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3월 17일(월)
의사일정
1. 제2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6. 불법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미애 의원 외 8인 발의)
4.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안선환, 허윤옥, 송재석, 조팔도, 김창수, 류명열, 김유상, 김주섭, 김영서, 김진일, 최정헌, 배현주 의원 발의)
6. 불법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김유상, 안선환, 허윤옥, 송재석, 조팔도, 류명열, 최정헌, 김창수, 김주섭, 김영서, 김진일, 배현주, 김동관, 이철훈, 이미애 의원 발의)
○의장 안선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 진료 의사 공백으로 인한 진료 및 예방접종 예진업무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안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이미애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와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미애 의원 외 여섯 분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2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일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및 불법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선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
(○김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끝나고 하시면 안 될까요?
(○김진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요?
(○김진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자유발언 마치고 하십시오.
(○김진규 의원 의석에서 – 자유발언 마치고 할까요?)
예.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이미애 의원, 허수정 의원, 박은희 의원, 김창수 의원, 김유상 의원, 김동관 의원이 되겠으며 정희열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이미애 의원
○이미애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저는 오늘 공직자 갑질 문제와 관련하여 공직사회의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공직문화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모 군의회에서 한 의원이 지역구 행사에 관용차 사용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한 공무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행사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해당 의원은 뒤늦게 사과했지만 이미 공직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공직자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했었습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김해시는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권위적인 태도와 부적절한 언행이 공직사회에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직자가 오히려 이러한 갑질 행위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갑질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무권한을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갑질 행위의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방과 대응이 가능토록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사회와 의회가 상생하고 협력하며 상호 이해관계와 존중이 바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원과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정기적인 소통, 공감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성숙한 협력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직자들 역시 시민과 의원을 대할 때 직업윤리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임해야 합니다.
일부 공무원의 소극적인 불성실한 업무태도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수행 태도를 개선하며 직무에 대한 성실성과 행동규범을 갖추는 것은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도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의원의 갑질로 인해 공직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ㆍ법적 지원을 위한 상담ㆍ법률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시민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지방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개선방안이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수정 의원
○허수정 의원 먼저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본회의 1시간 전 통보한 일명 불법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에 유감을 표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허수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간과하기 쉬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차량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내립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소유한 차량의 차종과 등록번호는 물론 휴대전화 번호까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의 수와 혈액형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공개되는 현실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될 경우 스토킹,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공동주택 생활이 상당한 수를 차지합니다.
그런 김해가 2024년 전국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범죄 분야에서 3년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대체로 안전지수에서 높은 등급을 받고 있는 반면 경남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김해는 최하위 등급입니다.
최근에 다른 조례를 준비하며“이 조례는 수도권에는 시행 중이지만 경남에는 한 곳에서만 시행 중인데 왜 우리 김해가 해야 하나요?”라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되고 김해는 안 되나요?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범죄나 사적 이익을 위한 스팸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개인정보보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타지역, 서울 성동구ㆍ구로구를 살펴보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조례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예산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운전자 연락용으로 차량에 써놓는 전화번호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안심번호 발급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 스팸전화나 범죄 악용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서비스를 도입하여 하드디스크, 핸드폰, 외장하드 등 다양한 저장매체를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고 유출 사고의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차를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관리실에서 배부하는 공동주택용 차량식별 스티커도 암호화하여 외부인이 차량 주인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예시가 우리 시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홍보활동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AI가 보편화되는 시대에 행정은 한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일한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김해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와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 김해시가 더욱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은희 의원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박은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가슴 아픈 이야기로 발언을 시작하려 합니다.
얼마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동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8살, 활짝 펴보지도 못한 어린 꽃봉오리를 꺾은 가해자는 다름 아닌 피해 아동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교사였습니다.
이 교사는 우울증으로 질병휴직 중“증상이 거의 사라져 정상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복직했으나 복직 후에도 수업을 정상적으로 맡지 못해 업무에서 배제된 것에 불만을 품고 교내에서 여러 차례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누구보다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할 교사로부터 일어난 일에 전 국민이 참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이른바 하늘이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이 골자인 이 법에는 교원의 마음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일이 비단 일선 학교만의 문제일까요?
맞벌이 부부 증가로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온종일 돌봄이 나날이 확대되는 요즘 우리시는 김해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초등학생이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 돌봄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에는 지역아동센터 서른아홉 곳, 다함께돌봄센터 한 곳에 모두 132명의 돌봄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1,200명의 초등학생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은 아동에 대한 애정과 복지종사자라는 자부심으로 임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여건으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돌봄 현장의 숙원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이들과 장시간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돌봄종사자에 대한 마음건강 검진 및 상담, 치유 지원을 제안하려 합니다.
우울증은 나도 모르게 불쑥 찾아오는 마음의 병입니다.
특히 장시간 감정노동에 놓여 있는 돌봄종사자들은 직무스트레스와 정서적 어려움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사자의 마음건강과 정서적 안정이 서비스의 질 향상, 다시 말해 아이들에 대한 더 세심한 돌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돌봄종사자의 마음건강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심리상담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라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김해시는 방과후 돌봄시설 종사자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상담, 치유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둘째, 관내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직무 역량강화 교육 외에도 직무스트레스 관리와 자기돌봄을 위한 교육을 신설해 주십시오.
셋째, 해당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관내 학교에서 학생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경비 보조에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일 아침 어린 자녀를 학교에 맡기고 출근길에 나서야 하는 부모님의 무거운 발걸음을 방과후에도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온종일 낯선 환경에서 지내야 하는 아이들의 외로운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학교와 방과후 돌봄시설이 그 어떤 곳보다 편안하고 따뜻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창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의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은 분명 성과가 있었습니다.
실제 2021년 대비 2024년 초미세먼지는 19%, 이산화질소는 약 22% 감소하여 시민의 건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예산 탓에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차량이 여전히 많아 개선의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김해시는 지난 3년간 조기폐차 신청 차량 중 총 7,075대 중 1,243대를 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지금도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곧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의 지속적인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서 지원대상 선정 후에도 장기간 대기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 지원 지연으로 결국 신차를 구입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나 소규모 운송업자들은 최소 새 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구매할 때 2000만 원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의 체감도를 크게 높여야 합니다.
서울시가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결과적으로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한 성공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둘째는 보다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예산 확보 계획이 필요합니다.
2024년도 창원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159억 원을 투입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같은 기간 우리 김해시는 불과 52억 원이었습니다.
반면 포항시는 89억 원, 양산시는 59억 원, 제주시는 74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김해시의 예산은 창원시에 대비해서, 물론 인구수 대비는 다릅니다.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포항과 양산, 제주시에 비교해도 현저히 낮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는 곧 정책효과의 한계와 직결되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동시저감장치 지원을 확대하여 근본적인 대기질 개선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일본 도쿄도가 2003년부터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동시저감장치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사례를 과감히 도입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전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실질적 조치가 즉각 시행된다면 우리 김해시의 대기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이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우려와 건강 피해와 크게는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봅니다.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과 체계적인 계획 마련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김해시의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아주 중대한 책임입니다.
지금이 바로 김해시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정책적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시기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시민 여러분 아주 많이 힘든 시기지만 힘내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유상 의원
○김유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유상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를 동남권 수상레저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김해는 낙동강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동면, 생림면, 상동면 일대는 웨이크보드, 모터보트 등 다양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지난해 6월에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낙동강 수상레저시설이 대동면 조눌리에 완공되었고 올해는 이곳에서 제67회 전국조정선수권대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이 시설을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ㆍ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산업은 단순한 레저활동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성장동력입니다.
우리시에 수상레저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시설 조성만으로는 김해가 수상레저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무허가 수상레저 영업 문제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허가받지 않은 개인 수상레저영업장이 난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도 장소를 옮겨가며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불법적으로 영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더욱 이득이 크기에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체류형 관광인프라 부족 또한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시는 수상레저산업을 발전시킬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숙박시설과 레저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일 방문으로는 지역 내 소비활동에 한계가 있고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힘듭니다.
관광객들이 낙동강변에서 수상레저를 즐긴 후 머무르며 휴식하고 체험하면서 김해를 더욱 깊고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시의 수상레저산업이 더욱 탄탄한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상레저업체의 합법적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적 정비와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단속보다는 오히려 사업자들이 공식적인 산업구조 안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만 낙동강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어 민간사업자의 개별 등록 및 영업이 어려운 만큼 시 차원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특정 구간을 수상레저 허용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공-민간협력 방식의 운영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부산을 비롯한 인근 도시의 관광객들을 적극 유입할 수 있도록 낙동강변에 체류형 관광거점을 조성해야 합니다.
대동생태체육공원, 레일바이크, 와인터널 같은 기존 관광지와 연계하고 관광펜션 등 숙박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 개관 예정인 국립김해숲체원과 협력해 산림치유프로그램과 수상레저를 결합한 친환경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연계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상동면과 대동면이 김해를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 가평군은 북한강을 활용해 수상레저와 관광산업을 결합함으로써 수도권을 대표하는 수상레저 관광지로 자리잡았습니다.
우리 김해도 부산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낙동강이라는 뛰어난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개발제한과 정책적 지원 부족으로 그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낙동강을 단순한 강이 아니라 동남권 관광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과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김해가 동남권 수상레저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동관 의원
○김동관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동관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 주촌면에 들어서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시민들의 정주환경과 생활권에 미칠 영향을 알리고 해당 시설의 확장과 이전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촌면 내삼리에 위치한 부경양돈농협의 도축장에는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분쇄하고 고온ㆍ고압으로 처리하는 렌더링 설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24시간 가동 시 하루 100톤을 처리할 수 있고 돼지 한 마리당 도축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평균 40㎏로 가정한다면 돼지 약 2,500마리의 폐기물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부경양돈에서는 ㈜부경유지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새로운 렌더링공장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받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의 렌더링 시설은 부경양돈에서 도축 후 자체적인 물량에 대해서만 처리할 수 있지만 새로운 공장으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허가받게 된다면 도축장 내 물량뿐만 아니라 외부의 부산물이나 폐사축을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가동 기준 하루에 360톤, 돼지 약 9,000마리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렌더링공장이 김해시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렌더링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 중 공장의 지리적 문제와 함께 폐사축 유입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렌더링공장 주변에는 100개 이상의 식품가공업체가 있으며 전통시장과 식당, 주거지도 함께 밀집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폐사축 차량이 빈번하게 이동할 경우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커질 것입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김해시에서 발생하는 폐사축만 처리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제가 없어 관외 폐사축이 반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지역의 폐사축까지 이동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렌더링공장은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해당하며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라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였고 의견 없음으로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주촌면은 악취민원이 빗발치는 곳입니다.
저희 북부동에서도 HACCP 인증을 받은 육가공업체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허가가 어려웠던 사례를 비춰보면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렌더링 시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확장 및 이전계획 또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회신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업체 측에서는 렌더링공장 설립이 환경개선과 민원해소, 바이오산업 발전 및 정부정책 부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김해시 축산과 또한 렌더링공장이 폐사축을 무상으로 처리하여 양돈농가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조합장은 2024년 11월 임시총회에서“렌더링공장 건설 등으로 높은 손익률이 발생하고 중장기 수익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환경보호와 주민생활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아닌 기업 이윤의 창출이 주된 목적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양돈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비용보다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56만 인구를 보유한 대도시이며 전국적으로 50만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대도시 중 도심 근거리에서 대규모 도축장과 렌더링공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도시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아파트 및 주거지가 도축장과 렌더링공장 방향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악취 및 소음 등으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예전보다 훨씬 민감해졌습니다.
현재도 해당 지역의 악취민원은 빗발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더 나은 정주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김해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들의 환경권 등 피해가 없다고 확실시될 때까지 렌더링공장 확장계획을 반드시 재고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제2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35분)
○의장 안선환 김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정희열 의원님을 포함하여 일곱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김진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오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김진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오늘 임시회 한 30분 전에 기습적으로 상정된 안건, 제목이 뭐고?
불법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한테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안건으로 상정된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을 먼저 표시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있든, 없든 아마 결의안은 채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 회의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참석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항의를 좀 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김진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또 헌법재판소를 며칠 앞두고 우리 의원님들이 긴급한 사항이라서 그냥 결의안이 제출되어서 오늘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진규 의원 의석에서 – 그래, 이렇게 민감한 시기인데 솔직히 저희도 탄핵을 빨리 결정해 달라고 결의안을 촉구하려는 결의안도 채택할 수도 있었지만 이런 민감한 시기에 조금은 우리가 자중하고 있었는데 우리한테 한마디 말없이 이렇게 결의안을 갑자기 올린 것은 의장님께 정말 유감을 많이 표현하는 바입니다.)
아니, 용인이랑 또 창원, 가까운 인근인 창원에도 탄핵 촉구안을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의원 의석에서 – 그래, 뭐 저희 없어도 결의안이 분명히 채택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은 불참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나가겠습니다.)
예.
(○김유상 의원 의석에서 – 저도)
나가시는데 굳이 뭐, 이따가 합시다.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5번 안건 할 때 나가면 안 되나?)
그냥 결의안 할 적에 그 내용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그것 할 때 나가면 되지 왜 지금 벌써 나가노?
그러면 오지 말던가.)
(○김유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와서 좀 질의응답도 하고 반대토론도 하고 해야지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나가시면 어쩝니까?)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주 의원 나중에 5번 할 때 나가는 게 안 맞나?)
문 닫아 주세요.
됐습니다.
문 닫아 주세요.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5년 3월 17일 오늘부터 3월 21일 5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36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이철훈 의원과 조종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미애 의원 외 8인 발의)
(14시37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이 나가셔서 다른 사람이 대신, 어떻게 해야 되죠?
(○송재석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이 하이소.)
이것 그러면 이미애 의원님이 하실랍니까?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의 2025년 3월 21일 14시까지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국장, 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문화관광국장, 교육체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함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미애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40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시의원 2명, 세무사 2명, 회계사 2명 총 6명으로 구성됨에 따라 김진규 의원, 송유인 의원, 박재형 세무사, 전휘운 세무사, 김재석 회계사, 송미진 회계사를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류명열 의원님.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안선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 의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보류를, 동의를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안선환, 허윤옥, 송재석, 조팔도, 김창수, 류명열, 김유상, 김주섭, 김영서, 김진일, 최정헌, 배현주 의원 발의)
(14시47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이유서와 함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상정되게 된 안건이며 업로드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선결동의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불법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김유상, 안선환, 허윤옥, 송재석, 조팔도, 류명열, 최정헌, 김창수, 김주섭, 김영서, 김진일, 배현주, 김동관, 이철훈, 이미애 의원 발의)
(14시48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6항 불법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유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유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의원 먼저 결의안에 앞서서 지금 본회의 중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나가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후 6시간 뒤에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에 우리 김해시의회 2025년 본예산 예비심사 상임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4일에 청가서를 내고 여덟 분의 민주당 의원님께서 올라가신 이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의기관으로서 김해시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본인의 의견과 맞지 않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은 김해시민들에게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의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불법탄핵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려 국헌 질서를 바로 세우라!
헌법재판소는 불법탄핵을 단호히 각하하여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헌재의 독립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한 심리와 절차적 정당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은 불과 3개월 동안 단 11차례의 졸속 심리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번 탄핵심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각하 결정을 촉구합니다.
첫째, 국회의 의결 없는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절차의 중대한 하자입니다.
탄핵소추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했음에도 국회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헌법상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하자입니다.
둘째, 불법 수집 증거와 신빙성 없는 증언은 모두 철회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불법 증거는 증거능력을 상실했으며 야합과 회유로 드러난 증인들의 진술 역시 신뢰할 수 없습니다.
헌재는 이를 철저히 배제하고 변론을 재개해야 합니다.
셋째, 대통령의 반대신문권과 방어권을 제한한 심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측의 변호권은 철저히 제한당했고 중요한 증인과 증거 신청은 거부된 반면 언론을 통해 신빙성조차 의심되는 자료는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이라 할 수 없습니다.
탄핵 결정은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대다수 국민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굳건히 지키며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심리로 정치적 탄핵을 단호히 각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탄핵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헌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2025년 3월 17일 김해시의회 의원 김유상.
○의장 안선환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유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김유상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불법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김유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안선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