까 이 위치 자체가 어디보다 사실 저는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우리 강영수 위원님 말씀처럼 상업지역이라고 아파트 개발 못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장유에도 충분히 있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주정영 위원 그 사업자들은, 개인, 민간사업자들은 그런 것들을 다 투자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약속도 지키지 않고 지금 페널티를 먹어야 할 판에 실제로는 더 좋은 조건으로 이것도 다 맞춰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 내용 중에도 미반영된 내용 중에 보면 시청에서 바라보는 전면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관적인 부분을 또 지적하는데 이 또한 미반영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성을 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다 짓고 나면 시청 앞이 얼마나 혼탁할 거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떠한 것도 김해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협약서 내용 중에도 아까 현금하고 청년주택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데 어디에도 그런 내용 없습니다.
220억 상당의, 그중에 아까 60호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을 받고 거기서 차액분이 발생하면 호수를 더 받고 그다음에 33억을 추가로 받는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주정영 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 자체가 우리가 220억을 받을 수도 있고 청년주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협약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도 220억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아까 220억도 문제인데 또 220억을 어떻게 산정하는가에도 자세히 보면 이 60호를 일반분양 가격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분양 가격 안에는 영업이익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220억이 공공기여 전체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저는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이번 협약서는 사실 좀 공익성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시기가 제일 건축이 어렵고 미분양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데도 지금 승인 났고 지금 아파트가 차고 넘칩니다.
굳이 더 좋은 조건에 더해서 민간사업자를 더 괴롭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위원장님 사실과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주섭 과장님 그 설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첫 번째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로 토지가치 상승분을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은 국토계획법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종전, 종후에 대한 지가, 차익에 대해서 내용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87억이라고 녹취록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187억은 당초 자연녹지하고 준주거지역의 차익에 대해서 187억인데
○주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녹취록이 아니고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 나온 것에 대한, 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명확하게 그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조치계획에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일단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주정영 위원 안 맞다는 것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그 187억
○주정영 위원 이것은 공식 문서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187억의 산정은 자연녹지의 토지가치와 준주거지역의 토지가치의 감정 가격의 차이입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지금 아무것도 준주거지로 바뀌었거나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토지가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187억으로 그냥 규정화되어 버렸거든요.
당연히 해줄 것처럼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 앞으로 개발계획변경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이니까 둘 다 미래의 사항입니다.
좋은 입지이고 상업지역에도 아파트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대도시이기는 하지만 강력도시라든지 KTX, 역사 있는 역세권은 아니니까
○주정영 위원 아니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아이스퀘어를 보면
○주정영 위원 지금 장유만 하더라도 상업지역에 아파트 또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아이스퀘어에는 상업용도도 공실이 많고 지금 율하에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과장님이 고민하시냐고요.
그것 아니라도 민간개발을 하고 있는데도
○위원장 김주섭 자, 들어보고
○주정영 위원 승인이 안 된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 김주섭 자, 일단 저쪽의 답을 들어보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주정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율하에 이엘아파트에도 지금 상가가 많이 설치되고 있고 무계지구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들도 대기업에서도 계산해서 예측했겠지만 그런 부분 공실이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다 걱정되시면 아파트를 승인하면 안 돼요.
지금만 하더라도 승인된 게 너무 많고 지금도 앞으로 미분양을 너무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게 지금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약속을 깨고 하고 있는 사업을 더 좋은 조건으로 해서 더 좋은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그러면 맞습니까?
안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주촌에 보면 과거에 용도지역을
○주정영 위원 이게 김해 시민에 공익적인 혜택이 있느냐를 저희는 판단해야 하는 거지, 그 사업자가 얼마가 남고 얼마나 잘 된 건가를 우리가 왜 고민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사업자의 아파트를 건축한 이후 사업 이익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주정영 위원 저는 도시개발 자체가 문제가
○위원장 김주섭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질문을 했고 그럼 이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공공기여 이행 협약 체결 보고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보고안이 해야 하는데
○위원장 김주섭 아니, 그러니까 보고안이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자 이 말이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등 이행 협약 체결 보고안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9일 오전 10시부터는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