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9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17일(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본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본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1. 2025년도 본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심사에 앞서서 안내말씀,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하나 전하고자 합니다.
2024년 공유재산 관리 분석ㆍ진단 우수 지자체 선정에 우리 김해시가 우수상을 선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노력하신 우리 회계과 직원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김해시의 수상에도 축하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시민안전국장 문용주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국장 문용주입니다.
평소 시민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797억 9500만 원보다 17억 3000만 원 감액한 78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2600억 2400만 원보다 56억 4300만 원 감액한 254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33억 6700만 원보다 18억 원 감액한 31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세월교 자동차단시설 설치 2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1억 5000만 원,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4억 64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사업 6000만 원 등 총 4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건설과는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및 사업수입 2억 7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 30억 8700만 원, 균특보조금으로 대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9억 12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농촌재생뉴딜사업 3억 1500만 원 등 총 12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수입 20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10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2100만 원 등 총 4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혁신과는 직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7억 5000만 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2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억 2400만 원 등 총 5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대중교통과는 풍유동 공영차고지 사용료 2억 34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6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 3억 9200만 원 등 총 3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건설기계)등록 증지판매 수입 2억 원, 과태료수입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4억 원 등 총 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35억 9600만 원보다 57억 1300만 원 감액한 2078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는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9억 2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0억 3400만 원 등 총 13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건설과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66억 11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45억 900만 원, 농촌공간정비사업 40억 1400만 원 등 총 32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도로과는 주간선도로 개설 73억 5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67억 3600만 원, 지방채 상환 86억 3500만 원 등 총 44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혁신과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22억 2300만 원,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60억 원 등 총 23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대중교통과는 부산~마산 복선전철구간 신월역 신설 30억 원, 시내버스 운영개선 276억 5800만 원,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463억 3600만 원 등 총 93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는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억 2800만 원 등 총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특별회계로써 세입ㆍ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64억 2800만 원보다 7000만 원 증가한 46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환승공영주차장 및 전기차 충전시설 부지사용료 1억 42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46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경전철 재정지원금 464억 7100만 원, 부원역 환승공영주차장 조명등 교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용환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용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용환 예. 과태료 수입을 현실성 있게 좀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조금 현실성 있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재정지표를 항상 얘기할 때마다 우리 차량 과태료 부분 체납률이 높다는 지적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또 적게 잡힌 지표들은 좀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용환 하여튼 징수, 우리 차라리 징수율을 더
○위원장 주정영 철저하게 징수에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용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예. 현실성 있게 잡아서 그렇다고 보이는 부분이라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용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리고 보면 세출도 2700만 원 또 적게 잡으셨다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용환 예. 그것은 작년에 아, 올해 우리 청사를 이전하면서 이전비가 조금 편성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 주정영 아, 그게 내려가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용환 예. 그게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예년과 24년, 25년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용환 예. 거의 동일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동일하다고 보이고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용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를 근거로 재난대비 및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비용 충당을 위해 1997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전체 금액은 119억 4200만 원이며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77억 8800만 원, 시 전입금 40억 3400만 원, 전년도 이자수입 1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4억 원, 예치금에 115억 4200만 원입니다.
재원은 매년 법정적립금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를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한 후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합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산취득비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안전관리용 태블릿PC를 구입한다고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네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태플릿PC요?
○정희열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아, 안전관리 때문에 한 대 구입하는 겁니다.
○정희열 위원 이게 기존에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정희열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용 태블릿PC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지금 우리가 각종 축제라든지 야외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게 보통 500명, 1,000명, 1,000명 이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안전관리를 직접 합니다.
하는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안전관리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안에는 도면이라든지 각종 배치도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태블릿PC에 담아 가서 현장에서 확인한다고 그런 용도로 지금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정희열 위원 행사가, 지역행사가 많은데 진작 한참 전에 구입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개인용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정희열 위원 쓰고 있어서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정희열 위원 구입할 때 조금 괜찮은 것으로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은 데 100만 원 같으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구입하시고 잘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정희열 위원 과장님 그리고 80페이지 보면 소방기술경연대회 예산이 삭감이 좀 됐네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아, 예.
○정희열 위원 이것은 증액돼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삭감이 왜 됐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일괄 전체적으로 한 20% 경상경비를 감하다 보니까 좀 삭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의용소방대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기로 그런 식으로 잠정적으로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런데 제가 앞번에도 다른 과에 질의할 때 전체적으로 20% 삭감이라는 게 이게 증액할 부분은 증액해야 되고 감할 부분은 감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20%를 다 삭감해 버리면 이것은 저는 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강력하게 어필해서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정희열 위원 이게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20%를 삭감해서 추경에 올린다?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본예산에 처음부터 20% 주고 20%를 깎지 말지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뭐 우리는 올린다고 올렸는데 전체 심의과정에서 조금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정희열 위원 예산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저는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정희열 위원 이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맞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정희열 위원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 사이에 지금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아, 이것은 우리가 82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아,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과 아, 죄송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정희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박은희 위원 시민안전과가 올해 정말 이상기후로 해서 폭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서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전 실과가 다 관련된 부분이지만 특히 시민안전과가 이번 호우에 대해서 이후에 처리 과정이라든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추진하셨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현재 일단 먼저 돈이 내려온 부분, 행안부 부분에 대해서는요.
올해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간주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이후로 환경부 쪽에서 내려오는 돈이 농림부하고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성립 전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그리고 추경에 편성된 것은 지금 주택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벌써 집행이 다 됐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시민안전과에서 재난예방대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무부서이기도 해서 제가 지금 알기로 지역구로 예를 들자면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대로 지금 진행 중인 부분도 있어서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박은희 위원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안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세출, 지금 세입이 한 17억 정도 증감됐고, 증액됐고 세출도 한 8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박은희 위원 세입은 그러면 지금 증액 사유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억하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박은희 위원 시도비보조금이 한 5억 정도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맞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게 증액 사유입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박은희 위원 66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행사운영비 해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 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본 바는 한 이게 5년 주기로 해서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맞습니다.
○박은희 위원 재공인을 받고 또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첫 출범식도 아니고 첫 시작도 아니고 해서 이게 5년 단위로 이렇게 꼭 선포식을 해야 됩니까?
예산을 2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사실 2200만 원인데 이것은 처음 선포식에 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처음도 아니고 만일 내년도에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됐는데 나머지 1200만 원을 가지고 최소한 검소하게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전체 행사운영비 총괄해서 2200이고 또 재공인사업 홍보부스도 한 18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재공인을 받는 부분들은 굉장히 의의가 있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할 때마다 5년 단위로 선포식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한번 더 고려해 보시고 예산절감 차원이기도 하고 또 행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 그다음 67페이지에 보면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해서 1억 1600만 원 지금 신규로 편성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이 부분은 지금 도비보조사업이고요.
지금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화재안전취약자 방연물품 이 부분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우리가 5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병상수에 따라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물품은 마스크인데 산소 발생 마스크로 한 10분 정도 소방에서 올 때까지 조금 산소가 발생되고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용품입니다.
그다음에 화재안전취약가구 소화패치 지원인데 이 부분은 예산사정상 전체는 못 드리고 우리 기초수급자 중에 한 11% 정도가 해당되는데 여기는 콘센트라든지 플러그 쪽에 붙일 수 있는 소화용 패치가 있습니다.
열이 난다든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자동으로 화재가 안 나도록 소화액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일단은 도에서 정확하게 계획은 안 내려왔지만 도의 계획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은희 위원 도비가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신규로 편성하셨고 50대 50으로 예산을 5800만 원씩 편성하셨는데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요양원, 요양병원에 방연물품을 3,584개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또 화재안전취약가구 2,265세대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특히 요양병원에 방연물품을 보급했을 때 혹시나 정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정말 이 방연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자들이 있을까.
그런 부분 사전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그리고 지금 김해에 관련 실과가 또 노인복지과라든지 복지정책과라든지 중복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이 관계는 지금 도에서 계획 내려오는 대로 한번 더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 하여튼 이것 관련해서는 어쨌든 제가 별도로 한번 구체적인 사업의 계획이 수립되거나 예산이 편성되면 저한테 별도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박은희 위원 그리고 7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밀폐공간작업 복합가스측정기 구입 해서 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골든루트산단 저류지 옆에 하수관로에 그때 업체에서 점검 차 들어가서 두 명이 질식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안전점검팀에서 그런 사업장을 점검합니다.
점검하는데 미리 산소가 어느 정도 있는지 다른 가스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측정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구입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에서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면 우리가 빌려주도록 그렇게 해서 시 전체적으로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가스장비, 복합가스측정기가 없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지금 우리 쪽에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만일 이렇게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업체에 의뢰하신 부분이고 그러면 복합가스측정기 이것 사용은 만약 특별한 기술력이라든지 없어도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우리 직원들이, 기술직 직원들이 안전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그래서 두세 명 있으니까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진짜 밀폐공간작업 복합가스측정기 이 부분은 사실 좀 미리 구입돼야 하는, 비치돼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만약 한 대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다른 데 임대하든지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조금 부탁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복합가스측정기의 중요도라든지 사용 빈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셔서 신속하게, 신속을 요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하나밖에 없어서 조금 김해시민의 안전이 우려되거나 하는 그 부분이 없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박은희 위원 잘 좀 고려하셔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또 건의하셔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감사합니다.
○박은희 위원 마지막으로 75페이지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 운영 해서 지금 재난안전체험장이 너무 오래됐고 노후돼서 예산을 올해 대비해서 14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박은희 위원 저도 사실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현장도 둘러보고 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구안전테마파크에 버금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정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재난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예산을 1400만 원 더 증액하셨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재난의 유형도 다양하고 또 미리 한번 체험한 이후에 우리가 대비하는 그런 부분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국장 문용주 그동안 재난안전체험장이 설치되고 나서 십수 년간 유지보수, 장비 교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해 오다 보니까 많이 시설이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최근에 와서 안전의식 이런 게 많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지보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김해시민의 재난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대비도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 주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재난체험장을 운영하는데 단순히 노후돼서 이런 시설개보수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김해시 재난안전체험장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 제가 적극 건의드립니다.
○시민안전국장 문용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 지금 사회복무요원 한 명 하고 공무직 직원이 한 명, 두 명이 근무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노후 이런 사무관리 비품을 개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문용주 예. 최근 들어서 화재로 인한, 추락사 이런 것도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되고 했었는데 안전 탈출로프 체험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민방위체험이 될 수 있는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데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니까 대구재난안전테마파크 등 해서 다양한 영역을 벤치마킹도 하시고 고민하셔서 우리 김해가 조금 더 재난안전체험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문용주 예. 감사합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철훈 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허윤옥 위원 예산 편성을 제가 보니까 지난 폭우 때 재난에 대해서 아직 수습이 다 안 된 상태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맞습니다.
○허윤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것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그다음에 감리비하고 시설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이소.
이게 어떻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지금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요.
이동737번지 일원인데 이쪽에는 펌프장 한 대 하고 유입관로가 0.59㎞ 그다음에 호안정비가 0.75㎞ 그다음에 마찰교 재가설공사가 있습니다.
○허윤옥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총사업비는 한 414억 정도 되고요.
지금 우리가 12월에 설계적정성 검토하고 실시계획인가만 나면 내년 1월에 감리 발주하고 2월에 공사 발주를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되어 있고요.
○허윤옥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그다음에 매리 쪽은 지금 매리233번지 일원인데 여기는 펌프장 두 개 하고 그다음 대포천 정비가 1.57㎞, 연약지반 보강이 1.6㎞ 정도 되어 있고 총예산은 한 400억 조금 넘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행안부에 내년 초에 심의를 받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6월까지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에 공사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허윤옥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아시다시피 시비 부분이, 지금 두 개 정비사업에 시비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바로 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교부 신청을 해야 하는데 교부 신청하려면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느냐 이 부분을 봅니다.
○허윤옥 위원 아, 예.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이 부분을 보는데 그게 사실은 시에서 성의를 보여야 하는데 만일 시비가 없으면 감액되든지 분할로 준다든지 또 지연돼서 국도비가 내려온다든지 이러면 우리 전체 설계한 거라든지 예정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허윤옥 위원 예.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그래서 제가 설명이 상임위에서 많이 부족해서 죄송한데요.
이번에 예결위에서 꼭 좀 이 부분을, 시비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저는 이제 시의 입장이나 우리 의회의 입장을 떠나서 재난을 당한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올해는 그래도 어떻게 지나갔고 내년에는 다시 복구되고 해결해야, 또다시 폭우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맞습니다.
○허윤옥 위원 그래, 빠른 조치가 필요한데 기다리고 계실 건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 잘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해서 빠른 재난복구를 하고 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외에 또 재난지역이 정말 선포 안 됐어도 미세하게 정말 힘든 지역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예를 들어서 내일모레 만약 폭설이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겨울철 재난 대비 계획은 지금 벌써 만들어서 시장님 결재를 맡고 지금 관련 부서, 장유 쪽에는 관리하는 도시관리과라든지 우리는 도로과, 우리 과 그다음에 관련 부서 읍면동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라든지 각종 장비라든지 제설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진배치를 다 해놨습니다.
해놓고 차는 항시 장유출장소 한 대에 3명하고 우리 도로과에서 차 한 대 3명하고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윤옥 위원 언제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금 더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발 빠른 행동과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내년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개요를 보면 사실 과장님 우리 시민안전과는 세입에는 보면 전년도는 26억 9400만 원, 44억 5000만 원 예산액이 이렇게 해서 17억 6400만 원이 증감됐는데, 세입에는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조팔도 위원 세출에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세출에는 보면 전년도는 125억 1200만 원 또 내년에는 133억 8400만 원인데 세입이 적게 잡아져서 세출에 이렇게 증감이 많이 되면 어떻게, 그러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이가 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서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이 부분은 지금 세입 부분에 거의 26억 정도 잡혀있는 것은 작년도, 전년도 수입예산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동하고 매지지구에 거기 지금 사업비가 16억 정도 이렇게 더 내려왔습니다.
더 내려와서 세입 부분은 증가했고요.
○조팔도 위원 나는 세입에 너무 적게, 세입에서 들어와야 세출에 돈을 쓰는 순서가 원래 맞는데 너무 차이 나는 바람에 이 돈은 어디서 그것 하는, 비슷한 것 같으면 모르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너무 차이가 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추가적인 답변을 드릴까요?
그래서 지금 이동하고 매리 쪽에서 세입은 증가했고요.
○조팔도 위원 예. 이동에 거기 보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세출 부분에는 지금 우리가 특별하게, 지금 8억 7000 증가거든요?
○조팔도 위원 예. 8억 7200만 원 증가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이 부분도 이쪽에 지금 넘어온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바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뭐냐 하면 우리가 내년 한 7월쯤 돼야 다시 계약하고 집행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그때 가서 이제 조정을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조팔도 위원 우리 살림살이도 안 그래도 집에 월급을 타와야 애들 학비도 주고 반찬도 사먹고 하는데 거기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빚내야 한다 말이에요.
쓰는 것은 없으면 이웃집 빌리든지 우리 은행 가서, 내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에요.
제일 첫 번째 장에 보면 여기에도 세입에 보면 사실은 도시 그 보조금하고 보면 5억 8900만 원이 증액됐다 그죠?
제일 밑에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아, 시도비 이것 말씀입니까?
○조팔도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시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비도 이동하고 매리 쪽에 5억하고 7억 3000이 지금 추가로 더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조팔도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그다음에 일부 전년도 예산에서 좀 수입이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 쪽에서는
○조팔도 위원 내가 생각할 때 아까 우리 허윤옥 부의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겨울에는 눈이 거의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크게 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믿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일 첫째 남부지방에, 특히 우리 김해는 올해 보니까 너무 여름, 이제는 겨울이 없고 거의 봄, 여름, 가을까지 비가, 폭우가 너무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안전과에서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지금도 아직 복구 안 한데가 많습니다.
비 되게 와서 무너지고 얽히고설켜 있는 데가 지금도 아직까지 복구가 안 돼있는 데가 많은데 그런 부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번 점검해서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조팔도 위원 내가 5분 자유발언에도 분명히 발언을 했지만 이 부분도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점검을 잘해서, 읍면동 거기 가면 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조팔도 위원 어디가 제일 리스크가 걸려 있고 위험하고 또 어디어디 있을 겁니다.
있으면 그 부분에 집중만 잘하면 우리 김해시는 충분하게, 관리만 잘해도 비 올 적에 큰 비 온다 하면 읍면동에 연락해서 김해시는 시대로 딱하고 이렇게 하면, 낙동강이나 홍수 범람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소하천이나 산에서 내려오는 도랑물 이런 것 많이 오는 것은 예산을 적게 들여서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내년에는 꼭 잘해서 기상청 예보를 미리 딱 들어서 점검을 잘해서 김해시에 좀 사고가, 이런 재해에 대해서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배현주 위원 저희 시민안전보험 이번에 좀 증액 편성을 하셨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2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보장항목을 늘리나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조정을 하고 이제 실제로 보장을 거의 못 받는 대중교통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보통 지금 보면 반려견을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사고 나는 개물림사고가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이런 부분이 응급실만 지금 적용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일반 병원으로 좀 옮기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화재폭발 쪽과 관련해서는 한 1500만 원인데 지금 화상 부분이 화재, 폭발하면 화상이 자동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또 별도로 항목을 신설 못하고 차라리 화재, 폭발 쪽에 보상을 한 1500에서 200 아, 5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2000 정도로 조정하면서 지금 경찰서 쪽에서도 성추행이라든지 성범죄 관련해서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오고
○배현주 위원 그것도 보험이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2월쯤 돼야 계약이 되는데 그전에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덜 받는 부분은 빼고 보장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더 올리고 항목 신설하고 이런 부분에서 200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증액을 해놨습니다.
○배현주 위원 개물림이 추가가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애초에 취지는 모르는 개한테 애기들이 물려서 큰일이 나는 경우 이런 것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제안이 된 것 같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맞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지만 이게 집에서 물림, 그냥 자기 개 키우다가 조금 상처 나고 이런 것까지 보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유지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그래서 이제 개물림 쪽에서는 사실 더 올려달라는 그런 쪽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배현주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항목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 그것 대비 우리가 또 얻는 그런 부분도 조금 약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그래서 이제 자기, 저도 우리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개한테 물리는 것은
○배현주 위원 그것도 사실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의논도 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신중하게 한번 같이,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검토해서 최선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예. 일단 고민해 주시고 그런데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들어있는 항목에 비추어 봤을 때 큰 사고가 났을 때 결국 사고 보험료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가 이 보험에 들어 있다는 것도 잘 모르기도 하고 혜택을 받는 경우가 참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방향을 한번 잡아 주셔야 할 게 지금 이 기조로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좀 범위를 늘려서 작은 사고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형으로 가는 게 맞을지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확 바꾼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제가 한번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안 그래도 앞에도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와서 보장은 적게 받고 시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본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오니까 우리 담당자, 담당팀장님이 지금 읍면동장 회의라든지 각종 단체 회의에 나가서 매월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통계 수치로 잠시 뽑아와 봤는데 20년에는 네 건, 21년 다섯 건, 22년 아홉 건, 23년에 스물세 건, 올해 11월까지는 서른세 건 정도가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억 8000 넣어서 668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금액 같으면 지금 37% 정도 되는데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자는 늘어날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초기에 네 건, 다섯 건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는 또 개물림사고에 대한 보상 그게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나요?
최근에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개물림 그 항목이 추가되면서 아마 늘어났을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개물림만, 다른 데도요.
지금 화재, 폭발이라든지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 그 자료는 우리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배현주 위원 예. 그 자료를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위원님한테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예. 올해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연도별로, 유형별로
○배현주 위원 예. 그것을 주시고 사실 뭐 홍보라는 게 통장님들, 주민자치회 이런 데 알리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결국 가장 잘 노출되는 것은 사실 현수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배현주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냥 어디 상단에다가 계속 고정해 놓고 이럴 수는 없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도시디자인이나 우리 공보실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예. 저도 이것 관련해서 현수막 달린 게 한 번, 두 번 정도 밖에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출 빈도를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리고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관련해서 이것은 도 사업인데 이것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그게 지금 방역물품 아까 산소 나오는 마스크 부분은 우리가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을 대상으로
○배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을 우리 시에서 만든 건지 아니면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정을 한 건지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이런 식으로 지금 아우트라인만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도에서 정확하게 연초에 내려올 겁니다.
○배현주 위원 아, 우리 시에서 잡아놓으신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그래서 거기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시에도 보니까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대상이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왜 하필 요양병원으로 잡으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렸고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보통 화재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대형 사망사고가 나는 부분이 보통 거동이 불편한 이런 요양병원 쪽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도에서 우선적으로 예시를 그렇게 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배현주 위원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데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이 마스크가 얼마나 성능이 될까라는 것과 만약 성능이 갖춰져 있는 것을 구비한다면 이게 얼마나 교육이 돼서 이분들한테 제대로 쓰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혹시 성능에 대해서는 다 검증이 된 부분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성능은 제가 아직 물건을 못 봤는데요.
요양원에는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거동을 할 수 있는 분, 거동을 전혀 못하는 분 그다음에 조금 부축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스티커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만약 불이 났는데 거동이 불편한 분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자기 층마다 별도로 거동 불편하신 분을 위해서 대피소처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가 계시면 거기서 마스크만 쓰고 계시면 소방이 충분하게 10분 안에는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는 것을 제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배현주 위원 일단 그것을 떠나서 마스크 자체의 성능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이것은
○배현주 위원 지금 구비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한국전기산업진흥원 인증 제품으로 구매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인증 제품으로 그런 식으로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제품은 뭐 인증됐다고 보고 교육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없으시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교육 부분은 사실 관련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냥 인터넷으로만 검색해 봤을 때 마스크가 진짜 우리가 착용하는 그런 일반 마스크 형태도 있지만 방독면 형태로도 착용하는 것도 있길래 그것을 했을 때 안에 그런 유독성 물질이 안 들어오게끔 딱 밀착되게 어르신들이 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그것에 대한 방법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관련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게 놀이터를 말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배현주 위원 놀이터?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페이지 수
○배현주 위원 69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이 부분은요.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사실 아파트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팔백몇십 개 있는데요.
○배현주 위원 팔백몇십 개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자연마을 있다 아닙니까?
○배현주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옛날 자연마을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말합니다.
이게 총 우리가 올해까지 1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14개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14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영 2개, 진례 2개, 주촌 1개, 한림 1개, 대동 5개, 상동 1개, 장유 2개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14개 제외한 것은 어디,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이러나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그것은 이제 각
○배현주 위원 관리 주체가 있겠네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소관부서에서 총괄을 하고요.
○배현주 위원 소관부서가 어디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아파트 같으면 공동주택일 것이고 다른 시설 같으면 그렇게 그 아파트 안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14개를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배상책임보험은 12개로 잡혀있네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아, 12개는요.
지금 우리가 장유 수가하고 가곡 쪽 여기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배현주 위원 예. 사용 안 하는 거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이 부분은 지금 폐쇄를 내년도에 해야 할 그런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안전검사는 2년에 1회 하고요.
○배현주 위원 2년에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교육은 또 마찬가지로 2년에 1회를 합니다.
그다음에 관리자들은 월 1회 한 번씩 점검을 하고요.
이 부분이 11개소는 지금 신동 쪽에 놀이시설을 사실 철거하고 이제 없애려 했는데 이쪽에서 다시 한번 안전점검도 하고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존치하자 그래서 올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개소에서 제외 시키니까 11개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2년 주기로 하게 되면 그사이에는 점검하는 절차가 하나도 없나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월 1회
○배현주 위원 월 1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가 월 1회 또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또 놀이시설 수리수선비 작년에 없던 예산이 잡혔네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여기 지금 공공운영비에 있는 수리수선비는요.
전체 우리가 12개소에 그냥 풀로 잡아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배현주 위원 언제 또 고장이 날지 이것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그 밑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보수에 시설비는요.
이 부분은 이제 폐쇄할 때 철거비용으로 활용하려고
○배현주 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쪽 부분인가 보네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배현주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 지원계획 이것 매년 세우시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배현주 위원 올해 잡혔던 것 자료 좀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이철훈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패치요?
○허수정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소화패치는 일단 사용이 안 되면 계속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우리 소화기도 사용하지 않아도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내구연한이요?
○허수정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저는 내구연한까지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 내구연한은 다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허수정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한 번 붙여 놓으면 그다음 해든 5년이 지나든 재관리할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그래서 지금 예산 관계 문제인데 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도 하고 또 이쪽에도 지원할 예정인데 그것을 관리해서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라든지 주기가 지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하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이 부분은 조금 취약계층입니다.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린이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매해 같은 곳을 가는 건 아니고 선정해서 가시는 거네요?
50개소씩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맞습니다.
○허수정 위원 이게 1대 1 매칭인데 도민 안전교실이라고 이름을 또 붙이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별도로 사업 명칭이 보통 명칭을 붙일 때 자기들이 조금 지원해 주면 항상
○허수정 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면 도민이라고 붙이신다고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허수정 위원 그래서 경상남도면 경상남도 김해시민 안전교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말씀인데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중대
○허수정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에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예산서 71페이지라고 되어 있기는 하네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71페이지
○허수정 위원 예. 이번에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노력은 합니다.
노력도 하고 사업주들도 노력하고 기업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는 계속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2년 1월 27일 이후로 우리 통계자료를 봤을 때는 환경미화원이 83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김해시에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아니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허수정 위원 아, 우리나라 전체에서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조금 놀랐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다친 분이라든지 사망 유가족들한테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뭔가 지원을 해줘야 하고 우리도 우리 자체적으로 방어를 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남도에서 반 정도는 지자체에서 넣고 있고요.
내년에는 거의 다 넣을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험에서 지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 한 20억까지, 우리가 사실 형사적인 벌은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 자기가 다친 손실이라든지 또 징벌적 손실이라고 해서 다섯 배까지 의무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배상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허수정 위원 지금까지는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가 없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없었습니다.
○허수정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대응하셨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지금까지는 우리가 영조물이라든지 행정종합공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1회에 최대 2억, 10억까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허수정 위원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고 소속 공무원만 되어 있는데 이제는 피공제자, 주 피공제자가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이제는 지금
○허수정 위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시로 치면 시장님 그리고 의회로 치면 의회 의장님 이런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의원님들
○허수정 위원 주로 시장님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의장님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다 여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20억 한도 내에서 중대산업재해나 시민재해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허수정 위원 징벌적이라고 하면 이게 이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징벌적은 여기에서 처음 나온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허수정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시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고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허수정 위원 그러면 이게 소급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허수정 위원 지금 2025년부터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일단은 계약하고 이제 시행을
○허수정 위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인가요?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그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허수정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사건이 있다면 그 진행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일단은 보험은요.
약관에 따라서 들고 나서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앞에 것을 소급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전년도 20일까지 그러니까 12월 20일까지 신청을 해야 정기 등록이 되던데 혹시 신청은 하셨나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조금 남아있긴 한데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허수정 위원 먼저 하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또 이게 우리가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보통 보험을 1년 단위로 들기 때문에 2월에 하면 내년 2월까지 보장기간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25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어서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한번 팀장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관리를 보통은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재해가 발생하면 안타까운 경우가 있고 시민은, 우리 시비가 4000만 원 정도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허수정 위원 이게 일회성이죠?
1년에 한 번 납부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맞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렇게 해서 재해가 발생하면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으니까 선의에 의해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 보호하는 것도 있겠지만 혹시나 책임자가 안전관리 소홀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그런데 언론보도에도 나오신 것을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이것을 넣어놨다 해서 지자체장이 보험을 믿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할 경우에는 100% 보험이 문제가 아니고 형사처벌로 바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법대로 최대한 다 챙기고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때까지는 근로자 배상이 없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근로자라 하면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요?
○허수정 위원 예. 여기 보면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배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까지 이분들은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그것은 전부 다 사업부서에서 근로자들 보험을 별도로 또 넣습니다.
○허수정 위원 뭐 영조물 관련한 거나 행정종합배상에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그 부분은 우리 시설물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넣고 일반적인 노무를 시킬 때는 별도로 또 보험을 다 그 사업비에 책정합니다.
○허수정 위원 이때까지는 그렇게 하셨네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허수정 위원 그러면 이 공제를 하면 그 보험은 이중으로 넣지는 않나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일단은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종합하고 그다음에 영조물하고는 이것 하고 이제 다 줄 수는 없고 이중으로는 지급을 못하고
○허수정 위원 예. 그렇게 돼야 하고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최대 금액으로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해진 이 보험에 대해서 최대한 적용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허수정 위원 아무래도 일회성일 테니까 예산이 이중적으로 나가지 않게 해야 할 거고 아무래도 과도기이다 보니까 좀 점검하셔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잘 챙기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이미애 위원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등기우편 요금 이것 관련해서 요새는 전자 고시 좀 많이 하잖아요.
모바일 이용을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이미애 위원 그 방법을 오히려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게 꼭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현재는요.
우리가 통지서를 별도로 배부 안 하고 이제 전자로, 모바일 쪽으로 통지를 보냅니다.
보냈는데도 답을, 수신이 안 된 게 시스템상에서 체크가 됩니다.
체크가 되면 그러면 1차에서 안 되고
○이미애 위원 안 된 부분을 등기로 이것을 하네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이미애 위원 그럼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네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꼭 이것은 있어야 할 그런 요금입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하는 부분을 종이 우편으로 해서 보내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수신이 안 된다든지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게 아닌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그래서 이게 딱 정확하게 얼마가 든다고
○이미애 위원 확신할 수는 없지.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기는 됐습니다.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한 960만 원을 더 줄여서 이번에 2835만 원을 올렸는데 그래서 평상시에 올해 나간 게 한 이천, 최소 한 2300~2400은 기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추경에서라도 좀 확보하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 사업 쪽에, 세부사업 쪽에
○이미애 위원 자꾸 추경 믿으시면 안 되고요.
추경 얘기하시면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세부사업 쪽에 보고 변경사용을 하든지
○이미애 위원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계속 질의하면 추경 이야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바일 전자 고시를 했을 때 그게 수발신이라든지 이런 데 좀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종이 등기우편을 해서 착오가 없는 행정이 돼야 하다 보니 이게 필요하다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게 이게 반드시 필요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지금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꼭 필요한 공공요금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공공요금이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이미애 위원 공공운영비니까 이 부분 제가, 요새는 전부 다 모바일 시대다 보니까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왜 이 예산이, 다르게 전환해서 할 수는 없는가 그렇게 했는데 들어보니 이해가 됐고 납득이 됐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이미애 위원 이것 잘 반영하셔서 혹시라도 또 피해가 가지 않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부분을 잘 반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 과장님 아까 미처 다 못 드린 질문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배현주 위원 저희 재난관리기금 이게 설치 연도가 97년이라고 돼있네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재난관리, 아까 설명해 드릴 때
○배현주 위원 그때부터 그럼 계속 적립하셨겠네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런데 37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이게 왜 2025년도 밖에 없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삼십
○배현주 위원 37페이지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폐이지 수가
○배현주 위원 기금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기금 책자가, 이 자료가 없어서 그러면 제가, 말씀 한번 해주이소.
제가 듣고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배현주 위원 책 안 갖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배현주 위원 여기 37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여기에 표가 2019년부터 25년도까지 쭉 있는데 25년도 위로는 없거든요?
전부 다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법정 기금이고 적립을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적립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근데 여기 자료가 아예 안 나와 있어서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잠깐만요.
이것 다 하고는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봐서는 내년도의 예산만 표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이것은 지금 예산부서에서 만드는
○행복안전팀장 한신희 e호조에서 자동 출력되는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행복안전팀장 한신희 e호조에서 자동 출력되는 것 같은데요.
○배현주 위원 이게 뭔가 시스템의 오류가 있었던 건지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현주 위원 예. 이것 확인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이게 e호조에서 자동 출력된 부분이라고 하니까
○배현주 위원 예. 그것 확인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배현주 위원 지출계획에 보면 수방, 제설 자재 등 구입 이게 좀 증액됐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자료랑 그리고 밑에 보면 예치금에 일반 예치금이랑 의무 예치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는 없어서 어떤 기준으로 나뉘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이것은 법에 따라서
○배현주 위원 자료를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다 되어 있으니까
○배현주 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1/100, 15/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박은희 위원 66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안전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박은희 위원 66페이지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66페이지
○박은희 위원 예. 일반보전금 해서 기타보상금 해서 안전신문고 우수 신고자 포상 해서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박은희 위원 지금 올해 대비해서 한 1100만 원 감액되고 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안전신문고 사례라든지 이 예산을 감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감액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는 지금, 안전신문고 우수 포상금은 올해는 사실 예산이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100만 원밖에 없는데 내년에는 1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200만 원으로 늘려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이게 올해 예산이 1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있고 또 감액이 1100만 원 되어 있어서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이것은 지금 다른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 정리가 이것 빠져나가고 없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감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다른 부분에, 1100만 원 빠져나간 부분은 여기 지금 그 부기에 안 달려서 그렇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냥 예산서만 보면 그렇게 돼있고, 상임위가 아니어서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박은희 위원 그러면 올해 100만 원 하셨는데 어떤, 지금 신고자가 몇 명이었고 어떻게 지금 집행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신문고 전체 신고자는요.
한 7만 8,537건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우리 안전하고 관련하는 데가 한 2,233건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잘 된 부분 우리가 직접 시책으로 반영할 수 있다든지 파급효과가 크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 열네 명을 선정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20만 원 해서 또 상품권을 장려는 5만 원 그다음에 우수는 10만 원, 최우수는 20만 원 상품권을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지금 내년에, 올해 100만 원 편성했고 다 집행되었고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박은희 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100만 원 더 증액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 행정에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민이 시민의식을 좀 발휘해서 신고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의외로 안전신문고의 기본적인 어떤 의미라든지 그게 좀 퇴색된 어떤 그런 신고는 없었는지에 대한 것도 담당부서에서는 좀 챙겨봐야 할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형 건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형 예.
○이미애 위원 농촌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재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97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이재형 예.
○이미애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제가 뉴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만 잠깐만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재생뉴딜사업은 일단 공모사업의 일환입니다.
우리 주촌 원지 쪽에 농촌공간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 부분에서는 축사 두 개소가 포함되고 2단계 사업지구에서는 축사 네 개소가 포함됩니다.
근본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은 주촌 선천지구가 주거지역의 형태를 띠다 보니까 원지 쪽에 있는 다수의 축사로 인한 어떤 냄새라든지 환경의 저해 요건 자체를 해소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거기까지면 대충 제가 그 사업의 목적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건설과에서 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업의 적합성이
○건설과장 이재형 이게 국비지원사업 쪽으로 해서 공간 정비사업 차원에서
○이미애 위원 공모사업이다 보니
○건설과장 이재형 예. 공모사업으로 통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미애 위원 농식품
○건설과장 이재형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이게 달성률은 평가가 좀 어떤지
○건설과장 이재형사실 축사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서 권장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농촌공간정비사업도 어떤 농촌의 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의 취지 차원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이게 강제 수용이나 이런 형태를 띠지 못하고
○이미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이재형 예.
○이미애 위원 이것하고 같은 좀 맥락이 이어지는 사업일 텐데
○건설과장 이재형 예.
○이미애 위원 이것은 지금 생활기반사업인 거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이재형 주변정비사업이라고 보시는 게 개념이 좀
○이미애 위원 생활, 그래요?
생활기반시설이 아니고
○건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기반적인 시설의 사업이 아닌 거다?
○건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시비가 확보 안 됐어요.
○건설과장 이재형 예.
○이미애 위원 이게 공모사업, 국비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만 진행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재형 아닙니다.
우선 국비하고 시비 부분은 이게 계속사업처럼 확보를 조금 뒤에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15억 정도 지금 1단계에도 시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단계 사업은 아직 시행계획 최종승인이 안 떨어져서
○이미애 위원 2단계에서 최종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재형 예. 아직 시비를 확보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시비를 확보 안 한 거다?
○건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제가 이게 좀 눈에 띄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차후 계획은 이게 몇 곳에 지금 확정을
○건설과장 이재형 일단 공모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공간정비사업은 주촌 원지지구에 지금 1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1개소
○건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현재 하고 있네요? 그죠?
○건설과장 이재형 예.
○이미애 위원 이것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던 거니까 차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셔서 시비 확보에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이재형 예. 그 진행 단계에 따라
○이미애 위원 그렇다고 국비 확보한 것을 돌려보낼 수도 없는 상황일 텐데
○건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건설과장 이재형 예.
○이미애 위원 그리고 저수지, 87페이지 앞으로 넘어갈 건데요.
○건설과장 이재형 예.
○이미애 위원 저수지 유지관리 용역이 있고 88페이지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재형 예.
○이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저수지 유지관리 용역이 한 2억인데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 여기에서 유지관리 용역 포함이 될 수는 없는 겁니까?
기능이 다릅니까?
○건설과장 이재형 예. 잠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과에서 저수지 유지관리 용역은 기간제근로자를 네 명 고용해서
○이미애 위원 아, 기간제
○건설과장 이재형 예. 상시적으로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건의가 오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부곡1저수지 주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산책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기라든지 어떤 매개충 이런 정비 차원의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저수지 자체가 한 1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유지관리 용역이라는 것은 그 120개소에 대한 풀베기, 주변 환경정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용역이고요.
○이미애 위원 예.
○건설과장 이재형 그다음에 정기안전점검 용역은 기존에는 읍면동 직원을 통해서 관내에 분포돼 있는 저수지들을 점검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기능이 다른 거네요.
○건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말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한
○건설과장 이재형 예.
○이미애 위원 풀베기라든지 이런 안전을 요하는, 풀이 또 많으면 위험하니까
○건설과장 이재형 예.
○이미애 위원 그런 관리하는 거고 그러면 정기안전점검은 누수를 발견한다든지 이런 것의
○건설과장 이재형 예. 시설물이 위험한지 안 한지
○이미애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성질이 완전 다른 거네요?
○건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김해시에 지난 재해 때에 비해서 이 사업은 지금 필요로
○건설과장 이재형 예. 꼭 필요합니다.
○이미애 위원 예. 용역을
○건설과장 이재형 사실 유지관리 용역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 용역, 우리가 고용해서 환경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강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지관리 용역비가 포함이 안 되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해서 어떤 저수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들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미애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재형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돼서 전문업체에다 위탁해서 시행하려고 관리용역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럼 120개소에 대한 용역을 줄 건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차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건설과장 이재형 그래서 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 상임위에서, 이게 기존에 기간제근로자 운영비로 편성됐다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용역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성격이 조금 부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사실상 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잘 챙겨주시면 저희가 저수지 관리하는 데 잘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김해시가 제가 지난번에 저류지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지만 저수지 관련해서도 저류지를 보면서 저수지를 같이 현장을 다니게 됐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재형 예.
○이미애 위원 그래서 우리 김해시 전체적으로 저수지가 노후화된 것을 발견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제가 저류지에 관련한 전수조사도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지만 저수지 관련해서도 이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가 마땅히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재형 예.
○이미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관심 있게 추진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계획은 좀 수립해서 반영해야 한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건설과장 이재형 예.
○이미애 위원 좀 잘 반영해 주시기를,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형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그리고 94페이지인데요.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전환사업인데 여기에 공공운영비를 한번 들어가 보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시설운영 이것하고 그다음 일반, 그 밑에 보면 완료지구 공공요금하고 이게 이중 지출은 아닌 거죠?
이것 기능 다른 거죠?
○건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금액이 같아서 이게 공공요금으로 들어가면 공공운영비에 이게, 다른 기능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재형 예. 기존 사무관리비로 위수탁 운영비가 편성돼 있던 부분 자체를 감액 조치시켜 버리고요.
그것을 공공운영비 쪽에다가
○이미애 위원 아, 그래서 전환했다?
○건설과장 이재형 위탁금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해가 갑니다.
○건설과장 이재형 예.
○이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 이재형 예.
○조팔도 위원 9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요.
농촌지역 개발 시설비에 보면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하고 농촌공간 재생 기본계획 수립 여기 보면 2000만 원에서 각중에 5억이 이렇게 증액된 게 뭡니까?
○건설과장 이재형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자체가 24년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예.
○건설과장 이재형 당해 법률 자체에 대한 어떤 농촌의 삶터나 일터, 쉼터로서의 기능 자체를 갖다가 재구조화하는 기본계획 자체를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지금 지침상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비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5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조팔도 위원 아니, 각중에 2000만 원에서 5억이 올라와 버리니까
○건설과장 이재형 예.
○조팔도 위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좀 안 돼서
○건설과장 이재형 24년도 4월부터 법률 시행이 됐습니다.
○조팔도 위원 예. 다음에 그것 자료 한번 나한테 좀 갖다 주이소.
○건설과장 이재형 예. 자세한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형 91페이지요?
○조팔도 위원 제일 위에 세 번째 보면
○건설과장 이재형 그것은 시군역량강화사업이라고요.
지금 이 부분 자체는 저희가 농촌활성화지원센터라고 현재 봉하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주민이나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자체가 현재 농촌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어촌 완료지구하고 그다음에 지역 인적자원 육성이나 전담기관 운영에 대한 그 비용으로써 위탁 시행하는 비용이 인건비로써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이런 식으로 편성돼 있는 게 4억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조팔도 위원 이게 균특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죠?
○건설과장 이재형 예.
○조팔도 위원 그리고 여기에 봉하마을에 9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요.
신규사업인데 3600만 원
○건설과장 이재형 예.
○조팔도 위원 더봉하센터 민간위탁금 이것은 또 왜 새로 생겼습니까?
○건설과장 이재형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는 자체로 진영에 보면 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예.
○건설과장 이재형 그 시설에 우리 시하고 위탁관리 업무협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1년의 수익금이 3600만 원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저희가 세입으로 받아들여서 봉하센터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센터 관리하는 데 다시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세출로 쓰고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쓰고 있죠?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건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입으로 받아서 봉하센터에다가 다시 3600만 원을 재교부하는 상태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책만 바뀌면 올라와서 내가 걱정돼서
○건설과장 이재형 이게 지금 당초 협약했을 때 10년간 매년 3600만 원씩 저희가 세입으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생활여건 개조사업하고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이렇게 쭉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것 다 못 묻겠는데 한 스무 개 정도가 국도비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우리 시비만 순수하게 되어 있는데 다음에 이 부분도 내한테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이재형 예.
○조팔도 위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제일 뒤에 거기 보면 99페이지에 국도비 반환금을 19억 정도 이렇게 반환했는데 한림 보니까 농업용수 이용사업 취소에 따른 국고 반환금인데 왜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해서
○건설과장 이재형 예. 당초에 농가에서 농업용수 자체를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자체로 신청했었습니다.
○조팔도 위원 예.
○건설과장 이재형 그래서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끝내고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수혜 받는 주민들이 이것을 철회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조팔도 위원 아니,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아까운 돈을 갖다가, 20억 돈을 갖다가 근근이 받아서
○건설과장 이재형 예.
○조팔도 위원 이것을 이렇게 반납한다고 하니까 좀,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정도는 뭐 우리가 반납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못 시켰다 이거네 그죠?
○건설과장 이재형 예.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물 자체에 대해서 주민들의 선호도가 좀
○조팔도 위원 낮아서?
○건설과장 이재형 많이 바뀌고 있고
○조팔도 위원 바뀌고
○건설과장 이재형 요즘 또 특수작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더 맑은 물 자체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좀 뒤에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저희가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분들이 어떤 수질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업 취소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 시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조팔도 위원 제가 설명, 지적하는 것은 우리 시비 같으면 놔뒀다가 다음에 또 쓰고 하지만 국도비는 반환해 버리면 다음에 영원히 우리가 세수를 확보 못하기 때문에 아까운 돈이라서 그래서 내가
○건설과장 이재형 예.
○조팔도 위원 과장님이 잘못했다보다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신중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해서 지금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한 7억 정도 편성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94페이지 하단에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지원 해서 3억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을 제가 지금 찾지 못했는데 올해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재형 올해 지금 한 3억 44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내년도 예산이고 올해 예산, 올해도 그러면 동결입니까?
○건설과장 이재형 예. 지금 이게 전체 다는 편성을 못하고요.
추경에 한 94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야 하는 상황으로 당초예산은 조금 부족하게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전체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간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예상한다면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재형 한 4억 2000만 원 정도 편성될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럼 9000만 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처음에 할 때 이렇게 반영이, 미반영이 된 것이기는 한데
○건설과장 이재형 예. 시비가 조금 부족하게 편성됐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럼 9000만 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이재형 대부분 농촌활성화센터 자체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인건비 그런 것은 반드시 바로 반영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하반기까지 하고 나면 추경에도 이 부분은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럼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지금 역할들이 제가 봐도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 등 하는 부분인데 가장 주요 핵심 내용, 핵심사업은 어떤 부분입니까?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건설과장 이재형 지금 열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 포함해서요.
현재 활성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는 게 시군역량강화사업과 마을만들기사업 그다음에 취약지역 지역역량 강화사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농촌협약을 협약할 당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서 중간지원체계 자체를 조성하도록 해놓은 부분 자체가 결국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마을만들기나 이렇게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 자체를 하는 사람들 자체를 교육시키고 또 어떤 사업은 마을별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역할이 지금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하는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신규사업 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이든 이렇게 지금 추진계획을 올려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건설과장 이재형 예.
○박은희 위원 지금 마을만들기,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가장 손꼽을 수 있는 성과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으로써 중간자 입장에서 그 역할들을 한다 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시고 이후에 지금 예산이 한 4억 정도 더 돼야 하는데 인건비가 미반영됐다는 그런 부분들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자료도 요청드리고요.
성과,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성과라 치면 어떤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재형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시군역량강화라고 보셔야 합니다.
대상이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어떤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시켜서 마을별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 이런 부분을 아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마을만들기사업도 예산 반영 그 시점부터 해서 이후에 사후까지 컨설팅 또 관리, 지원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활성화지원센터의 역할과 이 부분이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올해도 추경에 반영했고 내년에도 추경에 반영해야 할 불가피한 사안인데 이 부분 좀 더 챙겨봐 주시고
○건설과장 이재형 예.
○박은희 위원 이 내용, 최근 3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대한 예산과 성과 내용들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상경 도로과장 박상경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우리 도로과에서는 보통 보면 보도블록 설치, 펜스 설치하는 것하고 중앙분리대하고 또 어떤 경우는 보면 플라스틱을 해놓은 데도 있고 또 쇠 가지고 쇳덩어리 해놓은 것도 있고 스텐으로 해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앞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중앙분리대 비싼 분리대로, 쇠로 해서 박아서 해놓은 그게 만약 차가 그리로, 다른 차선을 넘어오면 그게 방어가 됩니까?
○도로과장 박상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금 중앙분리대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예.
○도로과장 박상경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차량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방호벽 타입의 분리대가 있고요.
지금 플라스틱으로 된 것은 사람이 차선을 무단으로 횡단해서 넘어가서 사고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게, 사람이 못 넘어가도록 설치해 놓은 게 중앙분리대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아니 그래, 제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도로에 다니다 보면 탄탄하게 해놨는데 그 돈이 플라스틱, 요즘은 색깔도 안 변하는 그런 좋은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꽂아놓은 반면 쇠 가지고 안 해도 될 것을, 과장님이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게 앞에, 전에부터 자꾸 내려와서 예산을 엄청시리 지금 거기에 다 털어 넣었는데 또 스텐으로 되어 있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스텐 그것 녹 안 슬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구태여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참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놓으니까 보기는 좋아요.
해놓으니까 좋은데 그게 사고 방지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도로가에 보면 보도블록 옆에 나무를 쭉 잘 숭궈놨는데 활천동 같은 데 거기에 나무를 잘 숭궈놨는데 스텐 아, 지금 펜스 설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데 말고 나무도 안 심어놓고 위험한데 사람들이 뛰어 들어가고 어린이 들어가는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 옆에는 많이 하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 좋은데 참 엉뚱한 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야, 진짜 우리시가 아주 돈이 많구나.’싶은 마음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잘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데 뭐 하나 하려면 돈이 없어서, 어떤 데는 1만 원도 없다고 하고 내년 추경에 잡아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너무 좀 우리가 볼 때, 시민들도 나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번 더 점검을 잘해서 어떻게 하실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이소.
○도로과장 박상경 예.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하여튼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방호울타리는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수나 이런 것들을 해서 방호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방호울타리가 추가로, 이중으로 설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설치하는데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안동 푸르지오 2,800세대가 들어왔는데 학생이 신어초등학교로 지금 가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아아파트 해서 한효아파트, 한일여고로 가는데 쭉 펜스를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게 보니까 2억 정도, 1억 5000인가 좌우간 2억 정도 들었는데 학생이 한 명도 거기를 안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싶어서 내가 이틀을 지켜봤어.
그러면 그것을 왜 했느냐.
어디 회사에서 돈이 들든 우리시가 돈이 들든 그 낭비를 갖다가, 내가 그것 보면 너무 기가 차서 참 이게,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저쪽 신어천 쪽으로 해서 저렇게, 공원 뒤로해서 새로 만들었는데 그리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한 명도 안 가는데 이것을 그 신어초등학교까지 다 만들어놨으니까, 뭐 보기는 좋습니다.
좋았는데 어린이들 안전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참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신중하게 용역을 추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해놓은 것
○도로과장 박상경 답변드릴게요.
○조팔도 위원 예.
○도로과장 박상경 그게 안동 푸르지오아파트 들어올 때 교육청하고 원래는 활천초교로 학교 배치가 되었다가 거기에 안 가고 신어초교로 배치되면서 교육청에서 그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그 길에 대해서 가장 안전한, 그러니까 보도가 설치된 가장 안전한 길을 설정해서 거기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했거든요.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도로가 경사로로, 경사진 데로 도로가 올라가서 동선 길이가 상당히 좀 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어천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공원을 가로질러서 구도로 계내마을 앞에 거기를 횡단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안전시설물, 횡단보도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횡단보도 설치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하고도 여러, 교육청에도 그때 나왔고 협의했는데 그게 지금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도로거든요.
하여튼 저희도 그 도로가, 지금 반대쪽에 일부 보면 거기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횡단보도가 설치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애들은 좀 다니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한 도시개발과나 교통과나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애들이 어차피 거기로 다닐 것 같으면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예. 그리고 교육청하고는 좀 이야기, 협의하지 말고 우리 시비가 있으면 만약 도비만 내려주면, 교육청 사람들 시건이 너무 없습니다.
진짜 세상 물질도 모르고 그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람들하고 이바구가 되는 자리가 아니더라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이소.
아니, 내가 보니까 엉뚱한 데에, 보니까 계속 번지를 엉뚱한 데 짓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신중하게 우리 시에서 만약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것 같으면 우리 시비로 알아서 해야지 도하고 이야기해서는 너무, 참말로 사업하는 게 엉성하게 하고 주민들한테 욕 들어먹기 딱 좋을 만하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과장님이 판단을 잘해서 앞으로 한번 더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박상경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상경 예. 그게
○정준호 위원 도로폭이 15m인 것 보니까
○도로과장 박상경 장복아파트 뒤쪽에서
○정준호 위원 예. 그렇죠.
○도로과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예. 그게 대창초등학교거든요.
○도로과장 박상경 예.
○정준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설창사거리 방향으로 오는 것을 예전에는 이게 더 길었는데 두 구간으로 나눴고 그중에서 하나가 중3-22호선 맞습니까?
지금 IC 방향으로 연결되는 것
○도로과장 박상경 아니요.
3-22호선은 그 중간에 오다가 보면 새로 국도14호선으로 넘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정준호 위원 예.
○도로과장 박상경 그게 3-22호선이고 2-8호선은 아까 말씀하신 대창초교에서 IC까지 가는 게
○정준호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아직까지도 그 구간 나누는 것은 아니고
○도로과장 박상경 예.
○정준호 위원 지금 최초 계획대로 그렇게 다 표기가 된 거네요?
○도로과장 박상경 그렇습니다.
2-8호선은
○정준호 위원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산복도로, 이게 원래는 우리 진영에서는 그것을 산복도로라고 불렀는데 이게 조금 용어가 헷갈려서, 그중에서 말 그대로 산에 인접해 있는 그쪽 부분은 지금은 계획이 없고 이제 IC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박상경 그렇습니다.
우선 구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전체가 1.7㎞인데 지금 금해 예산에 반영한 것은 구 국도에서 IC 구간 210m 구간에 대해서 우선 거기를 연결해서 구 국도에서 IC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도로를 계획한 겁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잘라버리는 것은 또 어떨까.
그렇게 해서 한 구간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중2-8호선을 잘라버려서 지금은 우리가 1차로 하려는 이 구간 있죠?
○도로과장 박상경 예.
○정준호 위원 이것을 별도의 구간으로 잘라버리고 나머지는 어차피 지금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고
○도로과장 박상경 위원님 이것은 자를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정준호 위원 전부 다 했기 때문에
○도로과장 박상경 그 구간을 받으면 그것은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선 구간에 작년도부터 일부 보상비를 확보해서 전체 3,226㎡ 중에 현재 1,473㎡를, 한 45%를 지금 보상했거든요.
○정준호 위원 예.
○도로과장 박상경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전체가 삭감되었는데 일부 현재 이 구간에 보상 신청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 5억 정도로, 5억 정도 부분이라도 좀
○정준호 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 보상 다 하려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도로과장 박상경 저희들이 지금 전체 보상을 한 30억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 절반 정도 보상됐고 절반 한 15억 정도 있으면 210m 구간에 대한 보상이 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이것을 삭감했던 이유는 자꾸 의지가 없어 보인다, 정말 이렇게 조금씩 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일단 우선 재원으로 다른 데 먼저 쓰고 그 이후에 보상을 또 한번 더 일괄적으로 받아서 이렇게 하면 어떤가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도로과장 박상경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사실 저도 생각할 때는 어차피 전체적인, 나중에 결과적으로 준공일은 거의 변함없도록 하면서 한마디로 지금 일부 또 보상한다고 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박상경 예.
○정준호 위원 보상이 다 끝나야 거의 착공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것을 내년으로 미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감정평가하고 그쪽도 어떻게 보면 이것 지금 수용은 아니고 지금 협의보상 단계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협의보상을 어느 정도 완료할 때쯤 그때쯤에 전체 보상액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그때 하고 나머지는 수용하는 그런 식으로
○도로과장 박상경 그런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협의보상 중에 보상을 요구하는 분들이 몇 분 신청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정준호 위원 그게 한 5억 정도면 됩니까?
○도로과장 박상경 예.
○정준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급한 것은 아니네요?
아직까지 신청은 안 들어왔네요? 그죠?
○도로과장 박상경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일단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진입도로
○도로과장 박상경 예.
○정준호 위원 3-16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26년도 한 6월 정도 준공예정입니까?
○도로과장 박상경 예.
○정준호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습지보전관리센터의 준공은 내년 한 10월쯤 될 것이고 그죠?
○도로과장 박상경 예.
○정준호 위원 그래서 안에서 또 이것저것 준비를, 개관을 언제 할지는, 그래도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6개월 정도는 이용자들이 사실 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더 이상 늦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도로과장 박상경 예.
○정준호 위원 지금은 어차피 안에 그쪽 보상은 다 끝났고 그죠?
○도로과장 박상경 예.
○정준호 위원 이미 다 공사하고 있는 것이고
○도로과장 박상경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제 물리적으로, 한마디로 공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박상경 예.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착오가 없어야 되고 지금 원래 최초에 습지보전관리센터 진입도로 양지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곳 있죠?
○도로과장 박상경 예.
○정준호 위원 그것은
○도로과장 박상경 설창사거리 부근에요.
○정준호 위원 그죠? 그게 지금 28년까지는 일단 그냥 둔다는 이런 말이 있던데 제가 사실은 지역구 의원으로 지역에 있는 도로를 좀 그냥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이것 해줄 생각이 없으면 이것은 진짜 없애 버려도 되지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다른 사업을 지금 하려고 구상 중인데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거든요.
○도로과장 박상경 예.
○정준호 위원 그래서 만약 정말 할 의지가 있다면 이것을 존치시키지만 그럴 가능성이 지금 과장님 생각에도 좀 없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상경 예. 그게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가 실제로 거기에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최단거리에 어떤 접근성을 고려해서 그 도로를, 그게 지금 연장이 한 3㎞가 되거든요.
○정준호 위원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박상경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물리적으로 저희들도 그 3㎞를 보상하고 공사하는데 전체가 한 205억 정도
○정준호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박상경 더 추가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것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정준호 위원 제가 봐도 도로라는 게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좋기야 하겠지만 다른 데 지금 미집행 도로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우선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도로과장 박상경 예.
○정준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다른 계획이 없으면 저도 그냥 놔둬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계획이 또 있거든요.
그쪽에 도보길, 자전거길 조성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데 바람숲길 조성사업 이게 딱 그 구간하고 일치돼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계획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차라리 이것 결단을 내려서 안 하실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 거의 좀 그죠?
그쪽은 비용 대비 편익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도로과장 박상경 그게 아까 말씀대로 사업 구간이 중복되고 이 도시계획도로사업 외에 별도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사업부서나 지역 여론이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은 안 되면 과감히
○정준호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박상경 폐지시키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예. 그것을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러면 정리하자면 중2-8호선 같은 경우는 일단 5억 원 있으면 기존에 신청한 보상은 가능하다 그죠?
○도로과장 박상경 예.
○정준호 위원 그리고 나머지 보상협의 들어오는 것은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또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을 좀 조절해 주시고 어쨌든 이것은, 이 부분은 사실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 위에, 뭐지?
장복아파트에서 오는 그 부분은 좀 덜 급하다고 저도 봅니다.
지난번에 국도14호선 개통되고 나서, 연장되고 나서 통행량 조사는 해보셨죠?
○도로과장 박상경 예. 올해 11월에 통행량 조사를, 김해시 전체의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했습니까?
○도로과장 박상경 예.
○정준호 위원 그때 예전에 비해서 좀 줄지 않았던가요?
○도로과장 박상경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정준호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로과장 박상경 예.
○정준호 위원 저도 일부러 돌아서 가끔씩 그쪽으로 출근하는데 예전보다는 훨씬 좀 나아지기도 했고 대신에 마지막 이 부분만 터주더라도 위에 기존에 있는 구도로의 통행량은, 통행은 훨씬 더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급하긴 하거든요.
저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10억이 조정됐는데 이 부분은 저도 같이 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상경 예.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 부위원장, 주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전국체전, 장애인체전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5월에 전국소년체육대회하고 또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있는데 올해 전국체전 대비해서 일부 도로는 많이 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시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또 내년 두 개의 체전을 앞두고 도로과에서 어떻게 사전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박상경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전국체전이나 장애인체전, 3대 메가이벤트 관련해서 예년보다 도로 재포장사업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로가 많이 개선은 되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전체 관리하는 도로 연장에 비해서 해마다 노후도로를 관리하는 비용들이 그렇게 많이 확보되지는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저희가 올해 전체 한 게 근 70억 정도를 노후도로 재포장에 썼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 한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대규모 행사만의 준비가 아니더라도 노후도로에 대한 비용들은 좀 많이 우선적으로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한 98억 정도 감액된 부분은 올해는 전국체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해소돼서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제가 결산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임박해서 공사를 하지 마라고 건의드렸던 부분들도 내년도에는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담당부서하고 체계적으로 공사의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 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예산을 보니까 총체적으로 시민불편사항 해소 해서 지금 한 64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사실 지금 가로등, 보안등도 김해시 담당부서에서도 다 챙기겠지만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읍면동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거의 다 해소할 수 있게 좀 편성됐습니까?
○도로과장 박상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민불편사항 중에 노후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전기료 부분이 제일 큰 것은 사실입니다.
전기요금이 제일 크고 저희들이 지금 권역별로 해서 노후가로등을 LED로, 조도가 높은 것으로 지금 계속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선 지역에서 올라오는 그런 가로등 설치 신설 구간하고 그다음에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 하여튼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통행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어서 잘 챙겨봐 주시고요.
107페이지에 도로관리 해서 예산이 올해 대비 지금 한 37억 정도 감액돼서 133억 정도 편성하셨는데요.
거기 밑에 도로관리 운영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도로관리원 피복비가 25만 원 해서 11명 되어 있고 우의도 2만 5000원 해서 11명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다들 피복비 이런 것도 소모성이기도 하고 또 현장에 나가면 우의 한 벌로 되지 않는데 이 2만 5000원 편성은 우의가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108페이지 상단에
○도로과장 박상경 예. 우의가 상시적으로 입는 것은 아니고요.
여름철이라든지 그때 단기간, 기간 안에 입는 옷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해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한 벌 가지고 1년 동안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상경 예.
○박은희 위원 안전화도 그렇고 근무복도 그렇고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보니까 도로관리원 휴대폰 사용료가
○도로과장 박상경 예.
○박은희 위원 사용료하고 바로 밑에 있는 도로정비원 휴대폰 사용료 4만 원, 5만 원 이것은 특별한 어떤, 금액은 1만 원 차이지만
○도로과장 박상경 예.
○박은희 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상경 이것은 저희들이 출동하는 횟수라든지, 이것은 개인 폰이 아니고 공용 휴대폰에 대해서 그 사용료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로정비원들은 단속하는 횟수라든지 그런 출동 횟수가 많으니까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월 사용료를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 그리고 도로 유지관리 안에 설해 대비 홍보 친환경현수막 제작 해서 9만 원 곱하기 60개소인데 이것은 현수막 크기라든지 규격에 따라서 예산은 천차만별이지만 9만 원을 한 이유가 특별하게
○도로과장 박상경 아니요.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 친환경현수막을 쓰라고 하니까 일반 현수막은 그때 5만 원에서 7만 원인데 친환경현수막은 아무래도 재료 부분에서 좀 단가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 보통 7만 8000원 정도인 것 같은데 일단 이 내용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올해 폭우로 인해서 보상받지 못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김해시민들이 빨리 도로가 소통되고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좀 챙겨봐 주시고 또 민원인분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상경 예.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세입에 삼랑진교 유지관리비 이게 그러면 협약서에 따라서 이런 진단, 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내고 그쪽에서
○도로과장 박상경 그렇습니다.
○배현주 위원 50%를 준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박상경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 위원 이게 주기가 어떻게 되죠?
○도로과장 박상경 그것은 시특법에 정밀안전진단이나 일반 안전진단 연 1회 하는 것도 있고 2년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법적사무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언제 하셨습니까?
지금 2025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올 게 2024년도에 하셨다는 부분이잖아요?
○도로과장 박상경 맞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배현주 위원 예. 그러면 언제 하셨죠?
○도로과장 박상경 제가 그때 오기 전이니까 아마 상반기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것은 시행했더라고요.
○배현주 위원 예. 그러면 상반기 때 하셨으면 적어도 3차 추경에는 조금 반영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도로과장 박상경 아, 이것은 저희들이 협약 때 저희들이 이제
○배현주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것은
○도로과장 박상경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다음 연도에
○배현주 위원 그다음 후년도에 반영하기로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도로과장 박상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확보가 되니까
○배현주 위원 예. 그러면 증감사유에 적어주셨는데 24년도 것은 2021년도, 23년도 것이 반영된 거라고 하셨는데 이때는 좀 놓치셨던 건가요?
○도로과장 박상경 아닙니다.
이게 아까 말씀대로
○배현주 위원 이것도 협약서에 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도로과장 박상경 예. 그러니까 24년도는 정밀안전진단하고 내진성능평가를 했거든요.
그 비용이 들어간 거고요.
○배현주 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 역시도 시점이 협약서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박상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한 것은 그러니까 23년도 거겠죠.
24년도 예산은 23년도에 한 것을 24년도에 받았고
○배현주 위원 예.
○도로과장 박상경 그러니까 5500만 원은 이제 24년도에
○배현주 위원 아니요.
2021년도가 나와 있길래 한번 말씀드리거든요.
○도로과장 박상경 혹시 몇 페이지
○배현주 위원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도로과장 박상경 예.
○배현주 위원 일단 그러면 내년 예산이랑 상관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상경 예.
○배현주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인도 설치 및 정비사업에 인도변 잡초제거 인부임 이게 조금 많이 감액됐네요?
그런데 구간은 똑같이 나와 있는데 386㎞, 인부 채용이 조금 많이 줄어들 예정이네요?
800명에서 500명 맞나요?
○도로과장 박상경 예.
○배현주 위원 어떤 내용이죠?
○도로과장 박상경 지금 작년에 1억 2500에서 8300만 원으로 4200만 원이 감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현주 위원 예.
○도로과장 박상경 그게 저희들 인건비로 하면 효율이 좀 떨어지니까 그것은 이제 인건비로 안 하고 장비를 이용해서 하니까 그것은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어떤 장비죠?
○도로과장 박상경 그게 우리가 잡초, 인도변에 보면 잡초가
○배현주 위원 예.
○도로과장 박상경 올해는 일반 우리 백호라든지 그런 장비로
○배현주 위원 포클레인 그런 건가요?
○도로과장 박상경 예.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그 비용을 인건비로, 인력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람이 들어가는 투입비에 비해서 효율은 좀 떨어져서 일정 구간을 장비를 이용해서, 임차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조금 예산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장비 비용이 또 따로 잡혀있나요?
○도로과장 박상경 아닙니다.
이 비용으로, 잠깐만요.
아, 장비가 저희들이 5000만 원 해서 장비 임차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5000만 원이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그대로 800명으로 하신 거고요?
○도로과장 박상경 예.
○배현주 위원 이제 2025년도에 바꾸신다는 말씀이신 거고
○도로과장 박상경 그렇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은 또 1식으로 잡혀있어서 8억 4000
○도로과장 박상경 아, 예.
○배현주 위원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정도 사업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하는 개념인가요?
○도로과장 박상경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 연도별로, 연차별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여덟 군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주변으로 여덟 군데
○배현주 위원 여덟 군데
○도로과장 박상경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 했던 것에 대한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여기가 좀 부족하다기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해오는 대상이 바뀌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상경 이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배현주 위원 예.
○도로과장 박상경 그게 강화되면서 아까 말씀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펜스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침이 달라졌습니다.
표지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면표지
○배현주 위원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생기신 거예요?
○도로과장 박상경 그렇습니다.
노면표지판이라든지 노면에 대한 포장 이런 것들이 달라졌거든요.
그것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배현주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도로과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아까 전에 저희 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현수막의 경우에는 2025년도 기준경비에 의하면 7만 8000원으로 편성하게 돼있어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박상경 예.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교통혁신과장 백쌍미입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이미애 위원 지금 이용료 수입에 전체적으로 세입에서 보면 자전거, 공영자전거 이용료 수입하고 이게 네 배 가량, 반 정도 가량 줄인 것 같아요.
줄여진 것 같거든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위원님 공영자전거 이용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올해 추경 5월 20일부터 한 게 630만 원이고요.
그래서 추경까지 해서 945만 원 이어서 1550만 원 이것은 세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용료 수입이 지금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공영자전거 이용료 수입
○이미애 위원 예. 공영자전거 이용료 수입이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이미애 위원 아, 그러면 서비스 이것 지금 업체 있잖아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이미애 위원 지금 계약현황이 어떤 상태에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이게 플랫폼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더스윙이라는 PM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가 입찰되어서 그게 올해 5월 21일부터 재개했는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지금 제가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인데 이것 어째서 수익이 제 자료에는 줄은 것으로 됐는데 정확하게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내가 잘못 체크하고 있는 건가?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위원님 우리가 지금 3억 8845만 원 이게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애 위원 예.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이게 그 위에 보면 원래는 내나 이런 위수탁 공영자전거 사용료 수입이라고 기타사용료로 세목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이게 감사에 지적돼서 공유재산 임대료, 임대료 부분은 위에 보면 4억 정도 책정돼 있죠?
이게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감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애 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용 비율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겁니까?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그렇죠.
○이미애 위원 지금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초창기에 이용했던 것보다는 현재 플랫폼 임차 방식으로 해서 타고가야는 우리 처음에 스마트담당관에서 했을 때보다 이용료가 한 25% 이상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현재 유지보수 업체랑 계약했을 때가 더 낫다?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일단 올해 5월 20일부터 타고가야를 플랫폼 임차 방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용률이 더 좋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이용률이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용료 수입이 준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늘어났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 잘못한 것 같네요.
저는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조팔도 위원 120페이지 보면요.
제일 밑에 보면 고령운전자 지원은 한 1억 정도 되는데 김해는 한 몇 명이 지금 면허증을 반납받고 있습니까?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위원님 올해에는 700명 해서 7000만 원 해서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700명이거든요.
○조팔도 위원 예.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그게 다 소진이 되었고 내년 2025년 당초예산에는 300명이 더 추가된 1억, 그러니까 1,000명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예. 1억을 해서 또 추경에 3000만 원 올려놨네 그죠?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당초예산에 올려서 계산
○조팔도 위원 그런데 김해시는 앞으로 이것 홍보를 더 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비용보다도 사고가 한번 나게 되면 연세 많은 분들이 혹시 판단 미숙으로, 운전 미숙으로 사고 나는 것 전국에 이렇게 보면 끔찍하고 너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거의 사고가 70 넘으면 이렇게 해서 많이 나는 사고인데 지금 홍보가 우리 김해시가 좀 부족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고령자 운전 반납금 홍보는 위원님 저희들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700명 정도는 지금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홍보는 저희들이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강영수 위원님시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씀도 있었고 이번에는 또 직접 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있었고 저희가 못 따라가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요구가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워낙 차량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또 운전 판단 미숙으로 이런 사고가 우리 김해는 정말로 없었으면 하고요.
예산 부분은 증액을 하든, 더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내집주차장 만들기사업이 올해 작년하고 이렇게 해서 2500만 원인데 이게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위원님 이 사업도 항상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잡으면 다섯 가구 500만 원 맥시멈을 잡아서 2500만 원 정도 해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데요.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되면 다섯 개가 그냥 연내에 다 소진될 만큼의 그런 사업입니다.
○조팔도 위원 이 사업도 우리가 공영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자그마한 내 집 앞에 빈터가 있다든가 이웃집하고 의논해서 이런 사업을 차가 주차하기 좋도록 만들면 이웃 간에도 잘 지내고 서로 또 차 이것 바람에 옥신각신한 이런 뉴스 보면 이런 부분도 많고 우리 김해시는 특히 빌라나 단독주택 쪽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셔서 읍면동에도 그런 홍보를 부탁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삼방공원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이게 7억에서 16억 3200만 원이 감액돼 있네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삼방공원 공영주차장은 이게 조금 늦게, 부진 사업으로 해서 조금 늦게 진척이 되었지만 2026년 4월을 준공으로 목표하고 있고 7억은, 내년에 당초예산 7억은 마지막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아, 7억을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다
○조팔도 위원 이것 하면 충분하게 예산이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마감이 다 되는, 이제 끝나는 사업비입니다.
○조팔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을 해놨다 그죠?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조팔도 위원 이 부분도 좀 탄력 있게 잘해서 계속적으로 도 매칭사업을 해서 김해시도 같이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 딱 세 가지를 우리 조팔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하나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내집주차장 만들기사업을 제가 사실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자세하게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위원님 내집주차장 만들기사업은 주차면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요.
처음에 3~400만 원에서 한 면당 추가하면 500만 원 그리고 담장 철거비 한 50만 원 그리고 방범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100만 원 해서 한 개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맥시멈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주차장
○정희열 위원 이게 그러면 과장님 아파트나 공용아파트 같은 곳은 안 되고 개인주택 소유에 한해서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그렇죠. 맞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주택 거주자 명의로 된 땅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그렇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호응도가, 당연히 시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이게 그러면 한 세대에 500만 원인 거죠?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맥시멈이 500만 원입니다.
○정희열 위원 맥시멈이?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그리고 올해는 아까 제가 조팔도 위원님 할 때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이게 추경에 조금 더 15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어서 다섯 가구에서 네 가구가 더 늘어난 사업이어서 점차 이렇게 조금 더 홍보가 잘 되는 사업입니다.
○정희열 위원 저는 내집주차장 만들기 이게 우리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도 자가 주택인데 그러면 이것을 지원을 못해, 평생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이게 취지가 내나 일반주택가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이웃 간 경계에 담장을 철거해서 좀 쾌적한 주거, 주차환경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내려온 보조금의 일종입니다.
○정희열 위원 저는 거꾸로 이게 보조금의 일환인데 이게 거꾸로 누가 담장을, 자기 집 담장을 허락해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겠냐, 저는 역으로, 거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저는 조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 본인들이 사실 자체적으로 꾸며서 해야 하는데 저는 이것 지원해 준다는 게 조금 아니라 생각하고, 이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 삼방공원 주차장 조성이 지금 되는데 준공이 2026년도라고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4월로 저희가 계획하고
○정희열 위원 이것 과장님 죄송한데 앞전에 이게 공사업체 간 결제 누락된 그것 맞습니까?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맞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것은 혹시 어떻게 되어 가고, 지금 시에 압류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정희열 위원 금액이 얼마고 어떻게 할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위원님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정희열 위원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이미애 위원 예. 아까 질의를 준비해 놓고
○위원장 주정영 마이크 켜십시오.
○이미애 위원 이것 궁금한 부분인데 지금 120페이지에 보면 고령운전자 지원이 있고요.
다음 121페이지 계속 이어서 거기에 관련한 질의, 그게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고령자 운전 지원이 이게 자진반납에 대한 예산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뭐예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우리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어르신 중에서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면
○이미애 위원 자진반납을 하면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10만 원 교통카드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자진반납하는 고령자의 교통카드 제작비 금액인데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제작비하고 교통비하고
○이미애 위원 교통비하고인데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이미애 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김해시에 계속 이어졌던 사업은 맞네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비 확보는 왜 안 됐습니까?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이게 국도비, 시비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이미애 위원 국도비 다 매칭사업 다 포함된 건데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여기는 지금 시비 안 적혀 있어서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시비도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아, 여기 있네.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고자 하면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또 반납 교통비 이게 이것하고 연이어 이어지는 거죠?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그렇죠.
○이미애 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신차를 사게 되면 비상자동, 뭐라 그러죠?
제동장치인가 요새는 그것을 설치하게 돼있잖아요.
신차를 구입하면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이미애 위원 모르세요?
모르십니까?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그것은 자동차를 살 때
○이미애 위원 처음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옵션 부분 아닌지
○이미애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차라리 고령화 운전자들 운전 이것 반납보다, 65세로 지금 지정돼 있죠?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65세면 우리 지금 나이로 따지면 100세 인생에 이게 좀 안 맞거든요?
그리고 또 생계유지를 위해서도 운전 이것 반납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신차를 사게 되면 비상자동제어장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이미애 위원 그것을 설치하는데 옵션이기는 하지만 차라리 이런 것을 나이를 조금 규격 줘서 65세면 반납하고 검사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 장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설치해 준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차선이 조금만 움직이면 드륵드륵하는 이런 자동이 있어요.
뭐 어떤 차에는 돼있고 안 돼있고 한데 그게 불편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그 기능을 사용 안 하기도 하긴 해요.
그런데 필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필요로 합니다.
제 차에는 그게 있어서 저는 불편해서 사용을 안 하는데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요.
그 자동 장치가 차선을 조금 넘으면 드륵거리고 앞에 차가 있으면 반응을 보이고 하는 건데 이 장치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시행하면 우리도 차라리 이런 비용보다,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단발성 인센티브인 것 같아요.
단발성 그죠?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단발성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치기보다는 좀 그런 방법을 생각, 제가 늘 우리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보조금에 너무 의존해서 보조금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새로운 창출을 해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교통혁신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심이 어떨까 싶어요.
○시민안전국장 문용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비상제어장치, 비상브레이크 작동장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애 위원 그런 거면서 센서 역할을 하는
○시민안전국장 문용주 예. 그런 옵션이 붙으려면 어느 정도 금액대 이상 좀 고급 차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노인들이 하기에는
○이미애 위원 아니, 고급 차가 아니더라도 이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시도하고 있어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한번
○시민안전국장 문용주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또 그것하고 이제
○이미애 위원 지금 경기도 어디죠?
제가 보다가 말았는데 지자체에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문용주 알아는 보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65세면 한창, 솔직히 우리 UN이 정한 나이가, 청년 나이 65세에요.
그런데 지금 자진반납을 하면서 교통비 카드 이런 것 주고 이런 것보다 생계유지에는 굉장히 좀 큰 타격이 올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이 65세 되면 서럽습니다.
○시민안전국장 문용주 그러니까 이 제도가 강제가 아니고 그냥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애 위원 그렇죠. 맞아요.
○시민안전국장 문용주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반영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지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위원님.
○이미애 위원 이것 이제 주차난 해소로 인해서 주차장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는데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이죠?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지금 보상비 확보를 못하신 거예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아니요.
이게 올해, 이게 한 2021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 건의사업으로 오다가 그 지역에 보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삼방공원 공영주차장이 올해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돼있는데 이게 지연돼서 내년 4월로 돼있는데요.
이게 끝나고 나서 이번에 경남도 공모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10월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50대 50으로 이것을 받게 된 그런
○이미애 위원 매칭 50대 50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우리시, 이 좋은 기회에 우리시가 50을 날릴 순 없네요.
50대 50 매칭이니까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50대 50, 17억 5000, 이게 총사업비는 35억이거든요.
50대 50이니까 17억 5000만 원 도비, 시비 17억 5000만 원인데 올해는 1억, 1억 도비로 해서 설계비하고요.
감정하는 가격으로만 쓰이고 실제는 내년 2026년 당초예산에 보상비하고 사업비를
○이미애 위원 아, 2026년에 당초예산에 보상비가 나올 계획인데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이미애 위원 2026년도에 당초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현재라도, 임시라도 주차를 사용해야만 된다, 그러기 위해서 도 매칭사업, 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1억 우리 시비가 전체 다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미애 위원 예.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혹시나 예결위에서 살려 주십사 하는 예산 중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이미애 위원 그게 가능하다면, 이게 가능하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김해시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주차난 아니겠습니까?
주차 때문에 그죠?
제일 힘든 부분이고 시비가 많이 나는 이런 부분이고 민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추상적이 아닌 확실한 거라면 이것 추진을 좀 반드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이게 확보만 되면 2026년도는 저희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좀
○이미애 위원 좀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잘 설득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미애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차선 재도색하는 거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허수정 위원 이게 고휘도 차선 재도색하는 것과 다 연결이 되는 건가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맞습니다.
아니, 아니고요.
노후차선 재도색은 우리 시에서, 저희 과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이라 해서 한 몇백까지 정도의 경광등, 무슨 이렇게 해서
○허수정 위원 위탁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이런 시설물을 저희들이 다, 차선도색이라든지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요.
고휘도 이것은 야간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운전자분들이 시야가 많이 흐려졌을 때 양쪽으로 빛을 발휘해서 야간에 운전하실 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
○허수정 위원 이번에 시범적으로 좀 하셨죠?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올해 시범적으로 좀 했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노후차선 도색을 하거나 하는 도로 유지보수는 어느 업체에 위탁을 하신 것으로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단가계약을 합니다.
입찰로 단가계약을
○허수정 위원 그러면 고휘도 차선 재도색도 같은 업체에 하는 건가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지금 고휘도는 올해 예산으로 1억 5000인데요.
이게 도비도 4500이 있는데 이게 가내시가 내려온 것도 있어서 포함해서 1억
○허수정 위원 그러면 그동안 도로 유지하던 업체에서는 일이 좀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사항은 어떤 변동이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그렇지 않습니다.
내나 교통시설 재도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그대로 당초예산대로 가고요.
이것은 올해 우리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좀 하다가 도에서 4500만 원도 또 받고 우리 시비 1억 500만 원 정도 해서 1억 5000으로 두 개소 정도에 또다시 설치할 그런 예산입니다.
○허수정 위원 두 개소라고 하면 어떤 길에, 거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그러니까 고휘도, 저희 지금 예산은, 지금은 예산 확보에 목적이 있고 2025년도에 사업으로 해서 그때 할 때 1월, 2월이나 그 안에 저희들이 사업지 대상을 선정할 겁니다.
선정하면 선정 절차대로 해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허수정 위원 아무래도 고휘도 차선 재도색을 하는 것도 기존 노후된 곳이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중복으로 예산이 들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고요.
그리고 고령운전자 지원에서 교통카드 제작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반납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맞습니다.
○허수정 위원 충전해서 쓰는 건가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충전해서 10만 원을 드리면 개인이 이제 따로 캐시비로 해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죠? 이 충전은 혹시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캐시비, 내나 교통카드라고 해서 캐시비라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앱을 통해서
○허수정 위원 보통 편의점이나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그렇게 하든지 이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허수정 위원 65세에서 아무래도 그 이후에 75세 이상 돼도 경남패스를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선결제를 하고 나중에 환급을 받는 거죠?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이것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대중교통과하고 물어보진 않았는데요.
위원님 혹시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하는 사업도 한번 고려,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제가 듣기로는 교통카드 충전하는 곳을 찾기가, 어르신들이 찾기가 조금 힘들다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어서 관내에 충전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혹시 우리 김해 전체를 봤을 때 예를 들어 한림도 있고 대동도 있고 그런 곳에는 충전하는 곳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고령자가 많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몇 군데 있는지 어디쯤에 있는지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제가 다시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아까 경남패스랑 연계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그것은 한번
○허수정 위원 예.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이 카드로, 우리가 만든 교통카드로도 충전이 가능한지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리고 보면 경남패스는 먼저 선 사용하고 환급을 받는 것 같아서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그렇죠.
○허수정 위원 어떻게 되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허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수익이 좀 증가됐죠?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이미애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눈에 띄는데 임대료가 혹시 올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지금 세입에 말씀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미애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저희들이 부원역 환승공영주차장하고 인제대 환승공영주차장을 입찰을 통해서 외부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이미애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올해 24년 1월 1일부터 했는데 작년 12월에 입찰했을 때 입찰금액이 각각 우리가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더 많이 써내서 이 금액만큼, 이게 26년까지 3년간 계약을 해놨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렇군요.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그래서
○이미애 위원 그러면 새로 받기로 한 임대료가 또 따로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아니, 이 임대료가 이제 입찰 확정된 금액입니다.
○이미애 위원 확정된 금액?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작년 당초는 그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 받을 것이라고 된 거고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아,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지출에서 보면 시설비 지출은 또 증가를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시설비 부분은 저희들 부원역 환승
○이미애 위원 시설비 이것 좀 과다하게 뭔가 지출을 하는 내역이 있는 게 아닐까요?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아니, 그게 아니고요.
부원역 환승공영주차장 자체가 10여 년 넘다 보니까 안쪽에, 주차빌딩 안에 조명등들이 거진 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명을 다 교체할 것을 저희가 전수조사해 보니까 14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이미애 위원 예. 그리고 141페이지에 보면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어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이미애 위원 전출금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회계과하고 협조가 다 있었으니까 그 사업이 또 매칭됐으니까 이게 가능하게 이루어졌을 텐데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이미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출금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남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죠.
○이미애 위원 예. 좀 해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저희 도시철도 전출금이라 하면 경전철 운영손실 부분하고 사업 가치권 원리금 부분하고 그다음에 MRG 방식에서 저희들이 미집행했던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2041년까지 나눠서 지급하게 돼있는 돈을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 내년도에 아마 거기에 대한 보전으로 나가야 될 돈이 우리시만 총 590억 정도 필요로 한데요.
이제 우리시 재정여건상 460억 원 정도만 해놓고 나중에 결산추경에 나머지는 잡아야 하고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딱 줘야 될 돈이라서요.
○이미애 위원 예. 그런 것은 제가 내용을 잘 아는데 저는 이게 항상 집행잔액이 예산이 너무, 뭐라 해야 되노?
남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반복되고 반복되고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우리 김해시의 숙제고 과제고 숙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집행을 효율성 있게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세입은, 보조금 세입 이것은 아까 그 내용하고 같은 거고요.
136페이지 민간투자시설사업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전액 시비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진례에 역을 한 개, 국가가 시작할 때 역사를 넣기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진례에 있는 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리고 이게 발표가 되고 사업이 시행되면서 진례면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있던 게 사라져서 여론이 설치를 해달라 그렇게 돼서 우리 김해시가 그러면 철도공단에, 국토부에 요청을 하니 이것은
○이미애 위원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이미애 위원 있는데 우리 김해시가 100% 시비 부담을 져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압도적으로 교통망에 수혜자가 누군데요?
여기에 이것 관련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신월역 같은 경우에는 진례 쪽에 이제 또 신월역 근처에 역세권 개발까지도 판단해서 아마 위치를 그렇게 선정한 것 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것은 좀 예산이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저희들 지금 설계가 끝나서 공단에서 지금 조달청으로 입찰 요청을 해놨는데요.
아마 연초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되고 2월 중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착공이 되게 되면 저희들 이때까지 총사업비 중에서 사업비가 총 최종 설계됐을 때 446억 원인데 일부 노방공사는 완공된 상황이고 건축비에 대해서 한 12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현재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올해 30억까지 합치면 160억 정도가 지금 미확보된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부전~마산선이 개통, 그 시점에 맞춰서 이것을 준공해 줘야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재작년에 지사님이 우리시 방문했을 때도 신월역 부분 건의했을 때 80억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올해도 아, 작년부터
○이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으니까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그것을
○이미애 위원 저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도 이것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서 이 예산이 지금 시급하게 짜여져서,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뿐이지 확정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염려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그래서 80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팀하고도 계속 의논 중인데 내년 되면 어차피 또 도의회 의장님도 김해 분이고 하니까 이것은 특교로 해서, 이 사업으로는 못 주게 돼있고요.
다른 대체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돼있어서 그리고 시비는 대신에 이쪽 사업비 투입은 시비로 다 해야 하지만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적으로 특교를 한 80억, 도가 다른 제목으로 해서 주기로 어느 정도 구두로 약속이 돼있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자신 있으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그것은 이미 뭐
○이미애 위원 국장님.
○시민안전국장 문용주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또 우리가 할 건 해놔야 정상적으로 개통됐을 때 또 저희도 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것은 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에서 준비가 다 됐는데 우리 쪽에서 이게 준비가 안 돼서, 승강장 문이 준비가 안 돼서 만약 개통을 못 한다면 그것은 또 우리 책임이 되니까 저희가 할 것은
○이미애 위원 저는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안 됐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국장 문용주 이제 토목공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미애 위원 그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었는데 그게 해결되고 이게 이렇게 된다 하면 다행이고 이것을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이미애 위원 한번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지금 그 부분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죠?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이미애 위원 그 부분 잘 좀, 잘하시는 것 제가 알고는 있지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정희열 위원 한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산취득비에서 그죠?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정희열 위원 135페이지 넘어서 6페이지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정희열 위원 버스 공영차고지 냉난방시설 교체 구입비를 하고 임시차고지 이동화장실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왜 해 주죠?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지금 공영차고지는 김해시 소유고요.
연 임차료를 계산해서 운송사에서 임차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준공이 12년도에 준공했거든요.
○정희열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그렇다 보니까 한 12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에어컨이 고장 나서 작년 여름에 무더위 때, 올여름 때 직원들이 많이 고생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천장형을 계산해 보니까 500만 원짜리 한 스무 대를 싹 교체, 2층까지 싹 교체하려면 그렇게 소요가 돼서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정희열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그다음에 장유아울렛 임시차고지 이 부분은 장유 같은 경우에 김해버스가 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무계 장유터미널 뒤쪽으로 임시차고지를 써왔는데 터미널이 준공되면 옮겨 주기로 무계조합하고 협의가 돼있던 사항이거든요.
○정희열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그렇다 보니까 당장 차고지를 풍유차고지까지 데리고 와버리면 안 그래도 풍유차고지도 지금 포화상태인데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기로 이제 롯데워터파크 맞은편에 전세버스 주차장이 있습니다.
워터파크가 성수기 때는 전세버스들이 엄청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한 절반 정도를 협의해서 작년 4월에 해서 28년까지 무상으로 저희가 임차했거든요.
그래서 차고지를 거기로 옮겼고 실질적으로 옮기고 보니 거기 화장실도 없고 지금 그렇게 돼있어서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 구매해서 그래도 기사들 화장실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쾌적하게 써야 안 되겠나 그래서 2000만 원 확보한 겁니다.
○정희열 위원 공영차고지 냉난방시설, 여기 공영차고지 임대료가 혹시 월에 얼마 정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그게 세입에 보시면
○정희열 위원 예. 제가 못 봤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세입에 보시면 맨 위에 풍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 해서 2억 3400 되어 있는 그겁니다.
그게 133페이지
○정희열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맨 위에 칸에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시외버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시민안전국장 문용주 아니, 더 맨 위에 풍유동 시내버스
○정희열 위원 아, 풍유동 시내버스 차고지 사용료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풍유동 시내버스 해서 2억 3400짜리 그겁니다.
○정희열 위원 예. 우리 소유로, 김해시 소유로 돼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장유여객터미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정희열 위원 이게 지금 개인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지금 개인, 현재는 KB부동산신탁으로 명의가 위탁이 돼있는 상황이고요.
○정희열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저희가 지금 당초 시행사가 저것을 운영할 입장이 전혀 안 되니 KB부동산신탁하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공사 두진건설하고는 김해시가 기부채납을 하라 하면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고요.
○정희열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저희도 이번 10월 3일 본회의 때 공유재산 심의에 통과됐던 그 취득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절차 밟아서 김해시로 명의를 이전해 오고요.
한 2, 3월에 이전해 오면 거기 관련 조례도 지금 만들어야 하고 만들고 나면 저희 그 안에 수선이라든지 좀 일부 잘못된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세팅해서 저희가 한 6월 중에는 오픈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런데 이게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시 명의로 가져올 겁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명의를 가져오는데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정희열 위원 가지고 온다는 확약이나 정확한 그게 없는데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아예
○정희열 위원 예산을 잡아놓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아니, 그게 이미 시작할 때부터 협약서에 김해시가 원할 경우에는 김해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정희열 위원 지금 안 됐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그러니까 그게
○정희열 위원 처음에는 거부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그래서
○정희열 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오픈해서 지금 운영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그것을 지금 공유재산 심의, 우리가 행정절차를 안 거쳤는데 이제 의회 동의도 받고 행정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받아오겠다고 하면 그 삼호하고는 상관이 없고 KB부동산신탁에서 서류만 맞춰서 넘기면 김해시로 명의이전을 해오고요.
○정희열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두 개, 1층에 커피숍하고 편의점 부분은 저희가 변호사 자문받았을 때는 우리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도소송도 가능한데 이제 터미널은 김해터미널에 위탁을 주고 거기 있는 적자는 시가 안고 가야 하고요.
○정희열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나머지 위에 모든 통 관리,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해서 전문업체에 맡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거기서 승계한다 그러면 승계하도록 놔둘 것이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일단 우리 김해시로 이관을 받아서 설치나 수리, 수선이나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정희열 위원 다 하실 거죠?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지금은 예산만 잡아놓은 거고요.
내년 6월까지 오픈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정희열 위원 예.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김해시로 이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혹시나 투입되면 사실 안 되거든요.
○시민안전국장 문용주 예. 그래서 우리시로 이전하는 절차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도 다 받았고 행정절차는 지금 저희가 할 것은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놔야 내년에 또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희열 위원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리고 장유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처리해서 내년 6월에는 꼭 해서 활성화되도록, 장유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조팔도 위원 13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요.
우리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연구용역이 5000만 원에서 3억이 올라 버렸네 그죠?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조팔도 위원 뭐 하는데 그렇게 한목에 많이 올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그게 아니고 5000만 원은 시내버스 업체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를 매년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지금 3억이 올라간 것은 내년도 4월경에 준공영 관련 용역을 올해부터 해서 지금 준공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김해형 준공영제 및 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가 김해시 전역에 대한 노선의 개편이 한 번 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노선을, 김해시 전역 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비 3억 500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3억 500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그러면 이것 만약에 전역 노선 이것 용역하게 되면 지금 과장님도 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 1년 만에 개편을 한 번 하고 나면 그 노선에 버스가 안 오더라, 늦더라 이 문의가 빗발치는, 과장님 더 잘 아실 건데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조팔도 위원 이렇게 이번에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용역하고 나면 좀 그런 민원이 적고 이 시스템에 따라서 이게 계속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봅니까?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저희가 전반적인 노선 개편에 대한 용역을 과거에 한 6, 7년 전에 한번 했다 하던데 그것을 적용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수사들이 노선권을 가지고 자기 유불리를 따져서 시가 지시한 대로 안 따라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김해형 준공영제 또는 운영체계 개편이 되면 그때는 시가 전체적인 노선 개편을 해서 이것은 저희가 가장 합리적으로 노선을 다 개편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운수사들도 안 따라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김해시 현장 여건에 맞는 그런 노선이 개편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차가 있는 분은 괜찮지만 개인 차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삼안동 쪽에 이런 데 보면 연세 조금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차 노선 한 번 변경하고는 시의원들 전화 빗발칩니다.
빗발쳐서 조금 잠잠해지면 또 바뀌어 버리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한번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자가용 없는 사람들이 안 불편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타야 사고도 없고 이런 부분을 돈이 들더라도 잘해서, 노선 이 부분을 전면 잘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조팔도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이게 전년도는 263억 4200만 원인데 올해 보니까 272억 4000만 원인데 8억 9900만 원이 거의 증액됐는데 해마다 이것을 올려서 뭐 어째 하려고 그럽니까?
이것 도비 해봐야 3억 9000하고 나머지 우리가 16억 시비가 전액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해마다 이렇게 올려서 이제 살림을 어째 살려고 그러는지 한번 설명해 보이소.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지금 저희가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는 운수사들이 흑자 나는 노선이 거진 없거든요.
○조팔도 위원 그게 없다고 그것은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그렇다 보니까 운수업 종사하시는 기사분 급여는 매년, 저희 급여 체계를 보면 서울에서 올리면 수도권이 따라가고 수도권이 따라가면 부산시가 따라가고 부산시가 따라가면 창원, 김해 이런 식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씩, 급여 차이가 약간씩 나면서 그래서 대부분 지금 운송원가가 자꾸 상승하는 요인은 기사 급여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솔직히, 지금 거기다가 무료 환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시민들이 더 환승에 대해서 더 타시다 보니까 아마 복합적으로 운수사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270억인데요.
그런데 사실 사전설명 때도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지금 재정 지원이 227억 돼있지만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한 280억 정도 되거든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교통을 복지로 보고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조팔도 위원 김해시가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게 이것하고 청소용역업체 다섯 군데 400억, 경전철 MRG 600억 이것 원수 덩어리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연구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어떻게 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시민들이 불편 안 하도록 하는 게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용역을 이번에 잘, 용역비를 했으니까 연구를 더 해보시고요.
과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한번 더 의뢰해서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홍보물 제작 해서 500만 원을 잡아놨는데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조팔도 위원 이것 내가 어디 갔는지 한 번도 못 봤는데 홍보물이 어디 가서 잠자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조팔도 위원 시민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뭐 어디 홍보를 했는지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를 들어서 이번에 911번 같은 경우에는 정차하고 노선을 복음병원으로 돌려서, 시민들이 많이 타는 쪽으로 노선을 돌리고 하면은 그 일대에 저희가 현수막 붙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체적인 노선 개편이 아니고 노선별로 조금 조정하거나 새로 도로가 생겨서 그쪽으로 차를 돌리면 노선이 또 바뀌니까 그런 데 현수막이라든지 해서 버스정류장에 붙이는 홍보물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그 밑에 보면 마지막으로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에 일반운영비 보면 지금 노후 데이터베이스 교체를 1억 2300만 원 주고 하는데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조팔도 위원 이게 지금 오래됐어요?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저희 이게
○조팔도 위원 돈이 제법 많이 드는데?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13년도 도입했는데 이게 그때 당시 제조사가 기술지원이 지금 중단된 상태고 그렇게 되면 이대로 계속하면 보안성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체를, 교체시기가 보통 한 7년 정도로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1년 정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는 해줘야 합니다.
○조팔도 위원 나는 이것 DB구축 인정이 안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우리 버스뿐 아니라 도로 이런 부분도 3년이나 5년 안에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도 이렇게 돼야 하는데 제대로 하는 것 없고 막 다 뒤집어서 지금 해놓은 것 내가 사진 찍어서 다섯 개, 내가 도로과 한번 가져갈 겁니다.
3년 안에 손 못 대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파헤쳐서 다시 해서 돈 짜다라 들고 도로 다 버려 놓고 이런 것을 제대로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뭐 합니까?
구축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건데, 이런 부분 우리 버스는 좀 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대중교통과는 예산은 제일 많이 쓰면서 예산서는 제일 간단하네요.
예산서 중에 제일 간단하고 몇 장 돼도 안 하는데 제가 다른 것은 설명을 좀 들었고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정준호 위원 이것 관련해서 사실 전년도 것은 500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때는 이름이 뭐였지?
이름이 이것보다 조금 더 짧았던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그것은 조경 전지하고 풀 베고 하는 그런 사업비였습니다.
○정준호 위원 예. 그때 그게 원래는 500만 원이었는데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정준호 위원 그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철도구역에서 진영역에 진입되는 그 부분인데 이건 하나의 역사 부대시설로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 없다.
자기들이 사실 이것을 매입하든지 임대료를 줘가면서 자기들이 관리해야지 적어도 사가지는 않더라도 또 임대료는 안 준다 하더라도 관리비는 자기들이 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때“마지막으로 이것을 통과시켜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은 협의를 잘 보셔서 그쪽에서 업무를 다 가져가든지 아니면 내년부터는 방치합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을 두 배로 이렇게 올려버렸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가 공단하고도 협의하고 해봤지만 이번 9월에 SRT가 들어오면서 주차난에 대한 민원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정준호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그래서 그 광장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공단도 그렇고 공사도 저희 접촉을 몇 번 했거든요.
철도 쪽에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김해시 느그가 광장을 조성했으니까 느그가 해라.”지금 딱 지금 공단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창원광장을 딱 들먹여요.
창원에 지금 창원역 광장으로 들어가는 그게
○정준호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전부 다 창원시가 관리하고 그 주차장 조성도 창원시가 했다. 느그 시민들이 편의를 받는데 우리는 못한다.”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그러면 우리 시민이 그 기차를 탐으로써 느그는 수익을 내지 않느냐.”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자기들은“그것은 김해시가 느그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하니까 느그가 투자하든지 우리는 모르겠다.”지금 계속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준호 위원 이게 지금 시설을 한 게 문제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 철거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때까지 그것, 광장 만든 지 지금 한 5년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맞죠?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정준호 위원 그러면 그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시설 유지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이유가 시설 때문이라고 하면 그것 철거해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철거하고“그 자리 진짜 주차장 부족하니 느그가 사가라. 뒤에 산까지 사서 주차장을 넓히든지 우리는 이제 이것 더 이상 관리 못한다. 풀 그냥 놔둘 거다.”해버리소.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관리한다니까요?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아니요.
그것은 오히려 민원이 더 야기되지 싶은데요.
○정준호 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오히려 그러면 진영 분들 동원해서 그쪽 공단에다 민원 넣으라고 할게요.
“느그 뭐 하노? 지금 역사 주변에 이런 식으로 관리하나?”하면서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오히려 우리 진영의 어르신 몇 분들은 뒤에 산 사서
○정준호 위원 예. 그것은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시가 사서 더 하라고 그렇게 주장하시고
○정준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자기들 부속시설로, 주차장도 부속시설로 봐야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것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협의를 보실 때 한번 이렇게 요청하면서 꼭 저한테 말씀을 주이소.
그래야 내가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해서 이런 것 정도는 사실 할 수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저희들
○정준호 위원 그래서 꼭 한번 올해는 또 시도해 봅시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그러면 저희 또 다른 PSD 관련하고 이런 것 계속 공단하고 협의하니까요.
신월역도 있고 그것 할 때 한번
○정준호 위원 예.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진행하면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선을 그어서, 나는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계속 이렇게 들일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고 이것을 내주기 시작하면 다음에 주차장 조성에도 우리가 또 덤탱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완전히 이쪽 진영역하고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다. 느그가 알아서 해라.”이렇게 분명히 좀 이야기를 자꾸 해주이소.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정준호 위원 그리고 뒤에 139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버스정보안내기 신규 교체 설치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정준호 위원 전년도 예산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목으로 안 되어 있고 버스정보안내기 신규 그리고 또 교체 따로따로 돼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것을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신규 설치는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50만 원이고 교체는 1000만 원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이게 교체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싸야 하는데 신규보다 250만 원이나 더 비싸니까 차라리 어떻게 보면 요즘 빈집 철거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 조그마한 이런 집은 철거하는데 한 250, 300이면 하는데 이것 뭐라고 이것 철거하는데 250만 원, 떼서“신규로 느그가 설치해라.”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그게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지하로 매설된 부분도 있고 또 옛날 구형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기술력이 좀 떨어질 때는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철거비용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게 신규보다는, 신규는 있는 그대로 해서 갖다 올리니까 그런데 교체는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신규로 올리니까 그래서 비용을 그렇게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준호 위원 지금도 상황은 똑같다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상황은 지금 그런데 저희가 그냥 개략적으로 대당 해서 맞춰라, 괜히 자꾸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정준호 위원 그죠. 누가 봐도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바꿨구나 그죠?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왜 이게 저가형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저가형을 씁니까?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거기 여건에 맞춰서 승강장도 그렇고요.
수요나 공간이나 봐가면서 거기에, 무조건 똑같은 규격이 아니고요.
송출하는 것 조금 작은 것, 가격 낮은 것을 넣을 때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정준호 위원 저가형은 이것보다 훨씬 싸죠?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그것까지는, 그렇게 크게 싸지는 않은, 한 500
○정준호 위원 그때는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한 500만 원대
○정준호 위원 그런 정도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어차피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다 들어와야 하는 기초공사들이 다 있으니까요.
○정준호 위원 예. 그래도 어쨌든 한 두 대 설치 가격에 또 어떻게 보면 한 대 설치 가격으로 두 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강영수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산단 쪽에 인수해서 전혀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는 그런 것도 필요한 데로 옮겨서 이전비용으로 해서 많이 설치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되도록, 사실 버스정보안내기는 다른 것 필요 없거든요.
버스가 언제 오는지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리고 행선지 이런 것들만 표시되면 되니까 되도록 없는 것보다는 또 지금 우리 관내 설치 안 된 데도 상당히 많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지금 한 1,500개소 중에서 한 735개소니까 한 48% 정도
○정준호 위원 그죠?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되도록 저가형이라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이소.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시민설명회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정준호 위원 이것은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개편되고 나서 설명한다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준공을 하게 되면 아마 상반기 중에 한 6월이나 보고 저희가 김해시 대중교통은, 타 지자체가 해왔던 준공영제는 다 실패작이니 우리 김해에 맞게 운수사는 운수사대로의 재정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노력하면서 시가 보전해 줄 것은 해주고 그러면 노조는 임금체불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도 고안을 넣어야 하고요.
그러면 또 나머지 운수사와 노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큰 것은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김해시형 시내버스 운송체계 개편하겠다는 그것을 그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대시민 대전환 홍보를 하든지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저도 사실은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전면 개편이 필요한 게 사람들이 거주지역이라든지 그리고 김해 관내에 또 시설물들이 위치가 상당히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정준호 위원 그래서 사람들 동선이 많이 달라져서 필요는 하고 저도 상당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정준호 위원 그전에는 제가 버스노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도 그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적용해 주셔서 감사하게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꼭 조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안 그래도 전면 개편 용역을 어차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정준호 위원 그럼 상반기 때 이게 끝나고 나면 이대로 빨리 개편해서, 그런데 그것도 이 용역이 끝나고 나도 차량도 또 하고 도색 이렇게 표시 같은 것도 새로 해야 하고 이런 것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위원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준공영제 용역 올해 1월, 작년 12월에 발주해서 내년 4월에 준공할 그 부분이고요.
○정준호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이제 노선 개편 용역은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한 2월경에 발주하면 1년 동안 해서요.
26년도에
○정준호 위원 아, 26년도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전체적으로 그러면 상반기 중에는 전체적인 개편에 대한 홍보라든지 싹 해야 할 것이고
○정준호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시민설명회 이것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이것도 중요한
○정준호 위원 아니, 시민들은 사실 버스가 어디서 와서 몇 번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이것만 알면 되는 것이지 우리 김해시에서 어떤 형태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알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그게 대중교통을 어떤 식으로 혁신하겠다는 로드맵을 저희가 이때까지 한 번도 발표한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시민공감을 형성해야 하고 그렇게 되고 나면 노선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개편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노선에 대해서는 각각 세밀하게 홍보가 돼야 하는 거지, 딱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때 또 세부적으로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는 상임위에서 7000만 원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정준호 위원 이 금액으로 용역은 가능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아니요.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잡은 게 이런 비슷한 유사 용역을 위원장님하고 몇 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보통 한 3억 남짓 들어야, 그리고 7000만 원 갖고는 용역할 업체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또 반영이 되어야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것 이대로는 불가능하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이 사업비로는 도저히 못합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노선 체제 전면개편 연구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줄어든 금액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잘 다시 설명하시고 저는 위에 행사운영비 이것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00만 원이 아니라 아예 없어져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데 연구용역비는 필요하더라도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위원님 상임위에서는 한 1000만 원을 까고 1000만 원만 살려놨는데 그것 잘 좀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박은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하고 저는 그럼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박은희 위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하면서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해서와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년도에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이 39억이고 예산이 그 안에 바우처가 함께 있어서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바우처가 8억 6000이고요.
○박은희 위원 올해하고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좀 나아지는 어떤 그런 예산 편성인지 어떻게 좀 추진할 것인지, 제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자료는 그때 받았지만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박은희 위원 좀 구체화할 수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통약자 이동권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희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우선 134페이지에 보시면 바우처택시 운행지원금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8억 6400만 원이 올려놨는데요.
○박은희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저희가 24년도 당초에는 2억 4000이었고 결산추경까지 해서 5억 7000 정도를, 이게 바우처택시도 확대하고 병원 목적으로도 확대하고 또 10만 원에서 15만 원 인상하고 하면서 수요도 한 2.5배 이상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요를 계산해 보니 바우처택시가 월평균 한 8,000여 건을 탑승하고 있고요.
또 뒷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 콜에 대한 운영비하고 국비하고 총 포함해서 현재 35억 원을 확보해놨는데요.
그것은 전년 수준으로 맞췄고 이 부분에서도 계산을 해보면 작년, 올해 같은 경우 차가 한 대도 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사 일곱 분을 더 채용했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어찌 되든 간에 기사 두 분 정도 더 충원해서 차는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면 지금 교통약자도 이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월평균 2,000여 명 가까이, 1,500여 명 가까이 증가했더라고요.
○박은희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그다음 보면 현재 전년 대비해서 바우처나 교통약자분들 이용률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대기시간도 많이 줄고 있고 나름 시가 많이 개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올해 대비해서 내년 당초예산은 조금씩 증액을 했고 또 이용인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박은희 위원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기타 약자콜택시라든지 바우처택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또 운전하시는 기사분들 어떤 장애 인식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위원님 참고로 그래서 지난주에 바우처택시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으니까 홍보해서 열 분 정도 왔고 교통약자콜택시 기사분들은 그때 말씀하신 민간장애인센터에 오셔서 시간대별로 해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인권 관련해서
○박은희 위원 하여튼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박은희 위원 조금 온라인이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수시로 인식개선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런 역할들을 대중교통과에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과장님도 알다시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보도블록, 점자블록에 차를 주차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 한 50만 원 이상 부과되었고 그런 사례가 다섯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일련의 부분,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또 시행령 기간이 짧아서 여러 가지 홍보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시간상으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또 담당부서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철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이미애 위원 세입예산 보면 지금 보조금 50% 감액, 전년도에 보조금 받은 항목이 많습니까?
지금 거진 50% 감액을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혹시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이미애 위원 사업이 좀 많이 줄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전체 사업에요?
○이미애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했던 사업이 좀 규모가 큰 사업들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미애 위원 줄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이미애 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도시계획과에 업무현황을 보면 용역이 좀 많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이미애 위원 그렇다 보니 좀 용역 남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또 용역은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로 한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질의를 드리면요.
지난번에, 제가 이것 눈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발의하고 부결이 됐고 집행부의 부동의로 인해서 난개발이 줄었고 5년간 개발 건수나 면적은 같거나 많은데 또 아니면 개발 면적은 또 줄어들고 있고 이래서 난개발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계획 조례를 발의했지만 상임위나 우리 또 집행부 부동의로 인해서 지금 부결이 된 상태인데 그때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연구용역을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이미애 위원 그런데 그 연구용역비는 어디에서 사용하신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내년에도 요구가 돼있는데 보면 현안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 결정 용역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내년도 예산에 153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안에, 이 예산이 2024년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2024년도 여기 예산을 가지고 그 용역을 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결과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결과는 12월
○이미애 위원 12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 좀 필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지금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지원대상 발굴에 조금 성의가 없으셨나요 아니면 발굴을 못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읍면동에 신청받아서 신청했는데 국토부에서 현장확인하면서 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미애 위원 지원자격이 이게 비율대로 너무 안 맞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던데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누리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시급성, 필요성에서 좀 떨어진다 그래서 선정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조건이라기보다도 당장 이렇게 급하게 할
○이미애 위원 시급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요?
예산은 어떻게 반영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신청, 저희가 신청한 게 이 사업으로
○이미애 위원 몇 개인데?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안 된 겁니다.
○이미애 위원 안 된 것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이미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추가로 시급성 부분을 좀 보완한다든지 다른 보완을 해서 다시 내년도에 신청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리고 소음대책 이것 관련해서, 이것은 뭐 저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질의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연구용역비 생태휴식공원 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이미애 위원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그렇습니다.
삼방동에 가야랜드 내에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생태휴식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야개발 소유 토지로써 저희가 사용 승낙은 받았고요.
조성해서 시민들께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예산 1억 원으로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일단 설계용역을 주는 용역비를 주는 거네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휴식공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봐도 그쪽 부근이 좀 약간 흉물적으로 보여서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때는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많은 시민이 즐기는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흉물이 되어 있고 공간도 크고 한데 이제 시민들한테 좀 돌려줄 수 있는 환경이 없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쯤인데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반영하셔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이 또 있어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은 도시포럼 개최 이게 행사운영비인데 어떤 행사인지 궁금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저희가 도시계획, 우리 법정계획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이런 것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그와 별개로 저희가 도시포럼을 개최해서 전문가들 의견, 연구, 발표, 시민들을 모시고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서 장래 도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토론회를 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토론도 하고요.
연구, 전문가들이 나와서 연구과제를 발표도 하고 그에 대해서 또 토론하고 시민들 의견도 듣고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도시계획과에는 이런 토론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까?
처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저희가 포럼은 지금 처음입니다.
○이미애 위원 처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타 도시에도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요.
다른 일부 군부에서 좀 크게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이미애 위원 목적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는 게 목적이라면 그게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뭔가 혜택이 있다 하면 필요로 하기는 한데 이 목적에 좀 상응이 돼야 하는데 이게 지금 그냥 전문가들을 위해서 한 자리를 만드는 그 자리로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 포럼의 목적과 계획, 개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설명이, 어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내실 있고 안에 내용 있는 그런 포럼을 개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위원님 그때 꼭 참석해 주십시오.
초청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참석해 달라면 참석해 드리겠는데요.
내용이 좀 알찼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전문가들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김해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영향 있는 정책이 무엇이 나올 것인가 저도 같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박은희 위원 153페이지 207 연구개발비에서 경전철 역세권 개발종합계획에서 5억을 편성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아시다시피 저희 경전철 역사가 부산에서 들어오면 불암역부터 해서 김해대학역, 인제대학역, 시청역, 부원역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주변이 우리 부원역 그쪽에는 역세권 개발이 돼서 좀 활성화되어 있고요.
나머지 역사들은 비교적 공업지역에도 위치해 있고 한 관계로 유동인구는 많지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좀 어두침침한 어두운 분위기로 연출이 되어 있고 그래서 경전철 역사에 대해서 장래 10년, 20년 이후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수립을 위한 종합계획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용역을 하기 위해서
○박은희 위원 5억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불암동에서 전하교 여섯 개 구간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희 위원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나머지 전하교에서부터 차량기지까지는 저희가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금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과 같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역사에 대한 그런 활성화 계획은 거기에 담을 예정입니다.
○박은희 위원 지금 어쨌든 경전철 역세권 개발종합계획 의미는 정말 좋은데 이게 좀 늦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수립대상 보니까 불암역에서 전하교 여섯 개 구간이고 또 전하교에서 가야대역 구간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기본계획 수립 시에 역세권 개발방안 병행을 검토하겠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희 위원 지금 이것은 그러면 이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이 예산에는 불암역에서부터 전하교까지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나머지 금방 전하교에서 차량기지까지는 노후계획도시 용역을 하면서 담을 예정입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아직 예산이 최종 편성, 결정이 아직 안 났는데 이러한 종합계획 수립은 예를 들면 연구, 특별하게 연구를 어디 하는 곳이 이때까지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박은희 위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만약 예산이 편성되면, 확정이 되면 수립용역을 의뢰할 것이지 않습니까?
용역 의뢰를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용역 발주해서
○박은희 위원 예. 발주를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과업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종합계획 타이틀은 종합계획이지만 용역 5억은 정말 적지 않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용역비가 아깝지 않도록 내실 있는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 모든 전 실과가 용역,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 좀 더 체계적인 수립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이해는 가지만 경전철 역세권 개발종합계획을 위해서 예산이 지금, 일부 구간이기도 하고 전체 구간도 아니고 해서 이 5억은 너무 금액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세부적인 발전계획,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수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엔지니어링 기술자까지 하여튼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자료를
○박은희 위원 연구용역 여러 가지 이제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용역비는 저희가 이제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의거해서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지금 어쨌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금액 중에서 나름 크지, 엄청 큰 예산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질의를 드렸고요.
필요성의 의미는 굉장히 누구나 봐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 잘 챙겨봐 주시고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 16명 이것은 직원입니까?
54만 원 곱하기 860만 원 했는데 16명이라는 것은 직원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직원들입니다.
○박은희 위원 직원이 이제 연간 야간 및 휴일근무 급식비를 대충 표준해서, 평균 잡아서 한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그렇습니다.
개략적으로 예산 편성을 위해서
○박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조팔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52페이지 보면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게 보면 전년도에는 보니까 42억 4700만 원 잡아놨다가 올해 보니까 19억 6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23억 3100만 원 감액됐다 그죠?
그게 왜 감액이 이렇게, 잡아놨다가 또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공모사업에서 최종 선정이 안 되고 미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조팔도 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조만강 누리길 조성사업 그 건이 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예. 그러면 주민지원사업 이게 감액이 되면 줄어들었다 하는 뜻이네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작년보다 적어졌다는
○조팔도 위원 예. 적어진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그렇습니다.
○조팔도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또 개발제한구역 생활 비용이, 보조사업에 보면 7세대 나가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100만 원씩 해서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일곱 세대 이것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조팔도 위원 생활, 개발구역 안에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고 한 세대 기준이 553, 하여튼 그 기준 이하로, 이하인 소득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100만 원에서부터 60%까지 차등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팔도 위원 그리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153번에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이게 7만 원씩 해서 17명 12회를 이렇게 매달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도시계획위원회는 매달 둘째, 넷째 주가 원칙입니다.
○조팔도 위원 하는 것 보니까 이 사람들 일 엉망진창이던데?
이렇게 해서, 다른 데는 보면 사실 이렇게 12회 안 하거든.
12회 하는데도 효과도 별로 없고 아무 계획에 변동도 없던데 계속 열두 번씩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도시계획위원회는 각종 개발행위나 도시계획, 관리계획 이런 것을 심의하도록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조팔도 위원 이건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도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에서 다 합니다.
○조팔도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여러 가지, 그리고 과장님 사실 어떻게 보면 분과위원회 위원수당도 보면 7만 원씩 8명 해서 12회 계속 이것도 열두 번을 다 하는데 여기도 똑같죠?
내나 잘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매달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왜냐하면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팔도 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아까도 내가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안동 뒷산이나 다른, 천불사 뒤에 하고 다른 데 보면 개발제한구역인데 밭에 계속 포클레인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밭을 늘리고 거기에 또 묘가, 이장이 들어온다 하고 이래샀는데 그런 것 함부로 거기 못하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못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예.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물으니까 김해시에 허가를 다 받았다 하는데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해서 살짝 일요일, 토요일에 산을, 포클레인이 올라가서 가족묘를 지금 한 데가 많아요.
그것도 원래 안 된다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그렇습니다.
○조팔도 위원 그런데 만약 한 것은 어떻게,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불법적으로 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하면 원상복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행정조치를
○조팔도 위원 내가 이야기를, 고발하려고 해도 참 아는 사람이고 다 잘못하면 욕 들어 먹을 거고 이것은 시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계속 포클레인으로 올라가서 온 산을 갖다가, 밭에 하고 엉망진창 많이 해놨어요.
한번 올라가 보시면, 내가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참 아는 사람인데 잘못하면 마음도 상하겠다 싶어서 안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시간 나시면 현장방문해서 조사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현장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도시개발과장 김정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이미애 위원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에서 저류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눈 씻고 봐도 지금 그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좀 표명하겠습니다.
계획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이미애 위원 없던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편성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현재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관내 저류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1차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은 저류지 안에 있는 지장목이라든지 이뿐만 아니라 기계설비라든지 지금 추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다른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조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저수지 관련해서는 용역하고 참 많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재해를 생각해 보면 저류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용역을 줘서 전문가에 의뢰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165페이지에 보면요.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도비 확보를 못한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70%, 지자체 시군 30%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도비는 편성이 안 되도록 돼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렇게 시행령이 돼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이미애 위원 그러면 도비가 그렇지 않으면 태영에서는 일부 부담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산단 사업시행자의 의무는 없고 국비 70%, 지자체, 시군 30%로 편성합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시행령, 법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완충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환경부가 이렇게 지정한 시행령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이미애 위원 어떻게 해서 70%와 30%를 지정해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 SPC가 일부 부담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돼있고 그 지침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아니, 지금 국가에서 일부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국비를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국가에서 70%로 지원을 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에서 시군에서 부담분을 30% 하도록 돼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부담분은 없습니다.
○이미애 위원 물환경보전법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애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 규정은 아마 이럴 겁니다.
국가에서
○위원장대리 이철훈 국장님 마이크 켜고 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예. 그게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은 국비지원 근거거든요.
○이미애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국가에서 그 시설에 대한 설치나 운영하는 비용에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법령에서 정해 놓고 환경부나 기재부 내부 예산지침에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아니, 물환경보전법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래, 법령에서 정하는 것은
○이미애 위원 법령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국비의 지원범위입니다.
국비를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다.
그럼 국비를 지원
○이미애 위원 국비에 관련한 그 일부가 70%라는 그 말씀인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렇죠.
○이미애 위원 그럼 저는 이것은 우리시가 전체 이 30% 부담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SPC에서, 태영건설에서 일부 부담을 져야 하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그럼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반영 잘하셔서 진행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6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공공시설 정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근로자들 불편이나 이런 민원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저희 매년 한 6월경에 도에서 시달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8개 노후 농공단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좀 축소된 것은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없습니까?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올해 예산으로, 올해 예산 1억 5000
○이미애 위원 마무리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연내 지금 막바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막바지 마무리하고 계시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이미애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정희열 위원 과장님 171페이지에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세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열 위원 예. 원도심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정희열 위원 이 부분하고 셉테드기법 도입 내외동 안심골목길 조성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도시재생이 거의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개 지구가 마감했고요.
그래서 원도심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 운영하기 위해서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하도록 도에서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게 매년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원도심
○정희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재생 이게 지금 분량이 우리 김해시 몇 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도시재생이 다섯 개 지구
○정희열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다섯 개 지구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다섯 개 지구를 그러면 성과 모니터링을 이것 9000만 원으로 해서 매년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아니요.
○정희열 위원 900만 원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지금 원도심 성과관리 모니터링은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16년부터 22년까지 해서 사업이 이미 끝났거든요.
○정희열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거기에서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지속하기 위해서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하라고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줘서 저희가 돈을 좀 보태서 모니터링을 해서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이 성과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니터링사업입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 다시 또 그 사업을 연장, 그 도시재생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을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지금 저희가 원도심, 무계동, 삼방동, 진영, 불암동이 있는데 진영과 불암동은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원도심, 무계하고 삼방은 올해 끝나게 되거든요.
○정희열 위원 그럼 올해 끝나면 이 900만 원이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또 조정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성과관리 모니터링은 계속 해가 지나면
○정희열 위원 계속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할 겁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끝난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쇠퇴한 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했으니까 계속 성과가 유지되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 도시재생 관리구역 다섯 군데가 금액만 자꾸 들어가고 이게 결과치가 안 나오면은 또다시 포기하고 다른 사업 해야 하지 않냐 이 말이죠.
또 다른 도시재생사업지구를 정해서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정희열 위원 정해서 해야 하지 않냐 이 이야기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다른 사업
○정희열 위원 계속 900만 원, 이 모니터링만 하고 돼도 안 하는데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다른 사업지구도 해야죠.
○정희열 위원 그렇겠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사업이 도시재생사업도 기존 사업하고 사업내용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정희열 위원 내외동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셉테드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열 위원 예. 셉테드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우리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라고 해서 셉테드기법을 도입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삼계동 감분마을을 했고요.
저희가 한 열 개 지구 정도 했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거기 용역을 한 다음에 거기서 지구를 선정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LED 보안등이나 CCTV 같은 것을 설치하고 분위기가 밝게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범죄로부터 노출이 덜 되니까 그런 골목길 환경정비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정희열 위원 정비사업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골목 환경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열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쪽으로 할 계획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내년에는 내외동 함박공원 인근 원룸 밀집지로 저희가 용역한 결과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용역을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했습니다.
23년도에 했습니다.
○정희열 위원 용역한 결과 해야겠다는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내외동 그다음에는 진영읍 그다음에 한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가 선정돼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지구가?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정희열 위원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그것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런데 사실 김해 이쪽으로 해서 우리 서부 쪽에는 지정이 된 게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이 용역을 할 때에 경찰서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방범 우려에 노출돼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이 선정된
○정희열 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정희열 위원 그 심의위원회 언제 개최됐는지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장유지역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장유는 무계동지역 2016년도에 했고 22년도에도 좀 했고 장유는 무계지역에 주로 좀 했었습니다.
○정희열 위원 장유가 무계지역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그래서 여쭈니까 그것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정희열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장유 율하 먹거리타운 조형물 설치가 있습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정희열 위원 조형물 설치하면 보통 우리가 그냥 간단한 조형물도 금액이 몇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정희열 위원 이게 조형물을 하려면 좀 지역을 살리기 위하고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시스템이 괜찮은 것으로 해야 하는데 조형물 설치에 2000만 원밖에 지금 안 잡혀있어서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이것은
○정희열 위원 조형물을 어떤 것을 하려고 2000만 원이, 밤에 불도 안 오고 이런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이것은 저희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 요새 예산 확보를 잘 못해서, 이게 시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지역구 의원님께서 본인도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 도의원님 사업비를 조금 보태서 좀 크게 하고 싶다고 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본인의 사업비로 지금 2000만 원을 편성했고
○정희열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율하1지구에 먹거리타운 홍보 조형물 조그맣게 하나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예산이 편성되면 의논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희열 위원 이것 예산이 없는데 국장님 시비 좀 넣어서 할 때 좀 괜찮은 것으로 보태서 해서 추경에 좀 해서 의논해서 하나 하시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이것 조그마한 것 하나 하면 의원님 재정사업비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돼있는데 이 밑에 보시면 그 지역을 거론하는 게 아니지만 진영 노후 사인물 정비 한 개만 해도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그것도 시의원 재정분입니다.
○정희열 위원 그래, 이것은 해놔서, 재정사업비는 맞는데 조그마해서 한 듯 안 한 듯 하면 한 사람도 부담스럽고 또 시에도 어찌 보면, 이게 시민들은 재정사업비로 했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시에서 하는가 보다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정희열 위원 좀 해서 괜찮은, 우리 장유2동에 보면 사인몰을 갖다가 우리 주봉한 도의원님 재정사업비로 해서 1억 들여서 해주셨거든요.
이게 참 좋습니다.
또 우리 주봉한 도의원님이 재정사업비 1억 주셔서 참 2동이 환하게 잘 이렇게, 밤 되면 장유2동 이렇게 해서 돼있거든요.
또 이 자리 빌려서 우리 주봉한 도의원님 감사합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고맙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허윤옥 위원님.
○허윤옥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저것 질의하려 했는데 먹거리타운 조형물을 위치나 이런 것은 대충 선정이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위치는 신리1교 남측 먹거리타운 입구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허윤옥 위원 도안은 좀 나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아니, 아직 시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허윤옥 위원 안 나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주민들하고 의원님하고 의논해야 할 사항입니다.
○허윤옥 위원 그래도 대충 2000만 원 갖고 하면 어느 정도로 한다는 얘기는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아마 2000만 원이면 먹거리타운이라는 표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윤옥 위원 전에 먹거리타운이라는 표시, 봄내식당 위에 한 번 했었던 것 아시죠?
얼마 안 돼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폐쇄시킨 것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허윤옥 위원 못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허윤옥 위원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해서 놓느냐에 따라 상인들한테 도움도 되고 주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잘 파악해서 하셔야 할 겁니다.
저번에 좋은 결과가 못 나왔기 때문에 시의원 예산으로 한다 하면 마음먹고 썼을 건데 잘 선정해서 시안이 나오고 하면, 위치하고 나오면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알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그리고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이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도시재생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허윤옥 위원 예. 사무관리비
○위원장대리 이철훈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허윤옥 위원 173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저희가 도시재생시설 같은 경우에 거점시설이 스물세 개가 있습니다.
○허윤옥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거기에 소방안전관리 대행이나 승강기 유지관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시설, 무인경비 용역을 해야 하는 일정 규모의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인데 현재 진영의 상생협력상가가 올해 준공했고 또 불암동에 강변이음센터가 올해 또 준공할 예정에 있고요.
기존에 신어아트센터와 김해대 지역 공연허브, 삼방동 스마트돋움랩 등에 무인경비 용역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람이 없을 때 만지게 되면 신호가 울려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허윤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좋은 성과를 거두거나 그렇게 한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이때까지는
○허윤옥 위원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방범 쪽으로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허윤옥 위원 듣지 못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허윤옥 위원 그런데 듣지를 못해도 만약을 대비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놓는다는 이야기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허윤옥 위원 고장이 안 나고 이게 잘 돼야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허윤옥 위원 잘 관리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알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그리고 각종 심사자료 인쇄 제작비 이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저희가 도시재생에 보면 활성화계획이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활성화계획이 중간중간 변경이 많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심사자료, 발표자료 이런 데에 대한 인쇄 제작비입니다.
○허윤옥 위원 그런데 2만 5000원입니까?
무슨 자료가 한 번 하는데 2만 5000원, 160부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아, 정산 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윤옥 위원 400만 원이나 들길래 내가, 160부를 하는데 무슨 400만 원이 드는지, 작년에 했죠?
아, 올해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우리 사무관리비에 있는 것은 보통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올리고 기준경비에서 감액하라고 하면 감액해서 편성해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허윤옥 위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인데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에 무계 반나절 여행사업 이것은 올해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반나절 여행사업을 제가 있을 때는 하지 않았는데 25년도에 도에서 사후관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시에 도비를 조금 지원해 줘서 무계지역의 도시재생지역 내에 있는 도시 캠핑장을 이용하든지 또 거기에 보면 장유도가에 막걸리도 있고 피자도 만들고 있고 무계헌이라는 커피숍도 있고 해서 마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을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내용입니다.
○허윤옥 위원 장유 무계가 선정된 이유는 뭐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장유 무계하고 삼방동이 지금 사업이 끝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좀 해보겠다고 도에다 신청했습니다.
○허윤옥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삼방동은 아니고 무계가 신청됐다 이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삼방하고 무계하고 같이 됐습니다.
○허윤옥 위원 같이 됐는데 여기는 무계만 적혀있네요?
장유 무계 반나절 여행사업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삼방도 여름 어울림사업이라고 주민 성과공유회랑 여름밤 마을영화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허윤옥 위원 그런데 반나절 하면 장유 무계는 다 볼 수 있다 그죠?
이름이 반나절이라 적혀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반나절인데
○허윤옥 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본다.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짧은 시간 동안 마을을 체험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반나절 여행이라는 제목을 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윤옥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이나 그 안이 아직 정확하게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대충 개요만 있고 상세내용은 아직 계획을 수립 못했고 이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그래, 이런 것들이 좋은 사업인데 도비가 조금 나오면 거기에 시비는 두 배씩 이상 든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허윤옥 위원 그런데 도비가 좀 매칭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또 우리가 이 조그마한 일들 어떻게 효과를 많이 낼 건지 충분히 고민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계획안이 나오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알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철훈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이미애 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시도비보조금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이미애 위원 보조금으로 움직이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는“뉴딜”자가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실패의 사업을 연이어 이어가고 있는, 지금 수년째 이어가고 있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지금은 원도심, 무계하고 삼방이 올해 끝났고 아직 진영하고 불암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1기,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1기 도시재생사업이 보통 전국적으로 다 실패를 했다는 그런 성과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굳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 뉴딜이 들어가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스트레스를 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데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부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오죽하겠냐만 국비고 보조금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쓸데없는 예산을 갖다 이렇게 끌어 붓지 말고 필요한 데 좀 썼으면 좋겠어요.
성공률이 이렇게 있지 않은 사업을 왜 계속 이어가시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타당성도 없어요.
위수탁의 편의를 위한 이런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국비사업이라 해도 실태조사 좀 있어야 합니다.
국장님 이제 우리 국비사업, 뉴딜사업에 대해서 실태조사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이것 진짜 저는 문제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 모니터링 관련 조례도 제정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모니터링 방안이라든지 또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도 하고 있어서 또 현재 당초에 민간에서, 법인에서 운영하던 것을 도시개발공사로 센터를 이전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확대는 하지 않을 거고 현재 추진된 사업은 마무리를 잘 하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제발 부탁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2025년도까지는 마무리를 하신다 해서 예산이 되지 2026년도에 제발 좀 이것 그만하세요.
지금 이 사업 폐기할 때가 됐어요.
제가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로 체험할 수 있는, 진짜 밀착형 이런 정책을 좀 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172페이지에 보면 경관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이미애 위원 이게 지금 지난해까지 11회, 12회, 15회 지금 늘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기본적으로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경관위원회를 매월 하고 있어서 12회 정도로 잡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2024년부터 통합심의위원회라고 건축, 경관, 교통, 도시계획 통합심의위원회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기술 능력이나 시설이나 그런 게 포함됐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그러니까 건축, 경관, 교통도 큰 사업들까지
○이미애 위원 장비까지?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아니요.
○이미애 위원 그것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하나하나씩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형 규모의 사업은 이 위원회만 거치는 데도 1년이 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한데 모아서 통합적으로, 우리 과에 있는 경관위원님들은 주관 과, 특히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을 많이 하시는데요.
주관 과에서“경관위원 몇 명을 추천해 주십시오.”하고 건축과에는“건축에 몇 명을 추천해 주십시오.”하고 공문을 보내서 한꺼번에 위원회를 추진하는 거고
○이미애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거기에 따른, 저희는 경관위원회를 추천해서 경관위원이 참석하셨을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유독 도시디자인은 횟수가 좀 많았던 데다 또 대부분 참석률도 괜찮기는 했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내역을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시의원님들도 참석을 다 하시고
○이미애 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는 좀 간소화하자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 도시디자인, 우리 김해시는 심의안건이 많다는 지금 말씀인 건데,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통합심의위원회가 신설됐습니다.
○이미애 위원 신설이 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신설됐습니다.
○이미애 위원 신설?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이미애 위원 그 신설의 내용이 구체적인 게 아까 그 말씀하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신설이 아까 네 개 건축, 경관, 교통
○이미애 위원 건축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도시계획 통합심의위원회,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 2개가 신설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하나 안 하고 통합해서 한꺼번에 하는 심의하는 그런 심의위원회입니다.
○이미애 위원 일단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그러니까 처리기한을 줄여주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데 개발 중에 있는 것은, 경미한 것은 심의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개발 중에 있는 데도 규모가 1/10분 이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미애 위원 뭐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안 해도 됩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 것은, 건수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미애 위원 포함이 안 돼있는 거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이미애 위원 그럼 일을 좀 많고 추가로 했다는 것은 괜찮은 건데 이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질의드린 건데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미애 위원 잘 반영하셔서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이미애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박은희 위원 172페이지 하단에 디자인 창의도시에 시설비로 해서 김해경절철 역사하부 경관특화사업에서 2억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박은희 위원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경전철 역세권 개발종합계획 수립 용역에서 예산 5억 편성돼 있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박은희 위원 물론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으나 어쨌든 경전철 역사 주변의 경관을 조성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맞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런 것과는 어떻게, 지금 과하고 협의를 보셨는지, 이게 지금 이것은 2억 3000, 특화사업을 하부 경관사업을 시행할 거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박은희 위원 도시계획과는 경전철 역세권 개발종합계획 수립을 해서 어쨌든 경전철 역세권의 디자인과 또 여러 가지 노후시설을, 도시이미지 실추되는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한 5억을 용역을 들여서 계획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그전에 좀 협의를 안 해도 이 부분은 되는 겁니까?
물론 역사 장소는 좀 다를 수도 있기는 있지만 지금 봉황역하고 가야대역하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가야대역도 해놨습니다.
역세권 종합계획은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역세권 이 계획안에 경관이 포함된다 하면 저희 과에 협의가 올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 협의가 안 들어온 상태이고요.
지금 우리 과에서 예산 편성한 김해경전철 역사하부 경관특화사업은 경관법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계획을 23년도에 재정비했는데 거기서 권역별로 43개 사업을 우선 제시해 줬는데 거기에서 1순위 사업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 어쨌든 사전설명하실 때 충분한 내용은 전달받았지만 또 도시계획과에서, 물론 주제는 역세권 개발은 아주 총체적인 어떤 내용이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경관의 조성이라든지 또 경관 보수라든지 어쨌든 이미지 개선에 대해서 하는 사업 일환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혹시나 저는 이 예산 2억 3000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또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이 아마 공통분모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되면 충분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다, 서로 협의해야겠다 그런 부분을 꼭 진행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협의 잘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하나,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박은희 위원 마사터널아지트 복합문화공간 해서 지금 33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마사터널아지트 복합문화공간 중에 1300만 원은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이고요.
○박은희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2000만 원이 오수처리시설 공사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단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되었는데 오수처리시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마사터널 광장 내 컨테이너 하우스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광장 이용자들의 주민 이용 편익을 위해서 시설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소매점이어서 판매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도자기하고 음료만 판매하고 있고 그간 마사터널 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것 이용하는 데 너무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서 작년도에 용도지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 공사를 하게 되면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데 그러면 그간 주민불편사항을 조금 해소할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고 한데 또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박은희 위원 지금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도 하시고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진영 도시재생뉴딜사업 내년에 마무리되겠네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정준호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사실 뉴딜사업이 성과가 잘 안 나오니까 좀 우려를 표하시는데 원래 쇠퇴하는 지역은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것을 살려내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진영 같은 경우는 성과 내기가 좀 좋은 지역일 수 있어요.
지난번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조성한 하모니타운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정준호 위원 그래서 안에 시설을 해놓고 원래는 이것들이 뉴딜사업을 하면서 보통 보면 거점센터 하나를 지어놓고 그것을 문화센터 비슷하게 활용만 하다가 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안에 좋은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잘 고민하셔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예산은 보니까 내년 총사업비 242억 5300만 원 중에 내년 42억 4500만 원까지 해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에는 저한테 건축비가 올라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것까지는 이 사업비 안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일단 이번에 15억, 시비 67억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번에 15억 정도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정준호 위원 시비를 얼마 편성해야 한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67억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금 15억 편성됐고 추경에 52억 정도를 더 편성해야 합니다.
○정준호 위원 그 정도가 모자라는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정준호 위원 우리가 그때 사업이 지연되면서 건축비 올라간 만큼이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정준호 위원 그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건축비로 있고 기존
○정준호 위원 원래는 우리가 한 층을 또 없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정준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또 차이가 나네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다른 체육관을 만든다든지 다른 공공시설물 같은 것도 보면 처음에 계획 내고 실시설계하고 무슨 조사하고 다 하면 보통 한 7년가량 정도 기간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간의 물가상승률이 많아지고 주민 요구사항도 중간중간에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또 예산이 좀 오르고 그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예. 어차피 지나간 일이지만 예전에, 처음에 위치도 조정되고 또 조정한 위치에서도 기존에 있던 사람이 해서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또 바뀌고
○정준호 위원 우리가 소송까지 갔었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정준호 위원 그 과정에서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에 추경까지도 잘 예산 확보하셔서 마무리하시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정준호 위원 궁금한 것은 상생주차타워 진입도로 이 부분이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총사업비가 9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바로 아랫줄에 사업규모에는 또 총사업비가 11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밑에 11억 3000만 원 이 부분이 맞지 않나 싶은데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총괄사업비는 11억 3000만 원이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정준호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또 9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9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예산액 이번에 반영하는 3억 5000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이외에도 조금 더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9억은 기확보된 것 5억 5000 지금 당초에 3억 5000 있고요.
○정준호 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추경에 2억 3000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억 3000입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하면 이제 농협 바로 붙어있는 그쪽 길은 기조성한 거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정준호 위원 그게 조성한 것 아닙니까?
도로선형 정비하는 데가 31m짜리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입구 쪽에 들어가는 그 길 말씀입니까?
○정준호 위원 그렇죠.
거기 단차가 들어가 있던 부분을 1개 선형 정비라고 표현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정준호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BYC 쪽에, 반대 방향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어디 쪽에요?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입구가 어떻게 보면 두 개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출구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농협 이쪽하고
○정준호 위원 예.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이쪽에
○정준호 위원 그래서 그 BYC 쪽은 그것 말고 조금 더 다른 길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안쪽으로
○정준호 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조금 더 보상을 협의해서 넓혀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데 여기가 사실 계속 상인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걱정이 뭐냐 하면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되어 버리면 여기서 상행위를 이제 할 수 없지 않은가.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정준호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해법을 또 가져주셔야 이게 잘 협의가 될 텐데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안 그래도 상인회에서 도로로 확정되면 장날, 거기에 상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장사를 못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조금 많이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정준호 위원 그렇죠.
“하더라고요.”로 이렇게 끝날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그때부터 계속, 민생경제과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민생경제과랑 도로과하고
○정준호 위원 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이게 또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그냥 단속을 안 함으로써 이것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떤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마련해 줘야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이전해야 되면“이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든지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야 저도 그분들한테 설명을 좀 하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정준호 위원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이것을 도로만 넓혀놓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꼭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입도로를 그냥 확보만 한다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지 않고 그냥 도로만 넓히면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그렇게 하면 도시재생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정준호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도시재생사업을 종결해야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종결
○정준호 위원 그런데 어차피 진입도로만 만들면 되는 것인데 굳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정준호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게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정준호 위원 그렇죠. 수용해야겠죠.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도로를 넓히려면 수용재결을 하기 위해서는
○정준호 위원 예.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준호 위원 예. 그런데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정준호 위원 여기는 협의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다 안 됐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용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보상협의 진행 중이고 아마 수용이, 재결 신청은 내년 1월에 하고 공탁까지 가야 될 사항입니다.
○정준호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단계에서 좀 협의하면 어차피 우리가 다 수용하면 할 수 있는데 그냥 협의해 주면 우리가 협의보상을 하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도로 확충하면, 확장하게 되면 여기서 상행위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좀 협의는 안 될까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지금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 상행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점상 단속이거든요?
○정준호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래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민생경제과, 도로과 이렇게 협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을 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역에 있는 상인들도 유인하고 또 이용객들도 유인하는 윈윈전략으로 하는 건데 서로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방안은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게 답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고민을 한번 잘해 주시고 저는 뭐까지 생각했냐면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정준호 위원 나중에 하고 이 사업을 갖다가 준공을 다 하고 우리 도시재생사업까지도 종료시켜 놓고 그 이후에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것도 가능한지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도로 똑같은데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국장님 전문가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것은 지금 당장 답변드릴 수는 없고 상황이나 내용들을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피해가 안 가도록, 상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 이게 뭔가 답이 탁 나와버리면 저도 설명하기도 참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는“이제 행정에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소극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밖에 말을 못하니까 제가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정말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기금 사무관리비에 보면 불법광고 계도용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불법광고물을 붙이면 안 된다는 홍보물이죠.
○배현주 위원 어디다가 주는 거죠?
책자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저희들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읍면동에 배부한다든지 또 현수막 같은 것을 저희들이 걸거든요.
신고나 허가를 안 받은 광고물은, 지금도 걸려있을 그것은 불법광고물
○배현주 위원 현수막으로 잡으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3000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3000원이면 전단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홍보하는 내용으로
○배현주 위원 전단지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작성됐을 것으로
○배현주 위원 그런데 그 정도 하면 효과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실제로 뭐 현수막
○배현주 위원 불법적으로 걸면 안 된다는 것 다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이 예산을 잡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그런 생각이고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배현주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또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것 초과수당까지 잡으셨더라고요.
대부분 그냥 기준경비에서 7만 원만 보통 2시간 이내로 해서 편성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2시간 지나면 10만 원 되어 있는데 10만 원까지 편성해 놓았다는 말씀이시네요.
○배현주 위원 예. 제가 위원회 들어가 봐도 2시간 넘는 경우가 잘 없던데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이게 기금이 계속, 기금은 항상 보면 늘 비슷한 금액 규모를 잡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배현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 구축 용역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옥외광고물 DB 구축은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을 관리체계 개선 용역이라고 해서 올해 한번 저희들이 특정 구역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배현주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그런데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민원이 너무 많아서“올해도 경제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그렇게 행정대집행까지 해야 되겠나?”하는 원성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배현주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그래서 그러한 행정대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시도했는데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일단 전수 용역으로 바꿔서 우리가 올해 뭐를 했냐 하면 내외동, 북부동 지역에 옥외광고물이 전부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허가받지 않았는데 양성화가 가능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를 유도해서 합법화시킬 예정으로 있거든요.
○배현주 위원 허가받지 않았는데 양성화가 가능한 경우 예를 좀 들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무신고, 요건은 적합한데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
○배현주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잘 모르겠어서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그러니까 규격, 우리가 허가나 신고대상에는 들어오는데 신고대상에 들어와서 수수료를 3000원, 2000원을 주고 신고하면 우리가“여기에 광고물을 붙여도 됩니다.”하는 증명서가 나갈 수 있는
○배현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 그것 말고 또 다른 데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그것 말고요.
일반 개인 영업소에
○배현주 위원 개인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광고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현주 위원 아, 예.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그런 경우를 올해 전수조사해 보니까 내외, 북부지역에 요건이 적합한 양성화 대상이 6,0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 내년에는 신고만 하시면, 신고하면 기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양성화시켜 주겠다는 사업을 내년에 할 거거든요.
○배현주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기준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할 것이고 내년에는 다음에 시행할 지역에 대해서 다시 전수조사 용역을 해서 양성화시켜 나가는, 점점 불법을 없애고 양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연차별로 하겠네요?
지금 장유1동, 2동 잡혀있는 것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할 생각입니다.
올해 처음 했고 이제 계속해서 적법 안에 들어오는 것은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우리가 지금 현수막, 김해시청 근처에 보면 현수막 집하장이 있는데 노후
○배현주 위원 불법현수막을 떼와서 보관하는 장소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현재로는 불에 잘 타는 소재로 되어 있고 오래돼서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에 안 타는 소재로 리모델링해서 불법현수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그것을 수선하는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배현주 위원 이게 사업내용에는 조립식 패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패널이 있고 마당이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패널 중에서도 불연재가 있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배현주 위원 일반적으로 그게 막 불이 많이 나서 뉴스에 나오고 이랬던 소재가 아닌가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그런 소재를 안 쓰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예. 일단 그것은 그런데 사실 지금 불법현수막을 떼와서 결국에는 이게 거의 소각으로 보내지던지 아니면 일부만 그게 마대자루로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소각장에도 가기도 하는데 우리가 못 가는 날은 사실은 관용차량 위에, 트럭에 그냥 방치해 두고 있거든요.
○배현주 위원 예. 이 안에서, 마당에서 그냥 방치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차량 위에서 방치하고 있는 거죠.
○배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 사진에 보면 건물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안에는 안 들어가고 그냥 계속 밖에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그쪽에 모아서 다음날 처리하든지 하고 있고 또 사실 저희가 공무직 직원이 3명이 있고 공익 6명이 있는데 대기실이 없습니다.
○배현주 위원 대기실이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뒤에 직원이 앉을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늘 차를 타고 차에 있습니다.
여름에도 차에 있어야 하고 겨울에도 차에 있어야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배현주 위원 대기장소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배현주 위원 그런데 일단 이게 엄청난 부가가치를 내는 그런 업무가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현주 위원 결국에 버려지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배현주 위원 예. 그러니까 마대자루 만들어지는 그게 다인데 그것을 위해서 또 5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야 하느냐라는 데 대한 고민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현재는 좀 방치되어 있어서 되게 보기 안 좋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좀 쓸모 있게 쓰려고
○배현주 위원 이것 공유재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우리 과의 재산입니다.
○배현주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공공디지털 벽보게시대 구축사업이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배현주 위원 이것 우리 시에다가 설치하는 내용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하고 의회청사에 보면 엘리베이터 내에 벽보게시대가 있거든요.
○배현주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그런데 의회는 조금 깨끗하긴 하던데 우리 청사 쪽으로 와보시면 벽보게시대에 홍보물을 많이 붙여둡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난 것도 많고 홍보할 내용이 하도 많으니까 종이 위에 종이가 올라가고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배현주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이제 그것을 디지털화해서 한쪽 면에는, 이제 한 면에 동영상 하나, 정지 영상 8개가 들어가는,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 기능도 강화하고 또 우리 시에서 각종 홍보물 만드는데 예산을 쓰고 있는데 디지털로 하면 좀 효율적이고 깨끗하지 않을까 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배현주 위원 그런데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됐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배현주 위원 어떤 내용이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상임위에서는 일단 그때 말씀하실 때 규격이 너무 크다고 말씀하시던데
○배현주 위원 규격이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엘리베이터 규격을 그때 제가 미처 몰라서 엘리베이터 규격 내에 벽보게시대하고 똑같은 규격이라는 것을 몰라서 답을 못했고요.
만약에 좀 과하다 싶으면 시범적으로 몇 개라도 한번 해보면 좋을 듯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여러 가지 알림 글이 송출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벽보에 전자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전자게시대가 있는데 우리시에 홍보물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벽보게시대에 정지 영상이 8개가 들어가고요.
동영상이 1개가 들어가서 이 정지 영상 같은 경우에는 20초 간격, 30초 간격으로 한 번씩 다음 자료가 올라가고, 다음 자료가 올라가고 그렇게 구성되는 시스템입니다.
○배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신 게 그냥 프린트물을 붙이는 형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배현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간이 지나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관리를 잘못한 거라고 보고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배현주 위원 이게 실제로 구동됐을 때 여러 가지가 빛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집중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해 본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저희도 이번에 처음 올리는 거라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시범사업으로 조금이라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일단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랑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배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건축과장 허상배 건축과장 허상배입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허상배 예.
○이미애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개요가 뭔지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허상배 농촌취약계층
○이미애 위원 아니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182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허상배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미애 위원 개선사업
○건축과장 허상배 7000만 원짜리 그겁니까?
○이미애 위원 예. 7000만 원 가지고 뭘 하는지를 몰라서 구체적으로
○건축과장 허상배 아, 이게 우리 농촌에 빈집 보면 슬레이트 같은 것 이런 것 철거라든지
○이미애 위원 약간 보수하는 개념인 거죠?
○건축과장 허상배 그렇죠.
그러니까 석면 같은 것을 제거하고 할 때 환경부서에서도 하지만 저희들은 주거
○이미애 위원 개량 같은 것?
○건축과장 허상배 예.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금이 얼마 안 되죠?
7000만 원이면 대상지가 몇 개 안 될 거고
○건축과장 허상배 700만 원인데요.
○이미애 위원 700만 원이에요?
○건축과장 허상배 예.
○이미애 위원 아, 우리 김해시는 많네요?
보통 300, 400
○건축과장 허상배 아니, 전체 금액이 700만 원
○이미애 위원 아니요. 한 대상에
○건축과장 허상배 아, 한 집당, 한 동당에는 저희들은
○이미애 위원 이게 하나 잡아 놓은 겁니까?
○건축과장 허상배 예. 간단하게 하는 게 돼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미애 위원 아, 100
○건축과장 허상배 예.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나.
대상이 농촌 주거 쪽인데 1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허상배 이게 지원금이 저희들도 이 사업 말고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한 네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쪽저쪽에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건축과장 허상배 예.
○이미애 위원 100만 원 줘서 개선돼서 환경이 바뀌면 좋은데 초과분은 어떻게 누가 부담을 지는지,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져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좀
○건축과장 허상배 올해는 지금 한 집 정도가
○이미애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허상배 예. 한 집 정도가 자기들이 농사철이 이번에는 지연되다 보니까 집을 정비하기가 힘들어서 한 집 정도가 포기하고 나머지는 다 진행했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이미애 위원 완료했고
○건축과장 허상배 예.
○이미애 위원 한 집이면 그러면 앞으로는요?
○건축과장 허상배 그러니까 해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미애 위원 한 집만?
○건축과장 허상배 한 집은 포기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미애 위원 포기했죠?
○건축과장 허상배 반납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미애 위원 그렇죠.
왜 포기했을까요?
○건축과장 허상배 그러니까
○이미애 위원 초과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건축과장 허상배 자기들이 해야 하는데 사업은 할 수는 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감 수확하는 데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집을 어째 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를, 요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유가 그런 이유면 다행인데 초과분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건축과장 허상배 아, 돈이 적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체 금액은 좀 들겠지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환경부서에서도 한 200~300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아, 환경
○건축과장 허상배 예. 그렇게 해서도 하고 하니까
○이미애 위원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허상배 같이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규모가 저희들은 작은 건데 되게 많은 것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에서 몇 백만 원 해주는 것 그런 것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지금 이게 몇 년째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허상배 저희들이 한 2017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이미애 위원 계속 지속사업으로 이어지고 포기하는 사업들이 아, 세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성과도가 있으니까 진행하는 거죠?
○건축과장 허상배 예. 이게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 전체 다 하니까 저희들은 그래도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나은데
○이미애 위원 도비, 시비로 해서
○건축과장 허상배 예.
○이미애 위원 매칭해서 보니까 매칭이네요?
○건축과장 허상배 예. 3대 7입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다 보니 한다.
그래서 성과도는 괜찮습니까?
○건축과장 허상배 괜찮습니다.
○이미애 위원 괜찮아요?
○건축과장 허상배 예.
○건축과장 허상배 아, 기존에 철거 같은 것은 하고 있었고요.
○이미애 위원 그렇죠.
철거는 하고
○건축과장 허상배 예.
○이미애 위원 아니요.
여기에 지금 민간, 철거 이런 것 말고요.
○건축과장 허상배 그러니까 맨 밑에 리모델링
○이미애 위원 리모델링 공공활용
○건축과장 허상배 예. 공공활용
○이미애 위원 이것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허상배 예.
○이미애 위원 이것은 신규잖아요?
○건축과장 허상배 예.
○이미애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진작에 있어야 될 게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허상배 이게 올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다가 25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비를 전액 들여서 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노후화된 집을, 살지 않는 주거용 주택 같은 것을 신청받아서 리모델링, 고치는데 실내를 고쳐서 저희들이 시비를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니까 그것만큼 자기가
○이미애 위원 보증
○건축과장 허상배 공공성을 띠고 임대를 줄 때 저렴한 가격으로 줘서 한 3년에서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는 자기대로 집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거주자는 그렇고 세대주하고는 다 그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허상배 집 소유만
○이미애 위원 소유자?
○건축과장 허상배 그러니까 본인이 소유지만 거기서 못 살고 있는, 빈집이니까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미애 위원 예. 빈집이니까
○건축과장 허상배 예.
○이미애 위원 그러면 1년 이상 빈집을 활용해서 임대사업을, 임대를 하는
○건축과장 허상배 할 수 있도록 고쳐지면
○이미애 위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사업이다.
○건축과장 허상배 예.
○이미애 위원 이것 개인적으로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건축과장 허상배 예.
○이미애 위원 그래서 우리 김해시도 이게 도입되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 지금 도입이, 신규사업이 돼서 제가 좀 반가움이 있는데 사실 지금 빈집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잖아요?
○건축과장 허상배 예.
○이미애 위원 그래서 우후죽순 막, 뭐라 해야 되노?
우범 환경이 막 생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건축과장 허상배 예.
○이미애 위원 그런 데를 좀 활용해서 이 개량사업은 엄청나게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 추후 계획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계시는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허상배 이번에 편성되면 25년도에 한번 해보고 호응도 좋고 하면 내년에 더 확보해서 저희들이 빈집을 일반 사람한테 임대보다는 영세민이라든지
○이미애 위원 예. 그렇죠.
○건축과장 허상배 아니면 외국인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생각해서 올해 25년도에 두 동만 일단 신청해 봤습니다.
○이미애 위원 우리 김해시에 한달살기 있습니까? 있죠?
○건축과장 허상배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것은 여기 부서가 아니긴 하지만
○건축과장 허상배 예.
○이미애 위원 이것은 2000만 원이면 리모델링하는데 그렇게 큰돈은 아닐 거예요.
큰 예산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허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건축과장 허상배 철거하면요?
○허수정 위원 예.
○건축과장 허상배 철거해 버리면 집이 없어지니까 재산세는 없어집니다.
○허수정 위원 철거하고 나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돼서 재산세율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요.
○건축과장 허상배 아, 그것은 세법이 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자진 철거나 철거를 잘 안 하려고 하신다고 제가 들어서
○건축과장 허상배 아, 예.
○허수정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발의는 된 것 같은데 그런 사정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건축과장 허상배 예. 알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과장님께 감사하게도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중간중간 제가 연락을 많이 받고 있는데 피해자 결정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굉장히 고된 시간들인데도 우리시의 도움으로 지원대책이라든지 안내를 잘 받고 있다고 그렇게 연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피해자 파악이, 해결된 피해자 말고 남아있는 피해자가 지금 21세대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여기에 남아있는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예.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가 23년도에 지원이 실시된 사업이고 23년 6월 1일부터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김해시가 126건이 조사됐고 지금은 좀 늘어서 160건이 됩니다.
추가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피해자가 여럿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한 파악은 됐습니다만 이분들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이미애 위원 조건이 까다로워서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예.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그 부분을 해야 하고 버팀목대출이 되어야 하는 그런
○이미애 위원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많이 염려되는 부분이 그 조건을 조금 완화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을 편안하게, 친절하게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답답하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번에 대폭 낮춰서 잡았지 않았나 그 예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차후 우리 정부에 좀 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예. 그래서
○이미애 위원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차후 계획을 좀 말씀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저희들이 피해자는 많고 지원이 까다롭다 보니까 올해는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 건교부를 다니면서 지원대상을 좀 대폭 낮춰서 여러, 이런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좀 해볼까
○이미애 위원 그죠? 이제 신청건수나 아니면 실제로 집행돼야 되는 건수가 얼추 좀 비슷하게 맞아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절한 안내와 여러 가지 도움으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연락은 받고 있지만 그런 실정에, 좀 까다로운 실정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하겠습니다.
잘 좀 반영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감사합니다.
○이미애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이라면 옛날에는 의식주 안에서 그런 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 공동주택 안에서 다양한 생애주기별로 해서 주민들과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한 그런 활동들도,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고 또 공동주택 입대위에서 활동해서 주민 화합을 위한 활동들도 많이 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9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해서 5억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고 이게 지금 매년 기존에 보조금을 받은 아파트를 한 3년 단위로 해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몇 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 예산은 집행이 다 된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예. 저희가 올해는 20가구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봐야 합니다.
신청대상은 지금 저희들이 신청대상이 내려오는 것은 1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신청을 한 번 받았으면 5년 내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 자체는 141가구에 한 6만 2,000세대 됩니다.
○박은희 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내년 초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안에 들어오고 심의를 거칩니다.
보조금 심사를 거쳐서 예산 범위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수립돼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일부 자부담이 다 포함이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일단 50대 50입니다.
○박은희 위원 50대 50이고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예.
○박은희 위원 대체로 보면 아파트단지 내 공동시설인 놀이터라든지 또 주로 어떤 게 이제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주로 저희들이 대상으로 잡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하는 것은 건물 외벽 도색도 있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오래돼서 승강기 교체도 있고 그다음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한 번 하게 되면 3년 이렇게 기한을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아닙니다.
한 번 받게 되면 5년 내에는 못합니다.
○박은희 위원 5년 내에는 못하는 그런 부분이죠?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예.
○박은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 자체에 일회성 사업이든 활동하기 위한 또 보조금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포함된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일회성,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은희 위원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그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박은희 위원 그것은 지금 얼마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성격이 조금 다른 게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박은희 위원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제가 알기로 이제 매년 해서 보조금 평가를 받아서 여러 가지 결과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또 지역사회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도 좀 알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반응
○박은희 위원 매년 실시하는 사업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예. 맞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22년부터 실시했고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고자 사업비를 증감한 내용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웃 간에 소통을 강조하기 위한,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단지별로 최대 500만 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500만 원 내에는 좀 차등 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활성화를 좀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공동주택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보조금심의위원도 하기는 했는데 물론 기존에 보조금 신청한 아파트 입대위에서 굉장히 신청도 계획도 잘하고 결과도 좋고 여러 가지 파급, 주민화합을 위한 역할들 참 좋지만 그 외에 또 아파트, 한 번도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아파트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입대위를 통해서 공문을 다들 해서 공지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아파트에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500만 원이면 사실 일회성으로 적다면 적을 수 있고 크다면 클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쪼개서 나누어서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좀 활성화를 하신다 하셨는데 올해 대비해서 얼마 정도 증액됐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1400만 원 정도가, 1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박은희 위원 증액됐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예.
○박은희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금 1000만 원 이게 증액됐습니까?
5억 8000만 원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예. 저희들이 더 추가로 요구했는데 내년 예산 긴축재정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더 추가됐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아파트가 김해에 계속 많이 확장, 확대되고 많이 한 만큼 어쨌든 전체 김해시 보조금 지원사업에 다들 균형을 맞춰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보조금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최근 3년에 대한 사업내용하고 예산집행 내역을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예. 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고병진 허가민원과장 고병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늘 도시건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허가민원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산은 없으면서 민원은 많고
○허가민원과장 고병진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서 민원 해결에 있어서 실적이 항상 굉장히 좋아요.
○허가민원과장 고병진 감사합니다.
○이미애 위원 그래서 허가민원과에는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성과지표를 보면 지금 목표를 100%로 잡아 놓고 거의 96점 넘게, 97점 도달을 했는데 과장님 25년도에는 100% 도달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고병진 100%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지금은 A인데 2025년에는 A+ 받아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고병진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열심히 저희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고병진 예. 감사합니다.
○이미애 위원 늘 감사합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 1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