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4월 25일(금)
의사일정
1. 김해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김해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8.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해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칠산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3.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의견제시의 건
14. 2035 김해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신규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16.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부의된 안건
2.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종현, 이미애, 배현주, 정준호, 이철훈, 송유인 의원 발의)
3.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송재석, 이미애, 허수정, 배현주, 정준호, 김유상, 류명열 의원 발의)
9.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배현주, 김유상, 이미애, 송유인, 허수정, 이철훈, 주정영, 조종현, 정준호 의원 발의)
10.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현주, 송재석, 류명열, 조종현, 이미애, 이철훈, 김유상, 정준호 의원 발의)
12. 칠산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3.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 2035 김해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신규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7. 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허수정, 이철훈, 주정영, 김진일, 정준호 의원 발의)
1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의장 안선환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삼안동 주민 여러분들과 시민들이 회의진행을 참관하기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들께서는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라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또는 기타 소란 행위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실 경우 방청을 제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님은 202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과정 참석일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개의)
○의장 안선환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애 의원 외 열한 분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등 2건의 안건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선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이미애 의원, 김창수 의원, 김동관 의원, 김주섭 의원, 주정영 의원이 되겠으며 조팔도 의원, 허수정 의원, 배현주 의원, 박은희 의원, 강영수 의원, 류명열 의원, 김진일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미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이미애 의원
○이미애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저는 오늘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더 많은 아이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생 문제와 보호아동 증가라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함께할 수 있는 대안인 입양은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양은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넘어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며 아동의 복지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이를 자연스러운 가족 구성방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5년 3월 기준 우리 김해시에는 총 세 곳의 아동양육시설이 운영 중이며 현재 105명의 아동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곳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시설에 머무르기보다는 사랑이 있는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환경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입양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입양부모들이 입양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사회적 시선을 꼽았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입양부모와 자녀 모두가 입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인 정체성 혼란과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입양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편견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 입양은 아름다운 선택이 아닌 숨겨야 할 일처럼 여겨지게 되며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조차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입양 인식개선과 제도 보완을 위해서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입양절차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행 입양절차는 아동 중심 보호를 위해 강화되었지만 입양숙려제, 법원 허가, 부모교육 이수 등 아동 보호를 위한 필수 장치이지만 과도한 서류 요구와 경직된 절차는 입양 희망 가정에 심리적 부담과 행정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과 우리 시에서 입양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초기 상담부터 사후 지원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입양은 전통적 가족 틀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가족의 형태가 아닌 책임감 있는 돌봄과 사랑입니다.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포용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 지원 확대와 인식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입양은 단발적 결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양육과 책임 있는 과정입니다.
의료비, 양육비, 심리상담, 부모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입양가정이 지역사회 내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인식개선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평범하고 존중받는 가족 형성의 한 방식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입양가정이나 입양아동이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위축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 공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입양 사실이 사회적으로 낙인이 아닌 하나의 자연스러운 가족 구성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특별한 사례가 아닌 일상적인 사례로 다루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입양은 아동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숭고한 결정입니다.
입양이 더 이상 숨겨야 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닌 누구나 고려할 수 있는 가족 형성의 한 방식으로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인식 전환하고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입양가정이 건강한 가족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김창수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명칭을 복합문화센터로 통합 개칭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종합운동장 2개소, 실내체육관 7개소, 스포츠센터 5개, 야외 체육공원 12곳 등 수십 개의 체육시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의 중심지로 큰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 김해시에서는 여러 체육시설이 이미 단순한 운동공간을 넘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이미 그 기능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공원, 장유문화센터, 서부문화복지센터 등에서는 체육활동시설뿐만 아니라 도서관, 청소년상담실, 건강체험실 등을 함께 갖추어 다양한 연령대의 우리 시민들이 폭넓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와 복지프로그램들이 체육에 결합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설 명칭은 모 체육관, 모 스포츠센터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제각각입니다.
획일적인 체육시설명은 이러한 복합적인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더구나 명칭이 체육시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 일부 체육단체가 특정 시설을 마치 전용공간처럼 점유하거나 운영ㆍ관리권을 달라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는 공공시설의 본래 취지와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할 시민의 공간으로써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에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활 및 학교체육과 문화기능을 접목한 복합시설에 국비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명칭과 기능을 문화와 체육 융복합형으로 정비하면 공모사업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발 빠르게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기능을 확대하고 있죠.
가령 제주도의 경우에는 2021년 서귀포시의 안덕면 문화체육센터가 생활SOC사업으로 선정되어 기능개선을 위해서 국비 82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의 동구문화체육센터는 주민의 여가ㆍ문화 수요를 한 공간에 결집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하는데 랜드마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행복누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이 행정과 문화, 체육서비스를 한곳에서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해시도 이러한 전국적인 추세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SOC사업 정책에 맞춰서 공공체육시설을 시민복지공간으로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다면 명칭을 변경하고 이를 위해서 체육시설 명칭 변경과 향후 우리 운영 변화에 대한 대시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몇 곳을 시범시설로 지정하여서 새로운 간판이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홍보를 통해서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명칭 변경과 함께 시설 공간 재배치나 협력기관 입주시설 확대, 복지프로그램 집중 운영 후 만족도와 성과를 분석하여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우리 시민들의 중심 행정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태용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시 공공체육시설이 복합문화센터로 새 이름을 갖추면, 이에 따른 운영프로그램의 정비까지 동반된다면 우리 시민들과 더욱 가까운 풍성한 도시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시민 모두를 위한 복합문화센터 공간의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동관 의원
○김동관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김동관입니다.
오늘 저는 김해시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ㆍ관광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ㆍ관 협치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 속의 이곳을 아십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가 한 번쯤은 가보신 인제대 후문에서 가야랜드로 향하는 인제로입니다.
요즘 SNS 핫플레이스 숨겨진 벚꽃 명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가야랜드 부지 활용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기도 한 곳입니다.
가야랜드는 1984년 가야개발이 골프장 조성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지어진 테마파크로 1991년 개장되었다가 2011년 폐업 후 흉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 집행부의 독촉과 설득으로 2016년 가야랜드를 재개장하였고 2018년 말까지 유원지 조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전임 허성곤 시장 취임 후 추진됐거나 완공되어야 하는 사업이 현재까지 미뤄지고 있던 것입니다.
현 집행부는 약 6만㎡의 유휴지에 대해 약 21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공원 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상생협력사업이자 홍태용 시장님의 김해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민생경제특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양산시 소재 통도환타지아는 1982년 당시 사업자가 골프장 조성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1993년 개장한 테마파크입니다.
그러나 적자 규모가 늘어나면서 2020년부터 휴장을 반복하다 현재는 사실상 폐장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 수성구 소재 수성못의 경우 시비를 투자하여 주변 일대를 유원지로 조성하였음에도 농어촌공사가 대부분 부지를 소유하여 공공재임에도 협의가 되지 않아 매년 약 3억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김해시는 집행부의 설득으로 시민에게 개방되지 않은 공간에 대한 무기한 무상임대 방식으로 부지사용승낙을 받아 친환경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상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됨에 따라 청소 및 근무자 배치에 따른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 수선은 시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산시 및 수성구와 비교할 때 우리시는 민간과의 합의를 통해 차선책으로 협력과 동반성장이라는 모범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를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도시모델을 설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참여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해마다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 가야랜드가 또다시 휴업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김해시민 모두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양산의 통도환타지아가 폐업하면서 주변 상권이 급속도로 침체되고 지역경제가 붕괴된 사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인제대학교 주변 오래뜰거리를 특화거리로 지정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학생수 감소, 지방인구 소멸 등으로 관광객 등 외부 유입 없이는 지역상권 회복에는 역부족입니다.
본 의원은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이 단순한 공간 조성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근에 위치한 가야랜드, 가야테마파크, 천문대 등 기존 관광인프라와 연계하여 김해형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민생경제특화도시를 조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어 김해시의 개발 촉진 및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삼방동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이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서 김해시 행정이 시민의 삶과 공공가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임대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시민의 요구에 기반하여 공간을 창출하며 지역경제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상생모델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김해시가 지향해야 할 행정의 모범입니다.
다만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반영하고 사업 진행속도를 높여 벚꽃이 피기 전인 2026년 3월까지 개장을 앞당겨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주섭 의원
○김주섭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동ㆍ주촌면ㆍ진례면 시의원 김주섭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비음산터널 건설 및 김해~밀양 고속도로 창원 연장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음산터널은 2018년부터 결의문 및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사업으로 최근 도정질의에서도 언급될 만큼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관계 지자체들과 협력해 MOU를 체결하고 관계 지자체 국장들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도 직접 국토부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확고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10년 넘게 지연되면서 창원시와 우리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의 교통량은 하루 13만 대를 넘어섰으며 국도58호선 서김해IC 장유 방면의 교통량 또한 2024년 기준 하루 6만 5,000여 대로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연료비 증가, 환경오염, 교통사고 위험 등 사회적 비용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김해~밀양 고속도로의 창원 연장과 함께 비음산터널의 조속한 개통이 필요합니다.
터널이 개통되면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로 집중된 교통량이 분산되어 시민들의 이동편의성이 향상되고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형 화물차량이 비음산터널을 통해 남해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로 직접 이동할 수 있게 되면 물류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가덕도신공항, 진해신항, 창원국가산업단지 등 경남동부권의 주요 물류ㆍ산업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확충되면 물류 흐름과 산업 연계는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시너지가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는 경남도가 추진하는 한 시간 단일생활권 형성과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던 사업은 2021년 국토부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반영하고 다음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중점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에는 경남도 주관으로 창원시와 비음산터널 건설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기존 토월IC 접속 방안 대신 창원대로 접속 방안을 합의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경남도가 2022년도에 발주하여 지난해 12월에 완료된 국가도로망 기본구상 도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서도 비음산터널은 경제적ㆍ환경적 편익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높은 사업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오랜 염원이 담긴 이 사업은 시민들의 관심과 의회 및 집행부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점차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김해~밀양 고속도로의 창원 연장안이 올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음산터널은 우리시와 창원시 간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나아가 경남동부권의 교통망을 혁신할 수 있는 핵심사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적인 행정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정영 의원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의회를 찾아주신 삼안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지역구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가 추진하는 가야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관련하여 시민을 기만하고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시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시는 4월 15일 언론을 통해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가야개발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3일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발언을 앞둔 오늘 25일에서야 해당 언론사에 수정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본 의원은 물론이고 김해시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시가 24년 1월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고도 약 1년 동안 시의회에 어떠한 공식적인 보고도 없이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해 왔다는 점입니다.
시는 최근 논란이 커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설계가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지난 4월 23일에서야 부랴부랴 협약 체결 보고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시의회의 감시기능을 완전히 무력화한 사후보고 행정이자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는 유지관리비는 가야개발이 부담한다고 해명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가야개발이 부담하는 유지관리비는 전기세 등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며 조경, 보도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수선과 보수비용은 전액 우리시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연간 약 2500만 원의 재산세 감면까지 예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민간의 부지에 시민의 혈세를 들여 공원을 꾸며주고 사후관리까지 김해시가 떠맡는 특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기업 특혜는 사실무근이라며 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2024년 10월 10일 김해시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가야CC 건립 허가의 전제조건으로 가야개발이 전적으로 자금과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민간의무사업으로 215억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를 활용한 생태공원사업은 물론 리조트, 청소년수련원을 포함한 체류형 숙박시설까지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는 민간이 수행해야 할 의무사업을 세금까지 깎아주며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하고 세금으로 사후관리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해시민을 위해 조성하겠다던 유원지 면적은 약 37만 평에서 2024년 12월 기준 16만 평으로 약 55% 축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장기미집행으로 부지가 실효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동안 김해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시가 당초계획대로만 관리했더라면 지금쯤 김해동부권은 명실상부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방관과 가야개발의 책임회피로 인해 결국 공공사업은 축소되었고 시민의 부담만 늘어났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시가 시민의 편인지 가야개발의 하청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야개발은 2024년 기준 연 매출 420억 원, 영업이익 81억 원을 기록하는 등 충분한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시는 가야개발이 미뤄왔던 숙제를 대신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면 과연 무엇이 특혜란 말입니까?
이번 사안은 과거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과도 맞닿아있습니다.
장기화된 사업은 단계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되며 공공성과 약속된 공익기능은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비도덕성에 대해 공공성 확보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어야 할 우리시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오히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비상식적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태용 시장은 이제 김해시민들께 답해야 합니다.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민간기업의 이익을 수호하시겠습니까?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시민과의 신뢰, 공공행정의 본질, 시정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김해시는 자료 은폐, 거짓 해명과 왜곡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시의원에 반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김해시민을 우롱하고 돈 되는 사업만 하고 있는 가야개발이 골프장 허가 조건으로 김해시민들께 약속한 유원지 조성계획을 조속히 원안대로 이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십시오.
그 책임을 외면하는 순간 김해시는 더 이상 시민의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의 대리인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시민들은 가야CC의 개발로 신어산등산로를 박탈당했고 사시사철 흘러야 하는 신어천은 메말랐으며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으로 인해 깨끗한 신어천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시의 올바른 결단을 촉구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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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주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철훈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 좀 있습니다.)
무슨, 잠깐만요.
(○이철훈 의원 의석에서 – 예. 가야개발에 대해서)
의사진행 하시겠다고요?
(○이철훈 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의 요지가?
(○이철훈 의원 의석에서 – 가야개발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이철훈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십시오.
○이철훈 의원 존경하는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삼방동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상동면ㆍ대동면ㆍ불암동ㆍ삼안동 지역구 시의원 이철훈입니다.
방금 전 주정영 의원님과 김동관 의원님의 발언 잘 경청하였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각자의 관점에서 가야개발 부지 생태휴식공원사업을 바라보며 우려와 기대를 말씀해 주신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가 추진 중인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오해와 논란을 바로잡고 무엇보다 삼방동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오랜 기다림에 대해 진심을 담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일부에서는 이 사업이 민간기업 특혜이며 시가 민간의무사업을 대신 수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시각이 지역의 현실과 행정의 복합적인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 조성 예정지인 가야개발 부지는 수년째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흉물로 전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시는 타 지자체에 유사사례로 시비를 투입하거나 대체 개발방안을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민간과 협의를 통해 무상임대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공공적 목적의 생태공원 조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자칫 방치로 인한 우범지역화나 상권 침체를 막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결단이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 토지사용승낙만 있고 공식협약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지만 실제 공공사업에서 토지 무상사용승낙은 실질적인 법적 기반이 되며 공공사업 예산 집행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오히려 우리시는 재산권 양도 없이 공공목적을 실현한 것이며 이는 매우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민ㆍ관 협치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역시 대부분의 일상적 관리는 가야개발이 부담하며 시는 공공시설로 조성된 시설물의 파손 수선만을 일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 비해 재정효율성면에서 훨씬 우수한 방식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시비 투입 여부만을 놓고 단순한 찬반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개선, 공공공간 확보라는 본질적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삼방동은 오랜 기간 동안 공공인프라에서 소외되어 왔고 이번 기회를 통해 비로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의 문제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하며 동시에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의견수렴과 의회의 점검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김해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정준호, 김진규, 이혜영, 조종현, 정희열, 이미애, 김진일, 박은희, 이철훈, 배현주, 안선환, 송재석, 허수정, 허윤옥, 김주섭, 김동관, 조팔도 의원 발의)
2.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종현, 이미애, 배현주, 정준호, 이철훈, 송유인 의원 발의)
(14시36분)
○의장 안선환 이철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조팔도 의원, 허수정 의원, 배현주 의원, 박은희 의원, 강영수 의원, 류명열 의원, 김진일 의원님을 포함하여 열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미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미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미애입니다.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4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김해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 사장되지 않고 정부시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본회의장 의석배정 순서 정비 등 현재 김해시의회 회의 운영의 실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종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시에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김해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이미애, 송재석, 배현주, 안선환, 류명열, 김진일, 김유상, 송유인, 이혜영, 이철훈, 조종현, 정준호, 김진규, 최정헌, 김영서, 김주섭, 허윤옥, 조팔도 의원 발의)
8.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송재석, 이미애, 허수정, 배현주, 정준호, 김유상, 류명열 의원 발의)
9.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배현주, 김유상, 이미애, 송유인, 허수정, 이철훈, 주정영, 조종현, 정준호 의원 발의)
10.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현주, 송재석, 류명열, 조종현, 이미애, 이철훈, 김유상, 정준호 의원 발의)
(14시40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재석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재석입니다.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4월 22일과 23일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의견 수용으로 위원의 해촉 사유에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취득ㆍ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이번 관리계획안에 반영할 사업은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행정재산 건물취득안 1건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당해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올해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김해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12조 및 제78조에 따라 시장은 국가 및 도 기본계획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첫 수립한 기본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내용은 우리시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기후위기 대응 기반강화 대책, 이행관리 및 환류계획 등입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 대기질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경업무에 다양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동의를 받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이 그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인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재정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공사로부터 보고받은 사업계획서, 세입ㆍ세출예산서, 승인한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또한 공사로부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토록 해 시장이 그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위탁, 재계약 시 감사 및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의무화하고 재계약 횟수를 1회로 제한하며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감사결과의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칠산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4시50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칠산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이상 2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최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최정헌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최정헌입니다.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4월 14일 김해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5년 4월 22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6월 30일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하는 김해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산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 조성된 칠산파크골프장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을 추진함에 있어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기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칠산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 2035 김해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신규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7. 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허수정, 이철훈, 주정영, 김진일, 정준호 의원 발의)
(14시54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13항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주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주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주섭입니다.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4월 14일자로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총 5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5년 4월 22일, 23일 제1차,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기수립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 내용 중 기본계획 승인 이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2035 김해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상위법의 시행에 따라 노후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 등 장기적인 공업지역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신규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설치의 필요성 및 타당성검토를 통해 시설을 정비하고 신규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조례로 정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안으로 송유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35 김해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신규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15시01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이미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미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미애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계획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고자 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 행정의 문제를 지적ㆍ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실시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시행한 업무 전반입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행정자치위원회는 소통공보관ㆍ인구청년정책관ㆍ감사관ㆍ기획조정실ㆍ경제국ㆍ행정국ㆍ환경국ㆍ장유출장소ㆍ김해도시개발공사ㆍ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ㆍ김해연구원ㆍ19개 읍ㆍ면ㆍ동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복지국ㆍ문화관광국ㆍ교육체육국ㆍ김해시보건소ㆍ김해시서부보건소ㆍ김해시복지재단ㆍ김해문화관광재단이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시민안전국ㆍ도시관리국ㆍ농업기술센터ㆍ상하수도사업소ㆍ공원녹지사업소ㆍ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2개 반 9명, 행정자치위원회 4개 반 8명, 사회산업위원회 4개 반 8명, 도시건설위원회 4개 반 8명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김해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시장, 실ㆍ국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ㆍ작성한 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