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3월 21일(금)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김해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 김해시민의 날 및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김해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5.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김해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해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9.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해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1. 김해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해시의회 김유상 의원 징계의 건
15. 김해시의회 김유상 의원 징계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김해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민의 날 및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김해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김진규, 주정영, 이혜영, 김유상, 허수정, 송재석, 이미애 의원 발의)
5.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김진규, 주정영, 정희열, 김창수, 이혜영, 허수정, 김유상, 조종현, 허윤옥, 최정헌, 송재석, 김영서, 조팔도 의원 발의)
10. 김해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창수, 김동관, 허윤옥, 김진규, 조팔도, 송재석, 강영수, 배현주, 박은희, 이혜영, 최정헌, 정희열 의원 발의)
13.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김창수, 류명열, 김영서, 강영수, 송유인, 박은희, 김진규, 이혜영, 김유상, 송재석 의원 발의)
○의장 안선환 오늘 시민 여러분들께서 회의진행을 참관하기 위해서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김해시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들께서는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라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또는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실 경우 방청을 제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기 행정국장님과 박종주 복지국장님은 국제자매도시 행사 초청에 따른 국외출장 일정으로, 박종환 경제국장님은 국비 확보 및 고용노동부 김해출장소 신설 관련 세종시 중앙부처 방문일정으로, 허목 김해시보건소장님은 진료 및 예방접종 예진업무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개의)
○의장 안선환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애 의원 외 열 분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3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보류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민의 날 및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및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3월 18일 윤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 징계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선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이미애 의원, 허윤옥 의원, 허수정 의원, 김창수 의원, 주정영 의원, 김진일 의원이 되겠으며 김유상 의원, 최정헌 의원, 조팔도 의원, 강영수 의원, 조종현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이미애 의원
○이미애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관내 대학에 실용음악과 개설 및 음악 배움 공간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용음악은 대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현대음악 교육의 중요한 분야이며 K-POP을 비롯한 대한민국 대중음악산업의 성장과 함께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강력한 도구이며 한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시는 실용음악을 쉽게 접하고 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으며 특히 청소년과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연습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은 더욱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일부 문화센터나 학원에서 개별적으로 실용음악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접근성의 문제와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교육 기회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 내 4개의 대학이 있지만 그 외에 실용음악을 가르치는 곳이 없어 실용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외지로 유출되는 실정입니다.
실용음악 교육의 기본적인 환경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의 실용음악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일깨우고 발휘할 수 있도록 실용음악 교육의 기본적인 환경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악기를 배우고 연습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 및 읍ㆍ면ㆍ동 내에서 실용음악 연습 공간을 확충해야 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나 교양강좌로 별도로 음악 방음시설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연습실을 마련하고자 하며 실용음악의 전공자를 꿈꾸는 미래 세대들이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내 음악 문화와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음악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아울러 관내 상주하고 있는 실용음악 강사들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강사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 내 강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둘째, 교육부와 우리시가 관내 대학과 협력하여 실용음악과 개설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음악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음악을 전공하는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용음악과 개설은 지역 음악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창작 및 공연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버스킹, 직장인밴드의 페스티벌 및 공연 공간을 확대하고 실용음악 전공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졸업생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만 실용음악과 개설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며 교육부 정책상 사립대학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지원 확대와 정책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음악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추진된다면 청소년과 시민들이 쉽게 음악을 접하고 또 배울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 내 청년들이 외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기회 확대와 창작공간 마련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이 더욱 활발해지고 음악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실용음악을 배우고 싶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음악은 한 도시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우리시가 실용음악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음악을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창의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가 예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와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윤옥 의원
○허윤옥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허윤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김해시에 거점 작은복지관의 설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사회 진입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초고령화라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 수준의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단순한 생존 기간 연장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는 건강수명 연장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건강관리와 복지 지원은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김해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만 326명으로 전체 인구 중 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1인가구는 2만 3,553가구로 노인인구의 31.8%에 이르며 노인인구 3명 중 1명은 홀로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ㆍ정서적 고립과 돌봄 공백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 중에는 신체 기능이 아직 건강하신 분들도 많지만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우울감, 외로움, 삶의 활력 상실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해시의 경로당은 2024년도 기준 569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시설과 미흡한 운영프로그램, 협소한 공간 등으로 어르신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여가ㆍ문화ㆍ건강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김해시가 운영하고 있는 3곳의 노인복지관조차 이용자 수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 거주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낮아 지역 간 이용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노인복지에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존 경로당의 기능을 확장하고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거점 작은복지관의 설치를 통해 특화된 소규모 복지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점 작은복지관은 일정 지역의 중심이 되는 곳에 위치하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연계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다양한 여가ㆍ문화프로그램 운영, 복지서비스 및 상담 지원 등의 네트워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출생률 저하로 인해 충원율이 50%에 미치지 못해 존폐 기로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거점 작은복지관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활기찬 노년생활을 김해시에서 영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고령화 문제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노인복지의 핵심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 경로당 운영 방식으로는 어르신들이 겪는 신체적ㆍ정서적 문제와 사회적 고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소일거리로만 경로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점 작은복지관을 통해 어르신들께 자신을 개발하고 또래와 교류하며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 행정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필수로 하고 운영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예산 확보를 충실히 하여 김해시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노후와 따뜻한 지역사회를 선물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수정 의원
○허수정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허수정 의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과 1년이 조금 지난 2023년 8월 18일 김해시청에서는 일본발 테러 협박 메일로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고 특공대와 탐지견이 투입되는 등 대규모 소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공포를 안겨주었던 해당 사건의 조사결과 조치사항 그리고 유사시 관제센터 대응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아무것도 없다.”였습니다.
자신의 집에 테러 위협이 있어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어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저는 직접 신문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당시 전국적으로 유사한 협박 사건이 잇따랐고 이를 수색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었을 텐데 사건 이후의 결과나 후속조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안전한 김해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불안 일으키는 범인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일벌백계라는 제목이 무색할 만큼 어떠한 기록도, 조치도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사 내용을 더 살펴보면 홍태용 시장은 이로 인해 많은 경찰ㆍ소방관계자들이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인원들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김해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것에 시장으로서 많은 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사건들은 무심한 행동 하나로 많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더욱이 사회적 분열과 불안을 조장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더 이상 이런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불안을 일으키는 범인들은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문기사의 한마디, 한마디를 2025년도 지금에 와서 살펴보면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노력은커녕 관심이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어떠한 데이터도, 지침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전한 사회는 운이 아니라 철저한 대비와 계획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김해시는 즉각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공식 기록을 정리하고 유사 사건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관리지침과 직원 대피 매뉴얼을 포함한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했고 2025년도에도 일본발 테러 이메일은 경찰과 국제 공조로 검거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김해시도 뒷짐 행정이 아닌 타 지자체와 협력하여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전한 김해시를 위한 노력은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과 대응체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위기가 지나가면 잊히고 다시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김해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더욱 철저한 대비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김해시청 테러 위협에도 강 건너 불구경한 김해시, 대체 말이 됩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창수입니다.
저는 오늘 폐교 예정인 학교부지 및 시설에 대해서 김해시에서 일찍이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와 인구유출 여파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올해 전국 초등학교 49곳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은 35만 6,258명으로 10년 전보다 21% 감소한 수치이면서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개최하지 못하는 학교도 184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김해시에도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1곳 있는데 이 학교는 지난해에도 사정이 같았다고 하니 발등에 불 떨어진 격입니다.
실제 김해시에 만 5세 이상 19세 이하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줄어 최근 5년 사이에 1만 1,000여 명, 무려 12% 가까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생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13곳, 2개 이상의 학년을 한 학급에서 지도하는 복식학급이 운영되는 학교도 7곳에 달해 학령인구 감소를 보면 사실상 이 학교들은 수년 내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동면에 있는 대동초등학교와 대중초등학교의 통합이 확정됐습니다.
내년 3월 두 학교를 통폐합하여 학생들을 대중초등학교에 임시 배치하고 2029년도 대동초등학교가 개축되면 대동초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대중초가 폐교되면 토지와 건물 등은 교육청의 재산이므로 자체활용을 최우선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관내 폐교 총 11곳에서 7곳이 교육청 자체활용으로 도서관, 유치원, 특수학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곳만이 김해시와 민간에 매각 또는 대부되어 문화체험시설 등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학교는 학습 공간을 넘어서 한 마을의 거점이자 사람과 사람 간에 교류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폐교재산은 교육청 자체활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환원하는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해시가 선제적으로 폐교 활용방안을 내세워서 폐교재산이 나오는 즉시 매입 또는 대부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폐교재산을 민간에 맡기면 수익과 각종 이해관계로써 잡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공주도의 활용이 해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옛 이작초등학교 도요분교는 슬로시티문화창작소가 들어서 자연 속 문화공간이자 힐링명소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남 통영시의 공공형고양이보호분양센터, 고성군의 청년 입주작가 창작공간, 하동군의 치매안심센터, 전남 곡성군에 농촌체험학교 등 지자체 주도로써 폐교 활용 성공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해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육용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시ㆍ도교육감은 사용료를 감액하여 준다고 합니다.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게다가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 취득 이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산 이관 기준을 많이 완화하여 두 기관 간에 협의도 수월해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는 김해시는 폐교 활용을 문화관광 자원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폐교의 활용여건을 진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 생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둘째는 교육청은 폐교재산의 자체활용보다는 지자체 주도의 매각과 대부 활용에 초점을 두고 김해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장유면 응달리에 있던 아주 작은 학교 수남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폐교하지 않고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채 교명 그대로 율하에 옮겨갔던 것처럼 향후 소규모 학교의 폐교보다는 장유지역에 과대ㆍ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해서 해당 지역으로 이설하는 방안도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폐교 활용을 위한 과정에는 어려움이 아주 많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꿈과 희망이 영글었던 배움터이자 우리의 어릴 적 기억을 반추하는 장소임에 폐교는 비록 사라지지만 또 다른 추억을 심어줄 아주 큰 선물 같은 공간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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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소년들이여! 꿈을 가지십시오.
파이팅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정영 의원
○주정영 의원 먼저 1차 본회의에서 기습적으로 상정ㆍ채택된 촉구 결의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김해시의회 촉구 결의안은 오직 김해시의 현안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단 한 번도 특정 정당의 정치적 주장으로 채택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김해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쟁이 아닌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였으며 서로에 대한 정치적 신의를 지키는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김유상 의원 의석에서 – 5분 자유발언이 아닌데.)
그러나 12월 1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5분 자유발언하십시오.)
이러한 원칙을 깨고 촉구 결의안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며 기습적으로 상정ㆍ채택했습니다.
(○김유상 의원 의석에서 – 정식으로 신상발언으로 하세요.)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5분 자유발언하십시오.)
이는 김해시의회의 오랜 원칙을 무너뜨린
(○김유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 합니까?)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의장 안선환 주정영 의원님.
○주정영 의원 폭거이며 역사에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주정영 의원 더욱이 이를 수호해야 할 안선환 의장이 이를 방조하고 동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유상 의원 의석에서 – 원칙을 지키세요.)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지역구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의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사유지 공원 조성사업 과연 필요한가를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김해시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 소상공인들은 폐업 위기에 놓이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며 시민들은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에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과연 김해시가 21억 원을 들여 추진하려는 가야랜드 부지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이 시민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은 가야랜드 내 가야저수지 일대에 1만 8,000평 부지에 둘레길과 보도교,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설계예산으로 1억 원이 투입 중이며 사업비는 21억 원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큽니다.
먼저 접근성이 낮습니다.
사업대상지 인근에는 민가가 없으며 4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단 38명, 20세대에 불과합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진짜 21억만 들겠습니까?
해당 부지는 방치된 저수지입니다.
단순한 둘레길과 보도교만 조성한다고 해서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확보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유지관리비는 물론 향후 철거 비용까지 추가 부담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셋째, 시민들이 찾지 않습니다.
이미 인근에 가야테마파크가 멋지게 조성되어 있고 김해시는 곳곳에 잘 조성된 근린공원이 이미 많습니다.
굳이 집 앞 공원보다 못한 특색도 없는 부실한 공원에 시민들이 찾겠습니까?
그렇다면 접근성도 떨어지고 인근 민가도 없고 이미 가야테마파크가 조성된 인근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사업일까요?
1984년 가야개발은 골프장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유원지를 조성하기로 하였지만 40년이 지나도록 유원지 개발은 미뤄지고 골프장 운영을 통한 수익사업에만 치중하며 준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김해시가 21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가야개발의 땅에 공원을 조성하겠다 합니다.
이 공원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야개발을 위한 것입니까?
더욱이 김해시와 가야개발 간에 협약서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근거로 제출된 것은 시장의 공약카드와 토지사용승낙서뿐이었습니다.
김해시는 가야개발의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대신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공원 조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김해시 예산으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가야개발은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공원 내 시설을 확보하고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며 토지 가치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 혈세가 특정 기업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시민 의견조차 배제된 채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에게 공개한 적이 없고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조차 없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원이라면서 정작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특정 기업과의 협의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 김해시민들은 하루하루 버텨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도 모르면서 지금 당장 21억 원을 특정 기업의 땅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해시 예산은 김해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차라리 이미 조성된 가야테마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이며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김해시가 해당 사업을 지금 당장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 혈세가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성 사업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사업에 쓰이도록 신중한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김해시에 필요한 것은 시민을 위한 예산, 민생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진짜 시민들의 삶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진일 의원
○김진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 지역구 시의원 김진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병문제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작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였고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에 이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작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김해시 또한 27년 말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로 인한 간병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며 간병서비스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간병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간병비용이 상승하는 등 간병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간병비의 경우 19년도는 하루 7~9만 원 선의 간병비, 최근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늘어나는 등 단순 계산 시 월 400만 원씩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병비는 비급여항목으로 100% 본인 자기부담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2배에 달하는 간병비용은 가계경제에 아주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병비 부담은 높아진 데 반해 간병서비스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내국인들은 기피하는 업종으로 여겨지며 주로 비자가 허용된 외국인 간병인은 중국동포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들 또한 임금상승과 고령화로 인한 기피로 이어지고 있어 간병인 공백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간병인의 경우 별다른 요건이 없어 병원이나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고용돼 일을 하기 때문에 사전 교육이나 관리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일을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간병서비스의 질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 있어 간병의 질적ㆍ양적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에서의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회에는 작년 10월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 지난 19일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해외의 경우 초고령사회에 일찍이 진입한 일본은 2008년부터 경제연계협정을 맺어 외국인 간병인력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비자 제도를 개설하는 등 간병인력의 문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현지에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로 간병인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 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전망되고 있는 우리 김해시에서도 앞선 선제적 사례를 참고하여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간병인력 부족 및 비용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도입을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도입에 법적근거 및 채용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해시는 선도적으로 외국인 간병인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간병인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언어 및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민ㆍ관ㆍ학 협력을 통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제 고령사회에서 간병문제는 간병지옥, 간병파산, 간병살인이라는 말까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장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고통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사회적 경고음과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조속히 제도화하여 지역사회 내 수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4시37분)
○의장 안선환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김유상 의원, 최정헌 의원, 조팔도 의원, 강영수 의원, 조종현 의원님을 포함하여 열한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시의원 2명, 세무사 2명, 회계사 2명 총 6명으로 구성함에 따라 김진규 의원, 송유인 의원, 박재형 세무사, 전휘운 세무사, 김재석 회계사, 송미진 회계사를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유상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발언의 취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안건하고 있는데 무슨 발언을 하노?)
잠깐만요.
발언의 취지 내용은?
(○김유상 의원 의석에서 – 예. 이 건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결산위원 두 분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앉으셔서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여기에 앉아계신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뭘 생각해 보라고)
제가 앞전 제1차 본회의에도 이것이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뭐가 문제인데?)
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닌데 우리가 위촉하는 건데)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서로 의견을 해서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지?)
(○허윤옥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있으라고 그냥)
이것은 그냥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와 또 저와 우리 결산위원은
(○김유상 의원 의석에서 – 당연한 것 아니잖아요.)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협의 안 했어.)
약속을 지키는 게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약속대로 하는 건데 뭘)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진규 의원, 송유인 의원, 박재형 세무사, 전휘운 세무사, 김재석 회계사, 송미진 회계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민의 날 및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김해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김진규, 주정영, 이혜영, 김유상, 허수정, 송재석, 이미애 의원 발의)
(14시40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김해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차치위원회 송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재석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재석입니다.
제2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3월 18일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민의 날 및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ㆍ군 통합 30주년인 올해부터 매년 시민의날이 포함된 주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김해시민주간으로 정하고 시민의날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주간 동안 공영주차장 및 문화, 체육, 관광 등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낙동강 인접 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낙동강 권역의 공동문제 해결 및 공동번영 도모를 위하여 설립된 낙동강협의회에 밀양시가 회원도시로 추가됨에 따라 구성 및 조직변경 등을 반영한 규약 개정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써 보고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우호교류 증진 및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임원 임기 변경 등 규약 개정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써 보고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김해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도로명주소법」제19조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 외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상의 시설물 위치가 현행 지번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기 부여된 도로명주소로 반영코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민의 날 및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김해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류명열, 김유상, 최정헌, 김주섭, 송재석, 조팔도, 배현주, 김동관, 김진일, 김진규, 이혜영 의원 발의)
8. 김해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김유상, 김진일, 조팔도, 송재석, 최정헌, 김주섭, 이미애, 김영서, 김동관, 배현주, 류명열, 허윤옥, 안선환, 이철훈, 김창수, 박은희, 김진규 의원 발의)
9.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김진규, 주정영, 정희열, 김창수, 이혜영, 허수정, 김유상, 조종현, 허윤옥, 최정헌, 송재석, 김영서, 조팔도 의원 발의)
10. 김해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창수, 김동관, 허윤옥, 김진규, 조팔도, 송재석, 강영수, 배현주, 박은희, 이혜영, 최정헌, 정희열 의원 발의)
(14시46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사회산업위원장 최정헌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최정헌입니다.
제2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11월 13일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그리고 2025년 3월 10일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 총 6건의 안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5년 3월 18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설치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에 대한 전용사용료와 이용료를 신설하고 시설관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으로 안 별표2 감경에 관한 사항에서“노인: 어른이용료의 50% 감경”으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2조 중“2025년 1월 1일”을“2025년 7월 1일”로 수정하며 안 부칙 제3조 중 “관리위탁 이후 최초로 전용사용 허가를 받거나 이용하는 경우”를“개장 공고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최종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2025년 6월부터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2, 3, 4호점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목표 비율을 명시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의 도시역사문화 자원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소집, 기록, 보존하여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문화도시로서 김해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제정한 것으로 김유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의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한 김해시국어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김해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해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응급안전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기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김해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수, 송유인, 이철훈, 김동관, 김유상, 송재석, 김진규, 배현주, 김창수, 조종현, 정희열, 주정영, 김영서 의원 발의)
12. 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창수, 김동관, 허윤옥, 조팔도, 류명열, 송재석, 배현주, 김진규, 박은희, 주정영, 김진일, 송유인, 김영서, 이혜영, 최정헌, 정희열 의원 발의)
13.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김창수, 류명열, 김영서, 강영수, 송유인, 박은희, 김진규, 이혜영, 김유상, 송재석 의원 발의)
(14시54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주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주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주섭입니다.
제2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3월 10일자로 김해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5년 3월 19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화훼산업의 소비촉진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인센티브 제공을 명시하여 김해시 화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안으로 강영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서 함양과 심신 재활을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김창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상수도 인입비용 지원대상 및 옥내 누수탐지 지원금액 확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물 복지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안으로 주정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영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발언 요지가 무엇입니까?
(○김영서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주정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 했던 것과 우리 결의안에 대해서입니다.)
그럼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오늘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5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서 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의원 먼저 주정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먼저 하셨던 발언들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올라오지도 않았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을 일단 먼저 표명하며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의안에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지난 본회의에서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 촉구 결의안과 그에 대한 민주당, 외부단체의 반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의회에서 채택된 정당한 결의안입니다.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그게 무슨 합법적입니까?
그게 어떻게 합법적입니까?)
헌법적 가치에 대한 30건의 민주당이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소추가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김해시의회만 얘기하십시오.)
탄핵소추가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김해시의회 그런 적 없었습니다.)
탄핵소추가 정당하다고 말씀하시고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촉구 결의안은 김해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겁니다.)
적법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김해시의회에서 하는 발언도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발표하는데 조용히 하십시오.)
(○김창수 의원 의석에서 – 다 듣고 하세요.)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협의가 되고 해야죠.)
(○김창수 의원 의석에서 – 다 듣고 합시다.)
○의장 안선환 잠깐만요.
신청하고 하는 거니까 들어보세요.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발표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맞는 말을 하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하십시오.
○김영서 의원 예.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의회에서 채택된 정당한 결의입니다.
지방의회가 헌법적 가치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민주주의에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결의안 상정 직후부터 토론조차 거부하고 회의장을 이탈하며 의회의 정상적 운영을 무력화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본회의장에서 스스로 반대 의사조차 말하지 않고 박차고 나간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자신들이 다수인 나주시의회, 평택시의회, 안양시의회 등에서 탄핵인용 촉구 결의안을 정식적으로 통과시키고 우리 시의회 결의는 부당하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의의 내용에 따라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정치적 위선, 시민 여러분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3월 20일에는 민주노총과 민주당 그리고 외부단체들이 시의회를 무단방문해 고성과 압박을 퍼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침해하는 정치적 외압이며 민주적인 원칙에 대한 위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최근 중앙정치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권을 향해 몸조심하라는 발언을 한 직후 대통령권한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탄핵소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의회 방문 역시 그런 정치적인 기획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 누구도 회의장을 압박하거나 입장을 강요하거나 위협을 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이든 어느 정당이든 우리는 시민의 선택으로 세워진 지방의회가 모욕받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우리는 의회의 품격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당한 결의를 비방하고 질서를 해치는 일에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해시의원 일동은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지키며 지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합리적 보수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김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어서서, 발언내용이 뭡니까?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방금 김영서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반박하고 싶은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언대에서 하십시오.
○주정영 의원 주정영 의원입니다.
방금 김영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표합니다.
왜냐하면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부분은 제가 5분 발언의 서두였기 때문에 5분 발언을 하는 시간에 짧게 간단히 유감을 표하기 때문에 자세한 일정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촉구 결의안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김해시의회는 김해시민을 대의하는 기관으로서 김해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상부기관에 요구하는 것이 촉구 결의안입니다.
그러한 촉구 결의안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서로 협의하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상호 소통해야 합니다.
(○김유상 의원 의석에서 – 협의를 먼저 깬 것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협의했잖아요.)
하지만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들어봐요.)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협의했잖아요.)
이미애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미리 질의문도 줬잖아요.)
이미애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김유상 의원 의석에서 – 왜 질의문을 줬는데 그냥 나가는데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부터 제 말 똑똑히 들으세요.
그래서 촉구 결의안은 저희 회의규칙상 10일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의장은 즉시 의원들에게 그 안을 더 알리도록,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회의규칙상 그 내용 중에 의장이 정말 긴급하고 김해시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1차 때 불법탄핵 그리고 각하 촉구 결의안이 정말 김해시의회에, 김해시 먹고사는 문제에 긴급한 문제였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나누어져서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10일 전에 제출되어서 우리와 함께 의논하고 숙의해서 김해시의회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촉구 결의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시 회의를 앞두고 1시 4분에 문자로“이런 안건이 올라갑니다.”라고 사무국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안건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절차가 과연 합당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습적으로 2시 본회의에 그것이 상정된 것을 확인하였고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국민의힘 15명이 다수당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고자 저희에게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되고 그것을 접하는 우리 김해시민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내 일이 멀다 하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집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김해시민 아닙니까?
김해시의회가 누구를 위한, 대표하는 것입니까?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은 윤리특위에 협의했습니까?)
여기는 국민의힘의 정당사가 아닙니다.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은 윤리특위에 협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애 의원님.
○의장 안선환 자, 마무리하십시오.
○주정영 의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이 또한 먼저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김해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먼저 민주당 의원님께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이것을 접하는 수많은 우리 김해시민께 사과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와서도 똑같이 그 합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며 정말 김해시의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쟁의 장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숙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반성하세요.
스스로 반성하세요.)
○의장 안선환 잠깐만요.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윤리특위에 협의했어요?)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하시고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협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놓고)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물의를 일으키지 마세요.)
자, 주정영 의원도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쪽팔립니다.
정말 물의를 일으키지 마세요.)
(○김유상 의원 의석에서 – 본인도 물의를 일으킵니다.)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나 지키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짧은 치마 입고 무대 위에서 흔들거리기나 하고 품위 지키세요.)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똑바로 얘기하세요.)
조용히 하십시오.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품위 지키세요.)
자, 우리 이미애 의원 조용히 하시고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여성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저도 의장으로서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아니, 잠깐만 좀 조용히 좀 하세요.
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제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어떻게 긴급한 사항입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나 품위를 지켜라.)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 본회의 그 중요한 시간에 본회의에 참석 안 하고 집회에 참석한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이 그게 하실 말씀입니까?)
아니, 왜, 긴급한 사항이라고 제가 결정을, 의장이 결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원내대표와 의논을 하셨어야죠.
우리는 교섭단체에 대한 조례 없습니까?)
자, 됐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시의원으로서의 명분을 지키세요.)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당신이나 똑바로 지키세요.
부끄럽습니다.)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짧은 치마 입고서 무대에 올라가서 흔들어 재끼지 않습니다.)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자, 조용히, 조용히 하세요.
(○김유상 의원 의석에서 – 당신은 아니잖아.)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당신이라니)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세요.)
자, 김유상 의원님 본회의 개의 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 의원은 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본회의장에서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유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신상발언(김유상 의원)
○김유상 의원 먼저 신상발언에 앞서서 계속 뭘 좀 지키라고 하시는데 제발 좀 민주당 의원님들도 지켜가시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장을 입지 않고 이 옷을 입고 나온 것도 그와 같은 결을 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면서 신상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는 제가 윤리위에 회부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폭력을 정당화한 것으로 윤리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것은 모든 영상을 보신 분들에, 전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윤리위에 회부되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 지금 뭐 화가 나서 이렇게 쳐다보시는 민주당 의원님들 계시지만 저랑 분명히 1대 1로 이야기하실 때는 제 의견에 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양심을 속이지 말고 그대로 그 마음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먼저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강재규 김해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님이십니다.
이분이 한 번만 이렇게 나오셔서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있으셨는데요.
내용에 보면 저희가 이번에 각하 촉구 결의안을 한 것에 대해서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상당히 저런 부분이 의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분의 개인 SNS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장 주십시오.
여기 지금 보면 잘렸는데 밑으로 좀 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기에서도 본인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아마 잘려서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 밑에 보면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찬성 이런 해시태그를 해놓으셨습니다.
다음 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전, 이게 보면 1월 15일이거든요.
오전 10시 33분 내란수괴 체포영장이라고 했습니다.
김해시의회 윤리자문위원장이라는 분께서 저 날에 내란수괴 체포영장이라는 글을 명확하게 자기 SNS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의4에 보면“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에 해당하지 않은 불공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윤리위원회 저도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제가 이번 건으로 인해서 제척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1호 안건, 2호 안건이 있습니다.
1호 안건, 2호 안건이 있는데 저는 1호 안건에 대한 제척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2호 안건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 제척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계속 저희보고 뭔가 법을 지켜 달라고 하시는데요.
다음 영상 보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호 안건, 2호 안건이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호 안건까지 제척을 당한 상황이고요.
저 때는 저희가 윤리위원회를 정식으로 열 수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전반기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께서 당당하게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앉아계시면서 인터뷰에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민들께서 명확하게 알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희 의원님께서는 법의 뒤에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번 윤리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해 주실 것을 저는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안선환 잠깐만요. 일단은 끝나고
○김유상 의원 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김해시의회에 함께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감정과 정당의 어떤 이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확한 맥을 짚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본 사건에 대해서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상 신상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개인 신상발언하고는 무관한 거고)
○의장 안선환 예. 잠깐만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처리할 안건은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요지가 뭡니까?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방금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의장님께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주십시오.
오늘 이래저래 회의가 많은, 또 서로 간에 의견차이가 좀 많이 보이는 회의라 먼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5분 발언을 하든 신상발언을 하든 사실은 의원은 한 사람의 기관으로서 각자의 이야기를,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회의규칙에 따르면 이러한 발언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거나 같은 동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리고 신상에 대한 발언들은 사실은 의장이 허가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박은희 의원에 대한 간단한 뉴스를 냈지만 이것은 김유상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기 전에 의장에게 허가를 득하는 게 맞고 해당 의원에게도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의장님께서도 마이크를 들고 청가서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가장 일방적인 주장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있는 민주당 의원님을 모독하는 발언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것은 토론이 먼저 되거나 서로 확인할 부분은 확인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 본회의장을 서로 간에 훼손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장으로 이용되게 방치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그 김유상 의원의 많은 발언들이, 뭐 다 할 수 있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의원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o신상발언(박은희 의원)
(○박은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방금 김유상 의원님께서 했던 그 영상이 제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금방 봤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정확하게 언제라고 하자면 대략 2년 가까이 된 것 같고 그때 그 시점에 했을 때 제가 사회복지사 부회장 할 때는 미지원이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제로였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보셨는지 그리고 제가 겸직금지의 내용을 보면 사임권고직이 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 만약에 사회복지사협회에 미리 처음부터, 부회장 됐을 때부터 보조를 받았다면 그 단체는 사임권고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저에게 사임하라고 권고할 때 제가 권고를, 사임을 하지 않을 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사항이고 하등의 어떤 문제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도 조금 더 이 부분을 숙지하시고 김유상 의원도 숙지하셔서 이 부분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의장 안선환 잠깐만요.
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은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사실 자문위원회에서 안건이 회부되면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해요.
(○박은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것은 지금 방금)
그것을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치면, 잠깐만요.
(○박은희 의원 의석에서 – 지방자치법)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다 기록이 남는 건데 개인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되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이미애 의원이나 김유상 의원이 윤리위에 회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또 저희 쪽에서 그 유사한, 비슷한 것을 어느 선,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박은희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지금)
우리가 서로 헐뜯기보다는
(○박은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런 부분은 잠깐만, 다음에 한번 모여서 심도 있게 의논도 한번 가져볼 요지가 있다고 봅니다.
(○송유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중립적으로)
(○박은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김유상 의원께서 저한테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그것을 중립적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정희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것은 공개석상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께서 운영을 중립적으로 잘해야지, 왜 이것을 방치하냐고.
자꾸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정희열 의원 의석에서 – 공개석상에서, 본회의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만하시라는 이야기라.
(○박은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공식석상에서 지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이 되지 않는 자격을 저한테 사퇴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3조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사임권고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회장 할 때는 사회복지사협회는 미지원이었고 그 시점에, 그 방송에서 시점에서 했을 때는 아마 일회성으로 사회복지, 언뜻 지금 기억나는 게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대회 행사를 복지정책과에서 직영으로 한 당초예산이었는데 어떻게,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 사항을 방송에 나왔었고 만약에 그때 그 시점에 의장님께서 저한테)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말이 되나, 말도 되지도 않는데)
(○박은희 의원 의석에서 – 사임을 하라고 했다면 저는 이미 다 사임을 한 사항입니다.
그때 윤리위원회도 없었고)
잠깐만, 그냥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의 해명을 듣고자 이 자리에서 본회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박은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말을 안 했었어야지.)
잠깐만요.
충분히 의사전달을 받았으니까 추후에 의논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한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볼 만합니다.)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그래, 그 얘기를 거론했는데 당연히 당사자는 이야기를 해야죠.
기록이 다 남는 걸 말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정준호 의원 의석에서 – 그 발언에는
(○이혜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본인 이야기인데 말해야지.)
(○박은희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유상 의원님께서 저한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직을 사퇴하고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부분 해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은 절차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건데)
(○김유상 의원 의석에서 – 아, 잠시 해명하겠습니다.)
자꾸자꾸 길어지니까 오늘 여기서 그만합시다.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됐다, 그만해라.
이제 하지 말고 다음에 해라.)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잖아.)
(○김유상 의원 의석에서 – 해명을 요구하시니까)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그래, 해명을 요구하니까)
(○김유상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라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면 또 저쪽에 하고 계속 길어지니까
(○김유상 의원 의석에서 – 예. 금방 이것은 그냥)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왜 신상에 대한 발언을 그렇게 방치하고 놔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만합시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처리할 안건은 비공개회의로
(○송유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잠깐만, 그만하십시오.
안건으로 간부공무원 및 방청에 계신 모든 분은 정회 중 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82조에 따라 김유상, 이미애 의원님은 해당 안건 제척 대상이므로 정회 중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14. 김해시의회 김유상 의원 징계의 건
15. 김해시의회 김유상 의원 징계의 건
○의장 안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의회 김유상 의원 징계의 건 및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 징계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유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 전에 꼭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말씀만 짧게)
간단하게, 그러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송유인 의원 의석에서 – 예.)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송유인 의원 의석에서 – 투표 관련한 겁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송유인 의원 의석에서 – 두 분을 악의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아까 본회의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었지만 의장님께서 뒤에 하시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윤리특위에서 두 분의 징계를 결정할 때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쳤고 심사숙고의 과정을 사실은 거쳤습니다.
참 난상적인 토론도 거쳤고 뭐 결과론적으로 윤리자문위원회 결과를 최종적으로 수용해서 오늘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윤리특별위에서 결정하기 이전에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이 두 분 발언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정중히 시민들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시민분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론이 아닌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징계에 관한 회의는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 징계의결 후에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의결 결과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방송실에서는 본회의장 마이크를 제외한 본회의 중계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0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05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안선환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선포합니다.
징계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의회 김유상 의원 징계의 건은 징계대상이 아님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 징계의 건은 징계대상이 아님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