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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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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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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3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1월 29일(금)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2.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

3.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

4. 2024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3.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4. 2024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 복지국 소관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교육체육국 소관

- 김해시보건소 소관

-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10시01분 개의)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3.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4. 2024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입니다.

그럼 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 소관

○복지국장 박종주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박종주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주정영 위원장님, 이철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51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으로는 복지정책과 620억 1000만 원, 2페이지 생활보장과 1022억 6000만 원, 여성가족과 1637억 9000만 원, 아동청소년과 424억 2000만 원, 3페이지 노인복지과 1807억 2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759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9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은 107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10억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0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세출은 1194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기초생계급여에 10억 6000만 원과 긴급복지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출은 1978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1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80억 5000만 원과 누리과정 지원에 29억 8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세출은 65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아동급식 지원에 13억 6000만 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억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세출은 2691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9억 1000만 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 공단 예탁금에 10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96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에 500만 원과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복지정책과장 황숙자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김주섭 위원 과장님 152페이지 보면 사회서비스업무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에서 이번에 증액을 한 3억 3000만 원 하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김주섭 위원 작년에 보니까 결산추경에는 또 1억 8000만 원 삭감했는데 올해 증감 인원하고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지금 공익요원은 복지시설에 요양원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데요.

지금 노인복지시설이 증가하면서 공익요원에 대한 수요가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명 정도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금이 좀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주섭 위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보면 사회복무요원은 시민안전과에서 주로 하는데 그죠?

보니까 시민안전과에서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김주섭 위원 그런데 보니까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시민안전과에 우리가 요청해서 배당을 받지만 그 인건비는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우리 과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총괄은 시민안전과에서 하고요.

복지시설 관련 종사하는 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섭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배현주 위원 예.

○위원장 주정영 예.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 아니, 안 하려는 사람을 갖다가

○위원장 주정영 아닙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배현주 위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관련해서 재해구호 지원 이게 증액되었더라고요?

아, 이것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재해구호 지원 관련해서, 정신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전액 국도비입니다.

배현주 위원 국도비?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국도비고 예산이 조금, 국도비가 잔액이 있으니까 따로 추가로 배정해서 물품이나 이런 것 사라고 배정된 금액입니다.

배현주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응급구호세트나 이런 것을 사게 합니다.

사는 금액입니다.

배현주 위원 원래 이런 부분으로 편성되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다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3회 추경에 편성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배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거의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 남는데 그 안에도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배현주 위원 아, 그 안에는 다 지급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배현주 위원 그리고 복지재단 운영비 관련해서 한 2억 정도가 삭감되었네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지금 중간정산한 사항이고요.

보통 연말에 정산해서 2회 추경 때 정리하는데 이번에 복지재단에 주로 인건비가 출자ㆍ출연기관 보면 동시에 다 채용하는데 8급 들어온 직원들이 그만두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육아휴직도 들어가고 해서 인건비가 남는 부분이 있고요.

증감이 있는데 주로 증액된 사항은 그 부분입니다.

배현주 위원 육아휴직이야 우리시 입장에서는 권장해야 할 사항인데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배현주 위원 그러면 8급 채용되었던 분들이 퇴직하신 이유는 뭐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8명 정도 퇴직했는데 아마 인건비가 부족하다, 좀 마음에 안 들든지 아니면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아,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인터뷰해 보거나 그런 것은 없었나 보네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직원이 194명이나 되니까 전체적인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모니터링을 못해 봤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경에 편성해서 채용되었던 것으로, 2회 추경이었나요?

왜냐하면 통합채용했던 시기가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산은 당초에 다 잡혀있었고요.

배현주 위원 아, 당초에 잡았던 것에 대해서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배현주 위원 그러면 8명이 필요하셔서 편성하셨을 텐데 이제 결원이 생겼으니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또 협의하셨나요?

그럼 이번 당초에다 넣으셨는지 아니면 또 원래 내년 통합채용에 대해서 우리가 12월에 시랑 협의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배현주 위원 어떻게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협의해서 당초예산에 다 잡아놓았습니다.

배현주 위원 당초에 다 하셨군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방금 김주섭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회복무요원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위원장 주정영 3억 3000이 증액되었는데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요양병원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요양병원은 아니고요.

요양원이라든지

○위원장 주정영 요양원에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복지시설에

○위원장 주정영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그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당초에 있던 예산으로 사회복무요원을 신청받아서 배치해 주는 건데 지금은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가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본래 예산으로 하기로 했던 인원에서 더 증원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지금 추가로 더 받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지금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예산도 없는데?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산은 어차피 뭐

○위원장 주정영 어차피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아니요.

지금 다른 복무요원들 근무하고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11월, 12월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예산만큼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못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교부세로

○위원장 주정영 아니, 내년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위원장 주정영 지금 결산추경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3억 3000을 본래 예정되었던 인원만큼 하셔야 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답변을 제가 듣다 보니까 지금 이미 이게 확정되고 넘어가면 12월 초라는 거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찌 보면 본래는 모집해야 하는 시기죠.

예산이 결정 나면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올해가 끝나거든요.

맞잖아요.

결산추경은 본래 추가 모집을 할 수 없는 시기거든.

그런데 지금 3억 3000이면 도대체 몇 명분이에요?

몇 군데에 몇 명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스무 명분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때 예산 끝나고 스무 명을 모집해서 또 필요한 곳을 수요조사해서 배치하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그것은 아니고 병무청 포털에 보면 등록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에서 필요한 인원을 요청하면 우리가 배정해 주는데 그 예산 상황을 사실 미리 가늠 못하고 한 그런 부분이 있고 내년에는 우리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과장님 죄송한데 내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년의 예산을 두고 우리가 그러면 1년 계획을 짤 것 아닙니까?

이 예산만큼 사회복무요원을 몇 군데, 몇 명을 배치할 건가를 연간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위원장 주정영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쓰는 거고요.

국장님 맞죠?

저는 그래서 좀 정상적이지 못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박종주 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예.

○복지국장 박종주 당초계획보다 복지시설에서 수요가 많았고 지금 보통 한 달에 3억 정도 나가니까 일단 수요는 저희가 확보해 두었고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달 정도의 인건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제 그게 사실 수요라는 부분들도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모집이라는 형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본래 일을 할 때 원한다고 다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추경이라는 단계도 있었을 것이고

○복지국장 박종주 예.

○위원장 주정영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데 지금 결산을 떨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 없이 이미 집행되고 있다는 얘기거든.

○복지국장 박종주 예. 이미 이제 결산에 확보

○위원장 주정영 지금 예산 심의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

그래서 답변이 조금 궁색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의하는, 아까 답변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복지국장 박종주 예.

○위원장 주정영 말씀을 드렸고요.

일하실 때 저는 조금 상식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원에서 출연금을 보니까 또 2400만 원 시비가 증액했네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이게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도에서 2022년부터 주기 시작했는데 당초에는 4200만 원 전년도에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개소당 2000만 원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투입해서 하게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내려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아니,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위원장 주정영 아, 그러면 두 군데인 데 그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답변이 지금 도비가 4000만 원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한 군데에 2000만 원씩 그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위원장 주정영 그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본래 그러면 잡으셔야지 왜 지금 결산추경에 잡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도에서 내려올 거라 생각했는데 돈이, 예산이 안 되어서

○위원장 주정영 아니, 그러면 도에서도, 도비 삭감된 흔적도 전혀 없잖아요.

잡은 적도 없는 예산이 언제 내려올 거라고 기대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출연금인데 여기는 1년 동안 무슨 돈으로 살았습니까?

지금 이 답변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올해 무슨 돈으로 운영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무슨 돈으로 했냐고요.

지금 돈 줘서 무슨 운영을 합니까?

지금은 정리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면 1년 동안 출연금이고 운영비인데 썼어야 하는 돈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지금 재단 출연금으로 주는 거고 그 운영비는 세입으로 다 이렇게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잡는 게 정상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상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아니, 지금 12월에 무슨 이유, 본래 4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없는데 2400을 12월에 운영비로 어떻게 써?”하고 삭감하면 됩니까?

쓸 수 없잖아요.

12월 한 달 동안 무슨,“1년 동안 2000만 원 썼는데 한 달 동안 2400을 쓰겠습니까?”라고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이런 얘기죠.

이것 또한 비정상적인 예산 아닙니까?

이게 심의기관을 존중하는 예산 맞습니까?

이런 예산이 어떻게 결산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이 있냐는 거죠.

답변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철훈 위원 정회하죠.

○위원장 주정영 정회 요청하시겠습니까?

류명열 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센터에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허수정 위원 시간외수당이랑 연차수당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허수정 위원 연초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분은 몇 급 상당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대체인력은 대체인력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급수는 없습니다.

허수정 위원 아, 그러면 몇 급이 빠져서 이분이 대체로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팀원이 빠졌습니다.

허수정 위원 팀원이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8급 상당

허수정 위원 8급 상당이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허수정 위원 그러면 8급 상당 팀원은 시간외수당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느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직원을 말씀하십니까?

허수정 위원 예. 그분의 시간외수당은 여기에 몇 급 상당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그것은, 시간외수당은 8급 상당에 준해서 같이 줍니다.

허수정 위원 8급 상당이면 별정 8급 상당 인건비에 급여하고 같이 지금 계상된, 3월 이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3개월 된 이것은 육아휴직 들어갔다가 10월에 복귀했습니다.

10, 11, 12 해서 석 달을 산정한 겁니다.

허수정 위원 아,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복직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허수정 위원 아, 복직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허수정 위원 그러면 3개월 말고 그분이, 육아휴직했었던 분은 시간외수당이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육아휴직 기간에는 시간외수당이

허수정 위원 아, 대체인력이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허수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대체인력까지는 시간외수당을 잘 안 씁니다.

허수정 위원 아, 대체인력은 시간 외로 근무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그렇죠.

허수정 위원 그분은 연차 이런 것도 없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그렇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 시간외수당, 시간외근무를 다른 분은 하시는데 그분은 그냥 가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그렇습니다.

대체인력은 기본업무만 보기 때문에

허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생활보장과장님은 정운호 과장님이십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오늘 계속 1번 타자로 질의하고 계십니다.

김주섭 위원 강영수 위원님이 질의 안 한다고 하니까, 별말 안 한다 하니까 학연, 지연이라 해서

○위원장 주정영 아주 나쁜 사례입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66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이 한 92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죠? 그죠?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김주섭 위원 기정액보다 한 77% 정도 감액되었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맞습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신입생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저소득층 신입생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교육청에서 신입생 다자녀 부분에 대해서 두 가구,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또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0만 원 정도밖에 안 주는데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 사실 관내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김주섭 위원 그럴수록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김주섭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챙겨봐 주시고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맞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 지금도 교육청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 세 가구에서 올해부터 두 가구로 바뀌는 바람에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지원할 부분 자체가 교육청에서 다 지원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주섭 위원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꼼꼼하게 많이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주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김주섭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1,259명의 기준은 뭐였고 지금 331명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기준 잡을 때는 교육청에서 다자녀가구가 세 가구, 3명 이상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1,000명 이상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김영서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김영서 위원 그러면 다자녀가구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이중 지급, 중복 지급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서 위원 안 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김영서 위원 그래서 그러면 다자녀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줄어들면서, 그러면 다자녀로 800분 이상이 그쪽으로 넘어가셨다는 얘기인데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고 이쪽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교육청에서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10만 원 지원합니다.

김영서 위원 아, 그래서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10만 원을 안 받고 30만 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된 거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김영서 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우리 세입에 보면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서 제가 증액되는 것은 몇 번 봤는데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어떻게 감액될 수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 등 반환수입을 했던 부분이 예산 부기를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보면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밑에 이것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것을 뭉뚱그려서 밑으로 옮겨놓고 이것을 감액한 거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런데 그래도 금액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이자수입 부분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 부분을 또 옮겼습니다.

김영서 위원 아,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이자수입 부분하고 분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김영서 위원 부기가 잘못된 것을 삭감하고 다시 올린 거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이제 정상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김영서 위원 바꾼 거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는 있어도 감액되는 경우는 없는데 감액되었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은 균특이랑 도비랑 시비랑 있는데 이게 매칭비율이 줄어든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내나 정부에서 내시 금액 자체가 확정내시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2,500명 정도 했는데 2,00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김영서 위원 2,000명 정도로 500명분이 줄었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김영서 위원 500명분이 줄었다기에는 너무 조금 줄어든 것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그러니까 내나 예산 자체가 시비 15%, 도비 15%, 균특 70%인데 한 4000만 원 정도 감한 부분입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기금에 보면 급여비가 좀 많이 증액되었어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현금급여비 이 부분 자체에 6개 사업이 있습니다.

현금급여비에 사업 중에는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 보상금 및 초과금 지급이라든지 요양비 지급 이런 부분 여섯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한 465명 정도가 인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택배랑

김영서 위원 원래 신청하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예상했던 인원수는 몇 명이었는데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상했던 인원수가, 내나 1만 4,248명 정도 예상했습니다.

김영서 위원 1만 4,248명에서 465명이 늘어나면서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1만 4,713명 정도로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김영서 위원 2억 400만 원이죠?

2억 400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지급이 다, 그분들은 이제 다 하고 추후에 정산되는 내용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나 지금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국비로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장애인용품을 구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미리 그분들은 다 사신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우리가 해주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야 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내나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정산해 주는 부분으로 보시면 더 낫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그게 맞지 왜냐하면 2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늘어나는데 이것을 한두 달 안에 다 집행하기가, 456명이 늘어났다는 정확한 수치도 가지고 계시는 것 보니까 정산하는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국비가 80%, 도비가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서 위원 정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여러 이유를 말씀 주셨는데 감액이 한 80%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 집행하시는지는 알고 계시죠?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내나 신입생이기 때문에

○위원장 주정영 그죠? 3월, 4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3월에서 6월 사이에 다 집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주정영 예. 제가 받아봐서 아는데 4월 되면 다 집행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3월에서 6월 사이에요.

○위원장 주정영 예. 그러면 추경 때 들어와도 정리가 안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다음번에는, 내년도 예산은 한 500명 정도 잡았고 내년에는 바로 추경에 삭감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 추계가 교육청에서 통보가 오나요 안 그러면 우리가 잡나요?

교육청에서 오나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보면 교육청 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산출 자체가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산출은 내나 교육청에서 자료가 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안 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우리 자료가 교육청으로 가지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우리가 잘못 잡았네?

수요조사를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위원님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 부분은 약간, 지금 2023년도에는 다자녀 지원해야 되는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이유는 아까 말씀 주셔서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그게 교육청에서 그렇게‘인원이 이러니까, 학생이니까 통보식으로 오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 기초,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김해시가 산출을 잡았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맞습니다.

다자녀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도 안 나오고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조금 더 꼼꼼하게 산출기준에, 그 기준에 맞춰서 조금 더 꼼꼼하게 잡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위원장 주정영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그 기준에 변동이 있어서 다르다면 집행시기가 초이기 때문에 추경에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예. 재정에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반갑습니다.

이미애 위원 우리 여성 관련한 복지체감도는 좀 향상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이미애 위원 공감하시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이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183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금 선정심의위원회 이 부분에서 지금 위원회가 전혀 개최하지 않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이미애 위원 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자립지원금 선정대상은 가정폭력피해를 입은 이분들이 보호시설에 입주하면 4개월 이상 계시다가 나가시면 자동으로 자립지원금이 지급되거든요.

4개월 이상이면, 4개월 이상 되어야 지급되는데 만약 4개월 전에 이분들이 나가신다면 사실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딱하다 보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아, 4개월 전이지만 지급이 필요하다.”라고 심의위원회가 필요할 때 그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올해는 그 대상이 없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 가정폭력피해자가 없었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피해자는 있기는 한데 4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이미애 위원 4개월 전에 나가버렸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심의가 필요 없이 지급되는 겁니다.

이미애 위원 4개월 전에 나갔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필요가 없어서 이게 남은 겁니다.

이미애 위원 아,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은 자립지원금을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여는 게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그렇지는 않고

이미애 위원 그게 아닌데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이미애 위원 그러면 자립지원금을 어떻게 선정해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그러니까 자립지원금은 1인당, 세대당 50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미애 위원 예. 지정되어 있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4개월 이상 계시다가 나가시면 자동으로 자립지원금이 지원되고

이미애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4개월 미만일 경우에 이 심의위원회가 필요한데 그 대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미애 위원 아, 그 얘기군요.

이게 여성복지는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정말 개선돼야 할 부분도 많이 있지만 다행히, 그러면 지금 피해여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지금 보호시설에 정원이 2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출입을 반복하는데 현원은 14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14명 정도 보호시설에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애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비교적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타 지자체하고 비교는 해보지 않았는데 평균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일시보호시설이고 또 여기 계시다가 주거지원시설이라고 또 따로 사업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또 옮기셔서 2년 동안 또 계실 수 있고 추가로 또 연장 2년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당초예산 잡혀있겠네요?

만에 하나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내년도에도 이 기준으로는 잡아놨습니다.

혹시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 자체에 자립지원금에 대한 4개월이라는 이게 정해져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조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기준에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기준에만, 기준에?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기준에만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지금 4개월 안에 나가게 되면 회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이게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4개월 안에 나가면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이미애 위원 알 수가 없잖아요.

4개월 안에 나갈지 한 달 안에 나갈지 4개월 후에 나갈지 이게 알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혹시 필요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56만 원은 당초예산에 잡아 놨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당초 잡아놓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삭감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겠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아무래도 상황에 따라서 이게 픽스된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 수당은 잡아놨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피해여성들을 위해서 4개월 단정 짓고 3개월을 단정 짓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7부분 개선돼야 할 부분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 기준으로 저희가

이미애 위원 지침이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지침에

이미애 의원 조금 개정은 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일단 저희가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그 부분은 조금 개선해서 예산을 책정하든지 해야지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같아서, 저라도 4개월 동안 못 있을 것 같거든요?

4개월 안에, 두 달 안에 내가 살 수 있는 자립도를 만들어서 빨리 나가야지 거기가 좋은 것만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면 이 또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도 지금 잘 개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여성폭력방지위원회도 심의안건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개최를 안 했고요.

이 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신데 안건이 있으면 저희가 개최할 필요가 있는데 안건이 없어서 폭력방지위원회를

이미애 위원 주요안건은 대체로 어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폭력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에 알릴 필요는 있어서 그것을 한 번 개최하고 중요, 폭력방지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어떤 그런 사안들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위원회 개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년 2023년도 비해서 예산을 지금 많이, 두 배 이상 확대, 증가시켜서 잡은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안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평균적으로 폭력방지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잡아놓기는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심의안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개최했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폭력방지 관련한 게 많이 개선되고 환경이 좋아졌다고 평가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혀 방지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조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애 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시장님 주재의 어떤 회의를 할 만큼의 중대사안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혹시 이것 관련한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반갑습니다.

강영수 위원 세입에 보니까 공공형 예식장 사용료 해서 한 360만 원 증액됐네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강영수 위원 이게 내나 비즈니스센터 안에 있는 예식장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세입이 적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사실은 공공형 예식장이 어떤 수익사업으로 생각한다면 실제로 건수가 적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 근로자라든지 그다음에 결혼이민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예식장을 사실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전년도에는 한 32건 정도 예식이 있었으면 올해는 올 연말까지 4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늘어난 건수에 대한, 이분들의 사용료가 건당 40만 5000원이라서 늘어난 건수를 추가 세입으로 더 잡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 분들 하는데 일반분들이 제일 문제가 식당 문제가 좀 걸리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식당을 12월부터 다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거기 1층에 정림이 아는 아, 특정 회사로

강영수 위원 지하 1층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거기 이제 그분들이 나가시고 저희가 대안으로 예식장 위에 10월부터 뷔페를 운영했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뷔페를 하시는 분이 아마 1층 거기를 임대받았다고 제가 전략혁신과의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급식 관계는 그분하고 의논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최근에 수선도 한 번 하셨죠?

조금 됐지만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저희는 예식장 부분만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전략산업과에서 하니까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여성리더 및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등 해서 이게 예산 삭감이 좀 많이 됐는데 교육은 한번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시민참여단 교육은 다섯 번을 했고요.

리더교육은 한 번 했는데 왜 삭감했냐면 유사한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비를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 남은 금액을 시비 일부 썼기 때문에 시비가 조금 남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해보니까 도비사업, 시비사업 다 있어서 예산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도비하고 시비를 각각 200만 원만 편성해놨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도비가 없는, 전액 시비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이것은 순수 시비사업이고

강영수 위원 예. 전액 시비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3회 추경에는 없지만 도비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다 사용하고 우선 도비를 쓰고 그다음 남은 사업비는 시비사업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좀 남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내년에 200만 원 정도만 예산에 편성하셨네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도비로 사용하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강영수 위원 그리고, 도비 사용해야죠.

그리고 183페이지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요.

이것도 한 1500만 원 삭감됐는데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면 퇴소를 해야 됩니까?

가정폭력 피해시설 아, 이것 그게 아니네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아, 그것은 자립 준비 청년사업이고

강영수 위원 예. 청년이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이것은 가정폭력피해시설 입소자들이 퇴소하면 세대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올해 두 세대가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1500만 원을 삭감한 겁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퇴소, 무슨 시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그러니까 4개월이 지나면 자립지원금을 주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여기 계속 있고 싶으신 분은 6개월 단위로, 먼저 6개월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추가로 3개월, 3개월, 1년까지는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최대 1년이네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그다음 여기 계시다가 주거지원시설로 가시고 싶다 하면 거기에는 또 2년 계시다가 2년 더 추가로 계실 수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두 명 밖에 안 나갔네요? 그죠?

지원금이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대상자가 2명이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185페이지에 여성권리 바로알기 260만 원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도 무슨 교육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인데 이것은 지방보조금사업으로 보조사업자가 선정됐다가 보조사업자의 개인사정으로 신청을 취소해서 교부가 안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삭감이 좀 많아서, 186페이지 스테이션-L 해서 이것 지금 운영은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장유다누림센터, 장유출장소 건물 다누림센터 2층에 보면 스테이션-L 이 올해 5월에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공공요금이 왜 삭감됐냐면 저희가 당초예산 자료를 내고 그다음 결산추경 자료를 낼 중간 시점에 이 공공요금이 다누림센터, 그러니까 각각 담당부서별로 공공요금이 분리가 안 돼서 이제 장유출장소에서 일괄 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결산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감을 했는데 당초에 이게 이제 결정되기 전에 또 이렇게 저희 당초예산에 자료를 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이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추경에서 감해도 된다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강영수 위원 아니, 2차 추경에서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아, 2차 추경 그때는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 그때도 결정이 안 났어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김주섭 위원 과장님 보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김주섭 위원 그것은 우리 일반인한테 공개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비공개시설입니다.

김주섭 위원 아, 비공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김주섭 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기 사회복무요원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거기는 3명이 근무합니다.

김주섭 위원 아, 거기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김주섭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반갑습니다.

허수정 위원 안심귀갓길 유지관리비는 원래 없던 게 생겼었는데 전혀, 거의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아니요.

안심귀갓길이 김해시에 네 군데 있거든요?

김해여고 골목길이 있고 그다음 서상동에 지석묘 있는 데 있고 삼안동에 지역아동센터 있는 데 있고 봉리단길에 있어요.

이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 CCTV도 있고 고보조명도 있고 조금 어두운 골목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희가 사업비를 조금 잡아놨는데 올해는 특별히 유지관리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한 겁니다.

허수정 위원 특별히, 원래는 어떤 유지관리를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보통 고장이 나면 수선한다든지

허수정 위원 아, 고장 수선이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허수정 위원 설치는 다 되어 있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다 되어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고장 수선에 관한 예측을 했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없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내년에도 이 사업비 일부는 어쨌든 유지보수비는

허수정 위원 예. 절반 정도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조금 필요는 합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만약 안심귀갓길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안심,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수정 위원 CCTV든 어떤 장비를 설치해 두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안심귀갓길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아, 그게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정한 골목길이 어두운 골목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귀가하기에는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CCTV라든지 그 주변을 밝게 한 겁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거기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네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지켜보는 건 어디서 지켜보나요?

아, 365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아, 거기에 연결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허수정 위원 그리고 여성권리 바로알기 같은 경우는 원래 뭘 하시려고 편성하셨었나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양성평등이라든지 성인지라든지 캠페인 그런 것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보조사업자가 조금 사정이 있어서 이 사업을 수행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허수정 위원 보조사업자, 원래는 그러면 하시려는 분이 계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선정됐었는데 선정 이후에 이 법인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사업 수행을 못했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다른 법인을 선정해서 시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그것은 이분들이 시기를 조금 뒤에 말씀하셔서, 우리도 이런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는 보조금선정심의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넘어서 사실 이것을 못했습니다.

허수정 위원 내년에도 편성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원래는 취지가 있었을 텐데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허수정 위원 편성을 받아서 올해 하지 않았고 내년에도 하지 않을, 그러면 별로 의미 없는 거였나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필요한 사업이면 사실 하면 되는데 이것 말고 또 지방보조금사업으로 유사한 사업들이, 다른 단체에서 신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하는

허수정 위원 그러면 주로 위탁하거나 신청한다고 하면 보조금을 받아서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공모를 하기 때문에

허수정 위원 공모를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저희가 공모를 하거든요.

허수정 위원 일단 전에 사용하지 않았고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보조사업자의 문제였습니다.

허수정 위원 사업자의 문제, 어떤 문제였는지 별도로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법인의 해체 여부가 있었습니다.

허수정 위원 해체 여부가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리고 석면 없는 어린이집이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허수정 위원 지금도 석면이 있는 어린이집이 많은가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올해 아마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 올해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어린이집에 석면은 거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별도로는 없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사업비가 아예 없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이제 석면 없는 어린이집이, 김해 전체에는 석면이 없는 어린이집이네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반갑습니다.

배현주 위원 세입에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있던데 퇴직적립금 반납 이게 과년도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2023년에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이것은 23년도 세입입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퇴직한 시점이 2023년이면 반납에 대한 부분도 우리 1차, 2차 추경에도 정리를 할 수는 없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보통 보면 이런 게 중앙부처에서 고지서가 와야 하거든요.

배현주 위원 고지서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반납고지서가 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합니다.

보통 보면 반납금 같은 경우 1회 추경에는 잘 잡아주지 않고요.

2회 추경에 대부분 잡는데 2회 추경에 빠진 것은 3회 추경에 넣습니다.

배현주 위원 아, 그때 2회에 좀 빠지셨었나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반납고지서가 또 늦게 왔기 때문에

배현주 위원 아, 그러면 고지서가 언제 왔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중앙부처는, 이제 저희가 국도비사업이 많다 보니까 담당자별로 반납이 다 다르거든요.

바로 내년도 상반기에 보내주는 데도 있고 2년 뒤에 보내주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이것을 잡습니다.

배현주 위원 아, 거기 맞춰서 하시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배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인원수는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인원수까지는 파악이 안 돼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예.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결국 이게 매칭비율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정산할 때 그것대로도 정산이 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배현주 위원 지금은 시비만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국도비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국도비도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예. 그게 제법 금액이 커서‘한 명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퇴직적립금이 왜냐하면 원래는 시설 부담인데

배현주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사용자의 부담이거든요?

사용자의 부담인데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30%만 저희가 국도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년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다 아닙니까?

배현주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다시 반납받는 거거든요.

전체 금액이 한 900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인원수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아, 30%를 지원해 주고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정산해서 주는 게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저희한테 반납하는 겁니다.

배현주 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반환금이 지금 다 잡혀있거든요?

국도비랑 시비랑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배현주 위원 그런데 나중에 보전지출로 나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또 금액이 다른데 이건 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그게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장유는 장유출장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김해시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입 같은 경우에는 장유출장소와 김해시가 따로 잡았고 그다음에 세출 부분은 우리시가 일괄 반납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배현주 위원 아, 그게 누적돼서 다르다는 말씀이시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배현주 위원 그러면 보육 보조 연장 교사를 채용했을 때 퇴직하는, 1년 미만으로 퇴직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보조 연장 교사 같은 경우 영아나 장애아 이런 데는 보조 연장 교사가 제법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한 7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서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반갑습니다.

김영서 위원 지금 보면 기금이랑 도비랑 시비랑 다 매칭사업이 대부분인데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김영서 위원 보면 세출에 시비만 좀 감액이 된 것들이 제법 많아요.

이게 다 매칭사업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184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종사자 기본급 처우개선이라든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지금 기금이랑 도비랑 매칭이고 밑에 것은 도비랑 시비랑 매칭인데 시비만 다 삭감되고 있는데 이것 내용이 왜 시비만 삭감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시비만 삭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비율대로 다 삭감이 됐을 건데요?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책자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184페이지에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종사자 기본급 처우개선 3000만 원이 시비만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180 아, 이건 아니고 다른 거고 186페이지에 공동주택 내 신규 어린이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똑같이 2500만 원만, 시비만 삭감됐고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아, 그게 사유가 왜 그렇냐면 실제로 힌 개소가 저희가 신규 어린이집을 내년에 아, 올해 3개 정도 계획했었는데 한 개 시설이 공동주택이 준공이 내년으로 돼서 한 개를 명시이월을 할 건데 원래 국도시비를 명시이월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우리시 시비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과에,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야 할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서 내에서 조정을 하라고 해서 명시이월로 시비도 다 같이 넘겨야 하는데 할 수 없이 시비는 삭감하고 다른 예산으로 확보한다고 그것은 그렇게 된 사정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이제 넘겨 놓고, 명시이월로 넘겼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김영서 위원 2500에 대해서 시비 삭감했으면 내년도에 2500을 잡아야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잡아야, 따로 또 잡아야 합니다.

김영서 위원 이것은 추경에 잡으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아마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사정이 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주택 내 기존 어린이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아예 균특, 도비, 시비 다 삭감이 됐던데 이것은 사업을 진행 못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왜냐하면 그 사업이 연중 한 개 정도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신규 어린이집은 무상 임대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무상을 받아서 저희가 리모델링비라든지 자재비를 지원해 주면 되는데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은 거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권리금 아, 임대금 보전, 저희는 무상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쪽 입장에서는 임대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안 돼서 삭감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매년 하나씩 내려오거든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또 사실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월보다는 이것은 삭감하고 내년도 사업에 집중하려고 이것은 삭감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안 됐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선정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산동 쪽에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아니, 1년 동안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이 사업대상지를 받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자기들은 그냥 공짜로 주기 싫은 겁니다.

뭔가 권리금 아, 보증금을 받고 싶은데 시에는 무상 임대가 원칙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권리금을 아, 임대료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못했습니다.

김영서 위원 기존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새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임대료에 대해서 협상이 필요한가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왜냐하면 법으로 2002년도 이후에 신규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의무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 민간어린이집에 그분들한테 자기들이 보증금을, 임대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임대료를 받았는데 이제 국공립을 설치할 때“이것은 무상이다.”하면 거기서 협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정이 조금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또 191페이지에 방학 중 종일제 보육아동 보육료 이것도 차상위 이하 취학아동 3명에 대해서 전액 도비, 시비가 삭감됐습니다.

이건 왜 삭감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이것은 왜 그러냐면 대상자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은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이 다닐 수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취학 전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자는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방학 중이나 방과 후나 어린이집 이용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수요가 없어서 삭감한 겁니다.

김영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학 중에 초등학생들이 돌봄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김영서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 중복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돌봄, 학교 이런 데 가지 어린이집은 잘 안 오려고 하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세 명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 명이라고 적어놨던데 대상자가 있었다가 없어진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도비보조사업으로 인원수를 세 명 해서 사업비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어린이집에 올 확률이 별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서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예산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내년도에도 일단 잡기는 잡아놨습니다.

혹시나 또 모를 수 있으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김영서 위원 깎아놓고 필요하다 하면 그때 추경에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그런데 그 수요가 수시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적은 금액이라도 일단 확보는 해놔야 안 되겠습니까?

김영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주돌봄수당이 좀 많이 삭감됐던데, 이것도 매칭인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김영서 위원 이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매칭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손주돌봄수당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게 2회 추경으로 내려온 사업이었거든요?

이게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면 보육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집에서 부모님이 애를 보면 부모님한테 부모급여를, 이런 모든 중복 지원을 제외하고 12세 이하 아동 두 명을 가진 가정에 24개월에서 35개월까지 아이를 보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돌보면 그것도 월 40시간 그러면 20만 원을 준다는 이 조건이 너무나 까다로운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사실 우리시도 지금 두 명밖에 없거든요.

이런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리고 또 지원을,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들한테 지원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 도비 내시대로는 저희가 반영을 해놓기는 해놨습니다.

삭감은 좀 많이 돼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손주를 돌보는, 제가 아시는 분들만 해도 몇 분이 계시거든요?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일하시러 가신 사이에는 본인이 돌보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아마 그분들은 그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다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는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은 지원을 아예 못 받네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대상이 안 됩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예 시골에 어린이집 없는 데나 지원이 가능하지 김해시에서는 지원하기가 안 쉽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그래서 경남도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 조건을 조금 완화한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는 하시던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

김영서 위원 조건을 아침에 등원시키고 하원시키고 그것 정도만 해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완화해야지 이게 적용되지 안 그러고는 거의 불가능하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도랑 협의 잘하셔서 손주들 돌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출산장려지원도 시비만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국도비 그러면 명시이월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질의하시네요.

류명열 위원 과장님 답변 시원하게 잘하시네.

187쪽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인데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진영입니다.

류명열 위원 진영에?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진영빛어울림센터 3층입니다.

류명열 위원 빛어울림센터 3층에?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도시재생사업 하는 그곳입니다.

류명열 위원 아직 건물 안 지었다이가?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착공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착공하고 저희는 하반기 정도 돼야 아마 그 건물이 준공이 나야 저희가 내부 인테리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비는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3억 5000은 일단 반영하고요.

시비는 내년 당초에 아, 내년 추경 정도 돼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류명열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게 그러면 연령은 어디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이것은 육아에 관한 모든 정보의 거점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류명열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보육교사 교육이라든지 그다음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김해시의 육아 관련 거점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류명열 위원 거점공간이라고, 이것 우리 국비는 언제 내려온 겁니까?

이번에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국비는 올해 이번에 교부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류명열 위원 아, 교부됐네.

고생 많이 했네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류명열 위원 누가 고생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여러분이 다 고생한 겁니다.

류명열 위원 여러분이 다 고생했네.

고생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고맙습니다.

류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류명열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니까 세입이 99억이 줄었고요.

또 세출에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121억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121억이나 줄었네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위원장 주정영 어떠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결산하면서 사실 100억대가 줄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가족과 매년 그런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 보육료 예산이거든요.

아동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국도비를 넉넉하게 잡은 부분도 있고 그런 데다가 아동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보육료 지원금액이 대폭 줄어서 그래서 아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제가 올해만 그런가 해서 사실 보니까 규모로 보면 작년도 뭐 크게 매번 다르진 않은 것 같고요.

작년도 100억대가 줄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위원장 주정영 이런 것들이 사실 여성 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외부적으로 보면 여성가족에 대한 부분이 많은 지원의 지표를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결산해 보면 현실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구조적으로 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려는 오지만 쓸 수 없는 예산이 많더라 그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런데 지원을 방금도 손주돌봄은 내려왔다고 해서 저희도 지역에서는“그런 게 있던데 돈을 안 주더라.”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알고 보니까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없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저출산 시대에 그리고 여성에 대한 부분에 많은 지원이 있는 것처럼 지표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실효성 있는 사업을 현실적으로 해줘야겠다.

출산장려정책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아마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싶지만 돈은 큰데 실제 지출을 보면 얼마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이 지표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보면서 안타깝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반갑습니다.

김영서 위원 앞에 우리 여성가족과랑 같이 보면 시비만 삭감된 내용이 여기도 제법 많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을 한 겁니까?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저희 과는 여성가족과와 좀 차별이 되는 게요.

실제적으로 국비, 국도비사업 사업량이 좀 많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저희가 집행해 보니까 사업량이 조금, 국도비 내려준 만큼 못 미쳐서 시비에 불용액이 예상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실제 집행 가능액에 가깝게끔 시비만 남겨 놓고 시비는 잔액을 좀 적게 남기려고 그 불용액을 감액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감액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국도비는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김영서 위원 국도비는 살려놓은 이유는 같이 매칭 아닙니까?

매칭사업이면 같이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원칙으로는 국도시비를 매칭하는 게 맞는데요.

실제로 국도비 반납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도비는 나중에 반납고지서라든지 돈이 세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돈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손을 댈 수 없었고요.

시비가 저희 충분히, 이 돈만큼이라도 올해 사업은 가능하겠다 싶은 부분을 감했기 때문에 불용잔액을 감액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으로 감액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매칭 그러니까 국도비는 손을 안 댔습니다.

김영서 위원 안 된 건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국도비를 다 사용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김영서 위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김영서 위원 보호종료 자립수당 지원사업이랑 보호종료 자립정착금 지원 그리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이렇게 해서 보니까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면 시비가 삭감이 많이 된 부분들이 있던데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랑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랑 차이가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실질적으로 보호종료 자립정착금은 18세가 되었을 때 퇴소할 때 주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에서는 지금 연 5회까지, 25세 미만까지 아동이 원한다면 연장이 되었습니다.

내가 18세라 하더라도 나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자립정착금이 지원되는데 아니고 내가 연장하겠다, 한 번 연장하겠다, 두 번 연장하겠다 했을 때 연장하고 난 뒤에 본인이 실제 나갈 때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8세에 거의 맞춰서 자립정착금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감한 것은 예정했던 것보다는 퇴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동양육시설에 저희가 보호하고 있고요.

자립수당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사업에 한 달에 50만 원씩 대상들한테 지원하는 돈입니다.

김영서 위원 보호종료아동은 지금 몇 명인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게 104명입니다.

김영서 위원 당초에는 잡기를 114명을 잡으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래서 감액된 건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김영서 위원 당초에는 왜 114명이었고 지금은 왜 104명이 된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보통은 저희가 전년도에 준해서 올라갑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 당해연도의 예산을, 소요예산을 중앙에서 파악할 때 12월까지 가지 않고 보통 9월 말이나 10월 말 기점으로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전년도보다는 한두 명 더 생길 거라고 보고 조금 소요예산을 늘리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그 기준일에 말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요구할 경우도 있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아동복지법이 이제 개정되다 보니까 연장한 아동이 많다 보니 저희가 실제로 예산을 확보했어도 퇴소하는 아동이라든지 보호가 더 길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조금 순수하게 남게 됩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열 명이 이번 연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호종료가 됐어야 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안 됐다기보다는 아동양육시설에 그대로 보호하고 있다고 보는데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열 명 정도가 아직 안 했다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저희는 예산을 조금 더 요구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산을 조금 더 요구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김영서 위원 그러면 보호종료아동이라는 게 우리가 보호시설에 데리고 있는 아동들이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원수가 파악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아동양육시설이 이전에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한쪽에서 보호하기 어려워서 양육시설에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최근에 많은, 어떤 사항이 생기냐면 최근에는 아동학대라든지 사실 수시로 상황이 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소가 많이 되다 보면 저희가 인원수를 조금 더 파악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넉넉하게 잡은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동양육시설에는 아동학대 등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발생,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이 예산을 좀 더 넉넉하게 잡아도 되겠다 싶어서 조금 더 해놨습니다.

김영서 위원 보호종료아동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18세에 종료가 되는 분들 중 나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한다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김영서 위원 그러면 17세나 16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요즘은 아동학대 등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의 변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어린아이, 조금 더 많은 아이를 가리지 않고 많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를, 그러니까 몇 세에 몇 명이 들어왔고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좀 파악하셔서 저한테 일단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김영서 위원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보호종료아동이라는 게 보호 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면 보호종료아동으로 해당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일단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는 순간 보호아동으로 바뀝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17세 11월쯤에 들어와서 갑자기 내 생일이 다음달인데 나오면 보호종료아동이 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보통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던 주된 이유가 보호아동을 18세까지 보호하려고 하면,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되겠다 생각하시지만 18세 가지고는 실제로 사회에 정착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고

김영서 위원 그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취약계층인, 사회구조가 전반적으로 미약하다 보니까 25세 미만까지 연장했거든요.

그러면

김영서 위원 그러면 20세에도 보호아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20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25세 미만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20세에 보호아동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기간이 없습니까?

그러면 들어간 다음에 보호종료라는 게 되려면 1년 이상의 기간이 있어야지 보호종료아동이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급될 것 같은데 들어갔다가 나오면 바로 준다면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많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그런데 사실 양육시설에 들어가려고 하는 케이스를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워낙 가정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시설에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사실은 연속, 지금 종료아동의 개념이 연속적으로 한 2년 정도는 거처해야 하네요.

김영서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이게 말이 되지 나라에서 돈을 주는데 그냥 들어왔다고 바로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관련해서도 금액이 너무 많이 감액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김영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수요조사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16세에 들어와야지 그러면 18세에 나갈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보호종료아동으로 지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러면 16세에 우리한테 들어온 아이들이 몇 살, 그러니까 몇 명인지 파악은 될 거고 그 아이들이 18세가 될 때 충분히 수요조사를 하면 몇 명이 정착할 거고 몇 명이 나갈 거라는 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면 이렇게까지 많이 불용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난 이후에 대상은 만약 16세에 학생이었다, 아동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 양육시설에 입소하는 대부분 아동은요.

실제적으로 외조부모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특히 친척 이렇게 보호할 대상이 없을 때 양육시설에 많이 입소합니다.

만약에 보호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 양육시설에 입소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연도 당초예산에 보호아동 자립정착 지원금, 종료아동 자립정착 지원금 몇 명한테 주려고 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저희가 한 17명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지금 당초예산은 25명으로 산출근거를 잡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아, 당초에 3억입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25명을 잡았다가 이제 이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17명으로 추경에 감했다가 12명으로 감했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그렇게 감액이 된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25명에 대한 조사를 못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25명 중 나갈 사람이 몇 명인지는 전년도에 한 번씩만 물어봐도 저는 충분히 조사가 가능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 조사하면 예산을 굳이 우리가 시비를, 지금 11월입니다.

내일모레면 12월인데 그때까지 시비 7400이라는 돈을 묶어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 전에 감액하든지 정 안 되면 1월, 2월, 3월에라도 추경에 감액하든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은 세입도 깎이고 세출도 깎였던데 기금에서 나가는 건데 기금이 안 내려온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신청, 그러면 기금도 신청 베이스로 내려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왜냐하면 예산은 편성돼서 내려오는데 숙려기간에 지원할 신청자가 없어서, 최근 3년 동안에 신청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신청이 있을까 싶어 내시로 내려올 때 반영하기는 했는데 이번에 저희 수요조사라든지 최근 몇 년간을 봤을 때 신청자가 없어서 이번 올해는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해서 내시를 받았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기금 반납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이것 같은 경우에는

김영서 위원 내려왔다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이것은 예산 내시는 내려왔는데요.

내시는 내려왔는데 돈이 교부되고 나면 반납에 대한 절차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감하게 되면 기금에 대한 돈은 안 내려오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김영서 위원 세외수입에 지금 147만 원이 기정에 잡혔다가 삭감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혹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204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김영서 위원 세입에 147만 원이 잡혔다가 삭감됐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세출에서 147만 원이 잡혔다가 깎였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세입, 우리가 기금이 안 내려왔어야지 이것을 삭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내려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아니, 이것은 저희가 내시만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서 위원 내시는 받았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돈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결산에 저희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김영서 위원 가내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확정내시는 내려왔는데 중간에 변경내시가 한 번 있었고 지금 돈은 내려오지 않았고 변경내시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오기를 기금이 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그래서 교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서 위원 다른 부분들은 기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삭감을 못해서 삭감을 안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삭감돼 있길래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 소요예산을 중간에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도를 통해서 하게 되면 저희 시군에서는“지금 10월 말까지는 저희 대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도에서 취합해서 중앙에 올라가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신청자가 없어서 돈이 많이, 불용이 많이 생기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시도 지금 제로로 돼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보호종료아동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허수정 위원 아무래도 생활이 좀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입소했다가 퇴소했다가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 기간을 다 산정하나요?

혹시나 뭐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일단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연속을 이야기합니다.

허수정 위원 연속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허수정 위원 그리고 아동보호팀 상담실 CCTV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허수정 위원 이게 우리 한 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두 대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두 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허수정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지금 추경에 감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 원래 두 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왜 그런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이것은 제가 양해말씀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두 대가 설치되어 있고 두 개를 포함한 돈이 월 6만 500원이었는데, 계산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니 두 대에 6만 500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허수정 위원 한 대에 각각 이렇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포함해서

허수정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이 상담실은 하나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상담실 안에 하나 있고 저희 과 들어오는 입구에

허수정 위원 입구에 아, CCTV가 상담실 안에 하나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허수정 위원 그러면 이 상담실 안에 있는 CCTV의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저희가 보통 저녁에, 보통 저희 아동학대 관련한 상담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간 시간보다는 야간에 대부분 오세요.

허수정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그러다 보면 저희가 말하면서, 서로 간에 대화하면서 조금 어떤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직원 보호 차원도 있고요.

허수정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또 그 카메라가 있으므로 인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조금 더 조심해서 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아동보호팀에는 아이를 학대했거나 하는 성인이 오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보통 애들이 오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허수정 위원 아이들도 오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허수정 위원 그 CCTV가 녹화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녹화는 되지 않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보호용입니다.

허수정 위원 보호용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허수정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을 보호하기도 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으로 뭐 어떤 법적인 공방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저희가 CCTV 할 때 입법예고기간이든지 다 거쳐서 설치했었는데 지금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저희 시군구에 넘어왔던 결정적인 이유가 민간에서 조사하면서 보호라든지 안전사고에 너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해서 2022년에 아동학대전담팀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허수정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앞으로, 올해 거의 한 2년 차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또 다른 상황이 생긴다면 조금 더 보완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CCTV 보호 말고는 특별히 저희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생긴다면 그것은 좀 더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허수정 위원 상담하시는 상담사분들은 공무직이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아동보호팀에 두 팀이 있는데 직원이 열 분 계시고요.

허수정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그다음 이 사례관리 업무를 보는 아동전담요원이 또 세 분 계십니다.

허수정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그래서 저희 정직이, 공무원이 열 명 있고요.

공무직 분이 지금 세 분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상담실의 상담업무로 투입되시는 분은 일반 공무원이, 일반직이 아니면 사회복지직이 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사회복지 그러니까 그 업무를 맡는 직원과 그다음 아동전담요원도 일부 배석하기도 하는데 보통 혼자서 배석하지는 않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렇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2인 1조가 기본이고요.

허수정 위원 예. 그래서 추후 이런 자료를,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해야 하니까 좀 더 보완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여쭤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허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반갑습니다.

배현주 위원 세입에 2024년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이것 퇴직적립금이라고 해서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공무직 선생님들에 관해서는 퇴직금을 저희가 세외수입, 세정과로 보내고요.

세입을 하고요.

배현주 위원 세정과로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그다음 이분들이 퇴직하게 되면 공무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배현주 위원 세정과로, 잠시만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정과로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그러니까 공무직 우리 직원에 관한 퇴직적립금은 실제적으로 다른 통장에 만들어져야 하는 게 맞는데

배현주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세정과로 이 퇴직적립금을 넘겨놨다가

배현주 위원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퇴사할 때는 공무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돈을 그러면 우리시에 보관하게 되거든요.

배현주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그러면 세출 편성은 공무직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아, 그렇게 되는구나.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2024년 퇴직적립금, 그 밑에 보시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의 퇴직적립금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관련해서 공공어린이실내놀이터 전액이 감액됐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배현주 위원 여기 어디, 장유3동에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모산공원에 저희가 공공스마트어린이실내놀이터를 건립하려고 도시계획 변경을 다 했거든요?

배현주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그러고 난 뒤에 올해 실시설계하려고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배현주 위원 본예산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그런데 그 와중에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이 떠서 체육지원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김해 모산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공모했었고

배현주 위원 국민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그러고 나서 올해 9월에 그 공모사업에 선정됐거든요.

배현주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면적과 사업비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으로 했었고 보니까 면적은 두 배 정도, 부지는 한 2.5배, 연면적은 4배, 사업비는 5.5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실내놀이터만 계획했었는데 체육지원과와 협의하다 보니까 유아용 수영장 그다음 다목적체육관, 휴게실, 체육공원 이게 다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가지고 있던 공약사항을 체육지원과로 이관하고 예산은 100억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 과에 있는 설계비 8000만 원을 삭감하고 이 나머지 돈을 체육지원과로 저희가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사업이 되게 커진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월등히 커졌고요.

유아친화형 그러니까

배현주 위원 유아친화형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특히나 장유3동이나 장유 쪽에는 아동이 사실 많은데

배현주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사실은 부모님들이, 지금도 시장에게 바란다에 많이 올라오고 있기는 합니다.

배현주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그래서 저희는“현재 이렇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드리고 있는데 지금보다 월등히 업그레이드되는 규모의 시설이 들어서게 될 것 같습니다.

배현주 위원 예전에는 또 아무래도 공공에서 건립하는 거다 보니까 이용대상을 제한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그런데 아직 그까지는 저희가

배현주 위원 아, 아직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확정은 짓지 않았고 일단 체육지원과에서 주관할 건데요.

일단 저희 처음 취지가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실제로 실내놀이터가 많은데 아동들이 추위나 등등 했을 때 쉽지 않다 해서 저희가 계획했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배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세입 보면 저소득 보훈가족 주택 임차료 반납 해서 두 세대 90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요.

이게 매년 있는 게 아니죠?

내년 예산 봐도 없고 내용이 조금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두 분이 사망하셨고요.

강영수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반납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설명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주택을 반납하면 우리가 돈을, 예산을 어디서 받는 건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그러니까 보훈가족에게 저소득층 임대 보조금 지원하듯이 보훈가족에도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거든요.

강영수 위원 아, 그래서 사망했으니까 보증금 지원한 것을 두세 대를 받은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총 지원하는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되는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한 열두 세대 정도 됩니다.

강영수 위원 열두 세대에서 중에서 두세 대 반납하고 그러면 열 세대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세대당 4500만 원입니까?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4500만 원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4500만 원을 지금 열 세대 지원하고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강영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유재산 공제금 징수 해서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랑 추모의공원 해서 이것도 없는 예산이 1595만 5000원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 내용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이것은 공유재산 건물에 대한 보험금이고요.

이것은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제출하고요.

보험료를 납부하고

강영수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그러면 복지관 3개소에서 지출해서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 세입 처리합니다.

강영수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도 올해만 있는 겁니까?

내년에도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아니요. 매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지출되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잡히고요.

강영수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보험료를 납부하고

강영수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그러면 복지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니 지출하고 그것은 우리한테 들어오죠.

우리 부서에 세입 처리가 되는 거죠.

회계과에서 세입 처리하는 게 아니고

강영수 위원 이것 매년 한다고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도 이게 없던데요?

이 계정이 세입 부분에 없는 것 같은데요?

매년 추경에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그러면 그것은 당초예산에는 복지관에서 그것을 편성하고요.

그러면 그것을 지출하면 추경 부분에는 우리 쪽으로 세입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영수 위원 아니, 추경에 할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수입 자체가 들어올 것 같으면 본예산부터 아예 잡으면 되죠.

이게 올해 단기적으로 들어오면 이해가 가는데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강영수 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매년 한다고 돼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세입이 확실히 들어올 것 같으면 그냥 본예산에 잡으시면 되는데 내년 25년 본예산에 보면 이게 아예 없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매년 주기적으로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해서 4억 8182만 원 해서 삭감됐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도비 부분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우리 세출에 보니까 시비는 그대로인데 도비만 삭감됐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강영수 위원 이것 매칭사업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월남전이 물론 사망으로 인해서 인원수도 감소했고요.

강영수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도비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감액되는 부분이 인원수가 많다 보니 연령 차등지급을 했거든요.

강영수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그러니까 80세 미만은 9만 원, 80세 이상은 12만 원 이렇게 차등지급을 했는데 도에서 그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일괄 12만 원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내시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감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감은 했는데 거의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시비는 올해 조례 개정하고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조금 덜 감이 되는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15만 원 준다고 돼있고 우리 도비는 12만 원 준다고 돼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인상을, 우리는 7월 1일부터 인상했거든요.

10만 원에서 5만 원 인상했거든요.

그래서 시비는 조금 덜 감하는 부분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대상은 몇 명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월남참전은 1,324명요.

강영수 위원 김해시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1인당 김해시는 15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고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7월 1일부터 5만 원 인상했고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도비가 확충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15만 원씩 해서 우리가 매칭해서 줘야 하네요. 그죠?

여하튼 우리 15만 원씩 1인당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7월 1일부터 지금 주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주고 있고 도비가 적게 내려오든 많이 내려오든 저희는 15만 원씩 줘야 하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생각보다 인원이 많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강영수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충혼탑 등 현충시설 수선유지관리비 해서 600만 원 예상했다가 400만 원 삭감하셨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소규모 수선비인데 집행잔액입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네요.

수선은 언제 하셨는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3개소가 되거든요.

강영수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정기적으로 수요가 있으면 수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소규모 수선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영수 위원 아까 우리 세 군데라고 했는데 충혼탑 말고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무공수훈자도 있고요.

그다음 6ㆍ25하고 삼계에 있는 월남전참전탑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200만 원하고 400만 원 남았으면 2차 추경에 삭감해야 했었는데 안 할 것 같으면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소규모 이런 수선은 좀 발생해서 놔둬 봤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사용 사무실 임차료 해서 1억 전액 삭감하셨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그것은 보훈단체 고엽제 사무실 그것도 전세보증금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계약이 만료돼서 올해 이사를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내년까지 계약을 더 연기하는 바람에 감하는 부분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서 다른 데 이사 가면 우리가 거기 이사 가는 쪽에 1억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그러니까 감했다가 또다시 만약 내년에 이사 가면 편성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야 할 근거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조례에 우리가 임차료 할 때 1억, 뭐 금액도 명시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아, 그것은요.

사무실을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내외동이나 삼계나 이렇게 넣으면 시세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딱 정액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강영수 위원 지원근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강영수 위원 그다음 227페이지 자연장지 조성 해서 7억 3500만 원 정도 삭감하셨는데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그것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 3년 차 사업은 재재이월이 안 돼서 국비를 15억 정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민 반대로 인해서 지연되다 보니 우리가 노력 끝에 15억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다행히 창원시에서 올해 10월에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이 7억, 그러니까 7억 6000만 원이죠?

강영수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7억 6000만 원을 우리가 받았고요.

그리고 당초예산 시비로 편성돼 있던 7억 3000만 원을 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또 6억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시비 매칭 부분은 내년 추경에 또 재확보해야 합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주민 반대가 심하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 반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아니요. 지금은 없고요.

강영수 위원 없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이때까지 지연된 게 2018년부터 진행된 사업이라서

강영수 위원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지금 이제 국비를 또 받았기 때문에 추가, 당초에는 안치구수가 3만 5,000이었는데 1만 5,000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강영수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그런 부분들을 정리도 해야 하는 부분이고 해서 지금은 컨설팅을, 수목 종류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길을 내고 토목공사하는 것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데크 설치하고 하는 부분, 전기 부분은 지금 남아있습니다.

공정률 한 60% 넘었어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준공은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내년 12월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 준공 내년 12월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강영수 위원 기정보다 자연장하실 분 양이 좀 줄어들었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안치구수가 낙남정맥 구간이어서 환경부에서 자연을 그대로 보전하라는 이런 지시가 와서 기존 나무를 살리지만 그래도 활용 못하는 수목들이 너무 많아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어요.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안치 처음에는 몇 봉 하려고 했는데 좀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줄었습니다.

1만 5,000구로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본래 계획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3만 5,000구

강영수 위원 그러면 절반 이상 줄었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강영수 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 자체 해서 1500만 원 전액 삭감했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이게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했거든요.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이렇게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제 미등록 경로당도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감했어요.

강영수 위원 예. 이것 우리가 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중간에 조례가, 법령이 바뀐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올해 식사 제공을 확대하면서 미등록 경로당도 이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 몇 월에 바뀌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올해 하반기

강영수 위원 하반기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정도 됩니다.

강영수 위원 하반기입니까, 전반기입니까?

전반기 같으면 2차 추경에 삭감했어야 하고 하반기 같으면 이해되고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강영수 위원 그리고 경로당 안전점검 지원 해서 전기안전점검이랑 가스안전점검 이것도 둘 다 전액 삭감했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그게

강영수 위원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이게 법이 개정되었고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해야 하는 법정의무거든요.

강영수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그래서 거기에서 하면 되고 우리는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이제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감한 겁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도 법령이 바뀐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강영수 위원 이것도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강영수 위원 작년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추경에 삭감해야지.

본예산에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2회 추경에 감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런 것 점검 잘해서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조금 빨리 삭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는데요.

세입에 저소득 보훈가족 주택 임차료 반납, 사망으로 인한 건데 그러면 사망 시점이 각각 언제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이것 사망이 올해입니다.

월까지는 제가, 2차 추경 때

배현주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아, 예.

배현주 위원 더 세심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배현주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이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인가요?

그런데 이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복지관, 노복

배현주 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세출로 잡혔을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배현주 위원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배현주 위원 그게 우리 노인복지과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 그것은 회계과에서 또 지출되는 거고, 공제회비는 회계과에서 지출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보험료 납부를 하는 거죠.

배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복지관에서 세출로 잡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노인복지과에서 세입으로 잡지 않으면 이중 지출되는 것으로 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세입을 늦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배현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배현주 위원 공유재산이라는 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배현주 위원 언제부터, 계속 갖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배현주 위원 예. 그러면 공제회비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언제 그런 가입 같은 것을 하고, 계속해 오시던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가입하고 하는 부분은 총괄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 제가 정확하게 지금

배현주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과장님께서 관광과에 계실 때도 이것을 안 잡으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배현주 위원 그리고 밑에 시군조정교부금 등 해서 삼방경로당 개축비가 나오는데 이게 2차 추경에는 세출로 잡혀있었고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놓쳤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때 세입을 잡지 않았었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세입을, 그게 삼방경로당 신축비, 신축 경로당은 지원이 최대가 2억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도의원님 특별조정교부금을 2회 추경 때 그 시점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출만 반영하고 세입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세입을 지금 편성하는 겁니다.

배현주 위원 예.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세입인데 지금 국고보조금 보면 경로당 냉방기 지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사실 지금 11월이고 이게 통과되면 12월인데 냉방비가 필요한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어디 몇 페이지, 세입 부분요?

배현주 위원 예. 세입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냉난방비요?

배현주 위원 예. 지금 냉방비, 난방비가 구분되어 있어서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아, 냉방비는 정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소당 33만 원 지원하는데 35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배현주 위원 그러면 미리 증액을 시키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아니, 후에

배현주 위원 언제 그런, 통보를 받은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그것도 올해 중앙에서 내려왔어요.

배현주 위원 중앙에서 몇 월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중앙이, 지금 냉난방비 잔여분 그러니까 냉난방비 집행하고 잔여분에 대한 운영비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게끔 법률을 개정하면서

배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편성은 냉방비로 이렇게 잡으셨지만 운영비로 쓰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지침에 의거해서 좀 조정되었는데, 변경되었는데 이 증액된 부분은 올해 지금 이게 내려온 거거든요.

증액이 되었거든요.

배현주 위원 올해 몇 월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그것도 한 하반기 정도 됩니다.

배현주 위원 하반기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배현주 위원 그러면 이미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그러니까 국비 내시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배현주 위원 그런데 냉방비에 대해서는 이게 몇 월 대상이죠?

여름에 한정해서 오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7, 8월 2개월 지원하고요.

배현주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그다음 난방비는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5개월 지원합니다.

배현주 위원 냉방비가 이미 7, 8월에 그러면 지급되었던 것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냉방비는 정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초에 일괄 읍면동으로 다 재배정하고요.

배현주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그리고

배현주 위원 올해 초에?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올 초에, 그것을 읍면동으로 다 재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액이기 때문에 일괄 한 번에 냉방비는 읍면동으로 재배정하고 그래서 읍면동에서 정산해서 우리한테 하는 부분이고요.

난방비는 지금, 기 냉난방비도 기존에 초에 전부 다 읍면동으로 재배정한 상태입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미 본예산 잡으실 때 그러면 우리 경로당 개수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만큼

배현주 위원 예. 만큼 받으셨던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배현주 위원 아, 그러면 금액이 지금 증액된다는 것은 추가로 더 내려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냉방비는 2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반영입니다.

배현주 위원 예. 그리고 맨 밑에 보조금 등 반환금 해서 이게 중간에 정산이 있었던 건가요?

원래 보통은 3차 추경 때 정리하면서 정산해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이 세입으로 들어오던데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이 부분

배현주 위원 이것은 기정액이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이 부분도 국비는 정산 시기가 좀 다르고 이제 고지서가 딱 정해져 내려오는데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현주 위원 그러면 작년 것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작년 것에 대한

배현주 위원 지금 2차 추경에 잡으셨던 거고?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매칭비율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혼동되어서 그 부분을 중앙에서 정산해서 딱 고지서에“얼마 반납하시오.”하는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면 우리가 반영한 겁니다.

2차 추경 때 한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산해서 한 부분을 했는데 그 부분이 원 단위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안 맞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매칭비율 부분도 안 맞은 부분이 있고 해서, 어쨌든 중앙에서 정산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결과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배현주 위원 이것은 따로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배현주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이게 전액 감액되었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1억요?

배현주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배현주 위원 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다시

배현주 위원 괜찮습니다.

(이철훈 부위원장, 주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금방 질문하려 했는데 우리 배현주 위원이 하다 말았는데 보훈단체 이것은 지금 몇 개 단체입니까?

그 사무실을 사용하는 단체가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사무실요?

류명열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그러니까 지금 광복회하고 합쳐서 9개 단체거든요.

류명열 위원 그 건물 주인은 누구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류명열 위원 건물 주인은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민간입니다.

류명열 위원 민간에 그냥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지금 이것 1억 감하는 것은 고엽제단체 한 단체만 해당이 됩니다.

류명열 위원 사무실 임대료를 건물 주인한테 시에서 매년 2억 얼마를 주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아니요.

이제 민간에

류명열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주는데 올해 1억 감해서 놓아두고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류명열 위원 2억 3500 잡았을 때는 매년 주는 것으로 해서 잡았다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그러니까 단체장님들이 이사하시든지 하면 감하고

류명열 위원 또 감하고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다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이사하는, 계약만료 시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류명열 위원 그분들이 그 사무실 말고 다른 데 사무실 갈 데가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보훈회관이 지금 삼계에 전몰군경, 상이군경, 미망인

류명열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거기에 3개 단체가 지금 하고 있고요.

류명열 위원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그 외에는 다 개인주택

류명열 위원 거기 같이, 내나 보훈단체 사무실에 같이 못 들어갑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좁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 회관 지을 때 상이군경하고 그 3개 단체가 자부담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명열 위원 자부담해도 어째 시에서 준 게 다 지, 그걸 해서 국가보조나 많이 받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있으면 되지 굳이 우리가 2억 얼마를 줘가면서 따로, 사실은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사람도 갈수록 적다 아닙니까? 그죠?

적어지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2억 3000으로 잡아놨으면 만약 거기 안 나간 것 같으면 다 줬을 것 아니가? 그죠?

집행했을 건데 그러면 다른 데 보훈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굳이 그분들이 거기서 따로 또 거주한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소유가 지금 김해시 소유가 아닙니다.

류명열 위원 그래, 이것은 개인이지만 보훈단체 거기는 우리 김해시 것 아니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삼계 거기 소유가 김해시가 아닙니다.

류명열 위원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그 3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 3개 단체로 되어 있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류명열 위원 아, 그래 놓으니까 전에 뭐, 보니까 나름대로 알력이 좀 있기는 있더라.

3개가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류명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하면 어디에, 저기 어디고?

칠산에 행정복지센터, 구 행정복지센터 거기 보니까 1년에 이자를, 임대료가 백 얼마밖에 안 받던데 인테리어 좀 해서 그런 데 가면 안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그것은 부서 간에 협의를 한번, 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래, 한번 해보이소.

해보고 굳이 우리가 이렇게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류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복지재단 예산을 하나 보다 보니까 동부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우수관로 개선사업에 1억 3300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복지국장 박종주 예.

○위원장 주정영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박종주 예.

○위원장 주정영 국장님 우리가 복지재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가 어디일까요?

○복지국장 박종주 재단에서 거의 다 집행하지만 큰 공사 건에 대해서는 1억 원 이상 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사실 저는 금액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위탁하는 부분은 운영적인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복지국장 박종주 예.

○위원장 주정영 사실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시에서 지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우수관로 개선사업이지만 지난 8월부터 해서 위험성이 좀 감지됐었고 보니까 8월부터 여러 차례 위험했었더라고요.

특히나 지하 우수관로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싱크홀 부분까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8월부터 보면 쭉 여러 차례 재포장도 했다가 결국 안 돼서 지금 1억 얼마 들여서 공사하는 건데 이것을 복지재단에서 사업비를 해서 주체적으로 공사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주관부서에서 본래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복지국장 박종주 예.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재난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그런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조금, 1억은 넘지만 이번에는 재단에서 하고 다음에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출연금으로 하는 게 안 맞지.

이것은 당연히 건물을 지은 곳에서

○복지국장 박종주 예.

○위원장 주정영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이고 건물을 처음 지은 곳에서 또 보수가 필요할 것이고

○복지국장 박종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정말 진단을 잘해서 잘 처리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운영을 맡겨놓은, 위탁 맡겨놓은 재단에다가 사업비를, 출연금을 줘서“느그 알아서 공사해라.”이렇게 맡기는 게 맞습니까?

○복지국장 박종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순히 재단에 맡긴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 확보가 제일 관건이었고 그래서 우선 출연금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번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주체의 문제인데 저는 이것은 당연히 과에서, 우리 시에서 좀 책임지고 사실 얼마가 들든 간에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복지국장 박종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사실 이것 출연금 남은 데서 그냥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이 예산이 정말 이것밖에 안 들 수 있냐라는 부분들도 걱정되고 사실 10억이 들더라도 필요하면 해야 하거든요.

○복지국장 박종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뒤에 몇 번이나 재포장도 하고 했는데 안 돼서 다시 공사하더라고요.

그러면 정확한 진단을 한 게 맞는지 안전진단은 제대로 된 게 맞는지 그죠?

○복지국장 박종주 예.

○위원장 주정영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재단이나 이런 출자ㆍ출연기관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항상 돈만큼 일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필요하다면 사실 부서에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이런 일들이 또 잘못하면 안전도 망치고 예산도 낭비되는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어서 저는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정확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복지국장 박종주 예.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 위원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 보니까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도 발견하셔서 예산을 좀 절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수목장 부분에 있어서 타지에서는 거의 좀 많이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해시민이 우선으로 그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전에 제도 마련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많이 감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노인이라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누구나 가정에 잘 계시는지 그리고 안부전화도 하고 안전점검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노인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차상위 어느 몇 분한테만 한정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는 부분에서는 이것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공석으로 직무대행인 김영호 경영지원본부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할까요?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고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경영지원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위원님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에 우리 추모의공원 전체적으로 수입이 많이 줄었다 그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강영수 위원 32페이지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강영수 위원 이것 화장로 교체 때문에 수입이 준 겁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지금 올해 7월부터요.

화장로 전체적으로 신형으로 교체를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지금 연말까지 시험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그러다 보니까 6기 중에 1기는 예비로, 2기는 계속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기존 5기 움직이던 것을 3기에서 4기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 총 6기가 있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6기인데 1기는 항상 예비로 뒀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예비로 비상용으로 두고

강영수 위원 그러면 2기 항상, 지금 2기씩 교체해 가고 있는 겁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마무리네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은 작년에 미리 교체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시기의 문제지, 흔히 1년 치 공사를 하게 되면, 1기씩 하면 마무리가 돼서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4기가 기본 가동이 가능한데 하반기부터 하다 보니까, 2기씩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물량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 조금 준 것은 이해하는데 그것 때문에 화장로 연료 LPG 구입이 많이 삭감됐다 그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가 6월이나 하반기부터 했으면 2차 추경에 좀 삭감했어야 하는데 삭감 안 하시고 지금 3차 추경에 다 하시는 거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미리 2차 추경에 일부 삭감하시고 3차 추경에 마무리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다음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40페이지에요.

임금피크제 소송배상금 해서 730만 원 잡혀있네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강영수 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할까요?

임금피크제 소송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까?

아니면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임금피크제 소송 1심은 작년 말에 우리 재단이 승소했습니다.

했는데 패소 후에 그쪽에서 다시 항소하는 바람에 지금 최종 12월 19일에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 만약 우리가 승소하면 배상금 들어간 부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이제 패소에 대비해서 혹시나 하고 일단 예산

강영수 위원 해서 변호사 사서 계속하시고 계시는 거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뭐 어떻습니까?

승소하실 것 같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현재 자기들이 추가자료 요구한 거나 이런 게 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뭐 판결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잘 대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희가 페이지 찾기가 생각보다 안 쉬워서, 85페이지네요.

평생학습과학축제 지원금 해서 50만 원 편성돼 있네요? 그죠?

이것은 성립전예산입니까?

사업기간을 보면 9월 28일에서 9월 29일인데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예산서 체계 자체가 성립전예산이나 이런 게 표기를 그동안 쭉 안 하다 보니까요.

위원님들이 안 그래도 우리 상임위 하실 때 내년 예산부터는 성립전은 성립전 표기를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앞으로는 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통일된 양식으로 우리 전 출자ㆍ출연기관 다 동일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9월 28일하고 29일 행사하신 거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평생학습과학축제가 교육지원국에서 하던 행사고요.

이렇게 보통 큰 행사하실 때마다 각 기관별로 협조 요청해서 부스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성립전예산은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 세출예산 부분에서 경영지원팀 보수 부분에서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위원장 주정영 총액은 차이가 덜하다 하는데 보수 부분에서 호봉제 부서장 부분 변동 때문에 증액이 있었던 부분이 연봉제가 9명에서 11명 변동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기타직 보수 부분에서는 또 감액이 생겼고요. 그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위원장 주정영 보니까 승진해서 3억 얼마가 증액됐다가 그리고 기타직 보수는 인원이 이것도 또 승진 때문에 6000만 원 감액됐다가 그리고 무기계약직 보수도 또 감액됐다가 이렇게 해서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났어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본부장님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저희가 상반기에 정리를 하고 2회 추경 때 정리를 한 번 했는데 그 뒤에 또 기타직 같은 경우는 현재 대표이사가 10월 10일에 임기가 만료됐었는데 후임 대표이사를 그 당시에 바로 임명을 못하다 보니까요.

한 두 달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정리할 때 이런 산출을 다 보고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아, 위원장님 이제 그 부분이요.

퇴사자 중에 계획이 없던, 중간에 퇴사하는 분들도 지금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을 저희는 기준을 보고 이 인건비가 적당한가를, 출연금 결정을 한단 말이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런데 이 3억 얼마의 증감이 생기는 이유 자체가 연봉제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는 급수나 이런 것까지 사실 의회에서 다 보고 이 정도 인건비가 적당하다고 해서 심의했을 거라는 거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런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다 바꾸는 게 맞냐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다 승인 난 부분을, 이렇게 다 변동시켜 버리는 게 내부적으로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위원장님 인원의 변동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중도퇴사자가 몇 분 생겼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이 산출근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당초예산하고 달라진 부분들이 한 일곱 분 정도가 이제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인원의 변동인지, 지금 설명은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인원의

○위원장 주정영 설명자료 3페이지를 보면 경영지원팀에 설명을 보면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퇴사자 발생

○위원장 주정영 예. 예산서 29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보수금액 56억 6974만 4000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 증액이 3억 2871만 7000원이고요.

증액 사유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연봉급과 호봉급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호봉제 부서장 2명 연봉제 전환을 위한 증액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9명인데 11명으로 증원했기 때문에 3억 2871만 7000원이 증액됐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설명이 틀렸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지금 39페이지, 예산서 39페이지 말씀이시죠?

○위원장 주정영 29페이지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29페이지요?

○위원장 주정영 예. 경영지원팀 예산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보수가 변동이 결국 플러스마이너스는 비슷하긴 해요.

왜냐하면 직급이 바뀌면서 플러스마이너스가 계속 발생했는데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지금 29페이지는 세입이고요.

39페이지

○위원장 주정영 저한테 제출한 이 설명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아, 설명자료는 3페이지

○위원장 주정영 예.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위원님 설명서에

○위원장 주정영 조금 차이가 나서 그랬나 보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설명서가 지금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제가 그때 한번 같이 묶어서 드린 이유가 당초예산하실 때 추경하고 같이 보시기 편하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

○위원장 주정영 아, 그렇구나.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차이가 나서 그랬나 보다.

그러네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위원장님 실제 이번에 결산에서 인건비 조정하는 부분은요.

저희가 7월 이후에 일반직 두 사람이 중간에 중도퇴사를 해버렸고요.

또 7월에 발령받은 신규직원 중에서도 한 분이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는 바람에 저희는 3월에 공고를 띄우고 7월에 직원 채용을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아, 지금 추경에서는 인원의 변동 때문에 나타난 인건비 차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복지국장님한테 말씀하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봤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우수관로 개선 계획 부분에서 이런 예산 혹시 잡으라 해도 본부장님 잡지 마십시오.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앞으로는 더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전체적으로 추경이 보니까 남는 출연금으로 자꾸 돌려막기 하시는 것 매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는, 사실 집행잔액을 정산하실 때 반납하잖아요. 그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원래 해야 하는 것을 남다 보니까 그냥 예산서에 예산부서 가서 새로 신규사업 잡기 어려우니까 그냥 출연금으로 일을 미는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사실은 본래 이 공사를 복지재단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해서 예산 확보에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열심히 아니고 거부를 하세요.

하셔야 하는 일이 아닌데, 본래 하셔야 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지하관로, 우수관로 사업을 하셔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전공 분야도 아니고 그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위원장 주정영 이런 것은 과감히 거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사업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본부장 윤한훈 복지사업본부장 윤한훈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따로 복지사업본부 질의 없으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빨리 안 들어오시네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문화예술과장 이동희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김주섭 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전체 감액한 행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김주섭 위원 허왕후기념비 건립 기념행사하고 김해뮤직페스티벌 연어 행사비 이것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전체 부분에서 행사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허왕후기념공원은 인도에 있는 아요디아시에 허왕후기념공원이 준공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이때까지 해왔는데 앞에 코로나 때문에 쭉 미루다가 올해도 봄에 종친회하고 가려고 계획을 했다가 또 종친회 일정이 안 맞고, 종친회에서는 10월 에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10월에는 전국체전이 맞물리고 또 11월에는 우수기가 돼서 못하게 돼서 올해는 부득이 인도를 갈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결산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주섭 위원 예. 행사가 많이 취소돼서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강영수 위원 390페이지 우리 제초작업 및 우수배관청소 일시사역인부, 인부 한 명 두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제초작업을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여기는 생림 도요마을에 슬로시티문화창작소를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관리하는데 제초 인부는 청소하고 그런 내용인데 평상시에는 공공근로를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쓰고 공공근로가 사역하는 기간 외에 저희가 별도로 제초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 지금 사용은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사용은 저희가 하고 명상하고 있는 거기다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위탁 주죠?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강영수 위원 이것 전기세도 우리가 내주죠?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전기세는, 전기세 쪽에는 거기서 냅니다.

강영수 위원 전기세도 안 낼 건데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기세도 안 내고 그쪽에서는 올 4월까지, 내년 4월까지 계약기간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계약기간 끝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계약기간 끌나면 저희가 한번 더 내부 검토를 거쳐서 위수탁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저희도 여기 가봤는데 여기 생림 도요에 요가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이것 완전 개인 별장이던데요?

저희가 이것 전기세 내주죠, 제초작업 다 해주죠, 관리 다 해주죠?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강영수 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위탁받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왜 그분한테 위탁을 주는지 저도 과에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년 4월 이후에 재위탁을 주지 마라. 차라리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시라.”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위탁을 줘봤자 요가도 일반 사람은 도요까지 가서 안 하잖아요?

요가 인원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제가 미리 파악을 좀 해봤는데 거의 요가하러 오는 인원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 개인 별장으로 밖에, 우리가 전기세하고 관리까지 다 해주고 개인 별장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관리

강영수 위원 제 생각인데 한번 검토해서 내년 4월에는 재위탁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임기제공무원들이나 또 시에서 관계되는 일을 하시는 그분들이 활용해서 하는 게 영 나을 겁니다.

위탁해도 우리 위탁금도 안 받죠?

돈요?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슬로시티창작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인원하고 관리현황 또 예산이 투입된 현황들은 별로도 따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자료는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관광과랑은 그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내년 4월에는 재위탁 안 주고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국장님이 그 부분 좀 잘 챙겨서 다시 재위탁 안 하고 우리 공무원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조성 해서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강영수 위원 이것은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키면 좋겠는데 우리 김해시에 있는 예산운용상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하는 게 예산 효율적인 면에서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또 잡아서 하시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런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외업무여비 해서 4000만 원인데 2200만 원 삭감해서 1800만 원 잡으셨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강영수 위원 이것은 지금 집행잔액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이것도 이제

강영수 위원 어차피 다 갔다 왔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이것 또한 일부 동아시아문화도시와 관련해서 집행잔액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인도에 있는, 인도 방문 계획에 따라서 못 간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은 여비로 다 하고 잔액 남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강영수 위원 그리고 394페이지 구지가문학상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이것은 저희들이

강영수 위원 운영위원회는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원래 당초에는 네 번 개최하기로 했는데 세 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또 불참하시는 위원도 계시고 해서 집행잔액입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우리 문학상에 나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그것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배현주 위원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자료가 많던데 일단은 세입에서 시비보조금 반환수입을 잡고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을 잡으신 것은 알겠는데 여기서 무슨 수익금이 나온 건 뭐죠?

사실 금액이 적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기타수입 12원 말입니까?

배현주 위원 예. 12원 아니고 1만 2000원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1만 2000원

배현주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이것은 저희들이, 저도 파악이 안 됐는데 말씀을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비가 반환된 부분이고 또 국도비 반환도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래서 이제 또 재무활동으로 나가는 건데 2023년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올해 나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맞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니까 2023년 것은 알겠는데 또 2022년에 대한 정산금 반납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2023년 원래, 그다음 연도에 바로 정리가 돼야 하는데 놓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배현주 위원 아, 그러면 놓친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일단은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금액이

배현주 위원 기정액이 있거든요?

기정액이 있고 또 차이가 나서 또 추가 편성하셨고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이제 기정은 저희가 예상한 금액이 기정액이었고 실제적으로 세입을 하니 지금 예산액을 편성시킨 겁니다.

배현주 위원 정산하는 것은 어디서 통보가 온다고 다른 데서는 얘기하던데 그렇지는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정산하면 통보가 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애초에 잡을 때는 그 시점에는 정산이 제대로 안 된 거고

배현주 위원 그래도 22년도 거라면 23년도에 무슨 정산 통보가 왔을 텐데 그것을 지금 수정하는 단계에서, 그러면 올해 당초 잡을 때 또 적게 잡으신 게 신기해서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그렇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럴 수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죄송합니다.

미리미리 챙겼어야 하는데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영원미술관 어느 단계에 와있습니까?

원래는 11월에 착공해야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원래 당초는 그렇게 했는데 애초에 2024년도 시작할 때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문체부에 사전평가 설립타당성 평가 시에 저희가 탈락했고 올 5월 10일, 8일에 문체부를 통해서 설립타당성 평가를 받다 보니 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이 좀 계속 딜레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결산에 시비 확보 부분을 좀 정리하고 내년도에는 도비가 23억 원을 저희가 받기로 해서 당초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정준호 위원 지난번에 문체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가 7월에 있었고 발표가 11월에 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탈락을 했었습니다.

정준호 위원 예. 그런데 그때 탈락하고 당초예산으로, 이것 당초예산으로 잡힌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탈락했는데도 당초예산으로는 삼십몇억을 잡았네요. 그죠?

32억을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그 시점에 전국체전도 하고 전국체전을 또 문화체전으로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시설물을 보강할 거라고는 복안이 있었는데 도비를 또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지금 100억 넘는 금액을 다 잡으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내년에는, 저희가 원래 총 200억인데 건물 지으면서 기투자한 금액이 86억이 있고요.

나머지 돈 120을 가지고 120억 중에 약 80억이 도비고 나머지는 시비인데 시비는 올해 저희가 다 확보했었고 도비 8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도하고 지금 접촉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금 23억만 준다 해서 일단 내년 시비하고 도비 23억만 해놨습니다.

그다음 차에 도비를 더 태우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사실 타당성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지금 이렇게 금액을 보면 27억 정도 되는, 이런 정도 금액에 기회비용을 잃었다 이렇게 보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정준호 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 당초에 예산 잡을 때는 그래도 그때 설립타당성 평가는 안 됐지만 올해 이제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정준호 위원 예. 되고 나면 집행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그게 이제 안 된 거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앞에서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시설들 관리를 맡기기 위해 보통 위탁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맡긴 업체, 맡긴 위탁기관에서 관리비까지 그리고 전기세 그리고 추가로 이제 제초작업이랑 우수배관청소까지 다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위탁을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건물을 저희가 청소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부지가 옛날에 도요초등학교 있잖아요?

도요초등학교 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김영서 위원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같이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그 뒤쪽에 정원같이 해서 주차장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있는 것도 봤는데 저희가 갔을 당시에도 아무도 없기도 했고 그냥 주변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시는 정도로 하시고 사실 위치상으로도 그렇게 명상하러 간다든지 하기에 사실 가깝지가 않은 거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래서 이런 곳들을 위탁할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탁을 주면서 실제로 하는 일도 크게 없는데 이런 위탁, 제초나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우리 한글박물관 운영에서 보면 DB 인력 인건비가 성립전예산으로 국비를 쓰셨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급하게 생겨나서 사용할 일이 있습니까?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이 DB 구축은 문체부 한글박물관협회에다가 공모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았고요.

사업비를 받은 것 같으면 국비를 집행해야 되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DB화 공모사업 인건비 해서 위에 지자체 부담금 해서 기본급이랑 4대보험료가 잡혀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김영서 위원 그런데 갑자기 국비가 성립전예산으로 또 이번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국비를 미리, 국비를 받았으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그러면 언제 이게, 원래 가내시가 먼저 내려오고 국비에 대해서 매칭해서 시비를 넣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그렇게 돼야 하는데 저희가 국비를 받으니까 국비 집행에 따른 집행을 해야 하다 보니까 성립전으로 미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충분히 당초에 올라왔어야 하는 예산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국가유산 DB화가 애초에 저희가 내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된 거고 만약 공모사업이 탈락되면 저희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아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DB화 공모사업 인건비는, 원래 잡혀있던 인건비는 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 부담금이라고 해서 지금 DB화 공모사업 인건비가 원래 잡혀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있었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제가 이것은 위원님께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류명열 위원 올해 가야축제하고 행사 치른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야축제 제전위원회가 필요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이제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조례에 축제 제전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제전위원들이 우리 가야문화축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많은 제안과 조언을 해주고 또 위원들이 축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래, 하는데 제가 보니까 몰라, 그분들이 들으면 욕하려나 모르지만 보면 큰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앞에 할 때, 가야축제하기 한 달 전에 이 자리에서 할 때도 아무 준비도 안 됐고 가야축제 제전위원회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지금 사무국장 한 분, 기획팀장하고 간사하고 이렇습니다.

류명열 위원 거기서 기획팀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기획팀장은 총괄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런데 준비도 그때 보니까 이야기해 보니까 한 개도 안 돼 있고 사전에, 미리 예산이 본예산, 당초예산 잡히면 준비해야 하는데 그때 와서 보고하는데 보니까 엉뚱한 소리만 해샀고 말끔 다, 전부 다 용역 다 줘버릴 거면 그 직원이 뭐 하러 필요합니까?

가만히 있다가 한 달 전에 용역 줘서 업체 선정해서 주고 행사하라 하면 되지.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방항을 제시할 건지 큰 틀을 가지고 그다음 용역이 이루어지는 거지 용역사에서 제안한 대로 하지는 않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솔직히 이때까지 지금 오랫동안 가야축제를 해왔는데 작년에 할 때는 3일 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때 또 총 얼마 썼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그때 총 10억 중에서 7억 쓰고 나머지 3억은 트롯쇼 하는 데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래, 7억 쓰고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류명열 위원 올해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올해는 5일 했습니다.

5일하고

류명열 위원 15억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10억을 했습니다.

류명열 위원 15억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10억을 했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래, 결과적으로 사무실 운영비하고 전부 다 치는 것 같으면 금액이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아, 예.

류명열 위원 올해 한 게 한 15억 되죠?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인건비하고

류명열 위원 13억 6000, 14억 정도 되죠?

인건비 다 하면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인건비하고 다 하면 그렇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래, 인건비만 해도 지금 거의 1억 9600인 것 같으면 진영단감제 하면 1억 8000 갖고 2박 3일 행사하는데 그 사람들 없이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금액이란 말이야.

내가 왜 이야기하냐 하면 그 큰 금액을 써가면서 준비성이 한 개도 없고 가만히 있다가 뭐를 하는지 내나 해마다 몽골텐트 치고 뭐 춤추고 하는 그런 것밖에 없었다 아닙니까?

올해 가수, 돈을 10억이나 하면서 옳은 가수 한 개 부른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류명열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저희도 항상 해마다 고민인데 가야축제의, 대표축제의 정체성이나 콘텐츠 같은 부분을 고민하는데 사무국의 문제는 실무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세 명 중 한 명이 11월 말로 사직했습니다.

팀장이 사직했고 올해 분청도자기축제를 문화재단하고 도예협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많은 협업을 통해서 했는데 내년에 가야축제도 재단하고 협업해서,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위원회는, 제전위원회는 시민들의 거버넌스니까 그쪽에서 그것은 계속 존속하고 사무국의 기능을 재단 쪽으로 돌리는 게 어떨까 하고 지금 장기과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명열 위원 그렇죠.

조례에 위원회는, 위원회는 괜찮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류명열 위원 그런데 내 말은 지금 제전사무국이 필요치 않다 이 말이야.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올해부터는 조금 달라질 겁니다.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사무국 예산은 안 올렸죠?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사무국은 되어 있는데 이번 4월 중순이죠?

그때 행사를 재단하고 협업해서 한번 진행해 보고 나서 또 다른

류명열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굳이 5일 동안 할 필요 없이 3일로 해서 짧게, 내나 천막 치고 사람들 오는 그게 그건데 그것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 전에 부녀회 텐트 없앤다고 할 때 우리 시의원들이 없애면 안 된다고 반대 많이 했는데 그것 없앴다 아닙니까?

그래, 올해 갑자기 살린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여러 참여하는 주체들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녀회 측도 그렇고 읍면동에서도 그렇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완전히 어떤 단체들이 사라졌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서 부득이 살리게 됐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래, 시의원들은 전체적으로 없애면 안 된다고 할 때 집행부에서 없애놨다가 살릴 때는, 없앤 사람은 또 와서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의장한테 가든지 가서 올해는 해야겠다고 말 한마디 해주면 우리가 안 섭섭한데 그렇게 우리가 부녀회 없애면 안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애놓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도 없이 딱 같이 해버리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류명열 위원 우리는 별 그것 없어요.

우리는 솔직히 가야축제 나도 잘 안 오는 스타일인데 부녀회 하면 어쩔 수 없이 옵니다.

지역에 오기 때문에 오는데 그렇듯이 우리가 반대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새마을부녀회에서 행사 안 하면 진영에서 아무도 가야축제 안 온다. 맞죠?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류명열 위원 그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있을 때는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류명열 위원 그래도 우리가 반대 이런 것을 사전에 와서 인지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기분 안 나쁘고 이런 소리도 안 나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죄송합니다.

류명열 위원 좌우지간 하고 사무국은 없애는 것으로 하고 가야축제는, 제 생각입니다.

3일로 줄여서 돈도 좀 절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사업들이 집행이 못 된 게 꽤 많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사실 목매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도 100만 원조차도 항상 필요한 예산이라고 요구를 많이 하는 예산인데 삭감된 예산이 시비만 하더라도 31억 가까이 된다는 것은 사실 저희는 항상 고파하는 예산으로 봤을 때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재구조화해서 쓸 수 있었지 않았나.

더 노력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서 기간제 보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비는 성립전예산 내릴 때 당연히 시비와의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보고 있는 거고 여기 이 자리에서 해명이 충분히 됐어야 하는데 못했다는 부분 또한 유감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관광과장 송둘순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해방문의해 운영 관련해서 공모전 시상금 집행잔액이 원래 안 잡혀있었고 지금 마이너스로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기정액이 안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을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나요?

○관광과장 송둘순 이게 안 그래도 지금 e-호조상 문제점이라고 지금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거든요?

그런데 기정액이 잡혀있었습니다.

천, 잠시만요.

배현주 위원 기정액이 안 나오는 게 오류라는 말씀인가요?

○관광과장 송둘순 예. 오류라고 기획예산과에 조금 거듭 고쳐 달라고 했는데 표시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총금액에는 차이가 없는 건가요?

○관광과장 송둘순 지금 관광 숏폼영상 공모전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배현주 위원 예.

배현주 위원 되게 처음 보는 구조여서

○관광과장 송둘순 잠시만요.

배현주 위원 세출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무슨 집행했던 것을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광과장 송둘순 기정액이 1650만 원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1350만 원 집행했고 잔액 300만 원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밑에 것 그냥 삭제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관광과장 송둘순 예. 0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배현주 위원 위에 것만

○관광과장 송둘순 오류로 파악돼서 수정을 요청했는데 그게 또 예산서에는 수정이 안 됐습니다.

배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방문의해 SNS 서포터즈 원고료 이게 전액 감액됐네요?

○관광과장 송둘순 저희가 김해방문의해 서포터즈를 지금 소통공보담당관에 있는 SNS 서포터즈하고 저희 관광해설사님 20명하고 슬로시티 시민강사분 다섯 분하고 청년 서포터즈 여섯 분 이렇게 해서 61명의 서포터즈를 썼는데요.

배현주 위원 예.

○관광과장 송둘순 거기에 원고료가 게시글 한 건당 5만 원 정도가 집행되는데 소통공보관에 계시는 SNS 서포터즈들의 원고를 썼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집행하지 않았고 그 서포터즈의 원고료를 같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 서포터즈랑 그러면 구성이 다 같은 건가요?

○관광과장 송둘순 예.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도자기축제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예.

김주섭 위원 지금 보니까 이 분청도자기 광장 조성사업 있죠?

○관광과장 송둘순 예.

김주섭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관광과장 송둘순 분청도자박물관 앞 광장에 무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최초에 시장님께서 읍면동 주민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아마 지역 주민들께서 진례면에서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들이 좀 부족하다 하고 재정건의사업으로 아마 잡힌 것 같습니다.

주봉한 도의원님께서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주셨고 그것을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과연 그러면 진례의 어느 지역이 좋을지 진례면사무소랑 또 지역 도예협회 의견을 청취한 결과 분청도자박물관 앞 주차장 부지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 거기에 무대를 상시적으로 설치해서 평소에는 주민들이 활용하고 축제 때는 축제 무대로 쓰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조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 3월쯤 되면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이고 순수 도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주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도비로 1억이 내려오는데

○관광과장 송둘순 예.

김주섭 위원 이 도비 1억을 가지고 무대를 설치했을 적에 우리가 내년도에 30회 도자기축제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무대를 설치해 놓는 이것을 가지고 다음에 그러면 도자기축제할 때 무대를 따로 설치 안 해도 됩니까?

○관광과장 송둘순 그것은 조금 더, 축제추진위원회가 내년에 또 구성되면 의논해 볼 예정인데요.

김주섭 위원 예.

○관광과장 송둘순 거기에 도자기박물관 앞 주차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 면적을 빼봤을 때 3m, 7m 정도의 크기가 되는데 그것을 설치해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예산 절약 차원에서 축제 때도 그쪽 무대를 써도 크게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섭 위원 그러면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이 무대를 설치하는데 당연히 도자기축제할 적에 이 무대를 쓰게끔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예. 맞습니다.

김주섭 위원 그래야만 예산도 아껴지는 부분이고 이 무대를 설치했을 적에 버스킹 이런 부분만 가지고 이 무대를 설치해서 돈이 1억 들어간다면 안 맞는 말이거든요.

○관광과장 송둘순 예.

김주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다음 축제 때는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무대에서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예산이 무대 설치비용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 부분은 꼭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예.

허수정 위원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이 예산요.

○관광과장 송둘순 예.

허수정 위원 도비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매칭비율이 별도로 있습니까?

○관광과장 송둘순 이것은 매칭비율은 없고요.

지금 900만 원 증액이 내려온 상태인데 도에서도 올해 한 번 외국인 참가 신청을 도에서 직접 받아서 각 시군별로 조금 증액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은 없는데 우리 시비는 일괄적으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관광과장 송둘순 2000만 원

허수정 위원 예. 있는 것 같은데 도비가 들쑥날쑥한 것 같아서

○관광과장 송둘순 예.

허수정 위원 그러면 매칭 없이 인당 얼마씩 여행하는 데 어떤 보조가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송둘순 이 사업은 원래 도 사업이거든요.

경남에서 한 달 살아보기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고 있고 시비도 매칭되지만 이번에 내려온 사업비는 외국인에게만 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허수정 위원 아, 그러면 이번 추경에 추가된 것은 외국인들만 써야 하는데 외국인들이 좀 지원했나요?

○관광과장 송둘순 예.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한 여섯 명 정도 지원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올해는, 숙박 지원제도가 작년까지만 해도 2박에 29일까지인데 올해부터는 5박에 29일까지 이렇게 강화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비자를 신청해서 들어오고 입국해서 나가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5일 이상 거주해서 체험하는 경우들이 조금 다소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저희가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내년 되면 조금 다른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리고 예전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무산됐던 게 기억나서 그러는데 아쿠아리움은 다 정리됐나요?

○관광과장 송둘순 아쿠아리움은 지금 경남도 경남연구원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업체에 통보했습니다.

했고 자기네들이 투자했던 것들에 대한 배상 소송이 지금 조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아, 소송 진행 중이십니까?

○관광과장 송둘순 예.

허수정 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은 별도로 우리는 책정되지 않고 자문변호사가 하나요?

○관광과장 송둘순 지금은 자문변호사로 하고 있고 한 1억 정도를, 우리는 승소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억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우리 과에서 하지 않고 법무팀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서 위원 과장님 방금 허수정 위원님 말씀하신 “요즘 김해, 지금 여행”참가자 지원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900만 원이 집행 안 될 것 같은데

○관광과장 송둘순 예. 그래서 지금 도도 아마 재배정해서 내려보내 줘야 할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일단 세입에는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4차까지 저희가 모집했는데 나머지 기간에도 모집을 공고해서 최대한 받아 보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지금 이제 12월, 11월, 12월 그러니까 11월 끝이고 12월 한 달 안에 이 900이라는 돈이 외국인만 한정해서 5일 이상 들어온 사람들한테 줘야 한다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관광과장 송둘순 맞아요.

자동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뭐 굳이 이것을, 도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굳이 지금 이것을 내려줘서 뭐

○관광과장 송둘순 처음 판단할 때는 도에도 계절외국인들도 있고 또 우리 김해는 워낙 외국인이 많다 하니까 한번 해보라고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기간을 국내인과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참가 외국인들이 좀 적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관광과장 송둘순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줄여달라, 외국인들은 특별히 2일 이상으로 줄여달라, 국내인들과 조금 차별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게 지정해서 김해로 오시는 분들만 지원하는 거다 그죠?

○관광과장 송둘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래서 김해에 와서 보니까,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관광객 수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관광과장 송둘순 예. 체험자수는 많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900만 원도 최대한 써보시고

○관광과장 송둘순 예.

김영서 위원 안 되면 결산에 반납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과장 송둘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대한민국분청도자대전 이 부분도 도비만 1000만 원이 감액됐던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송둘순 대한민국분청도자대전은 지금 제15회에 걸쳐서 쭉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 당초예산에 사실 이게 포함되어야 했는데 당초예산에도 포함을 도에서 안 했고 또 추경에도 도에서 반영을 안 해주는 바람에 저희가 세입에 잡아놨던 것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하고 소통을 긴밀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번 연도에 집행은 그러면 시비로 2000만 원만 딱 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송둘순 이게 2000만 원으로 될 수 없는 것이 2000만 원은 사실 여기 참가하시는 작가님들에 대한 상금, 포상금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는 운영비가 드는데 그것은 저희 도자박물관 위수탁비에서 조금 하고 저희 집행잔액 남은 것 중에서 사무관리비를 조금 보태서 30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사를 치르고 시비만 2000만 원이 돼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변경사용이 있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추가로 사용됐고 행사는 3000만 원으로 진행이 됐죠?

○관광과장 송둘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도에다 또 2000만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시에서 매칭할 거고

○관광과장 송둘순 예. 매칭할 예정입니다.

김영서 위원 내년도에는 꼭 도비를 사용해서 변경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유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문화유산과장 김수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배현주 위원 세입에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배현주 위원 기타이자수입으로 야행 보조금 이자반납이 있는데 그럼 보조금은 다 쓰신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보조금은 다 썼습니다.

배현주 위원 보조금은 다 쓰고 그러면 이자는 통장에서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반납하신 거고?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위원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일시적 세외수입으로 잠깐 잡아놨다가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보니까 보현사 개축공사 관련 반환금 국도비가 잡혀있던데 이게 올해 사업인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보현사 개축공사는 지금 올해도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가, 국도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총액에서 설계하고 난 다음에 설계비에 대한 정산반환금은 저희가 이번에 국비하고 거기에서 고지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해서 해야 예산서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보현사는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내려옵니다.

거기가 보물이 있다 보니까 국비로 해서 예산을 좀 받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정산하는 금액이 확정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설계비는 정산이 확정됐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출로는 왜 안 나가죠?

반환금으로 국도비 반환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맞습니다.

위원님이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일단 설계비 정산반환금은 세입으로 잡아놨고 여기에 대한 고지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출로

배현주 위원 아, 안 나오신 거구나.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잡지 못했습니다.

배현주 위원 이게 보통 다음해에 정산하거나 그러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배현주 위원 사실 그러면 또 밑에 것도 연관되는 게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이것 관련해서도 이게 2022년분이잖아요?

그러면 또 2023년에 정산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이게 제가 보니까 국도비 같은 게

배현주 위원 이게 2개년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그렇더라고요.

배현주 위원 그런 사업도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배현주 위원 사업마다 다 다른 거고?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올해 그 금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반납하셨다는 말씀이고요?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2025년도 것은 지금 고지서가 와있어서 세입에도 잡고 세출에도 잡아서 고지서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배현주 위원 2023년도에는 그런 통보가 안 왔다는 말씀인 거고요?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성동고분박물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강영수 위원 408페이지 중간쯤에요.

우리 대성동고분박물관 사무실 이전한다고 하려고 하셨다가 안 하시는 겁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이것은 구 교육청 부지에 저희 박물관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한 사업인데 원래 당초 9월에 이전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지금 설계하고 공사가 늦어져서 아마 내년 3월 정도 돼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올해 예산은 반납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대성동고분박물관 안에 사무실이 있는 겁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구 교육청 부지로 가는 거네요?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박물관 증축 운영 타당성 평가 이것은 뭔데요?

이것도 전액 삭감하셨던데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이것도 저희 박물관 내나 교육청

강영수 위원 사무실 이전하고 나면 어차피 근무지에 같이 해서 증축한다는 내용입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9월에 가려 했으면 우리가 미리 타당성 평가 먼저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을 먼저 해야 하는 겁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원래 교육청 건물 자체를 당초에는 철거 예정으로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국가유산청에 양해를 구해서 지금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 쪽으로 그게 됐기 때문에 저희도

강영수 위원 그런데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단기간 사용하는 겁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10년 정도 쓰는 것으로 지금 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10년 동안은 그쪽에는 개발 그것, 가야사로 그것을 안 하는 거네요?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이것 가야사 정비사업을 하는 사무실로도 쓰고 그 공간이 좀 넓기 때문에 저희 박물관으로도 좀 쓰고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실 이전을 안 한다고 결정이 났으면 증축 운영 타당성 평가를 미리 삭감하거나 뭔가 하나는 2차 추경에 삭감했어야 하는데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강영수 위원 9월에 안 간다고, 이전계획이었으면 안 갔으면 우리가 뭐 이전 안 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그 타이밍이 조금 저희가 늦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타이밍이 내가 볼 때는 6월 이전에 알았을 것 같은데?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그 뒤에 계속 공사가 늦어지고, 설계하고 이런 것들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전액 다시 예산을 잡아서 다시 하실 거네요?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여기 세계유산도시기구 연회비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강영수 위원 연회비는 매년 내는 것 아닙니까?

왜 올해는 안 냈지?

1500만 원요.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저희가 작년에 이게 등재됐고 올해 처음으로 가입해서 연회비를 내고 해야 하는데 사실 이 행사가 9월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올해 회비를 내봐야 저희는 거기 참여도 못하고 해서 예산이 아까워서 조금

강영수 위원 연회비인데 9월에 참여한다고 안 내도 되는 겁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올해 저희가 처음 가입을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행사 참여도 못하는데 예산절감

강영수 위원 이 기구 좋은 기구네요.

보통 보면 연회비를 먼저 받으려고 하는데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강영수 위원 연회비 안 받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그래서

강영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1500만 원 내야 하죠?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그렇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해 놨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허수정 위원 고분 붕괴한 곳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아닙니다.

그것은 연말에 국가유산청에 집행잔액 남은 것으로 그래서 11월 8일에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해놨고 그래서 다음주에 국가유산청에 찾아가서 예산 설명도 하고 해서 예산이 곧 내려오면 바로 설계해서 내년에 아마 국도비가 먼저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먼저 공사를 착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허수정 위원 예상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지금 예산은 대략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다른 고분들하고 비교해서 저희는 별도로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설치하지 않나요?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경관조명 같은 경우 작년에 문화유산과에서 국가유산청 예산을 받아서 한 번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어둡다는 의견도 있고 했는데 국가유산청에서 거기에 과도하게 조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 자체가

허수정 위원 오히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경관을 훼손한다.

허수정 위원 예.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이런 측면에서 유산청에서 허가도 안 해주고 예산 지원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수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이 고분박물관에 있는 조명들이요.

나무를 비추고 있는 조명들이나 이게 좀 파랬다가 빨갰다가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허수정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그게 좋아 보인다기보다는 어떨 때는 좀 무섭기도 하던데 그런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뭐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말씀대로 경관조명이라서 경관조명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했고 또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의견을 더 수렴해서 교체하든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다른 지역의 고분에 비해서는, 고분이라고 하면 일단 좀 다른 느낌이 있는데 많이 무섭더라고요.

아이들도 보면 많이 무서워하는 조명인 것 같아서 다음에 별도로 그게 수정이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알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류명열 위원 대성동고인돌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류명열 위원 대성동 그 뭐고?

고인돌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아, 구산동 고인돌

류명열 위원 아, 구산동 고인돌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그것은 문화유산과에서

류명열 위원 아, 거기입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그 부분

류명열 위원 그러면 저것은 뭐고?

서상동 지석묘는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그것도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류명열 위원 문화유산과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류명열 위원 내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류명열 위원 미안합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철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국 소관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인재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국 소관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인재육성과장 이대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강영수 위원 세입 부분 조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원어민교사 사택 보증금 등 해서 1518만 원 예산액이 증액되었네요?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원어민교사님이 그만둔 겁니까?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강영수 위원 그만두고 보증금을 다시 회수하신 겁니까?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게 몇 분 건데요?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지금 원어민교사가 총 15명입니다.

15명 중에 지금 9명이 사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지금 3채가, 세 분이 기간 만료로 해서 임차보증금을 지금 각 500만 원씩 해서 이제 만료되어서 회수된 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사택에 보증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라고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사택을 저희가 10평짜리 아파트를 해서 보증금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게 10평 아파트라 했는데요.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강영수 위원 보통 우리가 개인적인 금액 같으면 딱 끝나고 나면 바로 회수할 수 있는데 아파트는 보통 연 단위나 2년이나 이렇게 계약을 안 합니까?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연 단위로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간 만료가 되어서

강영수 위원 아, 기간 만료가 되었습니까?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기간 만료나 우리 원어민교사도 그 부분이 딱 맞아진 겁니까?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출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채용 홍보 및 관리 해서 300만 원 전액 삭감하셨네요?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416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액, 우리 지금 원어민교사가 총 몇 명 있어야 합니까?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현재는 15명입니다.

강영수 위원 15명인데 방금 그만두신 분 있다고 안 했습니까?

지금 TO대로 다 있는 겁니까?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현재는, 작년에 20명이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20명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20명이었는데 이제 5명이 줄어서 올해부터 15명이 된 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정원이 15명이다 그죠?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15명으로 계속 운영하시는 거네요?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채용 홍보 및 관리가 필요 없다는 거였죠?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삭감하신 거죠?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 원어민교사 배치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배치기준이 지금 26학급 이상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보다 22년, 23년은 30학급 기준이었는데 그죠?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4학급이 더 강화되었네요?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 외국어를 접하는 기회가 많고 각종 인터넷이나 휴대폰이나 해서 매체를 접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수요가 좀 줄어든 부분이 많습니다.

강영수 위원 학생수도 감소하는데 학급을 줄일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학생수가 계속 준다 아닙니까? 그죠?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줄고 있는데 우리 학급수는 30학급에서 26학급으로 줄였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데 조금 이 기준이 우리가 큰 동보다는 읍면 단위 지역으로 좀 취약한 데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런데 저는 제일 의아한 게 이것을 과연 우리 시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지,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사업을 우리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일부 지금 전반적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 조금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보통 교육청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면요.

교육청은 많이 큰 집이고 예산 구조로 봤을 때 저희는 작은 집인데 작은 집이 과연 큰 집을 도와줘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런데 교육청에 예산이 부족하고 하면 충분히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이 많아서, 우리 도의원 이야기 들어보시면“아, 교육청 예산은 써도 써도 남는다.”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는데 우리시가 과연 이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는 건지 고민 한번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재구조화를 통해서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군별로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이 부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은 지금 타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타 지자체도 지금 같은 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지자체의 형평성에 맞게 하는 거죠?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안 하면 솔직히 교육청에서 할 것 같아요.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강영수 위원 저희가 해주니까 교육청에서 좀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 부위원장, 주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주정영 예. 추가질문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죄송합니다.

418페이지 독서대전 행사운영비 해서요.

418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강영수 위원 이것 국비만 전액 900만 원 삭감하셨네요?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 국비만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독서대전을 기개최한 데는, 한 지자체는 국비를 900만 원씩 해서 교부를,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것을 최근 5년간으로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한 7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잡았다가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삭감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5년까지는 9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강영수 위원 5년이 넘으면 지원을 안 해주는데 저희는 6년, 7년 차가 되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은 거네요?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올해 연중에 그런 기준이 정해져서 국비가 안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도 계속 국비가 안 내려오겠네요? 그죠?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국비하고 도비가 계속 삭감되는 부분이 많은데 참 예산을 잘 활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요.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허수정 위원 원래 국비가 이렇게 적습니까?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지금 책읽는도시사업은 주로 개별 단위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나 한데 일반 다른, 일반 행사에는 국비가 지금 잘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허수정 위원 원래 최초에도 이만큼 적었나요?

공모가 선정이 안 돼서 그런가요?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에는 따로 공모 지원하는 사업이 크게 없습니다.

허수정 위원 지금 공모 자체를 별로, 국가에서 공모를 별로 안 하네요?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래서 책읽는도시에 우리 시비는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국비를 너무 못 받는 것 같아서 이게 매칭이 따로 있는 건지 했는데 공모를 했었네요.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허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끝나셨습니까?

허수정 위원 예.

○위원장 주정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보니까 감액이 1억 4300 정도 발생했다 그죠?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것은 대개 학교에 3000만 원 이내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죠?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감액이 1억 4300이 그냥 순수하게 집행잔액이라고 봐야 하나요?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조금 더 지원해 줘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저희가

○위원장 주정영 워낙 인기 있는 사업이지 않나요?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이제 2년 이내 미지원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해당하는 학교가 지금 31개입니다.

31개인데 그중에서 6개 학교가 지원을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교육청이나 의원님들 사업비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6개 교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내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주정영 아, 그런가요?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예산이 넉넉하다는 얘기다 그죠?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위원장 주정영 저는 항상 모자란다고 알고 있어서 선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저희가 최근

○위원장 주정영 아, 제 지역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위원장 주정영 그리고 보니까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7억 4700 성립전예산으로 잡혔다 그죠?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전액 국비인가요?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고 이번에 전액 다 잡혔는데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게 보조사업하고 위탁사업비로 다 집행되나요?

거의 다 그런 것 같은데?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올해 상반기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특별교부금이 하반기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김해대 또 인제대, 의생명진흥원과 협력해서 지금 3개 분야에 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재양성 부분하고 특성화고에 우리 주력산업에 기능인력 양성하는 부분 또 지역 취업에 대한 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7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해대학과 의생명은 사업이 마무리 단계고 인제대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10월부터 이미 시작되었는데 김해대학 그다음 인제대 그다음 의생명에서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업해 주는 그리고 어쨌든 학교를 찾아가서 하게 되는 이런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위원장 주정영 안 그러면 대학을 찾아오거나?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대학에 있는 실습장비를

○위원장 주정영 활용하거나?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아, 그러면 10월에 접수해 보니까 인기는 어떻든가요?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최근에 김해대학에서 10월 말에 프로그램을 했는데

○위원장 주정영 예.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특성화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용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만족했고

○위원장 주정영 좋은 기회가 되겠다 그죠?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학교 자체에서도 어떤 진학, 취업박람회 행사도 자체적으로 하고 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렇겠네요.

인제대도 그렇고 어쨌든 대학의 장비나 우리 의생명도 그렇고 현장에 있는 고가의 장비나 이런 것들 경험하기에는 중고등학교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중학교들도 참여되던가요?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올해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내년에는 중학생도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것 구체적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위원장 주정영 실적을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지금 중고등학교에 어느 학교들이 실제로 골고루 참여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모사업도 좋은 것 같아요.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위원장 주정영 과장님 많이 따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에 보게 되면 지금 원어민교사 사택 보증금 등 해서 151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원어민교사 중에 사택에 거주하는 교사가 지금 세 분이 기간 만료로 해서 해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보증금 회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택에 대해서 보증금을 우리가 내주었던 것을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김영서 위원 그러면 한 개소당 500만 원 정도를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원래 보증했었나 보네요?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그게 돌아온 거고 보니까 임차료 부분은 또 삭감되었고 주거비도 삭감되었고, 뒤에 세출 부분입니다.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김영서 위원 원어민교사 관련해서 또 숙소 관련해서 다 삭감됐던데 이것도 그러면 그분들이 가셔서 임차료 부분도 삭감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김해시에 원어민교사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총 열다섯 분 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열다섯 분?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김영서 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원어민교사 숙소 월세보증금은 또 1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세출 부분에서 1000만 원이 잡혔다가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머지 열다섯 분 중에는 월세보증금 지원을 아무도 안 받으시는 겁니까?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그 부분은 주거비가 되겠습니다.

주거비인데 지난해까지 20명으로 되어 있다가 준 부분인데 그렇게, 지난해까지는 20명으로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15명으로 줄면서 그에 따른 주거비가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에 주거비는 1280만 원이 감액돼서 4000만 원이 집행되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원어민교사 숙소 월세보증금이 또 1000만 원이 기정액으로 잡혔다가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김영서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럼 자료 따로 하나 주시면 제가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 사택을 당초에 계약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인데 인원이 줆으로 해서 계약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 두 채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을, 신규 사택을 추가로 계약하고자 편성했던 부분인데 인원이 줆으로 삭감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원래 20명이 운영됐고 그럼 세 분은 돌아가셔서 그렇고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김영서 위원 그리고 나머지 두 분에 대한 사택 월세보증금이 있었는데 두 분이 고용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있던 분이 없어지신 겁니까?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이제 신규로

김영서 위원 신규가 안 뽑혀서?

○인재육성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체육지원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허수정 위원 UN 요가의날 기념행사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허수정 위원 이게 보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열몇 개가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이 UN 요가의날 기념행사가 개최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디서 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일단 협회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회를 못 치르게 된 경우입니다.

허수정 위원 요가협회에서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허수정 위원 우리 김해에 있는 요가협회인가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김해요가협회입니다.

허수정 위원 아, 그러면 요가협회의 사정상 안 된 건가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허수정 위원 원래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건가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러니까 어쨌든 요가인들이 와서 숲속이든, 우리가 요즘 보통 보면 생활체육 관련해서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도 요가에 대한 수요가 많고 이런데 거기 보면 야외에서 그다음 요가인들이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요가인들의 수요에 대한 어떤 확장사업도 갖게 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협회에서 어쨌든 못하게 되어서 삭감하게 된 사업입니다.

허수정 위원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도요 같은 경우 요가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한데 이게 어떻게든 사용됐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안 돼서 어떤 사정이었는지 뭐가 모자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허수정 위원 앞으로도 요가와 관련된 행사가 그러면 열릴 수 없는 거네요?

이름은 거창하게 UN 요가의날 관련해서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요가의날이 6월 21일인데요.

허수정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날 맞춰서 통상적으로는 잘하는데 이번에 협회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게 된 겁니다.

허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UN 요가의날이 6월 21일 아닙니까?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언제 안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러니까 이제 6월 21일 예전에 하려고 했는데

강영수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러고 나서는 어쨌든 이게 되면 또 저희 같은 경우 요가의날에 주 중심이 되어서 해야 하는데 또 딜레이하고 한다면 저희는 넓은 마음으로 오픈할 예정이었는데 최근에 결국 못한다고 해서 삭감하게 된 사업입니다.

강영수 위원 예. 이것도 그렇고 보면 제4회 김해시장배 전국 산악인자전거대회 있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강영수 위원 이것도 전액 삭감했는데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3600만 원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이것도 매달 보니까 4월 정도에 하더라고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강영수 위원 앞에 4월 정도 개최한다고 안 했으면 2차 추경에 삭감했어야 하는데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이게 어쨌든 통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었고요.

강영수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래서 이번에는 산악연맹에서 사실 그 앞에 23년도에 사고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악 내에는 그런 사고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좀 부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산악연맹에서 이번에는 전국체전 홍보를 기해서 로드 개념으로 해서 사이클대회를 했으면 한다 했는데 로드 같은 경우에는 교통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당초 목적사업에 산악대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우리가 전국체전하고 끼워서, 그다음에 날도 어쨌든 그것은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연맹 내에서 꼭 4월에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서 저희가 오픈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하기가 어렵겠다.”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합니까?

이것 내년에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산악도 내년에는 편성 못했습니다.

이제 임원진들이 바뀔 예정이었고 그러다 보니 신규로 하는 임원들끼리 고민해서 해야 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해서 일단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과장님 다른 시장배에 비해서 우리가 보조금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다른 단체들이 있다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강영수 위원 거기에 비해서 3600만 원은 좀 센 것 같은데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러니까 저희 시장기배 대회가 연중 11개 정도 있거든요?

강영수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시장기배 대회는 보통 규모나 그다음에 따라서 2000 내지 5000 정도가 되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 본다면 3600 정도는 그냥 적정선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적은 것은 500부터 1000만 원부터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던데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아, 그것은 협회장기 대회가 저희가 매년 50개 정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회장기 대회는 사실 예산이 좀 적습니다.

시장기배하고 협회장기가 규모가 조금 달라져서 시장기배 대회는 통상 그 정도 규모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보조금을 협회장기나 시장기 둘 다 지원하는 종목이 좀 많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주요 메이저 종목 같은 경우 뭐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메이저 종목은 시장기배, 협회장기가 있고요.

아니고서는 각각, 그래서 우리가 협회나 연맹이나 대회를 추진할 수 있는 규모에 따라서 잘되면 시장기배, 협회장기 다 하고 있고요.

그게 또 협회 내에 내부 사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하나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기본은 2개를 해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기본은 2개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보통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봤을 때 저희가 평가해 봐서 괜찮고 잘한다면 시장기배, 협회장기배 따로 다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과장님 시장배하고 협회장배 보조금 나가는 내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우리 하키단 운영에 보시면 선수 차량유지비 해서 840만 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것 차량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올해는 어쨌든 차가 솔라티 2대를 회계과에서 구입 요구를 해놓고 있었는데 올해 결국에는 계속 대기하고 있었는데 출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내년도에는

강영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뭐 딴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임차해서 다 썼죠.

강영수 위원 그러면 임차비가 어디서 올랐을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대회가 있을 경우에는

강영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지출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우리 차량유지비에, 차가 있으면 차량유지비라 했을 거고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든 지원해 줬을 것 아닙니까?

지원을 안 해주셨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 관계는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지체장애인협회 대회참가 지원했는데 이게 참가를 안 했네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5개 대회가 있는데 참가를 못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게 위원님 지체장애인연합회 회장님이 보조금의 어떤 부정사용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 그래서 협회에서 전체적인 대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 참석 못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가 예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무산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강영수 위원 이제 거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이 계기로 해서 다른 단체는 문제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서울국제장애인파크골프대회 외에 장애인극기체험대회, 거제시장배 휠체어마라톤대회 이 보조금 있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김주섭 위원 아까도 내가 문화예술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 전체 다 하지 않던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것 조금 전에처럼 지체장애인협회가 있는데 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우리 장애인들의 다른 대회에 참가 지원입니다.

김주섭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참가 지원에 대한 보조금인데 그 지장협 회장님이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게 협회 내에서 조금 어수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회 내에서 그 대회 참가 지원을 전부 다 포기한 겁니다.

김주섭 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는 이 부분에 출전한 선수들은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러니까 이제

김주섭 위원 지원은 안 해줬는데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우리가 이제 협회 내에서 참석을 유도하고 해야 하는데 보통 대회별로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 참석 규모가 되는데요.

그 협회 내에서 참석을 못하게, 뭐 못하게 하지는 안 했죠.

그러니까 회장이 부재가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부분 진행이 매끄럽게 안 되어서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전부 다 참석을 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그런데 예산에 관계없이 내가,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마 전화를 좀 많이 받을 건데 한림술뫼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김주섭 위원 이게 우리 사회산업위에서 조례가 통과된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그 조례에 어쨌든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내용이고요.

파크골프는 지금 한림술뫼 같은 경우 올해 4월부터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가 들어갔었고 그 부분이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었고요.

계속해서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2000원 그다음 관외 주민들은 5000원을 규정해서 일단 사회산업위에서는 통과했었습니다.

김주섭 위원 그래, 지금 밖에서 파크골프 회원님들이, 저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아마 전화가 지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상임위는 다르지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이런 부분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는 2000원, 관외는 5000원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파크골프장에 가보면 차량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돈 2000원 정도는 당연히 내셔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또 자기네들 생각이, 그 어르신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 지금 동료의원들한테 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또 저희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께 그에 대한, 저희에게 문의하신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허수정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 드론연습장에 대해서요.

이게 운영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삭감이 좀 됐잖아요.

위탁을 어디에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로 삭감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것은 우리가 보통 위탁료 대비해서 집행잔액입니다.

계약 체결할 때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그 업체는 창원에 있는 업체고 코리아드론이라는 업체고요.

그래서 지금 드론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많아지고 있어서 19년도에 드론장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수정 위원 생림에 있는 곳인가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허수정 위원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당초에 예상했을 텐데 안 한 것이 있나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계약하고 나서 계약금, 계약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입니다.

허수정 위원 계약하고 나서요?

그러면 혹시 위탁하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우리가 다른 지원하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체육시설이 우리 관내가 좀 많습니다.

체육시설이 109개 정도 저희 체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요.

거기에 대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 공공위탁이 되고 있고 그다음 좀 규모가 작거나 그다음에 이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담 관리를 하면 예산이든 인력이든 많이 들다 보니 좀 전문적이고 아니면 좀 지역적인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생림 같은 경우에도 또 거기에, 그것은 방법이 공공위탁이 될 수도 있고 민간위탁이 될 수도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 저희는 어쨌든 드론은 조금 체계적인 교육도 해야 되고 그다음 거기에서 아이들이 이용할 때 실제 드론 방법들도 안내해야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적인 측면이 조금 더해져서 드론 관련한 전문업체에 그것을 하게 된 거죠.

허수정 위원 인건비인가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래서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거죠.

허수정 위원 그러니까 이 상세내용이 없어서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여기에는 어쨌든 잔액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렇고 이제 계약할 때 인건비가 한 2명 정도 지금 교대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드론 장비가 저희가 한 57대 정도 되거든요.

허수정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러면 때에 따라서 드론을 추가로 사기도 하고 그다음 유지관리도 해야 하고

허수정 위원 그런데 24년 당초에 보면 드론 수송비나 현수막 제작을, 어떠한 현수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수막 제작비용이나 사무용품 구입, 드론연습장 소규모 수선비 같은 경우에 별도 청구가 되어 있거든요?

편성되어 있거든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생림에 있다 보니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제 그랬을 때 드론은 실질적인 드론연습장을 운영하는 사항이고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저희가 외부적으로 안내도 하고 좀 관심을 많이 갖게끔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별도 현수막을 더 해서 안내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허수정 위원 여기 드론 구입비용도 별도로 있거든요?

연초에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있었거든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허수정 위원 그래서 이 위탁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별도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허수정 위원 아까 창원에 있는 업체라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드론업체가 없나요?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관내에는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는 잘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창원 거기에 저희가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김영서 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앞에 우리 허수정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드론연습장 같은 경우 지금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어쨌든 매월 월요일 휴장하고 있고요.

그다음 주말하고 평일 해서 그냥 9시부터 6시까지 거기에서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하게 하고 또 필요한 경우 대관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관한다면 단체 대관이겠죠.

김영서 위원 이용객들한테 금액은 어느 정도 부과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금액은 시간, 운영당 해서 1000원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단체에다가 이제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개인도 그렇고

김영서 위원 개인도 1000원 정도로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김영서 위원 이게 사실은 지금 각 학교, 특히 초등학교마다 드론 관련된 방과후수업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을 못하시는 학교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있는 봉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드론 관련된 방과후수업이 있는데 결국 만드는 것은 종이접기 수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 드론연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드론 관련된 방과후학교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과 연계를 많이 시켜 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어쨌든 홍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드론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저희가 보면 아직 드론 하면 저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뭐 하나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드론 관련해서 요즘에는 야간에 단체 군무로 해서 야간에 해서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레이싱드론이나 드론 축구 그래서 이제 시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 저희가 한 2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학교나 이런 데서 홍보가 부족합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우리가 위탁해 준 코리아드론에서 각 학교로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러면 학교의 방과후수업을 여기에 와서 종목별로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안 그래도 저도 와서 봤을 때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업체 대표를 불렀습니다.

업체 대표를 불러서 홍보도 좀 더 하고 그다음 필요할 경우 학교에서 찾아가서 우리 생림 드론장도 안내하고 이게“몰라서 못하니”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내년에는 홍보도 많이 해서 학교 내에서 직접 찾아가는 수업을 하는 부분은 아직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드론장에서 직접 운영해야 하니 그런데 아니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수요가 있다면 학교 내에서 방과후수업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활용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김해시장애인게이트볼대회 개최 지원보조금 환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그게 아까 지장협 회장님하고 게이트볼회장님이 같은 분이고요.

거기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그 보조금에, 이게 뭐 깡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집행하고 식비하고 그다음 기념품하고 샀는데 그것을 다시 돌려받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80만 원을 환수금으로 해서 저희가 세입에 잡게 된 부분입니다.

김영서 위원 얼마가 집행이, 그러니까 얼마가 보조금으로 나갔었고 거기서 얼마 정도가 부정이익이었고 환수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장애인게이트볼대회입니다.

대회에 사업비가 한 17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1500만 원 지원되었고 자부담이 한 250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식비 360만 원을 지급하고 60만 원을 되돌려 받고 그다음에 기념품비가 또 360 정도 있는데 일부 되돌려 받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 120만 원 해서 18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수를 다 받아서 조치했습니다.

김영서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환수조치를 할 때는 법상에 과징금을 붙여서 환수조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과징금 없이 그냥 금액적인 부분만 환수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관내에 있는 협회다 보니까 그냥 환수조치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상에는“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제재부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일단 원금에 대한 환수금이 180만 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어쨌든, 이게 최종적으로 사실 나중에 필요하면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그것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이것은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지금 드론 때문에 체육지원과에 화두가 되는데 우리 김해에도 드론연습장이 이렇게 정식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위원장대리 이철훈 그러면 정식 개장은, 정식 연습장은 아니고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곳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동호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자기 장비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위원장대리 이철훈 아니, 생림 말고요.

다른 곳에서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다른 곳에서

○위원장대리 이철훈 예.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다른 곳에서 이제 드론을 한다면 뭐 드론 자체가 이제 학생들 내에 소규모로 그냥 하는 것 자체는 상관없을 건데 이제 단체로 와서 하게 한다면 기타 드론 관련해서 항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상공 몇 m까지 어떻게 갈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해서 어느 장소에서 그냥 단순하게 예산을 해서 하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지금 우리 대동에 보면 생태체육공원에 넘어가서 상부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연습장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항상 마찰이 일어납니다.

드론뿐만 아니고 RC헬기 그다음 동력비행기 때문에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소음도 그렇고 항상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데 이게 어느 한쪽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서 지금 연습장을 정식 개장하고 어느 한 곳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서도 동호인들이 와서 날리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이것 또한 과장님이 좀 고민을 한번 해줘야 될까 싶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체육 종목에 대한 그다음 레저에 대한 이런 수요가 점진적으로 더 많아지다 보니 사실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공한지, 그러면 공한지 하면 하천부지가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게 동력이 되다 보면 소음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을 관리하는 관련 부서에서 사실 불법과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단속되어야 하는데 늘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다 보니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그래, 꼭 체육지원과뿐만 아니고 하천과도 관련 부서이기는 합니다만 부서끼리 협의를 한번 하셔서 이 문제를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재용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국체전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단장님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 예. 감사합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 대회종사자 근무복 제작하셨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 예.

강영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날염 상태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 예.

강영수 위원 처음 받았을 때 물이 빠질 것처럼 그랬는데 계속 입으니까 물이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 예.

강영수 위원 뭐 다른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 저희들이 일단 목포하고 울산체전을 비교했을 때 단복 자체가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단가에 제작한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강영수 위원 예.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 입찰했을 때 재질 상태를 저희가 많이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포 같은 경우 재질이 상당히 안 좋은데 저희가 수차례 제품을 가져왔을 때 입찰단가에 맞지만 조금 더 나은 재질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선정된 업체에서 인쇄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은 있었는데 대체로 재질이나 그런 부분들은 만족스럽지 않았나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저희도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괜찮았는데 날염 상태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 예. 그것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축구대회 유치 8000만 원 예산 잡았다가 전액 삭감하셨네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 예.

강영수 위원 좀 아쉽죠?

이것 한번 하셔야 하는데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새로운 구장을 만들어서 전국체전 사전 부분을 일으키기 위해서 올림픽 이런 A매치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국제대회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무산돼서 1차적으로 저희가 2회 추경 때 삭감했고요.

일부 삭감하고 그러면 퍼레이드를 해서 경기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교통 부분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경남FC라도 한번 유치하자, 보통 일반 관중이 한 5000~6000명 정도 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경기 하는데 금액은 너무 많이 요구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리 김해FC도 있기 때문에 김해FC 경기 두 경기로 갈음하면 안 되겠나 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런 부분을 좀 미흡하게 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전국체전추진단은 올 12월로 해단하십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 예. 12월 말로 없어지고 내년 소년체전은 체육지원과에 전국소년체전팀 한 팀이 아마 추가로 편성돼서 소년체전하고 소년장애인체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 감사합니다.

류명열 위원 앞에 무너지고 할 때 마음 많이 그랬을 건데 좌우지간 다 극복하고 전국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했으면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국체육대회에 총 우리 예산이 든 게 얼마입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류명열 위원 전부 다, 체육대회 해서 시작해서 대강, 안 맞아도 되니까 금액 대충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 아니, 예산 자체가 많기 때문에

류명열 위원 토털해서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 예산액이 352억 6400만 원입니다.

류명열 위원 운동장 짓는 것까지 다, 전부 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 운동장은 1844억 들어갔습니다.

류명열 위원 토털 그러면 1800억 하면 2100억?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물어보면 우리가 잘 몰라서 알아야 이바구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앞에 뭉쳐야찬다 할 때 그것은 예산 안 들었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 뭉쳐야찬다 예산이 1억 5000인가 들었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것은 없는데?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 아, 그것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추경이 아니라 앞에

류명열 위원 앞에

강영수 위원 본예산에

류명열 위원 아, 본예산에 잡혀있었어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 본예산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언론재단을 통해서

류명열 위원 아, 이것가지고 안 해놓으니까 몰랐네.

1억 5000?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 예. 그것은 저희가

류명열 위원 억수로 많이 드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 무관중 경기가 돼서 원래 기준이 그렇다 해서 많은 시민이 보면 좋은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홍보 효과는 나름 있었다고 봅니다.

멘트를 할 때 전국체전이라는 그 부분을 갖다가 강조해서 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할 때는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류명열 위원 맞아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 그렇게 저희들이

류명열 위원 실제로 서울에 갈 때는 가면 가는 팀한테는 뭉쳐야찬다 그쪽에서 50만 원밖에 안 준다고 하더라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 예. 저도 그

류명열 위원 우리가 초청하면 돈이 거액 드는데 그러면 그런 계획이 들 때는 우리 지역이 홍보가 좀 돼야 하는데 그죠?

전혀 자리도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사람은 서너씩 앉혀놓고 행사하는 그것은 그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랬는데 앞으로 사후관리가 사실 문제입니다.

체육추진단은 없어지지만, 우리 장판규 국장님 사후관리를 뭐 어떻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국장 장판규 일단 저희들이 전국체전하고 내년에 전국소년체전 하고 그다음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그러니까 사이클이 3년 사이클로 돼있습니다.

3년 동안 그 사이클을 가지고 저희가 기존 전국체전할 때 지은 운동장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고요.

3년 뒤가 되면 저희는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 일단 올해 당초예산에는 용역비가 안 올라가 있습니다.

안 올라가 있는데 내년 추경 때 저희가 용역비를 잡아서 활용방안 용역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운동장을 보면 본 운동장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안에 방들이 많습니다.

방들이 한 팔십몇 개 되는데 그 방들을 좀 활용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주차빌딩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주차빌딩이 따로 있는데 주차빌딩이 이제 3년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크게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빌딩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 준비 단디해서 운영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국장 장판규 알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장유도서관장 홍미선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설주차장 운영수익금이 줄었네요?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강영수 위원 공사 때문이죠?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수익금은 이제 올해부터 유료화가 되어서 입차 차량에 대해서 과금이 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수익금을 받았습니까?

이게 유료화되었습니까?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4월부터입니다.

강영수 위원 4월부터요?

그러면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강영수 위원 예.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한 달에 1만 5,000대 정도 입차가 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유예기간은 언제까지 두셨는데요?

무료화를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시범운영요?

강영수 위원 예.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아, 저희가 재개관은 3월에 했습니다만 그동안 한 달 정도 시운영을 하였고요.

4월부터 과금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4월부터 해서 9개월간 받은 거네요?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그래서 저희가 연간, 지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예산 잡을 때 많이 잘못 잡았다 그죠?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9개월 동안 거의 4분의 3을 했으면, 4000만 원 같으면 수입이 3000만 원 나와야 하는데 1200만 원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연간 2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2000만 원 수입요?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주차장에 관해서 조례 개정이 한 번 됐는데 감면 혜택자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다둥이부터 해서 장애인, 자원활동가 그런 분들한테 감면 요인이 많이 생겨서 생각보다 수익금이 줄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계산할 때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증서가 있습니다.

다둥이 증서라든지 아니면 자원활동가 증도 있고 국가유공자증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그게 자동시스템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거기 콜센터가 있고요.

확인이 안 되는 것은 콜센터에서 하고 번호 인식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됩니다.

강영수 위원 아, 차량번호로 인식이 됩니까?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경차 같은 것은 자동 인식됩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태양광 발전 수입금요.

2600만 원 정도 수익이 잡혔는데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강영수 위원 이것은 몇 개월 치입니까?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이것은 5개월입니다.

강영수 위원 5개월입니까?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그런데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봄하고 가을에는 집전이 잘 되는데 여름하고 겨울은 거의 절반 수준에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금은 5개월간이고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전기요금은 이렇게 해서 세입에는 들어가지만 결국은 상계처리해서 저희는 기본료 정도만 낼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 발전은 기후대응과에서 하셨죠?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공사는 그쪽에서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쪽에서 했죠?

그런데 이것 민원 많죠?

민원 없어요?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처음에는 기둥이 없던 게 생기고 해서

강영수 위원 예. 우리가 봐도, 저도 이것 봐도 과연 이게 사설이면 이 정도 기둥을 썼을까 할 정도로 너무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기후대응과에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지금은 그래도 이용자들도 많이 적응해서 별 무리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니, 민원 넣어봤자 바뀌는 게 없잖아요.

민원 넣어봤자 공사 다 끝났는데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강영수 위원 그리고 거기 시설 수선을 좀 하셨죠?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강영수 위원 어떤 수선을 하셨습니까?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일단 리뉴얼하면서 외부에 관한 것만 저희가 국비사업에 들어있었고 내부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20년간 넘게 천장 텍스부터 해서 바닥까지 일부 수선했고요.

공연장 쪽에 조금 또 곰팡이 생긴 부분 그리고 의자 교체, 수장공사 일부해서 진행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공사하고 누수도 좀 있었죠?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강영수 위원 하자 좀 있었죠?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지금도 창호 쪽은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을 잘 설명해서, 하자보수 기간 2년이죠?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동안 하고 어제 저희가 행사를 갔는데 우리 허윤옥 부의장님이 좀 날씬한데 의자에서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민원 있죠?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저희도 감지했고요.

철제가 결합된 부분에서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액을 뿌려서, 유연제를 뿌려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의자 한두 개가 그런 게 아니고 좀 많이 그렇더라고요?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 잘 체크해 주시고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지금 대관이 많이 되고 있어서 한번 저희가 뿌려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12월에 대관이 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조치해서 냄새를 빨리 빼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우리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가 많이 삭감됐네요?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강영수 위원 36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1500만 원 정도 삭감하셨네요?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직원들이 출장을 좀 많이 못 갔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내년에 적이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요.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에.

김영서 위원 우리 이번에 주민자치경연대회 때문에 뉴스 기사도 올라오고 좀 시끄러웠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신 분들이 민원이 많았죠?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거기는 조금 소리가 많이 나고 이용하시는 분, 도서관 쪽은 또 정숙하기를 원하시고 해서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용객들도 불만이고 거기서 경진대회를 하신 분들도 불만인데 이것은 물론 주체가 잘못된 거긴 하지만 도서관에서도 앞으로 그런 행사를 받으실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양쪽 다 불만이거든요.

사실 민원이 양쪽에서 다 들어와요.

너무 좁아서 불만인 것은 사실 행사 주체 쪽이 잘못한 거고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김영서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도서관 안쪽까지 가서 연습한다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다 보니까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거기 학습실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도 많이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김영서 위원 그리고 다음주에 보니까 또 다른 경연대회나 이런 게 잡혀있더라고요.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12월에는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김영서 위원 양쪽 다 민원이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다.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김영서 위원 그리고 사실 제재한다고 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양쪽 상황에 대해서 잘 협조를 요구하시면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알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위원님.

허수정 위원 아까 공연장 객석 교체하고 나서 삐그덕거리는 거요.

교체하고 나서는 사후관리기간은 없나요?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그건 있는데 저희가 여름은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기후가, 온도가 내려가면서 최근에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온도가 변할 때마다 직원분들이 직접 그런 관리를 하셔야 하나요?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올해 첫 사용한 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유연제만 좀 뿌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허수정 위원 사후관리기간은 없는 건가요?

그분들이 직접 와서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아, 무상 보수기간은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보수기간은 있는데 그것을 직접 소리가 나는지 다 앉아보고 삐그덕거리는지 시간을 할애하셔야 하는 건가요?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논의를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뿌리면 냄새가 많이 나서 오히려 이용객들이 불편하겠다는 판단하에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원래 다른 공연장도 그런가요?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오히려 많이 사용하면 이게 닳아서 괜찮다고 합니다.

허수정 위원 닳아서요?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허수정 위원 옆에 공연장 약간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이기는 하지만 공연장이라는 이름으로 있지 않습니까?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허수정 위원 방음이 잘 되지 않습니까?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자체 방음은 되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행사장에 연습하는 팀들도 있었고 그분들이 이제 문을 열게 되면

허수정 위원 아, 외부에서요?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문을 열고 연습하시고 또 1층 응접실에서 담소를 나누시다 보니까 그게 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허수정 위원 사전안내가 조금 안 되었네요?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그랬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리고 리딩레벨 진단프로그램 구축비가 있었잖아요.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레벨테스트

허수정 위원 이것을 보니까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딩레벨이라고 하면 그냥 영어인가요, 한글인가요?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영어 레벨테스트인데 저희가 처음에는 50계정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20계정만 있어도 충분히 우리 시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활용을 안 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진단프로그램 사용료가 또 있던데 스무 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허수정 위원 이것이 그러면 보편적으로 다 사용 가능한 게 아니라 한정적으로, 선별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허수정 위원 신청을 받아서요?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스무 명 정도만 해서 레벨테스트를 하니까 그 정도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고 처음에는 50계정을 예상했던 것 맞습니다.

허수정 위원 50계정이라고 하면 50명이라는 건가요?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그렇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김해시민 전체 중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또 끝나고

허수정 위원 끝나고 하니까요?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그러니까 20개만 계속 돌리는 거죠.

허수정 위원 하루에 스무 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계속 사용해도 되고 내가 테스트해서 끝났다 그러면 사용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또 그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동시

허수정 위원 아, 그러면 기간은요?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허수정 위원 기간은요?

계정이라고 하면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그러니까 레벨테스트이기 때문에 한 달, 1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테스트하는 그 순간

허수정 위원 순간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그러니까 동시에

허수정 위원 그러면 이게 스무 명이라고 되어 있길래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동시접속을 그냥 스무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아, 동시접속을요?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예.

허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칠암도서관장 서진숙 칠암도서관장 서진숙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김기혜 반갑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김기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보건소 소관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보건관리과장 서정아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4페이지 장기기증등록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본래 2회 개최하려고 했죠?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한 번 밖에 개최 안 하고 한 번 것은 삭감하셨네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저희가 올해 한 건만 장기기증이 되다 보니까 원래 3건을, 해마다 네 건씩 장기기증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한 건만 장기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회를 한 번만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보통은 해마다 2회 정도 개최합니까?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2회 정도 합니다.

몰아서

강영수 위원 내년 예산에는 또 2회 정도를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기증자 진료비 지원은 300만 원 전액 삭감하셨네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장기기증을 하게 되면 장제비 500만 원을 주고 장기기증을 하기 전에 진료받을,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500만 원 내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이번에 한 명 장기기증하신 분은 진료비는 저희한테 지원을 안 받고 장제비만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장기기증자 한 명당 지원비가 얼마인데요?

300만 원입니까?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진료비가 저희가, 진료비를 국가에서 주는, 국비에서 주는 500만 원이 있고 그 이내에서 주고 저희가 본인부담금으로 저희가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비 나온 부분을 주게 되는데 500만 원 이내입니다.

강영수 위원 500만 원 이내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한 명 정도 예산을 잡아놓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진료비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래서 진료비는 그 정도 잡아놓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관리에 방역인력 양성 교육여비 해서 원래 500만 원 잡아놨는데 300만 원 삭감하셨네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강영수 위원 20만 원씩 10회인데 본예산 잡을 때는 25회로, 500만 원 같으면 25회 아닙니까? 그죠?

열 번, 10회 정도밖에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적게 한 것 같은데?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방역 인원에 대해서 코로나19가 올해 5월부터 경계에서 관심으로 경계 단계가 하향돼서 방역이라든지 감염병에 대한 교육 자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비가 좀 줄어들었고요.

또 여비 중에서 기본여비로 또 지출한 그런 예도 있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좀 적게 잡았어요?

기본여비에서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내년에는 적게 잡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적게 잡았어요?

본예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강영수 위원 잘 못 봐서 그리고 우리 의료 및 회복비 해서 이것도 1500만 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코로나19 때문에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1일부터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을 추경에 삭감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계속 지금 환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돼서 경계 단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중간에 예산을, 또 만약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라 하면 또다시 예산을 잡을 수가 없어서 올해 연말까지 예산을 좀 끌고 온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제 선별진료소 내년엔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그러기를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또 예산을 잡아야 하네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안 잡아놨는데 신종감염병이 또 발병하면 또 이용해야 하니까 신종감염병이 발병 안 하기를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국내여비 부분에요.

직원여비가 5760만 원인데 3312만 원 삭감해서 2448만 원, 거의 뭐 50% 이상 삭감했고요.

그리고 우리 공중보건의사도 1296만 원인데 700만 원 삭감해서 588만 원, 이것도 50% 이상 삭감했거든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강영수 위원 이런 삭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저희가 코로나19로, 만약 코로나19가 생기면 직원들이 전부 출장을 가서 확인해야 하는 그런 여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선별진료소 운영비에 대한 것도 삭감을 못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비를 남겨 놓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 선별진료소가 계속 운영을 안 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업무도 많이 줄어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공중보건의사는 원래 5명이 있었는데 지금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가 두 명이 이번에 덜 왔습니다.

2024년도에 의사가 두 분이 덜 오고 또 한 분이, 의과 의사가 한 분만 오셔서 그분이 순회진료를 많이 나가고 또 많이 출장을 오시고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의사분이 줄어서

강영수 위원 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예견해서 2차 추경에 삭감했어야 하거든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 보면 내년도 올해하고 거의 별 삭감액이 없어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저희가 국내여비는 780만 원 정도 내년에 삭감은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뭐 1000만 원, 1008만 원 적혀 있는데요?

780이 아니고요.

780 같으면 괜찮죠.

600이나 700이면 괜찮은데 지금 내년 예산에 1008만 원 잡아놨어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강영수 위원 그리고 직원은 실제로 2400만 원 썼는데 5328만 원 잡혀있고요.

예산 때 조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다른 부분은 다 질문하셨고 세입에 의약업소 과징금이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김해시에 좀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이번에 의약업소 과징금,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의해서 과징금 건수가 네 건이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가 지금 22건 부과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중앙병원 같은 경우 응급실이라든지 전문의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소소하게 위반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좀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중앙병원에 대해서 조금 부과한 내용이 있다 보니 조금 과징금이 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서 위원 보니까 일을 엄청 열심히 하신 것 같네요.

사무장병원이 한 군데라고 적혀 있던데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사무장병원보다도 저희가 올해 방송에 탄 병원이 있는데

김영서 위원 그렇죠.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지금 매겨진 상태입니까?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아직까지 저희가 수사를 의뢰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아니고

김영서 위원 아, 처분은 안 했고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수사 건이 없다 보니 경찰에다가 수사를 의뢰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아직 어떻게 된 결론이 전혀 안 나온 상태입니까?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결론이 안 났고 수사가 다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처분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사실 관내에 지금 중앙병원도 그렇고 그 병원도 그렇고 계속 병원에서 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는데 앞으로 의료공백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한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보건소장입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중앙병원 사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서 공매 중이고 또 회생신청한 것은 기각돼서 공매도 진행 중이고 허가취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허가취소를 해서 지금 도에는 법인 청산까지도 요구할 예정이고요.

중앙병원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백들은 기존 복음병원이나 조은금강병원, 강일병원에 의료진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그 의료진들이 다른 데로 간 게 아니고 다 김해 갑을까지 포함해서 네 군데로 갔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그 외에도 김해복음병원 같은 경우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만들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보강하고 조은금강도 보강하면서 그렇게 큰 공백은 없습니다만 차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일이 발생하고 나서 제가 병원장을 다 불러 모아서 별도로 간담회도 했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료질서가 정확하게 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소장님 말씀은 참 고무적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앙병원 원장이 또 직원들에 대한, 인력에 대한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간호사들이나 간호조무사들한테 전화하고 직접적으로 해서 다시 출근하라는 이야기까지 저한테 아직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그 부분은 좀 죄질이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약간 할리우드 액션처럼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나 자기 인사상 불이익, 경찰의 어떤 수사를 지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 반응을 하지 않고 그런 민원이 왔을 때는 직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들 모임이 있거든요?

모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사실이 아니다.”이렇게 근거를 대고 있고 또 타 기관에서 공매라든지 우리 중앙병원에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사태가 그런 상태인데 원장님이랑 친하신 분들은 아예 그냥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정보를 많이, 잘못된 정보를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뿌리고 있는 중이라서 그 부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 위원 금방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원래 경희의료원을 지으려고 했던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허수정 위원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그것은 경희의료원에서 아예 산단 쪽으로, 땅 자체가 경희의료원하고는 상관없이 부채 때문에 그게 다 넘어갔습니다.

허수정 위원 부지에, 원래 병원을 짓고자 했던 부지인데 산단에 공장이 들어서고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아니, 용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바뀐 것은 없고요.

허수정 위원 용도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바뀐 것은

허수정 위원 병원 부지로 남아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의 같은 경우 중앙병원에서 아예 산단 쪽으로 변경돼서 또 그리고 채권단에서 그것을 다 쥐고 갔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다시 병원 부지로 팔아야 하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그 부분은 이제 산단 쪽에도, 저희 업무가 아니고 그쪽 업무가 돼서 그쪽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병원 부지라고 되어 있었던 곳이라서 병원이 들어와야 할 것 같은데 좀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현재로서는 저희가 공공의료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급종합병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이지산단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된 것은 없고요.

지금 없고 저희가 서김해IC에 공공의료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것을 하고 있지 지금 산단 쪽에서 하는 옛날에 있던 이지산단에 중앙병원 있던 그 부지에 대한 것은 저희하고 더 이상 의논된 것은 없습니다.

허수정 위원 공공의료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필수의료 과가 다 들어올 수 있는 인력이 지역에서 구성될 수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공공의료원 용역을 12월 12일에 마지막 용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필수의료 과를 신설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수정 위원 의료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공공의료원이 만들어지면 일단 좋기는 하지만 그 의료원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유명무실해지면 안 되니까 혹시 어떤 과들이 공공의료원에 들어가는지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현재는 저희가 용역 중이라서 완전히,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18개 과가 들어오려고 처음에 계획했으나 지금 15개 과로 조금 줄였거든요.

허수정 위원 예.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저희가 김해에 꼭 필요한 과가 15개 과 정도라고 그 정도만 지금 의논하고 있고 그다음 6개 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의논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마지막 용역에서 그게 나와서 더 합의돼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수정 위원 위탁운영하실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현재는 위탁이든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허수정 위원 김해에서는 주로 뭐 이렇게 관련해서는 인제대와 같이 하시는 것 같아서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아니요.

아직은 저희가 용역 중이라서 용역 끝나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도 지금 제출해야 하고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해야 하고 해서 지금은 사전용역이 12월 12일 마지막에 어떤 게 될지, 마지막 용역을 해봐야

허수정 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는 언제쯤 나오나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12월 초 정도에 가용역보고서가 나오고 12월 12일 끝나야지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옵니다.

허수정 위원 최종 용역보고서 나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허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설명 잘 들었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하기 전에 방금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많이 집중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워낙 김해의 집중적인 관심사니까 나오는 대로 의회도 같이 최종 용역보고 나오면 설명회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지금 한센인이 생존해 계신 분이 한 몇 분 됩니까?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5개 마을에 지금 한센인으로, 좀 연세가 많으셔서 사망하시고 하시는데 지금 97분이 계십니다.

류명열 위원 그러면 97분이 갈 때 그러면 행사지원금이 다과비가 140명분이 나갔고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류명열 위원 그러면 5개 마을인데 지금 한림에 거기도 해당하죠?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한림 덕촌마을하고

류명열 위원 덕촌마을 맞죠?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5개 마을에 한센인촌이 지금 돼있습니다.

정착촌으로 돼있습니다.

류명열 위원 이분들은 이것 말고 다른 지원은 어떤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지원금 저희 많습니다.

류명열 위원 있죠?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저희가 정착금도 있고 생활비도 있고 건강이라든지 급식비

류명열 위원 급식비하고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이런 것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읍면동 방역소독 하는데 제가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뭐 하는지 다니기는 다녀요.

붕 소리 나고 다니는데 아스팔트하고 포장된 길에 과연 방역 효과가 있을까.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맞습니다.

류명열 위원 차라리 한 개를 해도 하수구 이런 데 좀 호수를 넣어서 하수관 이런 데 해야 할 건데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맞습니다.

류명열 위원 매년 내가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류명열 위원 ‘저것 뭐 물로 치나? 약을 치나?’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다니면, 붕 하고 다니면 그래서 소장님 그것 체계를 한번 바꿔 주이소.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우리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하고 있고 기존에 동에서 하던 부분들을 보건소로 다 갖고 들어와서 보건소에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저희가 말씀처럼 낮에 햇빛이 났을 때 연막소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아서 내년부터는 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업소라든지 물 고인 곳 또 방역취약지, 폐공가 이런 것을 겨우내 파악해서 지도를 그려서 파악, 조만간 방역도 하고 관내 지역이 있는 우리 위원님 포함해서 여러 지도자한테는 그때 방역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사실 연무는 멀리 안 가거든.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류명열 위원 연막으로 해서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연무라든지 우리 취약지 중심으로 또 우천 관계, 강수량 따라서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예. 내년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소장님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 김해중앙병원 관련해서 밖에 유언비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위원장 주정영 분명하게 김해중앙병원은 회생은 불능한 상태라는 것이고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그렇습니다.

회생은, 절차는 좀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면허도 취소 예정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허가취소를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그것은 정확하게 김해시민에게 알려 주셔야 한다 그죠?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예. 알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다른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건강증진과장 고은정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반갑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서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요.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강영수 위원 한 1억 9000 가까이 지금 증액하셨네요?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강영수 위원 이것 증액 지금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희귀질환자는 희귀질환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요.

계속 돈이 모자라고 있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을 신청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급된 게 얼마이고 앞으로 지급해야 할 게 어느 정도 되면 가능한데요?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잠시만요.

강영수 위원 예. 현재까지 지급금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지금 저희 동부권역만 10월 현재 대상자가 124명이고요.

강영수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124명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원하고 있고 지원금액은 3억 3000 정도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124명에 3억 3000인데 우리 대상자가 124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동부권역만 한 124명이 되고 김해시 전체는 230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럼 230명 전체 다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맞습니다.

서부보건소에서도 같은 사업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한 90명, 94명 정도를 안 주셨네요. 그죠?

230명이니까 106명 정도는 안 주셨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희귀질환자는 지속적으로

강영수 위원 아,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희귀질환에 한 번 걸리면 그 병을 평생 안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회성 지급이 아닌 평생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평생 하는데 그러면 좀 안 맞는 게 쉽게 해서 우리가 10월까지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강영수 위원 10월에 3억 3000이잖아요?

그러면 2개월에, 쉽게 하면 이제 2개월 남았다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11, 12월 많이 드리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희귀질환자 의료비는 계속 모자라고 있어서 전년도에 못 드린 부분들을 연초에 이렇게 주면서 계속 진행하고 와있는 상황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월 단위로 정확하게 줘야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강영수 위원 본래 그래도 월에 얼마씩 지급한다고 지급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희귀질환

강영수 위원 돈 있으면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희귀질환자 의료비는 너무 많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1,300개 정도의 희귀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급도 너무 다양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좀 금액이 많고 어떤 분은 금액이 좀 적어서 금액에 대한 평균성은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금액이, 지급금액을 계속 지급해야 하는데 희귀질환자는 늘어나고 지급금액은 커지고 매년 모자라다 보니까 그 해를 넘겨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그래도 희귀질환자가 많다는 것은 알고 다양성, 다양하다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급이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인지 그런 데이터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 생각 없이 많으니까 돈이 있는 대로 쓴다 그것은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강영수 위원 우리가 아까 대상자 230명이고 다른 병에 난치병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희귀질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강영수 위원 그래도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하고 그런 개념이 있어야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남는 돈 다 여기 희귀질환자 잡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10월까지 3억 3000만 원 정도 줬다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뭔가 일률성이 있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데이터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무조건, 그러면 예산 있는 대로 다 줘야 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이것 어떻게

강영수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지금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게 이해도가 높으실지 지금 좀 고민하는데 위원님 이것은 그러면 제가 별도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강영수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해서 삭감 좀 됐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강영수 위원 우리 난임부부가 좀 많이 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난임부부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늘고 있는데 예산이 우리가 생각한 것 한 20%밖에 사용을 못하셨는데 다른 쪽에서 지원해 줘서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80% 이상 대상자에게 지급하던 사업이었고요.

올 2월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소득기준 폐지가 되다 보니까 기존 전환사업으로 가지고 있던 사업비로 그 예산을 지금 쓰고 있었고 180% 이상의 지급자에 대한 30건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전환사업이면 그쪽에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대상자는 아까 늘었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우선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작했거든요.

강영수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그런데 2019년도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 사업으로 난임, 그러니까 중위소득 180% 이상 대상자에게도 지급하라 해서 사업비가 이중으로 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나누어져 있었던 부분을 올해 2월에 대상군이 나눠지지 않게 소득기준이 폐지가 된 부분이 있어서 기존 중위소득 180% 이상에 지급되던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쉽게 해서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그 예산을 삭감하고

강영수 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그쪽에서 다 지원해 주고 여기는 이중이니까 삭감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럼 2월에 바뀌었으면 추경에서라도 바로 잡든지 정리하셨으면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장 주정영 1억 예산에 거의 78%를 반납하시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맞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도랑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2차 추경에 이것을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도 안 하면 시비라도 좀 반납하시죠.

못 쓰는 돈인데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같이 매칭으로 가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매칭이라도 못 쓸 시비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세계보건기구 WHO에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허수정 위원 이 가입비가 아, 연회비가 늘 80만 원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허수정 위원 당초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삭감이 얼마 안 되지만 조금 되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허수정 위원 이 연회비가 변동이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이게 국제기구다 보니까 연회비가 500불로 해서 환율에 대한 차이도 있었고요.

거기 수수료를 저희가 25불을 같이 편성해놨는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서 수수료를 조금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아, 조금 절약이 됐네요.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허수정 위원 가입해서 우리가 혜택이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 정책들을 같이 공유하고 세미나를 같이 하고 국외의 어떤 선진적인 사례들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셨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다녀왔습니다.

허수정 위원 다녀오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허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나머지 부분은 잘 설명해 주셔서 그런데 하나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김영서 위원 이게 공공산후조리원이 경남에 지금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지금 밀양 한 군데 있고요.

김영서 위원 그죠?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거창하고 사천은

김영서 위원 사천에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밀양 한 군데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시는 분들은 김해 거주 중이신 분인데 산후조리를 밀양으로 하러 가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것은 몇 분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올해 총 다섯 분이 지원받으셨습니다.

김영서 위원 다섯 분에, 560만 원을 다섯 분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112만 원 1인당 지원해서 다섯 분 지원했습니다.

김영서 위원 112만 원 지원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김영서 위원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좀 있고 또 앞에서 허윤옥 위원님께서 김해시에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셨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 도랑 어떻게 협의가 안 됩니까?

사천이랑 거창 같은 경우 지금, 내년도죠?

내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그것은 제가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김영서 위원 예.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공공산후조리원이 현재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도 방침은 민간 산후조리원이 있는 곳에서는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원칙이 정해져서 지금 우리 공공의료원 만들 때도 일단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그 추이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도 내용은 지금 밀양에다가, 우리 권역센터니까 밀양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차후에도 민간이, 민간 산후조리원이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문을 닫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지금 김해에 공공산후조리원 두 개밖에 없죠?

아, 공공 아니고 민간요.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네 개소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네 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김영서 위원 내외동에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동부 지역에 두 군데가 있고요.

김영서 위원 두 군데 있고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서부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서울이나 타 도시, 여타 대도시에 비하면 창원이나 부산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인구 대비해서 김해시가 사실 산후조리원이 너무 적은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이 민간 산후조리원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주장은, 도에서는 물론 여타 시도 때문에 그렇겠지만 밀양보다는 우리가 훨씬 출산하는 인구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김영서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필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수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허수정 위원 저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현재 시행하려고 하시는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첫째 같은 경우 조리원에 많이 가는데 둘째 같은 경우에는 조리원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잠시 들어왔다가 산후도우미라고 해야 하나요?

그분들이 집에 와서 첫째도 보고 둘째도 보고 이렇게 집안의 일도 좀 도와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의료원에 산후조리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지역보건과장 유하정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화미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화미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서부보건관리과장 한미민 보건관리과장 한미민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반갑습니다.

우리 세입에 보건소 제증명 수수료가 왜 이리 많이 늘었습니까?

○서부보건관리과장 한미민 이게 지금 작년 대비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인원이 한 두 배 정도 늘었어요.

거기는 약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제재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많이 늘어서 좀 늘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유가 좀 궁색한데?

○서부보건관리과장 한미민 아니, 통계로 보면 지금 두 배 정도 늘었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1억 2000에서 1억 8000으로 30%가 늘었는데?

○서부보건관리과장 한미민 위원장님 돈은 그렇게 늘었는데 지금 인원이 제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지금

○위원장 주정영 그냥 자연적으로 많이 늘어서 늘었다?

○서부보건관리과장 한미민 예. 1,282명이었는데, 작년에 1만 2,000, 올해는 2만 1,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주정영 어쨌든 서부보건소 이용자가 늘었다고 보는데

○서부보건관리과장 한미민 예. 늘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예. 그러면 어쨌든 세입 예측을 조금 덜 했다고 보이거든요?

○서부보건관리과장 한미민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어쨌든 추경 잡았을 때 조금 더 잡았었으면 좋았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서부보건관리과장 한미민 예.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지금은 서부보건소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서부보건관리과장 한미민 지금도 이 정도인데

○위원장 주정영 하반기에는 더 많이 늘었나요?

○서부보건관리과장 한미민 그렇게, 한 이 정도 늘었어요.

더 이상 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여기 반해서 내년 예산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1억 8000 정도?

○서부보건관리과장 한미민 예.

○위원장 주정영 세입을 잡으셨다는 말씀이다 그죠?

현재도 많이 비좁겠습니다. 그죠?

○서부보건관리과장 한미민 그래서 뒤에 지금 증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 일대가 비좁습니다.

○서부보건관리과장 한미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덕분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세출도 큰 내용이 없으시다 그죠?

○서부보건관리과장 한미민 예.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다 감하시는 내용들이고 집행잔액 정리하시는 거고요?

○서부보건관리과장 한미민 예.

○위원장 주정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건강증진과장 김동숙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반갑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김영서 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금연구역 횡단보도 표시재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김영서 위원 이것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이 됐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이게 작년 12월에 김진규 시의원님께서 금연 조례를 발의하셨거든요?

대표발의하고 나서 횡단보도에다가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발의가 돼서 도의원님께서 4000만 원을 저희한테 지원해 준 부분입니다.

김영서 위원 횡단보도에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그런 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조례로는 할 수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조례로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김영서 위원 김해시에는 지금 횡단보도에서 흡연하면 무조건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과태로 5만 원입니다.

김영서 위원 과태료가 있네요?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김영서 위원 저는 이 내용을 처음 알았거든요.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이게 2023년 12월 21일에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김진규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장유3동에 손덕상 도의원님께서 경남도 재정건의사업으로 4000만 원을 따서 저희한테 8월 말에 이것을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제 횡단보도마다 금연구역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서 위원 몇 군데 설치하셨습니까?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지금 보도블록 같은 경우 한 84개소가 되고요.

그다음 일반 스티커 같은 경우 191개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김영서 위원 그런데 모든 횡단보도에서 금연구역이 설정되어 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걸어 다니면서는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피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그게 그

김영서 위원 그래도 보통 인도라든지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실질적으로 흡연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그러면 지금은 금연구역으로 설정이 다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표시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서 위원 홍보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지금 처음 알았기 때문에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김영서 위원 소장님 뭐 하실 말씀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사실 저희가 간접흡연 때문에 이 부분도, 보행자 흡연도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보행자, 걸어가는 중에 흡연하는 그런 부분도 법리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횡단보도 이런 부분들은 거기 많은 사람이 대기하는 상태에서 흡연을 해버리니까 간접흡연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됐다기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이전부터 구상하고 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사업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홍보 좀 해주시고 사실 비흡연자들의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큰데요.

지금 사실 흡연자들은 담배를 필 곳이 없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흡연공간을 많이 마련해 주고 금연거리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흡연공간 마련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으면서 금연공간만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아파트에서도 피지 말라 하고 차에서도 피지 말라 하고 횡단보도에서 피지 말라 하고 공원에서 못 피죠.

그러면 걸어 다니면서 피지 말라고 하면 사실 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연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러면 차라리 담배를 못 팔게 법으로 정하든지, 사실 금연을 하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흡연은, 담배는 판매하면서 담뱃세를 거둬들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고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같이 해주십사, 물론 보건소 입장에서는 금연이 더 중요하겠지만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맞습니다.

법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흡연구역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금연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김영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흡연구역도 어느 정도는 설정해 줘야지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라든지 대중교통에서 근처에서라든지는 지금 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간을 벗어난 어딘가에는 흡연할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이분들이 오히려 더 법을 잘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도롯가에, 도심 안에 흡연부스를 설치한 부분도 있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렇죠.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시간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롯데아울렛에 있는 건강 관련해서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바이오그램

김영서 위원 스마트 바이오 기계들 있지 않습니까?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김영서 위원 혹시 위치가 어디인지 가보셨습니까?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거기가 엔제리너스하고 홍차, 커피 마시는 거기에 조금 구석진 자리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커피나 차를 많이 애용하시기 때문에 거기 와서 검사를 조금 많이 하시는데 월 한 400건 정도 검사하시고요.

올 10월까지 한 4,000건 정도 검사하셨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아, 거기에서 400명이나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커피나 차를 마시고 나서 그분들이 거기를 많이 들렀다 가십니다.

김영서 위원 제가 그때 가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사실 너무 탁 트인 공간에, 사실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하는 기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가서, 저것을 과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커피, 물론 말씀하신 대로 커피 마시는 분들이 지나다니는 와중에 그리고 또 화장실 가는 길 앞에 있더라고요.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연‘저기에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올라가서 저것을 하실 분들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조금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저희도 조금 구석지고 외진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이 이용하시고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김영서 위원 이제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라고 해야 할까요?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유지할 수 있는

김영서 위원 예. 그러니까 너무 다 탁 트인 공간에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하기가 좀 꺼려지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그런 부분도 그러면 파티션을 설치하든지

김영서 위원 그렇죠.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의료비 지원은 혹시 태아보험 등 개인적인 보험이랑 중복 지원이 되나요?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저희 보건소에서는 태아보험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수정 위원 아, 그러니까 개인이 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허수정 위원 그런 것들과는 별개로 지원되는 거예요?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별개로 이것은 아기가 태어나면 48시간 이내에 대사질환을 검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지원해 드리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아이들한테 검사비라든지 저단백 햇반이라든지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들입니다.

허수정 위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조금 적게 책정된 것 같기는 한데 보통 평소에 예산이 원래 당초에 이만큼 책정되나요?

되어서 이렇게 삭감을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이 금액이 항상 조금 적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조금 남아서 이 금액만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하는 관리비로 조금 저희가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아, 그렇게 반영되었네요?

○서부건강관리과장 김동숙 예.

허수정 위원 우리 관내에 혹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이게 작년에 이상아 경우 한 65건 정도 그 정도 나옵니다.

허수정 위원 추계는 보통 그 정도가 되는 건지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허수정 위원 평균이 뭐라고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평균이, 그렇게 많이 이상아가 발견되고 그러지는, 요즘에는 임신 전에 관리를 다 받기 때문에

허수정 위원 예. 그렇죠.

검사를 하시니까요.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되지 않고요.

건수가 그렇게 하더라도 지원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작년에 한 35명, 올해는 지금 14건 이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저단백이라든지 특수조제분유 이런 것은 한 번 하게 되면 18세까지 계속 지원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위원장 주정영 우리 난임 관련해서 방금 본청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다 삭감했거든요. 그죠?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런데 또 서부 같은 경우는 다 증액했다 그죠?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저희들이 임산부나 영유아가 동부 쪽보다는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주정영 아니, 그런 것 떠나서 이것 쓸 수 있어요?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돈이냐고.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난임부부 인원들이 많습니다.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 또

○위원장 주정영 아니, 방금 김해보건소 같은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을 7800만 원 감액했거든.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런데 이제 서부보건소는 지금 1억을 또 증액해요.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 돈이 필요한 돈은 맞냐고.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지금까지 저희가 못 주고 있는 돈을 만약 추경이 끝나면 바로 병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원 시술비

○위원장 주정영 아, 그러면 미수금이 있었어요?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위원장 주정영 미수금이 있었어요?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지급금이 지금 45건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아, 그랬나요?

이런 것은 사실 기관끼리 같이 서부와 본청이라 하더라도 연계가 안 되나요?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이게

○위원장 주정영 보건소 안에서, 소장님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아, 예산 부분 말씀이죠?

○위원장 주정영 예.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올해부터 이것을 서부하고 동부를 이렇게, 작년까지는 보건소가 새로 생기면서 같이 썼다가 올해 한번 나눠서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고 저희들이 그런데 금액이

○위원장 주정영 지금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데요?

병원에 미지급하고 있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 이게 확보가 안 되었으면 어쩔 뻔했대요?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그러면 저희가 병원에 양해를 구하고 내년

○위원장 주정영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이월시켜서

○위원장 주정영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됐으면 어쩔 뻔했노?

그리고 사실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선행해서 집행하는 것도 잘못됐죠.

그러면 김해시의회에서 심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선집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아, 선집행은 지금 하지 않았고 이제 미지급된 것을 추경에

○위원장 주정영 갚아야 한다면서요?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갚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소장님 한번 답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예. 위원장님 정말 좋은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지금 보건소가 2개로 쪼개지면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방금 이런 경우에 여기는 돈이 모자라고 저기에 돈이 남으면 사실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똑같은 김해시민

○위원장 주정영 예. 같은 김해시민이니까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예. 김해시민이니까 이 예산으로 지원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예.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실행은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만약 내년도 같은 경우에 똑같은 사항이 생기면 만약 같은 보건소에 김해시민이면 어차피 여기에서 받아서 이 돈으로, 꼭 추경에 여기에 안 하더라도 이 돈이 남아있으면 여기에 반납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계부서하고 한번 의논해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로 병원에서 기치료를 받고 다시 우리한테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지급은 아니고요.

아직 지급한 부분은 아니니까

○위원장 주정영 예. 그렇죠.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예. 그래서

○위원장 주정영 왜냐하면 기관끼리 사실 서부는 몰리고 본청은 또 수요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서류만 넘기면 될 것 같은데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그런데 이게 회계가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다 보니까

○위원장 주정영 부서끼리 사실 예산 넘길 수 있잖아요.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그 부분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6500만 원을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김해시보건소에서 예산 조정해서 추가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아니, 거기서 남은 금액을 저희가 조금 더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지금 편성하면 안 되지, 이것 삭감할까요?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모자란 부분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지금 서부보건소는 삭감한다고 올라왔거든요?

뭐지?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부분이 아까처럼 사전에 김해시보건소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남는 금액을

○위원장 주정영 아까 서부보건소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난임부부 시술 지원비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는데 180% 이하를 하다가 180%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도에 대한 지원이 확장되면서 그 돈을 썼다. 그래서 이게 집행이 덜 돼서 반납하는 비용이다.”건강증진과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셨거든.

그래서 아까 78%나 돈을 반납해요.

1억 예산을 확보했다가 2100만 원 남기고 지금 다 반납해요.

그게 몇 페이지냐 하면 515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있잖아요?

1억 기정예산인데 지금 2100만 원 남기고 다 반납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부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8400만 원이 기정비인데 1억 8400으로 지금 1억을 더 편성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요?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주정영 똑같은 항목인데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김해보건소하고 다시 한번 해서 설명을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예산의 효율상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안 쓰고 그대로 1억 가까운 돈을 쥐고 있었다는 거고 서부보건소는 써야 할 돈을 어떻게 보면 김해시민 누군가는 지원을 못 받았거나 안 그러면 받았는데 줘야 하는 병원에 돈을 안 주고 있었거나, 맞잖아요?

그것도 이상한 거라.

둘 중에 다 이상해요.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상하죠?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정리해서

○위원장 주정영 다 김해시민의 돈인데 회계가 이상하다는 거죠.

저는 이게 비정상적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두 개가 똑같아요.

하나는 6500을 감하고 하나는 6500을 또 증하고 뭐 이런 회계가 있냐는 거지.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저희가 6500 모자란 부분을 김해시보건소에서 조정해서 받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게 아니라니까요?

본청은 지금 도 것을 반납하고 김해시에 반납하는 거라니까요?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예.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지금 난임 이게 김해시보건소 돈을 우리가 받은 것은 아니고 실제로 서부권역에 젊은 세대가 많다 보니까 난임시술이 처음에는 25회까지 한 번에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애를 낳을 때마다 계속, 하나 낳고 뒤에 해도 또 더 낳으려 그러면 옛날에는 지원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둘째아 가질 때도 25회를 지원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예.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그러다 보니까 지원 횟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대상자도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금액은 저희가 확보해야 할 금액이고요.

○위원장 주정영 예.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그런데 동부권은, 동부보건소는 실제로 이 대상자가 그만큼 많이 없어서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요.

소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예.

○위원장 주정영 권역의 문제라는 거지 대상자의 문제, 다 똑같은 김해시민이고 그러면 그것을 1년 중에 하다 보면 수요자라는 게 예측하기 어렵고 변경이 있었을 때 이후에도 우리가“운영상의 묘미가 없겠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고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예.

○위원장 주정영 그것을 보건소와 우리 서부보건소가 똑같은 일이 저는 충분히 발생하리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난임이지만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다른 것도

○위원장 주정영 어떠한 지원사업이든지 간에 거기에서는 아까 두 가지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된다.

김해시민 누군가 지원을 못 받아서도 안 되고, 왜?

서부 가니까 돈이 없고 보건소는 돈이 있는데“너는 서부기 때문에 안 돼. 너는 김해보건소니까 돼.”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예.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위원장 주정영 왜? 김해시민이기 때문에 그게 행정에서 그 칸막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저는 예산이 그렇게 보여요.

○서부건강증진과장 김동숙 예.

○위원장 주정영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혹시나‘설마 그렇게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건강관리과장 김동숙 예.

○위원장 주정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위생과장 김민수 위생과장 김민수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2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 14인

○출석전문위원

유영신

    ○출석공무원

    • 복지국장박종주
    • 문화관광국장김차영
    • 교육체육국장장판규
    • 김해시보건소장허목
    • 김해시서부보건소장신길재
    • 복지정책과장황숙자
    • 생활보장과장정운호
    • 여성가족과장한미정
    • 아동청소년과장이은숙
    • 노인복지과장박은숙
    • 문화예술과장이동희
    • 관광과장송둘순
    • 문화유산과장김수연
    • 대성동고분박물관장송원영
    • 인재육성과장이대형
    • 체육지원과장김재용
    • 전국체전추진단장김재율
    • 장유도서관장홍미선
    • 칠암도서관장서진숙
    • 진영한빛도서관장김기혜
    • 보건관리과장서정아
    • 건강증진과장고은정
    • 지역보건과장유하정
    • 위생과장김화미
    • 서부보건관리과장한미민
    • 서부건강증진과장김동숙
    • 서부위생과장김민수

    ○출석참고인

    • <김해시복지재단>
    • 경영지원본부장김영호
    • 복지사업본부장윤한훈
    • 경영지원팀장조재판
    • 정책감사팀장심우영
    • 여성센터관장김호재
    • 청소년수련관장이현동
    • 서부청소년센터장한수훈
    • 추모의공원팀장김정훈
    • 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여미진
    • 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정순미
    • 서부노인종합복지관장황성철
    • 김해시니어클럽관장박기범
    • 구산사회복지관장한치희
    • 장애인종합복지관장류재복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강미경
    • 김해시립요양원장홍장수

    ○속기사

    • 김진희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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